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20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2. 2018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 3. 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2018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경산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추진단,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추진단,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입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의안자료 7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산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 원칙과 운영방향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위원회의 내실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대상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요건과 설치 절차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위원회 난립을 방지하고자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존속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 위촉 해제에 대한 기본 원칙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10조는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용역 공사에 대한 금지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위원회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종료 후 회의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 조항입니다.
안 제13조에는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위원회의 정비에 대한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는 수당에 대한 규정이고, 안 제16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의안자료 7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산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 원칙과 운영방향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위원회의 내실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대상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요건과 설치 절차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위원회 난립을 방지하고자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존속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 위촉 해제에 대한 기본 원칙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10조는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용역 공사에 대한 금지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위원회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종료 후 회의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 조항입니다.
안 제13조에는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위원회의 정비에 대한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는 수당에 대한 규정이고, 안 제16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옥 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각종 위원회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를,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장 직무, 위원 위촉 해제, 금지사항 등에 관하여,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운용 등을, 안 제15조는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며 부칙에는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인용한 다른 조례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 수당 등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필요한 조례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각종 위원회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를,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장 직무, 위원 위촉 해제, 금지사항 등에 관하여,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운용 등을, 안 제15조는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며 부칙에는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인용한 다른 조례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 수당 등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필요한 조례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 의안자료 12쪽 제13조1항입니다.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및 사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는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검증합니까? 검증시스템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현재 저희가 위원회에 소속된 각 부서마다 산재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업무에 직접 관련된다든지 이해관계 당사자는 회의 시에 배척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그걸 어떻게 검증하냐고요. 검증 시스템이 되어있냐는 겁니다. 그냥 본인한테 이런 사유가 됩니까 해서 사유가 없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각종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 중에서 이렇게 검증시스템을 거쳐서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 구체적으로 시스템화 되어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할 시에는 관련 위원회의 위촉 시에, 사전 운용 시에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되는지 할 수 있는 데까지 검증을 나름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각종위원회가 근 100개 정도 되지요. 우리 경산에 100여개 정도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위원들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규정을 넣어두면 규정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위원이 몇 명 되겠냐는 거지요. 형식적인 조문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즘 인사검증시스템이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검증된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특정 위원회에, 특히 각종 허가에 관계된 위원회에 소속되어있는 분 중에서 만약에 친인척이나 존비속 사촌 이내의 분이 사업 승인을 신청했다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상위법에도 있고 제척의 이유가 여러 가지 어떤 안건에 대해서 부당한 청탁 내지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조항을 넣어놨는데 이 관계도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더 거를 수 있는지 한번 더 운영할 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각종 위원회를 만들 때 위원회에서 구성되어있는 분들이 위원회의 소속으로 공정하게 심사를 해주기 원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위원회 위원들의 특성에 맞게 만약에 각 위원을 구성할 때 처음부터 각종 양식 매뉴얼을 만들어서 해당되는 분인지 아닌지 처음에 걸러내야 됩니다. 여기 해당되는 분이 계시면 위원으로 위촉되기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매뉴얼을 받아서 지금처럼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좀 맡아주셔야겠습니다 해서 맡는 위원들은 안 된다는 거지요. 여태까지는 다 그래왔잖아요. 기존에 해왔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경산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되어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거기에 합당한지 안 한지 확인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 위원 담당관님, 15조 수당 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심사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참석수당은 얼마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심사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참석수당은 얼마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공무원 규정 하면 현재 교통비하고 식비는 지급이 가능하도록.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7만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그 관계는 별도로 한번.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여비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약간 규정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위원회조례로 일괄 하려는 이유가 저희들은 이번 위원회가.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여비는 지금까지 의원님들 한테는 지급이 안 된 걸로.
○정병택 위원 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올 때는 숙지해서 나와서 답변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본 제정 조례안은 경산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 원칙과,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규칙과 법칙입니다. 다 포함되는 겁니다. 원칙과 운영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위원회의 내실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만드는 사업이 기본 원칙과 운영 방안을 규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으면 기본원칙과 운영 방안을 규정하는데 참석수당은 지난해에 본 예산 심사하면서 했지 싶은데 보건소 같은 곳 보면 대다수가 10만원입니다. 거리에 따라서 교통비 5만원 더 지급되는 것이 있어요. 이걸 전체적으로 통일시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비도 그렇습니다. 여비가 7000원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여비 저희들도.
○정병택 위원 아니, 다른 말씀마시고요. 여비 지급 규정에 의해서 지급 되는 급액이 얼마냐,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들 수당이 잘못됐다고 해서 지난해부터 중단됐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에서 찾아내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됐다고 해서, 여비가 식비로 7000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원들이 밑에 보면 2항에 경산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경산시 의회의 회기가 아니 긍우 교통비, 식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현지 교통비가 2만원 하고, 숙박비는 4만 6000원.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출장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하고 식비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통상적으로 관에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 교통비를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담당관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하세요.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을 때 교통비,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식비를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얼마냐는 거지요. 지급되는 금액을 묻는데 자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을 때 교통비,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식비를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얼마냐는 거지요. 지급되는 금액을 묻는데 자꾸.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현재 규정으로 2만 5000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그 관계는 운영시간에 따라서 회의를 한 시간 안에 마칠 수 있고.
○정병택 위원 담당관님, 여비지급 규정을 압니다. 아는데 그걸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청 내에서 인사위원회다, 각종 심의위원회를 참석 했을 때 의원들한테 얼마 주냐는 거지요. 통상적으로 한 시간 줍니다. 1시간 안에 끝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그 관계는 저희가, 보통 오전 내에 세 시간 두시간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지금까지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수당에 관련해서 담당관님 제안을 할게요. 명확하게 얼마, 최고 급여가 여기 기한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최소한의 기한으로 한다. 그러면 수당 관계도 명확하게 해서 저희가 저번에 봤을 때 서면도 6만원인가 나갔지요? 6만원 지급된 것으로 본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보건소 같은 데는 대다수가 10만원입니다. 두 시간 이상 되면 추가금액이 나가고 완전 뒤죽박죽입니다. 저는 이번에 본 제정조례안의 목적이 기본 원칙과 운영 방안을 규정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기본적인 관계는 각종 실과 부서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합니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지금까지 각 부서마다.
○정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 일괄 폐지하고 이걸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각종 비용 추계, 22쪽에는 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편성단가가 두시간 이상 계속되는 회의에 대해서 1일 1회에 한해 초과로 지급 가능 3만원, 원거리 위원의 여비보상은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다 있네요.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해서 이걸 명기를 시키라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저번까지는 실비보상조례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없었고 저희가 조례로 범주를 정하는 것은 아주 세세하게 나누지는 못합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의 범위라든지 한계선, 여비도 지방의원들의 여비를 어디 한계까지 줄 것이냐. 12km 미만은 현지 교통비가 2만원 되고 식비가 2만 5000원, 상한선은 규정을 해놓되 그 안에 식비는 2만 5000원 상한선은 규정을 해놓되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이나 운영하는 부서에서 범주가 안 넘도록 규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회의 참석수당도 기본은 7만원인데 2시간 회의를 계속 할 때는 1회에 한해서 초과 3만원 이내에.
위원회의 참석수당도 기본은 7만원인데 2시간 회의를 계속 할 때는 1회에 한해서 초과 3만원 이내에.
○정병택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은 조례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도 숙지 안 하고 섰습니다. 적어도 상임위원회의 발언대에 섰을 때는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답변하시고 종합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규제할 것은 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운영조례안이 너무 허술하다 해야 되나요? 그런 면이 있어요. 명확하게 규정할 것은 규정해서 그렇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좋은 말씀 참고로 하는데 조례 상에는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이고 세부적인 운영 사항은 예산편성운영기준이나 근거를 담아놓으면 여기에 대해서 집행관계는 예산편성운영기준이나 여러 가지 국내 여비.
○정병택 위원 담당관님, 여기 와서 심의를 받을 때는 세부적인 사항 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해당되는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하고 비공개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으면 양해를 구하고 내용은 줘야지요. 주고 회수를 해가는 한이 있더라도요. 지금 세부적인 것이 있다고 해놓고 여기는 내놓지도 않고 저희한테 뭘 하라는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발의할 때 큰 틀에서 해라. 세부적인 시행규칙이나 집행기관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 아니다. 우리는 큰 틀에서 발언해서 넘기면 끝이다. 시행하고 안 하고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강조하는 것이 우리나라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3권 분립에 의해서 하잖아요. 행정, 입법, 사법 3개 기관이잖아요. 입법에서 넘겨서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입법은 입법에서 발의해서 넘기는 거지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행정에서 할 일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다 되어 있다고 해서 말로 하고 저희한테 공개도 안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지급기준을 해주면 이게 통과됨으로 해서 시행규칙 담을 때 개별적인 법령이나 편성 기준을.
○정병택 위원 시행규칙은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 현재 이렇게 했을 때 시행규칙 관계해서 다 나와 있어야지요. 해서 자료를 보자고 하면 보여드려야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그 자료를 별도로.
○안주현 위원 정병택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담당관님이 답변을 안 하신 내용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당 관계에서 서면심의를 할 경우 수당이 나갑니까?
수당 관계에서 서면심의를 할 경우 수당이 나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안 나가는 것 맞지요? 이상입니다. 아까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섞여서 어느 것이 명확한 답변인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답변을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담당관님이 정확한 내용을 숙지해서 와야 되는데 지금 정확한 내용이 숙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저번에도 그렇고 현재 4년 동안 계속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를 하려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22쪽에 현재 100쪽 이내 건당 기준이 있잖아요. 보통 7만원으로 거의 통일이 됐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보건소에서 한 건 10만원 줬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수정이 됐고 지금은 거의 7만원이고 심사수당도 많은 내용을 심사해야 되는 수당 있지요? 그건 수당을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줘요. 지금 안주현 위원의 질문 내용에 심사수당 안 준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서면해서 하는 심사는 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참석을 안 해도. 서면심사해서 서류 양이 많아서 집에서 보고와서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 있다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말 그대로 참석수당은 회의에 참석할 때 주는 거고 심사수당은 그 차이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병택 위원 심사수당은 나와 있네요.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 경우에 첫째, 법령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심사수당, 투자심사,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 등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그리고 6만원인가 지급됐단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설명 과정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병택 위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고 있잖아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이 조항 없애요.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것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조항이 다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면 다 포함되는데 왜 규정을 다 정합니까? 그걸 빼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이런 것을 넣어놓으면 안돼요. 현재 이 조항에 안 맞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 되는 겁니다. 항상 각 조례에 안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대다수 그래요. 그래서 행사위원회에서도 언제부턴가 그 조항을 삭제하고 통과시키고 그렇게 했잖아요. 지난 번 회기 때도 그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담당관님, 15조입니다. 경산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관련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무슨 기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담당관님, 15조입니다. 경산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관련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무슨 기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예산편성 지침하고 상위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일반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특별히 법령에 정해진 것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지방의원 자격으로 참석할 때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예.
○위원장 최춘영 관련 규정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전략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먼저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산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9년 11월 29일 설립된 우리시 출연기관입니다.
기술원의 조직은 2본부 1실 1사업단 6센터 3팀이며 인력은 원장을 포함한 52명이고 이월사업비 46억원을 포함한 금년도 예산현액은 181억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IT부품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과 지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안자료 23쪽부터 26쪽까지 2018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4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운영 및 기업지원에 대한 지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21억 4000만원으로 도비 9억 6000만원, 시비 11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는 총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도비 2억원, 시비 3억원 입니다.
내년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제품지원 거점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와 주4일 근무제 등 정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경산시의 유일한 출연 연구기관으로, 기술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IT융합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역량을 제고시키는 한편, 첨단 부품산업의 거점 확보를 통해 지역 신성장동력산업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전략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먼저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산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9년 11월 29일 설립된 우리시 출연기관입니다.
기술원의 조직은 2본부 1실 1사업단 6센터 3팀이며 인력은 원장을 포함한 52명이고 이월사업비 46억원을 포함한 금년도 예산현액은 181억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IT부품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과 지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안자료 23쪽부터 26쪽까지 2018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4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운영 및 기업지원에 대한 지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21억 4000만원으로 도비 9억 6000만원, 시비 11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는 총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도비 2억원, 시비 3억원 입니다.
내년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제품지원 거점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와 주4일 근무제 등 정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경산시의 유일한 출연 연구기관으로, 기술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IT융합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역량을 제고시키는 한편, 첨단 부품산업의 거점 확보를 통해 지역 신성장동력산업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옥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일반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을 하려면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고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사업지원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 운영 및 기업지원 사업비로 도비 2억원, 시비 3억원으로 총 5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기술력 향상과 연구개발 역량을 제고하여 IT분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역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을 하려면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고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사업지원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 운영 및 기업지원 사업비로 도비 2억원, 시비 3억원으로 총 5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기술력 향상과 연구개발 역량을 제고하여 IT분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역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 본 위원은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전략사업단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있는데 이 모든 사업들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사업들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의 사업들이 아니고요. 그런데 왜 전략사업단이 행정사회위원회에 있는 건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경북IT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사업 내용들이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다 산건위에서 심의하잖아요. 그런데 출연동의안은 저희한테 올라와 있고, 전략사업추진단의 모든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들은 저희가 검토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이 사업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들은 다 산업건설 쪽에서 예산부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희망전략사업단도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타당성을 논의하기 전에 결론적으로 모든 논의는 산건위에서 논의가 다 되는 겁니다. 저희는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 모르고 이 사업만 들여다 보는 겁니다.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은 산업건설에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직제를 나누면서 행정사회위원회에 둔지는 모르겠지만 전략사업추진단은 행사위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산업건설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지요.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저희도 당초에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으로 단이 소속이 되는데 대해서 저희도 조금 설명 과정이라든지 위원님들한테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저희 조직의 직제상 전략사업추진단이 부시장님 직속으로 있다보니 행정사회위원회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 건도 의회 전문위원님하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완전하게 산건위 전체의 업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일반적인 사항은 행사위 업무가 일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 번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전략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우리 행사위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략발굴사업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육성프로젝트 사업, 기업대표, 기업부설 연구소장, 자동차산업, 전체 내용이 저희가 다룰 수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규모 추정 비교해서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해주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올라와서 사업설명 쭉 하고 우리가 사업을 타당한지 안 한지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요. 시의 행정이라는 것이 연속성이잖아요. 업무도 그렇게 봅니다. 업무도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사업은 결론적으로 산건위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인데 이걸 행사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직제상 부시장님 직속으로 되어있는 전략사업추진단이라서 이게 부시장님 관장하고 있는 경산시의 직제가 관장 안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단은 실질적으로는 산업건설에서 더 심도있게 논의해야 된다는 거지요. 저희 보고 뭘 보라는 겁니까?
경북IT융합사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이라고 올라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이 기존에 지원했던 2013년부터 출연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 성과, 어떤 문제가 있었다든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건지, 연계사업으로 5년이면 5년 동안 하고 또 만들어질 거잖아요. 타당한지 안 한지, 우리가 출연하는 기관이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이 논의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더라, 이런 부분을 보완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야 되는데 저희는 올라오면 동의만 해주는 거예요. 의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희망전략사업단 관계 때문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한번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업무의 연속성을 봐서는 행정사회위원회에서 맡는 것이 아니고 산업건설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논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북IT융합사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이라고 올라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이 기존에 지원했던 2013년부터 출연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 성과, 어떤 문제가 있었다든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건지, 연계사업으로 5년이면 5년 동안 하고 또 만들어질 거잖아요. 타당한지 안 한지, 우리가 출연하는 기관이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이 논의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더라, 이런 부분을 보완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야 되는데 저희는 올라오면 동의만 해주는 거예요. 의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희망전략사업단 관계 때문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한번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업무의 연속성을 봐서는 행정사회위원회에서 맡는 것이 아니고 산업건설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논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공모사업이나 공모를 통한 R&D사업.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이건 운영비 관련 사업이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운영비에는 국비 없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아닙니다. 경북IT는 시 출연기관이고 저희 시는 경북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경북도하고는 같이 IT 운영에 대해서는 같이 지원토록 협의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다른 시하고 관계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잘.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시장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시고요. 임명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병택 위원 연도별 지원현황에 2013년도 시비가 도비 2억에 시비 2억해서 50대50으로 쭉 오다가 올해 같은 곳은 1억 6000만원에 2억 5000만원, 이게 언제부터 벌어졌냐 하면 2014년도부터 시비가 더 많아지는데 내년에는 2억 5000만원에서 3억 올라간다. 이유가 뭡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당초에 5년 협약 내용을 보면 금액 자체가 전부 5대5로 편성되는 있는 것이 2013년, 2014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전체 총 지원금액에 따라서 매칭 비율은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현재 근무자 중에서 말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전에 이덕배 과장님 현재 근무하고 계십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이재훈 국장님 계셨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예. 불가합니다.
○정병택 위원 재정지원은 지방자치단체는 각 호의 사업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고 재원은 법인에 필요한 재산, 경상북도 지원금, 출연금 및 보조금, 경산시의 지원금, 정부에서 지원 및 출연되고 보조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운영에 관한 지원금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저희가 IT에서 R&D사업이나 공모사업으로 국비는 상당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지속적으로 매칭비율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매칭비율을.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예.
○정병택 위원 이게 안주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이 내용과 업무는 산업건설 쪽인데 행정라인 이쪽에서 하다 보니까 생소합니다.
이게 무조건 해주라는 것은 없지요? 상위법에 의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는데 상위법령에 의거해서 한다는데 어떤 법령입니까?
이게 무조건 해주라는 것은 없지요? 상위법에 의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는데 상위법령에 의거해서 한다는데 어떤 법령입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보면 사전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출연근거는 24쪽에도 있습니다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무조건 지원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고.
○정병택 위원 전문위원께서 상위법령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의견을 하니까 상위법령에 어떤 법령이 있냐는 거지요. 왜냐하면 출자 출연의 제한이라든지 재정 지원 관계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상위법령은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예.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예.
○부위원장 이기동 진량공단도 처음 생길 때 도 공무원 출신이 이사장 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니까 경산시에서 해서 그렇게 흘러가고 했잖아요. 이것도 현재 이덕배 전 과장이 전무잖아요. 원장이 도 출신인데 우리가 처음에 2013년도 될 때는 5대5 해서 했다고 하지만 우리 금액도 많고 했으니까 경산시 출신 공무원 중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앞에는 영남대 교수님께서 하고 있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그건 아닙니다. 시에서 재단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시장님께서 이사장이 되시고요. 임의대로는 안 되고 일단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명이 아니거든요.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 전무는 원장님이 채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 오재곤입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123쪽, 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17년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과제 50선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에 위배되는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 긴급지원대상자 뿐만 아니라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서면 외에 구술로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에서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면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긴급한 경우 구두로 지원 요청할 수 있으나 추후 서면으로 신청을 보완토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제6조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토록 개정하여 민원 편익을 제고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월 5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27쪽 경산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활기찬 경로당 이용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경로당 설치기준, 지원대상,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이용 협조 및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경로당 운영재원, 운영지원금의 지출, 운영의 공개에 대한 내용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운영비, 개보수비, 정부양곡, 냉난방비, 부식비 등 예산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지원금의 반환, 장부의 비치관리, 경로당 내 금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는 경로당의 관리 책임 및 지도 감독에 대한 사항으로 시장은 읍면동장을 통해 연 1회 이상 시설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2017년부터 5년간 106억 46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경로당의 자부담 지출 범위 및 특수사업비 지원, 보조금 교부 및 정산시기 조정에 대한 의견제출이 있어 일부 반영한 후 7월 26일부터 8월 15까지 재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141쪽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경산시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어르신복지센터 운영의 재계약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는 현재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2월 28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 2018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의 재계약 신청에 따라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10월 25일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위탁운영법인 재계약 적격여부 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적격자로 심의 의결 되었습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2018년부터 5년간 34억 78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긴급복지 및 경로당 관련 조례안과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민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의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123쪽, 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17년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과제 50선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에 위배되는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 긴급지원대상자 뿐만 아니라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서면 외에 구술로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에서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면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긴급한 경우 구두로 지원 요청할 수 있으나 추후 서면으로 신청을 보완토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제6조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토록 개정하여 민원 편익을 제고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월 5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27쪽 경산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활기찬 경로당 이용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경로당 설치기준, 지원대상,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이용 협조 및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경로당 운영재원, 운영지원금의 지출, 운영의 공개에 대한 내용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운영비, 개보수비, 정부양곡, 냉난방비, 부식비 등 예산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지원금의 반환, 장부의 비치관리, 경로당 내 금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는 경로당의 관리 책임 및 지도 감독에 대한 사항으로 시장은 읍면동장을 통해 연 1회 이상 시설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2017년부터 5년간 106억 46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경로당의 자부담 지출 범위 및 특수사업비 지원, 보조금 교부 및 정산시기 조정에 대한 의견제출이 있어 일부 반영한 후 7월 26일부터 8월 15까지 재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141쪽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경산시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어르신복지센터 운영의 재계약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는 현재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2월 28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 2018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의 재계약 신청에 따라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10월 25일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위탁운영법인 재계약 적격여부 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적격자로 심의 의결 되었습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2018년부터 5년간 34억 78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긴급복지 및 경로당 관련 조례안과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민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의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옥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당사자 뿐만 아니라 친족과 그 밖의 관계인까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신속한 긴급지원 실시로 복지 사각지대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는 경로당 설치 기준을, 안 제4조는 경로당 지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경로당의 운영재원, 예산지원, 지원금 반환 및 금지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15조는 경로당 지도 감독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경로당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필요한 조례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5년간으로 하여 기존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 사회복지회와 위탁운영의 재계약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당사자 뿐만 아니라 친족과 그 밖의 관계인까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신속한 긴급지원 실시로 복지 사각지대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는 경로당 설치 기준을, 안 제4조는 경로당 지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경로당의 운영재원, 예산지원, 지원금 반환 및 금지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15조는 경로당 지도 감독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경로당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필요한 조례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5년간으로 하여 기존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 사회복지회와 위탁운영의 재계약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다른 위원님께는 두 주 전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는 4, 5일 전에 말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입법예고 후에 바로.
○부위원장 이기동 보세요. 이 조례가 들어오면 물론 이 조례가 타당한지 안한지는 전문위원들이 검토하는데 최종 결정은 의원들이 하잖아요. 입법예고하고 전문위원실에 가고 이것가지고 3년, 4는 동안 계속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데.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그건 위원님들마다 너무 일찍 드려도.
○부위원장 이기동 그건 위원들 자기네 사정이고 일단은 입법예고 해서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 걱정할 것 뭐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할 일만 하면 어떤 위원은 안 들어도 되겠다 하고 어떤 위원은 알겠다고 하고. 그리고 경산의 15명 의원이 27만의 대표잖아요. 대표가 설명 듣는 것이 2, 3일 놔두고 설명 듣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입법예고 할 때 설명 듣는 것이 맞아요? 국장님 생각에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2주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입법예고 할 때 전문위원실 갈 때쯤 하면, 그렇다고 의원들이 맨날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안이 있는데 언제 온다면 설을 드리겠다고 하면 내용이 뭐고 그런 것 같으면 전화상으로 되겠다고 하면 끝나는 거고, 한번 들어보자고 하면 듣는거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재입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넣은 것을 노인회에서 이런 것을 수정해달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설명을 했어야 되는건데 2, 3일 놔두고 전화해서 언제오노 이건 아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입법예고 종료되면 보고 드리도록.
○부위원장 이기동 앞으로 이런 내용이 있으면 미리 의원들하고 사전에 어떤 내용을 할 때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몰라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이해시키고 설명시키는 것은 집행부 역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예.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도 경로당 센터에서 나와서 하는데 어른들이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그렇다고 정산을 안 할 수 없고 애로점이 많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정기적으로.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총무 못하겠다 힘들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읍면동에 많은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안문길 위원 지원금액에 대해서 못 쓰게 하는 금액 있잖아요. 지원금 지출에 대한 뭐는 못 쓴다. 수당은 못한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마다 교육을 하긴 했어요. 내년부터 실시할 거잖아요. 각 동마다 회장님하고 국장님이라든가 총무님 하고 같이 할건데 보완할 다른 방법은 없지요? 연말 되면 할건데 어떻게, 문제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크게 지원금으로써 어르신들이 평소에도 크게 달리 지출하는 것은 없거든요. 청소 인부에 지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점은 삼가하도록 하니까 자부담을 내서 청소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병택 위원 경북노인회에서 교육을 시켰잖아요. 사실 교육이 일찍 이루어졌어야 돼요. 노인복지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관선이 아닌 민선이니까 있으면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주는 식 아닙니까? 어찌됐든 투표율이 높은 곳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다 해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서 지도와 감독 개선책을 빨리 내놨어야 되는데. 아마 부서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부2동 같은 곳은 전부 A4용지에 경로당 지원내역이 다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군데서 민원이 들어와서 노인회장이 밥도 한 끼 안 산다. 1년 내내 관광도 안 간다. 자기들이 돈 1만원씩 내서 부식을 사서 밥 해먹는다고 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지도점검을 그래서 시켰어요. 함부로 못 다루니까, 그렇잖아요? 노인 어르신들이라는게요. 우회적으로 돌려서.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해서 붙이니까 한 결 나아졌습니다. 이번에 실무교육 오면서 저도 잠깐 인사말 했지만 일단 서부2동은 동장님께서 참 바른 노인복지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현황을 요약하고 압축해서 많으니까 그걸 자세한 것은 관계 동에 복지담당에게 해라. 질의를 하되 요약해서 큰 타이틀만 넣어서 A3 정도 코팅해서 붙이도록. 어르신들도 알면 전파가 금방 된다고요. 예방주사가 언제부터 있다고 하는데 아냐고 하면서 금방 되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경로당 나오시는 분만 나오시고 하니까 그런 것 관련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 경로당이 돈은 한 달에 50만원인가 60만원 나온다던데 어디 쓰는지 모르겠다. 이것 감사 좀 취해달라. 나도 어려운 것이 네네 해놓고 그렇다고 노인회장님한테 가서, 경로당 나오시는 분은 다 여성분이지만 노인회장은 대다수가 남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동장님한테 의뢰하고 우회적으로 복지담당자나 복지담당이 지도해도 사실 말을 안 들여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공개를 하자. 그래서 벌써부터 했습니다. A4용지에 일단은 경로당에 지원되는 현황해서 붙여놓으니까 말썽의 소지가 다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적으로 65세 이상 지원되는 것까지 붙이자 했는데 그런 것은 시에서 통일적으로 하세요.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안문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과하게 지도단속을 하려고 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 노인회장도 사실 안 하려고 합니다. 단속 위주가 아닌 예방 차원에서 지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 규격만 시켜서 코팅해서 액자에 하든지 해서 그런 것이 필요한 거지요.
지금 15개 읍면동에 노인정 경로당 다니면서 아시는 분 없어요. 통장에 꽂히니까 회장은 알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곳에 보면 서부2동 같으면 17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어느 경로당이나 자주 외식도 하고 밥도 해먹는데 1년이 가도 없거든요. 모 경로당에 지도감독을 하니까 그다음부터 매월 한 번씩 5000원 짜리 점심을 사준다. 딱 5000원씩만, 그것도 공개도 안 하고. 나중에 동에서 하면 통장 내놓는데 정리는 잘 해놓는데요. 정리해 놓은 내역을 봐야 되는데 그걸 또 못 훑잖아요. 그런 장단점도 있으니까 속을 파들어가면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것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딱 붙이고 부터는 밥 한 끼 사준다. 그러면 김치나 부식 사는 것 1만원 씩 안 내도 되겠네요? 하니까 아니고 자기들도 낸다고 하더라고요. 내서 반찬 사고 쌀도 부족하니까 산다고 하길래 조금 더 자주 다니면서 지도감독을 해줘라. 자꾸 회장 어르신들이 안 삐지게. 해서 자꾸 웃음이 날 수 있도록 지도하라고 했는데. 이걸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하면 회장도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어느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홍보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니까 그걸 연구하셔서요.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혜택 가는 지원되는 현황도 통일을 시켜서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서부2동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아주 좋은 생각이다.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실무교육 받을 때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혜택 돌아가 것, 지원되는 현황을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좋은 방법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지금 15개 읍면동에 노인정 경로당 다니면서 아시는 분 없어요. 통장에 꽂히니까 회장은 알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곳에 보면 서부2동 같으면 17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어느 경로당이나 자주 외식도 하고 밥도 해먹는데 1년이 가도 없거든요. 모 경로당에 지도감독을 하니까 그다음부터 매월 한 번씩 5000원 짜리 점심을 사준다. 딱 5000원씩만, 그것도 공개도 안 하고. 나중에 동에서 하면 통장 내놓는데 정리는 잘 해놓는데요. 정리해 놓은 내역을 봐야 되는데 그걸 또 못 훑잖아요. 그런 장단점도 있으니까 속을 파들어가면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것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딱 붙이고 부터는 밥 한 끼 사준다. 그러면 김치나 부식 사는 것 1만원 씩 안 내도 되겠네요? 하니까 아니고 자기들도 낸다고 하더라고요. 내서 반찬 사고 쌀도 부족하니까 산다고 하길래 조금 더 자주 다니면서 지도감독을 해줘라. 자꾸 회장 어르신들이 안 삐지게. 해서 자꾸 웃음이 날 수 있도록 지도하라고 했는데. 이걸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하면 회장도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어느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홍보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니까 그걸 연구하셔서요.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혜택 가는 지원되는 현황도 통일을 시켜서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서부2동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아주 좋은 생각이다.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실무교육 받을 때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혜택 돌아가 것, 지원되는 현황을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좋은 방법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우리 조례에도 읍면동장이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그 사업비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경로당 관리카드부터 시작해서 개보수 내역, 지금 하는 행정은 전부 형식적입니다. 뭔가 사전 예방차원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일말의 의심도 없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착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65세 이상 지원되는 현황도 붙이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통일시켜서 해주면 지원되는 현황은 매년 바뀌지 않겠습니까? 코팅해서 글씨 좀 작게 하면 안 보이니까 큼직하게 해서 요약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 읍면동사무소 그 밑에 전화번호 넣어 주면 되거든요. 그런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대략 65세입니다.
○이천수 위원 이게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35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경로회 회원은 65세인데 복지관 이용은 60세 이상부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확충을 아무리 많이 해도 여기가 비좁아요. 60세부터 오시니까.
하여튼 어르신복지관에 회원 등록할 수 있는 연령은 60세 이상 등록이 되지요?
하여튼 어르신복지관에 회원 등록할 수 있는 연령은 60세 이상 등록이 되지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사회복지사업법에 시설 이용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예.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식사 1500원으로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60세부터 1500원 실비로 하시는데 그게 결국 예산이 다 들어가거든요.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요. 국장님 모르시네요.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6억 4695만원인데.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인건비가 파트타임으로 아주머니 한 분을 식사시간에 5시간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1800만원 올렸습니다. 다른 시설보다 거기가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 인건비가 반영된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연간 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5000만원 된다네요.
○정병택 위원 현 정부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정규화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단적인 예를 들자면 백천동 노인복지관 같은데 조리사를 예를 들면 10년이 됐는데도 비정규직입니다. 내가 몇 번을 관장님한테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고 하면 인건비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오후 3시에 퇴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양질의 음식을 제공 받으려면 내일부터 준비시키고 연구도 하고 메뉴 개발에 참여도 시키고, 영양사가 하지만 조리사도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이 많으니까 정규직 만들어 주라고 하니까 예산이 안 된다고 합니다. 좀 일찍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각 복지관에 계약직도 많아요. 인건비 관계 때문에요. 운영비가 운영비 기준에서 인건비로 별도로 명기가 다 되잖아요. 더더욱 올리면 부서에서 커트친다. 총액한도제 넘어서서 안 된다. 예산부서에서 안 받아준다는 모순이 있어요. 내년부터 당장에 쉽게 말해서 백천동 노인복지관 하면 내가 알기로는 한 분은 7년인가 그렇고 한 분은 9년인가 그렇습니다. 조리사 한 분에 부조리사 두 분입니다. 조리사 그나마 어느 정도는 올려줬지 싶은데 완전한 정규직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호봉인가 그런데도 영양사 1호봉 보다 월등히 급여가 작은 겁니다. 급여현황을 받아보시고 15년 근무한 사람이 1년차 영양사 보다 못해요. 월등하게 떨어집니다. 아마 조리사는 준정규직 정도로 되는 것 같고 나머지 부조리사는 아직 완전한 비정규직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어찌됐든 일을 하고. 사실 저녁에는 크게 6시까지 할 것이 없습니다. 왜 3시간 동안 없는가. 3시에 퇴근시키는 것을 6시에 퇴근 시키면 3시간 관계 되는 인건비를 더 주기 위해서 한다는데 이튿날 메뉴 관계나 여러 가지 영양사가 있지만 조리사도 함께 참여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부대적인 일을 하면 안 되느냐 하니까 돈 입니다. 그분들한테 내가 봤을 때는 근무도 1, 2년도 아니고 7년하고, 한 사람은 10년 될 거예요. 그리고 조리사는 15년 넘었지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계약직을 정규화 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복지사 사무직도 그래요. 정규직 시켜주라고 하니까 시설에서는 예산을 맞춰주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파악 하셔서 내년도 예산 대신에 그것 관련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시든 다 맞춰주세요. 담당관님, 아시겠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올라오면.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 보면 월급이 사실 시에서 주는 금액이 모자라서 후원회비 가지고 월급을 충당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 보면 월급이 사실 시에서 주는 금액이 모자라서 후원회비 가지고 월급을 충당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그런 경향이 있네요.
○위원장 최춘영 검토해 보시고 후원금이 없으면 그러면 월급을 안 줘야 됩니까? 잘 검토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