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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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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22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계속)(김종근 의원 외 9인 발의)

(15시20분 개의)

○위원장 이창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1.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계속)(김종근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이창대   본 건은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했으므로 생략하고 원활한 심사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조례 제23조1항 ‘민간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를 ‘민간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로, 조례 제23조2항 중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를 ‘후임 위원의 임기를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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