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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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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17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3. 2. 제197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김종근 의원 외 9인 발의)
  3. 2. 제197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13시43분 개의)

○위원장 이창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제19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 총 3건을 협의 결정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김종근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 이창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의원   김종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6년 9월 시행됨에 따라, 전 국가적 청렴사회구현 노력에 부응하고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경산시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은 총칙으로 제정목적, 직무 관련자 정의,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장부터 제4장은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14개 행위기준으로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것으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부당이득 수수의 금지에 관한 내용으로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등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대한 규정을,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과 관련하여 국내외 활동제한,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영리행위의 신고, 금전거래 등 제한, 경조사의 통지 제한, 성희롱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는 하여도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와 관련된 것이며, 안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는 하여도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조문별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이상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대   김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영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영태입니다.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금 김종근 의원님께서 상세설명이 계셨기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경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 및 행동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으로 제정 목적 및 직무관련자 정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 제4장에는 공정한 직무 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행위규정을 규정 하였으며, 제5장, 제6장에는 행동강령이 이행체계에 대한 규정을 둔 조례안으로 본 조례를 검토한 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전 국가적 청렴사회구현 노력에 부응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한 행동강령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   항상 우리 시의원들을 위해서 수고해주신데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행동강령조례안을 보니까 저희들 음식에 관한 것 3만원, 경조사에 관한 10만원, 선물에 대한 5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상위법령에서는 할 수 없다고 되어있지 싶은데 경산시 행동강령에서는 할 수 있다는 예시가 들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제가 시작할 때는 그 안은 자체적으로 시의회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자체적인 규율입니다. 그 안을 행동조례안에 들어올 수 있고 안 들어와도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실제적으로 사회통념상 지역구에서 이런건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우리 경산시 전체를 위한 행동강령이지 경산시의회에 대한 행동강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종근 위원   이 안은 경산시의회 의원에 대한 강령이고 할 수 있는 범위는 내어주신 자료에 의하면 자료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기여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에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3만원이고 경조사비 축의비는 10만원이고 선물은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행동강령 발의에서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할 수 있다고 검토해서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김종근 위원   맞습니다. 
  
윤기현 위원   확인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한가지는 행동강령에서 의회에 방문하는 지역 주민한테도 식사를 저희가 대접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식사는 대접할 수 없어도 현재 방문하는 민원에 대해서 일정 금액 내에 기념품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동강령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대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나중에 정회를. 
  
윤기현 위원   내용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잠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대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7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창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7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영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영태입니다. 
  이번 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개의하는 제1차 운영위원회는 제197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회의서류를 참고로 일정을 말씀드리면 제197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15일간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4일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7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시정에 관한 질문, 경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휴회의 건을 처리하겠으며 14시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 하겠습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8일 중 2일간은 공휴일로 휴회토록 하고, 6일간은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며 다음날인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일간은 공휴일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의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회기 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위원장 이창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7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은 몇 명의 위원님으로 했으면 좋을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   9명으로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대   허순옥 위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하자는 동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96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허순옥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총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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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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