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11월 27일(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 2.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3. 2018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 4. 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 7.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9. 경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 10. 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산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16.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7. 2017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
- 18. 경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9.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 경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경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안
- 22. 경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 23.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 부의된 안건
- 1.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김종근 의원 외 9인 발의)
- 2.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2018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8.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9. 경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0. 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1. 경산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2.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3.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4.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5.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 16.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7. 2017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8. 경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9.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0. 경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1. 경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2. 경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23.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이창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창대 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제196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96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경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 및 행동기준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으로 제정목적 및 직무관련자 정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 제4장에는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행위규정을 규정하였으며, 제5장, 제6장에는 행동강령 이행체계에 대한 규정을 둔 본 제정조례안은, 전 국가적 청렴사회구현 노력에 부응하고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건전한 지방의회 확립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제23조1항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조례안 제23조2항 중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 다를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제196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96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경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 및 행동기준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으로 제정목적 및 직무관련자 정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 제4장에는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행위규정을 규정하였으며, 제5장, 제6장에는 행동강령 이행체계에 대한 규정을 둔 본 제정조례안은, 전 국가적 청렴사회구현 노력에 부응하고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건전한 지방의회 확립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제23조1항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조례안 제23조2항 중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 다를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최춘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최춘영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제19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며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 총 5억원을 출연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신속한 긴급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필요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 어르신 복지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 사회복지회와 위탁운영을 재계약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리·통의 획정기준을 2내지 20개반으로 조정하고 아파트 신축에 따른 총 2개 리 37개 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리하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원활한 직무수행에 기여하는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이 지방회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합리적인 여비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정액에서 실비로 지급하는 규정은 출장 여비를 현실화하여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증명 수수료를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충혼탑 이건 및 전적기념탑 건립에 관한 건으로 제181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총 사업비 35억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었으나, 사업내용과 사업비가 변경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55억원을 투입하여 사정동 산 4-1번지 일원에 종합적인 현충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동부동 주민센터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시유지인 사동 189번지 3300㎡의 부지에 총 사업비 61억원을 투입하여 건물 연면적 2000㎡ 규모로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육청 폐교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남천면 금곡리 구 금곡초등학교를 10억 5000만원, 남산면 우검리 구 성남초등학교를 13억 1000만원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주민편의 시설 확충 목적의 폐교 매입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멀티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경산4일반산업단지 내에 토지매입 3305㎡, 건물 연면적 5289㎡로 총 98억원을 투입하여 기업지원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인면 교촌리 소규모 공원 조성 건입니다.
자인면 교촌리 102번지 외 6필지 2095㎡ 부지를 8억 5000만원으로 매입하여 족구장과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보건소 앞 정신건강 복지센터 부지에 총 사업비 28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건물 연면적 1140㎡ 규모로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원효대사 오도 체험장 조성 건입니다.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내에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원효대사 오도 체험장을 조성하여 직접 체험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경산시장학회에 농협의 금고협력사업비 5000만원을 장학금으로 출연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제19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며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 총 5억원을 출연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신속한 긴급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필요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 어르신 복지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 사회복지회와 위탁운영을 재계약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리·통의 획정기준을 2내지 20개반으로 조정하고 아파트 신축에 따른 총 2개 리 37개 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리하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원활한 직무수행에 기여하는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이 지방회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합리적인 여비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정액에서 실비로 지급하는 규정은 출장 여비를 현실화하여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증명 수수료를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충혼탑 이건 및 전적기념탑 건립에 관한 건으로 제181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총 사업비 35억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었으나, 사업내용과 사업비가 변경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55억원을 투입하여 사정동 산 4-1번지 일원에 종합적인 현충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동부동 주민센터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시유지인 사동 189번지 3300㎡의 부지에 총 사업비 61억원을 투입하여 건물 연면적 2000㎡ 규모로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육청 폐교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남천면 금곡리 구 금곡초등학교를 10억 5000만원, 남산면 우검리 구 성남초등학교를 13억 1000만원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주민편의 시설 확충 목적의 폐교 매입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멀티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경산4일반산업단지 내에 토지매입 3305㎡, 건물 연면적 5289㎡로 총 98억원을 투입하여 기업지원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인면 교촌리 소규모 공원 조성 건입니다.
자인면 교촌리 102번지 외 6필지 2095㎡ 부지를 8억 5000만원으로 매입하여 족구장과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보건소 앞 정신건강 복지센터 부지에 총 사업비 28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건물 연면적 1140㎡ 규모로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원효대사 오도 체험장 조성 건입니다.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내에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원효대사 오도 체험장을 조성하여 직접 체험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경산시장학회에 농협의 금고협력사업비 5000만원을 장학금으로 출연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철식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철식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96회 임시회 기간 중 의안심사와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유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시정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 주시고, 경기침체 등으로 시장경제가 위축되어 시민 살림살이가 어려운 이때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살펴보고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및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발굴․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통합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사회적경제 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시책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 하는 조례안입니다.
중소기업 활동촉진 지원사업, 비즈니스 지원단 운영, 창업지원, 수출기반 조성 및 마케팅 지원, 기업관련 단체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기업활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이용 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하고 정보화 부서와 협의하여 중복 투자 방지 및 경산시 웹메일 서비스 종료에 따른 전자 우편 ID보급 삭제와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상위법 규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도시 경관을 보다 아름답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가로수 및 도시림의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명문화 규정 제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가로수의 인위적 훼손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산출기준 등을 제시하여 가로수 및 도시림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시청) 변경을 위해 도시 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시청사는 2만 800㎡으로써 여기에 남측 확장부지 5987㎡와 별관부지 3,817㎡를 포함하여 9,804㎡가 증가하여 총 면적 3만 604㎡로 공공청사를 변경 결정 하는 사항으로 확장되는 청사부지에는 민원동, 테마광장 등을 조성하여 시민과 민원인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와 그에 따른 행정규모에 적합한 청사 공간 확보를 통해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공청사 부지 확장을 위한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찬성하며, 공용의 청사로 결정된 부지 중 미매입 사유지는 3년 이내에 매입하도록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96회 임시회 기간 중 의안심사와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유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시정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 주시고, 경기침체 등으로 시장경제가 위축되어 시민 살림살이가 어려운 이때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살펴보고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및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발굴․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통합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사회적경제 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시책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 하는 조례안입니다.
중소기업 활동촉진 지원사업, 비즈니스 지원단 운영, 창업지원, 수출기반 조성 및 마케팅 지원, 기업관련 단체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기업활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이용 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하고 정보화 부서와 협의하여 중복 투자 방지 및 경산시 웹메일 서비스 종료에 따른 전자 우편 ID보급 삭제와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상위법 규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도시 경관을 보다 아름답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가로수 및 도시림의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명문화 규정 제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가로수의 인위적 훼손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산출기준 등을 제시하여 가로수 및 도시림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시청) 변경을 위해 도시 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시청사는 2만 800㎡으로써 여기에 남측 확장부지 5987㎡와 별관부지 3,817㎡를 포함하여 9,804㎡가 증가하여 총 면적 3만 604㎡로 공공청사를 변경 결정 하는 사항으로 확장되는 청사부지에는 민원동, 테마광장 등을 조성하여 시민과 민원인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와 그에 따른 행정규모에 적합한 청사 공간 확보를 통해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공청사 부지 확장을 위한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찬성하며, 공용의 청사로 결정된 부지 중 미매입 사유지는 3년 이내에 매입하도록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안 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안 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23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김종근 의원님과 안주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먼저 김종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김종근 의원님과 안주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먼저 김종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영조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의원님 여러분의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제196회 임시회 회기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1차 본회의 때 김종근 의원님과 안주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영주택 임대료 인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영주택의 임대사업 및 임대료 인상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부영주택은 2001년부터 사동1차 부영사랑마을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10개 단지 6803세대를 완공하였으며 현재는 대부분 분양전환을 하여 임대주택이 2개단지 1,443세대가 남았습니다.
부영주택이 과거 부과한 임대료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이전까지 사동 및 백천동 지역에서 인상률은 동결 2회, 4% 이하 3회가 있었으며, 2011년 이후에는 모든 임대주택단지에 매년 5%를 부과하였습니다. 다만, 사동부영6차 아파트는 2012년 입주당시 입주지연으로 임차인에게 불편을 줌에 따라 임대료를 4%로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의 근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에 권고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임대료의 증액은 제도상 임대사업자가 물가지수, 주변지역의 임대료, 지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국회에서도 임대료 증액한도를 규제하는 법률 개정안 5건이 현재 계류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과다한 임대료 인상으로 인하여 부담을 갖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금년 7월 11일 전국 22개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하여 공동성명서 발표 등 공동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대주택의 임대료 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행정지도, 협의 등을 통하여 관내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낮추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임대주택단지 2개소 중 금년 12월부터 재계약하는 사동부영6차의 임대료 인상률은 우리 시에서 노력한 결과, 임대사업자인 부영주택으로부터 5%에서 2%로 하향조정 하겠다는 약속을 최근에 받았으며, 시민들의 가계에 다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제안에 다시 한번 공감하고 임대료 인하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행정지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행정기능 보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전보제한기간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공무원 전보제한제도는 업무의 연속성, 행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직원들의 인사고충 해소 및 조직운영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제한기간 준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전보제한기간은 공무원의 순환보직 보장을 위해 1년이었던 것이 1년 6개월로, 2015년 11월 18일자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었고, 현재 행안부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보제한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읍면동 공무원 근무기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읍면동장을 포함한 읍면동 재직 공무원 297명 중 2년 이상 근무자는 97명으로 33%이며, 이 중 3년 이상 근무자는 24명입니다.
행정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일선 읍면동에서 수행할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적극적인 민원 대응을 위한 현장인력 양성을 위하여 우리 시는 2013년 12월부터 신규공무원을 본청에 배치하여 1년 이상 행정환경을 경험한 후 읍면동에 전보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실현의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 기능강화를 위한 향후 대책으로는, 읍면동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전보제한기간을 2년으로 하는 인사기준을 마련하고, 읍면동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읍면동이 본청 승진 후 잠시 거쳐 가는 곳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개인의 역량과 자질의 다양성을 잘 파악하고 고려하여 읍면동 근무환경에 적합하고 경험과 역량이 우수한 직원들이 읍면동에 배치되어 주민과 소통하고 체감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으며, 이로 인한 성과가 우수한 직원은 읍면동에서도 6급까지 승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사기준과 행정환경을 마련하여, 본청이 아닌 읍면동에서도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자치분권 강화에 따른 다양한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행정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본청과 읍면동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의원님 여러분의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제196회 임시회 회기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1차 본회의 때 김종근 의원님과 안주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영주택 임대료 인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영주택의 임대사업 및 임대료 인상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부영주택은 2001년부터 사동1차 부영사랑마을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10개 단지 6803세대를 완공하였으며 현재는 대부분 분양전환을 하여 임대주택이 2개단지 1,443세대가 남았습니다.
부영주택이 과거 부과한 임대료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이전까지 사동 및 백천동 지역에서 인상률은 동결 2회, 4% 이하 3회가 있었으며, 2011년 이후에는 모든 임대주택단지에 매년 5%를 부과하였습니다. 다만, 사동부영6차 아파트는 2012년 입주당시 입주지연으로 임차인에게 불편을 줌에 따라 임대료를 4%로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의 근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에 권고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임대료의 증액은 제도상 임대사업자가 물가지수, 주변지역의 임대료, 지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국회에서도 임대료 증액한도를 규제하는 법률 개정안 5건이 현재 계류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과다한 임대료 인상으로 인하여 부담을 갖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금년 7월 11일 전국 22개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하여 공동성명서 발표 등 공동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대주택의 임대료 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행정지도, 협의 등을 통하여 관내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낮추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임대주택단지 2개소 중 금년 12월부터 재계약하는 사동부영6차의 임대료 인상률은 우리 시에서 노력한 결과, 임대사업자인 부영주택으로부터 5%에서 2%로 하향조정 하겠다는 약속을 최근에 받았으며, 시민들의 가계에 다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제안에 다시 한번 공감하고 임대료 인하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행정지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행정기능 보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전보제한기간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공무원 전보제한제도는 업무의 연속성, 행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직원들의 인사고충 해소 및 조직운영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제한기간 준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전보제한기간은 공무원의 순환보직 보장을 위해 1년이었던 것이 1년 6개월로, 2015년 11월 18일자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었고, 현재 행안부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보제한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읍면동 공무원 근무기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읍면동장을 포함한 읍면동 재직 공무원 297명 중 2년 이상 근무자는 97명으로 33%이며, 이 중 3년 이상 근무자는 24명입니다.
행정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일선 읍면동에서 수행할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적극적인 민원 대응을 위한 현장인력 양성을 위하여 우리 시는 2013년 12월부터 신규공무원을 본청에 배치하여 1년 이상 행정환경을 경험한 후 읍면동에 전보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실현의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 기능강화를 위한 향후 대책으로는, 읍면동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전보제한기간을 2년으로 하는 인사기준을 마련하고, 읍면동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읍면동이 본청 승진 후 잠시 거쳐 가는 곳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개인의 역량과 자질의 다양성을 잘 파악하고 고려하여 읍면동 근무환경에 적합하고 경험과 역량이 우수한 직원들이 읍면동에 배치되어 주민과 소통하고 체감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으며, 이로 인한 성과가 우수한 직원은 읍면동에서도 6급까지 승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사기준과 행정환경을 마련하여, 본청이 아닌 읍면동에서도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자치분권 강화에 따른 다양한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행정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본청과 읍면동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영조 다음은 안주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어리이집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경산시 보육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모님들의 보육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 드리는 것이 교육도시 경산,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 경산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데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 3∼5세 누리과정 대상 어린이는 총 2720명으로, 국공립 131명, 법인 435명, 민간 2017명, 가정 24명, 직장 113명이 재원 중입니다.
안주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7년 민간어린이집의 누리과정 보육 수납한도액은 경상북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만3세 270,000원, 만4∼5세 25만 3000원으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누리과정 보육료 22만원의 차액 3∼5만원을 부모가 직접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액 보육료에 대한 지원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승인과 지방보조금 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경북 23개 시군 중 안동, 영주, 고령 3개 시군에서 위 절차를 거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는 어린이집 자연사랑 그리기 대회, 어린이집 역량강화교육,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문화탐방, 어린이집 재무회계프로그램 사용료, 교재교구비, 동지역 차량유지비, 어린이집 냉난방비, 평가인증 어린이집 장비구입비,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명절휴가비 등을 수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보육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주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은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효율성 등 제반 절차와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어린이집 운영자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경산시는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경산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출산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경산시 보육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모님들의 보육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 드리는 것이 교육도시 경산,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 경산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데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 3∼5세 누리과정 대상 어린이는 총 2720명으로, 국공립 131명, 법인 435명, 민간 2017명, 가정 24명, 직장 113명이 재원 중입니다.
안주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7년 민간어린이집의 누리과정 보육 수납한도액은 경상북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만3세 270,000원, 만4∼5세 25만 3000원으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누리과정 보육료 22만원의 차액 3∼5만원을 부모가 직접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액 보육료에 대한 지원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승인과 지방보조금 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경북 23개 시군 중 안동, 영주, 고령 3개 시군에서 위 절차를 거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는 어린이집 자연사랑 그리기 대회, 어린이집 역량강화교육,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문화탐방, 어린이집 재무회계프로그램 사용료, 교재교구비, 동지역 차량유지비, 어린이집 냉난방비, 평가인증 어린이집 장비구입비,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명절휴가비 등을 수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보육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주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은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효율성 등 제반 절차와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어린이집 운영자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경산시는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경산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2항에 따라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님만 할 수 있으며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2항에 따라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님만 할 수 있으며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의원 반갑습니다. 경산시의원 안주현입니다.
본 위원이 제196회 임시회 때 질의했던 내용은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에 대한 부모님의 분담금을 어떻게 해소해 줄거냐는 질의였습니다. 그 질의의 주된 내용은 경산시가 50% 지원을 하고 그리고 원 운영자,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50%를 지원하고 학부모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분담금을 제로로 만드는 안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마 많은 분들이 와 계시고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으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원을 운영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누리과정 예산이 국가정책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산시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안을 시행하지 않으면 가만히 앉아서 50%가 득입니다.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돈을 안 내는 것이지 원을 운영하는 분들이 돈을 안 내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문제가 있냐고 하면 사실 어린이집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움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50%에 대한 분담금을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또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어려운 사정들이 더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은 보육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자라고 있는 경산시의 어린이들이 국가적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국가정책이 차별성을 두면 우리 애들한테 뭘 가르칠 겁니까? 그래서 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부담을 안는 겁니다. 부모님은 제로가 되지만 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50%에 대한 부담을 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님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과정들을 걸치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에서 이제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겁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부모님들 억울하신 것도 있을 겁니다. 제가 모 부모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눈물이 난다. 왜 우리 아이가 나도 모르게, 나는 다 하는 줄 알았다. 모르게 차별을 받아야 되는지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난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정말 고맙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고맙다. 그래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산시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 이야기를 다 하자면 아마 끝이 없을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9가지 조항, 경산시는 타 시에서 시행하지 않는 사업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만 하고 있을 까요? 그리고 이 사업이 민간어린이집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업 중에서 직장, 국공립, 시립 훨씬 더 지원 많이 받는 조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시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마지막에 정말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저는 우리 집행부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오신 원장님들 저는 믿습니다. 이 사업이 절대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또 다시 흐지부지 되는 사업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자라고 있는 우리 후대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양보하시고 우리 시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해서 꼭 우리 경산의 희망들이, 자라고 있는 희망들이 꿈을 잃지 않고 부모들한테, 특히 학부모들한테 경산시민으로서 자랑스러운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기대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제196회 임시회 때 질의했던 내용은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에 대한 부모님의 분담금을 어떻게 해소해 줄거냐는 질의였습니다. 그 질의의 주된 내용은 경산시가 50% 지원을 하고 그리고 원 운영자,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50%를 지원하고 학부모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분담금을 제로로 만드는 안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마 많은 분들이 와 계시고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으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원을 운영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누리과정 예산이 국가정책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산시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안을 시행하지 않으면 가만히 앉아서 50%가 득입니다.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돈을 안 내는 것이지 원을 운영하는 분들이 돈을 안 내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문제가 있냐고 하면 사실 어린이집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움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50%에 대한 분담금을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또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어려운 사정들이 더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은 보육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자라고 있는 경산시의 어린이들이 국가적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국가정책이 차별성을 두면 우리 애들한테 뭘 가르칠 겁니까? 그래서 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부담을 안는 겁니다. 부모님은 제로가 되지만 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50%에 대한 부담을 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님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과정들을 걸치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에서 이제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겁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부모님들 억울하신 것도 있을 겁니다. 제가 모 부모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눈물이 난다. 왜 우리 아이가 나도 모르게, 나는 다 하는 줄 알았다. 모르게 차별을 받아야 되는지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난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정말 고맙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고맙다. 그래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산시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 이야기를 다 하자면 아마 끝이 없을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9가지 조항, 경산시는 타 시에서 시행하지 않는 사업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만 하고 있을 까요? 그리고 이 사업이 민간어린이집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업 중에서 직장, 국공립, 시립 훨씬 더 지원 많이 받는 조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시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마지막에 정말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저는 우리 집행부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오신 원장님들 저는 믿습니다. 이 사업이 절대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또 다시 흐지부지 되는 사업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자라고 있는 우리 후대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양보하시고 우리 시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해서 꼭 우리 경산의 희망들이, 자라고 있는 희망들이 꿈을 잃지 않고 부모들한테, 특히 학부모들한테 경산시민으로서 자랑스러운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기대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장님과 안주현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과 안주현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