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9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6일(수)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2.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2018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6. 5.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6.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8. 7. 경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9. 8. 경산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미옥 의원 외 3인 발의)
  3. 2.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대 의원 외 3인 발의)
  4. 3.경산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주현 의원 외 3인 발의)
  5. 4.2018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6. 5.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7. 6.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8. 7.경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8.경산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9.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10.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비롯하여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미옥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하신 박미옥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예술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 고유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문화예술 진흥사업 추진에 대하여, 안 제8조는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11조는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추진에 대하여, 안 제12조의 예술인복지 증진위원회는 신설되는 문화예술 진흥위원회를 활용하여 유사한 위원회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는 문화예술 진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발의를 위하여 경산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옥   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박미옥 의원 외 3명의 의원발의로 상정된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 복지증진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 국내외 교류 협력,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1조는 예술인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문화예술 진흥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문화소외 계층의 다한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필요한 조례의 제정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대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최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하신 이창대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이창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위탁운영의 범위와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구체화하여 읍면동 종합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5조 제1항에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위탁 시에 위탁범위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관리하도록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고, 제3항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발의를 위하여 경산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제출받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이창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옥   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이창대 의원 외 3명의 의원발의로 상정된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읍면동 종합복지회관의 위탁운영 범위와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리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25조 제1항에서 위탁범위를 구체화 하고 제3항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 종합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이나 위탁 운영에 따른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대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이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발의하신 이창대 의원님한테 질의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문위원님 앞으로 나오세요. 
  지난 박미옥 의원님도 그렇고 말미에 본 조례안을 발의를 위하여 경산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제출 받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했다고 말씀드린다는 이 문구가 왜 필요합니까? 전문위원이 생각했을 때요. 이게 입법기관에서 조례 발의를 하면 발의 자체로 끝납니다. 집행부 모시고 세부 시행계획이라든지 규칙을 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받든 안 받든 집행부의 몫이지 입법에서 우리 의원발의는 입법예고도 없이 하는데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까? 이건 단순히 참고사항으로 되는 거지 규정과 규칙에 정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이걸 넣습니까? 
  
○전문위원 박순옥   그건 현재 의원님들이 심사를 하실 때 참고자료로 활용을 해달라는 뜻으로 넣은 것입니다. 
  
정병택 위원   그건 각종 의견조율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고 누누이 재선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법은 말 그대로 20일간 공고도 필요없고 입법은 입법 기준에서 발의하면 끝납니다. 집행부에서 받든 안 받든 거기 몫이고 세부 시행규칙을 정하는 것은 그쪽 몫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앞선 조례도 그렇고 이 문구를 왜 넣습니까? 왜 입법기관이 행정기관 밑에서 기도록 만듭니까? 이런 것은 전문위원이 지도를 해주셔서 이건 불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은 의원님들 입장에서 사전에 동료의원 님들께 이런 것을 발의한다고 해서 제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 한다고 해서 사전에 한 번씩 미리 내용을 보내주면 좋고 공동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동발의하는 의원님들은 내용을 쭉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이걸 꼭 여기 심의하는 자리에서 자체로 이렇게 했다. 우리가 왜 집행부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까? 
  
○전문위원 박순옥   집행부의 통제를 받는다기 보다. 
  
정병택 위원   이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왜 이행 합니까 이걸, 그건 그쪽 몫이지. 이거 참고하세요. 
  
○전문위원 박순옥   예. 
  
○위원장 최춘영   이창대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경산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주현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최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하신 안주현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긴 바랍니다. 
  
안주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안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경산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안전장구 등의 지원을 통해 그들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우선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구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지원대상자와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발의를 위하여 경산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보건복지부 협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안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옥   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안주현 의원 외 3명의 의원발의로 상정된 경산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사회복지 사각지대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지원대상자와 지원 내용을, 안 제7조는 안전사고 예방, 폐기물 배출요령 등의 교육실시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여 노인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필요한 조례의 제정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2018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5.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최춘영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를 해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10쪽, 2018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출연 이유는 새마을운동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하여 새마을세계화재단과 협력하여 해외 새마을시범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매년 1억 5000만원씩 5년간 총 7억 5000만원을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2016년도, 2017년도에 각각 1억 5000만원씩 이미 3억원을 출연하였으며, 2018년도 1억 5000만원을 출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을 위하여 새마을세계화재단은 자문단 파견 및 인턴 선발 및 교육을 담당하고 우리 시에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2016년도부터 5년간 매년 1억 5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3쪽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출연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2월 28일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의 일부를 출연하여 운영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연구원 출연 규모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18년 출연금액은 2016년 시세 결산액 중 목적세를 제외한 보통세 1586억 1864만 8000원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23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으로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고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의 출연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을 하려면 법령과 조례에 은거가 있는 경우로써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에 우리 시가 동참하여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를 위한 새마을세계화재단에 기 출연된 3억을 비롯하여 1년에 1억 5000만원씩 5년에 걸쳐 7억 5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률에 근거하고 연도별 부담계획에 의하여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한국의 적인 농촌개발 전략인 새마을운동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함으로써 경산시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안건은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같이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연구, 조사 및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한국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2379만 3000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년도별 부담계획에 의하여 편성하는 으로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방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새마을세계화재단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라는 것이 전국입니까, 경북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전국입니다. 
  
정병택 위원   전국적으로 관계법령에 의해서 1억 5000만원씩 다 출연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새마을육성조직법에 의해서 출연할 수 있는데 경상북도가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23개 시군 다 참여하도록 하는데 현재 19개 시군이 참여합니다. 
  
정병택 위원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울릉도하고 예천하고 빠지고 다 참석합니다. 
  
정병택 위원   이 법이 강제조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죠? 전국이라는 말이 맞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새마을조직육성법은 정부에서 한 겁니다. 
  
정병택 위원   전국 지자체가 234개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243개입니다. 
  
정병택 위원   몇 군데 출연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전국 것은 파악하지 못했고 경상북도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전문위원님, 전국 파악해 보세요. 23개 지자체 중에서 19개 한다고 하는데 19개 각 지자체별 출연금이 얼마인지.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출연금은 각 시군 같습니다. 
  
정병택 위원   똑같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부위원장 이기동   경상북도에서 새마을세계화재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전국법은 맞는데 경북에서만 19개 지방자치단체가 1억 5000만원씩 해서 빈민촌에 하는 겁니다. 
  
정병택 위원   육성법이네요. 지키라는 법은 아니지요? 아니니까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새마을조직육성법은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육성법이지 정부에서 정한 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정한 법은 아니잖아요. 새마을재단에서 한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법에 의해서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한 거지 새마을조직육성법은 정부에서 국회에 통과돼서 한 겁니다. 
  
정병택 위원   완전 정부 법에 의해서 법제화 됐다고 하면 다 참여를 해야 지요. 23개 경북시군에서 19개 지자체가 참여한다는 것도 잘못됐지 4개가 왜 빠집니까? 그건 정부법이 아니지. 안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알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지방세연구 출연은 지방세기본법에 상위법에 있고.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이건 전국의 자치단체가 다 참여합니다. 
  
정병택 위원   새마을세계화재단 이게 사단체 아닙니까? 거기서 하는 거지 정부법은 아니잖아요. 그걸 묻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7.경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최춘영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입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경산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44쪽입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제출 이유는 경산시 시립 어린이집 5개소에 대한 운영 위탁기간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기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립남천, 시립사동1단지, 시립사동2단지, 시립압량, 시립자인 어린이집 등 5개소를 2018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위탁하며 주요사업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경산시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입니다. 
  비용추계 결과 2018년도부터 5년간 166억 69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소요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자료 38쪽 경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건강하고 성숙된 사회의 척도로 여겨지는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부자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예우함으로써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참여, 홍보,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각종 시책 및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기부실적 우수자에게는 인증과 시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 표창 또는 감사패 증정 등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안 제13조까지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부문화 활성화 계획 수립과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안 제15조는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추계를 한 바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경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기부에 대한 관심과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해 주시고 경산시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안 취지와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옥   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안건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경산시립어린이집 5개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립남천 어린이집 등 5개소를 민간이 공개모집하여 위탁운영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 동의안은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마련해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여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기부자 인증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등을 규정하고 안 제14조는 기부자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를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유도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조례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시립이 몇 개소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8개입니다. 
  
정병택 위원   8개소에서 5개소가 똑같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예. 
  
정병택 위원   이게 위탁운영에 공개모집하는 건데 공개모집 공고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민간을 대상으로 말 그대로 공개모집 하는 겁니다. 
  
정병택 위원   공고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홈페이지하고 읍면동에 공고문을 부착합니다.  
  
정병택 위원   통장회의 서류는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그건 읍면동에서 회의때 홍보를. 
  
정병택 위원   횟수에 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내가 가령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하면 못 한다는 그런 식으로?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그건 없습니다. 
  
정병택 위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지금까지는 적게는 2회에서 4회까지 이분들이 했거든요? 5개 시립어린이집 가운데. 
  
정병택 위원   현재 나온 5개소가 처음부터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개원할 때부터, 여기보면 백자로 휴먼시아 1, 2단지가 끝났고 남천이나 압량, 자인 같은 곳은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4번하면 20년 아닙니까? 그 정도 했습니다.  
  
정병택 위원   처음부터 이분들이 계속 해오고 있지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변동 없습니다. 직영으로 시작해서. 
  
정병택 위원   심사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심사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선정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건 아는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예. 
  
정병택 위원   가령 채점표나 기준을 짜서, 그 기준은 자체적으로 짭니까, 주어진 것이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정병택 위원   전국적으로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예. 
  
정병택 위원   나중에 하는 방법, 공고하고 심사기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어린이집에서 찾으니까 지난해에 민원을 받았습니다. 너무 그걸 한다. 다른 원장들한테는 기회가 없다. 쉽게 말해서 권력의 힘으로 나간다. 균등하게, 평등하게 제한을 두든지, 그건 숫자랑 다 적어놨는데 지난해 수첩에 적힌 모양이에요. 그게 있더라고요. 일리는 있다. 왜 참여기회를 박탈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항상 해오던 사람이 그대로 할 수 있는 제도를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개선을 시켜달라고 받은 적이 있어요. 집에 나중에 찾아볼 테니까, 제가 받은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 동서남북 다 심사를 잘 해서 선정이 됐는데, 이분들이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지금까지는 재계약을 해줬습니다. 이번에는 재심사, 재위탁 하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하는 사람 그대로 재계약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횟수 제한을 달라고 하던가. 이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첫째는 민간가정이 제일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설명도 받아보세요. 개선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필요할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한번하고 두 번하고 바꿔야 된다는 것은 운영이 부실도 하고 시립어린이집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고 단지 운영하는 기존 운영자에게 비도덕적이고 부도덕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탈락을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재위탁 공모를 해서.  
  
정병택 위원   제가 5대 재직기간에 한 두 군데가 난리를 피운 적이 있습니다. 불시에 현장감사를 가서 뒤집은 적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기억을 떠올리면 엉망이었다는 것을, 현재도 지역적인 거리나 이런 것은 제한이 없지요? 경주 사람도 이쪽으로 올 수 있고,.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애들 오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정병택 위원   영천이든 구미든 인근 지역에도 경산시로 올 수 있잖아요. 그게 전국적으로 같은가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유치원 인가에는 제한이 있지만 입학하는 데는. 
  
정병택 위원   제가 며칠 전에 부서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어린이집이 운영 시간이 아침 저녁 몇 시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오전 7시 반에서 저녁 7시 반입니다. 
  
정병택 위원   지켜지고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전부 다 지켜지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저랑 내기 할까요? 대답 쉽게 하지 마세요. 안 하고 있습니다. 길면 저녁 6시 반, 6시에 다 끝냅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퇴원하면 운영을 안 하지만. 
  
정병택 위원   관련 부서에 보고해달라니까 아직 보고도 안 왔는데, 왜냐하면 저녁시간에 왜 그렇냐 하면 수당 관계가 결부되기 때문에 못 둔다. 그래서 어떤 곳은 6시 땡 하면 퇴근하고 어떤 곳은 7시 반 돼서 가는 곳도 있어요. 거의 7시 이후에는 없고, 대다수가 6시, 6시 반에 다 끝납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그런 어린이집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제가 이번에 조사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모 어린이집에 전화해서 내 애가 있는데 7시 반까지 봐줄 수 있는지 공개적으로 스피커폰으로 해보세요. 몇 시 까지 하나 물어보세요. 십중팔구는 6시에서 6시 반입니다. 바로 스피커폰으로 눌러보세요. 왜 국장님 지켜지고 있다고 합니까?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과장님 답변하세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가족정책과장 장영숙입니다. 
  부의장님이 며칠을 전에 말씀을 하셔서 단속 담당자가 다 나갔는데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어린이집 보호시간은 저녁 7시 반까지인데 교사 봉급은 1일 8시간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도 모순이 있어서 각 어린이집마다 이렇게 무작정 하라고 안 하고 서부2동 관내에 22개인가 했는데. 
  
정병택 위원   과장님, 제 손주가 이번에 우리 아파트로 이사를 와서 정평동 다 뒤지니까 그나마 동화나라 어린이집이 6시 반까지 저녁주고 나머지는 6시에 다 끝냅니다. 저녁도 안 주고요. 주변에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관리감독 하지 않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하원시간을 다 체크해 봤는데. 
  
정병택 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께 다 물어봤어요. 원래 규정은 몇 시입니까 하니까 자기는 퇴근을 7시 반에 시킨답니다. 그런데 7시까지는 봐줄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거기는 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들 수당 관계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 어찌됐든 제도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7시 반까지 보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공무원은 6시 되면 퇴근하지만 일반 직장 다니는 분은 아니거든요? 며느리는 10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합니다. 7시에 퇴근해서 집까지 오면 30분 넘게 걸리잖아요. 빨리 오면 7시 반인데 안 되는 겁니다. 공백기에 누가 봐 주느냐. 돌아다녀봐도 봐주는 곳이 없습니다. 보내고 싶은 곳은 있는데 거기 시설도 좋고 교육도 좋다고 하더라 하지만 선택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봐줄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해야 되니까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7시 반 이후부터 수당을 주거든요? 8시간 근무하면 6시 반에서 7시 반 사이에는 수당이 안 되니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애를 안 봐준다고 원장님도 이야기 안 하시고 일단 다 받아주신답니다. 그 동안은 당직체제로 운영이 다 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만큼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렇게 안 봐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병택 위원   8시간 돈 준다고 했지요? 그러면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반까지 12시간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예. 잘못됐습니다. 원장님들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서, 이렇지만 원장님께서는 다 봐주고 누구든 봐 주는데 문제는 선생님들도 8시간 근무를 지키지 않으면 노동법에 위반된다고. 
  
정병택 위원   8시간 그 이후에 교사들 수당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네 시간이 오버되네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그 이후에 봐주는 것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 되는데 7시 반까지는 법적으로 봐주라고 영유아교육법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교사 봉급은 8시간만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의 갭 차이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만 원장님들은 한 사람이라도 오는 사람 다 돌려보내지 그렇게 안 보낸다고 말씀을 안 하십니다. 
  
정병택 위원   과장님, 자꾸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무작위로 어린이집 전화해 보세요. 7시 반까지 봐 주는지 안 봐주는지 나오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저는 있는 현실 그대로를 말씀 드립니다. 
  
정병택 위원   두 달 동안 다 봤어요. 최고 오래 봐주는 곳이 6시 반까지입니다. 그나마 동화나라 어린이집이 저녁까지 준다. 저녁도 어떻게 주냐. 점심때 것 덜어놨다가 줄 수밖에 없다. 그나마 그렇게라도 해주면 괜찮은데 대다수가 안 준다. 저녁을 안 줍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부의장님 말씀처럼 7시 반까지 안 보는 데는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하려고 다 했거든요? 
  
정병택 위원   정평지구 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어린이집 공개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100% 다 그렇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하원시간하고 저희가. 
  
정병택 위원   100%라니까요? 무작위로 눌러보라니까 자꾸 그러네.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 왜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보고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왜 안 해줍니까? 
  처우개선비도 더 올려주던지, 수당을 현실화 시켜주던지 해서 제가 봤을 때 어린이집만 나무랄 일은 아닙니다. 규정대로 7시 반까지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연합회장님이 그럽니다. 수당 관계 때문에, 요즘 애들 또 수당 일반적으로 줘서 안 한답니다. 시간 되면 퇴근 한답니다. 그러니까 볼 사람이 없답니다. 교사가 없으니까 원장은 봐주고 싶어도 못 봐준대요. 저는 벌써 연합회장님한테까지 가서 다 물어봤어요. 이런 것이 있었구나 싶어서요. 7시 반까지 지켜지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자꾸 그렇게 합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자꾸 안 지킨다고 원에만 나무랄 일은 아닙니다. 첫째는 교사들 처우 문제잖아요. 아가씨들도 어떤 예우를 해줘야지 그 시간까지 하겠지요. 모 어린이집도 내가 아시는 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6시 땡하니까 무조건 퇴근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부모님들이 데리고 가고 이렇다고 합니다. 
  
정병택 위원   6시 반 임박하면 우리 며느리한테 전화 옵니다. 빨리 데리러 안 오냐고. 어제 짜증나서 우리 집사람이 데리러 가고 합니다. 일어난 사항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 
  
정병택 위원   6시 넘어서 데리러 안 오면 전화가 바로바로 온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립 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   경산 시립어린이집 민간재위탁인데 종전까지는 그냥 재계약을 계속해 준거지요? 그런데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조례 개정이 되면서 이번에 재공고를 한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조례 개정과 관계없이 위탁을 굳이 재계약하라, 재위탁 공고해서 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투명하게 민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뜻이 있는 분은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위탁 공모를 했습니다. 
  
안주현 위원   오늘 아마 앞 시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국장님하고 과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경산시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 종류별로 참 많습니다. 이게 처음 올라온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의 근본적인 취지를 정말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할 때 효율적인 부분, 투명성,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에서 민간위탁사업 장려를 했던 겁니다. 이 부분은 취지는 좋았는데 과정이 보면 각 지역에서 유착화되고 거의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려는 근본적인 취지가 많이 퇴색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번에 경산시에서 재위탁 공고를 내면서 투명하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단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갖고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같은 부분들이 꼭 우리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 과에도 민간위탁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처럼 규정상 정해져 있는 규정이 아니라도 민간위탁사업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 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개인 단체들이 들어와서 민간위탁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는데 다른 실과에서도 충분히 참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인데 기부라는 것은 정말 뜻에 정의가 되어있는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거지요? 그런데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을 만들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기부문화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부문화는 정말 순수하게 기부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단체도 많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주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관에서 주도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강압적인 방법들, 아니면 경쟁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원치않는 분들도 기부문화에 동참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관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민에서 운영하는 기부문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조례안이 처음에 조례안이라고 올라와서 보면서 본 위원은 그랬습니다. 이게 사업 개요인데 사업계획안을 왜 조례로 만드냐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안입니다. 이걸 왜 조례로 만드느냐. 관련 근거조항이 있느냐, 법령적인 근거조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법적인 상위법령은 없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취지는 지난 연초만 해도 우리 시가 도내에서 기부실적이 1인당 제일 하위였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시는 재정적이나 경제적으로 봐도 도내 어느 시군보다 아주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기부실적이 저조해서 우리 시세에 맞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나름의 프로그램 참여 비율이나 모금금액도 상당히 많이 증가돼서 지금은 도내에서 가장 착한 나눔도시가 정착된 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측면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이라도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뭔가 부족한 점, 2% 정도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상누각에 불과할 수 있는 판단하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명실공히 향후에도 경산시가 착한 나눔의 도시로 정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3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내에는 우리 시가 처음으로 제정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 근본적인 좋은 취지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패턴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인데 작년에 기부데이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기부데이 행사를 하면서 예산 편성이 됐는데 근거조항이 없었지요? 근거조항을 만들자는 말이잖아요. 
  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지요? 여기는 법적 근거를 두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거기도 모금 활동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안주현 위원   모금활동이 아니지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고 하면 작년에 기부데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관을 했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법령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자는 것은 지원 근거 조항을 만들자는 이야기지요?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읍면동에 통장님, 이장님,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분들 원하든 원치 않든 다 동참하잖아요. 아닙니까? 관 주도용 사업들이 분명히 어느 정도의 문제점 갖고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기부문화 활성화 안에서 내용을 보면 제6조입니다. 예우 및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기부라는 것이 소액기부자도 있고 고액기부자도 있고 물품기부자도 있고 여러 부류의 기부자가 있습니다. 기부라는 것은 소액기부를 해도 그분들이 소중한 거고 고액기부를 해도 소중한 겁니다. 시장 표창 및 감사장 수여, 감사패 증정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각 기관단체든 단체별이든 이렇게 수혜를 할 건데 기부에 이렇게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어느 단체 어느 법인이 많이 냈다 그러면 감사패 수여하고. 저는 이게 예전에 경산에서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경산에서 만든 사업을 전국적으로 된 사업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전 경산시장님이 주창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결론적으로 기부문화, 기부데이 활성화 조례안을 만들고 해서 잘못 하면 또 그런 전처를 밟을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저는 그건 맞습니다. 경산시 장학회 장학금을 기탁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경산시보에 다 명단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은 인정합니다. 기부문화데이 해서 하신 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다른 것을 빌려서 시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형적으로 관에서 하는 행태입니다. 민에서 하는 데는 이런 형태가 없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을 지양해야 된다.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것은 충분히 운영 주체에서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만들 이유가 없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요. 현재 4조2항에 보면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 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매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기부문화 활성화 계획안이 각 위원회가 있지요? 위원회가 구성되면 기부문화 활성화가 된다. 기부문화 활성화라는 것이 예산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적제적소에 단체든 개인이든 어떤 식이든 기부 받은 것을 전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시행에 필요한 사업을 매년 예산에 편성, 기부문화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기부데이 행사 외에, 기부데이를 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사업을 하자는 겁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연말에 시상행사 하고 이런 것 쭉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행사를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기부데이를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고 캠페인이나 더 좋은 사업을 구상해서 그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하자는 취지고 위원님께서 열려하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기부자에 대해서도 순수성과 뜻이 깊은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이런 시상도 하고 더 나은 대우를 해주자는 거지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모든 기부자에 대한 대우를 해주자는 것은 아니고 심사를 통해서 엄선해서 꼭 그분이 예우를 받아야 되는 분은 그렇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안주현 위원   기준점을 어디 두는 거예요? 저는 위원회를 두는 것도 사실 웃긴 겁니다. 예우 차원의 심사를 거쳐서 하는데 기준을 어디 둡니까? 고액자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고액자가 될 수 있고 순수성이라든지. 
  
안주현 위원   기부를 하시는 분은 다 순수성을 가지고 있지요. 기부하는 사람이 특정의 목적의식을 갖고 기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조례안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느냐. 지금 관련 과에서 하고 있는, 관련 과에서 기부문화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구태여 조례까지 만들어서,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저는 자꾸 옥상옥을 만들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위원님들도 조례안을 만들 때 신중해야 됩니다. 제가 만든 조례안 중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올 때 조례안이 이게 정말 목적이 있겠느냐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기부문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내용을 보면 이게 어떤 패턴으로 가겠다는 것은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더 수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목적이 있는 조례안은 사실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쨌든 경산시에서 하고 있는 경산시민을 상대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소외계층 분들과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분들께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서 만드는 기획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들을 단순하게 관에서 운영하기 아주 편리한 방법으로 단기적으로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한 방법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부문화의 기본적인 취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부문화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이 취지를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빨리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압적인 방법, 아니면 독려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방금 안주현 위원 말 하는데 반박성이 아니고 제가 느낀 겁니다. 평창올림픽 하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기부를 받고 있지요? 사회공동모금회에서 1억 이상 하는 것이, 기부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자발적으로 하면 과연 평창올림픽할 때 몇%가 되겠는지, 그렇지만 조금은 강제성이라고 하면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게 되면 결국 그 돈이 경산시의 가난하거나 소외계층한테 전달되잖아요.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는 이런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안주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에서 경북도내에 조례 기부문화 조례안이 제정된 곳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없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우리 시가 처음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예. 
  
○위원장 최춘영   관 주도로 함으로 해서 표창을 주고 감사패를 주고 감사장을 주면 못 내는 사람들 위화감 조성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기부를 한다고 해서 다 표창하고 초청장을 내고 그런 예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1억을 내고도 경산시가 그분한테 감사의 증패도 하나 안 해주는 것은 그것 또한 서운할 수 있고, 기부문화 활성화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두고 하자는 겁니다. 그런 순수한 분들께 표창을 한다고 해서 시민 누구가 소외받고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기부를 하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장학회도 있을 수 있고 각 종교단체도 할 수 있고 돈이 없어서 못하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가 지난해까지 경제로 어느 시군보다 더 우수하고 시 재정도 낫지만 기부문화에서는 아주 인색하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자. 우리 시가 시세에 맞는 역할을 하자는 측면에서 우리 시가 나섰던 겁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것은 원만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시가 나서서 기틀을 마련한 뒤에 민간 주도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자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얼마 전 신문에 기부단체 회장이 후원금 128억 챙겼다고 신문에도 나고, 또 우리 앞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부양의무자에서 폐지해서 11월부터는 단계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준다고 신문에 나고 하던데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출 방법이나 사용 용도나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으면 싶은데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우리 시가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TV를 보시면 법인이나 단체가 구성돼서 TV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성금을 모금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창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출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 안 되고 정말 의혹을 가지려면 한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회공동모금회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주 투명합니다. 지난해 우리 시로 봤을 때는 14억 2000만원이 모금되어서 우리 시로 배분된 것은 11억 50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사회공동모금회로 돈을 준다는 말은 어디 있습니까? 돈을 기부 받는 다는 것만 있지 지출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겠다든지 어디 위탁을 해서 준다든지 이런.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우리 시가 기부금을 바로 받을 수는 없고 불우이웃성금을 사회공동모금회가 주관이 돼서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금액을 연간 110% 정도 받아옵니다. 집행도 아주 투명하게 읍면동으로 대상자도 선정받고 위기가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도 하고 공모를 통해서 하고 배부 내역에 대해서는 아주 투명하니까. 
  
○위원장 최춘영   사회공동모금회에 준다는 말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예를 들어 장학회 같으면 재단을 설립해서 할 수 있고 조례에 사회공동모금회로 간다는 규정을, 당연히 기부라고 하면 관이 주관하는 곳은 사회공동모금회로 가는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하려면 법인을 만들든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게. 
  
○위원장 최춘영   보완을 하면, 자체적으로 쓸 수도 있다든지.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지금도 지정기탁을 하면 당연히 당사자한테 가게 되어 있고 제도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우리 시가 주관해서 받고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력도 들어가고요. 기존에 사회공동모금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 있으니까 그 루트로 일괄 모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춘영   이상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   이제까지 사회공동모금회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다 모았지요? 선금 모금 방식이 그걸 가지고 경상북도 전체에서 사실 얼마나 모금을 했느냐, 경산시도 할당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여태까지 사회공동모금회의 모금방식이 국장님도 읍면동에 근무를 해보셨으면 아실거예요. 각 단체에서 다 거둬서 냅니다. 단체별로 할당 다 내려옵니다. 체육회 50만원, 통장협의회 100만원 이런 식으로 다 맞춰서 내려와요. 다 거둬서 냈던 거예요. 연말에 하고 있는 불우이웃성금 또 해야 되잖아요. 사회공동모금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단체별로 할당 다 내려오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그래서 기부문화를 활성화 시키면 개인이 직접적으로 기부를 하면 그 금액이 늘어나면 읍면동별로 할당액을 줄여야지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강제모금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줄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주현 위원   전체 기부를 경산시에서 만약에 총 금액이 1억을 기부를 받았다. 그러면 1억 전액을 사회공동모금회에 다 보내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예. 
  
안주현 위원   전액을 다 보내는데 위원회는 왜 필요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위원회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들은 예우하고 이런 측면에서 심사를 하자는 거지요. 기부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표창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분만 선별하는 과정에서는 위원회의 역할이 주어져야 됩니다. 
  
안주현 위원   기부 활성화에 대한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왜 위원회를 만드냐는 거지요. 사회공동모금회에 기부 받은 전액을 기탁을 다 하는데 위원회를 왜 만드냐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위원회에서 기획사업도 할 수 있고. 
  
안주현 위원   전액을 사회공동모금회로 다 보낸다면서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우리가 자금을 받아서 기획사업을 할 수 있지요. 
  
안주현 위원   도에서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분이 우리가 아무리 10억을 거둬줘도 우리한테 배분되는 것은 23개 시군 다 나눠서 기준점을 맞춰서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그건 아니고 우리가 받은 금액을 고려해서 그 금액 이상으로 오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여러 가지 내용이 한번 더 정말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 뭔가하면 경산시에서 기부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소외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추진계획안을 만들고 어떻게 하자고 다 되는데 사회공동모금회로 가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가도 배분을 받아서 보통 가정에 얼마 줄건지, 위기가정에 얼마를 배부할 것인지, 기관사업에 어떻게 지원할 건지 이런 것들을.  
  
안주현 위원   그건 기존에 다 하고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그러니까 그걸 더 효율적으로. 
  
안주현 위원   효율적으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현재 사회공동모금회에서 받아서 우리가 주고 있는 대로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왜 다시 위원회를 만들어서 뭘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이런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자는 것이 추진위원회의 역할이고, 아까 말씀하신 기부자의 예우에 대한 지원 방향도 이런 것들도 위원회의 기능으로 주다 보니까 위원회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상위법령만 있으면, 우리 조례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령 있지만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군에 조례를 만들고 그래서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측면을 보더라도 더 완벽한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답변이 정말 어거지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을 할 때 사업추진계획안 같다고 말을 한 것이 이렇게 사업을 활성화 시켜서 시민들 많은 분들께 동참을 유발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사업계획안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은 기부금을 경산시에서 어떻게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배정을 하고 사업기반을 하고 해서 배분을 시킬건지 논의를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사회공동모금회로 들어가서 배분율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패턴 그대로 입니다. 하고 있는 일을 왜 우리가 다시 또 만들고 표창을 해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걸 정말 만들 이유가 있겠냐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위원님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왜곡된 사례는 없도록 하겠고, 무엇보다 시민들께 주어지는 혜택을 늘리고자 하는 취지로 받아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경산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최춘영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7만 시민의 대표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산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미용산업 발전과 전문미용인 양성 등 경산시 미용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미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세부내용과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은 의안자료 59쪽부터 6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옥   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역의 우수한 전문 미용인을 발굴 양성하고 미용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는 조례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는 미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용 경기대회 개최, 미용대회 참가, 미용산업에 대한 교육, 인력양성 등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우수한 미용인을 발굴 양성하여 미용인의 상호 기술 교류와 미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 근거 마련은 되겠으나 지원에 따른 타 산업분야와의 형평성 등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   조금 전에도 경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하고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다 좋게 보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산시가 시민들한테 잘 하시려고 이러한 조례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이미용사가 670개라고 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미용업은 9월 1일 현재 676개소입니다. 
  
이창대 위원   현재 오히려 업소가 너무 많아서 영업상 부작용도 많고 폐업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이창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경산시가 제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리제한이나 허가나 이런 것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것도 타당한 말씀인데 미용업은 보면 허가가 아니고 신고 사항입니다. 일정한 시설을 갖추면 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아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규제안을 낼 수 있습니다. 규제를 다 푸는 쪽이기 때문에. 
  
이창대 위원   허가는 소정의 교육을 받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미용사는 면허를 받아서 개업을 할 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보면 공공위생 영업신고 및 폐업신고 조항에 따라서 법에 규정된 일정한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고 신고를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허가가 아니지요. 
  
이창대 위원   기부문화 지원조례안이라든지 미용산업활성화도 시기가 시기인만큼 어떻게 보면 선심성 행정에 가까운 감이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게 아파트 한 개 생기고 나면 아파트 정문 앞에 11개씩, 12개씩 미용실이 생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아무래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면 그렇게 되겠지요. 
  
○위원장 최춘영   주루룩 생겼다가 주루룩 없어지고 정말 어려운 사업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잘 되는 곳은 진짜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되고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 애도 보니까 미용실을 찾아가거든요? 젊은 애들이 선호하는 곳은 있고 보통 미용실은. 
  
○위원장 최춘영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야 일자리 창출이지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미래를 내다보고 미용산업 활성화를 하는데 지금 당장에 하는 것은 미용경연대회를 통해서 미용인들이 거기 가서 상호간에 기술도 겨루면서 실력도 쌓고 하는 그 지원이 우선 일차적인 것이고 그게 해다 거듭하고 쌓이다 보면 전체적으로 미용산업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활성화대회를 하고 경연대회를 하면 활성화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지요. 
  
○위원장 최춘영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하는데 재정지원 우수한 미용인을 발굴 양성하여 미용인의 상호기술 교류와 미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지원에 따른 타 산업분야가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문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위생이라고 하면 공중위생과 식품위생인데 식품위생 분야고 그렇고 특히 공중위생 분야만 봐도 이용과 미용은 비슷한데 미용 쪽에 지원하다 보면 이용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자기들도 지원해달라 요구할 수 있지요. 
  
○부위원장 이기동   그 뜻은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때 상황에 대처를 잘 해야겠지요. 
  
○부위원장 이기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최춘영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입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73쪽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장애인 차별적 용어에 대한 자치법규 정비와 의원 수당 여비 등 필요경비를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기타 용어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지급하는 여비 및 필요경비는 경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둘째, 장애인 차별적 용어에 대한 자치법규 정비 및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일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경산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7년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81쪽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위원의 성별 균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정책결정 과정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경우 출입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 번째,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수가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10분의6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으며 두 번째, 애완동물 동반 금지에 대하여는 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7년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옥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 제2호는 장애인복지법에 맞게 용어를 규정하고, 안 제21조는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조문을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산시립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 제4호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보조견 동반 장애인의 입장을 허용하도록 하고, 안 제15조 제4항을 신설하여 위촉직 위원 구성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 안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 안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안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