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9월 12일(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2.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3.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2018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 6.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7.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 8. 경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9. 경산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13. 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2017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15. 2017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16. 2018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17. 2018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 18. 2018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 19. 2018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 20.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 부의된 안건
-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미옥 의원 외 3인 발의)
- 3.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대 의원 외 3인 발의)
- 4. 경산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주현 의원 외 3인 발의)
- 5. 2018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6.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8. 경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9. 경산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0.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1.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2. 경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3. 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4. 2017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안(경산시장 제출)
- 15. 2017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안(경산시장 제출)
- 16. 2018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7. 2018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8. 2018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9. 2018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20.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문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문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7년 8월 25일에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7일에서 8일 양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9월 11일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865억 8300만원보다 283억 1200만원이 증액된 9148억 95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60억원이 증액된 7790억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3억 1200만원이 증액된 1358억 9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의 재원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3억원, 세외수입 4억 71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77억 100만원, 조정교부금 4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83억 9800만원 등이 증가되어 총 260억원을 세입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투자사업 조성과 국도비 정부추경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에 중점을 두고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정책기조 하에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다소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세출부문에서 1건 2730만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7년 8월 25일에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7일에서 8일 양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9월 11일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865억 8300만원보다 283억 1200만원이 증액된 9148억 95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60억원이 증액된 7790억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3억 1200만원이 증액된 1358억 9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의 재원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3억원, 세외수입 4억 71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77억 100만원, 조정교부금 4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83억 9800만원 등이 증가되어 총 260억원을 세입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투자사업 조성과 국도비 정부추경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에 중점을 두고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정책기조 하에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다소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세출부문에서 1건 2730만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최춘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최춘영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호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9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9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 복지증진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부터 제 제9조까지는 문화예술 진흥사업 추진, 국내외 교류 협력,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여 안 제11조는 예술인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문화소외 계층 등 다양한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읍면동 종합복지회관의 위탁운영 범위와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리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25조 제1항에서 위탁범위를 구체화하고 제3항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 종합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사회복지 사각지대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지원대상자와 지원 내용을 안 제7조는 안전사고 예방, 폐기물 배출요령 등의 교육실시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여 노인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을 하려면 법령과 조례에 근거 가 있는 경우로써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를 위한 새마을세계화재단에 기 출연된 3억을 비롯하여 1년에 1억 5000만원씩 5년에 걸쳐 7억 5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률에 근거하고 연도별 부담계획에 의하여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같이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연구, 조사 및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한국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2379만 3000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연도별 부담계획에 의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경산시립어린이집 5개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립 남천어린이집 등 5개소를 민간에 공개모집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여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기부자 인증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등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유도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조례의 제정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조례안 제6조 제3하를 삭제하고 안 제13조를 삭제하여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 19쪽에서 20쪽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역의 우수한 전문 미용인을 발굴‧양성하고 미용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는 조례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는 미용 경기대회 개최, 미용대회 참가, 미용 산업에 대한 교육, 인력양성 등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우수한 미용인을 발굴 양성하여 미용인의 상호 기술 교류와 미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 근거 마련은 되겠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조례안 제명을 경산시 미용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2조 제2호를 삭제하고, 안 제3조 본문을 수정하고, 제4호를 삭제하여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 23쪽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 제2호는 장애인복지법에 맞게 규정하고 안 제21조는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 조문을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산시립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 제4호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보조견 동반 장애인의 입장을 허용하도록 하고 안 제15조 제4항을 신설하여 위촉직 위원 구성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호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9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9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 복지증진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부터 제 제9조까지는 문화예술 진흥사업 추진, 국내외 교류 협력,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여 안 제11조는 예술인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문화소외 계층 등 다양한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읍면동 종합복지회관의 위탁운영 범위와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리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25조 제1항에서 위탁범위를 구체화하고 제3항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 종합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사회복지 사각지대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지원대상자와 지원 내용을 안 제7조는 안전사고 예방, 폐기물 배출요령 등의 교육실시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여 노인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을 하려면 법령과 조례에 근거 가 있는 경우로써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를 위한 새마을세계화재단에 기 출연된 3억을 비롯하여 1년에 1억 5000만원씩 5년에 걸쳐 7억 5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률에 근거하고 연도별 부담계획에 의하여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같이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연구, 조사 및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한국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2379만 3000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연도별 부담계획에 의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경산시립어린이집 5개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립 남천어린이집 등 5개소를 민간에 공개모집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여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기부자 인증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등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유도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조례의 제정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조례안 제6조 제3하를 삭제하고 안 제13조를 삭제하여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 19쪽에서 20쪽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역의 우수한 전문 미용인을 발굴‧양성하고 미용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는 조례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는 미용 경기대회 개최, 미용대회 참가, 미용 산업에 대한 교육, 인력양성 등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우수한 미용인을 발굴 양성하여 미용인의 상호 기술 교류와 미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 근거 마련은 되겠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조례안 제명을 경산시 미용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2조 제2호를 삭제하고, 안 제3조 본문을 수정하고, 제4호를 삭제하여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 23쪽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 제2호는 장애인복지법에 맞게 규정하고 안 제21조는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 조문을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산시립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 제4호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보조견 동반 장애인의 입장을 허용하도록 하고 안 제15조 제4항을 신설하여 위촉직 위원 구성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경상북도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철식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철식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95회 임시회 기간 중 의안심사와 지역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또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호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도 지나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경산시 안전관리 민간협력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한 민간협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야생돌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해 야생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및 피해방지단 포획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포획포상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에 위임이 없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 삭제, 보상범위의 확대와 규제개선 및 중복보상 방지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는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라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7년도 기금수입계획은 폐기물 반입수수료 증액에 따라 2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협의체 운영비로 1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수입 및 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라 2700만원 증액되었으며, 2017년도 기금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및 폐기물 반입수수료 증가에 따라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에의 국외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에 필요한 여비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무활동의 여유자금 예치금에서 증액 대상금액 5400만원 중 주민지원협의체의 국외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에 필요한 여비 4400만원을 감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수입 및 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에 2018년도 예산 9800만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성장 잠재력과 신용상태가 양호하나, 담보력이 미약한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설립, 운영 중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보증 지원하여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한 기업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 출연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건설기계기술센터 운영비 출연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화단지 활성화 전략추진, 기업투자유치단 운영, 투자유치 전략수립 추진, 기업유치 등을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내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융복합설계지원센터 구축 운영, 중소기업 녹색전환 기술지원 사업, 재난 재해대응, 특수목적기계 기반 기술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발전도모를 위한 육성농어촌 진흥기금의 2018년도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규모는 2억 2400만원으로써 농촌 소득증대사업,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 개발사업, 농업시설의 구조개선, 신기술개발 지역특화사업의 육성지원, 친환경농업육성, 농산물 수출육성 지원사업,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의거 기금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 농업의 육성과 농촌 발전을 도모하고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 경영구조개선을 지원하고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운영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전 도모를 위해 필요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한 경북농식품 수출진흥기금의 2018년도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규모는 6000만원으로써 계약재배, 가공 농식품 원물 구매, 신규시장 개척 등을 목적으로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기금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출 농식품 생산자 단체의 주도적인 품질향상과 해외 시장 개척 등으로 자생력 확보를 통한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길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95회 임시회 기간 중 의안심사와 지역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또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호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도 지나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경산시 안전관리 민간협력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한 민간협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야생돌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해 야생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및 피해방지단 포획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포획포상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에 위임이 없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 삭제, 보상범위의 확대와 규제개선 및 중복보상 방지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는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라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7년도 기금수입계획은 폐기물 반입수수료 증액에 따라 2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협의체 운영비로 1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수입 및 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라 2700만원 증액되었으며, 2017년도 기금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및 폐기물 반입수수료 증가에 따라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에의 국외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에 필요한 여비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무활동의 여유자금 예치금에서 증액 대상금액 5400만원 중 주민지원협의체의 국외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에 필요한 여비 4400만원을 감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수입 및 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에 2018년도 예산 9800만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성장 잠재력과 신용상태가 양호하나, 담보력이 미약한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설립, 운영 중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보증 지원하여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한 기업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 출연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건설기계기술센터 운영비 출연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화단지 활성화 전략추진, 기업투자유치단 운영, 투자유치 전략수립 추진, 기업유치 등을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내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융복합설계지원센터 구축 운영, 중소기업 녹색전환 기술지원 사업, 재난 재해대응, 특수목적기계 기반 기술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발전도모를 위한 육성농어촌 진흥기금의 2018년도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규모는 2억 2400만원으로써 농촌 소득증대사업,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 개발사업, 농업시설의 구조개선, 신기술개발 지역특화사업의 육성지원, 친환경농업육성, 농산물 수출육성 지원사업,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의거 기금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 농업의 육성과 농촌 발전을 도모하고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 경영구조개선을 지원하고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운영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전 도모를 위해 필요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한 경북농식품 수출진흥기금의 2018년도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규모는 6000만원으로써 계약재배, 가공 농식품 원물 구매, 신규시장 개척 등을 목적으로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기금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출 농식품 생산자 단체의 주도적인 품질향상과 해외 시장 개척 등으로 자생력 확보를 통한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길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20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안주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안주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안주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안주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헌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의원님 여러분의 시민과 시정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먼저 경의를 표하며,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제195회 임시회 회기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학교급식지원 분야의 시정현안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안주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1차 본회의 때 안주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과 농촌지역 초‧중학교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2개의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인 학교급식법 제8조 제1항과 제4항 규정에 따라 관내 읍면동 전 지역의 59개 초‧중‧고등학교와 67개 유치원에 23억의 지자체예산으로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지역 초중학교 학교급식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법적 근거인 학교급식법 제9조 제1항과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농촌지역 학생의 급식비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농촌지역인 읍‧면지역 9개 초등학교와 8개 중학교에 지자체 예산 70%와 교육청 예산 30%인 10억의 예산으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시 관내 저소득층 자녀 및 100명 미만 소규모 초등학교 11개소에 교육청예산으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지역 및 100명 미만 소규모 초등학교를 제외한 동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들은 거주지역이 농촌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여 우리 시에 거주하는 학부모들 간에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안주현 의원님께서는 시정질의하신 동지역 학교 급식 확대지원에 대한 내용은 우리 시 동지역에 거주하는 초 중학교 부모님의 마음을 대표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신 내용으로써 의원님께 다시 한 번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2018년부터 시행할 동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동 지역 초등학교는 2017년 3월 기준으로 13개교에 7921명이 재학 중에 있으며, 경산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규모 초등학교 2개교 196명, 저소득층 자녀 1407명을 제외한 동지역 초등학교의 학교급식지원 대상은 11개 학교 6318명입니다.
2017년 읍‧면지역 초등학교 학교급식비 지원단가는 2400원이며, 연간 지급기준 일수는 190일로써 이 기준으로 동지역 초등학교 4∼6학년 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14억 200만원으로 대상인원은 11개 학교 3075명입니다.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할 때는 28억 8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대상인원은 11개 학교 6318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균형있는 학교급식 확대지원을 위하여 2018년 본예산에 14억 200만원을 편성하여 2018년부터 동지역 초등학교 4∼6학년, 3개 학년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을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우리 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초등학교를 포함하여 중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학교급식지원을 확대하여 동지역 초중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거주지역 및 소득에 상관 없이 균형있는 급식지원을 통해 학부모들의 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빈부격차에 따른 소외감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마음편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우리 경산시는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경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의원님 여러분의 시민과 시정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먼저 경의를 표하며,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제195회 임시회 회기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학교급식지원 분야의 시정현안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안주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1차 본회의 때 안주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과 농촌지역 초‧중학교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2개의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인 학교급식법 제8조 제1항과 제4항 규정에 따라 관내 읍면동 전 지역의 59개 초‧중‧고등학교와 67개 유치원에 23억의 지자체예산으로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지역 초중학교 학교급식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법적 근거인 학교급식법 제9조 제1항과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농촌지역 학생의 급식비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농촌지역인 읍‧면지역 9개 초등학교와 8개 중학교에 지자체 예산 70%와 교육청 예산 30%인 10억의 예산으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시 관내 저소득층 자녀 및 100명 미만 소규모 초등학교 11개소에 교육청예산으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지역 및 100명 미만 소규모 초등학교를 제외한 동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들은 거주지역이 농촌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여 우리 시에 거주하는 학부모들 간에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안주현 의원님께서는 시정질의하신 동지역 학교 급식 확대지원에 대한 내용은 우리 시 동지역에 거주하는 초 중학교 부모님의 마음을 대표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신 내용으로써 의원님께 다시 한 번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2018년부터 시행할 동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동 지역 초등학교는 2017년 3월 기준으로 13개교에 7921명이 재학 중에 있으며, 경산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규모 초등학교 2개교 196명, 저소득층 자녀 1407명을 제외한 동지역 초등학교의 학교급식지원 대상은 11개 학교 6318명입니다.
2017년 읍‧면지역 초등학교 학교급식비 지원단가는 2400원이며, 연간 지급기준 일수는 190일로써 이 기준으로 동지역 초등학교 4∼6학년 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14억 200만원으로 대상인원은 11개 학교 3075명입니다.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할 때는 28억 8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대상인원은 11개 학교 6318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균형있는 학교급식 확대지원을 위하여 2018년 본예산에 14억 200만원을 편성하여 2018년부터 동지역 초등학교 4∼6학년, 3개 학년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을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우리 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초등학교를 포함하여 중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학교급식지원을 확대하여 동지역 초중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거주지역 및 소득에 상관 없이 균형있는 급식지원을 통해 학부모들의 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빈부격차에 따른 소외감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마음편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우리 경산시는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경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와 예산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김호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곧 다가올 추석에는 등근 보름달과 같이 27만 시민 모두 가정에 풍성한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와 예산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김호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곧 다가올 추석에는 등근 보름달과 같이 27만 시민 모두 가정에 풍성한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