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24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내일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4월 26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내일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4월 26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늘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40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권고제도」는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지방의회의 권고로써 해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제도(2012. 4. 15 시행)로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제권고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 하면 90일 이내에 의회에서 시장에게 해제 권고를 하고, 시장은 해제권고 시설을 1년 이내에 해제절차를 진행하거나 6개월 이내에 해제불가 사유를 의회에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는 2년마다 재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보고대상은 2015년도 전체 장기미집행시설(730개소, A=16.53㎢)에 대한 의회보고(′15. 12. 18)이후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추가된 135개소(A=0.29㎢)입니다.
금회 보고대상 장기미집행시설 전체 135개소, 0.29㎢ 중 일부 집행된 0.09㎢ 외에 잔여 0.20㎢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사업부서 예산 등을 반영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단계에 4개소, 0.005㎢, 사업비 14억원을 집행하고, 2020년 이후 2단계에 131개소 0.195㎢, 사업비 749억원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시계획담당이 도면과 함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늘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40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권고제도」는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지방의회의 권고로써 해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제도(2012. 4. 15 시행)로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제권고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 하면 90일 이내에 의회에서 시장에게 해제 권고를 하고, 시장은 해제권고 시설을 1년 이내에 해제절차를 진행하거나 6개월 이내에 해제불가 사유를 의회에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는 2년마다 재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보고대상은 2015년도 전체 장기미집행시설(730개소, A=16.53㎢)에 대한 의회보고(′15. 12. 18)이후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추가된 135개소(A=0.29㎢)입니다.
금회 보고대상 장기미집행시설 전체 135개소, 0.29㎢ 중 일부 집행된 0.09㎢ 외에 잔여 0.20㎢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사업부서 예산 등을 반영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단계에 4개소, 0.005㎢, 사업비 14억원을 집행하고, 2020년 이후 2단계에 131개소 0.195㎢, 사업비 749억원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시계획담당이 도면과 함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참고로 오늘 도시과장님이 와서 상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천동 주민들이 시를 방문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담당님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나오셔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나오셔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담당 장동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담당 장동훈입니다.
지금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의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개요부터 유형별 검토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의 취지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면 의회에서는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해제권고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회 보고대상은 금년에 추가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35개소입니다. 해제권고 절차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 기준 도시계획시설은 총 2974개소이며 이 중 미집행시설은 944개소이고 집행시설은 2030개소이며 집행률은 면적대비 78.4%입니다. 금회 보고대상은 135개소로 도로가 108개소 주차장 1개소 공원 12개소 녹지 4개소입니다. 금회 보고시설은 압량면에 도로 15개소 소공원 2개소 주차장 1개소이며, 하양읍에 도로 55개소 녹지 4개소 공원 10개소, 진량읍에 도로 20개소, 자인면에 도로 28개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유형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에 압량면 금구 현흥, 하양읍 환상 청천 남하 사탄 등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해제에 따라 결정된 시설입니다. 대상시설은 7개 구역 내 총 76개 시설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주거지역내 결정된 시설입니다. 총 51개 시설로 자인면에 23개소, 진량읍에 17개소, 하양읍에 11개소가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으로 2006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시 주거지역 내 결정된 도로입니다. 총 8개 시설로 자인면에 5개소, 진량읍에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산정방법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집행시설 집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조 7625억원으로 예상되며 그 중 도로가 1조 1402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총 1조 3910억원으로 예상되며 그 중 2020년까지 집행되지 않아 실효되는 시설에 대한 사업비는 7802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예산투입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예산투입 현황이 연평균 약 170억원으로 투입되고 있으나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20년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시까지 집행사업비 7802억원에 비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 예산을 반영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단계 사업비 218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2020년 이후 2단계 사업비 1조 1730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 세부현황입니다. 금회 보고대상 135개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사항입니다. 2019년까지 1단계에 14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20년 이후 749억을 투입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회 보고대상 시설을 유형별로 저희들이 발췌를 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시설 한 가지 정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하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결정된 도시계획 소로입니다. 청천초등학교가 있고 국도 4호선이 있고 남하리 주거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로가 중로 미집행 시설인데 결정일자는 2006년도 결정면적은 6335㎡ 현재 사유지가 1401㎡ 있습니다. 현재 이 도로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주거지역 안에 소로를 결정한 시설인데 이 도로를 폐지하게 되면 각종 접근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135개소 전체 현황을 유인물로 제작해서 의회에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의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개요부터 유형별 검토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의 취지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면 의회에서는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해제권고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회 보고대상은 금년에 추가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35개소입니다. 해제권고 절차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 기준 도시계획시설은 총 2974개소이며 이 중 미집행시설은 944개소이고 집행시설은 2030개소이며 집행률은 면적대비 78.4%입니다. 금회 보고대상은 135개소로 도로가 108개소 주차장 1개소 공원 12개소 녹지 4개소입니다. 금회 보고시설은 압량면에 도로 15개소 소공원 2개소 주차장 1개소이며, 하양읍에 도로 55개소 녹지 4개소 공원 10개소, 진량읍에 도로 20개소, 자인면에 도로 28개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유형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에 압량면 금구 현흥, 하양읍 환상 청천 남하 사탄 등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해제에 따라 결정된 시설입니다. 대상시설은 7개 구역 내 총 76개 시설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주거지역내 결정된 시설입니다. 총 51개 시설로 자인면에 23개소, 진량읍에 17개소, 하양읍에 11개소가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으로 2006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시 주거지역 내 결정된 도로입니다. 총 8개 시설로 자인면에 5개소, 진량읍에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산정방법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집행시설 집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조 7625억원으로 예상되며 그 중 도로가 1조 1402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총 1조 3910억원으로 예상되며 그 중 2020년까지 집행되지 않아 실효되는 시설에 대한 사업비는 7802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예산투입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예산투입 현황이 연평균 약 170억원으로 투입되고 있으나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20년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시까지 집행사업비 7802억원에 비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 예산을 반영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단계 사업비 218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2020년 이후 2단계 사업비 1조 1730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 세부현황입니다. 금회 보고대상 135개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사항입니다. 2019년까지 1단계에 14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20년 이후 749억을 투입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회 보고대상 시설을 유형별로 저희들이 발췌를 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시설 한 가지 정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하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결정된 도시계획 소로입니다. 청천초등학교가 있고 국도 4호선이 있고 남하리 주거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로가 중로 미집행 시설인데 결정일자는 2006년도 결정면적은 6335㎡ 현재 사유지가 1401㎡ 있습니다. 현재 이 도로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주거지역 안에 소로를 결정한 시설인데 이 도로를 폐지하게 되면 각종 접근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135개소 전체 현황을 유인물로 제작해서 의회에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모영익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모영익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일반사항은 방금 건설도시안전국장님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체현황, 고시일,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사진 등의 자료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시장은 해제권고 된 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자는 제도입니다.
금회 보고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도로 118개소, 주차장 1개소, 공원 12개소, 녹지 4개소로 총 135개소에 0.29㎢로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번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 위원님께 자료배부 및 설명으로 의견을 듣도록 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권고는 주변지역의 민원, 교통,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일반사항은 방금 건설도시안전국장님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체현황, 고시일,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사진 등의 자료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시장은 해제권고 된 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자는 제도입니다.
금회 보고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도로 118개소, 주차장 1개소, 공원 12개소, 녹지 4개소로 총 135개소에 0.29㎢로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번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 위원님께 자료배부 및 설명으로 의견을 듣도록 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권고는 주변지역의 민원, 교통,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애 위원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보면 공원부분이 있는데 집행률이 미집행시설부분에 보면 8쪽이거든요. 17.4%이고 공원 전체로 보면 집행률이 49.4%인데 공원 부분이 몇 개소 정도를 금회 보고대상 15년 보고 이후 장기미집행시설 공원 12곳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나요? 산림과에서도 공원을 해야 된다고 하고.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장기미집행시설 중에 가장 금액이 많고 공공시설이 필요한 게 도로와 공원이거든요. 그 비중도 사실 도로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공원이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지금 장기미집행시설 전체 185개 공원이 어린이공원을 포함해서 근린공원을 포함해서 집행을 못한 시설이 59개 정도 되는데 그 시설을 어린이공원은 계속 저희들이 추진해서 굉장히 집행률이 높은데 문제가 근린공원이라고 남매상방공원 또 하양에 있는 이런 공원들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미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공원과 도로만큼은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최대한 실효를 안 시키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대부분 어린이공원보다는 근린공원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미집행된 51%가 근린공원입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실효제도를 만들고 그 이후에 민간공원개발이라는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민간에서 개발하고 일정부분 개발권을 주면 그 공원을 조성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그런 것도 활용해서 저희들이 계속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저번에도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계획 의회보고 할 때도 공원에 관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연말이 되면 예산부분 또 공원에 있는 장기미집행 예산은 다 깎고 또 미뤄지고 계속 악순환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1차 연도 대상 시설이 있잖아요. 그 대상시설을 매년 분류를 해서 연초에 해서 본예산 할 때는 계속 착실하게 나가야지 어느 정도 집행률을 담보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급하다고 이야기하고 이것 꼭 해달라고 하면 그것만 해주고 하면서 계속 미뤄지거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알겠습니다. 공원은 특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해당유형별로는 계획이 있거든요. 이것을 연도별로 쭉 다 뽑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2020년 이후 이렇게 다 되어있는데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2018년 것 19 20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몇 년도에 이걸 다하겠다고 하는 전체계획 속에서 연도별로 장기미집행 관련되는 것을 뽑아서 그렇게 해놔야 우선순위도 정해지고 목표치에 3분의 2라도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말씀하는 게 원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1단계 2단계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현실적으로 우리 예산이 150억에서 200억 정도 하다보니까 공사비와 보상비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주로 200억에 맞추어서 하거든요. 하다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늘어나는데 2단계는 연도별로 못하고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그런데 좀 더 단계별 집행계획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되면 대부분 시설들이 70 80%가 실효가 되니까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다른 것은 몰라도 도로와 공원만큼은 우리가 그어놓고 해제하면 사실 공원률이 뚝 떨어지거든요. 다시 사 넣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도 건의도 하는데 법을 바꾸자고 정부에 가면 계속 건의를 합니다. 지원을 안 해주더라도 예를 들어 문화시설이나 학교 같은 경우 다시 땅을 사서 하면 되는데 공원과 도로가 도로 같은 경우 우선은 사유권을 해결할지 몰라도 사실 공공인프라거든요. 그런 점이 예산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20년까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그때까지 계속 정부제도가 바뀌느냐, 우리 예산대로 계속 하더라도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남아있는 것이 거의 1조 10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어느 도로는 해제하고 어느 도로는 해제안하고 그런 입장은 못 되거든요. 물론 그중에서는 불편한 것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남은 게 대부분 간선도로거든요. 4차선 6차선인데 돈이 몇 백억씩 드니까 현실은 우리도 회의만 가면 정부에 가서 하는데 전국이 다 비슷한 입장이라서 뭐라고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도 참 미안스럽고 어렵고 한 것이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2018년과 19년 2, 3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2, 3년 안에 장기미집행시설을 우선순위부터 공원부터 정리를 다하셔서 그렇게 해서 의회나 그다음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어차피 이것 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100% 다할 수 있나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도로와 공원은 저희들이 20년이 지나더라도 사실 하려고 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알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별도로 잡아보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건 연말쯤에, 지금 그 작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정례회 때가 될는지,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2년 전에 한 것이 미집행 보고를 또 합니다. 내년 초인가 그럴 건데 그때 기회를 한 번 더, 지금은 추가로 된 139개 말고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엄 위원님 말씀하신 우선순위를 지금보다는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결국 돈인데 과거에는 미집행에 대한 집행계획 없이 전국적으로 많이 묶어 놓으니까 그게 너무 과다하고, 처음부터 이런 제도가 있어서 앞으로 20∼30년 후면 이런 게 없어지는데 그런 관계입니다. 저희들도 집행 자체를 미집행 전체를 미집행률 결정 굉장히 이게 다른 시·군보다는 적은데 문제는 도로와 공원이니까 공원은 거의 어린이공원 말고는 손을 못 대는 입장이거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우리가 녹지와 공원을 같이 보거든요. 시설 녹지 공원을 같이 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번 보고 드린 건인데 관내 근린공원에 대해서 공모를 하면 민자가 덤빌 거거든요. 어느 정도 우리가 볼 때 동지역은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공모하면 민자가 유치될 것 같고, 문제는 읍·면지역에는 사업성이 없으니까 그게 어떻게 될지 끝나고 저희들이 계속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활용하려고 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 우리지역은 농촌이지만 도시화 되면 공원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1인당 내가 공원을 점유할 수 있는 쾌적한 시설이 5평방미터라든지 10평방미터가 있는데 이것조차도 계획이 없으면 삭막해질뿐더러 여러 가지 공원률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정지원이나 이런 것이 다 따라갑니다. 정부부처 간 이런 협의도 안 되지만 공원이 무작정 사유권만 주장할 게 아니고 공공성을 따져서 존치할 것은 존치해야 되는데 또 이 제도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고민은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공동주택이나 상업시설.
○부위원장 윤기현 공동주택이나 상업시설이 들어오면 우리가 공원을 지정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공원을 지정해놓은 것은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존치나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 같고 이걸 만일 동지역에 풀어서 공동주택이나 상업지역로 풀어줄 때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요. 풀어줄 때는 시에서 했을 때는 지주들한테 손해갈 일이 없을지 몰라도 민간투자가 들어오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재산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건 우리가 30%만 허용범위 안에서 허용해줍니다. 만일 10만평 중에서 30%는 해주고 그 중에서도 보존할 지역을 선택하면 점수가 깎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또 보상관계는 100% 민자에서 다 투자하기 때문에 아마 그건 감정가격 이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일몰된다고 해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19년도에는 4개소에 14억원을 집행하고 2020년부터 131개소에 749억원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나왔는데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은 이대로 135개소를 가져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지금 권고도 안했지만 저희들도 권고 하면 신중히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집행능력과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의회에서 해제권고를 하면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다 만들어왔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해제권고제도를 만들어놓고 의회에서 이 지역은 해제권고를 해도 되겠다고 하면 135개소에 대한 모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라고 올라왔더라고요. 수립 다해놓고 보고해서 해제권고를 해달라는 것은 만일 제가 진량이라고 하면 진량 의원한테는 최소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시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는 것 정도는 한 번 물어보고 계획수립을 해도 좋은데 굳이 이걸 다해놓고 의회에 올라오니까 해제권고를 해보고 싶어도 집행부에서 안받아주면 못하잖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저희들도 똑같은 입장인데요. 지역별로 어차피 소유자들은 해제가 사유권이 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안을 읍·면 지역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하면 좋은데 미집행시설 전체 1000여개 되는 시설에는 똑같이 그런 문제로 사실 의원님들도 고민이 있지만 의원님들 못지않게 우리가 몇 년 동안 이게 더 고민스러운 사항입니다. 그건 나중에 세부적인 것을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일몰이 전체적으로 2020년 가면 전국적으로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 원칙은 어쨌든 해제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닌데 가장 기본적인 도로와 공원만큼은 해야지만 결국 기본적인 공공시설이 안 되겠나 싶고, 그동안 저희들이 90년도부터 경산에 본격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 시간이 결국 가야 되고, 또 사유권에 대한 제도 때문에 법령은 만들어지고, 또 공원은 면적이 과다하니까 정부에서 부랴부랴 민간제안제도라는 법도 만들었고 그래서 이런 제도가 민간제안처럼 점점 대안이 되고 활성화되는 제도개선도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방재원은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뜻을 존중해서 그런 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장기미집행 해제권고제도가 생기고 2020년도 일몰제도까지 나오는데 해제권고가 주민들 민원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의해서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일몰되어서 의회에서나 이런 데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만들었을 때는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들었겠지만 의회에서 해제권고 정도는 할 수 있어야 상호 특히 필요 없는 길도 있습니다. 저 길은 진짜 필요 없는데 왜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개발만 부추긴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해제할 수도 있고, 우리 지역도 몇 군데 있어요. 아무 것도 없는데 한 사람 땅 때문에 길을 그어놨더라고요. 그런 게 무슨 도시계획도로냐는 말이에요. 한 번은 논 중간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 땅을 다 사들여야 되거든요. 그 땅을 다 사들이는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필요한 데는 예산이 투입되어있는 계획도로에는 돈 줬으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중단시키든지 돈을 몇 억 이렇게 넣고 사업을 계속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일의 순서를 좀 잡아주시든지. 지주들은 솔직히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쓸데없는 도시계획도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걸 그대로 계속 존치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객관적으로 봐서 사실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의 의견도 묻고 해서 일부는 시설해제가 되는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2020년까지 안 가더라도요. 그래서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게 이번에는 135개가 10년이 딱 지나자 넘어가는 겁니다. 과거에는 50년 전부터 한 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10년 전에는 이게 굉장히 세월이 빨리 가더라고요. 엊그제 같았는데 10년이 되는데 이런 것을 함으로써 함부로 무분별하게 신규 제안 같은 것은 굉장히 저희들이 자제를 하거든요. 우리 시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그런 기회를 가져서 꼭 불필요한 시설들은 같이 그때 이 제도가 의회에 제안해서 설명을 드려서 해제권고해서 하는 제도도 있고 재정비도 있고 일몰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도 충분히 수의해서 지역별로 여론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일몰제에 대한 기대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쪽이 있고 나쁜 쪽이 있고 좋다 나쁘다는 반반 섞이는 데도 있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적으로 부탁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일몰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시에서 준비하고 다해서 이번 연말에 저희들은 나가서 도시계획 재정비한다고 이야기를 다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산시에서도 조금 탄력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번에 올라온 도로 118개소나 주차장 1개소 공원 12개 녹지 4개소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국장님 생각할 때 경산시에서는 이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여기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의회에서 해제권고가 들어갔을 때 집행부에서 최종 시장님이 하시겠지요. 받아들이는 사례가 경산시에서 이제껏 있었습니까? 있어야 해제권고를 해보든지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이런 쪽에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으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건 권고에 따라서 의회에서 몇 차례 있었는데 약 5∼6년 되는데 의회에서 권고 자체가 없었고요. 현재 의회에서 만약 권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는데 현재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저희들이 그런 설명을 드려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씀도 드리고 꼭 필요한 것은 1년 내에 저희들이 하고.
○부위원장 윤기현 건설도시안전국에서 아주 심도 있게 해서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해서 전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하시겠지만 이 안이 올라왔을 때 경산시의회에 해당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야 된다. 동지역은 공원이나 이쪽일 거고 읍·면지역에 특히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하양 와촌 진량쪽이 좀 많던데 이게 어느 정도 필요성이나 모든 것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다 정리해서 올라와놓고 이렇게 집행계획을 수립했으니까 의회에서 해제권고를 하든지 말든지 이것보다는 물론 법상은 맞지요. 맞더라도 이걸 만들 때 한 번 더 물론 저도 과장님들과 대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건 한 번 정도 해야 되고, 또 장기미집행 해제권고에 대해서는 의회 기능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의회에서 해제권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보고만 하는 선에서 끝나버리니까 이것도 그렇고, 당장 12월에 도시계획 재정비는 다해놓고 가져올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건 저희들이 아마 한두 차례 2020년 전까지 꼭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저희들도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미집행시설 보고가 저희들로써는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 게 뭐냐 하면 어떤 분들은 해제도 원하는데 그 노선에서 해제를 하면 맹지가 되니까 이해관계가 굉장히 상충이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결국 사유권에 대한 지역주민들 민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저희들이 지역의 여론을 한 번 더 수렴해서 필요하면 별도로 수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경산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니까 보상을 안 받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도로철도과 직원들이나 도시과 직원들 상당히 고생하더라고요. 땅을 보상을 받더라도 보상비를 주려고 해도 보상을 안 받으니까 수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면서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다른 급한데 넣으면 되는데 이런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게 1∼2년 2∼3년 가더라도 저희들이 보통 1년째 2년째부터는 수용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노선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집행을 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남은 노선들이 미집행시설로 안 들어가고 계속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숙원사업으로 하는 것 같지만 도시계획도로만큼은 이런 취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하천사업이나 농촌지역의 진입로보다는 집중하는 이유가 저희들로써는 우리시에서는 절박한 심정이기 때문에 소로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인데 굉장히 집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린공원이 남아서 그런데 저희들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소로이고, 대로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거든요. 첫 구간을 시작하면 최소한 500억 600억이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민원사항은 한 번 더 의견이나 여론수렴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해서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과도 교감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진짜 지역 민원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시에서 예산도 많이 주고 진행되어 있지만 금액이 많이 투입되어 있는 데는 우선적으로 시작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통상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현황을 의회에서 보고하는 제도라고 해서 하는데 솔직히 이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만들었을 때 이것에 대한 사업은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제권고안을 제가 한 개 내볼게요. 본 위원이 냈을 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걸 봐야 되겠어요. 물론 다 필요하다고 해서 하지만 실제 필요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 옆에 지주들이 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통상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현황을 의회에서 보고하는 제도라고 해서 하는데 솔직히 이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만들었을 때 이것에 대한 사업은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제권고안을 제가 한 개 내볼게요. 본 위원이 냈을 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걸 봐야 되겠어요. 물론 다 필요하다고 해서 하지만 실제 필요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 옆에 지주들이 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풀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것과 똑같은 절차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제도도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형적인 도로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유자도 있지만 주변에 같이 의견을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원시설 같은 것은 한두 필지 같으면 그쪽에 필수적으로 이 공원이 그 지역에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비율이 의무비율이냐 이런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영이 주로 안 되고 주로 미반영쪽으로 되는 게 자꾸 부정적으로 비춰지니까 저희들도 사실 참 곤혹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공공시설이라는 핑계로 계속 방치하는 것은 아닌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지역을 잘 아시는 의원님들과 한 번 더 개별적으로 따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수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경산시의 그림은 건설도시안전국에서 그리고 계시는데 지역이 어떤 시설에 대한 불공평하게 계획시설을 만들고 하길래 이런 것은 진짜 필요 없는 것인데 진짜 필요 없는 시설을 진량에도 몇 군데 했어요. 누가 봐도 필요 없는 건데 예산서에 올라옵니다. 그건 누가 해주라고 해서 해준 것 아닙니까? 지역 주민들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런 시설을 만들어 올라오니까 한 번씩 지역 사정을 물론 잘 알겠지만 우리는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언제든지 이게 생겼을 때는 국장님이 심도 있게 해서 생각을 해주셔서, 특히 진량에 체육센터 옆에 보면 이걸 묶어놓으니까 돌공장부터 시작해서 몇 개 있어요. 지주들이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요. 그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우리가 왜 나가냐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묶어놓고 그 안에서 업 행위를 다 해버리니까 진량쪽에서는 차라리 풀어달라는 거예요. 뭐든지 한 개 하려니까 땅이 없잖아요. 시부지라도 좀 있으면 뭐라도 한 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덕분에 선화지구 환지해서 진량지역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말입니다. 그것도 맞아요. 체비지라도 하나 놔뒀으면 뭐라도 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 저도 그때 당시에는 의원이 아니었으니까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뭐든지 땅이라도 조금씩 사놓으면 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제가 14년도 들어오자마자 그때부터 3년 동안 계속 말하잖아요. 땅 좀 사들여라, 진량에 할 것 많은데 할 게 없다고 계속 요청하잖아요. 지금 도시과에 장동훈 계장님 한 번 나가보세요. 체육센터 옆으로 해서 뭐해서 있는지. 거기 묶어놓으니까 재산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잘 판단해서 지역의 민원이 없도록 해주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의거 결정 고시된 시설의 설치에 대해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와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단계별 시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안건으로, 금회 보고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수렴 및 의견조율을 거쳐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9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의거 결정 고시된 시설의 설치에 대해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와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단계별 시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안건으로, 금회 보고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수렴 및 의견조율을 거쳐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9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