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24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기찬 현장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많은 협조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5쪽,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정방법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10조 제4항에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규정이 시장의 지명권한을 침해할 수가 있어 이를 정보공개의 업무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보궐위원 임기 단서조항 삭제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0조 제7항에서 보궐위원의 임기를 2년보다 짧게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는 내용에 맞지 않아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셋째, 정보공개 적용 제외조항 삭제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4조의 적용 제외 규정을 두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의 공공기관이 취득 관리하는 모든 정보가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문 전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7. 3. 8. ∼ 2017. 3. 28.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함을 명시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자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으로 안 제3조 제2항에서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되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의 국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로 개정하고, 둘째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일부를 추가하여 안 제3조 제4항에 위촉직위원의 성별 균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4조, 제5조, 제6조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7. 2. 27∼3. 19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8쪽, 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근거 법령인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관리하려는 경우 위탁 할 수 있는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이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자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9조 제1항에서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 중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둘째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일부를 추가하여 안 제17조 제4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성별균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7. 3. 21 ∼ 4. 10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4쪽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산시 지명위원회 관련 근거법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명 조례 근거 법령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를 추가하여 안 제2조 제6항에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7. 3. 21∼4. 10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많은 협조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5쪽,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정방법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10조 제4항에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규정이 시장의 지명권한을 침해할 수가 있어 이를 정보공개의 업무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보궐위원 임기 단서조항 삭제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0조 제7항에서 보궐위원의 임기를 2년보다 짧게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는 내용에 맞지 않아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셋째, 정보공개 적용 제외조항 삭제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4조의 적용 제외 규정을 두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의 공공기관이 취득 관리하는 모든 정보가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문 전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7. 3. 8. ∼ 2017. 3. 28.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함을 명시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자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으로 안 제3조 제2항에서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되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의 국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로 개정하고, 둘째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일부를 추가하여 안 제3조 제4항에 위촉직위원의 성별 균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4조, 제5조, 제6조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7. 2. 27∼3. 19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8쪽, 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근거 법령인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관리하려는 경우 위탁 할 수 있는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이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자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9조 제1항에서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 중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둘째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일부를 추가하여 안 제17조 제4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성별균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7. 3. 21 ∼ 4. 10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4쪽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산시 지명위원회 관련 근거법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명 조례 근거 법령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를 추가하여 안 제2조 제6항에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7. 3. 21∼4. 10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0조 제4항에서 상위법에 맞게 위원장을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안 제10조 제7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며 안 제14조에서는 상위법에 상충되는 정보공개 적용 제외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함으로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응은 안 제3조 제2항에서 상위법에 맞게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안 제3조 제4항을 신설하여 위촉직 위원 구성을 양성평기본법에 맞게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지적재조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조 제1항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시설 유지관리 위탁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 제17조 제4항을 신설하여 위촉직 위원 구성을 양성평등 기본법에 맞게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률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인용법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6항을 신설하여 위촉직 위원 구성을 양성평등 기본법에 맞게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에 근거하고 지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0조 제4항에서 상위법에 맞게 위원장을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안 제10조 제7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며 안 제14조에서는 상위법에 상충되는 정보공개 적용 제외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함으로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응은 안 제3조 제2항에서 상위법에 맞게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안 제3조 제4항을 신설하여 위촉직 위원 구성을 양성평기본법에 맞게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지적재조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조 제1항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시설 유지관리 위탁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 제17조 제4항을 신설하여 위촉직 위원 구성을 양성평등 기본법에 맞게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률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인용법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6항을 신설하여 위촉직 위원 구성을 양성평등 기본법에 맞게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에 근거하고 지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입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자격 등을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으로 장애인복지 발전에 이바지하고 위촉위원의 성별 균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중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자격을 조례의 근거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를 인용하여 위원수를 15명에서 30명으로 변경하고 당연직인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 보건소장을 삭제하고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제3항 제3호를 신설하였으며, 위원 구성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안 제10조 중 수당 등 지급 근거는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도록 정비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경산시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과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자격 등을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으로 장애인복지 발전에 이바지하고 위촉위원의 성별 균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중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자격을 조례의 근거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를 인용하여 위원수를 15명에서 30명으로 변경하고 당연직인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 보건소장을 삭제하고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제3항 제3호를 신설하였으며, 위원 구성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안 제10조 중 수당 등 지급 근거는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도록 정비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경산시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과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옥 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1항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수를 30명 이내로 하며 안 제3조 제3항 단서조항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규정하고 위원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제3호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1항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수를 30명 이내로 하며 안 제3조 제3항 단서조항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규정하고 위원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제3호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지금 70개에서 80개 정도 되지 싶은데 저도 정확한 수치는 외우지 못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알아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인원수 파악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장애인복지법에 인원을.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상위법에 따르다 보니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꼭 30명 안 하고 15명에서 30명 사이니까 15명만 넘어서면 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15명에서 30명 이내라고 해서 30명을 할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