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27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의사진행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의사진행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안의 세입예산 부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안의 세입예산 부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춘영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 총괄,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 총괄,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평산∼신천간 도로개설 공사 관련해서 소송건인데 시공업체인 글로웨이 외에 2개사입니다. 이게 공사계약 기간이 2007년 6월 13일부터 2011년 6월 12일까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기간은 2007년 6월 13일부터 2013년 9월 6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기간이 당초보다 길게 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사업비 예산 미확보나 민원 등으로 26개월 이상 연장된데 대한 회사에서 우리 시에다가 보상을 해내라는 소송의 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4년도 6월에 소송을 5억 정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대금 청구소송이 접수가 돼서 1심 판결에서 저희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판결 내용은 3억 6800만원 정도 배상을 해주라는 판결이 있었고 저희들은 현재 소송 변호사를 해서 항소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회사에서 하는 것이 배상금 미변제시 원고가 우리 시를 상대로 계좌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미변제할 때는 연 비용이 15% 정도 높은 이자라서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변호사하고 자문을 해본 결과 항소심 일부승소 시 가집행금반환청구 가능성에 따라서 일부 1억 정도는 변제해 주는 것이 다음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것에 낫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일단 1억 정도만 해주고 이쪽에서도 안 그러면 우리 시에 계좌를 압류하겠다고 하니 우선 1억 정도만 해주고 나면 다음 항소 결과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변호사하고 수의를 했는데 최종 할 때까지는 1억 정도라도 갚아주면 차후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이렇게 해줌으로 차후에 지더라도 그만큼 이자율이 1억을 변제하니까, 나머지 2억 남는 잔액가지고 이자를 하기 때문에 우선 1억 정도만 변제를 하려고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당초에 계약을 하고 2007년 6월 13일부터 시작해서 2011년 6월 12일까지 계약완료기간인데 계약은 해놓고 실제 공사기간은 보상지연이나 동절기 사업, 예산 일부 미확보, 민원 등등으로 당초 계획된 것 보다 74개월 이상 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이 회사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서 간접공사비를 우리 시에다가 청구한 사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공사 시작을 했지요. 공사계약 기간만큼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시의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공사출발을 시켜놓고 동절기 등 각종 우리 시의 사유에 의해서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정해진 기간 내에 마칠 수 없었기 때문에 늘어난 만큼의.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용지보상이 당초보다 지연이 됐고, 여러 가지 그런 민원도 생기고 그런 과정 속에서.
○부위원장 이기동 그런 것 같으면 처음부터 용지보상이라든지 100% 안 돼도 90% 정도 완결을 해놓고 계약을 체결했어야 이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용지보상도 안 주고 계약 체결해서 공사해서 결국 돈을 이렇게 물어주게 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저희가 파악한 것은 저희 시가 계약을 하고 용지보상이 늦어서 지체된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소송을 해서.
○부위원장 이기동 시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잘못한 것이, 당초 용지보상을 다 해주고 난 뒤에 계약을 했으면 어차피 안 된 것 1년, 2년 늦게 해도 상관없는데 왜 용지보상도 덜 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서 우리가 지연에 대한 과태료를 물어주고, 이 회사가 경산시 공사, 물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 사람이 공사 우리 시의 공사만 하고 다른 공사는 안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구체적인 것은 사업부서에 확인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입찰에 의해서 공사를 했고 이런 것이 통상 공사를 하게 되면 보상금이 50% 이상 진척이 되면 발주를 하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 보상협의를 해서 공사를 진척시켜 나가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생각만큼 보상협의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50% 보상이 된 상태에서 발주를 해서, 우리가 소송해서 우리가 이기는 것은 아니고 이건 우리가 졌는데 앞으로 또 이렇게 확실한 보상금을 다 안 준 상태에서 공사 발주해서 지연되면 또 제2의, 제3의 소송을 패소해서 돈을 물어줄 가능성이 높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통상 공사 발주하고 공사 지연에 따라서 배상 청구 오는 것이 없는데 이번.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현재 1심에서 원고 쪽에서는 5억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1심에서는 3억 6800만원 정도로 우리 시가 주라고 패소되는 바람에, 결과는 항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올 것 같고 세부 사항들은 관계 부서에서 별도로 자료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국고보조반납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과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경산시 소각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이 외에 전체 시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 전체 모은 것이 200건이 됩니다. 200건에 대한 잔액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그런 것은 아니고 공사입찰 하게 되면 잔액이 남는데 잔액에 대한 것을 전부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도비 반납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어쨌든 입찰하고 나면 공사 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 비율에 대해서 국도비는 반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문길 위원 우리 시비 확보된 것이 있잖아요. 시비는 반납을 안 하잖아요. 우리 자체 공사를 하더라도 남든 어떻게 하든 다음 년도에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돈에 이름이 적힌 것은 아니지만요. 시비도 그러면 얼마쯤 남을 것 같아요? 50억 정도 남지 않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잉여금으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사업비 정산에 대한 시비 잉여금 파악은 별도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문길 위원 올해 일반회계 추경에 530억 늘었지요? 세입을 기준으로 세출을 정할 것 아닙니까? 530억을 세입에 규정되어 있어서 세출 정하고 하잖아요? 올해 기획예산담당관에 각 과에서 올라온 전체 금액이 얼마쯤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각 부서에서 요구해 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하는 것은 3분의1 정도.
○안문길 위원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올라온 합계가 1500억 된다. 그래서 올해는 추경에 530억 되고, 작년에 추경을 한 번 했지요? 올해도 이야기 듣기로는 한 번 한다는 말도 있고 담당관님, 2회 추경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현재 세수로 봐서는 정리추경 말고는 이번이 마지막인 것으로.
○안문길 위원 1500억 정도나 올라오는데 3분의1만 살아남고 3분의2는 다음 회기에 넘기든 본예산에 넘기든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본예산이 작년에 되고 나면 추경을 3월에 하니까 너무 촉박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2회 추경이 있으면 시민들도 요구사항이 있고 하면 추경에 올리고 하겠는데 올해 이야기 듣기로는 정부금이 준다는 말이 있어서 추경이 빨라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그렇습니다. 도의 추경도 앞당겨지고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대선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문길 위원 1500억 올리는데 그 과에서 1500억 올리면 일을 엄청하잖아요. 각 과마다, 계장님이나 예산 편성하는데. 그게 너무 소비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서류를 만드는 것도 엄청난 일이고 그리고 올린 것 마저도 3분의2는 날아가고 3분의1만 살아올라오니 너무 인력소비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담당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이나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예산을 다 충분히 반영해 주면 좋은데 그럴 수 없는 저희 심정도 안타깝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부서에서 요구가 안 된 것으로.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경산시에 용역비가 전체 얼마인지 압니까? 올해 것은 놔두고 2016년도에 몇 건인지 압니까? 약 200건 됩니다. 200건에 150억이 용역비가 나갔어요. 그만큼 용역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연구용역비가 3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풀경비 1억 올렸지요? 이거 사무관리비예요. 그리고 40쪽에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5000만원 또 올렸어요. 그리고 40쪽에 희망경산전략발굴 풀경비 1억을 또 얹었어요. 그리고 청년창의 인재 클러스터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1억을 얹었는데 이 용역 전체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투자통상과에 4차혁명 이거 지금 질의할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에 4차혁명 전략과제 용역이라고 5000만원 들어가 있지요. 4차혁명 선도도시 육성 프로젝트 용역 2억이 들어가 있지요. 우리 시에 용역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용역을 많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우리가 청년창의인재융합클러스터 용역은 타당성용역이잖아요. 타당성용역인데 도비 1억하고, 발주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에서 발주합니까, 도에서 발주합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경산시에 용역비가 전체 얼마인지 압니까? 올해 것은 놔두고 2016년도에 몇 건인지 압니까? 약 200건 됩니다. 200건에 150억이 용역비가 나갔어요. 그만큼 용역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연구용역비가 3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풀경비 1억 올렸지요? 이거 사무관리비예요. 그리고 40쪽에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5000만원 또 올렸어요. 그리고 40쪽에 희망경산전략발굴 풀경비 1억을 또 얹었어요. 그리고 청년창의 인재 클러스터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1억을 얹었는데 이 용역 전체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투자통상과에 4차혁명 이거 지금 질의할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에 4차혁명 전략과제 용역이라고 5000만원 들어가 있지요. 4차혁명 선도도시 육성 프로젝트 용역 2억이 들어가 있지요. 우리 시에 용역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용역을 많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우리가 청년창의인재융합클러스터 용역은 타당성용역이잖아요. 타당성용역인데 도비 1억하고, 발주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에서 발주합니까, 도에서 발주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우리 시에서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국토부까지 협의가 안 되고 도 미래전략기획단하고 사전 설명이 됐고 그래서 도에서도 1억을 지원해주려고 했고, 이 용역을 해서 저희가 많이 나오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기본용역하고 포함해서 일괄 하는데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국책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안이 나오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나중에 용역결과물이 나와야, 설계에 관한 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용역을 줘서 성과물을 보고 성과물이 국책사업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의 문제고 지금은 그걸 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기본용역하고 수립하면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예산과에서 진행해서 국책사업으로 요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담당관님, 타당성용역도 무조건 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쥐고 있다고 용역을 막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는 나는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용역 1지구가 도면 어디 표시된지 압니까? 압량첨단산업지구 그린벨트 해제하는데 도면을 표시해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현재 저희가 가상으로 해놓은 것은 저희 지역 대학이 많은데 대학생들에 대한 일자리를 지역의 산업하고 연계시켜보자는 것이 취지고 영남대 1지구 한 개하고 하양 카톨릭대가 중심으로.
○위원장 최춘영 그건 다 알잖아요. 이 도면의 표시도 압량1지구는 압량첨단산업단지에 표시를 해놓고 2지구는 대가대하고 효대, 호산대, 이렇게 금락공원에 표시를 해놨어요. 금락공원에 어떻게 한단 말인지, 3지구는 대경대, 대구대 해서 문천지 주변에 표시를 해놨는데 이건 이해가 가요. 이건 도면하고 이 내용하고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1억은 사무관리비 용도가 심사수당 이걸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교수님들께 용역을 줘서, 용역을 줬으면 용역비에 심사수당하고 다 포함이 됐잖아요. 왜 사무관리비를 별도로 용역비 1억을 세웠고 행사운영비도 관련해서 이 용역을 받은 사람이 행사를 하고 포럼을 개최하고 워크샵을 개최하는데 우리 시에서 별도로 개최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일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 자리에 10대 전략추진계획안이 배부가 되어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이 10대 전략하고 연계된 사업이고 해서, 저희가 10대 전략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차기정부가 어디 갈지도 모르는 차원이고 우리 시의 대부분의 산업 구조과 섬유나 기계, 자동차부품 현 수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 지역의 우수한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서 현재까지 이런 상태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비전, 전략을 신성장동력을 확보해보자는 지시가 계셨고.
○위원장 최춘영 그 내용은 자료를 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타당성용역비 1억을 하는데 이 1억에다가 전략발굴용역비, 포럼, 심사수당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2중으로 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10대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방향을 차별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정책에 부합한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이슈화를 통해서 미래신성장산업을 마련해서 국책사업화를 발굴해서 가져가려는 것이 기본 취지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3월을 말까지 10대 전략별로 있습니다. 10대 전략별로 한 전략당 20명 내외로 전문가 그룹으로 협의체를 구성을 합니다. 한 그룹에 20명 해도 10개를 하면 200명입니다. 이 그룹별로 이분들을, 그룹만 구성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룹을 구성하면 포럼도 하고 간담회도 개최해야 되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39쪽에 이슈화 하는 1억하고, 행사운영비에 있는 전략포럼 5000만원, 40쪽에 전략발굴에 1억, 청년창의인재클러스터 1억이 있는데 이게 10대 전략을 하기 위해서 꼭 같이 연동되는 예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위원장님, 청년인재클러스터 이건 한 단위건 사업이고 나머지는 전략발굴 1억이나 이런 것은 예산은 우리 쪽에 기관 전체 풀인데 10대 전략을 운영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그룹을 각 전략별로 20명 내외라면 다 모이면 200명 내외 되잖아요. 전문가 그룹별로 회의도 하고 우리 시가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라는 과제도 줄 수 있고, 전문가들이 미래성장사업으로 가져가기 좋을 것이라는 대안을 도출하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타당성 넣는 것은 핵심과제는 전문가 용역을 의뢰해서 발굴된 과제를 가지고 다시 저희는 국책사업화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춘영 그걸 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 1억을 하잖아요. 이거 1억을 하고 타당성용역이 좋은 결과가 나오면 본 용역을 주잖아요. 여기다가 본용역비에도 용역설계를 하게 되면 포럼개최비하고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 별도로 사무관리비하고 별도로 수당하고 주기 위해서 하는 모양인데, 행사를 또 우리 시에서 워크샵을 개최 해줘야 되고, 그 한 용역비에 타당성용역비만 해도 2억인데,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위원장님, 단위사업별로 타당성을 보시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청년창의 그 용역비는 한 건의 사업이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가 한 사업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그룹이 토론도 하고 경산에는 이런 사업이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고 발굴이 그분들에 의해서 과제를 받으면 그 과제가 5개가 될 수도 있고 10개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개의 과제가 나왔다면 1억 가지고 5개의 과제에 대한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1억 정도를 세워놓은 거거든요? 이건 10대 과제 운영하는데 한 건이라도 예산이 빠지게 되면 이 분들을 저희가 이달 말까지 전문가 그룹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구성을 해놓고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이 분들을 불러서 간담회도 해야 될 것이고 경산의 미래먹거리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관심도 던져줘야 되는데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위원장 최춘영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걸하기 위해서 2억이라는 용역비를 주잖아요. 그 용역비에 포함 다 되고 실시설계할 때 포함이 다 되잖아요. 용역설계는 누가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대로 전략그룹별로 회의를 거쳐서 어떤 과제발굴이 되면 과제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나중에 공식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해지진 않았지요. 과제발굴도 개발되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춘영 됐습니다. 됐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오상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평소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담담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춘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 한분 한분의 의견을 소중히 들으시고 시민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평소 시민 한분 한분의 의견을 소중히 들으시고 시민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춘영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로부터 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58쪽에 스마일공무원 배지제작 30만원이나 하는데 이거 금으로 해줍니까, 왜 이렇게 비쌉니까?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로부터 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58쪽에 스마일공무원 배지제작 30만원이나 하는데 이거 금으로 해줍니까, 왜 이렇게 비쌉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예, 금 한 돈으로 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십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63쪽에 바르게살기운동 국민전진대회라고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바르게살기는 해마다 대회가 있네요. 여성대회, 또 무슨 대회.
63쪽에 바르게살기운동 국민전진대회라고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바르게살기는 해마다 대회가 있네요. 여성대회, 또 무슨 대회.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바르게살기운동 국민화합전진대회는 경상북도와 전라북도가 1년에 한 번씩 양 도 간의 교류에서 바르게살기운동 국민화합대회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전라북도에서 실시했고 2017년도 올해는 10월 경에 도 행사를 경산실내체육관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도 행사지만 우리 시에서 유치를 하고 우리 시에 홍보도 해서 우리 시비 2000만원을 했습니다. 이미 도비 1300만원하고 자부담은 26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손님 맞이하고.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인원수로는 새마을회가 크고 바르게는 인원수가 조금 적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사업하는 내용이나 저도 바르게 들어가 있고 새마을 들어가 있고 위원들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2015년도 경북새마을지도자대회를 경산에서 했거든요. 그때는 경산시비가 행사보상금으로 470만원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똑같은 도 대회를 하는데 그때는 도보조금이 800만원, 도 새마을협의회에서 1190만원 그래서 행사를 했는데 이것도 도 대회를 하는 것 같으면 경산시에서는 일반적인 행사,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도에서 1300만원 왔으니까 또 이해가 가는데 이건 그때 총 사업이 9190만원 들어가도 우리 경산시에서는 470만원 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같은 도 대회인데 바르게는 우리가 2000만원 이만큼 들어갑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2015년도에 경상북도 새마을지도자 대회는 당초는 우리 시에서 주최할 계획이 없다가 도에 김천에서 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다가 불가피한 사항으로 개최를 못하고 경산시만 도비를 지원해줄게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행사 장소가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때 예산도 없고 일부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행사가 불가피하게 12월에 하면서 11월에 새마을지도자대회가 변경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원래 새마을지도자는 12월에 해요. 11월 말 아니면, 이건 1년 총 결산을 하기 때문에 12월에 하는데 중요한 것은 왜 바르게는 똑같은 도 대회 하는데, 도 대회인데 돈은 13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2000만원 내냐 이거예요.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그건 새마을회하고.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우리 시에서 유치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도단위행사를 전라북도 바르게도 오고 하니까 배려하는 측면에서.
○부위원장 이기동 전라북도는 도 단위 대회지 경상북도와 전라북도가 하는 것이 경산시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라북도 사람이 경산시에 와서 뭘 크게 알릴 것이 있습니까? 신안군하고 경산시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와 도의 대회는 도에서 돈을 당연히 내야되지요. 우리가 2000만원 내고 도에서 1300만원 밖에 안내면 형평에 안 맞잖아요. 나는 도 대회는 도에서 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어느 시군이든지 바르게라든가 행사를 하면 유치하는데서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부위원장 이기동 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바르게협의회에서 경산 하라고 하니까, 새마을에서는 경산시 예산으로 하는데 나쁠 것이 뭐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똑같은 경산시 예산을 쓰면서 도 대회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지요. 돈만 많이 있으면 우리 다 한들 어때요.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도에서 똑같이 하든지 해야지, 저는 바르게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대회도 그렇습니다. 도 단위 대회는 도에서 해야지요. 도는 조금 밖에 안 주고 우리는 많이 내고. 아니면 최소한 50대50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주관도 하면 우리는 뒤에 가서 뒷바라지 하고 도에서 와서 주도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양 도가 개최하는 것을 순회를 하고 있으니까 도단위 행사지만 주관적인 진행은 도에서 합니다만 모든 것은 우리 시의 홍보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행사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6월에 바쁜 철에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 대회를 우리가 많이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도에서 최소한 반은 부담하고 우리 반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는 5분의2 밖에 안 하고 우리는 5분의3 하고. 이상입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새마을회관 시설개선으로 2억 5000만원 잡았습니다.
○정병택 위원 동 지역에는 마을회관이 없으니까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 저도 의원생활 두 번 하면서 처음으로 접하니까, 북부동이나 압량면이나 시골지역, 농촌지역에 있던데 그게 며칠 전에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자부담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2억 5000만원 잡지 말고 5억으로 잡던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기능보강사업비를 2억 5000만원 잡아서 신청된 것에 대해서 방수 부분만 해주기로 했다. 그래서 반은 제외시켰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해당부서에서 내가 봤을 때는 근무태만이라고 봅니다. 해주려면 똑바로 마을회관을 수리해줘야지 방수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면 내년에 계속 되풀이 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것 관련해서는 예산을 추경에 더 잡아서 지난해에 받아보니까 2억 5000만원 가지고 반도 안 되겠더라 싶으면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해야지요. 예산담당관님, 맞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 안 줍니까? 직접적으로 주민들,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예산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신청된 것은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예산은 5원 밖에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방수 부분만 다 하기로 했다 세상천지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숫자 많은 마을회관이 계속 이월되고 하잖아요. 그런 계속 이월되고 하잖아요. 하려면 똑바로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추경이 왜 있습니까?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그래서 제대로 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방수 부분만 하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그건 실무부서에서 잘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해줄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사회복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해 자랑삼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에 에어컨 100% 설치 완료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선시기에 대한 폐단입니다. 해주실 것 같으면 올바르게 해서, 추경에 예산 올려서 해주셔야지요.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을 주십시오. 가령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예산이 지난해 31.8%, 실질적으로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다 시설예산이지요. 저는 마을회관 하나라도 온전하게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욕 얻어먹을 일입니다. 방수부분만 하면 나머지는 못 해주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저희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좋지만 사실상 2억 5000만원 가지고 마을회관 보수사업으로 공모해서 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수리할 부분이 된다면 본예산에 계상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모국장이 나중에 참 답답하다 합니다. 왜 예산도 5억 잡으면 다 해주다만, 그런 것 관련해서 15개 읍면동 전체 2억 5000만원 밖에 안 잡아서 방수 밖에 안 해준다고 하고. 보고 들었거든요. 듣고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해줄 것 같으면 온전하게 기능보강사업비 다 수리해서 보수가 잘 돼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요. 내년에 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또 숫자가 많으니까 반 내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역순환이 없도록,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그런 예산은 추경에 올라오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경로당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경로당 사업은 2억 본예산 잡아서 부족한 부분 1억 올라왔더라고요. 그렇게 충당해 주면 되잖아요. 왜 새마을회관은 안 해주냐는 거지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예산을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예. 앞으로 예산 많이 부탁드립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전북 완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거기도 2000만원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예.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본예산에는 없고 새마을문고는 우리 시의 새마을문고가 삼북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삼북동에 70㎡에 1개소가 있고 이번에 신규로 서부2동에 경산 산림조합 3층에 새마을문고를 설치하는데 바르게살기 경산시 새마을회에 보면 새마을문고 지부가 있습니다. 새마을문고지부에 6개 분회가 있는데 서부2동을 중심으로한 새마을문고 5분회가 다시 결성이 됐습니다. 결성이 돼서 이분들이 서부2동에는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해서 새마을문고를 산림조합 3층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려고 하니까 거기서 설치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서부2동의 주민들의 정서함양이나 문화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1억 5000만원 가지고 마을회관을 다 지었습니다. 20평에서 25평 정도는 시설비로써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용산리는 전체 주민이 62명이고 30가구가 됩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그건 정확히 제가 금액을 확실히 모르는데.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예, 생각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들은 기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이번에 행사 국민화합증진대회는 행사비용 시에서 해주는 것은 2000만원입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다른 부분입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그건 당초예산에 새마을지도자대회 1000만원 포함된 겁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매년 새마을회 격년제로 하는데 4월에 실시할 계획인데 4월에 못하고 올 하반기나.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예.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돈은 4850만원입니다. 문고 설치하기 위한, 산림조합 3층에 보면 30평 있는데 비었습니다. 비었는데 여기에 문고 설치하기 위해서 서고를 설치하고 의자 등 시설을 합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책은 아직 안 사고 문고 설치한 비용입니다. 집기 구입하고 해서 전체 4850만원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64쪽에 남부동에 백천동 농로포장공사 6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이것하고 남천 신석리 마을진입로 마을확포장공사 2억 5000만원 하는데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봉사과장 정진한 예.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83쪽입니다. 본예산이고 추경예산이고 도로명주소 및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 90%, 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 111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내놓은 것은 생전 처음 봤습니다. 이건 어느 계산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지리정보과장 정영춘 전부 10% 절감분입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지리정보과만 절감예산이고 다른 과에 절감예산 없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명주소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 같으면 당초 7만원 곱하기 몇 명에 98만원 하든지 그렇게 해서 10% 절감해서 90만원 하든지, 회의상 4번 할 것을 3번 할 수도 있는 거고, 위원이 10명 같으면 9명 오면 10% 절감할 수 있고 그건 지리정보과만 아니고 다른 과도 10% 절감이잖아요. 계산법이 나와야지 98만원은 어디서 나오는 절감입니까? 나오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리정보과장 정영춘 보통 나오면 한 사람당 7만원 드리거든요?
○지리정보과장 정영춘 도로명은 9명이고 지명은 7명입니다.
○지리정보과장 정영춘 회의 건수가 생겨야 하고 저희 보통 세 번 정도.
○부위원장 이기동 건수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1년에 세 번이나 두 번이나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숫자가 많은 것 보다 줄어들었으니까요. 몇 회 해서 이렇게 계산법이 나와야 자료를 보는 사람이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래서 저번에 5분발의할 때 체육과에서 설명을 잘 해놨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게는 못할망정 최소한 근거는 나와야지요. 아무것도 없이 97만원인지 98만원인지 한 번에 다 나가는지 누가 압니까?
○지리정보과장 정영춘 당초 예산서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리정보과장 정영춘 예.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1쪽에 신규등록 토지가 107필지가 생긴다고 했는데 무슨 사유로 어디서 신규등록 토지가 107필지나 생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1쪽에 신규등록 토지가 107필지가 생긴다고 했는데 무슨 사유로 어디서 신규등록 토지가 107필지나 생깁니까?
○지리정보과장 정영춘 도면을 전산화해서 지번 없는게.
○지리정보과장 정영춘 시 전체입니다.
○지리정보과장 정영춘 예. 도면을 보여드릴까요?
○위원장 최춘영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리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한 것은 정리추경에 해도 되는데 추경이 이번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병택 위원 마지막인지 아닌지 후반기 돼봐야 알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가 담배세하고 왕창 더 들어올 수 있고 한데 그걸 너무 예측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회계연도 시작한지 2개월 지났습니다. 3개월 째인데 당초에 본예산 때 하든지 해야지. 제가 봤을 때 이거 인쇄비 아깝습니다. 앞선 지리정보과도 마찬가지인데 정리추경때 전부 올려서 정리하도록 해야지 왜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을 짰는데 부득이하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 해서 올라와야 될 사안인데 전부 절감분에 대해서 다 들어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잘못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하고자 하는 숙원사업은 많고 절감된 재원을 재투자한다는 의미에서.
○정병택 위원 이월사업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조기에 끝났다든지 이런 사항인면 모르는데 전부 절감, 절감한 거면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걸 이제 본예산 2개월 지났는데 올해 회계연도가. 제가 봤을 때 잘못됐다고 봅니다. 연구해보세요. 정리추경에 왜 들어갑니까? 그리고 후반기 추가경정예산 없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절감분은 후반기에 해서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을 사전에 2개월 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올리니까. 책자 하나 보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훑어봐야 되는데 눈 어지러워요. 개선하세요.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송의근 96쪽에 지방세 체납자 전자예금압류시스템 구축 2200만원 1식, 이건 경산시에서 납세자한테 세금을 고지서로 납세고지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납기 내에 세금을 다 내고 납기 내에 내지 못한 세금은 징수과로 체납이 되어서 넘어옵니다. 징수과에서 독촉고지서를 보냅니다. 보낼 때 개인 집으로 사업체나 회사로 보내는데 납세자한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1인 1세대도 많고 맞벌이도 많고 아침에 일찍 갔다가 저녁 늦게 오기 때문에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나이스신용정보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최근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휴대폰으로 짧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스템 2200만원 정도 올렸는데 최근의 납세정보를 납세자한테 전달함으로 납부율을 높이고자 하는 시스템 도입입니다.
○징수과장 송의근 짧은 문자로, 예를 들어서 주민세 재산세 얼마 있는데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되고 납기 내에 안 했기 때문에 과태료나 이행료, 추가로 얼마 붙어서 넘어가는데 언제까지 내라 이런 내용을 문자로 보냅니다.
○징수과장 송의근 신용정보시스템 회사에서 가장 최근에 전화번호가 업데이트 돼서 저희들에게 넘어옵니다.
○징수과장 송의근 작년에 달성군에 이 시스템을 2015년에 도입했는데 작년 9월에 자기들이 행정자치부에 시스템 운영결과를 보고하고 내용을 내놓은데 보니까 체납세의 9.2% 징수율이 높아졌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경산시 매년 말에 납기 넘어서 나오는 체납세가 300억 쯤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본다면 9%면 27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2200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징수과가 생기고 난 뒤에 새로운 세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저희도 여러 군데 문의도 해보고 연찬도 해보고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겁니다.
○징수과장 송의근 원주시, 울산시 중구청이 도입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103쪽에 경상북도 재활병원 및 종합복지문화센터 건립 부지 매입인데 27억 8300만원인데 이게 지금 현재 계약금이 107억을 주고 중도금을 50억을 줬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103쪽에 경상북도 재활병원 및 종합복지문화센터 건립 부지 매입인데 27억 8300만원인데 이게 지금 현재 계약금이 107억을 주고 중도금을 50억을 줬네요.
○회계과장 최윤근 추경해서 50억 줄 예정입니다.
○회계과장 최윤근 그건 위에 청사부지 22억 1700만원 있잖아요. 이게 돈이 없어서 재활병원 부지매입비를 있는 돈을 당겨서 청사부지를 사는 바람에 그 돈이 모자라서 청사부지매입비가 당초에 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부기를 살리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회계과장 최윤근 예.
○위원장 최춘영 그런데 이게 보상금을 어느 정도 줬습니까? 필지별로 어느 정도 줬습니까? 재활병원 부지가 있고 종합복지문화센터 부지가 있어요. 어느 정도 줬습니까? 종합복지문화센터 부지 보상금이 일부가 나갔습니까? 아니면 재활병원 부지만 나갔습니까?
○회계과장 최윤근 1차 계약금 준 것은 대부분 재활병원 부지입니다.
○회계과장 최윤근 재활병원 부지가 당초 부지에 근저당 설정된 것이 몇 필지 있어서 그 부분은 빼고.
○회계과장 최윤근 50억이 나가면 재활병원 몇 필지 근저당 설정된 부지하고 종합복지문화센터 부지매입비도 조금 나갑니다.
○회계과장 최윤근 예.
○회계과장 최윤근 앞에 청사부지 매입하는 것을 전부 별관 포함해서 공공청사용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회계과장 최윤근 예산만 세워놓으면 추진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도시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회계과장 최윤근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만 우리가 편성하고 일 추진은 도시과에서 일 추진하는 것으로 도시과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계과장 최윤근 예.
○회계과장 최윤근 예.
○회계과장 최윤근 다 됐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종합복지문화센터 이걸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활병원 부지 여기는 보상금 해제를 해서 주는데 도시과에서 전체를 갖다가 도시계획 해제를 하거든요. 해제를 하면 종합복지문화센터에 사유지가 반 가량 있어요. 사유지가 있는데 전체를 도시계획결정에서 해제를 하면 복지문화센터 부지는 보상금을 주지도 않았는데 해제를 하고 나면 새로 감정을 하게 되면 학교시설이 결정됐을 때 토지가격하고 학교시설이 해제되고 자연녹지인 상태에서 감정이 될 때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회계과장 최윤근 학교부지는 감정이 다 돼서 학교하고 계약이 끝난 상태고 돈만 추경에 50억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73억 정도에 하면 학교부지는 저희가 인수 합니다. 그 외에 사유지 한 필지 있는 것은 안그래도 염려스러워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하면 한 번에 해야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할 수 없다. 보상관계 문제도 저희가 법령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서 나중에 감정을 하더라도 목적을 종합복지문화센터 부지로 매입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변경하기 전의 도시계획시설로 감정을 하도록 법령에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하더라도 가격 차이는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감정사한테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가격 차이가 큰 나고 안 나고는 감정평가사가 정하는 문제고, 왜 공무원이 이 일을 시설변경결정을 한번 더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변경결정을 두 번하기 싫어서 한 번만에 해서 금액차이가 나는 사유재산 이걸, 종합복지문화센터 부지가 2000평 넘지요? 전체가 3000평 되지요? 사유지 이 돈을 갖다가 그러면 공무원 일하기 싫어서 이 돈을 추가로 지급해도 괜찮습니까?
○회계과장 최윤근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더라도 가격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저희들 보상에 관한 것은 법을 한번 찾아보니까 도시계획시설 이전에 것으로 감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감정사한테도 사전에 문의를.
○위원장 최춘영 과장님 토지 같으면 도시계획 학교시설로 결정됐을 때 하고 학교시설 결정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 감정을 해서, 사유지를 언제 매수할 지도 모릅니다. 언제할지 어떻게 압니까? 토지소유자가 안 팔려고 하면 수용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가면 한참 세월이 걸립니다. 수용까지 가려면 3년, 4년 가지 싶은데 그때 가서 과장님 토지 같으면 학교시설 결정된 상태로 감정해서 보상금을 받겠습니까? 토지소유자 입장에서요.
○회계과장 최윤근 도시계획시설변경은 도시과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가격이 많이 오른다면 배척을 한다든지 다음에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내 돈 아니라고 그러시면 안 되고 시설결정 해제하는 것을 1차로 해제하는 것은 재활병원만 해주시고 다음에 종합복지문화센터 부지는 감정이 이루어지고 보상이 추진되고 난 다음에 그때 돼서 해제를 하세요. 안 그러면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그렇게 돈을 받고 있으려고 합니까?
○회계과장 최윤근 담당부서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최춘영 위원장님 하신 말씀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해에 보고받기로는 생각나는데 보상에 자기들은 못 판다. 못 넘긴다고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 학교시설 용도를 변경해주면 더 안 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돈 관련이니까, 저 같아도 마찬가지지요. 일차적으로 지난해에 보고 때 재활병원 부지만 1차적으로 도시계획결정변경을 시행하고 나머지 종합복지문화센터는 2차적으로 하겠다고 보고 받은 것 같은데 왜 한 번에 바꿔서 다 같이 한다고 합니까?
○회계과장 최윤근 이번에 도시계획 시설변경 하는 비용을 학교에서 전부 해서 학교하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바람에 다 포함시켜서 하자.
○정병택 위원 우리가 보고 받기로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재활병원 부지만 8000여평 하고 건축도 건물 있는 부분도 학교에서 철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종합복지문화센터는 2차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1차만 진행하시고 2차 도시계획은 같이 계약심의위원회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정말 치열할 정도로 심의 잘 합니다. 짜증날 정도로 하던데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내놓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받았거든요. 이렇게 시설해제 해줘버리면 사실 금액 엄청난 차이 나옵니다. 그건 맞아요. 풀지 말고 그쪽 부분은 놔두세요. 놔두다가 이쪽만 하는 것이, 학교 실정은 학교사정인데 지난해에 보고를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추가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의견청취도 들은 것도 없는데 일괄적으로 하겠다면 이것도 안 맞거든요?
○회계과장 최윤근 도시과하고 의논을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왜냐하면 보고 받을 때 학교 진입로 어떻게 하냐, 저 위쪽에 도시계획도로 있으니까 거기로 들어간다 하고 1차 끝내고 난 뒤에 2차를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선순위가 사유지를 어떻게 할지 먼저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 선순위는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학교시설용지로 변경을 해야지 안 그러면 그분들이 더 안 놓지요. 일반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가격차이는 별로 없다는데 그러면 더 안 놔주려고 하지요. 학교시설용지가 아닌데, 왜 그 돈 받고 해줘야 되느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지난 해 보고 했듯이 잘 짚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학교 측에서 돈을 받는다지만 공고료 제공 하는데 20만원 밖에 안 듭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안 하면 그 차액을 누가 물어냅니까? 공무원이 징계 먹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학교 측에서 돈을 받는다지만 공고료 제공 하는데 20만원 밖에 안 듭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안 하면 그 차액을 누가 물어냅니까? 공무원이 징계 먹습니다.
○회계과장 최윤근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하고 한번 더 협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