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24일(금)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안자료 10쪽,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최근 행정환경 다변화와 개인 재산권 및 권리구제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다양화되어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비용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업무전문성을 통한 승소율 제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함으로 해서 소송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제5조 제1항의 포상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 및 민사소송 본안사건의 경우 현재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단순 소액 및 신청 사건의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고 아울러 소송수행자의 명칭을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것을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것으로 명확화 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안자료 10쪽,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최근 행정환경 다변화와 개인 재산권 및 권리구제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다양화되어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비용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업무전문성을 통한 승소율 제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함으로 해서 소송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제5조 제1항의 포상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 및 민사소송 본안사건의 경우 현재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단순 소액 및 신청 사건의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고 아울러 소송수행자의 명칭을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것을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것으로 명확화 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산시 또는 경산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충분한 보상을 통해 적극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1항에서 소송수행자를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구분하여 용어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의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본안의 경우 1명당 20만원 이내를 60만원 이내로,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과 신청사건의 경우 1명당 5만원 이내를 1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화하고 증가되는 소송에서 공무원에게 충분한 포상금 지급을 통하여 소송 직접수행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산시 또는 경산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충분한 보상을 통해 적극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1항에서 소송수행자를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구분하여 용어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의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본안의 경우 1명당 20만원 이내를 60만원 이내로,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과 신청사건의 경우 1명당 5만원 이내를 1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화하고 증가되는 소송에서 공무원에게 충분한 포상금 지급을 통하여 소송 직접수행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 국가하고 민사 행정 소송해서 신규로 접수된 것이 28건하고, 전년 이월된 것이 35건에서 63건 정도 작년에 진행중에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작년에 23건 변호사를 통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3년간 보면 직원이 수행한 것이 39건에 승소가 11건 되고 패소가 8건, 나머지는 기타인데 직원수행 승소율이 80% 정도 됩니다.
○안주현 위원 직원 분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법무법인 통해서 하고 있는 건수보다 승소율 높은 편이지요? 그러니까 시에서 변호사 분을 통해서 하고 있는 승소율보다 현재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소송에 대한 승소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평균을 보면 변호사가 90%고 직원이 80%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아닙니다.
○안주현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직원분들이 수행하는 업무량이 사실은 과중합니다. 과중한 업무량을 수행하면서도 소송건을 맡아서 한다는 것이 쉬운 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민간기업을 예로 들자면 뚜렷한 성과를 내면 성과급이 지급되는 거고 인센티브 지급을 많이 하잖아요. 공무원 조직에도 그런 것은 필요할 거라는 것이 업무를 본인이 보는 업무 중에서 소송제기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직접적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본인이 맡은 부분이라서 어느 분보다 그 부분을 더 자세히 알고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이 여기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맞지 않겠느냐.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상분이잖아요. 인상분을 지급할 때 이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개선될 수 있느냐는 생각해 볼 문제지만 취지는 본 위원은 공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시에서 이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액을 조금 더 증액한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예.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원래 출장비하고 전부가 지급 되잖아요.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원래 출장비하고 전부가 지급 되잖아요.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물론 본연의 업무가 맞지만 소송 업무 자체가 관련자료 수합부터 여러 가지 과거 증거자료를 취합한 과정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적정한 약간의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래야 수행을 해보면서 직무에 대한 전문성도 높이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시군을 예를 보더라도.
○위원장 최춘영 다른 사람 말할 필요는 없고요.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업무에 연관돼서 자기가 소송 수행자가 돼서 하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공무원은 성실히 근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소송이라는 것이 업무를 완벽하게 다 잘하면 그런 것이 없겠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재산권을 회수하겠다는 부분에서는 현재 법으로 소송을 많이 제기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업무를 보면서 이런 업무는 자기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업무를 하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이 이것도 저것도 다 해야겠지만 이런 전문성 업무는 이런 쪽으로 수입을 줘서 공무원들이 가능하면 직접 수행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뚜렷하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승소해서 이겨서 하는 것 같으면 예산절감 차원도 물론 있지요. 그런 부분도 있지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승소사례금을 주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기술직 공무원들은 설계 용역을 안 주고 자체에서 하는 것이 많거든요? 자체에서 설계 용역을 하면 용역비를 줘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이건 공무원의 본연의 의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기술직 공무원들도 상당한 보상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여기도 보면 단순 소액의 경우는 상향이 10만원까지입니다. 나머지 큰 사건인 경우에는 그런 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더 60만원까지 올려놓은 것이고 단순한 사건들은 공무원들이 직접할 수 있는데 복잡한 사건들은 공무원들이 가능하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춘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기찬 현장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나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내용 등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조항 변경 및 신설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부위원장 수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5조의2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8조, 41조 등에서는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과오납 등의 분할납부 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장가격을 기존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셋째, 불합리한 규제개선 사항 정비와 관련하여 안 제33조에서 토석채취 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한 토석 채취료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시가적용을 기존의 용도별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69조에서는 감정평가 의뢰 시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업자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 수의매각 대상을 확대하여 안 제43조에 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유건물로 점유된 시유지를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에서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농촌지역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시 주민단체에게 1000㎡ 한도 내에서 매각하는 경우(마을회관, 경로당)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인용법령의 개정 및 변경에 따른 정비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6년 12월 16일부터 2017년 1월 5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민원불편사항 해소,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내용 등을 개선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기찬 현장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나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내용 등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조항 변경 및 신설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부위원장 수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5조의2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8조, 41조 등에서는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과오납 등의 분할납부 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장가격을 기존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셋째, 불합리한 규제개선 사항 정비와 관련하여 안 제33조에서 토석채취 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한 토석 채취료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시가적용을 기존의 용도별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69조에서는 감정평가 의뢰 시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업자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 수의매각 대상을 확대하여 안 제43조에 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유건물로 점유된 시유지를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에서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농촌지역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시 주민단체에게 1000㎡ 한도 내에서 매각하는 경우(마을회관, 경로당)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인용법령의 개정 및 변경에 따른 정비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6년 12월 16일부터 2017년 1월 5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민원불편사항 해소,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내용 등을 개선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옥 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서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부위원장을 2명으로 하며,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정비하고 위촉위원 구성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대장가액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안 제25조의2를 신설하여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갱신할 경우의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채광물 채취료 산정기준을 용도별로 구분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8조, 제41조, 제41조의2, 제66조에서 분할납부시 이자를 상위법령에 따라 시중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토록 개정하고 안 제43조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준용하였으며, 안 제69조는 감정평가 의뢰 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검정평가사까지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서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부위원장을 2명으로 하며,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정비하고 위촉위원 구성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대장가액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안 제25조의2를 신설하여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갱신할 경우의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채광물 채취료 산정기준을 용도별로 구분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8조, 제41조, 제41조의2, 제66조에서 분할납부시 이자를 상위법령에 따라 시중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토록 개정하고 안 제43조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준용하였으며, 안 제69조는 감정평가 의뢰 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검정평가사까지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 의안자료 25쪽입니다. 7항에 농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해당 주민단체에게 1000㎡ 한도로 매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지금도 가능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이번에 운영기준이 개선돼서 이걸 반영한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그게 안됐는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지난해 개선돼서 운영기준 16조에 보면 매각대상이 있습니다. 제16조 제6항에 52쪽을 보시면 됩니다. 52쪽에 보면 농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가 운영기준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걸 우리 조례에 반영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조례가 바뀌면 공동시설로 주민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300평 한도 내에서 주민단체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유재산심의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매각하는 것으로.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춘영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입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64쪽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 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의안자료 70쪽 비용추계는 2016년 12월 말 기준인 경산시 참전유공자는 1700명을, 사망위로금은 최근 3년간 평균 지급인원 기준으로 120명을 산정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참전유공자가 고령임을 감안하여 참전유공자 인원과 사망자 수를 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경산시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인 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사용 또는 이용에 대한 방법과 요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암생활체육관이 작년 말 준공되고 4월 중 개관을 앞두고 있어 성암생활체육관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 제10조 제2항의 단순 나열식으로 되어있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각 호로 구분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별표와 같이 체육시설 이용료와 국민체육센터 이용료로 구분하였으며, 제7호에 성암생활체육관 사용료 및 이용료를 신설하고 별표에도 제7호를 신설하여 성암생활체육관의 시설별 사용료와 이용료를 규정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먼저 심의자료 제83쪽을 보시면 다목적체육관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상세히 규정하였으며, 다목적체육관은 농구와 배드민턴,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특성상 개인보다는 동호회나 단체가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평일과 공휴일, 경산시 관내와 관외 사용자에 따라 사용료를 달리하고, 국가유공자단체‧독립유공자단체‧등록장애인단체‧경로단체는 50% 할인, 경산시 서부1동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도 50% 할인을 적용하였으며, 중복할인은 불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에 따른 냉난방료, 조명 등 부대시설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도 상세히 규정하였으며, 3시간을 1회 사용시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는 동 조례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심의자료 제84쪽을 보시면 헬스장과 탁구장에 대한 이용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요금은 시에서 운영 중인 국민체육센터와 문화회관 등의 부과요금을 참고하여 책정하였으며, 1일 이용료와 월 이용료로 구분하였고, 경산시 관내와 관외 사용자에 따라 이용료에 차이를 두었습니다.
국가유공자단체‧독립유공자단체‧등록장애인단체‧경로단체는 일반 어른 요금의 50% 할인을 적용하였으며, 여기에 경산시 서부1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은 추가 50% 할인을 적용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하였으며, 서부1동장 외 64명으로부터 체육관 운영시간과 이용료 등에 대한 의견이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해서 수정한 개정조례안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재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성암생활체육관은 대구부산간고속도로 성암산 통과구간 피해보상금 37억 3000만원을 포함 총 65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5년 12월에 착공하여 2016년 12월 16일에 준공하였습니다.
부지 3046㎡, 건축연면적 1661㎡에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다목적체육관, 탁구장, 헬스장, 사무실, 탈의실, 샤워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헬스기구와 탁구대, 신발장, 탈의실을 비롯한 체육관 내 각종 물품과 신용카드 결제기 등 개관에 필요한 기자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오픈하여 약 2주 정도 시범운영을 거쳐 다음달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은 서부1동사무소에서 하게 됩니다.
특히 서부1동 주민들에 대한 체육관 이용료 감면은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와 서부1동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체육관 건립재원의 54%가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가 받은 피해보상금이고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서부1동 주민이 직‧간접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질의하여 감면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따라 서부1동 주민에 대하여 할인을 적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체력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64쪽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 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의안자료 70쪽 비용추계는 2016년 12월 말 기준인 경산시 참전유공자는 1700명을, 사망위로금은 최근 3년간 평균 지급인원 기준으로 120명을 산정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참전유공자가 고령임을 감안하여 참전유공자 인원과 사망자 수를 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경산시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인 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사용 또는 이용에 대한 방법과 요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암생활체육관이 작년 말 준공되고 4월 중 개관을 앞두고 있어 성암생활체육관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 제10조 제2항의 단순 나열식으로 되어있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각 호로 구분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별표와 같이 체육시설 이용료와 국민체육센터 이용료로 구분하였으며, 제7호에 성암생활체육관 사용료 및 이용료를 신설하고 별표에도 제7호를 신설하여 성암생활체육관의 시설별 사용료와 이용료를 규정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먼저 심의자료 제83쪽을 보시면 다목적체육관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상세히 규정하였으며, 다목적체육관은 농구와 배드민턴,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특성상 개인보다는 동호회나 단체가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평일과 공휴일, 경산시 관내와 관외 사용자에 따라 사용료를 달리하고, 국가유공자단체‧독립유공자단체‧등록장애인단체‧경로단체는 50% 할인, 경산시 서부1동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도 50% 할인을 적용하였으며, 중복할인은 불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에 따른 냉난방료, 조명 등 부대시설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도 상세히 규정하였으며, 3시간을 1회 사용시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는 동 조례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심의자료 제84쪽을 보시면 헬스장과 탁구장에 대한 이용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요금은 시에서 운영 중인 국민체육센터와 문화회관 등의 부과요금을 참고하여 책정하였으며, 1일 이용료와 월 이용료로 구분하였고, 경산시 관내와 관외 사용자에 따라 이용료에 차이를 두었습니다.
국가유공자단체‧독립유공자단체‧등록장애인단체‧경로단체는 일반 어른 요금의 50% 할인을 적용하였으며, 여기에 경산시 서부1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은 추가 50% 할인을 적용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하였으며, 서부1동장 외 64명으로부터 체육관 운영시간과 이용료 등에 대한 의견이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해서 수정한 개정조례안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재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성암생활체육관은 대구부산간고속도로 성암산 통과구간 피해보상금 37억 3000만원을 포함 총 65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5년 12월에 착공하여 2016년 12월 16일에 준공하였습니다.
부지 3046㎡, 건축연면적 1661㎡에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다목적체육관, 탁구장, 헬스장, 사무실, 탈의실, 샤워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헬스기구와 탁구대, 신발장, 탈의실을 비롯한 체육관 내 각종 물품과 신용카드 결제기 등 개관에 필요한 기자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오픈하여 약 2주 정도 시범운영을 거쳐 다음달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은 서부1동사무소에서 하게 됩니다.
특히 서부1동 주민들에 대한 체육관 이용료 감면은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와 서부1동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체육관 건립재원의 54%가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가 받은 피해보상금이고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서부1동 주민이 직‧간접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질의하여 감면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따라 서부1동 주민에 대하여 할인을 적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체력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옥 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참전유공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지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제1호에서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2만원 증액하고, 안 제4조 제2호의 사망위로금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증액하고, 안 제7조 제1항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를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하신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여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성암생활체육관이 건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체육시설 이용자의 사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0조 제2항에서 사용료를 세분화하여 성암생활체육관 사용료 및 이용료를 추가하고 별표에서 제7조 성암생활체육관 사용료 및 이용료를 신설하여 다목적체육관 부대시설의 사용료와 헬스장 및 다목적홀의 이용료 기준을 신설하는 등 체육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자의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참전유공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지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제1호에서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2만원 증액하고, 안 제4조 제2호의 사망위로금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증액하고, 안 제7조 제1항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를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하신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여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성암생활체육관이 건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체육시설 이용자의 사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0조 제2항에서 사용료를 세분화하여 성암생활체육관 사용료 및 이용료를 추가하고 별표에서 제7조 성암생활체육관 사용료 및 이용료를 신설하여 다목적체육관 부대시설의 사용료와 헬스장 및 다목적홀의 이용료 기준을 신설하는 등 체육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자의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참전유공자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경의를 표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사무가 국가사무입니까, 지방사무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국가사무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지금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호에서 18호까지 국가유공자가 등급에 따라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월 22만원에서 최고 68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급여의 특성을 감안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추가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많은, 시는 5만원 올렸는데 그 가운데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 제일 적습니다. 참전유공자 그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연세도 많으시고 하니까 이번에 2만원 올리자는 취지고요. 타 지방자치단체도 많게는 10만원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에 준해서 올린 것입니다.
○안주현 위원 취지를 본 위원이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한테 충분히 예우를 해줘야지요. 예우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 보훈처가 해야 될 사업입니다. 지방사무가 아니고 국가사무입니다. 이분들에게 예우가 부족하면 보훈처에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예우를 더 많이 해줄 건지,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줘야 되는 건데 이걸 지방사무로 넘겨서 지방에서 부담하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이걸 올린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왜 승인을 해주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지방정부에서 부담하란거지요. 지금 사회복지비용이나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애들 누리과정 예산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이관시켜놓고 돈은 안 주면서 너희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은 관련 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도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사업들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고 거기에 대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면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방사무로 자꾸 넘길 것이 아닙니다.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사실은 잘한다고 칭찬을 듣는 분이 계시겠지요. 칭찬 받아서 좋을 일이 있고 안 좋을 일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단호하게 국가에서 책임을 져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해야 됩니다. 이분들의 처우가 개선이 정말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부족해서 어렵다. 그러면 이분들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는 생계유지를 한다든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그러면 이분들을 얼마만큼의 적정 수준까지, 사실 이분들이 많이 계신 것도 아니잖아요. 대상이 1680명 정도 되네요. 전국적으로 해봐야 다른 지원하는 부분하고는 확연하게 숫자가 적을 거예요. 경산에 1680명 정도 된다면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국가사무로 중앙정부에서 지원사업으로 책정을 한다면요.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20만원에서 30만원 올리고 5만원에서 7만원 올리고, 이런 문제들이 작년에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해서 1호부터 18호까지 시에서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예우 조항들을 만약에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 챙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에 개정한 거거든요. 개정하고 어떻게 보면 개정한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예산이 수반돼서 바로 올라옵니다. 다른 보훈단체에서 예산 요구하면 다 줘야 됩니다. 참전유공자 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일부개정을 하면 지금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올려달라고 하면 다 올려줘야 되는 겁니다.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사실은 잘한다고 칭찬을 듣는 분이 계시겠지요. 칭찬 받아서 좋을 일이 있고 안 좋을 일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단호하게 국가에서 책임을 져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해야 됩니다. 이분들의 처우가 개선이 정말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부족해서 어렵다. 그러면 이분들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는 생계유지를 한다든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그러면 이분들을 얼마만큼의 적정 수준까지, 사실 이분들이 많이 계신 것도 아니잖아요. 대상이 1680명 정도 되네요. 전국적으로 해봐야 다른 지원하는 부분하고는 확연하게 숫자가 적을 거예요. 경산에 1680명 정도 된다면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국가사무로 중앙정부에서 지원사업으로 책정을 한다면요.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20만원에서 30만원 올리고 5만원에서 7만원 올리고, 이런 문제들이 작년에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해서 1호부터 18호까지 시에서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예우 조항들을 만약에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 챙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에 개정한 거거든요. 개정하고 어떻게 보면 개정한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예산이 수반돼서 바로 올라옵니다. 다른 보훈단체에서 예산 요구하면 다 줘야 됩니다. 참전유공자 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일부개정을 하면 지금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올려달라고 하면 다 올려줘야 되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데 중앙에서 지방비를 이분들한테 더 드리라는 지침은 없지만 자치단체에서 이분들 예우 차원에서 지방비로 하는데 이 금액이 우리 시가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도내 평균수준입니다.
○안주현 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우적인 부분이 우리가 봐도 부족한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그분들에게 보훈처에서 예우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채워줘야지 그 예우를 왜 우리가 지방사무로 맡아서 왜 하냐는 겁니다. 그걸 강력하게 요청해야 되는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기회가 되면 보훈처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국가사무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1항부터 18항까지 해서 등급별로 20만원부터 600만원까지 돈을 주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왜 부족한지 자료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더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뜻을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채워주면,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고생해서 인사 듣는 분 계시지만 인사 받아서 좋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확히 선을 그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체육과장님한테 며칠 전에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이번 회기에 올라오진 않았습니다만 지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진량체육센터 수영장 6레인에 4억여원 적자 발생한 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국민체육센터 준공 시점이 올해 연말이지요? 사용료 현실에 맞도록, 14레인이라고 했지요?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열악한 지방 수입에 비해서 6레인에 4억여원 적자가 발생했는데 14레인 같으면 엄청납니다. 당시에 2년 전에 사설수영장을 조사해 보니까 13만원 받는데 여기는 아직 5만원 받거든요? 이용료에 대해서 현실에 어느 정도 맞도록 조정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시점 돼서 올라온다니까 그때 말씀 드리고요.
성암생활체육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에 대한 이의는 없는데 여기에 대한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에 저도 참여를 초창기에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단체 및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단체가 서부1동 단체로 되어 있고요. 헬스장 다목적홀 이용에 대하여는 서부1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부동이 2004년도 10월 18일자로 분동이 됐거든요?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가 저도 포함해서 서부동 전체에서 선임이 돼서 활동을 했습니다. 투쟁을 했거든요? 50억 받았잖아요. 10억을 성암초등학교 있는데 육교 설치했습니다. 당시에 4대 때입니다. 나머지 40억을 이쪽에 해서 옥곡지구 일부 보상해 줬지요? 이런 관계 범위는 서부동 전체로 해주셔야 됩니다. 왜 서부1동만 한정 짓습니까? 2동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에 같이 활동을 했고 투쟁을 했고 성암산 밑에는 서부동 전체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조정관계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총무과에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중산지구에 입주를 하게 되면 2만여명이 더 발생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동이 한 동 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서부3동으로. 일단은 저는 범위를 일단은 어찌됐든 원 서부동입니다. 서부동 주민 및 단체로 범위를 확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암산 밑에 서부1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암생활체육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에 대한 이의는 없는데 여기에 대한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에 저도 참여를 초창기에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단체 및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단체가 서부1동 단체로 되어 있고요. 헬스장 다목적홀 이용에 대하여는 서부1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부동이 2004년도 10월 18일자로 분동이 됐거든요?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가 저도 포함해서 서부동 전체에서 선임이 돼서 활동을 했습니다. 투쟁을 했거든요? 50억 받았잖아요. 10억을 성암초등학교 있는데 육교 설치했습니다. 당시에 4대 때입니다. 나머지 40억을 이쪽에 해서 옥곡지구 일부 보상해 줬지요? 이런 관계 범위는 서부동 전체로 해주셔야 됩니다. 왜 서부1동만 한정 짓습니까? 2동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에 같이 활동을 했고 투쟁을 했고 성암산 밑에는 서부동 전체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조정관계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총무과에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중산지구에 입주를 하게 되면 2만여명이 더 발생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동이 한 동 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서부3동으로. 일단은 저는 범위를 일단은 어찌됐든 원 서부동입니다. 서부동 주민 및 단체로 범위를 확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암산 밑에 서부1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보상금 수령 당시에 하셨던 분들도 타지로 이사를 가고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 대상자 보다는 현재 고속도로로 인해서 소음과 공해가 많은 위치가 서부1동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감면을 해드리는.
○정병택 위원 아니지요. 서부1동만 가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중산지구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에 저도 포함 됐다고요. 서부동이라고 하면 서부1동, 서부2동 전체적으로 당시에 김영식씨와 초창기에 활동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투쟁을 해서 받아낸 금액인데 서부동 주민으로 범위를 해야지 서부1동으로 잘라버리면, 서부2동은 서부동 주민 아닙니까? 같이 활동했는데?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활동보다는 최진현 의원이나 김영식 전 의원도 지금 여기 계시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그분들도 혜택을 못 받고 현재 계시는 분들 위주로.
○정병택 위원 그러니까 범위가 저도 이사 가면 못 받지요. 서부동 주민 전체를 해야지, 서부동민이 투쟁을 한 거지 서부1동민이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서부1동장님을 하다가 오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서부동 전체가 투쟁한 겁니다. 현재로 따지면 중산동 거기 전부 성암산 바로 밑입니다. 왜 서부1동만 수혜를 입습니까? 2동도 같아요. 차라리 반경 몇 미터 범위 내에 주민에 의해서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부동민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옛날에 최진현씨, 정영해씨 서부동 전체 시의원님 아닙니까? 할 때 저도 포함해서 같이 대책위원으로 죽기살기로 뛰었습니다. 마지막에 입김 센 사람들이 입바른 소리 잘하시는 분들하고 몇 분 계셔서 많이 바뀌고 해왔는데 이 자체는 범위를 서부동 주민으로, 안 그러면 없애야지요. 이건 잘못됐습니다. 편파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내용을 잘 아시는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아니요. 이해 못 합니다. 못 하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고 건의를 드리는 사항이니까 수정 안 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 경산시민 전체로 하든지 서부1동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동이나 2동이나 같습니다. 똑같이 투쟁해서 똑같이 돈 받아서 했는데 왜 1동으로 자릅니까? 그건 아니지요. 중산지구 바로 밑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제가 동장을 하면서 현황을 늘 보지만 서부1동은 철도에다가 고속도로에다가 성암산 하단부에 지방도 소음이 정말 많고.
○정병택 위원 서부2동도 철길 다 물고 있고, 대로 다 물고 있고. 경남신성아파트 투쟁하고 우리가 방음벽 설치해 주고, 다 똑같습니다. 이건 제가 할게요. 다목적체육관과 헬스장, 다목적홀은 서부1동 하지 말고 서부동민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똑같이 투쟁해서 받아낸 50억을 시작을 걸었는데 지금 와서 1동으로 자른다는 것은, 2동도 철길 물고 있고 성암산 바로 밑에 다 있습니다. 그건 아니될 이야기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부의장님 서부1동 현황을 너무 잘 아시는데.
○정병택 위원 그렇게 아시고 수정을 하시든지. 저는 안 됩니다. 범위 관계에 대해서는 서부1동으로 자른다면 그건 안 됩니다. 잘못 됐습니다. 사전에 문의라도 왔으면 제가 바로 말씀을 드렸을건데 이걸 저도 보고받은 것도 없고 해서 그러는데 이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성암생활체육관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예.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그 당시에 대책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인근에 수성IC가 있으니까 거리상으로 한 곳 두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거리상이면 밀양은 우리보다 3분의1, 10만 밖에 안 되는데 남밀양과 동밀양으로 밀양IC가 두 개나 있고 청도는 인구 5만도 안되는데 3개나 있는데 이건 논리가 안 맞지요. 우리는 도시를 벗어나서 수성IC까지 가는데.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남천면 쪽에 IC 개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성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이기동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부1동 주민들이 반대해서 IC가 안 생긴 것 아닙니까? 그때 고속도로를 낼 때 민자고속도로에서 경산 서부1동에 IC 내줄게 하니까 우리는 IC도 안 되고 고속도로 자체를 내지 말라고 해서 받아낸 것이 50억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IC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터널을 요구했지 IC는.
○부위원장 이기동 그리고 도시를 끼고 있는데 경부고속도로도 보세요. 시군이나 있는데 IC 없는데 있는가, 다 있습니다. 부산까지 다 있습니다. 국장님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아는 상식은 그게 생길 때 민자고속도로에서 경산도 IC를 내줄게 하니까 우리는 IC도 필요없다. 그것 때문에 안 했고 결국은 50억으로 합의를 봐서 경산에 IC가 없어져서 경산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놓고 서부1동은 경산 27만 주민의 불편을 겪게 해놓고 서부1동 주민들만 50% 할인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고속도로 가는데 진량 평사동도 받아야 되고 다 받아야겠네요. 그런 것 같으면 37억도 서부1동 주민들이 그것가지고 자기 들이 운영하지 뭐하려고 시비 보태서 1년에 시 예산이 1억 4000만원 가까이 적자보면서 뭐가 필요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과거에는 동사무소 증축도 고려했고 여러 가지 시설을 검토했는데 결과적으로 못하고 최종 체육관을 짓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우리 지역에 뭐가 지나간다고 해서 특정 주민들만 혜택을 보고, 1년에 수익이 72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서부1동 주민들은 서부1동에 체육관 들어서는 것만 해도 다른 지역보다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같은 서부동인데 서부2동은 안 되고, 서부1동은 학습관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물론 인구도 많지요. 도서관도 짓고한데 서부2동은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이건, 손해는 27만 시민들에게 겪게 해놓고 서부1동 주민들한테 50% 해달라는 건, 우리 1년에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만 해도 1년에 매년 1억 4000만원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적자 더 볼 겁니다. 나중에 체육과 질문 하겠지만 얼마전에 건물 지어놓고 체육과에 예산은 탁구대 마루바닥 해달라고 돈 2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애초에 건물 지을 때 마루바닥 하면 돈이 그만큼 안 들건데 그 위에 겹쳐서 신규로 돈 들면 건물 모양도 안 좋고 왜 그럽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체육관 설계할 때는 그 당시 탁구장으로 생각을 못했는데.
○부위원장 이기동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서부1동에서 자기들은 50% 할인 받으려고 하면서 그런 것도 예상 안 했습니까? 주민들 공청회해서 탁구장을 한다든지 충분하게 검토를 거쳐서 확정을 했고, 처음부터 안 하려고 했으면 그거 안 해야지요. 내 돈 아니라고 자꾸 생돈 들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는 논리에 안 맞다 싶습니다. 27만에게 불편을 겪게 해놓고 어떤 일이 있으면 서부1동은 우리 돈이니까 우리만 50% 할인해 달라고 하고. 옆에 있는 서부2동도 당연하지요. 서부2동까지 가면 경산시민의 4분의1이 혜택을 보는데 그러면 전부 다 혜택을 주지요.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크게 생각하지. 그때 청원할 때 동장님 외 67명인데, 그때 동장님 할 때였어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아닙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예.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공식적인 것은 배드민턴이랑 탁구입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배드민턴과 탁구는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보다는 회원이 돼서 월로 끊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70% 이상이 월로 끊을 겁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 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 굳이 돈이 나가는데 보면 환경미화원 한 명 있고 매표 두 명이 있는데 매표 두 명까지, 물론 화장실도 가고 교대로 해야 되니까 매표는 둘이 필요한데, 여기 관리하는 업무 자체가 단순 업무잖아요. 표 관리만 하면 되잖아요. 전산을 해서 찍으면 되도록 하던지. 단순업무인데 굳이 환경미화원 따로 두고 표 받는 사람 둘 필요 있어요? 요즘 환경미화원 시험 치면 100대1 넘는데 같이 그 사람 둘이 해서 일부 청소하고 그것까지 다 안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그 시설이 방대합니다. 청소인부는 그 인원이 하루에 1000명 정도 온다면 한 사람이 청소하기도 버겁고, 그리고 지금 운영시간이 평일은 아침 6시 30분에서 저녁 10시까지입니다.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두 분이서 교대하면서 해야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제 생각에는 많이 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많이 오면 해보고 하지 사람부터 들여서 시 예산이 많이 나가잖아요. 돈만 많으면 나가도 됩니다. 해보지도 않고, 예상 인원은 500명도 안 되는데 무슨 1000명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수용을 500명 한다고 봤을 때 관리 인원이 최소한 이 정도 된다고.
○부위원장 이기동 표 받는 건 단순업무입니다. 예전에 고속도로 진입로에 대학교 나온 사람 다 했습니다. 지금은 가정주부나 파트타임입니다. 다 단순업무입니다. 이것도 단순업무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업무가 어려운 것은 아닌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두 사람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교대근무를 해야 돼서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아침 6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하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이 인부는 계약직으로 쓰기 때문에 1일 8시간을 넘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교대로 오전 오후로 근무합니다. 동시에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아침 6시 30분부터 저녁 10시까지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있습니다. 거기도 50% 할인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예.
○정병택 위원 설명서 하고 달라서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위가 그렇게 2동까지는 많다고 하면 사실은 피해는 옥곡동, 옥산동, 중산동입니다. 성암산이 맥을 자르는 바람에 풍수학적으로 보면 혈을 자른 거거든요. 성암산 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 것 관련해서 많이 투쟁을 했어요. 원래 도로 밑에 묘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써야되지요. 왜냐하면 동맥을 잘랐거든요. 죽은 땅입니다. 양과 음으로 하면 위에는 양인데 밑에는 음입니다. 그런 것 관련해서 소음이라는 것은 2차적인 거고 1차적인 것은 그겁니다. 물론 경산시 전체가 성암산 정기에 의해서 발전되고 하는데 바로 밑에서 성암산 기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잘랐기 때문에 성암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라. 그래서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가 발족돼서 투쟁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 관련이니까 국장님 참고해 보세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부의장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아니지요. 정확하게 범위는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5대 때 남산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얼마나 고생 했습니까? 그래서 반경 몇 미터 범위 내라고 2000만원, 3000만원씩 위로금 다 드렸잖아요? 거기에 따른 혜택도 일자리까지 해서 여러 부대적인 것 다 주고 있거든요? 피해범위라고 하는 것은 반경 내로 줘야 되는 거지 동을 자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서부동민으로 투쟁을 해놓고 1동은 주고 2동은 안 준다는 것은 아니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동으로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제일 인접한 거리에 있는 주민이 피해를 본다면 그걸로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요. 그래서 넓게 보면 경산시 전체지만 당시에 서부동 주민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진짜 많이 했습니다. 진짜 피눈물 나는 투쟁 했습니다. 밤낮 없이 비상대책위원회 열고 우리끼리도 싸우고 집기도 집어던지고, 진짜 일 많았어요. 많게 해서 겨우 합의 본 것이 50억인데 그런 점을 봐서 범위라고 하는 것을 잡아줘야지, 남산면 쓰레기매립장 청도 인접한 곳까지 다 보상 주지 않았습니까? 이건 1동으로 잘랐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서부동민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주말도 합니다. 헬스장은 일요일 쉽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단체만 가능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예.
○이천수 위원 일반인 민원 말씀이 샐러리맨은 평일은 직장생활 때문에 바쁘고 주말에 쉴 때 운동하러 나가니까 안 되더라. 샐러리맨들 주중에는 출근한다고 바빠서 아침에 운동할 시간도 없고 주말에 운동하려고 가니 안 되더라. 어때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되는 것이 맞겠어요, 안 되는 것이 맞겠어요?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검토해 보고 개인들도 조를 짜서 오시면 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하양에 문화회관.
○복지문화국장 오재곤 예.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성암생활체육관도 그렇고 실내체육관도 그렇고 체육관의 특징입니다. 개인에게 이용하게 하기는 그 큰 시설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럽이 대관을 합니다. 경산시에만 해도 배드민턴 클럽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클럽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 클럽이 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와서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고요.
○안주현 위원 바로 그 내용입니다. 클럽이 이용을 하는데 이용료는 정해진 이용료, 시간당 이용료를 받는 거잖아요. 이번에 입법예고 된 사항을 보니까 새롭게 옥산동 다목적체육관, 처음에 입법할 때는 입법 시간이 평일 10시부터 20시까지, 아침 10시부터 8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량에 있는 진량체육센터 이용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시작시간은 모르겠는데 끝나는 시간은 9시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검토는 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우리 입장으로서는 9시까지 그대로.
○안주현 위원 옥산동 다목적체육관을 지으면서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이용계획서를 제출했잖아요. 이게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저는 경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 중에서 체육관 하나만 새롭게 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체육관들도 있고 이용시간대 규정을 다 만들어서 사용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민원사례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정을 한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조정을 다 해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운용계획이라는 것은 운용계획안을 잡잖아요. 운용계획안을 잡았는데 거기에 수정 부분들이 가능하겠지만 이건 전체를 다 바꾼 거예요. 왜 다 바꿨냐 하면 개폐장시간 연장해서 입법예고는 10시부터 20시 까지, 재입법공고된 것이 평일에 6시 30분부터 22시까지, 1일 이용한도시간 2시간∼3시간, 할인요금 조정, 이용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처음에 만들었던 내용하고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운용계획안하고 다 바뀐 거예요. 주민들 민원이 제기돼서 바뀐 겁니다. 의견서가 붙어서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들어오는 체육관에 대해서 이용하고 있는 체육관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의 의견서가 새롭게 제출되면 다 바꿀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한재 그건 아닙니다. 들어온 의견 중에는 평일에 보면 06시 30분부터 22시까지고 토요일‧일요일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주민들은 평일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요금체계에 보면 경산시 관내외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관외 주민에 대해서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다 반영하진 않습니다.
○안주현 위원 앞으로 이런 선례를 만들어두면 계속적으로 제기됩니다. 어느 지역에 체육관 하나 못 짓습니다. 왜,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그거 들어와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음, 교통장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 불편사항들은 어떻게 해소해 줄거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줄 겁니까? 저는 특정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서부1동, 서부2동 이런 것이 아니고 공공의 목적 하에 건설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용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지금 진량에 체육센터가 있는데 진량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도 이런 혜택적인 부분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달라. 그래서 주민들이 청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래서 정말로 순수하게 본인들의 돈으로 운영을 하고 본인들의 돈으로 건물 짓고 하는 체육관 같으면 결론적으로 단체가 운영하는 것 같으면 이야기할 것이 없지요. 우스운 이야기로 이용료를 배를 받던지, 물가규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적정성만 유지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공공성을 띄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서부1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현재 성암산추진위원회의 자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할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자기 겁니까? 아니잖아요. 세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 들어간 것은 혜택을 안 주냐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뜻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관에서, 시에서 개인을 위해서, 특정지역을 위해서 만들어 준 것이 아니잖아요. 공공성을 지니고 있으면 일정한 룰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도 있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를 늘리다 보면 사실은 필요 없는 인력들이 계속 충원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운용계획안이 나와 있었는데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형평의 문제, A라는 센터 운영을 이렇게 하고 B라는 센터 운영을 이렇게 하고 C라는 센터를 만들지만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는 룰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원한다고 다 바꿀 것 같으면 다 바꾸지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을 설득 시킬 부분이 있으면 설득을 시켜야 된다. 그 지역민들은 분명히 그러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달라는 대로 어떻게 다줍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암산보존대책 회의할 때 보존대책위원들이 나와서 사실상 이 돈 이자를 내놓으라고 말 했어요. 만약에 십수년간 돈 이자로 치면 시민 세금이 한 개도 안 들어갔습니다. 전액 주민들 돈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안 하고 시에서 그냥 가져갔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암산보존대책 회의할 때 보존대책위원들이 나와서 사실상 이 돈 이자를 내놓으라고 말 했어요. 만약에 십수년간 돈 이자로 치면 시민 세금이 한 개도 안 들어갔습니다. 전액 주민들 돈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안 하고 시에서 그냥 가져갔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조율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조례안 제5조 제2항 제3호의 “5천만원 이하”를 “3천만원 이하”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의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별표 중 제7호의 다목적체육관 사용료 및 헬스장 다목적홀 이용료의 3. “서부1동”을 각각 “서부1동, 서부2동”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조율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조례안 제5조 제2항 제3호의 “5천만원 이하”를 “3천만원 이하”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의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율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별표 중 제7호의 다목적체육관 사용료 및 헬스장 다목적홀 이용료의 3. “서부1동”을 각각 “서부1동, 서부2동”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