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경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13일(목)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제19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창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19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및 회부된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19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및 회부된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허순옥 의원 허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대 운영위원회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2015년부터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정비대상 조례로 발굴된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를 받은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를 받지 않고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7조 제2항의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는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특례이므로 조례가 아닌 법률에서 정해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제1항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결산검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코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2항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는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대 운영위원회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2015년부터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정비대상 조례로 발굴된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를 받은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를 받지 않고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7조 제2항의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는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특례이므로 조례가 아닌 법률에서 정해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제1항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결산검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코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2항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는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영태 전문위원 류영태입니다.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의 위배 소지가 있어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를 받은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본 조례 제7조 제2항에 기재된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경산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는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대한 특례이므로 조례가 아닌 법률에서 정해야 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결산검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본 조례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의 위배 소지가 있어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를 받은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본 조례 제7조 제2항에 기재된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경산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는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대한 특례이므로 조례가 아닌 법률에서 정해야 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결산검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본 조례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심사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심사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창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영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영태입니다.
이번 제19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개의하는 운영위원회는 제19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로 일정을 말씀드리면 제19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7일간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일자별 의사일정 말씀드리면 4월 21일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시정에 관한 질문,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휴회의 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날인 4월20일부터 4월 23일까지 2일간은 공휴일로 휴회토록 하겠으며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4월 27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19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개의하는 운영위원회는 제19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로 일정을 말씀드리면 제19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7일간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일자별 의사일정 말씀드리면 4월 21일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시정에 관한 질문,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휴회의 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날인 4월20일부터 4월 23일까지 2일간은 공휴일로 휴회토록 하겠으며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4월 27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영태 5월에 또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대 전문위원이 설명한 회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