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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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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3월 23일(목)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경산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문길 의원 외 5인 발의)
  3. 2. 경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문길 의원 외 5인 발의)
  4. 3. 경산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문길 의원 외 5인 발의)
  5. 4.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창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회부된 조례 규칙안 등 총 4건을 심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경산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문길 의원 외 5인 발의) 
  
2. 경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문길 의원 외 5인 발의) 
  
3. 경산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문길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이창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문길 의원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의원   안문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대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 계획에 따라 경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의회 의원 청원심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경산시의회 자치법규 중 정비대상 조례 및 규칙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는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도록 없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서식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경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경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경산시의회 포상규칙의 별지서식을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경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별지 제2호 서식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경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청원 소개 의견서, 별지 제2호 서식 청원 철회 요구서, 경산시의회 포상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공적심사의결서, 별지 제5호 서식 공적조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대   안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영태   전문위원 류영태입니다. 
  경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산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5쪽, 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경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경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경산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별지 제2호 서식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경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청원 소개 의견서, 별지 제2호 청원 철회 요구서, 경산시의회 포상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공적심사의결서, 별지 제5호 서식 공적조서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으로 상위법에도 저촉되지 않아 본 조례 및 규칙을 일부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위원장 이창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장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장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1쪽입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편성액 16억 8600만원에서 17억 6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말에 감액 편성했던 사무관리비 및 여비 총액의 10%인 예산절감 유보액 2400만원을 이번 1회 추경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증액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홍보비 1600만원, 국외업무여비 500만원, 의회 전기실 수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600만원 등입니다. 
  311쪽입니다. 의회홍보비 1600만원은 지방지 및 인터넷 언론사 증가로 인한 홍보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연수단가의 상승에 따른 부족분 국외업무여비 500만원, 2층 위원회실 빔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이동식 앰프 구입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화장실 비데기 신형 체 및 추가 설치로 인한 화장실 비데기 임차료 100만원, 의회 전기실 내 수변전실 노후에 따른 ATS 및 ACB 교체 800만원, 변압기 및 특고압배전기반 수리 700만원, 보수처리업무지침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 수행비서 및 운전원 시간외근무수당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일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   311쪽입니다. 인터넷언론사 증가로 인한 홍보비 부족분 1600만원 정도 증액했는데 이게 어디어디가 증가된 겁니까? 
  
○사무국장 김장용   현재 인터넷뉴스는 별도의 홍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어차피 지방화시대 지역인터넷도 있고 해서 추가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안주현 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지원하는 거예요? 지정이 어디, 인터넷언론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장용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방지하고 인터넷언론사 하고 같이 묶어놓은 겁니다. 
  
안주현 위원   지방지는 지원하잖아요. 
  
○사무국장 김장용   지방지도 하고 있는데 신규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신규가 몇 개 더 들어왔지요? 
  
○사무국장 김장용   지방지가 많이 있는데 집행부처럼 다는 못 주고 일부 제외하고 주는데 확대를 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의회 홍보비 총 금액이 얼마예요? 기정액이 1억 1000만원에 예산이 1억 2600만원 해서 1600만원이 증액된 건지요? 홍보비 총 금액은 1억 2600만원인 겁니까? 
  
○사무국장 김장용   예. 
  
안주현 위원   예전에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 우리 의회에서 하고 있는 의정활동을 방송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김장용   방송은 어떤 것을 말씀이십니까? 
  
안주현 위원   예를 들어서 신라방송에서 케이블이 되어있는 부분들이 경산에 있는 주민들이 시청이 가능하도록 방송을 내보낼 수 없냐는 거지요. 
  
○사무국장 김장용   계약 체결하면 가능합니다. 
  
안주현 위원   계약 체결이 내용을 보니까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계획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김장용   아직 거기까지 검토를 안 해봤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내년 본예산에 예산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실시간방송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각 위원님들의 표현방법이라든지 회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돌발상황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자체를 내기는 어려워도 30분이나 1시간 정도의 편집을 거쳐서, 그렇게 시간타임은 차이가 안 나는 거지요. 방송을 내보내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는 데도 많더라고요. 직접 본 위원도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의정활동의 내용을 직접 본 적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면 개개인 의원님들도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거고 어느 분이 보고 있는지 모르는 입장이고,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관내에 돌아가고 있는 모니터는 다 시청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재 시스템이 일반 주민이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의회사무국에서 한번 더 논의를 하셔서 나중에 의장단회의 때 논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장용   알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안건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원활한 심사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박미옥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미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미옥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000만원 증액 편성된 17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여비 총액의 10%인 예산절감 유보액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회홍보비 1600만원, 국외업무여비 500만원, 이동식 앰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원, 의회 전기실 수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600만원 등을 우선하여 계상하는 내용으로, 시민을 위한 의회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대   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미옥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박미옥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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