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5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허순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순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허순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순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부위원장 허순옥 위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세입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2016년도보다 850억원이 증액된 7000억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우선 반영하고 필수·법정경비외의 부문에 대하여는 지출 절감을 강화하여 편성된 금번 예산안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도로 건설 등을 위한 SOC확충 등의 경제 활성화 및 정부 복지정책 확대로 서민생활안정에 우선지원하면서 재해·재난예방, 시민 안전 분야, 농업경쟁력 제고 등에 다소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편성된 예산이라 보이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 일부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 63건에 38억 1968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세입세출부분 모두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세입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2016년도보다 850억원이 증액된 7000억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우선 반영하고 필수·법정경비외의 부문에 대하여는 지출 절감을 강화하여 편성된 금번 예산안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도로 건설 등을 위한 SOC확충 등의 경제 활성화 및 정부 복지정책 확대로 서민생활안정에 우선지원하면서 재해·재난예방, 시민 안전 분야, 농업경쟁력 제고 등에 다소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편성된 예산이라 보이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 일부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 63건에 38억 1968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세입세출부분 모두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허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순옥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허순옥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순옥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허순옥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