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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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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5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6. 5.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조례안 3건, 복지문화국 일반안 1건, 보건소 소관 보류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최춘영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입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5쪽입니다.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맞춤형복지서비스 강화,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등을 위한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발 맞추어 우리 시 시범 지역인 동부동, 서부1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동부동, 서부1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주소 사용의 정착에 따라 조례상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기존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둘째, 동부동‧서부1동 주민센터 명칭을 각각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서부1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며 셋째, 조례상 기존의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의 명칭변경으로 인해 현재 동지역 7개 주민센터에서 5개 주민센터, 2개 행정복지센터로 조정되며, 2018년까지 전국의 모든 읍면동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6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경산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경산시 콜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에서는 콜센터 설치 목적, 콜센터의 정의와 위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에서는 콜센터가 수행할 기능과,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9조에서는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는 콜센터의 운영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경북도 및 각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였으며, 콜센터 명칭 및 번호는 지난 2016년 10월 20일 경산시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6년 10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1쪽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제2항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은 시행령 제10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및 자문 기능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심의만을 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제11조 위원의 위촉해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106조의2에 따라 처리토록 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대상공사를 확대하고 상한금액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6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개정 및 제정 취지와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재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재국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의 일환으로 기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명칭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동부동, 서부1동주민센터의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안 제2조의 동 주민센터를 각각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로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별표에서 동부동, 서부1동 행정복지센터 변경사항과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부칙 제2조에서 경산폐기물관리조례 등 5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을 복지거점으로 개편하여 사회환경 변화와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경산시 콜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목적과 용어 정의를, 안 제4조는 콜센터 기능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민간위탁 운영, 수탁자 의무, 감독, 위탁 취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은 교환실 등을 통해 전화연결 되는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주민편의를 증대하고 민원상담 감소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업무집중도 향상 등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위한 필요성은 충분한 반면,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민원 사항에 대한 콜센터에서 민원상담이 부족하여 해당부서로 안내하는 비율,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상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범위, 콜센터 설치의 예산 대비 효율성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의 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제2항에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장을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 구성을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4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던 것을 상위법령에 맞게 심의만 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당초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금액 1억원을 삭제하고 감독대상공사를 상위 법령을 준용토록 하며, 안 제13조는 수당과 여비를 별표에서 정한 수당 기준과 경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계약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으로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   복지 글자가 많이 들어가네요? 옛날에는 동사무소가 행정위주로 가다가 복지 위주로 가는 것 같은데 인원은 늘려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행정복지센터가 되면 복지직 인원이 늘어납니다. 
  
안문길 위원   동에 인원 충원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예. 
  
안문길 위원   동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복지지원이 많이 있어야 되는 곳이 있고 동마다 사는 곳이 다르니까. 아파트 많은 동네가 있고 자연부락이 많은 동네가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경산에 보면 중앙동, 중방동, 서부1동‧2동 있는데 행정구역을 옛날 기준으로 동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옥산동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으면 일부는 옥산동으로 되어있고 일부는 중산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산동으로 되어있는 사람들은 서부1동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걸 도로로 잘라서 개편이 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의견조율만 되면 가능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내년 하반기에 입주를 하니까 입주 전에 확정을 지어야 합니다. 그걸 중산동을 서부2동으로, 옥산동을 서부1동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운영하는 행정동이 한 쪽으로 내려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문길 위원   옛날에는 중방1, 2, 3동 호칭을 했어요. 1, 2동이 중방으로 되어있고 3동하고 삼북동은 중앙동으로 되어 있어요. 일부 사람들은 옛날에 중방동인데 왜 중앙동사무소로 가냐는 이야기가 있고, 중앙동과 중방동을 합치는 생각을 시에서 안 해주면 일반인들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정비작업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차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번에 주민행복복지센터 현판식은 11월에 했는데 그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맞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현판식은 먼저 하고 조례는 뒤에 바꿉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데 그때 11월에 한 것을 이번 회기 중에 반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최춘영   원래 이건 그거 먼저 하고 조례는 뒤에 바꾸는 모양이네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어느 걸 먼저해도 관계는 없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조례를 먼저 하고 뒤에 따라가야 되는데 시기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청,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   경산시 콜센터 설치하려고 하지요? 근본적인 취지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원콜시스템 도입입니다. 지금까지 민원을 제기하면 교환실을 통해서 갔는데 교환실을 통해서 가다보니까 복합민원일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우리과 업무가 아니라고 서로 밀어내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아보자는 내용입니다. 
  
안주현 위원   방금 말씀하신 원콜서비스 차원이라는 것은 현재 시에서 각 과별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일반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사실은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제일 먼저 복합민원을 일괄 상담이 가능하냐, 그런 문제하고 답변이 단순한 것만 답변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전문적인 답변내용이 충분히 반영이 되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39개 시행하고 있는 것을 검토해서 이게 시스템 도입이 문제입니다. 이 안에 내용을 전문적이고 복잡한 것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 안에 상담내용을 축적해서 어떤 민원이 오면. 
  
안주현 위원   국장님,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저도 질의를 짧게 할게요.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공직생활 30년 넘으셨죠?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직업지원사업 뭐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똑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콜센터에 인원을 구성시켜서 그분들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냐는 거지요. 아주 기초적인 것 밖에만 못해요. 노인복지관 이용시간이 어떻게 되느냐는 답변할 수 있지요. 기초적인 것은 답변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이것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이렇게 들어오면 아마 민원실에 접수되는 민원 중에서 개인적인 민원도 많겠지만 지금 현재 경산시에서 최고 많은 것이 복지수요에 대한 민원이에요. 이런 것은 관련 과에서 답변을 안 해주면 그분들에게 더 큰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를 참 어떻게 보면 잘 적어냈어요. 행정절차법상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원칙 적용범위 실질적으로 단순콜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안내는 가능해요. 현재 경산시에서 하려는 업무는 어떻게 보면 각 과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원소지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사실 상담원들이 전부 머릿속에 넣어서 암기해서 상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스템상 저장되어있는 것을 보고 상담하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보고 읽는 것은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황을 직시못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어떤지 유추가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전문적인 지식이 없단 말입니다. 공직은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A라는 분이 시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이 분이 콜센터에서 답변을 줬어요. 그런데 그 분이 큰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상담원들이 100% 상담을 다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안주현 위원   예산대비 효율을 보는 것 아닙니까? 현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 과중한 것 압니다. 현재 공무원분들이 업무가 과중하고 아침 7시에 나와서 저녁 9시에 들어가도 처리를 못할 정도의 과중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위원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일의 특성상 이런 공무적인 일들을 콜센터를 이용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콜센터 도입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 것을 가 봤습니다. 잘 되고 있다는 곳을 가봤는데 가본 결과가 도입 안 하는 것 보다는 도입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과에 도달했습니다. 
  
안주현 위원   그건 행정편의적인 발상입니다. 민원실에 하루에 못 와도 수백명이 민원제기하러 올 겁니다. 민원상담하고 계신 분들 저녁 되면 파김치 다 됩니다. 왜그런가 하면 사람 상대하는 것이 최고 힘들거든요. 그 일 3분의1 줄어들면 편합니다. 그러자고 콜센터 만들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도입하기 전에 민원 들어오는 것 중에 80% 정도를 콜센터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20%는 전문적인 것은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처음 도입해서 100% 다 콜센터에서 처리 못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도는 해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안주현 위원   우리 경산시에서 시정을 추진하면서 나중에 각 관련 과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게 들잖아요. 했으면 좋겠다.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돈 안 들면 하면 됩니다. 돈을 수억을 갖다 넣어야 되는데, 내가 집에 살림 살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안 살잖아요. 집안 거덜나는데. 그래서 콜센터를 현재 하고 있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교통약자를 위한 콜센터 운영 하잖아요. 이런 민원적인 사례, 접수사례,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업무의 다양성을 봐서는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 대비 검토사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대비 효율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제고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작년에 행사위에서 조요시를 갔다가 그 옆에 있는 뱃부시를 갔어요. 뱃부시를 가니까 뱃부시에 출입문 들어가는 정문 옆에 조그마한 칸막이를 해서 거기서 현재 민원센터 도우미들 안내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 퇴직한 오랜 행정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이 안내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꾸미고 이렇게 하지만 외국에는 있는 그대로 많이 하잖아요. 비행기 타도 우리나라 스튜디어스가 제일 이쁘지요? 다른 나라는 아줌마들도 하고 수수하게 하고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느끼는 것이 행정 경험을 적어도 30년, 40년 하니까 두루두루, 우리 국장님도 이 과 저 과 가듯이 거기서 민원처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대답이 애매한 사항은 확실하게 대답 못하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는 퇴직공무원들은 자기가 아는 소신대로 거기서 거의 걸러서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당신들 돈은 어떻게 받냐고 하니까 점심값 밖에 안 받고 봉사를 한대요. 행정동우회 있는데 행정동우회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민원안내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행정동우회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민원안내는 호적을 뗀다던지 그 정도 역할 밖에 안 하지 실질적으로 온 사람들에 대한 공무원의 일을 덜어주는 것은 크게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사실 콜센터하고 그건 개념이 다릅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콜센터도 전화가 오면 공무원들에게 직접 전화 안 오고 중간에서 걸러서 해당 공무원에게 해주는 역할 아닙니까? 거기도 민원을 보고 오던지 경험이 다양하고 업무를 많이 아는 공무원들이 일을 중간에 해주면 공무원들 일을 많이 덜어줄 수 있잖아요. 콜센터 대안으로, 굳이 민원도우미도 좋지만 행정 경험이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가서 배운 건데 이게 좋겠다고 느낀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행정동우회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행정동우회 그분들이 콜센터 하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콜센터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와서 행정동우회, 실질적인 역할을 내 경험을 갖다가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도 좋은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콜센터하고 결부짓지 마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콜센터 제가 꼭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그건 다른 사람 질문하면 하세요. 나는 이런 서비스를 하더라는 이야기를 했지 콜센터라는 이야기는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예. 
  
○위원장 최춘영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기존 교환은 어떻게 합니까? 내보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다른 데로 업무 돌립니다. 
  
○위원장 최춘영   교환대의 기계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콜센터로 다 돌립니다. 
  
○위원장 최춘영   그러면 내년에 6억 5200만원 돈이 들어가던데 8명 정원이 늘어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민간위탁 주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이분들 민간위탁 줘도 연금하고 이런 것은 관계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그건 민간위탁 회사에서 책임집니다. 민간위탁 비용은 1년에 2억 들어갑니다. 단지 내년에 6억 든다는 것은 시스템 구축하고 이게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민간위탁 주는 것은 2억 들어갑니다. 
  
○위원장 최춘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최춘영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안자료 83쪽,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경산시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의 재계약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90쪽입니다.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현 위탁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위탁기간이 2017년 4월 24일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을 2017년 4월 25일∼2022년 4월 24일까지 5년으로 갱신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의 재계약 신청에 따라 지난 8월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11월 4일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법인 재계약 적격여부 심의회를 개최하여 적격자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비용추계결과 2016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인건비는 매년 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여 이용자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재국   전문위원 남재국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7년 4월 24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재계약 적격 심사결과 86.8점을 득점하였으며, 위탁운영법인을 적격자로 결정되어 기존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과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2017년 4월 25일부터 2022년 4월 24일까지 5년간으로 하여 위탁운영을 재계약 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이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지요? 매번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시설 중에서 주간보호시설 있지요? 그 시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이번에 재계약을 심의하면서 1월 말까지 그 안에서 나오는 조건으로 재계약 심의를 했습니다. 
  
안주현 위원   조건부 심의입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무조건 자기들이 나온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저희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안주현 위원   얼마 전에 교통장애인 협회 회장님이 시하고 복지관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복지관을 위탁운영을 했을 때 법인이 아닌 개인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내용하고, 장애인채용 관련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겁니다. 현재 위탁은 법인이 다 하지 않습니까. 개인도 가능합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지금은 개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에는 개인도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현재 저희들이 교통장애인협회 이범식 회장이 1인 시위를 경산시청, 그리고 복지관에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 했어요. 첫째, 장애인복지관만이라도 현재 민간위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민간위탁 뿐 아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지키고 있는 곳이 있냐는 거지요. 경산시도 장애인 고용율을 지키고 있느냐,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지켜달라. 유독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장애인을 위한, 처우개선을 위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이 시설에 가급적이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가장 장애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느냐, 장애인당사자다.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더 많은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복지관이 관리형 복지관이 돼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운영을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시설로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은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는 장애인 고용율을 높여달라. 하나는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개인이 가능하도록 해달라. 거기에 와서 여태까지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장애인협회 회장이 경산시청하고 복지관에 가서 이야기할 때 개인이 운영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저한테 와서는 직접. 
  
안주현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셔야지요. 없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없습니다. 
  
안주현 위원   왜 개인적인 추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다른 분하고 1대1로 온갖 이야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식입장은 아니잖아요?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개인적인 답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공식적인 답변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누구를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와서 시위를 했지만 경산시 장애인협회 누구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 장애인들 고용 좀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단체든 마찬가지일거란 말입니다.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장애인고용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한 명 되어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총 정원이 25명이지요? 정규직이 23명이고 비정규직이 2명이지요? 장애인 고용되어 있는 분이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비정규직입니다. 
  
안주현 위원   그래서 기아대책에다가 주지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을 만들어두고 직원이 25명 중에 장애인 정규직이 한 명도 없어요. 장애인, 비장애인을 나눠서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업무성과가 떨어지고 비장애인이라고 해서 업무성과가 높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경산시에서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는 거지요. 조례를 바꿀까요? 조례안에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을 5명이면 5명, 7명이면 7명 넣어야 된다고 명시해서 조례를 만들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어떻게 운영을 해왔든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더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애인 복지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장애인들을 모시려고 하면 비장애인들이여야만 장애인들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법정 비율로 따질 수 없지만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하려면 비장애인들이 근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안주현 위원   국장님, 정말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장애인분들이 제소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을 더 잘 보살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비장애인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구미에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2명에서 3명입니다. 
  
안주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나가야지요. 그분들 정규직으로 다 있잖아요. 휠체어를 타서 다리가 불편하면 휠체어를 타고 업무적으로 전혀 지장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안주현 위원   심의를 하실 때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시설이 맞느냐, 전반기에 계속 질의해서 그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난 상태, 그럴 것이다. 1월까지 철수하겠다. 저는 이게 심의위원 분들이 무슨 내용 가지고 심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운영실적만 들고 와서 보여만 주고 거기에 따라서 심의를 하시는 건지, 장애인복지관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장애인복지관에서 고유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심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는 분들은 생각해봐야 된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차별성, 인식전환이 현재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장님부터 다시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최춘영   다음은 지난 제188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소관부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번에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콜센터 설치에 따른 예산 대비 효율성, 공무원 인력감축 계획 미반영,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 적용범위 등의 사유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조율 안대로 3% 이상의 장애인 고용계획, 수탁자 부담금 계획, 보금자리 주간보호센터 이전 등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엽엉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조율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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