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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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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16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 경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7. 6.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8. 7. 2017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9. 8.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0. 9.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1. 10.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2. 11. 경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3. 12.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경산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2017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 19. 2017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1. 20.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2. 21. 2017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창대 의원 외 5인 발의)
  4. 3.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8. 7. 2017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9. 8.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0. 9.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1. 10.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2. 11. 경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3. 12.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4. 13.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5. 14.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6. 15. 경산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7. 16.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8. 17.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9. 18. 2017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20. 19. 2017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21. 20.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22. 21. 2017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기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16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17년 새해에는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6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8118억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보다 952억 600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2016년도 예산보다 850억원이 증액된 7000억원이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16년도 예산보다 102억 6000만원이 증액된 111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757억 9600만원으로 2016년 보다 189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 1782억원과 조정교부금 280억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477억 3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0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305억 원으로 순증액 되었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97억 7000만원으로 전년보다 75억 4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전년보다 850억원이  증액된 7000억원으로 인건비는 전년대비 4.35%인 33억 8119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전년대비 10.77%인 38억 5969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은 전년대비 7.59%인 218억 6128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은 전년대비 17.68%인 323억 107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본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정부의 복지정책 및 대규모 국책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우선 반영하고 신규사업 및 필수․법정경비를 최소화 하는 긴축재정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이 되는 SOC사업 확충과 복지비 확대로 인한 시민생활안정, 농업 경쟁력 강화 등 필요사업을 중점 편성된 것으로 보여 지나 불요불급 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 일부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 63건에 38억 1968만 6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 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세입ㆍ세출 모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상세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창대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창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창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창대 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90회 정례회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90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난 제187회 임시회에서 경산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 기 및 의원배지 내 모양 한자 “議”에서 한글 “의회”로 개정됨에 따라 경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하고 상위법에도 저촉 되지 않아 본 규칙을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이창대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7. 2017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8.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9.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0.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최춘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최춘영 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90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90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 일반안 1건,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의 일환으로 기존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의 명칭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를 각각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로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별표에서 동부동, 서부1동 행정복지센터 변경사항과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부칙 제2조에서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등 5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 환경 변화와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2항에서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안 제4조에서 안 제10조까지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던 것을 심의만 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수당과 여비를 별표에서 정한 수당기준과 경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계약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를 명확하기 하기 위함으로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허용 장소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장소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제정 목적을, 안 제2조는 문화시설, 공공기관 행사, 도립공원, 등산 진입로 등으로 영업가능 장소와 첨부서류에 관한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필요한 조례의 제정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제2조를 제2조 제1항으로 하고 제2조 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배부 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9쪽에서 10쪽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7년 4월 24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운영 재계약 적격 심사결과 86.8점을 득점하였으며 기존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과 위탁기간은 2017년 4월 25일부터 2022년 4월 24일까지 5년간으로 하여 위탁운영을 재계약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입니다.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주민센터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은 2016년말 현재 30억원의 적립금과 2017년 전입금 30억원, 은행이자 발생 분 6000만원으로 총 60억 6000만원이며 지출은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의거 설치 운영 하고 있는 기금으로 수입은 2016년말 현재 10억 7842만 7000원의 적립금과 2017년 은행이자 발생 분 1771만 9000원, 융자금 회수 3080만원 등 총 11억 2794만 6000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지출은 자활기업 전문인력 지원 및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에 5800만원,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융자사업비로 5000만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10억 1994만 6000원은 금융기관에 예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 수입은 2016년말 현재 22억 9184만 7000원의 적립금과 2017년 은행이자 발생 분 4112만원으로 총 23억 3296만 7000원이며 지출은 전액 여유자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입니다. 경산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 수입은 2016년말 현재 2억 2599만원의 적립금과 2017년 은행이자 발생 분 500만원, 과징금 수입 7000만원 등 총 3억 499만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지출은 모범음식점 표지판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물품 제작 등에 2406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도 귀속분  2800만원을 운영할 계획이며 나머지 2억 5293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제2항과 해당기금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고 수입 및 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2.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3.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4.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5. 경산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6.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7.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8. 2017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9. 2017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20.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21. 2017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철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철식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얼굴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이제 2016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17년 새해에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금번 제190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산업육성사업을 통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지원의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범위 등 우리시 지역경제를 선도할 지역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 하여 상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영 중 운행대수는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시간대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조례 제6조 제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과 관련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일부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 근거법령의 제명과 각 조·항·호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사용토록 규정하여 교통사업 특별회계 사용분야를 상위법에 맞춰 교통수단서비스개선 분야 등에 특별회계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과 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변경·해제 처리절차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변화하는 건물현황을 현행화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육 두수로 제한하던 것을 사육 규모로 규제하고,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5가구 이상의 마을과 축종별 직선거리를 돼지는 500m에서 1000m로 하는 등 종전보다 가축사육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한하여 쾌적한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동구 점용·사용료 산정방법과 절차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합치되도록 규정하고 제명을 변경하는 등 도시기반 시설인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면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주택법」을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하는 등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조문의 세부적인 내용 변경 및 수정 없이 상위법령에 맞춰 인용되는 상위 근거법령의 제명과 각 조·항·호를 반영하여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 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규정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해당 조례에 명시토록 하고 그 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된 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존속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동법에 의거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6년 말 현재 50억 6082만 3000원의 적립금과 2017년 은행이자 발생분 8000만원, 기금 전입금 4708만 9000원, 총 51억 9591만 2000원이며, 세출은 주민협의체의 운영비,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사업, 우수사업장 비교견학에 11억 8332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40억 1259만 2000원 적립하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6년 말 현재 40억 5865만 1000원의 적립금과 2017년 은행이자 발생분 6799만원, 2017년 기금 전입금 1억 6817만 5000원, 총 42억 9481만 6000원이며, 세출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에 9438만 4000원을 편성하고, 42억 43만 2000원을 적립하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6년 말 현재 37억 5986만원의 적립금과 2017년도 기금 전입금 12억 1586만 1000원과 이자 수입 5702만 3000을 합쳐 총 50억 3274만 4000원이며, 지출 분야인 자금운용계획은 관계법과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재해 및 재난복구 등의 지원사업에 4억 일천만원을 편성하고 46억 2274만 4000원을 적립하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6년 말 현재 4억 1857만 5000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입 680만원을 합쳐 총 4억 2537만 5000원이며, 지출은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회원의 조직관리와 연찬활동 등 지원에 1억 1070만원을 편성하고 3억 1467만 5000원을 적립하는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과 각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 19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새해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해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제7대 후반기 경산시의회가 구성된 이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경산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내년 한해도 살기 좋은 경산을 만들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190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 했던 올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희망찬 정미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경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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