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11월 30일(수)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2.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6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 4.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 부의된 안건
-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택 의원 외 8인 발의)
- 3. 2016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4.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11시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기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기현입니다.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추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6년 11월 18일에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5일, 28일 2일간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1월 29일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940억 2800만원보다 271억 8600만원이 증액된 8212억 1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96억원 증액된 7006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4억 1400만원이 감액된 1206억 1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50억원, 세외수입 27억 54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16억 1800만원, 조정교부금 91억 1800만원, 국도비보조금 111억 1000만원 증액되어 총 396억원을 세입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주민숙원사업 등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계속 및 마무리사업,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 되었습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사전대비, 도로망 확충 등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추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6년 11월 18일에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5일, 28일 2일간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1월 29일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940억 2800만원보다 271억 8600만원이 증액된 8212억 1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96억원 증액된 7006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4억 1400만원이 감액된 1206억 1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50억원, 세외수입 27억 54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16억 1800만원, 조정교부금 91억 1800만원, 국도비보조금 111억 1000만원 증액되어 총 396억원을 세입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주민숙원사업 등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계속 및 마무리사업,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 되었습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사전대비, 도로망 확충 등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기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기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기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기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 이창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창대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89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8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가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변경하고 검사위원의 수 조정 및 위원의 자격을 구체화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결산검사 위원의 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로 조정하고 위원 자격을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체화 하였고 결산검사 협조사항에 사무실 및 보조인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집행부의 투명한 예산집행과 신중한 행‧재정적 사무처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89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8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가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변경하고 검사위원의 수 조정 및 위원의 자격을 구체화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결산검사 위원의 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로 조정하고 위원 자격을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체화 하였고 결산검사 협조사항에 사무실 및 보조인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집행부의 투명한 예산집행과 신중한 행‧재정적 사무처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이창대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이창대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최춘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최춘영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8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8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주민센터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이며 세출은 수입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과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고 수입 및 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8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8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주민센터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이며 세출은 수입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과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고 수입 및 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주민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엄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엄정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엄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엄정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영조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의원님 여러분의 시민과 시정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제189회 임시회 회기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난 제1차 본회의때 엄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사업,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과 농촌지역 초‧중학교 급식지원사업으로 두 개의 학교급식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인 학교급식법 제1항과 제4항 규정에 따라 관내 읍면동 전 지역의 59개 초‧중‧고등학교와 67개의 유치원에 100% 지자체 예산으로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초‧중학교 급식지원사업은 학교급식법 제9조 제1항과 제3호 규정에 따라 관내 농촌지역인 읍면지역 17개 초‧중학교에 지자체 예산 50%와 교육청예산 50%로 읍면지역에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을 지행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 면지역 소재 학교급식으로부터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읍지역으로 확대하여 현재 9개 초등학교와 8개 중학교에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지역 초중학교 급식지원은 현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엄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동지역에 대한 학교급식 확대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 현재 읍면지역 초등학교 학교급식비 지원단가는 2300원이며 연간 지급기준일수는 190일로 이 기준으로 동지역 초등학교 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1학년 만을 대상으로 할 때 5억 9500만원이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할 때는 7752명으로 33억 88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리 시는 균형있는 학교급식 확대지원을 위하여 2017년도에는 학교 우유급식지원사업에 시예산 6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관내 초등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우유를 제공할 계획이며 학교급식지원 확대사업은 경산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2017년 2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동지역 학교급식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고 향후 우리 시의 재정 여건에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우리 관내 초‧중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함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정애 의원님, 앞으로 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 시는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경산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의원님 여러분의 시민과 시정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제189회 임시회 회기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난 제1차 본회의때 엄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사업,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과 농촌지역 초‧중학교 급식지원사업으로 두 개의 학교급식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인 학교급식법 제1항과 제4항 규정에 따라 관내 읍면동 전 지역의 59개 초‧중‧고등학교와 67개의 유치원에 100% 지자체 예산으로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초‧중학교 급식지원사업은 학교급식법 제9조 제1항과 제3호 규정에 따라 관내 농촌지역인 읍면지역 17개 초‧중학교에 지자체 예산 50%와 교육청예산 50%로 읍면지역에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을 지행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 면지역 소재 학교급식으로부터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읍지역으로 확대하여 현재 9개 초등학교와 8개 중학교에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지역 초중학교 급식지원은 현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엄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동지역에 대한 학교급식 확대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 현재 읍면지역 초등학교 학교급식비 지원단가는 2300원이며 연간 지급기준일수는 190일로 이 기준으로 동지역 초등학교 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1학년 만을 대상으로 할 때 5억 9500만원이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할 때는 7752명으로 33억 88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리 시는 균형있는 학교급식 확대지원을 위하여 2017년도에는 학교 우유급식지원사업에 시예산 6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관내 초등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우유를 제공할 계획이며 학교급식지원 확대사업은 경산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2017년 2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동지역 학교급식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고 향후 우리 시의 재정 여건에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우리 관내 초‧중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함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정애 의원님, 앞으로 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 시는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경산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