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11월 24일(목)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8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7.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제18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수명 의원 외 3인 발의)
- 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엄정애 의원)
- 6.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강수명, 김종근 의원)
-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종 문화행사 추진, 체육대회 개최 및 시정 당면 사업들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노력하여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30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일반 안건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이 없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종 문화행사 추진, 체육대회 개최 및 시정 당면 사업들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노력하여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30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일반 안건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이 없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정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정근입니다.
먼저, 제18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9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11월 11일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1월 17일 의원 발의된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8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16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외 1건은 11월 18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1월 11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8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최덕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11월 18일 ‘제3회 경산시 평생학습 재능나눔박람회’와 ‘2016년 제8회 경산산업단지 CEO 컨퍼런스’에 참석하셨으며, 11월 19일에는 ‘제4회 경산시장배 국학기공대회’와 ‘제24회 풀꽃제’에 참석하셨습니다.
최덕수 의장님께서는 11월 4일 고령군에서 개최된 ‘제249차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셨으며, 11월 17일에는 경산고등학교 외 5개 학교를 방문하여 2017학년도 대학수능시험 수험생들을 격려하셨습니다.
또한 11월 18일에는 ‘2016년 MG 희망나눔 사랑의 바자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셨으며, 11월 22일에는 시의원님 모두가 민주평통협의회 4/4분기 정기총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18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9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11월 11일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1월 17일 의원 발의된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8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16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외 1건은 11월 18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1월 11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8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최덕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11월 18일 ‘제3회 경산시 평생학습 재능나눔박람회’와 ‘2016년 제8회 경산산업단지 CEO 컨퍼런스’에 참석하셨으며, 11월 19일에는 ‘제4회 경산시장배 국학기공대회’와 ‘제24회 풀꽃제’에 참석하셨습니다.
최덕수 의장님께서는 11월 4일 고령군에서 개최된 ‘제249차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셨으며, 11월 17일에는 경산고등학교 외 5개 학교를 방문하여 2017학년도 대학수능시험 수험생들을 격려하셨습니다.
또한 11월 18일에는 ‘2016년 MG 희망나눔 사랑의 바자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셨으며, 11월 22일에는 시의원님 모두가 민주평통협의회 4/4분기 정기총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189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189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에도 경산발전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견인하고, 민생현장을 찾아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진작을 위하여 편성된 정부추경분에 대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증대하고자 금회 추가경정예산이 조기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세입분야는 지방교부세 등 정부추경분과 현재까지 수납액을 기준으로 자체 및 의존재원 최종 확정분을 정리하고, 세출분야는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 조정과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 및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의 삭감‧조정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최종 예산안의 총 규모는 8212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7940억 3000만원보다 3.4%가 증가한 271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006억원으로 기정예산 6610억원보다 396억원이 늘어 6%가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298억 2000만원으로 진량 선화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170억원이 줄고,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1억 5000만원 등이 늘어 기정예산 466억 3000만원보다 168억 1000만원이 줄어 36.1%가 감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908억원으로 기정예산 864억원보다 44억원이 추가편성되어 5.1%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50억원, 세외수입 27억 5000만원, 총 77억 5000만원이 늘어 4.5%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정부추경분 116억 2000만원, 시‧군조정교부금 91억 2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11억 1000만원 등, 총 318억 5000만원이 늘어 7.2% 증액하여 전체 예산의 68%를 의존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수 등 인건비 32억 40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23억 6000만원 등 55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계속 및 마무리사업, 현안사업에 필요한 자본지출 302억원을 증액하고, 또한, 국‧도비보조사업 등에 153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비에 3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세출규모는 39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으로 경상북도 재활병원 건립부지 매입 130억원, 공용청사 부지매입 25억원, 대구대-평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0억원, 중산지하차도 개설 20억원, 사업용차량 유류세 연동보조금 11억원, 정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1억원 등 207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인지구 상습침수지역 정비 4억원 등 특별조정교부금으로 9개 사업에 8억 5000만원을, 점촌 신천 내동간 마을안길 확포장 10억 3000만원, 후당지 노후위험저수지 정비 8억원 등 특별교부세로 7개 사업 29억 7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원예분야 FTA 폐업지원사업 53억 7000만원, 활기찬 농촌프로젝트시범사업 21억 10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27억 3000만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10억원, 원예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7억 9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6억 7000만원, 축사시설현대화 5억 3000만원, 행복마을만들기 소득증대 3억원 등 150억 2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20억원보다 3% 증가한 43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44억원보다 7.1% 증가한 475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66억 3000만원보다 36.1% 감소한 29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당초 7개 기금 160억 8000만원보다 1개 기금 30억원이 증가하여 전체 8개 기금 190억 8000만원으로써 주민센터건립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써 정부추경분 지방교부세와 시‧군조정교부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계상하여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정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에도 경산발전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견인하고, 민생현장을 찾아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진작을 위하여 편성된 정부추경분에 대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증대하고자 금회 추가경정예산이 조기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세입분야는 지방교부세 등 정부추경분과 현재까지 수납액을 기준으로 자체 및 의존재원 최종 확정분을 정리하고, 세출분야는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 조정과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 및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의 삭감‧조정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최종 예산안의 총 규모는 8212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7940억 3000만원보다 3.4%가 증가한 271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006억원으로 기정예산 6610억원보다 396억원이 늘어 6%가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298억 2000만원으로 진량 선화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170억원이 줄고,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1억 5000만원 등이 늘어 기정예산 466억 3000만원보다 168억 1000만원이 줄어 36.1%가 감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908억원으로 기정예산 864억원보다 44억원이 추가편성되어 5.1%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50억원, 세외수입 27억 5000만원, 총 77억 5000만원이 늘어 4.5%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정부추경분 116억 2000만원, 시‧군조정교부금 91억 2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11억 1000만원 등, 총 318억 5000만원이 늘어 7.2% 증액하여 전체 예산의 68%를 의존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수 등 인건비 32억 40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23억 6000만원 등 55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계속 및 마무리사업, 현안사업에 필요한 자본지출 302억원을 증액하고, 또한, 국‧도비보조사업 등에 153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비에 3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세출규모는 39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으로 경상북도 재활병원 건립부지 매입 130억원, 공용청사 부지매입 25억원, 대구대-평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0억원, 중산지하차도 개설 20억원, 사업용차량 유류세 연동보조금 11억원, 정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1억원 등 207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인지구 상습침수지역 정비 4억원 등 특별조정교부금으로 9개 사업에 8억 5000만원을, 점촌 신천 내동간 마을안길 확포장 10억 3000만원, 후당지 노후위험저수지 정비 8억원 등 특별교부세로 7개 사업 29억 7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원예분야 FTA 폐업지원사업 53억 7000만원, 활기찬 농촌프로젝트시범사업 21억 10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27억 3000만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10억원, 원예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7억 9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6억 7000만원, 축사시설현대화 5억 3000만원, 행복마을만들기 소득증대 3억원 등 150억 2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20억원보다 3% 증가한 43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44억원보다 7.1% 증가한 475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66억 3000만원보다 36.1% 감소한 29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당초 7개 기금 160억 8000만원보다 1개 기금 30억원이 증가하여 전체 8개 기금 190억 8000만원으로써 주민센터건립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써 정부추경분 지방교부세와 시‧군조정교부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계상하여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정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윤기현 의원님, 부위원장에 안문길 의원님, 위원에 강수명, 김종근, 엄정애, 이창대, 이천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기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윤기현 의원님, 부위원장에 안문길 의원님, 위원에 강수명, 김종근, 엄정애, 이창대, 이천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기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기현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기현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제18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원칙하에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사항 해소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기현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제18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원칙하에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사항 해소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수명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수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제2차 본회의 11월 30일이며,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제2차 본회의 11월 30일이며,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강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강수명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강수명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엄정애 의원님 한 분입니다.
엄정애 의원님께서는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엄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엄정애 의원님 한 분입니다.
엄정애 의원님께서는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엄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의원 사랑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엄정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덕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영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의무급식인 무상급식의 법적 근거는 학교급식법 제8조 4항(경비부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산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급식경비 지원) 3항 시장은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해 급식시설·설비비·급식운영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에 근거하여 경산시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경산시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경산시 초·중학교 1만9559명의 학교급식비 총 금액은 90억 5574만 2000원으로 이 중 경산시와 도교육청이 48억 5191만 2200원을 부담했고, 학부모부담 급식비는 42억 382만 9800원입니다.
2016년 현재 경산시는(도비,시비,교육청비)를 포함하여 무상급식 예산으로 읍·면지역 초등학교 9개소 4176명, 중학교 8개소 2728명 총 17개교에 6904명에게 총 32억 2437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산시가 2012년부터 경산시 면지역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13년 읍지역 무상급식을 확대하여 실시한 결과입니다.
현재 경상북도 무상급식 현황을 살펴보면 23개 시·군 중 13개 군에서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10개 시·군중 7개 시·군은 동까지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지역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주시 문경시 경산시 단 3곳뿐입니다.
경상북도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동지역 무상급식 실시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항시는 지원대상 초등학교1∼3학년까지 34억 5700만원, 경주시는 초등학교 전학년과 중학교 불국중학교를 포함하여 27억, 김천시는 초등학교 전학년 중학교 저소득 30%에 25억 800만원, 구미시는 초·중학교 저소득 200%와 다문화 학생 101∼250명에 38억 8800만원, 영천시 초·중학교 전학년 저소득 25% 3억 5000만원, 안동시는 초등학교 1∼4학년 전학년 18억 6000만원, 상주시 초·중 전학년 저소득 28% 6억 6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경상북도 23개 시·군은 동지역 전면적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경산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동지역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2년부터 동지역 무상급식 미실시로 인해 학부모 1인당 부담금액을 살펴보면 2012년 39만 8555원, 2013년 41만 6323원, 2014년 35만 7530원, 2015년 44만 8814원, 2016년 41만 1938원을 부담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동지역 학부모는 총 1인당 부담금액이 203만 3000원입니다.
2017년 초·중학교 학부모 1인당 부담 추계금액은 48만원입니다.
경산시민으로서 동지역 주민들은 똑같은 세금을 내고도 연간 초등학교 1인당 41만 5584원과 중학교 1인당 56만 1904원을 더 지불하는 교육현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경산시에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경산시장님!
본 의원이 지난 2010년 9월 134회 정례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및 지원대상 확대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경산시는 학교무상급식은 단계적·점진적 확대시행과 장기적으로 전면실시가 바람직하다고 보며, 앞으로 경상북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계획과 연계하여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연차적 무상급식 지원 기준을 매년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경산시가 2010년 이후 지난 5년 동안 무상급식 실시계획과 무상급식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과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대구시는 2018년부터 대구지역 전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우선 2017년 대구지역 226개 초등학교 4∼6학년 6만 2000여명을 대상으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인천시는 2017년부터 중학교 전면무상급식 시행, 울산시에서는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 4개 구·군에서 모든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경산시장님!
2017년 동지역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헌법 제31조 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하여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은 ‘무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급식은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이므로 당연히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의무급식이어야 합니다.
경산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임무)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호 지역농산물 수급체계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호 건강한 식생활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프로그램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장의 책무가 명기되어 있듯이 학교급식은 단순히 밥 한 끼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식습관 교육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 등 다양한 가치가 담겨져 있음을 다시 한 번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영조 시장님!
2017년부터 헌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으로써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여 동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차별의식을 해소하고 고단한 경산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님의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덕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영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의무급식인 무상급식의 법적 근거는 학교급식법 제8조 4항(경비부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산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급식경비 지원) 3항 시장은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해 급식시설·설비비·급식운영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에 근거하여 경산시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경산시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경산시 초·중학교 1만9559명의 학교급식비 총 금액은 90억 5574만 2000원으로 이 중 경산시와 도교육청이 48억 5191만 2200원을 부담했고, 학부모부담 급식비는 42억 382만 9800원입니다.
2016년 현재 경산시는(도비,시비,교육청비)를 포함하여 무상급식 예산으로 읍·면지역 초등학교 9개소 4176명, 중학교 8개소 2728명 총 17개교에 6904명에게 총 32억 2437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산시가 2012년부터 경산시 면지역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13년 읍지역 무상급식을 확대하여 실시한 결과입니다.
현재 경상북도 무상급식 현황을 살펴보면 23개 시·군 중 13개 군에서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10개 시·군중 7개 시·군은 동까지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지역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주시 문경시 경산시 단 3곳뿐입니다.
경상북도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동지역 무상급식 실시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항시는 지원대상 초등학교1∼3학년까지 34억 5700만원, 경주시는 초등학교 전학년과 중학교 불국중학교를 포함하여 27억, 김천시는 초등학교 전학년 중학교 저소득 30%에 25억 800만원, 구미시는 초·중학교 저소득 200%와 다문화 학생 101∼250명에 38억 8800만원, 영천시 초·중학교 전학년 저소득 25% 3억 5000만원, 안동시는 초등학교 1∼4학년 전학년 18억 6000만원, 상주시 초·중 전학년 저소득 28% 6억 6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경상북도 23개 시·군은 동지역 전면적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경산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동지역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2년부터 동지역 무상급식 미실시로 인해 학부모 1인당 부담금액을 살펴보면 2012년 39만 8555원, 2013년 41만 6323원, 2014년 35만 7530원, 2015년 44만 8814원, 2016년 41만 1938원을 부담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동지역 학부모는 총 1인당 부담금액이 203만 3000원입니다.
2017년 초·중학교 학부모 1인당 부담 추계금액은 48만원입니다.
경산시민으로서 동지역 주민들은 똑같은 세금을 내고도 연간 초등학교 1인당 41만 5584원과 중학교 1인당 56만 1904원을 더 지불하는 교육현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경산시에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경산시장님!
본 의원이 지난 2010년 9월 134회 정례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및 지원대상 확대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경산시는 학교무상급식은 단계적·점진적 확대시행과 장기적으로 전면실시가 바람직하다고 보며, 앞으로 경상북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계획과 연계하여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연차적 무상급식 지원 기준을 매년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경산시가 2010년 이후 지난 5년 동안 무상급식 실시계획과 무상급식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과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대구시는 2018년부터 대구지역 전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우선 2017년 대구지역 226개 초등학교 4∼6학년 6만 2000여명을 대상으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인천시는 2017년부터 중학교 전면무상급식 시행, 울산시에서는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 4개 구·군에서 모든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경산시장님!
2017년 동지역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헌법 제31조 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하여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은 ‘무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급식은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이므로 당연히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의무급식이어야 합니다.
경산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임무)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호 지역농산물 수급체계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호 건강한 식생활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프로그램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장의 책무가 명기되어 있듯이 학교급식은 단순히 밥 한 끼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식습관 교육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 등 다양한 가치가 담겨져 있음을 다시 한 번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영조 시장님!
2017년부터 헌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으로써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여 동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차별의식을 해소하고 고단한 경산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님의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덕수 엄정애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강수명 의원님, 김종근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8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강수명 의원님, 김종근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