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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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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15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경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4. 3.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9. 8.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택 의원 외 3인 발의)
  3. 2.경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경산시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택 의원 외 3인 발의)
  4. 3.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경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7.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8.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9.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기동   최춘영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산건위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의 제안설명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복지문화국 4건, 보건소 1건, 시민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택 의원 외 3인 발의) 
  
2.경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경산시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택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대리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하신 정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장님, 이기동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경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경산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노인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이거나 장애등급판정 기준의 보행상 장애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보행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횟수는 5년을 주기로 20만원 범위에서 1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은 적정여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타 법령이나 사업에 의해 지원받은 대상자의 지원을 제외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원받은 경우에 대한 지원금 환수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최근 핵가족화와 고령화 등으로 홀로 사는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어 며칠 후에 발견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시책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과 민관협력의 고독사 예방 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고독사 예방 지원 대상자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심리상담 및 치료, 안전 확인, 무연고자 장례서비스 등의 각종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재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재국입니다. 
  이번 제1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회위원회에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정병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보행이 불편한 노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노인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는 지원대상자와 지원기준을,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는 지원 신청 및 선정, 지원 제외를, 안 제7조는 부정 지원에 대한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보행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의 제정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최근 핵가족화, 배우자 사별 등으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노후관리에 대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용어 정의를,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추진계획 수립, 예방체계 구축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지원대상자 및 선정,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립과 고독사에 대한 심적 부담을 완화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한 필요한 조례의 제정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질의 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신하여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입니다. 
  정병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 조례제정 현황은 14개 지역에서 조례를 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요양등급 외 예비 판정자 중에서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등급 등 판정 기준에 의한 보행 불편노인에게 지원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대한 소요 예산은 1억 1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사용 연한이 5년이므로 매년 10%씩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 추진하게 되면 요양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급 외 어르신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거동불편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전국 3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해 오고 있으며, 경북도 내에는 포항시, 구미시에서 조례를 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독거노인 8800명 중 매년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고독사 위기에 놓인 100여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추진에 따른 연간 예산은 8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경산시 관내에 홀로 사는 노인들의 불안감 및 소외감 해소와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기동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등급 이야기인데 장기요양등급이 일반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등급이 우리가 느끼기는 애매한데 우리 할머니들이 길거리에 보면 어린이 보행기처럼 밀고 다니잖아요. 경로당 가면 많이 밀고 다니는데 그 정도 수준입니까, 병원에서 등급이 나와야 됩니까? 
  
정병택 의원   당연히 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한 등급 판정을 신청하면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에서 5등급이 나옵니다. 그것을 받지 못한 등급 외 예비판정을 받은 사람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안문길 위원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정병택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안문길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방금 이야기한 기초수급, 차상위 외에는 되지 않는 거지요? 
  
정병택 의원   예. 
  
안문길 위원   국장님이 예산 추이를 1000만원 잡던데 50명 밖에 안 됩니까? 
  
정병택 의원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평균적으로 보행기 금액이 격차가 있습니다만 평균 대략 20만원으로 시에서 협의를 거친 사항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100% 지원해준다고 봤을 때 연간 100명 해서 2000만원, 기타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은 50% 지원으로 했습니다. 1인 10만원에서 900명 9000만원 해서 소요예산이 연간 1억 10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의료급여자는 예비판정자 수가 988명 정도 40%, 장애인은 65세 이상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장애인 수가 경산시가 2034명 약 30%, 600명 해서 총 1000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안문길 위원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 기초수급인지 차상위인지, 잘못하다가 우리 어머니도 해당이 되지 싶어서요. 자식이 너무 못해서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애매한 생각도 들어서요. 예산이 1억 1000만원. 
  
정병택 의원   그것은 등급 외의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등급을 못 받은 어르신 중에서. 
  
안문길 위원   병원에서 등급을 받는 거지요? 
  
정병택 의원   병원에서 받아야 요양원에 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자, 어느 정도 거동은 가능한데 노인돌봄서비스를 받을 정도의 상태, 그러니까 아주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분들을 위한.
  
안문길 위원   잘 사는 사람들은 해당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정병택 의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안문길 위원   모든 것이 이쪽으로 가니까 진짜 어떤 때는 짜증도 나는데. 
  
정병택 의원   어제가 맞춤형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동부동과 서부1동이 맞춤형복지계가 신설돼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동도 어제 행정복지센터를 주민센터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다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복지행정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맞는. 
  
안문길 위원   모든 복지가 하나 정해놓으면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해마다 몇 개씩 느니까. 보행기가 배터리로 해서 가는 것 맞지요? 
  
정병택 의원   아닙니다. 현재 유모차 같은 것, 어르신들이 힘드니까 짚고 가는 이 보행차입니다. 
  
안문길 위원   그게 20만원 합니까? 내 한번 사보니까 9만원 줬는데. 내가 한번 사봤습니다. 9만원 준 기억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야 20만원 하겠지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특히 고독사 예방에 관한 시행지침이 있습니까? 
  
정병택 의원   시행지침이라기 보다는 노인복지부 제4조에 보면 보건복지 증진의 책임이라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 조례안 제정의 사유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에 의거해서, 제4조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7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제정했습니다. 
  
안주현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야기는 그 내용이 아니고 노인 고독사 예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시행령이 있냐는 겁니다, 지침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시행 예정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정병택 의원   내년 2017년도 7월 1일부로 해놨습니다. 
  
안주현 위원   시행령이 정해지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걸 조례로 먼저 제정해서 7월 1일에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지만 그때 시행령이 정해지면 적용을 하겠다. 법 적용이 맞습니까? 시행령이 안 만들어 졌는데 7월달에 될 거라고 예정하고 있는데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그때 시행하면 7월 1일에 시행하겠다. 이 부분이 법리적으로 맞냐는 겁니다. 
  
정병택 의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를 거친 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예산 이 수반되는 조례는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보장사업 시행 근거가 되는 조례안 자체는 협의제외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받지 않은 의원발의조례안을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은 법률위반사항은 아닙니다. 
  
안주현 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시행령이 확정이 나고 각 지자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시행령이 만들어 질 것으로 예정을 하고 7월에 확인을 해보니까 7월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 예정을 보고 이걸 만들거냐. 그래서 저는 의원발의를 하신 정병택 의원님이 많은 고민을 하셨고 다른 시군 지자체에서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가 일부 만들어 진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거기에 따라서 근거조항을 갖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정병택 의원님이 발의한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방금 안주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지역에서도 노인 고독사에 대해서 일부 조례 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안만 만들어 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시행이 안 만들어져 있는데 시행을 하고 있다고요? 
  
정병택 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침이 정해지면 상위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따라야 합니다. 없으니까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왜 지침에 따라야 됩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서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건전한 운용을 위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꼭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에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무효라고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질의하냐 하면 조금 전에 안문길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어제 동부동에서 행정복합센터 제막식을 했습니다. 맞춤형복지라고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 그분들 지원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찾아내는 부분들이 나와 있잖아요.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지원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찾아내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협의체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홀로 사인 노인 고독사 예방 관련 조례안하고 각 복지협의체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방안하고 큰 차이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각종 사회복지시설, 복지단체해서 어쨌든 경산시가 복지예산이 32%가 넘지요? 복지예산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복성은 피해야 된다는 거지요. 하고 있는 것을 또 다시 다른 것을 만들어서 넣고, 2중 3중의 그물망을 만들어서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할 정도로 제정적인 여유가 있냐는 거지요. 어떻게 사회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하든, 아니면 새롭게 조례를 만들든, 시에서도 자체사업으로 다른 발굴사업을 하든 중복적인 사업들은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성인용 보행기 어르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분들이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이런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행령을 보고 정말 중복적인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중복적인 부분이 있으면 걸러내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너무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안 하고 있는 부분을 경산시가 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 합당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7월 이후에 내용을 보고 어떤 부분들이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때 보완 부분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더 혜택을, 더 많은 지원을 해야겠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느냐 이야기입니다. 이것 자체를 하지 말자,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동   추가 답변 더 있습니까? 
  
정병택 의원   안주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8조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말벗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쭉 해서 5항까지 있습니다만 2항에 말벗 안전확인 서비스 제공이나 3항에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나, 4항에 무연고자 장례 서비스 제공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국비 70%, 도비 9%, 지방비 21% 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별로 중복되는 사항은 빠지고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에 대해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원될 것으로 압니다. 관련부서에 예산 소요내역을 받아보니까 검사비와 방문상담비가 합쳐서 1인 8만원 연간 10회에서 약 8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하기 전에 위원장님 안 계시지만 실과장님들 계시는데 한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조례 상정이 평균적으로 20일 전에 공고를 하는데 그만큼 미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라고 해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설명이 부족해서 보류된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 위원들은 설명이 없는 것은 자체를 안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합니다. 실 과장들은 조례가 있으면 꼭 위원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러면 빨리 진행되는데 어떤 것은 위원님들이 전문분야가 아니라 잘 몰라서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국장님이 다시 해서 그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세요. 

3.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경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최춘영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94쪽,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제1조에서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를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중복 인용한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삭제하고 안 제9조의2 제1항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을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18호까지로 확대하고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의안자료 100쪽 비용추계는 국가보훈처 등록자 중 2017년 65세에 해당하는 505명과 사망위로금 연평균 지급인원을 40명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해당 연도에 연령도래 인원과 예상 사망자 수를 반영하여 산정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10쪽,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거법령,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및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1호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의 정의를, 장애인연금법에 다른 중증장애인의 정의로 개정하고, 제4조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생활 요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에 대한 근거 법령인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인용된 법 제명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22쪽 경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방임, 보호자 부재 등의 문제로 요보호아동의 발생이 증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와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요보호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이에 경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요보호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경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시장을 위원장, 복지문화국장을 부위원장으로 10명 이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 및 지명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요보호아동의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우선조치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원 미만으로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32쪽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과도한 규제를 적기에 정비하여 운영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현행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들에게 보다나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 중 조례의 근거법령을 현 도서관법에서 이후 제정된 작은도서관 진흥법으로 인용법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5조 중 작은도서관 설비조건을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인용토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항의 작은도서관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법인‧단체에 위탁하던 것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고, 제3항에 관련 법령을 명시하여 민간위탁시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 위탁기간은 현행 3년에서 5년 이내로 하며,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1조는 제8항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위원이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의 시행보류 조항은 작은도서관의 등록과 민간위탁 부분으로, 상위법에 의해 시행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요보호아동의 적절한 보호조치 및 작은도서관 설치‧지원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기동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산건위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관련하여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저 대신에 회의를 진행해주신 이기동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재국   전문위원 남재국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가보훈 대상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지원하는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원대상자를 확대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는 상위법률의 단순 반복규정을 각각 삭제하고 안 제9조의2 제1항에서 보훈예우수당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지급대상자로 하던 것을 제18호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공헌,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여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1호에 인용법명을 장애인 연금법으로 변경하여 중증장애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법명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는 아동복지심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위원임기, 위촉해제, 위원장 직무 등을, 안 제8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위원회 회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률에 근거하고 보건복지부의 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정된 안으로 아동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상충되고 주민에게 불합리한 규정과 작은도서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 인용법명을 작은도서관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 설비조건을 상위법령을 준용토록 하고, 안 제10조에서 위탁대상자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그 밖에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운영위원회 평가와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21조 제8항을 신설하여 위촉직 위원 구성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지식정보의 습득과 문화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의해서 1호부터 4호까지 되어 있는데 1호부터 8호까지 확대하는 것이 보훈법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넣은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지자체에서 넣은 겁니다. 
  
안주현 위원   1항부터 4항까지 해당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이렇게 입니다. 
  
안주현 위원   그러면 18호봉까지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그건 제가. 
  
안주현 위원   우리 상위법에 의해서 국가보훈기본법에서 법령으로 제정되는 법령에서 지원을 하도록 근거조항을 만들어 뒀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18호까지 늘인 이유가 뭡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18호까지 순직군경이라든지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유공자 이렇게 18호까지 보면 국가에 대한 특별공로를 한 분이기 때문에 예우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주현 위원   의안자료를 낸 것을 보면 1호부터 4호까지 대상이 623명입니다. 그리고 확대를 해서 1호부터 18호까지 할 경우에 1128명이 됩니다. 자료제출한 것은 그렇게 되어있지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예. 
  
안주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가족의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해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4호까지 하던 것을 18호까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부 재정 지원하는 추계 비용 자원조달이 지자체에서 재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거거든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예. 
  
안주현 위원   국가지원사업들은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국가에서는 등급에 의해서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국가에 대한 모든 보훈예우수당이기 때문에 6.25라든지 참전 다 아시다시피 등급에 따른 보상에 지급은 되지만 예우수당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예우수당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국가보훈처 등록대상자가 포함이 다 될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예. 
  
안주현 위원   보훈대상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자체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해주고 이분들에 대해서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슨 근거로 18호까지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조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작정 보훈단체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준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어떤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당초에 1호부터 4호까지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당초에도 저희가 1호부터 18호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정을 했었으면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니까 1호부터 18호까지 도내만 하더라도 7개 시군이 1호부터 18호까지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분들의 국가에 대한 예우를 해드리겠다 싶어서 확대를 했습니다. 
  
안주현 위원   각 보훈단체에 대상이 되지 않는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의 요구사항이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요구사항도 있었고 사실 이게 무공수훈자 같은 경우에는 6.25때 상당히 공을 세우고 무공을 한, 다만 어떤 등급이 없다보니까 훈장이라든지 사실 국토방위에 대해서는 국가를 지키고 상당히 그런 분위기인데 무공수훈자도 예우하는 게 보훈정신에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확대를 하게 됐습니다. 
  
안주현 위원   우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각 지자체 뿐 아니고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우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우 차원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중에서 420하고 경산시하고 협의한 것이 있지요? 협의서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분들이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적이라든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한 것은 없습니다. 
  
안주현 위원   420하고 경산시하고 서로 협의서 낸 중에서 한 문구만 말씀을 드릴게요. 신구조문대비표 되어 있는데 114쪽입니다. 개정안에서 4조 장애인자립생활실태조사 결과. 
  
○위원장 최춘영   안주현 위원님, 지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하시고 다음에 경산시 중증장애인 하실 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안주현 위원   일괄 아닙니까? 
  
○위원장 최춘영   일괄 아닙니다. 
  
안주현 위원   예, 그러면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보훈예우수당은 지금 보훈대상자는 연세가 많아서 줄어드는 추세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예. 
  
○부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으니까 그 정도 혜택은.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앞으로 국가에 발전하고 예우해 드릴 분이 있으면 예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그것 말고 이상한 것도 다 지원하는데 국가를 위해서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   본 위원이 일괄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던 것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114쪽에 있는 2항, 4항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실태조사 결과와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한다. 이 안이 새로 만들어진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예. 
  
안주현 위원   이 안이 420하고 서로 협의됐던 사항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420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0하고 우리 경산시하고는 근본 합의된 사항은 없고 옛날에 개인적으로 합의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안주현 위원   요구사항을 이대로 적어놨잖아요. 제가 이 내용을 420하고 경산시하고 합의했던 내용을 봤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을 올리면서 단체하고 협의됐던 사항들을 조문을 넣어서 조례안을 만들어 올립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그건 아닙니다. 여기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안주현 위원   관련 과장님, 경산시하고 420하고 했던 협의서가 있을 겁니다. 협의서 내용을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최춘영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안녕하십니까? 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7만 시민의 대표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경산시 음식판매점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02쪽에서 210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확대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이며 식품위생법 36조, 제37조 식품위생법 제42조가 관련 법령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은 없었고 이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203쪽부터 20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재국   전문위원 남재국입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허용 장소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장소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가능 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제정 목적을, 안 제2조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시설 또는 장소, 도립공원, 등산 진입로 등으로 영업가능 장소와 첨부서류에 관한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필요한 조례의 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   음식판매자동차가 푸드트럭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 관내에 몇 대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4대가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4대 밖에 안 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삼성현역사화공원하고 경일대학교하고 한의대학교에 네 사람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원래 이동하면서 다 할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서용덕   이동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안주현 위원   현재 말하면 우리 남매지 못 있으면 남매지 못 주위에 설치가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남매공원이니까 가능합니다. 
  
안주현 위원   안그래도 푸드트럭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정된 장소만 가니까 포장마차하고 똑같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행사하는 곳을, 계정숲에서 큰 행사를 하면 그 차를 그리로 가서 하고 싶은데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불편한 것이 많다.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이동성이 용이한데 행사라든지 하면 이동을 바로 해서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텐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서용덕   지금은 그게 완화되어서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안주현 위원   특히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서용덕   비교적 자본이 적게 듭니다. 
  
안주현 위원   차량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보건소장 서용덕   차량을 구입하고 개조하려면 돈이 조금 들겁니다. 
  
안주현 위원   사업승인 허가를 내 줄 때 기존에 업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불합리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푸드트럭을 만든 목적이 저소득층, 청년창업까지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만들 때는 청년창업까지 명칭을 다 넣더라고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던데 경산도 경일대, 한의대, 삼성현 이렇게 있지만 차량대수를 증가해서 허가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동이 용이하도록 그런 법령들을 만들어 주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이번에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장소가 많이 확대되니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현재 3대 운영하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4대입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삼성현역사공원에 1대하고 경일대학교 1대하고 한의대는 2대입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분들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주로 청년층이 합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4대가 다 청년층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부위원장 이기동   물론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적정선에서 멈춰줘야 되지 계속 활성화가 돼서, 세금을 내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되는데 이분들도 세금 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게 매출에 따라서. 
  
○부위원장 이기동   매출이 정확한 체크가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서용덕   제가 세금관계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일정 이하의 매출이면 면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매출이 잘 될 수도 있지요. 현재 만약에 한 위치에 있다면 다행인데 큰 행사 때마다 다 다니면 엄청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다른 것은 못 들어가는데 그건 갈 수도 있고, 다른 장사하면 멀리까지 가야 되는데 가까운데도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옛날에 대표적인 예가 자인 단오할 때 읍면동에서 밥을 다 해줬거든요. 어느 순간 자인에 있는 상가들이 쓰레기는 버리고 많이 하면서 자기 상가가 안 돼서 어느 순간 시에서 없앴단 말입니다. 물론 자체의 취지도 좋지만 항상 상대성이 있고 세금은 공평하게 내야 되는 거지, 전부 현금 줘야 돼요. 저도 사먹어 봤는데 카드는 없어요. 현금 다 줘야 돼요.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적정한 선에서 통제를 해줘야지 똑같은 조건에서 그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준다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젊은 층들이 일자리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실제로 취급하는 품목 자체가 어묵이나 튀김, 커피, 빵 이정도니까. 
  
○부위원장 이기동   마진율이 좋잖아요. 500원 주고 해서 3000원 받으면 엄청난 장사지요. 웃을 일이 아니고 먼 장래를 보고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장사해서 점포세 얻어서 세 줘가면서 그 사람들 푸드트럭 다 하면 그때 소장님 감당하겠습니까? 조례나 규정을 할 때는 크게 봐서 넓게 해서 평등한 원칙에서 맞는지, 국가사업에서 하는지 생각을 해야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옮기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행사 때마다 다니면 기존 상가들하고 틀림없이 트러블이 생깁니다. 하양에 그때 선거유세 했다가 다른 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하양 장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난리나고 싸움나고 큰일 나겠더라고요.
  아까 안주현 위원님 말할 때 졸속으로 만들지 말고,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깊이 생각해서, 사전에 이런 것도 복지문화국장한테 했지만 사전에 설명도 하시고요. 오늘 처음 올렸지요? 위원님들한테 설명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의정간담회 때.
  
○부위원장 이기동   의정간담회에 행정사회위원회 소속되는 사람 몇 명인데요? 
  
○보건소장 서용덕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 이기동   몇 사람만 더 하면 되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부결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실‧국장들은 앞으로, 그리고 의원되면 그 정도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은 되잖아요. 시장님한테 다 보고하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부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요. 한번 더 하면 되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부결되고 보류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조례의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설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조례의 취지는 다 좋고 커피판매 트럭도 있잖아요? 삼성현역사문화공원에 저도 커피하고 아이스크림도 사먹어 보고 했어요. 다 현금이거든요? 현금 매상에 따른 세금 관련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제대로 만들든지 해서 세금신고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제도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염려스러운 것이 담당과장님 설명한 것 잘 들었습니다. 허가를 제안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때에 따라 다 주면 한 장소에 수십대가 난립합니다. 단오제 한다고 하면 주변에 수십대 수백대 내주면 거기 다 몰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변상가도 고려해야 됩니다. 옥산2지구에 근린생활공원 같은 곳이요. 주변에 공원과 상가가 붙어있거든요? 저번에 커피트럭이 있었습니다. 벼룩시장할 때요. 제가 민원을 몇 건 받았어요. 못 오게 해달라. 우리 커피집 안 된다고 하거든요. 허가는 무조건 어느 장소에 내어줄 것이 아니라 상황을 고려해서. 남매근린공원도 매점 입찰을 얼마 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상당 금액을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분들도 수익성을 올려야 돼요. 남매근린공원에 푸드트럭 줬다고 하면 그 사람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입찰을 봐서 시에다가 수수료를 주고 임대비를 주고 하는데, 매점에서 오뎅 팔고 와플 같은 것 다 팔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은 그럼 어떻게 먹고 삽니까? 장소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 관계에서 아직 그 범위까지는 여러 가지 규제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을 잘 고려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면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기존상가하고 갈등이 안 생기도록. 
  
정병택 위원   예를 들어서 반곡지도 개인매점이 있거든요? 푸드트럭 내줬다고 하면 마찰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경산에 내줄 수 있는 장소가 극히 몇 군데 되지 않겠다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내어봤자 행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삼성현공원은 매일 많이 오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거기서도 제가 바깥에 커피집에서도 사먹어 봤고, 가격차이가 꽤 납니다. 안에 것이 싸긴 싸요. 안에가 싸긴 쌉니다.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상가라든지 어느 장소에 들어오면 무조건 허가해 줄 것이 아니라 잘 판단을 해서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삼성현공원 안에 커피집 있지요? 그때 용역도 주고. 내가 위원장할 때 100만원 용역이 들어왔더라고요. 커피집 하는 것도 용역을 줘야 되나 하면 되지 해서 나는 조금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통과됐습니다. 그건 기억나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동선을 봐서는 안에 있는 커피집 보다는 바깥에 있는 커피집이 동선이 더 잘 맞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에서 하는 커피점은 수익이 불우이웃돕기를 하든지 취지가 좋은 곳에 쓸 겁니다. 장사가 안 되면 우리가 공간을 마련해서, 학교 같은 경우는 좋아요. 학교가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데 이걸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최춘영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김덕만   안녕하십니까? 민회관장 김덕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13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시설사용료의 적절한 조정을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공공시설물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기본시설에서 강의실 대관은 시민회관 문화강좌와 각종 회의 및 세미나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대관 사용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제7조에서는 제2항의 “별표와”를 “별표1과”로 수정하였으며, 2017쪽 별표1의 사용료 인상사유로는 2009년 개정 이후 그동안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인상을 하지 않아 현실성 있는 기본시설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사용료의 재정비로 기본시설사용료와 부대시설사용료는 세분화 및 현실화로 책정하여 관내는 경북 관내 사용료와 비슷하게 2만원 인상하였고, 관외는 관내 사용료의 50%를 인상하였습니다. 
  부대시설 사용료는 음향 영상부분에서 음향시설과 빔프로젝터 유선마이크를 증액시켰으며, 자막기 및 무선마이크는 신설하였습니다. 
  조명 전기부분에서는 조명시설 및 전기사용료를 증액, 무빙라이트는 감액하였습니다. 
  무대시설 부분에서는 피아노를 1만원 증액시켰으며, 덧마루 및 보면대 의자는 신설하였습니다. 
  냉난방 부분에서는 가스사용비가 겨울이 많이 나오는 관계로 난방비를 2만원 증액시켰고 무대대기실 냉난방비를 신설하였으며, 2016년 10월 5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되었습니다. 
  제18조에서는 문화강좌에 따른 소정의 수강료 및 교재비 자부담과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 및 별표2를 신설하여 여성회관 및 문화회관과 같이 정규강좌는 한 학기에 2만원의 수강료를 부담케 했습니다. 제19조에서는 수강료의 반환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를 준용하였습니다. 제20조에서는 문화예술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회원제 운영과 회원의 연회비와 혜택에 관한 조항 및 별표3을 신설하였으며, 특별회원은 연회비 2만원과 시민회관에서 기획 주관하는 공연티켓 구입 시 30%의 할인혜택을 갖게 했습니다. 
  기사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재국   전문위원 남재국입니다. 
  시민회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시민회관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시민회관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회원제 운영 등 합리적이고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8조 제4항을 신설하여 문화강좌 수강료 납부를, 제5항을 신설하여 수강료 면제 대상자를 규정하고 안 제19조를 신설하여 수강료 반환을 상위법령을 준용토록 규정하며 안 제20조를 신설하여 제1항의 회원제 운영을, 제2항에는 연회비와 혜택 등을 별표3에 명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시민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   시민회관 사용료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이 안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공공요금인상은 가급적 자제를 해야 된다.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공공요금 인상분 중에서 주민세 인상을 일괄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원으로 올릴 때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인상분이 통과되지 않으면 패널티를 준다는 논란 때문에 만원을 올렸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한 반발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항의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의원들이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왜 들여다보지 않느냐, 일괄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330% 올린 격이지요. 3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렸으니까요.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은 가급적이면 원칙에 의해서 자제를 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현재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경기체감도는 어느 해보다 낮을 겁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도 어려운 점이 있지만 가급적이면 공공요금은 인상을 자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당시에 기본 사용료 안이 올라왔을 때 관외는 적용대상을 인상분을 하자. 하지만 관내 사용자는 인상분을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올린 것으로는 비율적으로 관외가 훨씬 높지요? 그러면 시민회관이 현재 대여하고 있는 중에서 관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정도 됩니까? 
  
○시민회관장 김덕만   20% 정도입니다. 
  
안주현 위원   현재 있는 요금인상안으로 책정할 경우에 관외에서 경산시민회관을 대여하기가 조금 어렵겠지요? 
  
○시민회관장 김덕만   일단 관내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관외는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안주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내사용자는 경산시민입니다. 개인적으로 시민회관을 대여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겁니다. 각 단체당, 협회나 많이 한다고 하면 어린이집 졸업식 행사, 학예회 행사 그런 쪽의 각 단체들이 될 겁니다. 관외는 거의 단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관외는 인상분에 대해서 자제를 하고 관외의 사용을 줄이려면 인상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민회관이 가지고 있는, 경산시가 가지고 있는 시민회관의 용도 규모를 봤을 때 관외까지 사용하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외는 현재 기존에 했던 요금을 가지고 가고 관외는 인상분을 올린 안처럼 하면 어떻겠냐고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변동 없이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물가심의위원회를 왜 하는지 제가 의미를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물가인상요인도 생기고 2009년부터 한 번도 인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충분하게 위원들의 이야기도 귀를 기울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직접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당사자들, 경산시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사실 집행부 보다는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줬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점을 느낍니다. 
  한번 더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민회관장 김덕만   2009년에 인상을 하고 9년 만에 처음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 영천이나 김천, 문경, 안동 이쪽으로 봐서도 사실 우리 금액이 2만원 정도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인근 시군하고 같은 비율로 해서 유사한 금액으로 인상을 하게 되었고요. 경산시에 있는 천마아트 같은 경우에는 500석 규모로 하는 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루 대관이 60만원입니다. 저희가 올린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724석으로 하루 빌리면 28만원입니다. 인근 영천시나 이런 곳 하고 유사한 경우에 속합니다. 
  
안주현 위원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회관이 1년에 예산 대비 적자가 어느 정도 나오지요? 
  
○시민회관장 김덕만   그건 70%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주현 위원   경산시에서 대관을 하고 있는 곳이 진량에 있는 체육관 체육시설, 수영장, 경산시민운동장 전부 적자입니다. 아주 요금이 싸지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공익적인 부분은 일정부분의 적자도 감수해야 된다.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수익사업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남아야지요. 이건 수익사업이 아니고 공익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정 부분, 일정 부분은 적자가 나더라도 공익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을 인정해줘야 된다. 전체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시민들이 이용할 때 더 편의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지 여태까지 요금을 인상을 못 했으니까 인상해야 된다.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상하수도요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이건 공익적인 부분이란 말입니다.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편의적으로 따지면 관장님 하신 말씀이 맞지만 공익적인 부분을 감안한다면 적정 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나는 부분을 감수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관외는 제가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관내는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최춘영   다음은 지난 제187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소관부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번에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   이게 187회에 보류된 안건이지요? 그 당시에 위원님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변경된 상황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변경된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안주현 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각종 사업안이 올라왔을 때 보류안건들이 생길 겁니다. 보류안건을 다시 올리는데 기존에 변경된 사항이 전혀 없는 사항이었고 그 전에 187회 때 여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할거냐는 이야기를 한 것이 있을 겁니다. 전혀 검토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보류건을 이대로 올린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위원들이 무능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내용이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 왜 그때 보류를 시켰냐는 겁니다. 위원들이 무능해서 보류를 시킨 것 밖에 더 됩니까? 어제도 보류의 건을 처리면서 스스로 자괴감을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왜 상정안을 받아주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스스로 권위를 지키려면 거기에 합당한 부분들, 그 당시에 제시했던 문제들이 이런 것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검토보고서를 검토할 건지 말건지 이야기가 되는데 변화된 것이 하도 없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무지해서 이 건을 보류를 시켰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아니고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는지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그때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 당시에 2차 년도, 3차 년도 계속 갈 때 돈이 그대로잖아요. 극단을 운영하려면 2차, 3차로 갈수록 옷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품도 구입해야 되고 할 것이 많은데 극단 운영하는데 1년에 두 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 하는데 3000만원으로 모든 것을 한다고 했는데, 저번에 추가비용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그런 이야기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합창단하고 예술단을 만들면서 기존 예술단에는 연간 들어가는 것이 6억 9000만원이 들어가고 극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2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가 되겠고, 6000만원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야기를 했었는데 연극을 해보고 내용이 좋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연극의 일수라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 6000만원에 대해서는 고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내년에는 시민들이 반응이 좋고 더 하게 되면 6000만원에서 1억이 될 수 있고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그러면 비용추계 결과서가 잘못된 겁니까? 계속 같이 2억 2600만원으로 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그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그러면 내년에는 그대로 할 수 있고?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극단을 운영해보고 어떤 연극이 만들어질지 저희도 확실하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상임단원 3명이 배치가 돼서 연극을 만드는 질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최춘영   과장님은 6000만원으로 연 2회 공연 가능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문화관광과장 김운배입니다.
  비용을 추계할 때는 최소한의 추정치입니다. 최소한 1회 공연하는데 한 3000만원 정도 해서 정기공연 2회 정도 추계를 한거고 작품 당 최소한 저희들이 작품의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한 6000만원 주자로 한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극의 내용이나 연출 시나리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조금 유동적인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춘영   비용추계서는 안 맞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최소의 기준을 가지고. 
  
○위원장 최춘영   2회 할 때는 그 정도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극의 내용이라든지 작품을 따라서 1회에 1억짜리도 될 수 있고 그건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꼭 이것이다, 저것이다 잡기는 어렵고 통상적으로 6000만원 정도 하면 최소한의 경비로 적정하게 시민들을 위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비용문제는 사업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출연할 수 있는 예산이 저희가 고정된 것은 아니고 많이 확보하게 되면 조금 더 나은 시나리오라든지 극을 무대에 올릴 수 있는 연출 횟수도 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   그때 제기했던 문제를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술극단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하고 서로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이연석씨가 하고 있는 사업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업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별도 사업으로  들어가고 이것도 별도 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저희들은 시립예술단이라는 우리 시가 직접 전문적인, 어떻게 말해서 수준 높은 쪽의 시민들의 볼거리 제공이고 지금 협회 차원에서 하는 공모사업 내지는 자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격이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격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성질이 다릅니다. 예술단을 만든다고 해서 기존 이연석씨가 문체부에 공모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안주현 위원   그 당시 우리 위원님들이 했던 부분들이 예술단하고 우리 극단하고 사업의 중복성이 없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모사업을 해서 한 지원사업을 이제는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그때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건 공모사업으로도 가능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공모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예술제를 할 때 극단이 공모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공모도 할 수 있지만 사업 예산에 맞춰서 우리 지역에 주제를 가지고 신화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극을 만들 수 있고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안주현 위원   과장님 말씀이 수준차이가 난다. 그러면 더 수준이 높은 팀이 공모를 해서 보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합당한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공모하고 떠나서 예술단 만드는 근본적인 목적은 기존에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시립합창단도 일반 문화원이라든지 학교에서 하고 있는 합창단 보다는 시립합창단 자체가 하나의 프로잖아요. 수준이 상당히 높은 합창단이고 극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단도 우리가 자인단오 할 때부터 무형문화재가 되어 있지만 그런 것을 하는 수준의 무용하고 프로들이 무용이라든지 연극하는 자체는 수준이 다릅니다. 극단이 만들어짐으로 수준이 높은 것은 우리가 예술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예술단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연석씨가 하는 공모, 공모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정적으로 시민들한테 극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예술단이기 때문에 공모사업하고는 우리도 예술단 만들면 공모를 할 수 있지만 공모를 하기 위해서 예술단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립합창단 같이 훌륭한 음악이라든지 극단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술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안주현 위원   예술단 자체 만드는 의미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뭔가 하면 예술단을 만드는데 극단이 갖고 있는 수준 높은 분들이 자체사업도 진행을 하지만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되면 프로그램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 논란이었던 것이 만약에 이것이 협회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 경산시에서 자체적으로 극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 그러면 협회 차원이 하고 있는 공모사업을 극단으로 넣자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은 그 이야기 같은데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쉽고 어렵고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도 예술단하고 관계없이 일반사업도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연초 되면 공모를 하는데 우리도 예술단이 만들어져도 저희가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예술단을 만들게 되면 극단이 갖고 있는 모든 행사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자체예산 중에서 창작극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 각 행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갖고 할 것 아닙니까? 극단이 만들어지면 이분들의 활용방안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인단오, 갓바위, 경산시에서 하는 행사 기타 경산이 하는 행사 중에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대단위 행사해서 극단이 공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창작극을 만들어서 서민회관에서 공연을 하든 다른 강당을 빌려서 공연을 하든 공연프로그램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모사업을 왜 못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원화를 시켜서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극단이 운영하고 있는 것과 이원화를 시킬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지요. 하나 통일을 시키자는 겁니다. 어쨌든 극단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인원들은 퀄리티가 높은 분들, 수준이 높은 분들이잖아요. 높은 분들로 공모사업을 넣어서 사업을 하자는데,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연석씨가 하고 있는 사업을 극단이 만들면서 그 극단으로 넣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은 먼저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류된 것을 올리려면 뭐가 변화됐는지, 그 당시에 위원들이 문제 제기가 있을 거라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할거냐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그대로 가지고 올라와서 승인을 해달라고 가지고 오면 위원들이 무능하단 소리 밖에 안 듣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왜 보류를 했고 지금은 왜 승인을 해줘야 되느냐 그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사업적인 거기에 대해서 소요예산에서 이런 부분들이 수정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못하신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기했던 이연석씨가 하고 있는 예술단하고 현재 극단하고의 접목이 가능한지, 성격이 다르다던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말씀해주셔야 승인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요. 아무 이야기 없이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설명을 듣고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제가 위원장님한테 설명이 부족했다는 부분 첫째는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문제에서 상당히 지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6000만원이지만 다음에는 2억이 들어간다, 3억이 들어간다는 이런 이야기를 공식석상은 아니지만 위원님들께 들었습니다.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사업비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극단이 경산 행사에 하는 극단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억을 가지고 연극을 출연해서 좋은 작품을 시민들에게 만들라고 하면 1억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무대에 올려서 극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6000만원 출발했지만 2억이고 3억이고 계속 증대될 것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운영비가 상승되지 않는 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연석씨 관계 공모사업은 저번에 그렇게 나온 부분은 아니고 처음에 이연석씨가 그쪽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술단을 만들게 되면 협회에서 공모를 신청하는데 많이 줄 것이 아니냐 그런 염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회에서 공모하더라도 저희들은 제재라든지 그런 것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또 같이 더 좋은 작품이 있다면, 거기에 공모하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도 도와주고 거기서도 도움 받을 것은 받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립악단이 되면 협회에서 하는 공모는 공모대로 당첨이 많이 돼서 볼거리를 더 많이 보여주면 더 좋고요. 악단이 되면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남매지도 좋고 우리 지역의 역사성을 가지고라도 우리가 필요한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하고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분명하게 회의록을 보십시오. 모 위원님이 분명히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추계비용도 그때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앞에 부결될 때 올라왔던 서류 그대로지 않습니까?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하신 부분이 있고요. 사실 검토보고서를 해서 보류건이 올라왔으면 이런 부분들이 보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수정이 됐다는 것을 사전에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자리에 와서 결론적으로 보류건인데 올려도 되겠습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 내용대로 하면 앞에 올라온 것 그대로인데 이걸 해주고 말고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올라왔을 때 보류한 내용에서 토씨 하나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야되는 겁니다. 뭐가 바뀌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특히 보류건에 대해서 다시 상정을 할 때는 그 당시 위원들이 질의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수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잘못알고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셔서 설명을 하고 안을 올려야지요. 아무 것도 없이 그대로 올려서 그게 뭡니까? 결론적으로 위원님들 보류된 것 그대로 올리면 다음에 무조건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무능하다는 이야기 밖에 더 듣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그런 부분에서 조심을 하고 주의를 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보류하고 부결하고, 보류는 뭐고 부결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제가 알기로 부결은 안 된다는 거고 보류를 미뤄놓는다는 개념입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보류된 안건은 어떤 안을 넣어서 심사가 덜 된 것을 다음에 재심사를 해서 다시 상정이 되면 그것을 오늘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건 제 판단에는 위원이 무능하고 무지하고가 아니고 부결된 것은 안을 수정해서 올려서 거기에 맞는 것을 다시 토론해야 되고, 보류된 것은 그 자체가 결론이 안 났으니까 다시 심의해서 해보자 그런 안이지 이건 우리 위원이 무능하고 무지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이 우리 스스로 자존심을 깎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결은 안주현 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다시 안을 만들어 와야 돼요. 보류를 말 그대로 심사하는 것을 잠시 중시시켜서 오늘 토론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지난번에 심사하고 난 뒤에 저도 문화예술계에 책임자와 많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본의 아니게 오해 살 소지도 많았고, 오해도 했었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공유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단지 흠이 있는 것은 어제 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심사를 했지만 거기에도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는 누울 자리도 마련하지 않는 관계에 대해서 눕고자 하는 관계에 대해서 저도 지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방향으로 시립합창단이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듯이. 아, 남매지가 3000만원 들여서 했지요? 이게 2회가 그 기준에서 잡은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2회 해서는 안 됩니다. 시립예술단을 했으면 그건 무던히 활용을 하고 애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시립합창단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 여성합창단은 모르겠는데 남성합창단은 불쌍하다. 월 110만원 밖에 안 되니까. 어찌됐든 시간은 좋습니다. 9시부터 2시까지 월 2회인가 3회 밖에 안 하니까. 찾아가는 음악회 하니까 수당 5만원, 그 외적인 수입은 개인적으로 알바를 뛴다든지 여기서 받는데 명색이 음대 나와서 대다수가 다 유학까지 갖다오신 분들인데, 저는 이제 아마 그 반응 효과가 상당히 좋았다. 시립합창단을 만들어놓고 뭘 했느냐, 1년에 발표회 1, 2회 한다고 해놨느냐, 시 단위 행사할 때 테너 소프라노 한번 하는 것 들으려고 했느냐, 퓨전식으로 해보자고 하니까 건의를 했던 것은 어찌됐든 현재 관계에 대해서 합주부터 시작해서 각 기관, 단체, 사회 여러 방면으로 효과가 좋더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립예술단이 구성이 된다면 찾아가는 극단을 펼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존 예총 산하에 각종 문화단체가 많습니다. 안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산오페라단 상주단체 이연석씨도 나왔는데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성격에 맞는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이 돼야 됩니다. 공모사업에 엄연히 채택이 돼서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지원금을 가지고 공연을 펼치고 극단을 하고 하는데 왜 그런 단체에 있는데 시립예술단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느냐, 엄연히 따지면 구분이 되더라고요. 이게 만에 하나 통과된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기존 문화예술단체가 무조건 중복을 피해야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기존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피해가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저번에 국장님 설명했을 때 사무실 어디 할 것이냐. 시민회관하고 협조를 했는데 당시에 임차료가 월 200만원 있습니다. 이 설명을 빠뜨렸는데 월 200만원 같으면 보증금은 왜 빠뜨렸습니까? 비용추계도 잘못 됐습니다. 비용이 사무실 어디가든지 보증 없이 월세를 안 줍니다. 그리고 공연도 제가 봤을 때 2회 잡아 놓은 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대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볼테니까 위원님들 협조를 구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시에서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올리고 이번에도 재차 다뤄달라고 올렸으면 안주현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변화된 것이 있어야 되는데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앞으로 이래저래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그대로 한다면 그것도 실례입니다.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찌됐든 기존 문화예술단체하고 중복 안 되고 그 단체가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그 단체는 그 단체대로 아낌없는 지원이 되어야 되고 뭔가 시민들의 문화예술 함양을 위해서 삶의 질적 향상을 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 너무 단순하게 올렸다. 이번에 뭔가 복합적으로 자료를 해서 운영체계에 대해서 부연설명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보류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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