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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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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14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6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출연 동의안
  5. 4.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5.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6.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8. 7.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경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2016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5. 4.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6. 5.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산시장 제출)
  7. 6.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8. 7.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조례안 2건, 일반안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경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최춘영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입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쪽입니다. 
  먼저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는 규제개혁 평가지표의 정비대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방규제개혁 평가에 대비하고 행정재산을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보완하여 시민 누구나 행정재산 관리위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제1항 사용허가 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전염성 질환자를 관련법의 개정에 맞추어 감염병 질환자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5조 제1항의 위탁주체를 읍면동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 행정재산의 위탁 관리 대상을 민간단체로 한정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위탁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에 불리한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6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경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1일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 됨에 따라 법률로 위임된 자치법규의 제명 및 그 밖의 사항을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경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경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의 비중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는 기존의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기능에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의 가격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향후 새로운 제도시행에 대비한 법적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19부터 10월 9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사 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재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재국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상충되고 주민에게 불합리한 규정과 읍면동 종합복지회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6조 제1항에서 회관의 사용허가 기간을 상위법률에 맞게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안 제21조는 사용료 반환시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 위탁관리 규정을 상위법률에 맞게 위탁의 주체를 시장으로 하고, 위탁대상자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며, 제4항을 신설하여 그 밖에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 종합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으로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률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경산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4항에서 위촉직 위원 구성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며, 안 제5조는 위원회 기능을 상위법률을 준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에 근거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으로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읍면동에 종합복지관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5개소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5개소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읍면동에는 왜 설치를 안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차츰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5개 있는데 처음에는 압량부터 제일 먼저 해오다가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밖에 안 하냐고 말씀하시면 답변을 못 드리겠고. 
  
정병택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5대 2006년도 할 당시에 질의를 했어요. 읍면동의 형평성에 안 맞다. 쏠리는 현상이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서부1동과 2동을 비교하면 1동에는 다목적체육관도 짓고 있잖아요. 옥곡도서관 짓고 있지요? 복지회관 있지요? 주민자치센터 있어요? 각종 편의시설 다 있습니다. 서부2동은 하나도 없어요. 경로시설까지 다 있지만 하나도 없어요. 인구 2만 3000명에 아무 시설에 없습니다. 주민센터까지 한 동네에 이런 상황인데 이게 200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관계가 행정편의주의상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한 개를 설령 복지회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연합회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있는 것을 권역별로 이렇게 묶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회를 만들어서 하더라고. 이쪽도 그렇습니다. 동서남북으로 하던지 여기는 어떻게 해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부2동 같으면 자리가 없어서 주민자치센터 뒤편에 콘테이너 조그마한 것 한개 놔두고 거기다가 기자재 놓고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봤을 때 제가 의원 경험으로 따져보면 만 10년이 지나도록 그대로거든요. 물론 주민자치센터도 그렇습니다. 시골 같은 곳은 마을회관, 경로당 활용하면 되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시설을 공동으로 권역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던지, 어느 쪽에 있고 어느 쪽에 없으면 한 쪽에 너무 쏠림현상이 일어나니까 본의 아니게 소외되는 기분입니다. 물론 전국 어디가든지 인감 다 떼고 주민등록등본 다 발행할 수 있지만 이런 점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개선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동지역 종합복지관의 사용을 생활권역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2016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4.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5.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산시장 제출) 
  
6.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최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25쪽 2016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도 금고협력사업비를 금고약정서에 따라 경산시장학회 장학금으로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의회에 심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금고약정 시 농협중앙회 경산시지부는 금고협력사업비 총 2억원을 2014년에서 2017년까지 매년 5000만원씩 경산시장학회 장학금으로 출연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6년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금고가 직접 현금으로 집행하는 협력사업은 2016년 3월 1일부터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변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납부할 금고협력사업비 5000만원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경산시장학회 장학금으로 출연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28쪽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재활병원 건립 건은 지난 제184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았으나 건립부지를 임당동 632번지에서 미래대학교 학교부지로 변경함에 따라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의결 받은 임당동 632번지는 임당동 고분군과 인접하여 있으며,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 지역으로 사업부지 선정 전에 문화재청을 수회 방문하여 건축물 높이 18m 이내에는 건립이 가능하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절차에 따라 지난 7월에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심의결과 해당 문화재의 역사환경 훼손을 사유로 불허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는 근원적으로 임당동 632번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또한 임당동 632번지를 사업대상으로 계속 추진할 경우 사업추진 지연과 효율적인 병원 신축이 불가하여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대안부지를 검토하던 중에 지난 8월 26일 대구미래대학교에서 학교부지 내 재활병원 건립 유치를 제안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유치의향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경상북도, 경북대학교병원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대구미래대학교 부지로 변경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으로 상정된 재활병원 건립 변경부지는 경산시 평산동 산 1번지 일원 대구미래대학교 학교부지로 소유자는 학교법인 애광학원이며, 부지면적은 2만 6472㎡이고 매입 예정 금액은 130억원 정도입니다. 
  경상북도 재활병원 건립사업은 지역의 재활의료서비스의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전문적 재활의료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거듭 강조하고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7쪽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 토지 6건 26만 349㎡, 추정가격 181억원 건물 3건 1만 5162㎡ 추정가격 367억 2800만원입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중산도시개발지구 내 중산 119안전센터 부지매입 건입니다. 
  경산시 중심권역 소방행정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서부1동, 서부2동 지역을 관할하는 중산 119안전센터 신설을 위한 경산소방서의 협조요청에 의해 우리 시가 부지를 매입하여 지원해주기 위한 것으로서 매입대상지는 중산 1지구 조성 부지 내 1322㎡이며 소요예산은 17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시청 본관 뒤편 공용청사 부지매입입니다. 
  매입대상지는 중방동 701-4번지로 공원과 공공청사부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면적은 약 4527㎡이고 소요예산은 약 28억원입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입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평생학습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역민들의 문화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생활밀착형 문화복지 체험프로그램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축부지는 사동 678-2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5만 1830㎡ 건축면적 1만 2226㎡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19억원을 포함하여 총 408억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분청사기요지 주변 정비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 건입니다. 
  매입부지는 남천면 산전리 산 189-1번지로 전체 면적은 19만 3755㎡이며, 문화재 구역은 필지 내 3306㎡로 지정되어 있으며 부지매입비는 약 3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재 시굴조사와 발굴조사를 시행하여 유적의 명확한 성격을 규명하고 향후 관광자원화를 위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나눔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장애인 인구가 1만 3000여명에 이르고 있고 자인, 용성, 남산지역의 인구 또한 1만 5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나 공공체육시설이 없어 주민들과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목적체육관, 탁구장, 헬스장, 수치료실 등을 갖춘 농촌 맞춤형 체육시설을 구비하여 장애인과 함께 어울리는 나눔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립예정지는 자인학교에 연접한 토지로 자인면 계남리 1번지 일원 부지면적 7568㎡에 건축연면적 2540㎡,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는 약 76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경산시립농촌 보육정보센터 이전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와촌면 소월리 125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가 경산지식사업지구 내 편입되어 2017년 5월경 철거예정으로 있어 이를 이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와촌면 덕촌리 72번지 외 2필지에 부지면적 1347㎡를 매입하여 건물 연면적 396㎡, 지상2층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4억원, 건물신축비 12억원, 총 16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56쪽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시유지 일부를 포함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에 따라 시유지를 대부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코자 합니다. 
  해당 시유지는 진량읍 평사리 109번지 임야로 전체면적 1만 3372㎡중의 일부인 약 757㎡로 사유지만으로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면적이 다소 부족하여 시유지 일부를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시유지 상에 공동묘지가 입지해 있어 활용가치가 다소 떨어지는 시유지 일부를 사업 신청인에게 대부함으로써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동의안 및 계획안들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재국   전문위원 남재국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을 하려면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써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진흥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경산시장학회에 경산시금고인 농협의 금고협력사업비를 장학금으로 기 출연된 1억원을 포함하여 1년에 5000만원씩 총 2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연도별 부담계획에 의하여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활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상북도 재활병원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2016년 5월 23일 제184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임당동 632번지에 연면적 1만 5000㎡, 총사업비 270억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득하였으나 지역주민 불편해소와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위치를 평산동 산1번지 일원으로 건립부지 변경하고 2만 6472㎡의 토지를 130억원에 매입하여 지상 4층 건물 연면적 1만 6760㎡의 재활병원을 270억원으로 신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의료 서비스 기회 확대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상북도 재활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로 먼저 중산도시개발지구내 공용청사 부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중산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향후 대규모의 주민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그에 따른 소방서비스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중산 119안전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중산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 중 1322㎡를 17억원에 매입하여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부지매입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사 뒤편 공원 내 공용청사 부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시청사는 날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대처하기에 면적이 협조하여 업무효율이 떨어져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방동 701-4번지 4527㎡ 부지를 추정가액 28억원에 매입하여 법적기준 면적의 73%에 불과한 부족한 청사 면적을 확보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부지매입 사업입니다. 
  다음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주민들에게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평생학습관 등 문화복지 기능이 집약된 복합문화 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총사업비 408억원을 투입하여 사동 678-2번지 일원 5만 1830㎡의 부지를 119억원으로 매입하여 건물 연면적 1만 2226㎡ 규모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남천면 분청사기요지 주변 정비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남천면 산전리 산 189-1번지 19만 3755㎡를 추정가액 3억원으로 부지를 매입을 하여 경상북도 기념물 제40호인 남천면 분청사기요지의 성격을 규명하고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나눔체육관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장애인체육기반시설 확보를 통해 장애인체육활성화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총사업비 76억원을 투입하여 자인면 계남리 1번지 일원 7568㎡의 부지를 10억원으로 매입하여 건물 연면적 2540㎡ 규모로 다목적체육관, 탁구장, 헬스장, 수 치료실 등으로 구성된 나눔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이건에 관한 건입니다. 
  기존 시설이 경산지식산업지구 내로 편입됨에 따라 와촌면 덕촌리 72번지 외 2필지 1347㎡부지를 4억원으로 매입하여 건물 연면적 396㎡규모로 총 사업비 16억원을 투입하여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이건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경산의 미래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주요 전략사업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나 복합문화센터, 나눔체육관 건립 사업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 이용대상자의 접근성, 지방재정 건전성 도모를 위해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안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진량읍 평사리 115-1번지 외 3필지와 시유지인 진량읍 평사리 109번지 757㎡를 대부하여 총5263㎡부지에 태양광 발전 관련 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물 조성으로 환경 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부를 통해 연구시설물 축조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   재활병원이 처음에는 조폐공사였다가 여기로 왔잖아요. 18m 이상을 못 한다고 해서 변경하게 됐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예. 
  
안문길 위원   그러면 임당동 632번지가 4000평 되지요? 그러면 앞으로 거기는 뭘 해야 됩니까? 그 땅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거기에 재활병원을 짓는 것을 반대한 것이 아니고 건축물 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안문길 위원   용도로 쓸 수 있는 땅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안문길 위원   당장 이것도 못하게 한다는 건 다른 것도 제재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그러니까 땅 파는 것을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안문길 위원   다른 계획은 전혀 없네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현재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문길 위원   미래대에 간다고 해도 땅 부지가 130억, 건물 270억, 400억이지요? 어차피 시에서 400억을 들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270억 빼놓고 400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아닙니다. 일단은 130억입니다. 
  
안문길 위원   그건 부지만 130억이고 건물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건물은 전체 시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문길 위원   건물 매입 270억 아니예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건물 신축하는데 270억인데. 
  
안문길 위원   그건 재활병원 건립하는 거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산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아닙니다. 
  
안문길 위원   그러면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땅만 사면 된다는 말이지요? 땅 사는 속에는 건물이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건물이 있는데 그건 여기서 말씀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문길 위원   그래요? 이건 제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임당지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그 땅을 놀릴 수 없잖아요. 문화재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다른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임당은 부지면적이 얼마였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임당은 4000평입니다. 
  
이천수 위원   평수가 거의 배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여기는 자연녹지 지역이라 20% 밖에 건물을 못 짓습니다. 
  
이천수 위원   부지는 여유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기존 건물 철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사실상 유치원하고 대강당하고 산학협력관하고 양지관하고 이게 건물을, 이건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학교 측하고 협의하길 부지매입비가 비싸기 때문에 건물은 어차피 우리가 매입해도 다시 뜯어야 될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해주겠다고 대충 합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이걸 나눔체육관으로, 건물이 너무 아깝거든요? 건물이 수천평이 됩니다. 이걸 나눔체육관으로 해서 장애인 활용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지금 거기는. 
  
○위원장 최춘영   탁구장은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경북대학교 병원측하고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그쪽 부지 외에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는 말씀인데 조금.  
  
○위원장 최춘영   토지 면적이 8000평이 되기 때문에 기존 건물 위치가 딱 중앙에는 아니고 변두리에 재활병원 지을 부지는 나오겠는데요? 이 건물이 너무 아까워서 그럽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그 건물이 있으면 건축을 못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철거를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예. 
  
○위원장 최춘영   그러면 현재 학교시설 부지는 학교시설 결정된 부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합니까? 학교시설결정을 해제하고 자연녹지상태에서 감정을 합니까, 아니면 학교시설 부지 내에서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합니까? 건물 철거는 언제까지 하기로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주시면 구체적인 보상협의가 들어가는데 아직 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언제까지 철거를 해달라는 말을 아직 못 했습니다. 일단 큰 테두리는 건물은 매입 못하겠다. 건물을 매입해서 다시 철거하는데 철거비용만 해도 10억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는 못하겠다. 어느 정도 학교측하고 가닥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그러면 승인이 남과 동시에 계약이 이루어집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학교측에서 중앙에 그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승인을 밟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구체적으로 건물을 현재 학교시설 결정된 상태에서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절차가 없어서요. 이게 언제.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현재 상태로 감정합니다. 자연녹지 상태로 감정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자연녹지는 아니고. 자연녹지는 비싸고 학교시설부지로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러면 학교시설 밖에 못 짓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아주 쌉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감정가격이 평당 162만 3000원입니다. 학교시설부지로 결정된 부지로는 162만 3000원이면 비쌉니다. 그런데 철거하고 난 뒤에 시설결정을 학교에서 해제하고 난 다음에 일반 자연녹지 상태에서 감정을 하는 것이, 전혀 그런 계획이 없어서 알 수가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감정하는 겁니다. 학교시설로 되어 있고 자연녹지상태에서 감정하는 겁니다. 일단 철거하고 나서 그런 상태가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건물철거는 학교에서 해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잠정 합의는 철거까지 다 해주는 걸로 봤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건물 철거비도 수십억이 들어요. 폐기물 처리비만 해도 수억 나오지 싶은데.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그러니까 그 부담을 떠안기는 너무 많아서 학교측에다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이 건물을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관계 없는데 이 건물을 사서 건물을 대충 감정을 해보니까 건물비만 50억 나옵니다. 그걸 다시 철거하는데 10억 이상 들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돈을 주고 매입하기는 곤란하다. 학교측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다. 학교에서 철거해 주는 걸로. 
  
○위원장 최춘영   이 많은 건물들 중에 한 개도 재사용할 생각은 없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예. 
  
○위원장 최춘영   재활병원 짓고도 뒤에 일부 건물들은 많이 남는데,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8000평이라도 20% 적용하면 면적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위원장 최춘영   건물은 20% 짓고 나머지 기존 건물들이 철거 안 해도 될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아깝다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현재는 다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추진계획이라도 이런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참고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감정해서 건물은 누가 철거를 하고 재활용을 한다든지 재사용을 검토 한다든지 전혀 계획 없이 무조건 재활병원 부진데 승인해달라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계획만 승인해주시면 다음에 따로 우리가 학교측과 협의를 해서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그런 것을 미리 의회에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지금 구체적으로 합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에서도 교육부 승인 못 받았고, 우리 시도 의회의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큰 테두리에서만 합의를 했지 구체적인 것까지는 합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   중산지구 소방서 맞지요? 소방서 외에는 못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사실은 부지만 매입해주고 도비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도에서 건축비를. 
  
안문길 위원   공동으로 하면 안 되나요? 이게 소방서 본청이 아니고 경산의 소방센터가 삼북동인가 보면 있어요. 거기 관할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요. 서부1동, 2동, 남천까지 다 커버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소방센터를 마련해달라는 부지잖아요. 우리가 땅을 시에서 구입해주면 도에서 소방센터를 짓겠다는 거지요. 우리가 400평이잖아요. 소방센터만 하기는 땅이 아깝지 않은가. 그러면 건물비를 시에서 부담을 하든지 동사무소로 가든지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냐는 거지요. 불가능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땅이 여유만 남으면 시비가지고 건축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소방서에서 당초에 부지 요구하는 면적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여유가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아닙니다. 공용청사부지가 남는 것 전체가 400평이 아니고 큰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그런데 만약에 다른 행정목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이 있으면 다른 땅을 더 사야지요. 
  
안문길 위원   지금 계획은 이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소방서에서 요청한 것만 해놨습니다. 
  
안문길 위원   건물을 올리다 보면 3층, 4층 막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여기는 택지 격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예. 
  
안문길 위원   그러니까 서부2동에 복지관도 없고 너무 없어요. 이런 것을 구입할 때 같이 하면 안 되는가 생각에 질의를 해본 겁니다. 
  하여튼 많이 노력해서 서부2동도 삽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체육센터 건립하는 수영장 있지요? 그 옆에다가 청소년센터라든이 건립한다고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보고가 왔었고 추진을 했었는데 제가 2014년도 7월 1일부터 제 7대 의회 입성하자마자 장애인복지관 건립 관계에 대해서 이전확장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승환 국장님한테도 그랬는데 미래대에 매각하는 뜻이 있으니까 그쪽도 특성화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우리도 12개 대학을 가진 교육도시라고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종합적인 장애인복지타운을 건립하면 어떻겠느냐. 작게는 5000평, 많게는 1만평으로 하면 5000평씩 해서 5000평을 종합장애인복지타운으로 건립하고. 현재 접근성이 어려운 백천동에서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는 노인인구에 따라서 노인복지관을 별관으로 주고 이쪽으로 내려와서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장애인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중심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한 켠에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하고 한 켠에다가 장애인회관을 건립해서 흩어져 있는 단체를 다 입성을 시켜야 다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임당동에도 민원이 많이 쏟아져서 당시에 보류인가 됐지만 공동자립작업장 건립하고 실외체육관도 건립해서 여러 부류의 장애인들이 각종 흩어진 주간보호시설, 주간생활시설, 주간자립시설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주간시설을 한번에 넣으면 민원성도 없고 아주 좋다. 장애인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듣고 했습니다. 그리고 5000평 남는 부지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해서 영유아부터 노인, 어르신까지 해서. 그리고 다문화, 새터민 총 망라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사회복지타운을 건립하자. 그래서 1만여평 부지에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습니다. 하니까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문화센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문화센터건립관계는 민원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혐오로 인식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디 하자고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교통장애인협회 이범식 회장이 목에 걸고 1인 시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카톡에 담습니다만 내용을 국장님 보셨습니까? ‘시장님, 의원님 도와주세요. 장애인복지관의 주인은 장애인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탁 조건에 우리의 요구를 포함시켜주십시오. 
  첫째, 장애인 고용을 보장하라. 전체 직원의 10% 이상을 고용하라. 
  둘째, 관리용 복지관을 운영하지 않는다. 우리는 관리대상이 아니다.’
  이 뜻이 뭔지 압니까? 현재 반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애인, 반은 시설장애인, 발달장애인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체나 시각, 농아 15개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들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접근성도 지만 자체가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다음에 나눔체육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떨어져 있으면 장애인들 안 갑니다. 여기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수탁 주지 마시고 예산 주지 마세요. 왜 시민들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들에게 끌려가야 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출근하면서 찍어서 왔는데 자체가 말 그대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이면 종합적으로 15개 장애유형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1300평 됩니다. 250명 수용이에요. 사실은 포화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별관으로 주고 장애인복지관은 접근성 좋은 쪽으로 와야 됩니다. 전동휠체어, 스쿠터 다 있는데 그것 가지고 자인까지 갈 수 있어요? 좋잖아요. 
  그리고 미래대학교도 자꾸 학교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거기 특성화대학으로, 원래 사회복지전문 아닙니까? 다각적인 면에서 학교도 발전하고 우리 시도 발전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것으로 묶어달라, 요구가 그겁니다. 저는 복합문화센터 건립 보다는 이게 더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이걸 제시 했습니다. 복지센터가 필요하다고 감히 주장을 합니다. 저도 장애인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 관계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마지막에 이것 하고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나눔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도 말씀 드릴게요. 나눔체육관에 대해서 부지매입비는 들어와 있지 않고 총 사업비 7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인, 남산, 용성권역에 복지회관이나 체육관이 필요합니다. 그쪽에 경산시 15개 읍면동 제일 낙후된 곳이 있습니다. 그나마 자인이 개발하고 있어서 덜 합니다만 상대 권역에 따른 면민들을 위한 체육관이나 문화센터를 건립해 주세요. 장애인을 등에 업고 국비 얼마나 더 따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장 공략사항인 것 알고 있습니다. 해야지요. 당연히 이행해야 됩니다. 이 부지에 전체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하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관계에 대해서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잘 아시다시피 부지가 보면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안에 사유지가 있어서 매입해도 설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사유지 분하고 접촉을 해서 서로 중간쯤 갈라서 교환을 하자 그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교환을 안 하고는 힘듭니다. 교환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요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복지문화센터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자연녹지 20% 가지고는 정병택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이 다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해서 어떤 시설을 넣느냐는 만약에 도시계획시설도 바꾸고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명목으로 땅을 매입해야 됩니다. 매입해야 그 땅을 사유지와 교환도 하고 설계할 때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 그건 의회하고 다시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정병택 위원   국장님 자연녹지 20% 아닙니까. 3000평 건물 지으면 충분합니다. 남습니다. 부지면적이 1만 5679평이니까 3000평 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장애인시설만 넣어서 안 됩니다. 같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복합문화센터하고 같이 넣기 위해서. 
  
정병택 위원   아니지요. 문화센터는 당초에 했던 생활체육공원에 하든지 다른 쪽으로 하시고 여기는 복합사회복지센터를 하자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1만 5000평 같으면 두 개 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은 부지를 매입해서 사전에 교환도 하고 도시계획시설도 바꾸려면 이번 기회에 빨리 매입을 하고. 
  
정병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2014년도 7월 1일부로 오자마자 당시 이승환 국장님한테 건립하자고 협조를 들어갔다고요. 미래대에서 부지를 5000평 밖에 안 된다고 하다가 1만평까지 의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 의회 의원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자꾸 묵살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값이면 1만 3000평이라는 땅을 구하기가 경산시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땅을 구한 김에 같이 건물을 다 넣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정병택 위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평생학습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것은 대다수가 있잖아요. 계남리 청소년수련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당초에 뜯기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다가 재활병원을 건립하든지 주변을 더 사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시설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하고 돈을 몇 십억 투자합니까? 왜 다시 청소년수련관을 이쪽에 넣으려고 합니까? 다시 짓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이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병택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그렇습니다. 복지센터 문화원 2층, 3층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지난 해에 현장 갔을 때 잘못된 운영방침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었고 평생학습관도 잘 운영하고 있잖아요. 문화회관, 여성회관 다 했잖아요. 종합적인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면 시민회관도 가는 것으로, 그것도 원래 평생학습관으로 포함된 것으로 지난해 직제개편시에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뺀 것 아닙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행정에만 맞춰서 행정위주로 그쪽 기준만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입법기관에 대한 제의도 받아들이고 검토 한다고 했으면 검토해주셔야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정병택 위원   여기는 제가 처음부터 검토해달라고 한 거고 그런데 왜 복합문화센터로 들어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복합문화센터는 다 빼고 장애인은 다 넣자는 말씀이시지요? 
  
정병택 위원   반은 장애인복지타운으로 하고 반은 종합사회복지타운 사회복지관 건립하면 다문화, 새터민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지금 다 흩어져 있잖아요. 다 그쪽으로 가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어쨌든 그건 이번에 땅을 살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그건 다시 논의하자는 말입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짜서 들어오세요. 그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제가 몇 말씀 묻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 전체가 1만 5679평인데 이 부지 내에 미래대학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도 다 매입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예, 진입도로는 뒤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그런 내용을 여기에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사유지가 산 7번지 여기는 몇 평입니까? 이걸 제외하고도 1만 5679평인데 이걸 포함하면 몇 평입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8000평이 넘지 싶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예. 
  
○위원장 최춘영   8000평이 넘으면 2만 3000평인데 그렇지요? 이 사유지를 매입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매입 못 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영영 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매입은 소유권자가 매각할 의향은 전혀 없고 서로 중간쯤 갈라서 교환을 하면 가능할지 몰라도 매입은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매입이 안 되는 것 같으면 학교 도로부지하고 사유지를 포함하지 않으면 여기다가 복합문화센터 건립계획 부지가 모양이 보기 안 좋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서로 중간쯤 갈라서 교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사유지를 매입하고 사유지는 도로하고 접해있는 시유지를 매입해서 교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토지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토지 교환을 검토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여기다가 말씀을 미리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 복합문화센터 부지에 나눔체육관 건립할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그건 저는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 부지를 사고나서 나눔체육관하고는 다른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그러면 오후에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들어보도록 합시다. 
  
정병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춘영   예. 
  
정병택 위원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했는데 물론 나눔체육관은 체육과고 복합문화센터는 가족정책과지요? 종합적으로 행정지원국장님이 이런 사항을 제안을 하다시피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화가 나는게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이나 기타 협조를 구하면 그 사항에 맞춰서 일체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제안을 여러 가지 이것 말고 있습니다. 특히 국장님들한테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과장님이 따라 했는데 지금까지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안타깝고요. 후반기에 의장단 선출돼서 시장님 식사 한 끼 할 때도 그랬습니다.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려면 소통하고 공감대를 하자고 했습니다. 큰 틀에서는 시장님이 우리 의장님한테 협조를 구하고 작은틀에서는 국장님들 우리 상임위원장들한테 와서 사전에 협조를 구하면 모든 것이 원만하게 업무가 잘 돌아가지 않겠는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경산시 발전을 위한 것 아니냐. 너무 일방통행입니다. 내가 조금 전에도 했지만 7월 1일 들어오자마자 이승환 국장님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어떤 시설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선 시간에도 종합문화회관도 15개 읍면동에 5개 있다고 하니까 권역별로 묶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대상자는 경산시민으로 해놨잖아요? 서부2동이면 서부2동 주민만 활용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경산시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해놨으면 모든 종합복지관이나 어떤 시설에 대해서 없는 읍면동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겁니다. 형평성에 맞도록 한 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요구 하는 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복지 쪽에 관심이 많은 위원의 한 사람으로 오늘도 정문에 출근하다가 장애인 목에 걸고 있는, 한 단체의 회장님의 목에 걸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픕니다. 항상 건의를 드리고 협조를 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고도 없습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보고도 없어요. 조례도 입법예고 20일 전에 위원님들한테 찾아뵙지 못하면 메일이라도 보내놓고 검토해달라고 하면 저는 검토의견을 보냅니다. 그러면 제가 특별히 심사할 때 특별한 의견이 없잖아요. 안 합니다. 너무 일방통행입니다. 왜 의회의 기능을 이렇게 무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국가 운영이 행정, 입법, 사법 3개 기관에 대해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행정력만 키우고 입법 기능을 무력화 시킨다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 화가 납니다. 곧 나가실 분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기 뭐 합니다만 뭐든지 협조체계를 해서 사전에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나 상임위원장님한테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알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지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있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부지를 매입하는 문제지 실질적으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한다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사실은 복합문화센터 땅이 그런 적지에 그런 땅은 잘 없습니다. 복합문화센터를 전부터 휴문화밸리라고 해서 전에부터 추진하려던 사업인데 이건 사실 매입을 먼저 하고 난 뒤에 구성하는 것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복합문화센터는 하고 아까 정병택 부의장님께서 장애인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 안에 할 수 있고 한데 일단은 매입을 먼저 해야지 교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안주현 위원   복합문화센터가 휴밸리사업으로 시민운동장 있는 쪽에 하려고 계획안을 잡았던 거잖아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관리계획변경안을 넣어 놓은 재활병원도 마찬가지고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오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부지를 어떻게 매입을 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경산시에서 여러 가지 추진사업을 할 때 이런 부지가 필요하니까.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대한 심의도 끝이 나야 되고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기획안 중에서 이 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교육부에서 결정을 내려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우리가 통과를 안 하면 교육부에서 승인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전에도 우리한테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공문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보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입하겠다는 의지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돼야 미래대에서도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움직일 것 같습니다.  
  
안주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단은 미래대 이사회 측에서는 경산시에서 이 부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타진을 했던 것이고, 경산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지를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서로 의사타진을 한 거잖아요. 미래대 재단이사회에서 경산시에서 이 부지를 매입만 해준다면 매각을 하겠다는 것이 이사회에 통과 됐잖아요. 남은 것은 경산시에서 이 부지를 매입해주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결론적으로 교육부에 올라가서 이 부지를 공공택지부분에 매각을 하겠다는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 
  
안주현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왜 복합문화센터 건립안을 넣어서 논란을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업 내에 어떤 사업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행정재산을 매입할 때는 그 목적이 뚜렷해야 합니다. 앞으로 뭘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다음에 봐가면서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면서 매입한다면 안 됩니다. 이번에 복합문화센터를 해서 매입을 하더라도 다음에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목적을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주현 위원   휴밸리사업 추진계획안은 부지확보에 난항이 있어서 변경되는 겁니까? 이게 휴밸리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예정했던 부지에서 또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사실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차라리 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말씀을 들어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안주현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얘기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춘영   예. 
  
안주현 위원   방금 본위원이 질의했던 휴밸리사업의 변경이 처음에 예정됐던 부지에서 미래대 부지로 변경이 되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예, 당초는 휴밸리 내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아니면 그대로 올해 추진이 됐을텐데 실내수영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사업이 미뤄졌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수영장 들어오면서 저희들 것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상담복지센터는 상당히 오랫동안 청소년들에게 있어야 될 공간이었는데 못하고 보류가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가장 우선사업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안주현 위원   자인에 하고 있는 초등학교 부지매입한 곳은 수련원이지요? 현재 휴밸리사업에 들어오는 것은 수련관이지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수련관과 상담복지센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련관과 수련원이 혼돈이 많이 생기는데 수련관은 청소년들이 문화활동 공간 이런 곳에 필요한 거고 수련원은 숙박을 하면서 운동과 심신단련을 하기 위해서 도시와 많이 떨어져 있는 접근성이 먼 곳을 해야 되는데 보면 경북도내에 수련관이 없는 곳은 영주시하고 경산시 두 군데가 없습니다. 수련원은 보니까 94년도 정도에 샀는데 그 당시에 수련관을 못해서 수련원이라도 하자고 해서 산 것을 계속 했는데 수련원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수련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수련원으로 이거라도 있다고 해서 진행이 됐는데 수련관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상담복지센터는 문화원 2층에 있는데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99년인가 개관이 되어서 94평이 있는데 거기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왜냐하면 거기 직원이 상담복지센터 직원들도 있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 담당하는 상담사도 있고 동반자 선생님이라고 6명 탈선이라든지 학생들 상담을 해주는 사업, 학습지원단이라고 해서 10명이 나와서 부진학생들 공부도 가르치고 상담도 하고, 상담복지센터의 봉사자들도 가야 되고. 다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산시에 청소년정책사업으로는 수련관하고 상담복지센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주현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산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분들을 위한 시설들은 많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시설들은 사실은 열악합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사실 12개 대학이 있고 아마 초중고 숫자가 안 주는 곳이 경산 밖에 없을 거예요. 청소년을 위한 시설들이 많이 확충이 되어야 되고 청소년이 그 시설에서 충분하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논의는 꼭 의회에다가 먼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오전에 정병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실 논의도 없고 네 개 중에서 뒤에 보면 나눔체육관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서 또 밀리는 것이 아니냐, 경산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추진방향에서 또 다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올라와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나 공유재산 변경안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이 부지 매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 서로 가격이 얼마까지 나오는지 감정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산시에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안을 가질 때 이 부지를 공유재산으로 우리가 승인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제일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 어떤 사업을 넣기 위해서 이 부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는 적절치 않다는 논의는 차후적인 문제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계속 논란이 됐던 것이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지를 매입할 건지 말 건지, 공유재산심의를 통과시켜 줄건지, 말건지의 논의가 아니고 여기 사업을 뭘 넣을 거냐는 이야기만 하신 것 같아서요. 그 문제는 또다시 차후에 이 부지를 매입해두고 난 뒤에 어떤 것이 가장 정확하고 합당한 정책안이 될 건지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덧붙여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나눔체육관은 하려는 위치가 자인학교 바로 옆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 의견은 분분합니다.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장애인시설이라고 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이런 시설은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발언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나눔체육관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장애인을 위한 체육관입니다. 이름이 나눔을 넣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부드럽게 넣은 거잖아요.
  장애인체육관이 가장 접근성, 근접성, 이용이 가장 용이한 곳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첫째가 자인학교가 장애인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이용하기 쉬운 자리가 제일 용이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체육관을 운영하면 여러 가지 비용 많이 들겁니다. 경산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고 경산에서 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거의 클럽제입니다. 충분하게 경산시 장애인체육회가 빨리 발족을 해서 나눔체육관이 자인학교 옆에 들어가더라도 클럽제로 운영시키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체육관을 운영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아마 변경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된 사유들이 수영장하고 되어있던 것이 수영장이 없어지고 수 치료실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정말 잘 한 것 같다. 목욕탕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설들은 실질적으로 같이 이용하기 힘듭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이 새롭게 많이 보완이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시간제 타임을 만들든 해서 운영을 한다면 새롭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되지 않을까. 단순히 접근성만 고려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거라는 선입관은 갖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이용할건지 고민해야 되지 싶은데 여러 가지 위치나 봤을 때 이 자리에 행사위에 계시진 않지만 자인의 김종근 의원님 같으면 나눔체육관을 자인에 유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설들이 들어와서 꼭 비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지만 장애인들 본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자기들이 충분하게 운동도 하고 즐길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이 꼭 필요한데 그것이 꼭 경산 인근에 있어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 자인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몇 번 시도했다가 공모사업에서 계속 떨어졌잖아요. 아마 부지확보 문제가 해결이 안 됨으로 생기는 문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장애인체육관을 만들었을 때, 저는 나눔체육관 보다는 장애인체육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활용도를 높일까라는 고민을 하면 실질적으로 장애인학교 옆에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일단 장애인나눔체육관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검토한 것이 아니고 체육진흥과에서 검토를 했는데 부지매입 건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선정 과정이나 이런 것은 체육진흥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안주현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최춘영   예. 
  
안주현 위원   어쨌든 같이 포함이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방금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인 쪽에 입지를 선정하게 된 것은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 정부에서 이야기 되는 것이 장애인들만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확충도 중요하다. 그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버리고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권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마침 동부권 지역에 체육시설도 없고 1만 3000명의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쪽으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일반인들이나 위원님들의 걱정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걱정이 접근성에 대한 문제하고 과연 일반인하고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을 했을 때 융화가 될 수 있겠냐는 것이 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 물론 동 지역에서 볼 때는 8Km 정도 떨어져서 거리감이 있습니다만, 하양, 진량, 자인 쪽에 보면 장애인들이 4000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의 시의 장애인 1만 3000명 중에 30%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접근성도 괜찮은 입장이고 요즘은 교통이 자가용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이 장소도 괜찮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어울릴 수 있겠냐는 문제는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같이 이용하고 있는 체육관 몇 군대를 견학을 했습니다. 구미나 광주, 광양 이런 쪽으로 가보니까 같이 사용하고 있는 체육관 중에 사용은 장애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장 쪽에 보면 일부 민간인들 하고 비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7대3 정도로 사용하고 있고 현재까지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정하게 됐습니다.  
  
안주현 위원   과장님, 이 논란 때문에 사실 작년에도 나눔체육관 때문에 행사위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야기 중에서 목욕탕이나 이런 것은 같이 안 된다.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막상 운영을 하게 되면 쉽겠느냐는 논란 중에서 목욕탕도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수 치료실을 이야기하냐 하면 자인, 남산, 용성 이쪽 인근에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만 어르신들이 관절이 참 안 좋지요? 정말 많이 힘들어하신 분도 계시고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가장 좋은 운동이 물에서 하는 운동이거든요. 수 치료실을 열면 어르신들도 와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거다. 목욕탕을 만들면 여러 가지 지역 내에 있는 상권에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반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니고 수 치료실을 열면 어르신들이 이용하기도 편할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새로 만든 안을 한번 봤습니다. 어쨌든 참 많은 것을 정리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꼭 나눔체육관 뿐이 아닙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항상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왜 일관성이 없느냐. 여기 했다가 안 되면 이리로 바꿨다가 안 되면 이렇게 바꾸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도 당혹스럽습니다. 휴밸리 사업 한다고 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서 이것 꼭 해야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변경이 되고, 재활병원 한다고, 제가 위원회 속기록까지 가지고 왔어요. 나중에 각 과로 할 때 꼭 물어보겠지만 무조건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행정을 믿냐는 겁니다. 나눔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반복적으로 공모를 했다가 계속 공모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는 부지 확보를 못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부지까지 확보하고 또 안 되면 또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저희가 이번에 부지만 확보해주신다면, 포항하고 두 번을 경합해서 떨어졌는데 저희들도 포항에 두 번이나 떨어져도 중앙에서 선정을 못 받아서 아직까지 못 짓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번에는 저희도 포항시에 너희 두 번이나 했으니까 이번에는 저희들한테 양보하라고 하던지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한다면 중앙 선정에 있어서는 저희 지역구 의원님하고 같이 도움을 받도록 해서 최대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의회에서 어렵게 의원들을 설득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 주체에서는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사실은 이렇게 꼭 된다고 한 사업 중에서 안 되는 사업이 많잖아요.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제가 안주현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나눔체육관이 장애인입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함께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그러면 나눔체육관 계획도로 부지를 도면에 주셨는데 이 부지가 현재 사업대상부지 내에 들어갑니까? 이 토지에 배치를 해봤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그 정도 면적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확실히 배치를 해봤냐고요.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배치를 해봤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여기 이 땅에다가 이 큰 건물이 66억 들여서 짓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건축 면적이 1450평이 넘어요. 그리고 현재 자인학교에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130명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130명이 이용하기엔 너무나 큰 시설입니다. 이건 1300명 아니라 수천명이 이용해도 될 시설인데 130명이 이용해야 될 시설은 아니고 전체 비장애인들하고 전체 이용하는 시설이고 그런 것 같으면 현재 과장님께서 선택하신 위치는 자인학교에 가려져 있어요. 진출입하는 도로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옆에다가 위치를 바꿔서라도 배치계획도 생각해보고 어디하면 자인면민 뿐만 아니라 동부지역 전체에다가 이용할 수 있겠나 싶어서 배치계획도 수립해보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여기 자인학교 옆에다가 현재 계획한 사업대상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그건 저희가 타당성 조사할 때 면적하고 배치는 다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정면에서 위원장님 말씀은 자인학교 지나가지고 거기에서 볼 때는 가려지지만 자인쪽에 큰 도로 쪽에 봤을 때는 건물이 확실히.  
  
○위원장 최춘영   큰 도로 쪽에서는 내려오는 것 아니잖아요. 큰 도로 쪽에서는 출입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나눔체육관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위치를 왜 택했습니까? 바로 옆에 진입도로도 길게 안 내고 되고 바로 옆에도 넓은 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위치에 선택을 하면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고 장애인들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될 건데 담당자 한 사람이 계획해서 이 위치에다가 정한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위원장님 말씀도 알겠는데 땅이 보면 자인학교 옆에 전체 땅을 다 활용하기 때문에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그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만약에 위에 올려서 짓게 되면 그 일대의 토지가 짓고나면 산만하게 흩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정말로 과장님 답답합니다. 내 집 짓는 것 같이 위치도 검토해 보시고 이렇게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나눔체육관을 현재 이 위치에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타당성 조사할 때 그 지역이 선정이 됐고 또 그 지역을 중심으로.  
  
○부위원장 이기동   어떤 경로로 타당성조사를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직접 용역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한 군데만 찍었습니까, 1안, 2안 같은 몇 안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전에 용역할 때는 재활병원 이야기가 안 나와서 임당지구에 재활병원 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하고 자인 계남리쪽 하고 두 군데를 갖고 용역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그 논리 같으면 재활병원 안 하고 이리 오니까 이쪽 편에 가도 된다는 논리네요?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그렇게 하려면 또 새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타당성조사가 재활병원하고 두 군데 나왔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두 군데 나와서 자인 계남쪽으로 선정이. 
  
○부위원장 이기동   그때는 재활병원 들어간다고 그렇게 했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아니, 그 두 군데 중에 1안, 2안이 나왔는데 자인 계남쪽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인 계남쪽이라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그건 아니지요. 더 좋은 땅이 있으면 그렇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선택한 최적지가 그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작년에도 올려서 떨어진 이유가 땅이 확보가 안 돼서 떨어졌다는데 포항에는 땅이 확보되어 있다잖아요. 그러면 포항이 떨어지는 이유는 뭔데요?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포항은 도에서는 선정이 됐지만 중앙에 1년에 체육진흥기금으로 장애인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한 군데 밖에 선정이 안 됩니다. 전국에 올라가서 중앙에서 여건이 더 좋은 데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경산도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그러니까 여기서 되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역구 의원님들을. 
  
○부위원장 이기동   포항에도 지역구 의원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있지만 저희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도움을 받아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설명이 뜬구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이 안 되면 안 되네요?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중앙 선정이 안 되면 저희도 사업추진을 못 합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예를 들어서 포항이 떨어졌으면 전국에 있는 데이터나 점수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된 곳은 어떻게 해서 됐다. 그러면 그걸 참고해서 경산도 거기에 맞춰서 제일 먼저 높은 점수가 있으면 지역이라든지, 장애인 숫자라든지, 사람 숫자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해야지 그런 것이 한 개도 안 되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그러니까 경북도에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도하고 같이 그런 것을 같이 해서 중앙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그래도 구체적으로 우리는 포항이 이렇게 떨어졌고 전국에 된 것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경산은 여기에 맞춰서 이 위치가 좋다 이런 이런 안 정도는 나와 있어야.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저희 이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경산 자인학교가 인접해 있고, 저희들이 장애인 순수 체육관만 아니고 일반인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으로 활용 하겠다는. 
  
○부위원장 이기동   그런 이유 같으면 대구대학교는 장애인학교잖아요. 장애인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교잖아요. 그런 위치도 좋지요. 현재 경산 자인학교 오는 학생의 반은 대동시온재활원에서 와요. 대동시온재활원 학생이 대구대학교가 훨씬 접근성이 가깝지요. 너무 단순하게 해주면 하겠다는 것 보다는 우리는 이런 조건, 이런 식으로 해야지요.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더 세밀히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답변이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장애인단체 회장을 만 8년 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사실 창조 했습니다. 행사장 가면 더럽고 침 뱉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주 잘 보호해주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엄청 됐습니다. 말씀 중에 편견을 버리고 인식을 개선하고 말씀은 좋습니다. 다 됐습니다. 괜찮아요. 장애인들은 아주 편하게 잘 합니다. 나눔체육관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단지 장애인을 등에 업고 하지 말라는 거지 자꾸 여러 가지 말 나오는데 자인학교는 현재 130명이지만 경산 시내에 타 장애인시설과 협조가 안 됩니다. 각종 이용시설이 협조를 안 해줍니다. 볼멘소리 민원을 많이 받아요. 언젠가는 자인학교 교장을 만나려고 했는데 대화 안 된대요. 그리고 왜 자인학교를 위해서 건립하려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자인학교를 위해서 건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병택 위원   그랬잖아요. 인접하고.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그건 인접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지. 
  
정병택 위원   그건 특혜성이지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난 번 심의에서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두 번째 신청할 때 부지확보 조건으로 했습니다. 해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왜 자꾸 고집을 합니까? 특혜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합문화센터 자리에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모든 시설을 거기다 넣으면 됩니다. 첫째는 접근성이 안 좋으면 안 갑니다. 자동차는 장애인들 이용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각종 시설과 단체에 출입하는 회원은 진짜 춥고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무려로 공급해주니까 있지. 그것도 배터리 교체비용 20만원, 30만원 드니까 안돼서 10만원 10만원, 20만원 팔던 것을 지난  의원 생활 하면서 조례 발의해서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 겁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만 이용합니다. 자동차 정도 끌 장애인은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거기에 중앙동사무소에 주차장 가 보세요. 장애인들 차 없습니다. 당시에 중앙동 주민대표 10명이 각 단체에 우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싫어해서 시장실 점거하고 농성까지 했습니다. 막상 들어와보니까 좋거든요? 장애인들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 대다수 안 옵니다. 그 정도 생활능력 있는 사람은 안 옵니다. 시설 이용 안 합니다. 제가 산 증인입니다. 굳이 두 번째 올릴 때 부지확보 조건을 올렸어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 검토도 해보고, 이런 좋은 자리 나왔을 때. 저는 2014년도 7월 1일부로 건의를 했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런데다가 하면 좋잖아요. 꼭 거기에다가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장애인이 들어가야 예산을 받아 올 수 있지요? 이유는 그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기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50억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병택 위원   아까도 말 했지만 자인, 남산, 용성 권역에 낙후된 것은 맞아요. 그쪽에다가 그쪽 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세요. 그게 낫습니다. 장애인을 자꾸 등에 업고, 장애인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모아줘야 됩니다. 각종 주간시설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장애인단체만 12개입니다. 다 모아야 돼요. 공동체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장애인복지를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체를 싫어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되 장애인을 넣어서 한다는 것은 반대한다. 장애인은 한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거기 주면 임당동도 공동작업장 해줘야 돼요. 주민들 반대하든 말든 해줘야 돼. 자꾸 흩어지면 영원히 못 합니다. 체육과장님께서도 실질적으로 내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그게 옳은 일인지 아닌지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고 보자, 공략사항이니까 해놓고 보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눔으로 선택하는 것은 예산 관계도 중요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건 옛날에 체육과장님한테도 많이 들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하나 들게요. 남천둔치에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2008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김천에서 개최할 때 부지확보가 어려우니까 경산에 누가 건의해서 당시 담당 계장님 계십니다. 김웅배 과장님이 체육계장님이었습니다. 내려가는 경사로를 아르망으로 해서 휠체어 내려갈 수 있도록 경사로를 만들어서 여기서 치뤘습니다.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파크골프는 경산에서 치뤘어요. 당시에 장애인들이 대구대에 가서 파크골프장 임시로 만들어 놓고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재활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지금 장애인들 합니까? 한 분도 못해요. 비장애인이 확보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국대회 규모로 만들어달라고 18홀도 작다고 하는데 결국 장애인 설자리 없습니다. 뺏겼잖아요. 자연스럽게 다 비장애인한테 갔잖아요. 똑같아요. 자인에 지어봤자 장애인 이용 안 합니다. 시설 장애인체육관 정도는 될까 모르겠는데 안 됩니다. 똑같아요. 사실적으로 장애인을 위한다고 하면 진짜 장애인 인식개선이라든지 장애인 편의를 위한다고 하면 그러시면 안돼요. 저는 단지 뭐라도 장애인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첫째는 접근성입니다.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 승용차 정도 끌고다니는 사람은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1만 3000명에서 10%도 이용 안 합니다. 오는 사람들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 단체에 30명에서 50명, 더 이상 없습니다. 안 옵니다. 제가 100% 장담합니다. 8년간 장애인단체 회장을 해왔으니까요. 자꾸 이렇게 시간 끌기 식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 가다가 또 나중에 심의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저번에 해서 안 됐잖아요. 안 됐으면 달리 생각해보고 하세요. 건립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 자를 넣어서,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 특히 장애인들을 이끌고 리더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관도 경사로가 있어서 접근성이 안 좋아서 이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문에서 1인 시위 하는 것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달리 하는 것은 저도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오전에 경청을 했는데 미래대 쪽에 장애인의 집약시설을 설치해서 모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행정지원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래대 쪽에 부지 매입은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언제 될지 모르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애인을 이용해서 계남에 설치해서 장애인 이름을 넣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언제 될지 모르는 시기의 불확실 속에 우리 경산도 장애인에 대한 시설을 같이 갖추겠다는 취지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잘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족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 매입하시는 데 고생 많이 하시는데 기존 도로부지 학교 정문부터 시작해서 다 매입하는데 전체 면적이 우리가 1만 5000평입니다. 도로부지 빼면 5000평, 6000평 되겠는데 이걸 왜 매입을 합니까? 도로부지에 우리가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전체적인 토지매입 관련은 회계과장님이 검토를 하였으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영수   위원장님, 걱정해주시는 부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학교 내에 도로는 도로로 등록된 것이 아니고 학교 도시계획 시설에서 도로지 실제 지목이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로 부분을 계획을 세울 때 오늘 심의위원회 통과하면 학교에서 교과부에 승인을 받을 때 대체도로를 해제하는 안쪽에 들어가서 부영2차 아파트 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을 동시에 승인받으려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여기가 현재 미래대학 입구가 사거리입니다. 이걸 막으면 삼거리가 되고 도시계획부서하고 같이 다시 검토를 해봤습니까? 
  
○회계과장 안영수   도시계획 분야하고 협의를 구체적으로 못하고 일단은 학교시설용지를 해제를 받으면 도시계획 시설을 다시 학교시설 변경 승인을 해줘야 하고 변경된 이후에 현황은 도로이지만 실제 일반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이건 제가 생각하건데 도로부지를 여기다가 건축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도로를 정문인데 막는다 하는 것도 기존 사람들이 다 이용하고, 그리고 사거리 부분인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다가 그대로 하신다면 부지면적에 공제를 하게 되면 아주 예산이 절약 되잖아요. 
  
○회계과장 안영수   저희가 토지효용 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잠깐 들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춘영   예. 
  
○회계과장 안영수   저희가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여기가 사거리인데 여기가 정문입니다. 이 도로를 매수하지 않고 재활병원을 짓는 계획을 세운다면 복합문화센터 지을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국장님 설명하셨다시피 이렇게 사유지를 교환하는 협의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여기다가 학교에서 교과부에 승인을 하는 전제 하에 이건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활병원 복합문화센터 현재는 기본적으로 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춘영   도로 없애는 부분도 회계과에서만 계획을 세우지 말고 도시파트하고 도로를 저쪽으로 개설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를 부득이하게 매입해야 된다든지 해야지 도로 정문부터 매입을 해서, 복합센터 매입하는 것 자체는 참 좋아요. 왜 이런 계획을 했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회계과장 안영수   학교에서도 도로부분을 빼고 학교시설 용지를 해제하고 매각하려고 계획을 세울 때는 효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검토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교과부에 미래대학 본부에서 교과부하고 준비 중에 대화는 일단 면적 전체를 해제해서 팔고 해제계획 선에 따라서 안쪽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정문을 내는 것으로 학교에서는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새로 내는 부지는 전부 학교용지입니까? 
  
○회계과장 안영수   예. 
  
○위원장 최춘영   학교에서도 그쪽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회계과장 안영수   예. 
  
○위원장 최춘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검토한 바 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중산도시개발지구 내 공용청사 중산 119안전센터 부지 매입건, 나눔체육관 건립 건에 대하여는 부지선정 등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다른 4건인 공원 내 공용청사 부지매입, 복합문화센터 건립, 남천 분청사기요지 주변 정비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이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되 다음과 같이 권고하는 부대조건으로 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복합문화센터를 종합복지문화센터로 건립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상기와 같이 권고하는 부대조건으로 하여 수정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제187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을 계속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최춘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소관부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번에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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