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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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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9월 5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
  5. 4. 경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7. 6. 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경산시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경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7. 6.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 선선한 기운으로 가을을 느끼게 하는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 및 일반안건 2건을 심사 의결하고, 내일은 일반안건 5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경산시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경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철식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안건은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 경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으로 6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의안자료 90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통합방위법 전문개정(2009. 5. 21)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2015. 1. 6)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최근 북한의 도발위협에 따른 통합방위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구체화하여 통합방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추가 및 위원 명칭 변경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등은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에 따른 통합방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06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여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고, 또한 건축법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의 시정권고에 따라 건축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2항의 재해복구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의2에서는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대행수수료를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업무 대행 시 각각 지급하고 있으나, 현실 업무 대행 수수료의 1.67% 수준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6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 권고 사항으로 지적(전국 지자체 공통사항)되어 관련조례의 개정으로 지급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코자 합니다. 
  아울러, 안 제29조 및 제29조의2는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적용 및 특례(감경) 기준을 신설하여 기존의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주의 손실을 줄여 양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임대 및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을 완료한 건축주에게는 100분의 50 범위 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건축행정 건실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39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각종 오염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차상위계층의 사회성 저하 및 삶의 질 하락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차상위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7조까지는 지원대상, 지원계획,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안 제8조는 정산보고, 안 제9조 및 10조는 지원중단 및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거쳐 2015년 12월 10일부터 2016년 1월 4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제도 신설시 보건복지부장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2015년 12월 8일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추가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중복관리를 철저히 하여 운영하는 조건으로 수용 통지를 받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48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전제조건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주민의 참여사항, 안 제5조는 심의 및 자문을 위한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의 건, 안 제6조는 도시재생 전담조직 구성,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등은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1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제안 취지 및 그 내용을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위원장 이철식   국장님, 그건 있다가 다시.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위원장 이철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인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인호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각 조항의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현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7516부대 2대대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5항을 근거로 협의회 심의사항 중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과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대책을 그 내용으로 하는 통합방위협의회 지원대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방위법 시행령 중 지역협의회 구성기준이 2015년 1월 6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대구지방보훈청장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추가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와 관련하여 누락된 경산소방서장을 추가하여 확고한 지역방위태세를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운영을 보다 구체화하여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일부 기관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미반영된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일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문구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정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사항과 국토교통부의 규제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이행강제금 특례(감경) 기준 신설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춰 일부 조항을 삭제·수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정비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제2항은 법제처 규제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2는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검사대행 소요시간에 해당연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기술사 시간당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9조 및 안 제29조의2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을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부과토록 개정하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과 이행강제금 감경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그간 정비하지 못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산시 차상위계층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차상위계층의 노후·불량된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총 12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된 것으로써, 안 제2조는 차상위계층 및 주택,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용어의 정의이며, 안 제4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거환경개선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는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신청은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토록하며 시장은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안건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지원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시행 시 주택의 노후 정도 및 대상자의 경제능력에 따른 지원사업비와 자부담 비율 등 사업비에 대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재생관련 시책 등에 대하여 심의·자문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도시재생 업무를 총괄·조정토록 하였으며, 도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도시재생과 관련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규정되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원계획수립시에 보조나 융자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토록 했으며, 지원금액의 환수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주차장 완화 등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재생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추진지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정비사업 관련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재생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의안자료 91쪽에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과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운영에 대한 지원대책,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대책이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이것은 법이 지금 통합방위 개정이 되어서요. 이런 사항이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싣는 것은 아니고 통합방위작전지원대책이라든지 운용지원대책이라든지 주민안보교육 이런 대책을 우리가 결국 안건으로 넣어서 이 사항도 추가로 넣어야 될 사항입니다. 
  
엄정애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는 거지요. 무슨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를 들어 통합방위 우리가 하면서 무슨 군이라든지 아니면 소방서 경찰서에 지원한 대책들이 과거에는 통합방위지원법에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편법을 하고 예산도 반영 못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을 해보니까 미비해서 훈련작전이나 훈련할 당시에 필요한 사항을 넣음으로써 그 근거를 마련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지원이라고 하면 감이 안와서 그렇거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쉽게 말해서 급식을 지원해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훈련하면서 드는 비용 이런 게 통합방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예산도 반영하고 이런 겁니다. 군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군대 국방예산 말고 우리 방위지원협의회에서 지원할 사항들이 있을 거거든요. 
  
○위원장 이철식   잠깐만요. 국장님, 다뤄야 될 안건이 많으므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엄정애 위원   그게 되게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용 및 국방, 조례가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뭘 하는 건지 이것도 예산 다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엄정애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이 사항이 모호한 것은 맞는데 제목만 이런 사항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위협의회에서 학생들 밑에 보면 안보교육 이런 것도 실제로 한 적은 없거든요. 민방위교육이나 이런 것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주기적으로 안보교육도 실시하면 하다못해 강사료라도 지원될 것이고, 통합방위라는 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방위협의회이기 때문에 이런 안이 신설됨으로써 좀 더 강화하자는 취지로. 
  
엄정애 위원   재향군인회에서 학생들 현장도 가고 하더라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향군인회에 통합방위위원회에 위원 중에 한 사람이 드는데 그건 개별 군인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방위위원회 위원 전체에서 결정해주면 재향군인회에서 그런 사업도 하고, 예를 들어서 군부대에서 안보교육도 하고 이런 근거를 마련해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엄정애 위원   92쪽에 위원회 구성을 보면 제3조2항에 11호 12호 13호가 있거든요. 13호를 보면 사실 이게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되게 거리가 먼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이게 특수하니까 여성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 조항을 넣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이게 조례 개정에는 절차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여군이나 목표달성이 어려운 사항은 맞습니다.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엄정애 위원   한 명도 없네요. 교육장님이 여성인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여기는 의무사항인데 우리가 여성협의회 회장님이 지금 계십니다. 여기에는 기타에 있습니다. 교육장님도 새로 오셨고 이번에 두 분이고, 만약 여군 같으면 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좀 아마 성별은 당분간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성별영향분석평가라도 받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좀 더 이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요즘은 여군도 있고 다 있잖아요. 여성들도 통합방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잘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통합방위협의회 3조 1항에 보면 대구지방보훈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이게 2015년도 1월 1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보훈청장과 소방서장을 넣으라고 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보훈청장이 다 가야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보훈청장이 안 오고 거기에 위임된 사람이 오거든요. 과장이나 계장 이런 사람들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위임된 사람이 오면 위임된 과장이나 국장을 해야 되지 대구지방보훈청장이 와야 된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청장 또는 지청장이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는 저희들은 과장이나 이렇게 옵니다. 
  
김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정보원 지역담당관.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건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이게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산에 지역담당관이 누구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여기에서. 
  
김종근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한 사람 옵니다. 참석은 합니다. 
  
김종근 위원   경산정보원 지역담당관이라고 해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담당관 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경산에는 했는데 총괄로 지역별로 하는 담당자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한 것은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법에 국가정보원 관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담당관도 넣었고, 또 과거에는 법에 뭐냐 하면 지역담당 군부대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7516부대 이렇게 세분화하라고 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김종근 위원   현재 지역담당관이 누구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저희들이 이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참석해서 얼마 전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기무사에 담당관과. 
  
김종근 위원   기무사에는 옛날에도 있었지만 국가정보원 지역담당관제도가 옛날에는 주재 안하고 지금 시·군에서 읍·면 담당이 누구다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주재는 하지 않고요. 내부적으로 경산지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면 참석을 하는 것으로. 
  
김종근 위원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통합방위위원회에는 참석하십니다. 왜냐하면 일반과 관계가 없으니까 아마 노출을 안 하시겠지요. 
  
김종근 위원   이걸 한 번 확인해보세요. 우리 담당 같으면 우리가 알아야지 이건 노출을 못 시키는 겁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참석은 이때까지 계속 참석하고 있습니다. 
  요청하면 담당자와 이름은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담당관이 있느냐 없느냐 직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담당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있어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그리고 이때까지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  
  
김종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꼭 정보에 해가 안 된다면 그것까지 좀 확인을 해주십시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제가 담당관 이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6쪽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의안자료 121쪽 보시면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습니다. 세입은 전액 우리가 이행강제금이고요. 세출은 건축사 행정 현장조사 검사 대행수수료가 맞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그렇습니다. 
  
허순옥 위원   이행강제금 감경내용과 건축사 대행수수료 변경내역을 보면 118쪽에 별표자료가 있어서 내가 보려니까 우리 시력으로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해독이 불가해서 이것 잠깐 설명해주세요.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 너무 글자가 작아서.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죄송합니다. 현장조사 검사수수료 말씀이지요? 
  
허순옥 위원   예, 그것과 이행강제금 감경내용과 건축사 대행수수료 변경내역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보려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세부적인 내용 표를 갖고 건축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철식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   예, 과장님 그래도 위원님들이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건축과장 정호영   건축과장 정호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추계비용은 지금 저희들 원래 건축사 대행업무라는 것은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공무원이 건축허가나 사용검사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부조리나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건축사한테 위임을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틀은 이때까지는 건축주가 다 부담을 하는 것을 권익위원회와 지시사항으로 시가 부담해야 되는데 왜 건축주가 부담하느냐, 그 제도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일부 경상북도에도 2∼3년 전부터 타시·군에도 이 조례를 개정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 안 맞느냐고 해서 비용추계는 사실 우리 시비로 생각해야 되는데 건축파트에 무허가 건축물을 관리하다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3억 5000∼3억 60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허가를 지으면 공시지가에 거의 100분의 50을 일괄 부담하는 것을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이라든지 분양을 안 하고 신고나 허가나 이런 것을 차등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안 맞느냐, 강한 법을 많이 어긴 사람은 과태료를 많이 매기고 약한 것은 조금 차등을 두자 그래서 동시에 가감을 하는 제도가 생겼고요. 이 돈은 3억 5000∼3억 6000만원이지만 이것은 사실 추계하다보니까 넣는 것인데 다 들어가면 시비인데 시비로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우리가 추산을 해보니까 150평 미만을 현장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17만원 정도 됩니다. 검사하는 시간을 4시간 우리 관내는 거리가 안 멀다보니까 최소로 해서 갔다가 검사하고 오는 시간을 4시간 잡고 시간당 4만 2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7만원 정도 주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허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이걸 보려니까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조례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고 준공을 내고 할 때 민원이 과장님한테도 제가 여러 차례 개인적으로 통화도 했는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이 사실 건축을 요즘 상가나 이런 데는 옆집과 붙여서 건물을 올리잖아요. 옆집은 예를 들어서 1층 2층인데 지금 올리는 것이 원룸이 4층이나 이렇게 다 올라가잖아요. 바로 1∼2미터도 안 떨어지고 붙여서 했는데 창문을 딱 보게 사생활보호권침해도 될 정도로 해놨는데 이런 것 허가 낼 때나 준공내줄 때 항상 그런 민원 잘 살펴서 보호막이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하도록 해주세요. 우리도 한 번 두 번 불려 다니는 것 괜찮은데 시의원이라는 죄로 내내 불려가서 시의원한테 이야기해도 자기들은 욕 합니다. 안 해주더라고. 우리도 입장이 난처합니다. 이게 허거나 준공 낼 때 그 부분 창문, 우리가 설계도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 좀 미비한 거지만 그런 것 하나하나 챙겨주시면 그건 또 옆에 자기집 한 사람들은 사생활보호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위원님 말씀하신 허가조건 이게 원래 법에는 2미터 이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순옥 위원   2미터 이내를 하게 되어있는데 안 해놨는데 허가 준공을 다 내줬는지 그게. 
  
○건축과장 정호영   건축사가 하다보니까 민법에 나오는 것이라서 우리가 허가조건에 좀 강화를 해서 표시 나게 해서 건축사들 교육이 있을 때 교육도 좀 시키고, 사실 2미터 3미터라도 고층이 되다보면 1층에 내부가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허순옥 위원   지금 2미터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도 그게 너무 기도 안찬 게 붙어서 이렇게 지어놓고 그걸 안 해주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그건 제가 조사를 해서 허가가 허가과와 건축과가 이면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한 번 조사를 해서 건축사 교육 시킬 때 하고, 그 부분에 허가조건도 명시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순옥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121쪽입니다. 2015년도 기준에서 건축허가가 830건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예. 
  
엄정애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82건 정도인가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건축과장 정호영   우리가 전체 관리하는 것 중에서도 그 중에 민원 들어오는 것은 1년에 140∼150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시정완료 해버리는 것도 있고, 무허가가 생기면 1차로 2개월 철거명령을 내고, 그다음 1개월 더 추가로 줍니다. 그래서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1년 뒤에도 현지조사를 해서 또 안내면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년 반만에 한 번씩 부과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작년에 추정치 낸 것은 3억 6000만원에 82건 들어온 것은 돈이 많은 것은 공장 같은 것은 최고 많이 한 것은 작년에 8000만원 부과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좀 많습니다. 
  
엄정애 위원   무허가 건물 있잖아요. 단독주택이 있어서 거기에서 만약에 처마를 내고 이런 것도 불법, 거기에 대한 설계서를 내야 되나요? 
  
○건축과장 정호영   그게 건축법에 가설건물 일반 본 건물이 있고 가설건물이 있습니다. 가설건물 중에서도 가설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고 구분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허가는 시설에 묶인 것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허가로 나가도록 되어 있고, 처마를 낸다든지 차양시설을 하는 것은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미터 이상을 빼내고 하는 것은 다 원래는 가설건물축조 신고를 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신고를 할 때 도면을 내야 되는가요, 아니면 컴퓨터로 해야 되는가요? 
  
○건축과장 정호영   우리법에 규정되는 약식도면이 있습니다. 그 도면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설물축조 신고서에. 
  
엄정애 위원   약식도면도 건축사가 한 것만 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정호영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주가 하면 되도록 건축사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건축주가 그려서 내도됩니다. 
  
엄정애 위원   그걸 그려서 내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과장 정호영   그건 양식에 자기가 자를 대서 가로 세로 면적이라든지 규격 평면 그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냥 그리면 되는 겁니까? 캐드로 안 해도 되고? 
  
○건축과장 정호영   캐드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통 주민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기가 힘드니까 건축사사무실에 가서 그려달라고 하는데 법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엄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   보충설명인데 불법건축물에 민원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서 신고가 됩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저희들 관내 주택이나 좀 있고 운영을 하다보면 동수가 많다보니까 조사를 다 못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나갑니다. 나가서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서 위법이 없으면 종결을 하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해라 이래서 시정명령을 1차 냅니다. 
  
강수명 위원   건축사가 관내 건축사들입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건축사는 저희들 관내에 70명 쯤 있습니다. 검사하는 것은 올해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산입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장이 검사관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짜서 협회에서 하고, 이번에 검사는 A, B, C 이런 식으로 순번을 돌아가면서 해야 위법이나 자기들끼리 동조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시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추계비용을 1억 3억 5000만원 정도는 우리 시비로 한다는데 그건 불법무허가인데 과태료를 무허가건축주가 내야 되지 시비로 냅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건 참고로 우리가 82건에 작년에 3억 5000만원 받았다는 이야기고요. 무허가로 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그다음에 우리가 준공비용이나 허가비용을 주는 것은 2억 5000만원 쯤 되는데 이건 순수한 시비로. 우리가 돈을 어느 비용으로 추계하는 내용을 조례로 하면 추계비용을 내도록 되어있으니까 우리과에서 이 정도 수입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줘도 예산은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설명한 겁니다. 
  
강수명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차상위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국장님, 주거급여 신청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차상위계층 말입니까? 
  
엄정애 위원   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전체 4000건 중에서 321건 정도 됩니다. 
  
엄정애 위원   주거급여 해당자가 321명?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위원장 이철식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차상위는 전체 2500가구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자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500세대, 기초수급자는 전체 4500가구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기초수급자는 현재 국비와 받아서 다 해결이 되는데 차상위계층에는 지금 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만든 이유는 이분들도 최소한의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지원관계를 조례화 해놓으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이 조례를 입안하게 된 겁니다. 
  
엄정애 위원   예, 그건 알겠고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이라든지 LH공사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주거급여 신청이 되잖아요.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건축과장 정호영   그렇지요. 임대료지원은 9만원에서 14∼15만원 규모에 따라서 임대료는 지원하고, 자가 있는 사람들은 3년 5년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집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경산시에 저번에 주거정책과 에너지정책 다 살펴보니까 특별하게 차상위계층에 대한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부분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선정이나 지원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원신청은 제6조에 보니까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양식에 대해서 읍·면·동장을 경유해서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전체로 연간 40가구에 1억 4000만원 소요예산이네요. 그러면 350만원을 40여가구에 차상위계층에게 하겠다는 거지요? 
  
○건축과장 정호영   예. 
  
엄정애 위원   차상위계층에 보니까 복지과에 개념이 다 다르더라고요. 수급에 있는 게 중위소득 몇 % 이런 겁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차상위 기준은 복지파트에서 우리가 그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현재까지는 495세대입니다. 
  
엄정애 위원   기준이 뭐냐고요. 
  
○건축과장 정호영   저희들은 복지파트에서 기준을 정한 것 그것을 인용했는데요. 우리과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엄정애 위원   차상위 개념이 사업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소득별 중위소득 몇 %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정호영   구분이 되어 있는데 결정 권한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생계비 4인 기준에 127만원, 100에서 120 이하 저소득층 빈곤층 기준이 있는데 이러나저러나 차상위계층 결정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지요. 아까 소득은 최저생계비 기준이고요. 최저생계비에 몇 %, 150%, 최저생계비의 130%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차상위라고 하는 게 소득기준이 뭐냐는 거지요. 아까 40가구를 선정하셨다고 하는데. 
  
○건축과장 정호영   선정한 게 아니고요. 전체가 495가구인데 한꺼번에 다 못해주니까 1년에 40가구 정도 선정해서 지원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엄정애 위원   말씀해주세요. 지금 정확하게 차상위 기준이 어떤 데는 중위소득 몇 %, 그다음에 최저생계비의 몇 %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 알아보시고 여기에 있는 기준, 그러니까 복지과에서는 40명이 아니라 기준이 있잖아요. 최저생계비의 몇 %. 
  
○건축과장 정호영   예, 요지만 빼서 왔는데요. 최저생계비 4인 기준에 127만원 이하인 것을. 
  
엄정애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죠. 
  
○건축과장 정호영   예, 그걸 정했는데 상세한 것은 사회복지파트에 한부모가정, 차상위, 차상위자활, 우선돌봄, 대상은 종류가 4∼5가지가 됩니다. 
  
엄정애 위원   127만원 이하이면 그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건축과장 정호영   이상. 
  
엄정애 위원   이상인데 그러면 어디까지냐는 거지요. 
  
○건축과장 정호영   이상 중에 숫자가 많으니까. 
  
엄정애 위원   이상이면 다 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호영   중위소득 기준으로 우리가 전문가는 아닌데 중위소득 48%를 기점으로 하려고 합니다. 
  
엄정애 위원   중위소득 48%. 
  
○건축과장 정호영   예. 
  
엄정애 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중위소득 40% 아닌가? 주거급여. 
  
○건축과장 정호영   그건 43%고요. 이건 48%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과장님, 이게 우리가 350만원이고 사업비는 450만원 정도 되지요? 
  
○건축과장 정호영   사업비는 350만원 이게 예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구는 1억 2000만원 하더라도 1억 쓸 수도 있고 1억 2000만원 세워줄 수도 있는데요. 읍·면에 다 일괄적으로 350만원 안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정을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100만원 나가는 집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나가는 집도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전체를 받아서 가구수를 50가구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조례에도 정해놨습니다만 받아서 집행계획을 결재를 받아서 정하도록 해놨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자부담이 있잖습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현재 논란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가에서 해주는 것은 차상위층에 에너지효율화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100% 무료로 해주거든요. 사실 가보면 차상위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을 보수한다는 것은 안에 도배를 하려면 가구를 다 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안하려고 하는 것도 많아요. 외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니까. 그래서 자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저희들 마음 같으면 해주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치열하면 20% 30% 넣더라도 실제로 20% 30% 넣으면 수요가 없을 것 같아요. 현재 많이 해준다 싶은데 자가 가지고 있는 분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3년이나 5년마다 손을 한 번씩 대야 되는데 거의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해서 저희들 조례가 되면 한 번쯤 최소 자부담은 규칙으로 우리 내부결재를 내서 정하는데 최소화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규칙이 안정해지면 앞으로 형평성 문제에서 제기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처음에는 저희들 마음 같으면 50 대 50 하면 제일 좋겠는데 자기가 50% 부담하고 시가 50% 보태주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수요가 거의 없지 않겠나, 그래서 수요를 3 대 7로 하든지 전체 수요를 받아가면서 결정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이 부분도 검토를 잘하셔서 충분히 시행하면서 검토 잘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안녕하십니까? 
  350만원 40가구를 경산시에서 비용추계를 해놨는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350만원으로 모자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을 한 개 하더라도 원하는데 예를 들어 돈이 500만원 600만원 든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정호영   예. 
  
○부위원장 윤기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돈이 350만원 우리시에서 정해놨지만 500∼600만원 들 때는 무슨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를 어떤 쪽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좀 어려운 것이 기초수급자는 경보수가 350만원 선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중보수는 650만원 대보수는 950만원, 그 대신에 경보수는 3년이고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간 지원을 못하도록 규정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중보수 정도 되면 5년간 650만원인데 집이라는 것이 수리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0만원 맞추기 애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돈이 큰 선은 350만원 정해놓더라도 그 상황을 봐서 조금씩 융통은 100만원 들어가는 집도 있을 것이고 400만원 들어가는 집도 있는데 조금은 조정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기초수급자가 어렵습니까, 차상위가 어렵습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도 있습니다. 사실 실제 생활이 기초수급자는 병원비라든지 모든 것을 정부가 다 해결해주니까 그 위에 사람들은 자식이 연결 안 된다든지 현장에 가보면 더 어려운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정부지침을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면은 차상위계층에 진짜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데 여기에 또 자부담을 한다? 자부담을 했을 때 사업 신청이 제 생각에는 한 건도 없겠는데? 350만원 같으면 20%면 자부담이 70만원 해서 500만원 사업을 해라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안하지. 
  
○건축과장 정호영   글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수요를 한 번 받아보고요.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산이 1억 쯤 있다고 하면 자부담을 5% 하든지 최소화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지금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정호영   예. 
  
○부위원장 윤기현   사회복지에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수선유지급여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한 경·중·대 해서 350만원 650만원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차상위계층이라는 말이에요. 차상위계층은 집이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고 다 있지요? 
  
○건축과장 정호영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 기준이. 
  
○건축과장 정호영   예. 
  
○부위원장 윤기현   이게 상당히 어렵다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초수급자는 지원받는 것도 많은데 어떻게 여기에 자부담을 하라는 이 말이에요?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그래도 기초수급자는 정부가 기준을 정해놨고 차상위층은 그래도 100% 무료로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조금 무리가 안 있겠느냐, 그래도 자부담을 조금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해보고 안 되면 우리가 지침을 조금 변경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해줄 수 있는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똑같이 무료로 100% 처음부터 한다는 것은 조금 부담이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보고 30명밖에 안 들어왔다 이러면 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예, 최소화 말씀 자체가 솔직히 제가 원하는 대답이 그게 아닙니다. 자부담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그런데 우리가 실제 1억 4000만원에 대한 비용추계를 과장님이 해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런 데에서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실제로 가면 350만원으로 손 댈 데가 없어요. 진짜 실제로 한 번 나가보세요. 얼마 전에 진량에도 한 개 했는데 하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해요. 억지로 신청한 거예요. 작품을 시에 만들어 올라온 거예요. 해달라고. 뒤에 해달라고 했는데 왜 앞에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이런 문제가 분명하게 있다. 과장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   과장님, 저는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 조례 제정목적도 복지지요? 
  
○건축과장 정호영   예. 
  
허순옥 위원   어느 계층이라도 지원하면 싫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 지원 개시하면 우리가 중단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재원이 시 재정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지원조례를 제정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141쪽 제3조 지원대상에 주거환경지원대상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차상위계층이 주택 등을 소유해도 차상위계층이 됩니까? 되면 차상위계층이 주택 등을 보유한 집에만 우리가 한다 그러면 지원 못 받는 차상위는 불평등 요인이잖아요. 그러면 전세 사는 사람도 도배라도 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더하지 거기에 제가 지원대상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 가실 겁니까? 우리가 이걸 할 때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저소득 에너지효율화사업에 보면 임차인도 해주거든요. 정부가 하는 것은. 
  
허순옥 위원   정부가 하는 거는요? 
  
○건축과장 정호영   예, 거기는 조금 지원이 됩니다. 영 안 되는 것은 아니고. 
  
허순옥 위원   영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건축과장 정호영   예. 
  
허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비용추계서 볼 때 사실 차상위계층에 우리가 20%나 30% 부담하라고 하면 사실 350만원에 20% 정도 되면 할 사람 없을 겁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149쪽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제5조입니다.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들은 몇 명을 하는 거예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15명에서 20명 사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게 어디에 있어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여기에는 따로 없습니다. 조례에는 없고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왜 이걸 시행령으로 하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법 시행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인원수 규정하는 거요? 
  
엄정애 위원   그렇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다른 법에도 다 시행령으로 합니다. 
  
엄정애 위원   다는 아니거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도시계획위원회도 그렇고 건축위원회도 다 시행령에. 
  
엄정애 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면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이라고 해서 위원장과, 그리고 다른 위원회도 대부분 조례에 다 넣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아닙니다. 시행령에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토쪽에는 시행령에 거의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가 전문위원회는 남용을 할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것과 달라서 전문위원회는 웬만하면 그쪽의 전문가 어떻게 위원님 몇 분 이렇게 큰 틀 규정을 좀 해놨습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뽑은 자료에 의하면 위원회 구성을 해놓거든요. 
  예를 들자면 부천시 같은 경우도 위원을 몇 명으로 하고 구성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위원회 임기를 몇 년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한다고 하면 전주가 예를 들어 한옥마을을 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에서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그다음에 특정 성이 초과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왜 제가 위원회 구성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기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어쨌든 실무적인 역할인 거거든요. 실무적이고 계획적인 역할인데 위원회는 거기에서 해있는 것이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심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이 빠졌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당부서에서 감을 잡고 있고 이걸 운영하려고 하는지, 시행령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159쪽 160쪽에 방금 이야기하신 내용 다 되어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여기에는 20명에서 25명으로 되어 있고 어쨌든 시행령으로 되는데 보통 다른 제가 본 조례는 다 조례 안에 규정이 되어있고 어쨌든 조례가 시행령은 시행령인 거잖아요. 조례와 시행령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거기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맞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나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원칙을 하는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적고 싶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 같은 것을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저희들도 도시재생사업을 우리시는 아직까지 시행을 안했는데 그걸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기본계획도 수립하고 하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그 지역에서 새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재생센터가 설립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로 보면 주민들 자발적인 사업을 구성해서 정부에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가 확보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는 게 도시재생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향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면 재생센터는 그 지역마다 결국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여기에는 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경산시 조례를 본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민간참여, 지역공동체사업이 빠졌습니다. 우리시 조례를 본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른 시의 조례에 비하면. 그래서 마을기업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각종 행사라든지 하여튼 공동체 부분이 조례에는 빠진 것 같아요. 그것 없다고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주민공청회가 있더라고요. 10월 사업에. 공청회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도시재생기본계획 할 때는 공청회를 절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민협의체라든지 도시재생센터라든지 주민참여가 이건 절대적으로 사업의 관건이 좌지우지됩니다. 일방적으로 다른 사업처럼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실패할 확률도 높고 사업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최근에 다른 사업을 몇 건 공모사업을 해봤지만 주민 위주 사업을 정말로 실질적으로 해야 되지 예산이 욕심나서 관 위주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차라리 안하는 게 맞지 주민 위주로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리고 물론 경산시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많고 지역활성화라는 중요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도시재생사업이 경산시 비전의 모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특히 중요한 것은 저는 브레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전담센터에 특히 도시재생사업을 설치 사업을 했든 그런 것을 기획자 디렉터의 역할을 했던 분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적필드를 가지고 있어야 나머지는 수행을 하면 되는 거고 일단 브레인집단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브레인집단을 잘 만드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물은 것은 공청회를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거냐는 거지요. 설계가 최종보고가 언제 나오나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공청회를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계획공청회를 말씀하시지요? 
  
엄정애 위원   이 사업 안에 있더라고요. 10월에 한다고. 경산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공청회는 기본계획은 첫 번째로 도시재생사업을 구역을 또 정해야 됩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시 지역 안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낙후된 지역을 하거든요. 우리 읍·면 중에서 어느 지역이 그 계산에 의하든 어떤 조사에 의해서 낙후지역이 정해지면 여기는 도시재생사업 대상이다, 앞으로 향후의 방향은 어떤 것으로 한다는 포괄적으로 처음이니까 처음에 포괄적인 그런 개념으로 아마 공청회를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 금년 중으로는 그런 안이 확정되면 그 안을 갖고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엄정애 위원   9월에 다 되나요? 중간보고에요, 아니면 최종보고에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공청회는 9월에는 안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원래는 내년도 4월까지인가 그런데 아마 금년 중으로 안이 나오면 그 절차를 밟을 그런 계획입니다. 
  
엄정애 위원   용역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특히 건설도시국 산하에 있는 과를 보면 용역보고서가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하는데 그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과에서는 어떻게 점검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와의 검토라든지 어떻게 하시나요? 사업비가 많잖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향후에 말씀입니까? 
  
엄정애 위원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게 용역보고서 단계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보고서는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면 전체 지역에 대한 대상지역을 정하고 그 사업을 기본방향을 정하면 주민들과 접촉도 하고 주민들한테 합니다. 그러면 해당 주민들이나 그 지역에서 수용을 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조직체를 공동 운영하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행정계획으로 센터도 만들고 어떻게 해서 같이 도와주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기본계획대로 운영을 저희들이 합니다. 기본계획보고서는. 
  
엄정애 위원   원래 행정대로 하시겠지요.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건설도시국 용역보고서와 실제 집행한 것에 관해서 있더라고요. 보니까 용도변경도 지식산업단지 같은 경우 6차식 이렇게 계속 하더라고요. 도시재생 또한 처음부터 용역보고서를 제대로 만들면 그렇게 변경을 몇 차씩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용역보고서가 나왔을 때 그 용역보고서를 제대로 잘 점검해서 처음부터 안을 잘 만들면 굳이 몇 차 변경을 계속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잘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리고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용역보고서에 대한 검토도 하셨으면 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엄정애 위원   전문가에 의한 검토를.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이 용역결과가 없이 지금 보니까 비용추계서가 지금 첨부가 되지 않았잖아요. 용역결과도 안 나왔고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박미옥 위원   그런데 용역결과를 보지 않고도 이렇게 조례로 급하게 할 게 있나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이 건은 기획실과 협의된 사항인데 도시활성화지원에 대한 법 이름이 활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겁니다.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하위계획으로 조례를 만들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처리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만들어놓기 때문에 비용추계 대상은 해당이 되지 않아서 안 넣었습니다. 개별사업과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박미옥 위원   보통 용역을 맡겼을 경우에 용역결과를 보고 또 타당성을 보고.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 내용과 이건 조금 다릅니다. 기본계획은. 
  
박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철식   의사일정 제5항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13년 4월 19일 환경부 국고보조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금호강 표류수를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경산정수장에 선진 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사업에 소요되는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의안자료 176쪽입니다. 
  지방채 발행의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인 녹조수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의 재원계획에 따라 지역발전특별회계기금에 대한 융자계획으로 총 융자금액은 153억원입니다. 
  융자조건은 환경부 고시 지역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융자금의 상환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익자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의 개요 및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양동 606번지 경산정수장의 일 5만톤 처리규모의 급속여과 방식을 고도정수처리 공법으로 깨끗하게 처리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설계 결과 총 사업비 458억원으로 재원비율은 국비 138억원(30%), 지방비 167억원(40%), 융자 153억원(30%)이며, 2016년까지 국비 및 지방비 15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18년까지 융자발행 및 국비, 지방비를 최종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사추진 현황으로는 현재 실시설계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환경부 사업인가를 득한 후 금년 9월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의뢰할 예정이며, 2016년 중 착공하여 2018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동의 안건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및 오염물질의 다변화로 인하여 금호강 수계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어 금호강을 수원으로 하는 경산정수장에 반드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동의안의 제안취지 및 그 내용을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인호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중 2017년도와 2018년도 각각 76억 5000만원씩 총 153억원을 지방채로 발행코자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경산정수장의 수원인 금호강의 장래 수질악화에 대비해 대처할 수 있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필요에 따라 2103년 환경부 시범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의 재원계획에 따라 지방채발행(융자금) 153억원을 포함하여 총 457억 7700만원으로 계양동 606번지 경산정수장 부지 내에 설치하여 2016년에 사업발주와 착공하여 2018년에 사업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발전특별회계 환경부 기금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 변동금리 2016년 3/4분기 기준 1.29%의 조건으로 2017년도와 2018년도 각각 76억 5000만원씩 총 153억원을 지방채 발행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매년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되는데 2017년 우리시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28억원으로 2017년도 76억 5000만원의 지방채 발행이 가능할 것이며, 2018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세수증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2017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추가로 지방채 발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총 사업비가 당초 306억원보다 151억 77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윤기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당초 306억에서 변경 458억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부위원장 윤기현   정부에서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이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공문 내용을 보니까 한 사업에 대한 개소에 예산이 300억 그다음에 보조가 30% 융자가 50% 지방비가 20%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 사업 추진이 되었네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부위원장 윤기현   시범사업 평가결과가도 지금 그렇게 나왔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데 이게 예산이 152억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경산시에서 자료를 보니까 시설용량에 있어서 경산 계양정수장이 8만톤, 진량공업용수는 공업용수니까 일단 빼더라도 대구 고산 5만톤,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자인광역정수장이 1만 5000톤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해보니까 14만 5000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운문댐 물은 수자원공사와 계약했을 때 계약이 1만 5000톤을 받고 있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지금 경산시 상수도 유수율이 얼마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저희들이 72% 정도. 
  
○부위원장 윤기현   72%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알기로는 경북에서는 그런대로 괜찮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 번 답변을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지방상수도가 낙후하니까 실정이 비슷한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서울이나 대구보다는 실제로 못하고, 우리 블록화시스템이 13년도에 시작했잖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게 거의 끝나고 용역이 끝났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부위원장 윤기현   지금 시작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그렇게 끝나고 착수 공사를 누수율 때문에 블록화시스템은 계획 설계가 있고요. 설계가 끝나면 공사를 해서 자꾸 교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공사에 직접 들어가는 노후관을 교체하면 그게 완전히 누수율 잡는 공사가 끝나는 겁니다. 계획단계는 지금 끝나서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누수 점검 중에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고도정수처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노후관 교체 말 그대로 노후관 교체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저희들이 볼 때는 둘 다 양쪽으로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전에 과거에 노후관 교체라든지 누수율이라든지 이런 게 먼저 시행되었으면 참 좋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유수율이라든지 이런 게 물도 낭비하는 것도 방지하고 깨끗한 물도 먹어야 되는데 동시에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지금 고도정수처리를 기존에 급속여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기존 급속여과 처리를 했을 때 지금 각 가정마다 음용수 적합판정을 받았잖아요. 지금 다하고 있잖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다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막여과 오존 접촉 활성탄이라고 해서 왔다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고도정수처리비용을 하는데 대해서 당초 306억에서 이 금액을 458억으로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부위원장 윤기현   물론 담당하고 수고가 많은 사업이고 이 사업이 경산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 저는 인정을 할게요. 
  지금도 고도정수처리하기 전에 급속여과만 하더라도 가정집에서 충분히 물을 다 음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수기 안 쓰는 집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상하수도과도 정수기 있잖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사무실에는 정수기가 지금 있는데 실제로 가정에서는 정수기 쓰는 비율이 그건 개인성향이니까 정수기가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굉장히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정부뿐만 아니라 수질학계에서도 정수기가 우리나라 국민정서 때문에 그런데 사실 필요 없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정수기가 없어도 충분히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부위원장 윤기현   경산시 상수도과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이야기했는데 아직 정수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먹기 위해서 정수기가 필요하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정수기가 있습니다. 렌탈 해서 쓰다보니까 요즘 한 달에 렌탈 기간 끝까지 하다가 아마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음용수로 적합한데 다했는데 그러면 제가 가장 궁금한 게 고도정수처리를 300억에서 예산을 152억까지 증액시켰을 때 고도정수처리된 물은 다른 관으로 나갑니까? 고도정수처리된 물은 경산시 상수도공사 관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기존의 물에 문제가 없잖아요. 과장님 지금 물에 문제가 있어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아니요, 같이 나갑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 관을 통해서 나갈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관으로 어차피 통하면 노후관에 녹물 나오고 하잖아요. 일의 선후입니다. 지금 경산시에서 306억 예산을 갖다 대서 공사를 하다가 50% 증액시켜서 458억 예산을 만들었다는 이 자체가 황당한 거예요. 이게 지방시비가 43억에서 왜 140억이 올라옵니까? 처음에 공문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보조 30에 융자 150에 지방비 20 이렇게 해서 300억으로 해서 사업을 신청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 수자원입니까?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경산시에서 노력해서.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잠깐만요. 그런 것 같으면 이 사업에 제가 아까 물으니까 국장님이 노후관과 고도정수처리가 같이 병행되어야 생각하고, 블록화시스템을 물으니까 국장님이 블록화시스템도 다 끝내서 시작하는 단계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경산시에서 아까 물으니까 유수율이 72%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하면 누수율이 28%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수율 28% 되는 물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계산했는데 연간 100억이에요. 누수되는 금액에 대한 금액이 연간 100억인데 이 100억에 대한 것을 손을 안대고 고도정수처리하는데 예산이 306억도 아니고 458억 예산을 갖다대놓고 시의회에 동의를 해달라.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의회에 설명을 하든지 뭘 했어야 해요. 그러면 왜 금호강물을 씁니까? 금호강 여름에 가보셨어요? 녹조 때문에 그 물을 고도정수처리 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호강 물은 경산시 지식산업지구라든지 3공단 4공단 2공단 그다음에 복합첨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물은 공업용수로 돌리자 그런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이 예산이 증액된 이 부분을 우리가 알 것 아니에요. 이것 공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제가 아침에 잠시 받았지만 공문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나와 있는데 왜 이 사업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떠나서 이 예산이 증액되었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 해달라.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누수에 대한 1일 계산해보니까 2만톤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연간 금액이 나는 계산을 똑바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구십 몇 억이 나와요. 100억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것은 유수율이 우리나라 현실에 100%는 없고 저희들 90%로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5년 이내 목표를 85% 보고 있는데 통상 1%에 4억 정도 잡으면 10% 정도 되면 40억, 15% 정도 되면 60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수율도 제고하면서 같이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고도정수처리는 급속여과로 했을 때 지금 준비단계라고 생각하고 저도 찬성합니다. 고도정수 되어야 된다고 찬성하는데 급속여과로 했을 때 시민들이 물에 대한 악취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현재 상태로써요? 
  
○부위원장 윤기현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현재 상태로써는 일부 녹물이나 그런 것 외에는 저희들이 현재 냄새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것도 공동주택에서?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아파트 지은 지 오래된 공동주택.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관리 때문에 생기는 거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데 여기에 막여과나 오존이나 활성탄까지 넣어가면서 이 물을 기존 관로를 썼을 때 맞나 이거지.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고 질의하신 내용은 기본적으로 제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고도정수처리를 과연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문제와 그다음에 누수가 심한데 그 노후관로로 누수에 나중에 다 고치고 난 뒤에 하면 훨씬 경제적이고 물값도 덜 나가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고도정수처리는 우리시뿐만 아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잘사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리수도 생산되고 병으로도 생산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금호강에 대한 지표수에 대한 수은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게 우리가 광역상수도인 운문댐이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이미 받는 계약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문댐에 계약된 2만톤 2만 5000톤을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고산정수장에 받고 있는 5만톤은 임시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 물량을 다 운문댐에서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대구광역시에 편입 안 된 다음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금호강을 섞어서 하기 때문에 표류수가 지표수는 어차피 저희들이 고도정수를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맑은 물을 깨끗하게 먹는다는 것은 원가측면에서는 당연하게 싸고 안전하게 먹으면 좋은데 좀 더 이것은 생활의 질 향상이기 때문에 고도정수라는 것은 지금 추세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을 할 때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뛰어들어서 어차피 하는 것 몇 년 차이기 때문에 혜택을 보려고 고도정수처리를 추진했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증액된 사유는 나중에도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환경부 공모사업은 이 목적사업이 우리가 농림부의 사업에 돈에 따라서 정해서 돈만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설당 얼마 기준으로 표준 공사비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5개의 시·군에서 정해둔 지자체는 400억 짜리도 있을 거고 200억 짜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도정수처리는 표준단비에서 공모된 환경부도 설계를 안 해보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1500억을 갖고 5개의 구역을 정해서 공모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증액이 우리가 100억이 150억이 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의도적으로 늘린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노후관로를 교체하고 누수율 잡고 하라고 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그 말에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그게 누수율과 동시에 결국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 경제적으로 누수율을 잡고 하면 좋은데 고도정수를 처리하더라도 노후관에 나중에도 다 노후관이 있습니다. 계속 갈아줘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노후관 개체도 돈은 굉장히 많이 들고 정수처리도 많이 드는 겁니다. 그게 결국 끝내고 하면 우리가 지금 노후관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거의 현재 있는 노후관이 20년 동안 계속 갈아야 됩니다. 현재 있는 노후관을 저희들이 수백억을 갖고 매년 예산을 50억 조금 하다가 보면 새로 현재 갈은 관을 또 갈아야 됩니다. 노후관 교체는 끝이 없습니다. 종결이 안 됩니다. 계속 어느 정도 빨리 이루느냐 그 차이고, 그리고 고도정수처리는 언젠가는 와야 될 추세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수기를 안 쓰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음용수 공급에 대한 국민정서가 사실 정수기를 안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비용이거든요. 물을 안 끓여 먹도록 할 수 있는게 저도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고도정수처리를 하게 된 경위 설명은 다는 안됐지만 저는 소신이고, 또 이 예산이라는 게 결국 저희들이 의회 협의를 거쳐서 일부 시비라도 통과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과거에 이게 저희들이 오늘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니고 이미 시작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걸로 생각하고 새로운 것은 공사비가 증액되었다는 건데 설명이 부족했다면 제가 계속 설명도 드리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구해서 설명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 말씀은 당초에 우리가 공문서에 예산이 편성된 금액이 국비 92억 도비 18억 시비 43 융자가 153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지방채 153억에 대한 부분은 변동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대로에요. 그런데 당초에는 이 예산편성이 맞았다는 말이에요. 306억이. 그런데 지금 변경사유에 458억이 올라오면 152억 중에 경산시비가 지방비 도비를 빼더라도 시비 넣고 융자를 넣으면 64%라는 금액이 경산시에서 부담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공모사업이 돼요? 
  그리고 어차피 시비가 97억이 증액되었다는 말이에요. 국장님 설명한 부분을 들었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설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시비가 더 증액됨에 따라 시비가 많이 부담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그렇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는 국비 도비는 정해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국·도비도 증액을 요구하도록 사업시행 과정에서 예산변경 요청도 하기는 합니다. 그걸 갖고 끝은 아닌데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지요. 왜냐하면 전국에 5개 지자체가 다들 달라고 안 하겠습니까? 어렵지만 그것도 하면 저희들 시비가 줄어드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업비 증액에 따라서 부담하는 시비나 지방채 발행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상수도 지방채가 8억이 남았습니다. 올해 되면 다 갚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지방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150억 정도 당초 30% 정도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매년 10억을 갚아 가면 안 되겠나 하고, 그리고 상수도 재원이라는 게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보존을 못 받기 때문에 요금 올리는 것 한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도 지방채는 안세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년에 10억 이상 넘는 것은 무리가 따르니까 수도요금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게 문제냐면 사실 누수율도 지방채를 얻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고도정수도 해야 되는데 선택의 문제인데 저희들은 누수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집중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 쪽으로 지방채를 저희들이 발행해서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맞는데 그게 같이 저희들이 하는데 시비와 지방채에서 결국 추가부담이 생기는 것밖에 없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지방채 그대로잖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부위원장 윤기현   지방채는 그대로인데.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지방채도 올릴 수가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것은 선택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예를 들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재원의 조달방법이 공기업특별회계잖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부위원장 윤기현   이게 지특기금이잖아요. 그렇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이게 당초에 국장님 말씀이 환경부는 사업의 자체가 일반 농업 이런 예산보다 자꾸 바뀐다고 하니까 이 자료를 제가 예산서류를 보니까 30 50 20으로 한 개소로 해서 5개소로 해서 1500억을 정부에서 당초에 예산을 마련해놨다는 말입니다. 이 기준을 잡아놨는데 정부에서도 이 자체 1500억 한도 전체적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 바꾸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바꿉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바꾸기가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은데.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우리시에서 경산시에서 돈이 없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경산시에 상하수도 예산이 엄청 올라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과보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가져와서 시의회에서 무조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동의를 해달라. 좀 과하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취수원에서 보고를 할 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금호강 물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을 것 아니에요? 환경부에 올렸을 것 아니에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했을 때 운문댐에 수자원공사에서 경산시와 계약한 것이 1만 5000톤이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2만 5000톤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기본적으로 여기 자료에 1만 5000톤이 나와 있길래.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이건 정수능력만 표시한 겁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처음부터 이걸 더 강구하고, 내가 고산정수장을 알아보니까 고산정수장은 대구시와 경산시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면 대구시에 물이 모자랄 때는 경산으로 주는 물은 공급을 중단한다. 이런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 것 같으면 금호강 물이 예를 들어 필요하다. 올해 여름에 금호강 가보시면 녹조나 기타 발생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이에요. 방금 국장님 오존 활성탄 흡착해서 고도정수처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환경부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지금 운문댐 있잖아요. 기존에 수자원에서 하는 그것과 고산과 더 협력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대구가 보니까 유수율이 예를 들어 90%가 나온다. 그런데 오늘 하침에 언론에 보니까 서울 한강물은 오리지널 1급수라고 하더라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서울에 아리수 있잖아요. 경산시 각 읍·면·동이나 각 가정에 경산시 수돗물 안전합니다 라고 하는 스티커 하나 있어요? 없잖아요. 과장님 있어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스티커는 없는데요. 사실 안전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아니요. 상수도 검침하는데 있잖아요. 이게 상수도 문제를 지금 있는 관에 돈을 458억 때려 넣어서 똑같은 관에 물 나오는데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것 없잖아요. 그러면 16년도에 블록화시스템 끝났다면서요? 그러면 몇 년 더 기간을 두고 다시 노후관을 개체 안하고는 28%의 비싼 돈 주고 고도정수처리한 물이 또 다 누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00억이 아니고 200억이 1년에 빠져나간다는 말이에요. 돈 458억을 들여서.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화시스템이 누수를 잡기 위한 방법인데 그 방법에 블록화시스템이 이렇습니다. 와서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해서 누수탐지해서 세 번째 마지막 단계가 노후관 교체비입니다. 그게 수백억이 드는데 블록화시스템이 계획만 2∼3년 내에 끝나는데 그 블록화시스템으로 인해서 누수관을 잡는 그 기간은 20년씩 걸립니다. 그걸 저희들이 끝내고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예상은 5년 이내에는 유수율을 85% 정도 올릴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하고 사실 마지막 5% 10% 굉장히 힘든데 누수율과 고도정수는 반드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금호강 지표수를 먹는 문제는요. 제가 10년 전에 수도과 담당계장을 할 때부터 우리가 굉장히 낙동강과 수자원공사와 다녔지만 수리권 문제는요. 1톤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줄 모르고 청도군과 경산시와 영천시가 받을 때는 다 2만톤 3만톤 받고 대부분이 대구광역시용으로 받았습니다. 통과한다고 저희들이 받았는데 고산정수장은 사실 저희들한테 수리권이 없습니다. 지금 더 쓰지도 않겠지만 권한은 항상 대구시에 종속되어 있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것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금호강이 앞으로 영천댐과 성덕댐이 준공이 되면 표류수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물도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걸 지금 집중적으로 받아야 되고, 금호강이 수도값 원수 요금이 싼 대신에 결국 정수비용을 들여서 같이 운문댐과 섞어서 하자는 이런 취지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 제가 설명이 부족하고 사실 이런 부분은 윤기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당연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는 다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동시에 추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취지임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제가 고도정수처리 한다는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일의 순서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물으니까 유수율이 72% 같으면 반대로 하면 누수율이 28% 아니에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래서 톤당 물 계산하니까 구십 몇 억 정도가 나오는데 비싼 비용을 들여서 고도정수처리 물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 관로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지금 경산시 기존 관로로 그 물이 이 비용을 넣었을 때 들어갈 것 아니에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지금 급속여과로 처리하는 비용보다 고도정수처리하면 비용이 많이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이 금액에 대한 이 부분이 150억이 늘어났잖아요. 150억을 투자해서 이 물을 했을 때 또 누수되는 물이 나오면 이게 1년에 100억이 아니라 200억까지 누수현상이 나면 경산시로 봐서는 상당히 손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은 광역 특별 대도시 부근으로 흘러갔을 때는 이 상황이 잘 맞을지 몰라도 경산시는 이게 딱 맞아떨어지느냐 이거예요. 이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궁금하고 처음부터 경산시에서 접근할 때 기존에 있는 운문이나 이쪽을 더 추진했을 때 좀 안 나오나. 그런데 금호강 물은 솔직히 너무 나쁘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물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넣는다 이게 아니고. 국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맞습니다. 맞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손실이 심한 것도 맞는데 저희들 판단이 어떠냐면 어차피 금호강에 표류수가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고도정수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노후관 교체가 나중에 제가 자료를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끝나고 나면 결국 다시 새는 누수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앞으로 과거와 다르게 노후관에 대해서는 계속 기구까지 만들어서 관리를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0억에 대한 손실 플러스 더 추가가 아니고 적게 나갑니다. 다소 저희들이 손실 부분이나 또 금액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해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 같고, 저희들도 450억에 대해서는 자꾸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추가로 환경부에 가서 변경승인도 받을 것이고, 또 입찰과정에서 낙찰률도 하고 절감도 같이 생각하는데 생각 이상으로 나와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고도정수처리에 대한 부분, 또 누수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더더욱 연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과 저와 질의 답변을 하면서 가장 와 닿은 것이 정수기 사용입니다. 저도 정수기 사용에 대한 그 부분은 국장님과 생각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수돗물 안전하다는 그 말 들으셨지요? 시정홍보책자 있지요? 시정홍보책자에도 경산시 수돗물 안전합니다. 그냥 드셔도 됩니다. 이 정도 광고 하나 못 내잖아요. 이 정도 문구 하나 낸 것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정수기 해서 물을 끓여서 한다고요. 그런데 시의회에서 예를 들어 고도정수처리에 대한 시설을 해주면 그 전에는 경산시 물이 많이 나빴던 거예요. 급속여과로 했을 때 음용수로 책정 받아서 하는데 여기에서 막여과 오존 활성탄까지 다 넣어서 했을 때는 이 물이 더 깨끗한데 그런데 뭐하냐. 똑같은 관으로 물이 가는데. 그러면 녹물도 섞여 나올 수도 있고 28%라는 누수가 발생되어버리면 기존에 급속여과로 한 금액은 그만큼 안 드는데 막여과나 활성탄을 썼을 때 투입한 금액도 똑같이 누수가 발생되잖아요. 국장님 맞잖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맞습니다. 지금 수돗물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고도가 더 좋으니까 대도시는 그쪽으로 선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수돗물도 노후관을 지나감으로 인해서 노후관 때문에 오염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관로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노후관도 있고 신설관도 있기 때문에 지금 노후관을 통과해서 병원균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규고도처리를 해서 그 고도처리한 물이 노후관을 통과함으로 해서 급격히 노후관 처리 안한 것으로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들에 대한 불신이나 홍보나 이런 것은 윤기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서울시처럼 병을 생산해서 행사 때 주고 싶고, 또 시민들에게 당당히 하고 싶고 이런 것을 사실 수돗물만큼 은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에 예를 들어서 정수기를 쓴다든지 염소 냄새 때문에 싫어한다는 것도 바꾸어야 되지만 그건 아마 우리 지자체가 수돗물만큼은 제가 볼 때는 저도 어떤 한이 있더라도 돈이 좀 들더라도 옳게 해서 신뢰를 받도록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공평성이거든요. 저도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과거에 제가 과장을 했든 안했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 번 해보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저희들도 일부 일리 있는 이야기를 조금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예, 국장님,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지나갔는데 국장님의 설명하시는 말씀 중에 틀린 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애당초 고도정수처리사업은 꼭 필요하다, 미래를 봤을 때 꼭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13년도 시작한 블록화시스템 공사가 끝나서 우리가 시행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업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때는 기본이 되는 기존의 누수를 잡아가면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는 경산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예산을 좀 아낄 수 있다. 좋은 물을 공급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말 못합니까? 그리고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환경부에 올라가서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인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믿습니다. 다 믿는데 단지 딱 하나 순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고 있고 위원장님 요청 들어왔으니까 잠시 위원장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엄정애 위원님 자료요청 할 게 있다고 하니까 자료 요청을 하시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수질검사한 것 매일 하지요? 
  2016년도 것 자료 한 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위원장님, 상수도 과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상하수도 과장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주내용이 유수율에 대한 부분, 노후관 개체, 고도정수처리를 했을 때 누수가 되면 예산이 부득이하게 더 소요가 안 되나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협조 공문 내려온 것을 보니까 5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더라고요. 5개 지자체가 성남 안산 광주 청주 맞지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부위원장 윤기현   용량이 조금 다릅니다만 경기도 성남과 경산과 용량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경기도 성남 같은 경우에 유수율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85% 정도 내외인데 분당과 신도시와 또 다릅니다. 구도시와 조금 다른데 얼마 전에 제가 들었는데 약 85% 정도, 80에서 85% 정도. 수도권은 관리가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렇지요. 방법의 차이고 순서의 차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경기도 성남 같은 경우 85% 같으면 수도권 지역은 수도요금에 대한 유수율을 적용 안하는데 경산은 요금에 대한 유수율을 적용해서 72%입니까?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실제로 생산량 분석을 하면 생산량이 있고 거기에 유효수량이 있고 무효수량이 있거든요. 그 중에 유효수량에 보면 유수수량 무수수량이라고 해서 무수수량에는 계량기불감수량, 보통 수도사업수량 중간에 녹물이 생겨서 드레인 한다든지 이런 것이 실제로 보면 1년에 1.5%에서 2% 가까이 됩니다. 
  계량기불감수량이라는 것은 계량기가 내구연한이 보통 8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안에 프로펠러도 낡고 해서 강도가 떨어져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갈고 있는데 거기에서 손실되는 것이 평균 전국적으로 약 5%에서 어떤 지자체는 최고 8%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요금부과율 이걸 유효수량으로 발표해서 아직 정직하게 전체적인 낮게 산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걸 하듯이 계량기불감수량 이런 게 포함시키면 72%보다는 어느 정도는 더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산정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과장님, 급속여과방식이 앞으로는 막여과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맞지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래서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한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데 과장님 나왔으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306억에서 지금 변경이 458억이라는 말이에요. 지방채 발행은 153억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시비부분이 100억 증액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 계산했을 때는 당초보다는 금액이 안 맞다. 왜? 시비와 융자 두 개만 합쳐도 64∼65%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좀 과도한 거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봤어요. 상수도에 대한 원래 국고보조금은 없었다. 상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처리했으니까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국비보조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그게 저도 상수도업무를 본 지는 초창기에 10년 가까이 보고 10년 뒤에 다시 보는데 상수도부분에는 국비지원이 사실 안 되었습니다. 우리 정수장과 각 읍·면에 배수지 수수시설을 하는데 그게 1000억 정도 드는데 국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액 시비로 했습니다. 기채를 다 내서 기채를 80% 내고 나머지 일부 시비 충당하고 그래서 했거든요. 일부 전부터 고도처리부분에는 국비를 일부 지원한 지자체가 있기는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시설이 실제로 고도라고 구분한다고 하면 막여과만 고도가 아니고 오존 활성탄도 고도처리거든요. 일반 통상적인 처리방법보다는 한 단계 더 처리한다고 고도처리인데 이게 막여과까지 필요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우리 기술직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금호강 같은 경우에는 수질안전성이 없습니다. 최춘영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셨고요. 기존 하양정수장에 고도처리해서 활성탄까지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도입할 때도 보면 배경이 워낙 수질안전성이 없어서 물을 정상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했는데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사실 올해 포항시 같은 경우도 포항시 상수원이 영천댐과 임하댐입니다. 주로 영천댐을 상수원으로 하다가 영천댐 수위가 낮아지면서 임하댐으로 수원을 바꿨습니다. 그걸 통보를 안 해주고 바꾸니까 같은 댐 물이라도 탁도 변화가 심해서 포항에서 미처 대처를 못해서 탁도가 그대로 가정에까지 공급이 되어서 얼마 전에 민원이 많이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같은 원수라도 약품을 많이 넣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도 금호강 물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까? 써야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우리 탁도는 ppm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지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낮을수록 좋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지금 낙동강과 금호강 차이가 많이 나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낙동강과 금호강요? 
  
○부위원장 윤기현   예.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금호강 지류가 모여서 낙동강이 형성되는데 그게 유속이 느리면 물이 성층현상이라고 해서 여름 같은 경우 물의 온도가 상위와 밑이 다를 때 녹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녹조현상은 지류보다는 점점 하류로 갈수록 녹조현상이 더 많이 생깁니다. 수심이 깊어지고 유속이 느려지기 때문에 현상이 높고, 저희들은 금호강 상류쪽에 속하거든요. 상류쪽에 속한다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전보다는 유지용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통상적으로 내려오는 유지용수가 늘어나서 옛날보다는 수질이 좀 나아진 것도 있는데.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 설명을 들었으면 과장님은 재원조달 방법은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재원조달방법이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기존 공기업 기채가 많을 때는 거의 800억까지 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갚고 올해 8억인가밖에 안 남습니다. 매년 10억 20억은 상환할 능력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채는 그렇게 하고, 거기에 보면 시비조달부분이 있는데요. 중산지구와 일반택지개발을 하면서 지식산업지구도 그렇고 원인자부담금 받아서 적립된 부분도 일정부분 있습니다. 그걸로 충당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왜냐하면 성남이나 안산이나 광주나 청주나 이렇게 봤을 때 시설용량에 대비해서 유수율이 거의 85% 선이 넘어가요. 85% 선이 넘어갈 때는 고도정수처리가 따라가면 그 예산의 대비만큼 경산시에도 누수 피해가 별로 없는데 70%대 가지고는 고도정수처리한다는 게 상당한 힘든 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싫은 소리 한 번 할게요. 이 사업이 당초에 306억 사업이 458억으로 바뀌었으면 상임위에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위원 개인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뒤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 위원님이 시정질의까지 준비해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산건위에 위원님들, 저도 며칠 전에 알았잖아요. 이런 것이 있으면 설명도 해주고 지금같이 의견을 나누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잖아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변명 아닌 변명이 실제로 실시설계가 거의 완성단계에 온 것은 작년 연말에 완성단계가 왔는데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보다 거의 500억 선에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절차 중에 VE와 적정설계가 되었나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변동이 자꾸 되었습니다. VE 하면서도 일정부분 삭감이 되었고 또, 조달청 사전원가심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또 삭감이 일부 많이 되다보니까 사업비 변동이 심하다보니까 일일이 보고를 드리면 자꾸 거짓말이 되고 확정이 된 것은 최근에 조달청 원가심사가 끝나서 통보가 온 금액이 오늘 발표된 458억이라는 이 금액입니다. 조달청에서 통보가 온 것은 한 달도 채 안 됩니다. 불과 2∼3주밖에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계속 준비를 한 상황에 그렇고요. 
  그리고 상하수도과는 홍보비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그 부분은 좀 미비해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진짜 해보시라니까요. 사무실에 고도정수처리 해서 물 들어가는 것이나 급속여과로 해서 물 들어가는 것이나 어차피 정수기 안 치웁니다. 진짜 맞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과장님은 좀 솔직하신데 노후관 개체가 먼저입니까, 이게 먼저 입니까?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선후로 따지기보다는 별개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은 저희들도 통상적으로 안 해온 게 아니고 매년 십 몇 억에서 거의 20억을 통상적으로 계속해왔는데 정부에서도 새롭게 해서 국비 투자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워낙 일부 지자체는 누수량이 많은 지자체가 있습니다. 50%씩 새는 지자체도 있다 보니까 일시에 국비를 조기에 투입해서 빨리 잡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도 꾸준히 들여왔지만 집중적으로 좀 더 투자할 부분도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리 개체를 하더라도 새로운 노후관이 생깁니다. 실제로 집중 투입을 하더라도 나중에 일정부분은 매년 10억 내외에서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최소 15억 가까이는 계속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알겠고요. 
  제가 뒤에 금호강 취수를 해야 되는 원인, 운문댐 할 때 대구시에서 참여하는 바람에 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 물을 취수하고 있잖습니까? 아까 제가 물었는데 이것 진짜 중요한 건데 제가 물어볼게요. 
  대구시에 물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고산정수장의 물을 경산시로 안준다는 말이에요. 안줬을 때 경산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그걸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것도 고도로 해놓고 그다음 순서로 하는 것이 경산정수장 체계가 10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계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침전지와 추가로 시설을 조금 하면 10만톤 규모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로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구시에도 지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운문댐 수질이 좋고 고산쪽이 좋다는 것은 대구시민들이 아는 부분이 대구에서 어느 시점에서 수원을 구미로 옮기려고 하다가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게 안 될 때는 최소한 좋은 물부터 먼저 먹어야 되겠다고 시민들이 요구를 하면 대구시도 어쩔 수 없이 운문댐을 풀로 가동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온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는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유수율 72%는 안 됩니다. 유수율 72% 해서는 실제로 고도정수처리를 해도 물은 물론 깨끗할지 몰라도 시민들이 지금 물이 나빠서 하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그만큼 홍보가 안 된다니까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홍보쪽에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틀린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동감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리고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언제 사업을 하지 마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주무관과 전부 고생해서 예산을 만들어왔는데 그런데 이런 자료가 올라왔을 때는 잘못되었다. 이걸 동의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동의를 어떻게 해주면 제일 좋겠습니까? 그냥 해주는 것이 맞습니까?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저희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더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일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방법의 차이가 생겼잖아요. 누수가 다 되어버리는데.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누수부분은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누수가 샌다고 해서 시민들이 누수부터 잡고 좋은 물을 천천히 먹으라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   과장님, 답변 장시간 하신다고 고생하시는데 저는 먼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우리가 총 사업비 458억이잖아요. 그런데 융자 지방채 발행이 153억입니다. 변동금리지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허순옥 위원   현재 금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1.29 그렇습니다. 
  
허순옥 위원   상환재원은 아까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은 충분한 것 같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금으로 지방채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허순옥 위원   제가 윤기현 위원님과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것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누수율이나 유수율이나 블록화시스템이나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자꾸 묶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고도정수처리시설 153억이 상수도 관련은 우리가 국·도비 사업이 안 됩니다. 전체 시비로 해야 되는 건데 이것 시범이라서 국·도비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허순옥 위원   블록화시스템은 우리가 지금 하는 이유가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물이 너무 누수가 많이 되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에 해서 물이 많이 누수가 되면 이 돈도 아까운 것 아니냐 그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산시가 유수율 전국적으로 볼 때는 최하위권은 아닙니다. 맞지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맞습니다. 
  
허순옥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노후관 교체 원래 재질을 아무리 좋은 것을 써도 지질이나 모든 것에 따라서 썩고 교체하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맞잖아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맞습니다. 
  
허순옥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꼭 몇 년이라고 집어서 말 못합니다. 누수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블록화시스템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허순옥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누수를 잡는 게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요. 누수를 잡는 게 가정에 새는 누수는 사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맞지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허순옥 위원   자기들이 수도요금이 나오는 것을 봐서.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집에 100톤이 샜어요. 우리는 새는 줄도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수도요금이 나와서 100톤이 샌 것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누수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허순옥 위원   수도요금을 보고 우리가 고쳤는데 그것도 다 누수에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지나가는 큰 관이나 모든 것 노후 교체 그런 것도 그걸 빨리 잡기 위해서 구간별로 블록화시스템을 하잖아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면서 물새는 양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맞는데 저는 기채나 지방채 발행을 해서 어차피 환경부 시범사업에 전국 5개 중에 우리시가 들어갔으니까 빨리 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건강한 물도 주시고, 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시고 하수도 관거 누수나 이런 것은 연에 비해서 수도요금이나 모든 것 보면 아시잖아요. 몇 % 다 나오니까 거기에 블록화시스템사업이 우리가 다 끝났습니까?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순옥 위원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2020년이 되어야 블록화가 끝납니다. 4년 더 해야 됩니다. 
  
허순옥 위원   그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제가 6대 때부터 블록화시스템이 상하수도는 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특별회계수입금이나 이런 것 들어오면 블록화시스템사업부터 하라고 계속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걸 병행해서 하면서 누수도 잡고, 지금 72%니까 조금씩 매년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후관 교체는 지금 우리가 밑에 자재를 뭐로 쓰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자재는 150미리 이상은 주로 하는 것은 주철관으로 쓰고, 제일 문제가 되는 관 중에 옛날에 주철관 중에도 초기에 나온 회주철이라고 있습니다. 안에 라이닝 안 된 주철관인데 그건 녹물이 자꾸 생기고 해서 그건 거의 교체를 하고요. 중간에 PE관이라고 PE관은 어떠냐면 온도차에 신축이 많다보니까 여름에 늘어났다가 겨울에 줄어들면서. 
  
허순옥 위원   터지는 것? 빠지는 경우?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그 부분에 많이 새고 해서 그 부분을 많이 개체를 하고요. 
  
허순옥 위원   그건 해야 됩니다. 그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음새에.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주철관 못지않게 나오는 게 최근에 나오는 고강도 PVC라고 있습니다. 고강도 PVC는 현실에 맞추어서 기술개발이 되어서 강도도 주철관 못지않게 강하니까 그 관은 일부 지역에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허순옥 위원   이건 몇 년 정도 갑니까?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연한은 거의 30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순옥 위원   그만큼 봅니까?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허순옥 위원   옛날에는 15년 20년 봤는데 좋은 재료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노후관 교체도 보시고, 부분부분 우리가 블록화시스템도 어차피 보고 누수가 지질이 안 좋은 데는 아무래도 빨리 상합니다. 그 지역부터 빨리해서 들어오면 2020년까지 잡으면 구간별로 전부 누수가 되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허순옥 위원   그러면 누수를 잡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이니까.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블록화를 일찍 구축하려는 것이 블록화를 해놓으면 그 지역에 누수가 많이 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집중적으로 탐사를 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 
  
허순옥 위원   그래서 그걸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상환기간이 지방채 발행하면 몇 년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5년 거치 10년 상환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순옥 위원   5년 거치 10년 상환 같으면.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15년입니다. 
  
허순옥 위원   15년이네요. 15년 같으면 1년에 이건 우리가 기채가 800억 중에 8억 정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큰 걱정할 돈은 아닌 것 같은데 보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노후관 교체도 정말 중요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 좋은 물도 중요하고, 그리고 금호강 원수는 싸지만 수질문제는 바닥이니까 청도물하고는 금액이 2배 3배 정도 차이가 나지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금호강 물은 4배 정도 차이가, 220원인가 그렇고 여기는 50원인가. 
  
허순옥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저렇게 저도 계속 주판을 놔보니까 빨리해야 되고 다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보고 누수 잡는데도 많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경산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그때 준 자료에 의하면 1일 5만톤 정도고 306억이고 국비가 92억 도비 18억 시비 43억 융자 153억 이렇게 되어있고 2014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되어있고,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삼안 외 3개사인데 여기는 어디에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지역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보통 감정이 들어오면 지분의 30% 이상을 지역사로 해서 지역 용역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역사 지분이 10%에서 15% 있을 겁니다. 
  
엄정애 위원   공법사 결정해서 고도정수처리공법 기술제안평가결정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막여과 오존 활성탄 흡착 해서 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엄정애 위원   심의위원들 명단 여기에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심의위원은 외부 대학교수 5분과 내부에 과장님들 4분과 9명이 심의위원으로 했습니다. 
  
엄정애 위원   공법심사는 화성산업이 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엄정애 위원   심의위원회 명단도 한 개 부탁드리고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드리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지금 BTO사업에 출자자가 코오롱, 태령, 대명 이렇습니까?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그건 별도입니다. 그건 하수처리장. 
  
엄정애 위원   하수처리장?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그건 BTO사업이고요. 별개의 사업입니다. 
  
엄정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기본실시계획안에 보면 전국의 현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 국내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현황인데 시설개소가 495곳 2012년 환경부 통계라고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소독막 정수방식이지요? 소독막 하는 데가 19곳, 완속여과 하는 데가 168곳, 급속여과 하는 데가 276곳, 막여과를 하는 데가 11곳이거든요. 고도처리시설은 21곳밖에 없어요. 언론에 나온 자료도 봤는데 언론에서도 전국에 20군데밖에 없다. 이유가 뭐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고도처리를 하는데 주저를 한다 이렇게 언론보도 자료에.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그 이야기 하는 것은 고도처리 중에 막여과, 고도처리라고 하면 오존 활성탄만 해도 고도처리입니다. 
  
엄정애 위원   고도처리해서 그 방식, 이것 경산시가 제출한 자료거든요. 499개 중에서 막여과로 하는 곳이 11곳이라는 거지요. 고도처리는 20군데밖에 안하는 거지요. 왜냐? 비용이 비싸서. 이게 현안이고요. 
  그다음에 수도 수질문제 때문에 민원이 얼마냐고 보니까 2010년도에 수질민원이 18개고 맛·냄새 때문에 난 것은 11건, 활성탄과 고도처리시설 하는게 맛이나 냄새나 그다음에 마셨을 때 약간.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활성탄은 거의 맛·냄새 때문에.  
  
엄정애 위원   그런 것을 좀 좋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2011년도에 맛·냄새 때문에 나는게 7건, 2012년 8건, 2013년 18건, 2014년 8건 이렇게 해서 수질민원 때문에 들어온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어쨌든 국내 막여과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25곳이 있는데 우리가 한 코오롱워터에서 하는 침지식입니까?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침지식. 
  
엄정애 위원   그렇지요. 코오롱이 침지식을 하는데 막 종류에도 MF와 UF가 있고, 제조사에도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말고도 웅진이나 다른 처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고,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MF와 UF의 차이는 뭡니까?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차이가 미세한 구분하는 게 막 구멍 크기입니다. 그 크기로 구분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고도처리를 하면 MF UF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잡아주는 정도가 목표수질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반 세균까지 잡을 수 있는 막 그 이상이 되면 하는데 그 이상 더 큰 것을 하면 비용이 그만큼 비싸게 치입니다. 막이 구멍이 적다 보니까 압을 많이 밀어줘야 되고 힘이 들어가니까 처리비용이 그만큼 더 올라갑니다. 전기료라든지 막 자체 값이 훨씬 올라가고요. 
  
엄정애 위원   오존주입방식 비교가 있는데 경산시는 고도정수처리에서 어떤 방식을 하나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오존방식도 회사마다 있는데 정확하게 그건 제가 한 번 봐야 되겠는데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서. 
  
엄정애 위원   여기에 보면 사이드스트림방식으로 하고 풀스트림 방식도 있고 디퓨즈 방식도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자면 실시설계계획서에 따르면 사이드스트림방식을 채택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민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전국에서도 11곳 정도 막여과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20곳이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경산시가 굳이 지금 기채까지 내면서 이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보니까 시행사가 코오롱의 방식과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코오롱 방식과 조금 다릅니다. 침지식과 가압식을 구분한다고 하면 막이 있으면 침지식은 막에서 부압을 줘서 물을 빨아서 하는 것이 침지식이고요. 일반 가압식은 막에 압으로 수돗물을 힘으로 보내서 가압을 해서 생산하는 것이 가압식이거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과장님은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회사마다 공법이 있잖아요. 이 공법의 차이를 다 설명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공법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공법으로 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이것을 지금 해야 된다는 게 그렇게 시급하나요? 이렇게 기채까지 내면서.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그것은 생각차이인데 시급하냐고 할 때는 제가 그러잖아요. 세계적인 추세가 사람의 욕구도 점점 높아지고 그렇다보니까 우리 시기가 전국적으로 볼 때는 조금 빠른 것이 맞습니다. 환경부도 시범사업으로 도입해서 1500억을 들여서 하는 계기도 보면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막 오존 활성탄 부분에도 발달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해서 공모를 해서 신청해서 저희들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타 지자체보다는 조금 더 빠른 부분도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물론 이게 검증 안 받은 공법은 아니겠지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검증된 공법입니다. 공법 자체는 검증되었는데 막여과가 개발된 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막여과가 아주 고가이고 운영상 기술축적이 안되어서 고가이면서 운영이 어렵고 했는데 그 기술이 지금 점점 축적이 되고 그래서 지금 도입해도 운영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엄정애 위원   앞으로 상하수도과에서 경산지식산업지구 용수공급시설설치라든지 이렇게 해서 배수지시설 관로연결 이렇게 해서 앞으로 사업도 많을 것 같네요. 
  지역사회에서 지역구 민원이나 주민숙원사업 할 때 사실 위원님들 지역구에 3억에서 5억 정도만 가져가도 웬만한 민원은 해결할 수가 있는데 153억을 들여서 기채까지 내면서 해야 되는 지방채 발행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상하수도과에 있는 예산도 우리시 전체 예산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이 사업이 부적절하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다른 형평성에 비해서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과장님, 지금 우리가 급속여과 현재 방식으로 처리할 때와 고도정수처리를 할 때 운영비가 많이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건 어느 정도 산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지금 어느 정도는 있는데 기존 인건비 차이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전기료가 조금 더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가압을 해서 해야 되니까. 
  
○위원장 이철식   여러 가지 앞으로 기계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있습니다. 총칭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그걸로 인해서 생산단가가 950원이었는데 980원으로 올라간다고 하면서 그 안에 전기료 얼마 추정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나중에 그 내용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가 2013년부터 사업이 시작이 안 되었습니까? 선정이 되어서 그때부터 진행해왔는데 지금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150억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지금 현재?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위원장 이철식   이것 하는 사업자도 선정되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이걸 실시설계 입찰을 곧 보일 단계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최종 사업자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입찰을 보여야 됩니다. 
  
○위원장 이철식   지금까지 우리가 150억 투자가 되었으면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그래서 아까 엄정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공법이 과연 맞느냐, 아니면 이 시기가 시급하느냐는 것에 대해서 공법은 사실 저희들도 전문쪽이 아니라서 외부 위원들 추천받아서 위원장도 사실 뽑기로 해서 업자들 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공법은 검증된 것만 해서 전문가들에게 맡겼고요. 
  시기는 물론 2013년 다른 것도 다 있지만 고도정수에 대한 당위성도 있지만 2013년도에 30억 붙어서 매년 30억 60억씩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사업 선정할 때부터 고도정수에 대한 것은 시범사업이 2014년도 4월에 결정되었습니다.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지금 아니지만 그 이후에 본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계속 30억 60억 할 때부터 사실 어느 정도 저희들 입장에는 고도정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점은 저희들이 설명이 간과를 했지요. 당연하게 위원님한테 그동안 4년 동안 했기 때문에 고도정수는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설명이 현재 위원님들한테 미흡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150억 되었고 나머지 환경부에서 깎이고 이런 돈에 대해서는 시비 아니면 기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채를 안 하면 시비를 매년 20억씩 더 세워야 되겠지요. 우리가 기채를 15년 하면 매년 10억에서 11∼12억 매달 15년 동안 갚습니다. 기채를 안 하면 저희들 시비를 다소 무리하게 해서 계속 이걸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엄정애 위원   VE검사 했다고 했지요? 검토내용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예, 드리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허순옥 위원님!
  
허순옥 위원   고도정수처리시설에 지금 환경부 시범사업에 응모해서 한 것이 지금 보니까 고도정수처리시설 필요성이 원수의 수질 악화될 것에 대비하는 것도 맞잖아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대비하는 것 맞습니다. 
  
허순옥 위원   지금 녹조와 병원성미생물 바이러스 제거 여러 가지 등등 있다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공법이 염소살균법이지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허순옥 위원   그거로는 지금 약간 나중에 갈수록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그 논리잖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통상적인 우리 공법으로도 일반적으로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는 순간대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순옥 위원   녹조나 병원성미생물 바이러스가 있을 때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대비차원인 것도 맞잖아요. 그런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그렇습니다. 
  
허순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윤기현 위원님!
  
○부위원장 윤기현   과장님, 허순옥 위원님과 엄정애 위원님 말씀, 이철식 위원장님 말씀까지 잘 들었는데요. 
  이게 금액이 이 자료 주셨잖아요. 여기에서 458억 늘어난 증가사유가 틀려요. 왜 틀리느냐면 실시설계를 해서 결과를 반영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올라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맞잖아요. 그래서 사업비가 50% 올라가니까 이 결과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가면 자동 올라가니까 감리비가 좀 올라갈 거고 부대비도 좀 올라갈 거고 맞지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이 사업이 계속된 것 경북도에 투융자심사 13년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306억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306억 받았잖아요. 그러면 458억이 되었으면 이게 맞아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그것도 기본에 몇 % 이상 되면 또 다시 받으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아니요,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아. 
  우리가 계속사업을 하다보니까 13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도에서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때 306억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실시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이만큼 뛴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한 번 물어봅시다. 환경부에서 하는 공사비 계략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지금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처음에 환경부에서 할 때요? 
  
○부위원장 윤기현   예, 환경부에서 하는 공사비를 선정하잖아요. 계략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막 오존에 대한 상세한 산출기준이 사실 그 당시 201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새로 내려온 산정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과는 저희들이 부합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아까 내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13년도에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306억이라는 이 모든 걸로 해서 정리가 되었잖아요. 갑자기 우리가 지금 시비가 100억이나 올라가면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융자는 내가 모르겠어요. 하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은 빼더라도 100억이 증액된 것 실시설계 결과가 반영되었으면 지금 업체까지 정해졌겠네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업체가 안 정해졌습니다. 9월에 발주를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9월에 발주하는데 2월 6월에 경제성검토 계약심의 원가심사 모든 것 다 끝났으면 지금 실시설계결과 반영되었으면 업자가 결정된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실시설계는 제가 처음에 설명한 것은. 
  
○부위원장 윤기현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묻는 것은요. 위원이 묻는 것은 뭐 때문에 묻는 줄 알아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456억이 총 공사비고요. 설계금액이고 여기에서 다시 낙찰률이. 업자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 이야기를 물으면 똑바로 이야기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안 나가다가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잖아요. 순서가 뭐가 맞나, 고도정수가 맞나, 노후관 개체가 맞나, 유수율 잡는 순서가 먼저 맞나? 잘 나가는 사업을 실시설계결과를 바꾸어서 50% 올린 그 이유가 뭡니까? 이야기 해보세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실시설계결과를 바꾸어서 올린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를 한 결과가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니까 다시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받는 거예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받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사실 초점이 윤기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유수율 제고 후에 하느냐 지금 하느냐 이게 초점이고, 어떻게 공사금액이 50%나 증액된 이 두 가지 문제점 같은데 자꾸 말씀하시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방향이 가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시는 투융자심사와 지방재정중기투자계획은 우리가 사업을 정하기 전에 항상 실시계획 전에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100억 이상은 도에 받아야, 300억 이상은 중앙에 받으라고 하는게 우리가 보통 사업을 정하면 추정해서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늘어나고 적어지니까 항상 실시설계 전에 안하면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받고난 뒤에 실시설계를 해도 이것처럼 자꾸 이렇기 때문에 실시설계 전에 이루어지는 행정절차고요. 그리고 이게 458억 늘어난 것은 당초 306억에 대해서 사업비를 추정할 때는 환경부에서는 지금 고도정수처리 자체가 앞으로는 전체 우리나라에 수질관계 때문에 아예 가야 된다고 환경부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할 때는 추정가격을 정해서 약 300억 정도 개소당 해서 공모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4년 후에 실시설계를 우리가 하고 그동안 고도에 대해서 자료를 구해서 작년에 환경부에서 고도정수처리에 대한 표준단가를 나름대로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공교롭게도 우리 설계한 것만큼의 50%가 증액된 단가가 나옵니다. 당초에 이런 자료가 2013년도에 있었다고 하면 아마 환경부에서도 400억 정도로 공모를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 맞추는 것은 아닌데 4년 동안에 표준단가라든지 시중에 많이 하다보니까 그걸 근거로 하다보니까 표준단가를 정했는데 우리도 300억을 갖고 고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이게 실시설계를 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에 심사를 제가 알기로는 따로 받지는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 실시설계를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변경된 것을 증액된 것을 잘했다는 소리는 안하지만 현실적으로 해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여기에서 2013년도부터 저희들이 4년 동안 예산을 계속해서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하고 모든 절차를 이제는 발주를 입찰을 보이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도 하고 VE설계를 해서 이게 되면 입찰공고를 띄워서 공개경쟁입찰을 보니까 업자를 선정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실시설계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우리가 막바지에 가면 무슨 공법 무슨 공법이 들어가면 업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잖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아까 엄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공법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그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다보면 설계하면서 다리라든지 아스팔트를 어떻게 쓰느냐 자재라든지 이 공법을 중간에 정해야지만 설계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것 정하는 자재나 공법 정하는 것은 전문가 위원회에서 작년 연말에 한 번 했었고, 그걸 근거로 해서 설계를 마무리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마쳐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으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건 전체 업자 정하는 것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을 공법을 정했다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실시설계용역한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한두 달 전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서 감사실에 뭘 받고 원가심사해서 최종 나온 것이 불과 한 달 전이고, 실제로 나온 것은 한두 달 전이지요. 그래서 조달청에 최종 온 것이 한 달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경산시에서 VE검토는 어느 정도로 보셨어요? VE검토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VE검토결과 있습니다. VE에서는 돈이 별로 몇 % 안 내려왔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주시고요. 
  진짜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처음에 경북도에서 상하수도 과장님 앞으로 공문이 내려왔지요? 여기에 있는데 고도정수처리설치 시범사업 평가결과 통보에 경산시가 예를 들어서 되었다면 제출자료를 하시라.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평가지침에 따른 증빙자료, 두 번째 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결과 계획공정 및 사업의 적정성 증빙자료 등을 저희들이 제출합니까, 저희들이 받습니까?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제출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제출한 이 자료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제출한 자료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해서 평가 봤을 때 실시설계결과 반영 나온 것이 저희들이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경산시에서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해달라고 하니까 이 금액이 306억에서 458억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맞잖아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 것 같으면 이 자료 한 번 보여주시고, 아까 엄정애 위원 이야기하신 것 위원회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부위원장 윤기현   위원회 자료도 한 번 보자는 이거지요. 보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노후관 문제, 아까 허순옥 위원님 하시는 블록화시스템 문제라든지 기타 이게 맞아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블록화시스템도 돈을 들여서 올해까지 다 끝내고 공사 시작해서 2020년도 되면 거의 마무리된다는 이 단계까지 올라가는데 이 금액이 갑자기 306억에서 458억이 되어서 이것 해줘! 잘못되었잖아요. 누가 보든. 306억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되었을 때는 내가.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그게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절차과정에 의해서 금액이 증액하니까 좀 당혹스럽고 전체적인 그런 것은 있겠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절차과정이 왔더라도 여기에 추진현황 및 계획에 따라서 9월에 사업발주 들어가서 여기에 맞추어서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몰라도 한두 달 전에 이 계획이 나온 것 같으면 설명도 한 번 하고 해가지고 해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 노후관 개체가 먼저냐, 고도설치가 먼저냐, 누수가 먼저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하고 피해나가시면 이야기가 됩니까? 자료가 여기에 다 있는데. 
  
○위원장 이철식   과장님,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준비를 해주시고요.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과장님, 제가 과장님 답변 충분히 들었고요. 나머지는 자료제출 후 자료검토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허계만   예.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철식   의사일정 제6항 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경산 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의 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하양읍 부호리 및 와촌면 소월리 일원의 경산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결정 “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 지식산업지구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주변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안자료 172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 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6개 노선, 근린공원 1개소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6년 6월 2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2016년 6월 13일부터 6월 29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하였으며, 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시과장이 도면과 함께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취지와 그 내용을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인호   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와촌면 소월리 일원 경산 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을 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을 요청한 사항으로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6개 노선, 근린공원 1개소를 결정(변경)하는 경산도시관리계획 결정 안입니다.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는 길이 7.31㎞의 도로로 경산지식산업지구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변도로망 구축으로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하여「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절하게 계획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충분히 사전에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짧게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운   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계획의 개요, 행정절차 이행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기반시설 확충 및 교통망 구축체계,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및 공간시설 변경 결정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위치입니다.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에서 와촌면 소월리입니다. 규모는 7.31㎞로 폭은 15.5∼18.5m, 왕복 4차로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357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08년도 5월 6일 지식산업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2014년 9월 25일 KDI에서 예비타당성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에 2015년 7월 24일 2016년 3월 29일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2016년 6월 13일∼6월 20일까지 주민의견 공람공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1월 중에 착수 예정입니다. 
  위치도입니다. 전체 구간은 국도 4호선에서 지방도 909호선 연결지점까지 7.31㎞입니다. 당초 사업노선이 검은 노선이 기존의 노선이었는데 190만평에서 114만평으로 줄어든 노선이 빨간 노선입니다. 
  토지이용현황입니다. 대상지 43만 4682㎡ 중에 국공유지가 11.2%, 사유지가 88.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장사진입니다. 1번 지역은 접속도로에 국군통합병원 위치입니다. 두 번째가 대곡 쌍마산업 올라가는 길의 연결부분입니다. 세 번째가 양지마을에 명곡지 연결부분입니다. 네 번째가 교리마을에 연결부분입니다. 다섯 번째가 국군특공부대 올라가는 오르막 연결부분입니다. 여섯 번째가 지방도 919호선 연결지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부분은 도시계획도로 전체면적입니다. 7.31㎞입니다. 뒤에 8쪽에 보시면 내용이 좀 많은데 쉽게 말해서 전체구역을 결정하고 당초에 기존노선 검은 부분을 폐지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가 공원 결정변경입니다. 공원계획결정은 부호공원입니다. 파란색 이 부분인데 도로가 지남으로 인해서 공원면적이 8000평 가까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면적을 이번에 감소해서 공원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방금 설명해드린 내용이 전체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에는 없었습니다. 주민의견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할 때 상당히 주민참석률이 좋았고, 아주 치열하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관련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은 전체적으로 반영을 다 했습니다. 
  이상 전체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과장님, 이게 당초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한 가지 간단하게 물을게요. 
  이게 변경된 사유는 뭡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당초 190만평에서 114만평으로 줄어들면서 도시계획도로가 당초에 이 부분이 이쪽으로 안쪽으로 붙여서. 
  
○부위원장 윤기현   지식산업지구가 줄어들면서 바뀌었다 그거지요? 
  
○도시과장 오세운   예, 주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왜 물어보느냐면 도시계획도라는 것이 한 번 해놓으면 바꾸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도시과장 오세운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끝에 청통 와촌IC 연결되는 것은? 
  
○도시과장 오세운   당초에 저희들 KDI에서 예비타당성 물을 때 당초에는 이 도로를 연결해서 마을쪽으로 고가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타 통과할 때 많은 사업비가 이 전체 사업비가 전체 반 정도를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KDI에서 도저히 안 된다. 대안이 제시가 기존에 지방도 연결 이게 2차로인데 여유가 있으면 이것 3차로 이것 3차로 확보하면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교통전문가나 KDI에서 의견이 그렇게 나와서 결정을. 
  
○부위원장 윤기현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와촌 청통IC 연결시켜버리면 그게 나중에 하양 와촌으로 봐서는 훨씬 나은 것 아니냐? 
  
○도시과장 오세운   향후 교통량을 봐서 이걸 확장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윤기현   밑에 것으로요? 
  
○도시과장 오세운   예. 
  
○부위원장 윤기현   위로 바로 당기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장 오세운   예, 고가로 넘어가면 전체 사업비의 반 정도 든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래요? 
  
○도시과장 오세운   예. 
  이 부분은 나중에 교통량 향후추이를 보고 하양에서 올라오는 4차로 이 도로만 한 차선만 더 내면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걸 IC와 연결해놓으면 남산에서 넘어오는 길 있지요? 국도대체우회도로 있지요? 
  
○도시과장 오세운   이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전체가 다 연결해서 IC와 연결해서 가버리면 활성화가 되는데 저게 중간에 끊겨버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식산업지구 평수에 따라서 줄어드는 이것은 도로가 나는 부분은 문제가 없고,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제가 한 번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공단에 앞으로 진량공단도 길이 날 거란 말입니다. 진량공단도 3공단 끝과 4공단 들어오는 끝 부분에 도로가 앞에는 8차선 되어있고, 거기에서 신제지까지 들어가는 데는 확장이 안 되어 있잖습니까? 그걸 주체가 경산시에서 할 건지 산업단지공단에서 할 건지. 도로를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 것도 예를 들어 우리가 나중에 선을 그어서 변경을 하듯이 이것도 예를 들어 변경하는데 대해서는 교통흐름 있잖아요. 처음에 기존에 택지지구라든지 택지하양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금 떨어져 있을 때는 교통이 아주 원활해서 물류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밑의 도로가 한 개 더 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붙여서 해버렸잖아요. 붙여서 했을 때는 이 도로 한 개로 끝나는 거예요. 이건 물류고 이 밑의 도로는 내가 보니까 한 개 더 만들 수 있는 도로인데 이렇게 만드는 것이 도시계획도 변경하는 것이 적당한 겁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저희 도시계획은 전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위원님 의견대로 이 부분 일정부분 조금 띄워서 진행하게 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가장 간단한 게 사업비입니다. 예를 들어 띄워서 가면 각종 연결되는 이 도로가 이쪽으로 연결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 문제. 그리고 이 도로 연결하는 다른 계획 없이 도로만 연결해놓으면 안쪽에 있는 부분에 난개발 이런 여러 가지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해서 결정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지역에서 공청회를 해서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공청회를 했으니까 그냥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진량산업단지도 예를 들어 그렇게 되었을 때 저렇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들어오면 우리도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오세운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 위원   저는 자료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쭉 보니까 제3조거든요. 실시협약서 제3조에서 협약내용이 5896억이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2차 변경 했을 때 비용이 5638억이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200억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이 내용도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경북개발공사는 빠져나갈 구멍을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경산시 협약서 내용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는 SPC 운영할 때 그 전에 증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고 협약서할 때 했는가요? 
  
○도시과장 오세운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저희들 업무가 투자통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엄정애 위원   인프라공사 중 진입도로 공사는 SPC가 하는 거지요? 
  
○도시과장 오세운   아닙니다. 그건 협약은 그렇게 했지만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제도상 안 맞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오세운   어차피 경자청에서 입찰을 보일 겁니다. 공정하게. 
  
엄정애 위원   협약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도시과장 오세운   협약은 그렇게 했는데 SPC에서 못하는 걸로 자기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협약은 그렇게 했지만 처음에는 그 부분을 이행하라고 했는데 법 제도상 안 되는 문제기 때문에 아무도 안 된다. 당초 입찰하는 걸로 그렇게. 
  
엄정애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경자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맞지요. 
  
○도시과장 오세운   경자청에서 입찰을 붙일 겁니다. 
  
엄정애 위원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맞지요. 
  
○도시과장 오세운   예, 맞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협약서를 적었습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그때 참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SPC 대우를 끌어들이기 위한 당근책으로 제시했는데 제도상 안 맞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들한테는 잘된 겁니다. 
  
엄정애 위원   하여튼 인프라공사는 경상북도가 15%? 
  
○도시과장 오세운   예, 맞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이 50%, 경산시가 35%인가요? 
  
○도시과장 오세운   경제자유구역청이 도소속이기 때문에 국비 50% 도 15% 저희들 35%입니다. 
  
엄정애 위원   알겠어요. 다음에 투자통상과 할 때 물어보고. 
  건설기계부품특화사업 그것도 투자통상과입니까? 
  
○도시과장 오세운   예, 맞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철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심도 있게 논의한 대로 차후에 설명회를 충분히 가지고 설계변경된 부분의 설명을 들은 후에 논의하기로 보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의견제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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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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