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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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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9월 6일(수)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꿈愛그린도시 프로젝트」 꿈애그린사업단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3. 2.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3. 2017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5. 4.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7. 6.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8. 7.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9. 8. 경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꿈愛그린도시 프로젝트」꿈애그린사업단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3. 2.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4. 3.2017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5. 4.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6. 5.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경산시장 제출)
  7. 6.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8. 7.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9. 8.경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일반안 1건, 행정지원국 일반안 5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마친 후에, 보건소 일반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꿈愛그린도시 프로젝트」꿈애그린사업단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최춘영   의사일정 제1항 꿈愛그린도시 프로젝트 꿈애그린사업단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의안자료 5쪽 꿈애그린도시 프로젝트 꿈애그린사업단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최근 이상고온 등 기상이변으로 금년 여름 우리 시는 전국적으로 가장 더운 지역으로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우리시는 특수시책사업으로 도시온도 1도 낮추기를 추진중이며, 그 일환으로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인 꿈애그린도시 프로젝트 사업이 공모로 선정 되었습니다. 
  연계협력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꿈애그린사업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꿈애그린도시 프로젝트의 사업을 총괄하는 꿈애그린사업단을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대구대학교가 공동으로 구성 운영하고, 꿈애그린도시 프로젝트의 주요사업으로는 쿨루프 사업, 행복두바퀴 공공자전거 구축사업, 녹색네트워크 조성사업, 그린리더 양성사업, 청소년 포레스트 캠프 사업이 있습니다. 
  자세한 민간위탁운영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9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꿈애그린사업단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비용추계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꿈애그린도시 프로젝트 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생활인프라 관련 5대 중점분야 사업으로 국비 80%, 도비 6%, 시군비 14%이고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참여시군별 예산비율은 4대3대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의 산출근거로 비용추계한 결과 우리시 연도별 사업비는 2016년도 3억 2250만원, 2017년도 4억 5525만원, 2018년도 4억 6425만원으로 3년간 우리시 총사업비는 12억 4200만원으로 시비부담금은 총 1억 7390만원의 시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8쪽,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꿈애그린도시 프로젝트 꿈애그린사업단 민간위탁운영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은 2015년 12월 11일 지역발전위원회에 공모신청하여 2016년 2월 4일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컨설팅을 거쳐 2016년 4월 19일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우리시 주관으로 영천시, 청도군, 대구대학교에서 참여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이고 총사업비는 31억 600만원입니다. 
  10쪽,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꿈애그린사업단을 구성 운영하고 온도저감 기후변화 대책 인프라 조성 및 인식 교육사업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체계는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공동 참여로 대구대학교에 꿈애그린사업단을 구성하고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추진방법은 녹색네트워크 조성사업, 청소년 포레스트 캠프 숲길 정비사업은 지자체에서 직접 추진하고, 그 외 사업은 꿈애그린사업단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꿈애그린사업단 구성 운영은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대구대학교에 사업단을 구성하여 위탁사업 추진 및 사업의 공통업무를 담당할 예정이고, 쿨루프 사업은 옥상색을 태양열 반사효과가 있는 밝은색으로 시공하여 냉방에너지 절감률을 높이는 사업으로 폭염취약가구 및 취약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공자전거 구축사업은 사업비가 가장 많은 사업으로 3년 동안 참여시군을 연계한 공공자전거 대여 승인 시스템 개발과, 자전거 식별 및 도난방지 장치가 부착된 공공자전거 구입, 스테이션 설치 등 하드웨어 구축과 관제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유기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입니다. 
  13쪽, 녹색네트워크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정서 함양과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상생공원 및 쌈지공원을 담당부서에서 예산 편성하여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린리더 양성사업은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그린리더 교실 운영과 성인을 대상으로 그린리더 양성교육 등 기후변화에 대응해 생활 속 실천 및 의식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포레스트캠프 사업은 영천, 청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대상 숲체험 및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입니다. 
  14쪽, 사업별 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꿈애그린사업단 운영이 1억 7800만원, 쿨루프 사업이 6억 2000만원, 공공자전거 구축사업이 15억 1500만원, 녹색네트워크 조성사업이 4억원, 그린리더 양성사업 1억 9900만원, 청소년포레스트 캠프사업은 1억 9400만원, 총사업비 31억 600만원이며, 우리 시 총 사업비는 12억 4200만원입니다. 
  15쪽, 우리시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민간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사업계획 단계부터 공모 선정시까지 대구대학교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공자전거 구축사업의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환경부로부터 그린캠퍼스로 선정된 대구대학교에 꿈애그린사업단을 구성하고 지역 행복생활권 연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참여기관간 업무 협의 조정을 통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꿈애그린사업단에 사업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참여기관 위수탁 협약을 2016년 10월에 중에 체결하고 하반기에 국도비가 교부될 예정이므로 추경시 부서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사업은 영천시, 청도군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재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재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꿈애그린도시 프로젝트 꿈애그린사업단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꿈애그린도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꿈애그린사업단의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근 영천시, 청도군 및 대구대학교와 연계협력으로 도시온도 1도 낮추기 사업인 꿈애그린도시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것으로 꿈애그린사업단의 연간 소요예산은 평균 4억 1400만원 정도이고 시비 부담은 평균 5800만원 정도이며 위탁기간은 3년간으로 하여 공동참여자인 대구대학교 내 구성된 꿈애그린사업단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담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꿈애그린도시 프로젝트 꿈애그린사업단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꿈애그린도시 프로젝트 사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온도 1도 낮추기 사업이란 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보건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모든 사업이 너무 대구대, 대가대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 협약이나 MOU 체결해서 위탁운영하는 것이 많은데 이걸 12개 대학, 사이버대학 빼더라도 12개 대학이 있으면 조금 뒤떨어진달까, 대학도시에 걸맞게 전체 대학을 형평성에 맞게 운영체계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경일대학교도 있고 영남대학교도 있고. 제가 5대 시의원 할 때는 영남대학교하고 많은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들어와보니까 영남대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 아니면 전문대학 같은데 학생 모집하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잖아요. 사실은 대학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됨으로 대학내 일자리사업도 많이 창출되고 좋긴 한데. 
  사업계획 단계부터 공모선정시까지 대구대학교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였다고 했는데 처음에 그렇게 대구대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대구대학교는 그야말로 환경친화적인 대학으로 상부기관에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린힐 모범기관으로 선정이 2011년, 15년 되어 있고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무상지원 대학도 2011년 선정되어 있고, 대학 공공자전거 구축사업 선정도 2012년도 예산을 받아서 국비 2억 자부담 1억으로 했고.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정병택 위원   아니, 그런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대구대학교가 참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위탁사업이 의회동의안 대상이 아니라서 한게 하나 있는데 수경지역 주민HI-UP프로젝트는 대구한의대하고 수성구하고 같이 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이 있으면 각 대학교별로 참여의사를 한번 물어보고 그쪽에 마인드를 갖춘 대학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보건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라든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타 대학에서 몇몇 교수분들을 접해보면 일방적으로 밀어주기식이다, 뭔가 편파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쪽으로만 자꾸 가느냐,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넣었는데 시에서 안 해주더라는 불만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대구대학교라면 환경친화적인 대학이라기 보다는 복지대학입니다. 사회복지가 앞선 대학입니다. 경일대학교도 있고 전문대학 많잖아요. 경산에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학교를 오히려 선정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잘 되고 있는 학교만 하고 밑에 대학은 죽으라는 뜻 밖에 안 됩니다. 교육도시 답게,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관계에 맞춰서 잘 되는 곳에 하려고 하지 말고 다 우리 자식들이잖아요. 우리 시가지 내에 대학은 다 똑같습니다. 어느 대학 주고 어느 대학 안 주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A라는 사업은 1대학에 갔으면 B사업은 2대학에 가고 C사업은 3대학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데만 되지 안 되는 곳은 낙후되고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몇몇 학교를 접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자기들 바람도 있으니까 오히려 열악한 환경에 처한 대학을 선정해서 같이 공동체로 하면 학교도 발전되고 우리 시도 발전되고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개인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망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대구대학교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의 사회복지대학으로 아주 훌륭한 대학입니다. 조금 차후에 그런 관계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앞으로 대학 참여시에 정병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   총 사업비 중에 거의 예산 들어가는 것이 자전거지요? 31억 중에 15억 들어가면 자전거에 거의 치중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맞습니다. 
  
안문길 위원   다른 도시에 자전거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창원시하고 서울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 위원   관리가 잘 되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길 위원   그리고 쿨루프 두 개가 주된 포인트 같습니다. 쿨루프가 일반 주택에 보면 이번 여름 같은 경우는 엄청 뜨겁잖아요. 그걸 절감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맞습니다. 지붕에 밝은 색을 색칠하면 열도. 
  
안문길 위원   청도와 영천하고 어느 정도금액을 나눕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전체 사업 중에 비율대로 나눕니다. 
  
안문길 위원   돈 낸만큼 자기들 쿨루프사업이라든지 자전거를 배분해서 한다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안문길 위원   굳이 연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맞습니다. 굳이 별도로 하면 되는데 왜 그러느냐. 이 사업 자체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생활권역별로 묶어서 신청해야 사업비가 선정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안문길 위원   예산 중에 자전거가 제일 문제인데 3년 동안 진행을 할 때는 잘 할지 몰라요.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4년, 5년이 되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끝나고 나면 위탁을 해야 되는데 위탁업체를 선정해야겠지요? 선정해서 유료로 돈을 받고 내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또 자전거 역을 만듭니다. 벽을 해놨는데 벽이 실제 벽이 아니고 광고물을 부착해서 그런 수익사업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길 위원   자전거가 구입하면 수명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잘 타면 10년 정도 타지만 잘 못타면. 
  
안문길 위원   임대해서 하는데 자기 자전거를 사서도 보통 10년 탈까 말까인데 임대하면 3년, 5년 더 안 가거든요. 계속 자전거를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구입해서 공급을 해야 될거고. 
  
안문길 위원   제 생각에 그게 걱정이 돼서요. 하던 걸 자전거 파손됐다고 구입도 안 하면 3년 하고 끝나는 사업 밖에 안 되는데요. 그것도 감안을 하셔서요. 제가 사업을 봐도 우리 경산시에 3억 얼마, 2억 얼마 첫 해에 그렇고 합쳐서 12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계속 이렇게 안 되면 되려 욕 얻어먹습니다. 해놓고 생색냈다가 안 되면 우스운 꼴이 되니까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5개 사업이 있네요? 5개 사업인데 5개 사업을 한 단원마다 두 개 내지 세 줄로 위원들한테 설명해서 통과시켜달라고 나왔는데 나는 이 글자 봐서 어떤 것은 알 듯 말 듯 하고 어떤 것은 모르겠고, 5개 위원들이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첫 번째 꿈애그린 사업단 구성 운영은 그야말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단을 구성하는 거고, 두 번째 쿨루프 사업은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슬레이트나 슬라브 지붕에 흰 페인트 종류입니다. 그게 두께가 상당히 두껍답니다. 페인트를 깔게 되면 빛에 의한 열 흡수율이 굉장히 차단이 됩니다. 겨울에는 열이 밖으로 안 빠져나오기 때문에 보온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인데 쿨루프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적극 많이 권장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많이 배정하라고 이야기 하는데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너무 많이 배정해놓으면 희망자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정한 규모로 사업비 배정을 했습니다. 
  쿨루프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 하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이기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행복두바퀴 공공자전거 구축사업이 뭔가 하면 경산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그야말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내려서 바로 또 다시 택시라든지 다른 차를 이용하면 탄소가 그만큼 배출되니까 그걸 저감하기 위해서 그런 요소에, 지하철역이라든지 철도역이라든지 많이 이용하는 버스 주변이라든지 이쪽에 자전거역을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스마트앱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스테이션을 설치해서 자전거를 보관하고 있으면 스마트앱으로 찍어서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이 사람들 자전거를 타고 가서 볼일을 보고 만약에 임당역에서 내려서 경산시청에 볼일을 본다면 거기서 자전거를 타서 경산시청에 갑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보고 난 뒤에 다른데 가야겠다 싶어서 자전거를 버리고 갈 수 있어요. 그렇고 하면 자전거를 회수해서 다시 지정된 역에 배치해 놓으면 다시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탄소 배출을 최소화 시켜보자는 뜻에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경산시에는 30개 스테이션을 만들 계획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십니까? 
  
○부위원장 이기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다음에 녹색네트워크 조성사업은 그야말로 공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공원 조성해서 열섬을 식혀보자는 뜻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생공원이라는 이야기는 영천하고 경산하고 인접한 부분에 공원을 설치하고 쌈지공원은 향후에 산림과에서 시유지 부분을 찾아서 나무를 심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린리더 양성사업은 대구대학교에서 초중학교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에 방문해서 환경에 대한 그야말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레스트는 뭔가 하면 자연휴양림에 초중고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환경을 배우자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자연휴양림이 경산에 없습니다. 이건 청도하고 영천에서 하는 사업이고 거기는 별도로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방금 그린리더 양성사업은 물체는 없고 그냥 교육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냥 교육이지요. 
  
○부위원장 이기동   교육비가 2억쯤 되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이건 경산 뿐 아니라 청도, 영천까지 다 같이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1년 예산입니까, 5년 예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3년간입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쌈지공원은 4억 예산이 있는데 이 4억은 기본 땅이 있는데 개인 땅을 갖다가 빌려서 한다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개인땅이 아니고 시유지, 시유지가 큰 땅이 아니고 소규모 땅 있지 않습니까? 유효지를 이용해서 합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이건 각 읍면동에서 다 하고 유효지가 없어서 공사를 못 하는데 이건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산림과에서 많이 필요하답니다. 사업비가 이것도 크진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모르겠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진량 같은 경우에는 땅이 없어서 못 하던데. 하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못 하는데 예산이 또 필요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진량은 아니지만. 
  
○부위원장 이기동   나머지 예를 들어서 남아있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동 지역이라도 유효지 같은 것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예를 들어서 한번 말 해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4억 예산이 경산시가 다가 아니고 3개 시군이 합쳐서 4억입니다. 경산시는 1억 4000만원입니다. 몇 군데 안 됩니다. 양이 많은 것이 아니고 1억 4000만원 같으면 두 군데 선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   전반적으로 사업을 가지고 오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이 사업은 경산시가 거의 주관될 것으로 느껴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경산시가 주관하고 영천과 청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창대 위원   이게 특히 우리 한 시군만 하면 책임소재가 더 분명한데 3개 시군이 하다 보면 사업에 차질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 사업 추진 계획이 사업단이 아마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문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 이렇게 사업단 운영을 결국은 대상자는 대구대학교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앞으로 다 하고 난 이후라도 관리관계가 운영위원회에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알겠습니다. 
  
이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꿈애그린도시 프로젝트 꿈애그린사업단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3.2017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4.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5.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경산시장 제출) 
  
6.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최춘영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입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17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17쪽입니다.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2017년 3월 개원예정인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올해 2월부터 시작하여 내년 1월 준공 예정이며, 위치는 중방동 708-5외 7필지로 건강증진과 뒷편입니다. 
  사업비는 18억원이며 시설규모는 건축 연면적 743.79㎡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다음 위탁운영 계획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대상은 법인‧단체, 개인 등에 제한 없이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위탁범위는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위탁일정은 9월, 10월 중에 위탁대상자를 선정하여  11월에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영개요입니다. 
  보육정원이 60명으로, 내년 3월 초 개원 예정이며, 입소대상은 경산시 소속직원의 영유아자녀로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은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등 8∼1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로 하되 여건에 따라 조정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예산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보육에 필요한 연간 총 운영비를 4억원에서 4억 5000만원으로 추정할 때, 우리 시 부담이 연 2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교재구입비를 포함하여 5년간 비용 추계는 11억 82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23쪽, 2017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출연 이유는 새마을운동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과 새마을세계화재단이 협력하여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내용으로는 매년 1억 5000만원을 5년간 총 7억 5000만원을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2016년도 1억 5000만원을 이미 출연하였으며 2017년도 분 1억 5000만원을 출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을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봉사단 파견 경비를 매년 1억 5000만원 정도 부담하고 있으며, 새마을세계화재단은 봉사단 선발과 교육을 담당하고, 우리 시에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2016년부터 5년간 매년 1억 5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26쪽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출연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2월 28일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의 일부를 출연하여 운영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연구원 출연 규모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우리 시의 2017년 출연 금액은 2015년 시세 결산액 중 목적세를 제외한 보통세 1367억 4000만 3000원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20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31쪽,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수시계획안은 회계과 소관 공용청사 부지 취득 건으로 34필지, 5695.6㎡에 121억원의 토지를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이유는 현재 우리시 청사는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청사기준 면적의 73%로 매우 협소하여, 장차 인구 30만명 시대에 걸맞는 장기적 청사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청사 주변 부지를 확보하여 장기적인 청사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대상필지는 청사전정 맞은편 별관 청사 동편입니다. 중방동 868-3번지 외 33필지로 소유자는 14명 정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5월말 구미시 소재 신우건설주식회사로부터 시청사 전면 2필지에 10층 19세대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시청사 전방 대지경계로부터 약 30미터 전방이 높이 34미터 규모의 아파트 1동이 신축될 경우 청사 경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차 출입구가 시청 별관 통행로와 동일하여 보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공용청사 부지로 활용하고자 반려조치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5일 신우건설주식회사에서 우리시를 상대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안자료 39쪽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융복합센터와 융복합 설계지원센터를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무상대부 하는 건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융복합센터와 설계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리더형 성장가능 기계부품기업 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주관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융복합센터는 총 사업비 613억, 부지 11만 2582㎡, 연면적 1만 9196㎡로 2016년 5월 착공하여 내년 하반기 준공예정이며, 준공 후 시비 부담분만큼  우리 시로 소유권 이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설계지원센터는 총사업비 65억, 부지 4960㎡, 연면적 2520㎡로 2016년 6월 건축공사가 완료 되었으며, 올해 9월 중으로 시비부담분 만큼 우리 시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생산기술연구원은 미래창조과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다수의 전문가 및 기업지원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기계부품그룹은 특화단지 기업투자유치단 운영, 투자유치전략 수립, 해외기업 유치 등 건설기계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 사업 수행과 지식산업지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해당 건축물 및 부지를 준공 완료 시점부터 20년간 무상대부 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수익이 발생하면 대부료를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동의안 및 계획안들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재국   전문위원 남재국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안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안건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되는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을 2017년 3월 개원 예정에 따라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연간 소요예산은 평균 2억 3600만원 정도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 민간에 공개모집으로 위탁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통해 경산시 공무원들의 행정능력 향상과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새마을세계화화재단 출연을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을 하려면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써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우리 시가 동참하여 새마을 운동의 세계화를 위한 새마을세계화화재단에 기 출연된 1억 5000만원을 시작으로 1년에 1억 5000만원씩 5년에 걸쳐 7억 5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률에 근거하고 연도별 부담계획에 의하여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한국의 성공적인 농촌개발전략인 새마을운동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함으로써 경산시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안건은 새마을세계화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같이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연구, 조사 및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한국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2051만 1000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연도별 부담계획에 의하여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용청사 부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시청사는 날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증가되는 행정수요를 대처하기에 면적이 협소하여 업무효율이 떨어져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방동 868-3번지 외 33필지 5695㎡ 부지를 추정가액 121억원에 매입하여 법적기준 면적의 73%에 불과한 부족한 청사를 확보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부지 매입사업입니다. 
  다만 시청사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거하여 대다수의 주민이 공감하는 위치에 신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매입예정지 이외에 시청 뒤편 및 주차장 주변 부지 매입 검토 등 장기적 관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를 면제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양읍 대학리 경산지식산업지구 내에 조성되는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융복합센터 및 설계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20년간 무상대부를 함으로써 종합시험, 인증인프라 구축으로 건설기계 부품산업 육성을 통해 차세대 건설기계 부품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러나 차세대건설기계부품 융복합센터와 설계지원센터의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의거 대부료감면은 할 수 있으나, 무상으로 대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무상으로 대부할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 시 대부료 징수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동의안의 제명을 내용의 통일성과 조화성, 표현의 명료성과 평이성을 갖추어야 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결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경산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으로 수정 동의하는 것이 미래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고 검토됩니다. 
  또한 사업 추진에 있어 부지, 건축물에 대한 경상북도와의 소유권 지분에 대하여는 사업비 부담 비율에 따라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6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그건 우리 시에서 일단은 하려는 사람 수요조사를 미리 한 내용입니다. 수요조사를 미리 했고 현재 60명을 넘어가게 되면 시설도 우리가 더 넓혀야 됩니다. 지금 나오는 시설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60명 정도할 수 있고 수요조사도 했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시설 넓히려면 원아 1인당 차지하는 전유면적이 법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60명이 넘어가면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현재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천수 위원   만약에 60명이 안 되면 어떻고 민간이 결국은 영리목적인데 60명이 안 되면 영업에 대한 수익분기점이 안 맞으면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60명이 안 돼도 우리가 주는 돈은 일정합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60명이 안 됐을 때 바깥에 있는 일반인 원아를 모집하는 일이 없는가 해서요. 현재 여기 보니까 무기계약하고 대상으로 한답니까, 대상을 원칙으로 한답니까? 법 문구가 현재 대상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 글이 그렇게 해야 한다입니까, 할 수 도 있다, 원칙으로 한다든가 이게 애매하면 일반직장인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저출산 때문에 바깥에 민간어린이집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그쪽에 원아가 뺏겼을 때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겠나 싶어서요. 60명하고 바깥에 원아는 절대 못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현재 직장어린이집입니다. 직장 외에는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교육청 옆에 진량공단직장어린이집 애니카어린이집인가 티오가 300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진량공단근로자 말고 일반 사동쪽에 민간어린이집 원아가 그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음으로해서 민간어린이집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직장어린이집은 진량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재직증명서 제출해야만 거기에 입학을 할 수 있는데, 여기도 법리적으로 보면 직장이기 때문에 직장이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신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현재는 시청 직원 외에는 안 받는 것으로. 
  
이천수 위원   절대지요, 분명하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건 지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옆에 300명 짜리 지어서 정원수도 많은데 언제 개원했지요, 과장님 계십니까? 교육청 옆에 어린이집 이름이 뭔가요? 
  
○총무과장 이재규   교육청 옆에는 제가 알기로는 에나인더스트리 진량에서 하는 업체인데 아마 제가 보육업무를 직접 안 보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만 진량에 있는 기업체 몇 개가 합쳐져서 원생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직장어린이집이면 직장이면 진량공단 안에 하던지 공단 가까이 진량에 짓던지하지 왜 여기 주거밀집지역에 들어와서 주위에 인근 민간어린이집을, 9월 2일자로도 이동이 많이 되고 있는 모양이던데요? 
  
○총무과장 이재규   직장어린이집 관계는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안 해서 내용 자체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그당시 들어올 때는 부지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체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천수 위원   300명 정원을 어떻게 계산했길래, 현재 민간어린이집은 인가 안 나지요? 제한해놨지요?  
  
○총무과장 이재규   그 관계는 우리 부서에서 업무를 안 보니까 그 내용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우리가 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가족정책과 보육계에서 시 전체 어린이집을 총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계약은 되어 있는데 관계 없네요? 이 부분은 국장님 직장어린이집 절대 안 온다는 것도 가족정책과에 물어봐야 겠는데요.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하지 싶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그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우리 시가 자신있게 이야기해야지요. 우리 시청 직원 외에는 안 받습니다. 
  
○총무과장 이재규   그건 우리가 시청직원을 받는데 규칙에 보면 우리 시청 직원 전체 공무원을 파악해보면 공무원하고 우리 시에 몸을 담고 있는 무기계약직을 여기에 포함을 하도록 되어있고 일반인들은 시의 직장어린이집에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어린이집에 가서 해야되는데 우리 직장어린이집에 티오가 60명 비었다고 일반 민간인이 와서 어린이집에 와서 하진 않고 순수하게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만 합니다. 단지 우리 시에서도 이 관계 때문에 직장어린이집 입소 희망자 수요를 갖다가 서너차례 계속 분석을 했습니다. 0세부터 만 5세까지 자녀를 가지는 것을 파악해보면 시 전체가 0세부터 5세까지 올해 1월달 기준으로 360명 정도가 원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올해 출산 예정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이런 수요도 하고 어린이집에 입소대상 연령에 기준이 있는 것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수요를 파악해보면 70명 정도 나옵니다. 또 다른 시군에도 분석을 다 해보니까 시행초기에는 입소희망자 파악한 것 보다는 다소 부족한데 조금 정착되니까 계속 입소자가 늘어서 정상적으로 입소 정원에 맞게 내실 있게 도청이라든지 다른 시군에 하는 것 보니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다 해서 우리 시설 규모하고 맞게 하고 수요분석도 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애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천수 위원   진량공단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하고 서로 이동하고 하는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직장어린이집인데 충돌이 안 생기도록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직장어린이집 운영주체가, 직장어린이집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이재규   예, 우리 부서에서 합니다. 
  
정병택 위원   운영주체는 가족정책과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규   현재 직원들 복지후생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까지 시설을. 
  
정병택 위원   운영주체가 교육청 옆에 있고 하양에 군부대에서 하는 직장어린이집이 있지요? 그렇게 해서 세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쪽 직장어린이집도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이재규   안 합니다. 
  
정병택 위원   물론 전체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운영주체는 가족정책과로 넘겨줘야지요.  
  
○총무과장 이재규   직장어린이집도 가족정책과 보육계에서 교육청 옆에 있는 직장어린이집과 전부 총괄해서. 
  
정병택 위원   시에서 하는 직장어린이집도 운영주체를 가족정책과로 넘겨야지요. 
  
○총무과장 이재규   현재는 우리가 건물을 정상적으로 짓고 있고 내년 3월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정병택 위원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됐을 시에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는 총무과가 한다는 것은 맞는데 운영주체는 가족정책과 보육계로 넘겨야지요. 
  
○총무과장 이재규   그 부분은 내년에 운영하게 되면 가족정책부서하고 협의를.  
  
정병택 위원   넘겨야 됩니다. 이천수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는데 일반 어린이집도 입소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사실 직장은 직장에 대한 것만 들어오도록 되어있어요. 지원체계도 일반 어린이집보다는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이 직장어린이집이거든요? 직장에서 많이 갖는거지요. 시도 50% 갖듯이 많이 갖거든요.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주무부서로 넘겨야 됩니다. 그래야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나오는 거지 총무과에서 보육시설을 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설립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고 운영주체는 나중에 넘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시청에 의한 직장어린이집입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포함한 시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게 아마 법적으로 다 되어 있을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운영비를 시에서 50%이상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어린이들 입소하게 되면 바깥에 사람한테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50% 이상 부담하기 때문에 시청 직장 외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진량공단은.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거기는 공단측에서 운영비를 적게 내려고 하는 거겠지요.
  
정병택 위원   직장어린이집은 말 그대로 직장 내에서 운영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들어가면 안 되지요. 나도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제도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에하나 일반 어린이가 들어간다면 관리감독을 해야겠지만 시청 관계는 나중에 그런 관계에 맞춰서 운영주체를 그쪽으로 넘겨서 확실히 불필요함도 없고 원리에 맞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운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아마 업무적으로 설립되면 넘기는 것이 맞아요. 
  
○위원장 최춘영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가족정책과 실무과장님 설명을 직접 들어봐야겠습니다. 이 두 분은 실무부서가 아니라서 답을 들어도 정확하게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위원장 최춘영   가족정책과장님 불러주세요. 
  그 사이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이재규   가족정책과장님이 11시에 여성단체협의회 행사가 있어서 바로 오기 어렵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오후에 보충질문할 때 가족정책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   위치는 바로 밑에 이야기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전정 바로 앞에 거기입니다. 
  
안문길 위원   몇 평 되지요? 800평?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다 합쳐서 1723평입니다. 지난 번에 건축허가 난 곳하고 저 위에 네거리까지 다입니다.  
  
안문길 위원   용도 어떻게 해놨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일부는 상업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안문길 위원   아니, 건축허가 안 난다든지 제한해 놨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제한 안 해놨습니다. 지난번에 공용청사부지 도시계획시설로 바꾸려고 하니까 사업용지하고 반발이 너무 심할 것 같아서 일단은 땅 나오는대로 일부를 사고, 한 50% 이상 샀을 때 우리 공용청사부지로 시설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 지난 번에 그런 회의가 있어서 이번에도 그 일대를 전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는 이유가 어느 땅을 먼저 살지 몰라서 나오는대로 일단은 먼저 사고 나서 1700평 중에 50% 정도만 부지를 매입하고 나면 도시계획시설로 공용청사부지를 다시 시정결정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문길 위원   건축허가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앞에 했다시피 일단은 반려처분 합니다. 
  
안문길 위원   월권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지난번에도 반려처분 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땅을 공용청사부지로 사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안문길 위원   법원에서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우리가 조정하겠다고 해서 법원에서 조정해주면 문제는 우리가 우리는 570만원 밖에 감정이 안 나왔습니다. 본인은 70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00만원 주고 살 수 없습니다. 법원에 조정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법원에서 직권감정을 해서 650만원에 사라든지 그런 식으로 사면 그 가격으로 매입하려고 합니다. 
  
안문길 위원   의회에서는 동의안을 해주면 그때부터 진행이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면 한 번에 121억씩 다 산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일대에서 가장 먼저 살 수 있는 것부터 해마다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사고 나머지는 공용청사부지로 시설결정을 해놓으면 다른 건축계획이 안 들어오니까 그때까지 50% 이상은 먼저 사자는 내용입니다. 
  
안문길 위원   엄청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곳 경산시 땅 600, 700만원 주고 못 사요. 골목 땅이 500만원, 600만원 하는데.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우리가 지난 번에 주택시설물 반려처분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굳이 사서 하면 또 다시 반려처분을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은 진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570만원 밖에 안 주려고 하니까 매매하겠다고 써붙여 놨는데.  
  
안문길 위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로 지을 아파트 하고 우리 시청 청사계획, 이 청사는 현재는 철거해야 되고 앞으로 당초에 계획된 뒤에 청사 계획하고 얼마나 떨어진 거리인지 아십니까? 그 아파트하고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뒤에 부지 경계로부터 30m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아니지요. 뒤에 청사계획이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뒤에 청사계획은 구체화 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왜 없어요? 청사계획 도면이 있습니다. 뒤에 유씨들 묘지 철거하고 새로운 청사계획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청사부지로 지정은 되어있습니다. 묘지하고 청사부지 지정은 되어있는데 그쪽에다가 청사를 그쪽으로 얹히고 지금 청사를  철거하겠다는 것은 일부 구두사업으로 나왔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아닙니다. 국장님, 현재 청사는 마당이 굉장히 좁잖아요. 이것을 당초에는 뒤에 유씨들 묘지 이장을 하고 그래서 뒤로 청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씨들 묘지 때문에 청사가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그리고 청사계획이 국장님, 시청 옆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청사계획이 이렇게 됐다가 시청 부지 아파트를 못 짓게 해서 우리 청사 계획을 사들이고, 아파트를 안 짓는다고 해서 청사부지계획에서 제외시키고, 이런 시청청사계획이 있습니까? 청사계획은 장래의 계획하에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아까도 제안설명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기적인 청사계획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이걸 포함해서 장기적인 청사계획을 만드려고 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장기적인 청사계획이 왜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에는 청사로 시설결정도 안 됐고 시청청사 뒤에 공원부지가 공원으로 결정돼서 수용이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 토지는 가격이 공원이기 때문에 쌉니다. 이걸 매입해서 공용 청사계획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청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뒤에 땅은 앞에 가액의 7분의1 밖에 더 합니까? 그런 계획을 놔두고, 뒤에 공원부지는 지금 매입을 안 하게 되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라서 2021년 7월 되면 해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기가 우리 시청 부지 바로 코 밑에 개인주택이 들어오고 4층 이하 건물이 자연녹지에 가능하잖아요. 그 건물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계획을 하셔야 되지 여기는 새로운 청사계획 부지하고 80m 떨어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청사계획부지를 지어서 높이 올리게 되면 앞에 아파트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청사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뒤에 청사부지로 지정이 되어있는 것에 청사를 얹히고 그걸 뜯어야 된다는 말은 있었는데. 
  
○위원장 최춘영   회계과장님, 도시과에 옛날 청사계획하고 도면하고 있는데 그거 안 보셨어요? 도시과에 가면 도면이 있어요. 
  
○회계과장 안영수   제가 협의를 할 때 도시과에 청사계획이라든지 당초계획이. 
  
○위원장 최춘영   도면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가지고 와 보세요. 
  
○회계과장 안영수   휴식시간에 도시과장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그리고 현재 재활병원도 우리 시에서 재활병원 부지 2만 5000평을 매입을 하려고 하잖아요. 거금 150억 이상을 들여서 매입하는데 그걸 매입하고 또 이 땅 매입 121억하고 돈이 이만큼 많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내년 121억을 투입해서 다 사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내년에는 예산확보 되는 대로 일단 급한 것부터 사겠다는 겁니다. 5년 계획일지 10년 계획일지 모르겠지만 당장 내년에 121억을 투입해서 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춘영   그리고 이 땅하고 시청부지하고 우리가 새로 매입하려는 부지하고는 7미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저건 아파트 2층 정도의 높이가 차이가 납니다. 저기는 아파트를 지어도 이 땅하고 하필 공용청사로 같이 결정하더라도 같이 이용할 수가 별로 없습니다. 저 땅은 한 7미터 정도 낮기 때문에 별개의 토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아직 구체화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청사를 신축하게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끼리 건물이 오래 됐으니까 신축을 해야 되니 그런 말을 해도 승인이 안 떨어지니까 힘들고, 제 생각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주시면 거기가 전정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거기에 건물을 1층이나 연결해서 경산시청네거리까지 연결해서 짓고 지붕에다가 전정하고 같이 해서 주차장을 다 만들고 거기에 민원실이 들어가면 건물을 뒤로 안 물려도 충분히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할 때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뒤에 산 부지가 얼마든지 있는데 왜 앞에 저 비싼 부지를 매입을 해서 구태여 거기에다가 이 토지하고 앞에 토지하고 분리가 돼서 7m 정도의 높이 차이가 나는 부지에 청사계획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그 부지를 매입을 못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직장어린이집도 그쪽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지가. 
  
○위원장 최춘영   시설결정 되어있는 부지도 매입이 안 되는데 앞에 이 부지는 아직 개인사유지인데 이걸 어떻게 매입을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지난번에 어린이집할 때 뒷 땅 협의를 했는데 수용까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면 수용 자체가 힘듭니다. 
  
○위원장 최춘영   앞에는 아직 사유지인데 언제 협의매수를 해서, 매수를 안 하면 개인 땅을 공용청사로 시설결정을 안 해줍니다. 언제 매입을 해서 감정가격은 아까 570만원이라고 나오고 실제로 달라는 것은 700만원 주는데 무슨 돈으로 차액을 어떻게 지불합니까? 그런 터무니없는 계획을 왜 수립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그건 제 생각에는 터무니 없는 계획이 아니고 장차 우리 시가 나가야 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 땅을 우리가 사기 힘들다고 포기하면 앞으로 진짜 경산시는 건물 뒤로 물린다고 했는데 건물을 뒤로 못 물립니다. 왜 못 물리냐고 하면 우리 시가 돈 있다고 해서 승인 안 해줍니다. 그리고 시 전체 신축한다는 것을 힘드니까 증축을 통해서 부족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앞으로 시청을 하는 것은 승인이 되고 뒤로 하는 것은 승인이 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아니지요. 신축이 승인이 힘들다는 겁니다. 증축은 가능한데 이걸 다 허물고 신축을 하려면. 
  
○위원장 최춘영   정책은 바뀝니다. 바뀌는데 앞에 그걸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개인 사유지를 아직까지 매입을 해서 결정도 안 된 것을 어떻게 매입을 하며, 시설 결정은 어떻게 하며, 차액은 어떻게 지불을 하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먼 차례차례 매입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매입을 어떻게 합니까 차액이 나는데.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이번에 감정한 것이 570만원이지, 그리고나서 땅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다음에 감정하면 어느 정도 맞을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최춘영   땅값이 폭등하면 토지소유자가 더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어쨌든 제 생각에는 승인을 해주시면 저 땅을 다 포함해서 장기적인 청사확보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알겠습니다.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1723평 중에 앞으로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공용청사부지로 시설결정하려면 최소한 50% 이상은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창대 위원   50%가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지금 도시계획시설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승인난다든지 예산이 있으면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창대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한지 안 한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나면 그것을 근거로 협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냐하면 현재는 협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무조건 협의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매입한다면 민간인처럼 돈을 다 주지 않으니까 협의가 안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나면 그걸 근거로 청사부지를 묶는다, 앞으로 청사부지를 하려고 계획까지 됐다면 부지보상협의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창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위원들마다, 안그러면 시청에 있는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도 각자 생각이 다 다를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앞에 건물도 있고. 왜그렇냐하면 그게 있으면 앞으로 맨날 회의할 때마다 주차장 문제가 나오는데 앞에 식당 짓고 건물 지으면 시청주차장은 그 사람들 주차장 되는 것은 100%입니다. 어차피 건물 지을 때는 허가 범위 내에서만 주차장을 하지만 통상적으로 가구마다 사람 숫자별로 있고 보통 기본 2대는 다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앞으로 이 주위에 시 땅으로 확보가 되면 멀리서 여기와서 일부러 차 댈 일도 없기 때문에 회계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땅값이 싸니까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큰 틀에서 전체를 생각해서 시 땅으로 해놓으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활병원이라든지 문화예술원인가 그런 것도 주위에 가까이 적어놓으면 서로 시너지효과도 있으니까 큰 틀에서 같이 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기존에 공용청사부지로 된 지역하고 관리지역 승인 해주시면 앞에까지 다 포함해서 장기적인 청사계획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공유재산 무상대부는 이번에 올린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온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그건 투자통상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한재   투자통상과장 이한재입니다. 
  재산의 무상대부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식산업지구 조성하고 건설계획특화단지 얘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다가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건설기계특화단지 조성과 설계지원센터, 융복합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해달라는, 어떻게 보면 부탁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구축이 완료되고 난 뒤에 운영하려고 하면 이 재산을 우리가 어차피 부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유는 우리 것이지만 사용을 생산기술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무상대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현재 건물하고 지은 것은 누구 돈 가지고 지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한재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함께 들어가는. 
  
○부위원장 이기동   벌써 들어갔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한재   예. 설계지원센터하고 융복합센터하고 두 가지인데 설계지원센터는 거의 중복이 다 들어갑니다. 올해 10월쯤 되면 준공이 될거고 융복합센터는 아직 절차상 착공을 했는데 아직 시작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그런 것 같으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의회 동의 안 얻고 돈은 지출이 다 됐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한재   그건 앞에 다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그건 산건위 소관이지요. 통과 된 모양이지요? 
  
○투자통상과장 이한재   예. 
  
○부위원장 이기동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동의안으로 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이한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무상대부란 용어는 사실 없습니다. 34조에 감면조항이 있는데 1항에 보면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단,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조건 하에. 면제라는 것을 가지고 무상으로 보고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부위원장 이기동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것은 앞서서하면 안 되지요. 동의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상대부 보다는 감면이, 앞으로 한국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때 과장님도 안 계시고 의원들도 다 바뀔 건데, 이건 무상대부를 하지 말고 감면동의안으로 수정해서. 
  
○투자통상과장 이한재   예. 의미는 같으니까요. 
  
○부위원장 이기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   정부출연기관에 무상대부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20년이라는 것이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한재   법에서 20년까지 무상으로 해줄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걸 15년 할 수 있고 10년 할 수 있고 20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사업비가 경상북도 반, 경산시 반, 땅 살 때도 그랬고 건물 지을 때도 그랬고, 이미 경상북도가 지난 4월에 면제를 20년 동안 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같은 사업비를 부담했는데 우리도 같이 따라가야 안되나 생각이 됩니다. 
  
이창대 위원   얼마씩 했습니까? 50%, 50%. 
  
○투자통상과장 이한재   땅 살때 부지매입비가 130억씩 부담을 해서 260억 들었고요. 우리 130억, 도에 130억, 건축비가 총 417억인데 국비가 42억, 도비가 147억, 시비가 14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창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제가 묻겠습니다. 
  건물 준공이 안 됐는데 2017년도 9월에 융복합센터가 준공이 되는데 준공 안 된 건물도 대부를 해주고 할 수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한재   맞습니다. 사실은 준공되고 난 뒤에 면제동의안을 받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10월에 준공된다는 설계지원센터도 사실상 준공이 됐지 준공처리는 안 됩니다. 특히 위원장님 같으면 잘 아시지만 지식산업지구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준공 전 사용승인 받아서 사용을 하거든요? 2017년도에 건물이 완공된다고 보고 설계지원센터 무상대부 동의를 받을 때 미리 받아놓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건물 준공이 안 됐는데도 가능은 합니까? 
  
○투자통상과장 이한재   어떻게 보면 무상대부 계약 자체는 동의를 받아서 계약해야 되는데 이건 설계지원센터 먼저하고 융복합센터 나중에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한번에 동의만 의회에서 해주시면 따로따로 계약을 해서.  
  
○위원장 최춘영   준공 후에 한단 말이지요? 
  
○투자통상과장 이한재   사용승인 받아서. 
  
○위원장 최춘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의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바 의안 제명을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서 경산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바 행정지원국장님, 집행부에서는 의안 제명을 수정하는 것에 동의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경산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으로 수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꿈애그린도시 프로젝트 꿈애그린사업단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조율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8.경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최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7만 시민의 대표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경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80쪽에서 196쪽까지입니다.
  먼저, 180쪽 보건위생과 소관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1항 및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경산시가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고 있는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재계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2014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운영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기획․운영지원분야는 등록시설수 2014년 155개소, 2015년 225개소 2016년 6월 기준 235개소를 관리함으로써 목표대비 128%를 달성하였고, 위생 및 영양순회 방문지도횟수는 2014년 340회로 80% 2015년 1,786회 2016년 6월까지 1,009회로 2015년부터 130%이상 달성하였으며, 방문교육 및 집합교육 횟수는 어린이, 조리원, 원장·교사, 학부모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목표대비 100%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연간 업무계획 및 세부 업무계획은 주간, 월간, 연간 결과보고와 운영실적 분기별 보고 체계로 효과적으로 사업추진성과 관리가 가능하였으며, 재정관리는 전반적으로 무리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재정관리는 계획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여 연1회 식약처 및 지자체 점검결과 2년 연속 1건의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홈페이지 및 SNS운영과 회원등록 관리는 사업연차가 거듭되면서 홈페이지를 이용한 식단과 가정통신문 다운로드 건수도 증가하였으며 각종이벤트와 교육 및 순회일정의 공지 통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은 대구가톨릭대학교 회화과, 식품영양학과, 건축학과와의 업무협약으로 쿠킹클래스실에 벽화 꾸미기, 봉사자 지원, 과자로 집짓기교육 지원 등 다양한 교육 진행과 쿠킹실 환경개선을 할 수 있었고 봉사학생을 통한 인력 지원을 많이 받아 키즈쿠킹실 상시 운영이 가능하였고, 대구·경북 6차산업 전문인력양성 사업단으로부터 센터 전용 텃밭을 제공 받아 슬로우푸드 운동을 실시할 수 있었으며 또한, 한국푸른평화생활협동조합연합에서 로컬푸드 및 우수한 우리농산물에 대한 정보와 토종유채씨 및 해바라기씨 보급 등으로 어린이 건강한 먹거리와 식문화 교육에 기여하였습니다.
  정보매거진 개발보급은 2014년에는 사업 초기 단계라서 정보매거진 발행을 할 수 없었으며, 2015년 진행된  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을 모두 기재 발행 아이좋아 경산좋아 하여 등록 급식시설 관계자와 학부모에게 보급함으로써 센터사업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달  하여 사업조기정착과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2016년에는 학회 등에 발표한 포스터 내용을 정리 발간하여 그간 사업 진행 과정 중 정리된 통계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며 대상별 집합교육은 사업초기 2014년은 센터시설 설치와 시설등록으로 조리사와 학부모 집합교육만 진행되었고 2015년은 모든 대상에서 100%이상 집합교육을 달성하였으며 2016년은 상반기만 진행된 상황에서 학부모 집합교육 외 모든 대상 집합교육을 진행 중이고, 지역사회행사는 2년 연속 경산시에서 주최하는 대추축제 및 식품안전의 날 행사와 경북식품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어르신 대상 교육지원 등으로 센터사업에 관한 홍보 및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어린이건강뮤지컬은 2015년 70개소 2,30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하여 진행하였고 2016년은 등록시설 증가로 뮤지컬제공 횟수를 2회 더 늘려 6회 제공하여 86개소 3,600여명이 예약 완료하였으며 어린이건강뮤지컬은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소규모시설에도 뮤지컬관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호응이 좋았고, 특화사업 운영은 Kids Cooking Class, 슬로우푸드 운동, 저염·저당 메뉴개발, 어린이식문화교육 등 경산센터만의 사업을 실시하여 센터 특징을 부각시키고 고유의 장점을 성장시킬 수 있었으며 참여한 어린이 및 학부모와 시설에 더 많은 체험과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사업에 대한 호응과 만족도를 증대시켰습니다.
  위생·안전관리지원분야는 시설별로 2∼6회씩 위생․안전관리 체크리스트에 준하여 순회방문 지도하였으며 사업초기 등록과 센터시설 설치관계로 인해 2014년은 식약처 가이드라인의 목표치 미달하였으나 2015년부터 목표대비 100% 이상 달성하였고 방문지도와 방문교육에 대해 사업초기에 거부감이 높았으나 2인 1조 전담제 실시와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친밀감이 증대되고 거부감이 감소되어 순회지도 방문교육 효과가 있었으며 위생·안전지도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횟수가 2015년은 모든 시설에 연6회 이상 실시를 하였고 2016년부터는 식약처가이드라인 기준에 의거 시설규모에 따라 연2–6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소규모급식소의 경우 연2회 지도로 급식소 위생·안전관리에 미흡하고 연6회 방문시설의 경우 잦은 방문에 대한 불평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 지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평소 소홀히 할 수 있는 위생관리부분을 정하여 급식소현장에서 즉각적인 오염도측정을 통해 오염도 수치를 확인함으로서 위생관리 필요성과 실천을 유도하였습니다.
  영양관리 지원분야는 다양한 주제와 교육방법을 위한 교육 교재를 연구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였고 어린이의 건강증진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식단, 레시피, 메뉴개발과 조리법도 저염·저당 메뉴 개발로 건강하고 맛있는 급식제공을 하여 어린이 급식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고 가정통신문은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해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가정교육도 중요하므로 학부모 대상 교육을 통해 학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영양지식 함양과 올바른 식습관 실천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건강생활습관 형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어린이 대상 시설 방문교육으로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익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으며 등록시설로 부터 사업이 경과될수록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가장 호응이 높은 사업이며 당·나트륨 섭취 저감화 시범사업으로 블루투스염도계 대여는 2015년 9개소에서 2016년 39개소로 확대 실시하였고 2016년 하반기에는 등록된 모든 시설에 염도계를 대여하여 상시 국염도 관리가 가능해졌고 2015년부터 국염도 관리는 대부분 기관에서 적정 범위로 유지 관리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전량수거 시범사업으로 5개 시설에 1개월간 한 끼 식단을 수거하여 염도 및 당도를 분석하여 300개 이상 국염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저염·저당화 사업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저염·저당 메뉴레시피 2가지 이상 개발하여 레시피와 리플릿을 제작 보급하였고 건강식단전시회도 개최하여 저염·저당 실천 관리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짠맛·단맛미각테스트는 각종 행사와 조리원 및 원장집합교육에서 짠맛·단맛 미각테스트를 실시하여 저염·저당 실천 인식확산에 기여하였으며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영양 컨설팅 실시 방안으로 한끼 급식의 나트륨 함량 분석 및 급식 국염도 측정 컨설팅 등으로 저염·저당 실천 교육 효과를 증대 시킬 수 있었습니다.
  회계검사는 매년 실시한 회계법인 검사 결과 2년 연속 1건의 지적사항도 없었으며 세출예산과목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고 예산사용 관련 근거서류는 잘 관리되고 있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급식소 관리자에게 온라인으로 실시한 결과 2014년 종합만족도 83.9점 2015년 96.5점으로 경북지역 종합만족 1위의 성과를 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사업초기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의 급식수준을 높이고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2016년 8월 19일 개최한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위원회에서도 재계약 기관으로 적격하다는 의결을 얻었기 때문에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예정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수탁자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의안자료 181쪽부터 188쪽까지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89쪽 건강증진과 소관「경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정신보건법 제13조의2 및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경산시가 의료법인 서명의료재단 세명병원에 위탁하고 있는 경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재계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먼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은 2014년도 93명, 2015년도 92명, 2016년도 91명을 등록하였고, 개별 가정방문으로 3,782회 사례관리 하였으며,  등록된 회원을 대상으로 약물증상교육, 사회기술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주3회 3,68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은 2014년에는 병원종사자, 산모,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636명에게 교육하였으며, 2015년에는 직장인, 지역 기관 등에 5회 252명을 교육하였고, 
  2016년에는 지역주민과 학교에 8회 463명을 교육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심리검사를 통하여 스트레스에 취약한 장병 631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군생활에서 경험하게되는 스트레스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여 건강하게 군 생활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12회기 72차수를 운영하였고, 이동상담은 경로당과 마을회관, 이마트 등에서 2014년 16회 400명, 2015년에는 27회 380명, 2016년에는 12회 2,227명에 대하여 우울증 검사 및 상담을 하였으며 발견된 위험군은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연계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은 상담전화인 1577-0199번을 24시간 on-call시스템으로 운영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자살예방전문가가 자살사고 및 충동에 대해 상담과 개입을 하는 위기관리사업과자살시도자 9명을 등록하여 147회의 위기관리를 하였으며, 중·고등학교, 대학생, 군부대, 일반시민 등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살예방교육을 2014년에 4회 763명, 2015년에 4회 607명, 2016년에는 1회 26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군부대에서 힘든 상황에 직면하여 자살사고 발생시 대처능력을 갖게 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매년 12회기, 716명에게 시행하였으며, 효율적인 자살예방을 위해 한국형표준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중·고·대학교 11개교 648명에게 실시하였고 교육 후 대학생 129명을 생명사랑 지킴이로 위촉하여 생명존중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생명존중문화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등 자살예방사업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은, 심층사정평가 및 전문의 소견에 의해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자 및 의뢰된 고위험군 아동·청소년 86명에 대하여 가정방문과 상담 등으로 관리 하였으며, 등록된 아동·청소년은 발달장애, 행동문제, 우울증, 인터넷 중독문제 등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2014년에는 초,중,고교, 지역아동센터 등에 미술, 원예 음악 영화심리치료 등으로 구성된 6~12회기 프로그램을 19개교 1,039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2015년에는 6~8회기 프로그램을 3개교 201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아동·청소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호자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2014년에는 3,314명, 2015년 353명, 2016년에는 71명에게 정신건강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정신건강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2016년 8월18일 개최한 재계약 심사위원회에서도 재계약 기관으로 적격하다는 의결을 얻었기 때문에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예정기간은 2017년 1월 1일 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3년이며 수탁자는 의료법인 서명의료재단 세명병원 입니다. 의안자료 190쪽부터 196쪽까지의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소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2건에 대해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오니, 본 동의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재국   전문위원 남재국입니다. 
  보건소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연간 소요예산은 6억원 정도이며, 시비 부담은 2억 1000만원이며 경산시 어린이급식 지원센터 운영 재계약 적격심사 결과 90.75점을 득점하여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하여 기존 수탁자인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운영을 재계약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단체급식소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라 설치 운영중인 경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연간 소요예산은 2억 9400만원 정도이며, 시비 부담은 1억 700만원이며 경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재계약 적격심사 결과 78.25점을 득점하였으며, 기존 수탁자인 의료법인 서명의료재단 세명병원과 위탁운영을 재계약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러나 경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 규정에 의거 위탁 계약기간은 현재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인 것을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재계약 하는 것이 법령의 형식적 효력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등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재계약 하는데 점수를 매기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심사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이기동   몇 점 이상 되면 재계약 자격이 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세웁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앞에 어린이급식센터는 90.75가 나오는데 정신건강센터는 78.25가 나옵니다. 70점으로 규정할 때 물론 급식센터하고 정신건강센터하고 그건 다르고 운영도 다르고 하겠지만 차이가 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심사위원도 다르고 제가 볼 때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일 하는 것이 사실 사업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자들 증상관리, 사례관리, 아동청소년 자살예방사업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사업이 열심히 하긴 하는데 눈에 띄는 지표가 좋아지는 부분이 잘 안 드러나니까 심사위원들한테 점수를 낮게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본 위원이 볼 때는 차라리 이 자체가 어린이급식이 78. 얼마 나왔고 정신질환이 이렇게 나왔으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정신질환은 본인도 본인이지만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을 심사위원들의 기준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기준표를 저한테 주세요. 이런 것을 잘 해서 70점 기준 같으면 80점 이상 정도는 나와서 관리해야 되는데 어쨌든 체크리스트 기준은 있을건데, 심사위원들이 볼 때는 올라가고 하는데 이건 하는 것이 그분들 기준에서 미비해서 70점 겨우 넘어섰고, 70점 정도는 과락 겨우 면한 점수고 그래도 80점은 돼야 평균은 되는데 이런 것은 소장님이 여기에 해서, 물론 그건 자기들 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열심히 해서 그 기준에 열심히 했으면 점수가 잘 나왔을건데, 물론 앞에 것 하고 뒤에 것 하고 성질은 다르지만 점수가 80점 이상은 갔어야 보기도 낫고 외부에 하기도 낫고 이건 신경을 써서 정신건강센터에 70점 과락만 면했다고 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잘하라고 독려를 하고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해주세요. 
  
○보건소장 서용덕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만약에 재계약에 동의를 해주시면 연말에 계약을 할 때 주의를 시키고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리감독을 해서 많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하나 더 질문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회의에 어린이급식센터 간접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기준도 안 맞고 했지요? 그때 소장님 뭐라고 했냐 하면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12월 위탁기간이 끝나고 새로 공고를 해서 새로운 기관을 선정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건 행정사무감사에는 12월달에 했는데 여기 올라온 이것으로 봐서는 점수가 안에 다 들어갔고 그것도 다 됐고 의회 동의만 되면 공고도 안하고 재계약 하는 추세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당시 행정사무감사할 때 소장님 말은 이것하고 안 맞잖아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건 그당시 시점에서는. 
  
○부위원장 이기동   이것도 몇 달 전인데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때는 성과평가라든지 심사를 해서 재계약 하겠다는 방침이 안 섰을때니까 보편적으로 만약에 이게 심사위원을 해서 성과가 나쁘면 이 기관을 탈락 시키고 새로 공모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한 거지요. 
  
○부위원장 이기동   그건 소장님이 그때 위원들도 있고 직원들도 있는데 그때 대답할 때는 소장님이 12월달에 재공고해서 공고를 붙여서 여기 되면 여기 주고 더 잘하는데 있으면 하고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건 점수를 매겨서 소장님 방침은 대구카톨릭대학교에서 이걸 그대로 재계약 하겠다는 말이었고, 그러면 6월에 대답할 때도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점수를 매겨서 하면 점수가 잘 나오고하는데 재계약 하도록 그렇게 대답을 했어야지요. 회의록 상으로 볼 때는 무조건 12월에 붙이겠다는 뜻으로 이야기 했다니까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건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이것하고 이것하고 대답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건 소장님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할 때는 그걸 해주시고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아까 정신보건 세명병원도 대답을 그렇게 하셨는데 정말 다음에 계약할 때는 점수가 낮아서 의회에서 그러더라. 앞으로 잘해달라고 부탁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위탁기간을 3년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5년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바, 보건소장님, 집행부에서는 수정하는데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위원장 최춘영   수정에 동의하셨으므로 경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의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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