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28일(수)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경산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 5.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 8. 경산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 12.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14.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손말남 의원)
- 1. 경산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옥 의원 외 5인 발의)
- 2.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 8. 경산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9.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0.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경산시장 제출)
- 12.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14.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경산시장 제출)
(11시 12분 개의)
○의장 박순득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손말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손말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말남 의원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손말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경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경산의 지역 특성을 살린 특색있는 가로수 거리 조성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시목인 은행나무 1만여 그루를 비롯해 느티나무와 왕벚나무가 각각 6300그루, 이팝나무 5600그루 등 총 3만 3000여 그루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는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기능으로 도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가꿔진 가로수는 도시미관을 개선하여 지역별 특색있는 가로 경관을 창출하고 명품 가로수길 조성으로 새로운 경관 가치를 창조해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장기적인 계획 아래 아름답게 가꿔진 가로수는 그 자체로 지역 내 관광자원으로 거듭나 지역민들에게는 자부심을 가지게 하고 방문객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산시는 어떻습니까?
물론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정갈하게 관리하고 있는 집행부의 노고를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금호강변에 대구 동구와 이어지는 복층가로숲이나 영남대학교 앞 중앙분리대 조형소나무 식재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경산시의 가로수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잘 관리되고 있으나 미관적인 측면에서 경산시만의 특색이 없이 연접한 대구, 영천, 청도 등 타 시군처럼 개별적 특성이 없는 모양새로 관리되고 있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례로 충북 영동군의 경우 도시 전체에 감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여 감의 고장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단양군의 경우 독특한 모양의 복자기 가로수를 10년 이상 장기적인 계획 아래 조성하고 상시 유지하여 가로수를 통한 독특한 도시경관이 곧 지역 특색이 되어 관광객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는 영남대, 대구대 등 10개 대학에 무려 12만명의 대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젊음의 도시입니다.
젊음의 도시 경산이라는 지역 특색에 맞춰 경산만의 독특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가꾸어갈 수 있도록 경산만의 지역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에 대한 시장님의 깊은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가로수가 더욱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지역 관광자원으로서도 거듭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가로수 관리 계획 아래 경산시만의 특색있는 가로수 경관을 조성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어느 도시보다도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경산, 그래서 살고 싶은 경산, 오고 싶은 경산이 되는 그 첫걸음이 바로 가로수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산시 행정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경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경산의 지역 특성을 살린 특색있는 가로수 거리 조성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시목인 은행나무 1만여 그루를 비롯해 느티나무와 왕벚나무가 각각 6300그루, 이팝나무 5600그루 등 총 3만 3000여 그루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는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기능으로 도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가꿔진 가로수는 도시미관을 개선하여 지역별 특색있는 가로 경관을 창출하고 명품 가로수길 조성으로 새로운 경관 가치를 창조해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장기적인 계획 아래 아름답게 가꿔진 가로수는 그 자체로 지역 내 관광자원으로 거듭나 지역민들에게는 자부심을 가지게 하고 방문객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산시는 어떻습니까?
물론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정갈하게 관리하고 있는 집행부의 노고를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금호강변에 대구 동구와 이어지는 복층가로숲이나 영남대학교 앞 중앙분리대 조형소나무 식재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경산시의 가로수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잘 관리되고 있으나 미관적인 측면에서 경산시만의 특색이 없이 연접한 대구, 영천, 청도 등 타 시군처럼 개별적 특성이 없는 모양새로 관리되고 있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례로 충북 영동군의 경우 도시 전체에 감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여 감의 고장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단양군의 경우 독특한 모양의 복자기 가로수를 10년 이상 장기적인 계획 아래 조성하고 상시 유지하여 가로수를 통한 독특한 도시경관이 곧 지역 특색이 되어 관광객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는 영남대, 대구대 등 10개 대학에 무려 12만명의 대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젊음의 도시입니다.
젊음의 도시 경산이라는 지역 특색에 맞춰 경산만의 독특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가꾸어갈 수 있도록 경산만의 지역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에 대한 시장님의 깊은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가로수가 더욱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지역 관광자원으로서도 거듭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가로수 관리 계획 아래 경산시만의 특색있는 가로수 경관을 조성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어느 도시보다도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경산, 그래서 살고 싶은 경산, 오고 싶은 경산이 되는 그 첫걸음이 바로 가로수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산시 행정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전봉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전봉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삼백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올해 마지막 임시회까지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일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문화도시 경산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공연 제공과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으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의 문화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건으로 거리문화공연가들과 시민들이 직접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여 창의적인 작품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시민수요 대응과 시민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하양읍, 와촌면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 준공에 따라 행정리를 신설하고 주민 편의와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건으로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공동주택과 기존 자연부락 지역을 분리, 운영하는 것이 주거환경의 차이를 행정에 반영할 수 있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체계성 및 통일성을 기하고 행정업무의 실효성 제고와 주민 참여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본 위원회의 회의결과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상방공원 민간공원사업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생활공원 조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국가 및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해 예우를 다하고 사기진작 도모 및 현실적인 복리증진 혜택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명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동을 방지하고 어르신들의 노인복지관 참여 독려와 어르신복지센터의 운영상의 효율 제고를 위한 건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의 법령해석 상의 오류 예방과 시민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각종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여유재원을 예탁받아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은 예탁금원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의 증감을 반영하여 기정액 482억 7800만원에서 1298억 3000만원으로 815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은 예수금원리금상환 기정액 483억 400만원에서 483억 6300만원으로 59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당초 269억원에서 1083억 8600만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변경 반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삼백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올해 마지막 임시회까지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일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문화도시 경산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공연 제공과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으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의 문화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건으로 거리문화공연가들과 시민들이 직접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여 창의적인 작품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시민수요 대응과 시민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하양읍, 와촌면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 준공에 따라 행정리를 신설하고 주민 편의와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건으로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공동주택과 기존 자연부락 지역을 분리, 운영하는 것이 주거환경의 차이를 행정에 반영할 수 있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체계성 및 통일성을 기하고 행정업무의 실효성 제고와 주민 참여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본 위원회의 회의결과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상방공원 민간공원사업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생활공원 조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국가 및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해 예우를 다하고 사기진작 도모 및 현실적인 복리증진 혜택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명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동을 방지하고 어르신들의 노인복지관 참여 독려와 어르신복지센터의 운영상의 효율 제고를 위한 건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의 법령해석 상의 오류 예방과 시민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해당 기금은 각종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여유재원을 예탁받아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은 예탁금원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의 증감을 반영하여 기정액 482억 7800만원에서 1298억 3000만원으로 815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은 예수금원리금상환 기정액 483억 400만원에서 483억 6300만원으로 59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당초 269억원에서 1083억 8600만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변경 반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봉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봉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순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현안업무 추진과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43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야간학습 참여고교생에 대한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함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및 야간학습 참여 고교생에게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으로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승객을 태우기 위해 빈차로 운행한 손실금에 대해 택시미터 요금의 10% 범위에서 20%로 상향 조정하여 운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이용실적이 전무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을 정비하고 다량 배출사업장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현 실정에 맞게 운영하여 배출제도의 혼란을 방지하고 다량배출사업장 적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률 체계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의 개발행위로 인해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주거밀집지역 등과의 경계에서 이격 거리를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보고 받아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것으로 금회 보고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12년에 결정된 시설 26개소 7만 7271㎡로 본 위원회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등 관련 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으로 건축사의 현장 조사, 검사 업무에 대한 현행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책임성과 전문성을 부여하고 건축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실내 건축 검사 주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현안업무 추진과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43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야간학습 참여고교생에 대한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함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및 야간학습 참여 고교생에게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으로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승객을 태우기 위해 빈차로 운행한 손실금에 대해 택시미터 요금의 10% 범위에서 20%로 상향 조정하여 운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이용실적이 전무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을 정비하고 다량 배출사업장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현 실정에 맞게 운영하여 배출제도의 혼란을 방지하고 다량배출사업장 적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률 체계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의 개발행위로 인해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주거밀집지역 등과의 경계에서 이격 거리를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보고 받아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것으로 금회 보고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12년에 결정된 시설 26개소 7만 7271㎡로 본 위원회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등 관련 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으로 건축사의 현장 조사, 검사 업무에 대한 현행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책임성과 전문성을 부여하고 건축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실내 건축 검사 주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말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말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2022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당면 업무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조현일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산시장으로부터 2022년 12월 15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7일 1일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과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충실한 질의 답변을 토대로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27억 6000만원 증액된 1조 4441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266억원이 증액된 1조 283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의 최소화, 불필요한 예산과 집행잔액의 삭감 등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대비 161억 6000만원이 증액된 1611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2022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당면 업무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조현일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산시장으로부터 2022년 12월 15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7일 1일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과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충실한 질의 답변을 토대로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27억 6000만원 증액된 1조 4441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266억원이 증액된 1조 283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의 최소화, 불필요한 예산과 집행잔액의 삭감 등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대비 161억 6000만원이 증액된 1611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말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말남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말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말남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양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양재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양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양재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현일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제243회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리며 지역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담당 직원들은 새로운 분야의 국책사업을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업무추진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 상황이 조직 내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대규모 국책사업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에 소극적 추진으로 이어질까 다소 염려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 추진의 잘못된 부분에는 마땅한 질책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한 직원들의 노력에 대한 격려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끔한 채찍질과 함께 따뜻한 격려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시 전 공직자들은 적극적으로 경산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1차 본회의에서 양재영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관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한국재료연구원이 본 사업 관련하여 관여한 부분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타이타늄 소재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장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타당성 조사를 산업연구원에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용역은 산업부로부터 용역비 1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였으며 용역 결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재료연구원에 책임 소지를 밝혀 책임을 물을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우리 시에 대해 실시한 감사원 기관 정기감사에서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한국재료연구원 염종택 박사 역시 감사기간 중에 수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상당 기간 조사를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재료연구원 염종택 박사는 장비구축에 대하여 실질적인 자문 역할만 하였고 과실여부를 물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담당 공무원 3명에게만 징계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기구입니다.
감사원법 제35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에서는 어떠한 고발이나 수사 없이 감사가 종결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그 책임 소지를 밝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본 사업의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제가 취임 후 본 사업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받았습니다.
장비 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본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결국 장비 계약의 해지와 집행된 선금 83억원 전액을 환수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패션테크 입주기업과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사업 지속 추진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산업부와 수차례 협의하였습니다만 12월 7일 산업부로부터 국고보조금 교부 취소안을 송부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12월 13일 교부취소(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향후 산업부 이의신청 결과 회신에 따라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지역 기업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공직자의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한편 국책 사업과 시책 사업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 그리고 많은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제243회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리며 지역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담당 직원들은 새로운 분야의 국책사업을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업무추진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 상황이 조직 내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대규모 국책사업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에 소극적 추진으로 이어질까 다소 염려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 추진의 잘못된 부분에는 마땅한 질책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한 직원들의 노력에 대한 격려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끔한 채찍질과 함께 따뜻한 격려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시 전 공직자들은 적극적으로 경산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1차 본회의에서 양재영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관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한국재료연구원이 본 사업 관련하여 관여한 부분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타이타늄 소재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장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타당성 조사를 산업연구원에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용역은 산업부로부터 용역비 1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였으며 용역 결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재료연구원에 책임 소지를 밝혀 책임을 물을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우리 시에 대해 실시한 감사원 기관 정기감사에서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한국재료연구원 염종택 박사 역시 감사기간 중에 수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상당 기간 조사를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재료연구원 염종택 박사는 장비구축에 대하여 실질적인 자문 역할만 하였고 과실여부를 물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담당 공무원 3명에게만 징계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기구입니다.
감사원법 제35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에서는 어떠한 고발이나 수사 없이 감사가 종결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그 책임 소지를 밝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본 사업의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제가 취임 후 본 사업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받았습니다.
장비 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본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결국 장비 계약의 해지와 집행된 선금 83억원 전액을 환수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패션테크 입주기업과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사업 지속 추진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산업부와 수차례 협의하였습니다만 12월 7일 산업부로부터 국고보조금 교부 취소안을 송부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12월 13일 교부취소(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향후 산업부 이의신청 결과 회신에 따라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지역 기업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공직자의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한편 국책 사업과 시책 사업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 그리고 많은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조현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순득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싶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계묘년에는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찬반 의원 성명】
1. 경산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3.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4.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5.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6.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7.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8. 경산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9.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0.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2.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싶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계묘년에는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9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경산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3.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4.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5.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6.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7.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8. 경산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9.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0.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2.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