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경산시의회(임 시 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9월 5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 4.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5.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택 의원 외 3인 발의)
- 2.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택 의원 외 3인 발의)
- 3.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복지문화국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복지문화국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 하신 정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하신 정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계약기간을 종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하도록 2016년 8월 4일 개정 시행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이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제1호의 노인종합복지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에 맞게 정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항에서 노인종합복지관 및 어르신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5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연장시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성과평가, 위원회 심사, 의회 동의 등 재계약 사전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앞서 설명 드린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장애인종합복지관 주소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고 안 제7조 제3항에서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5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연장시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재계약 사전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조항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계약기간을 종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하도록 2016년 8월 4일 개정 시행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이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제1호의 노인종합복지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에 맞게 정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항에서 노인종합복지관 및 어르신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5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연장시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성과평가, 위원회 심사, 의회 동의 등 재계약 사전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앞서 설명 드린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장애인종합복지관 주소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고 안 제7조 제3항에서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5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연장시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재계약 사전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조항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남재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재국입니다.
이번 제18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정병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2항에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5년으로 개정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노인종합복지관 및 어르신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안 제7조 제3항에서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5년으로 개정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18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정병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2항에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5년으로 개정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노인종합복지관 및 어르신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안 제7조 제3항에서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5년으로 개정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춘영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56쪽입니다.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이유는 현재 우리 시에는 화장시설이 없어 우리 시민이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에 비해 비싼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여 시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자체가 앞장서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 및 잠식을 방지하는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경산시민의 화장률은 2013년 59%, 2014년 71%, 2015년 73%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화장 비용 부담감을 호소하는 민원 또한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4조 지원대상입니다.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경산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의 사망에 따라 시 지역 외의 화장장에서 화장을 치른 연고자이며, 안 제6조 지원범위는 경산시민이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그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공제한 후 남은 비용의 50%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8조 신청 및 지급방법으로 지원대상자가 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사망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신청인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하게 됩니다.
의안자료 64쪽, 비용추계는 2017년 3억 820만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경산시민 화장률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경산시의회 입법고문 서우선 박사의 적용범위 및 우선순위 조항 추가로 입법어문에 맞도록 체계 및 자구정리 등의 수정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69쪽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시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지역의 역사 문화적 인물 발굴 및 예술단 공연 활성화 등 지역문화를 육성하기 위하여 경산시립합창단과 경산시립극단을 통합한 경산시립예술단을 설치 운영하고 품격 있는 문화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의 문화융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시립예술단의 구성 시 단장은 부시장, 부단장은 복지문화국장이 되며 합창단은 지휘자 등 상임 포함 60명 이내, 극단은 예술감독 포함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상임단원은 예술단체별로 5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단장 등의 직무 관련 사항으로 단장은 예술단을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하며, 각 예술 단체의 지휘자 및 예술 감독은 단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과 예술단 객원단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각 예술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합니다.
안 제4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2명 이내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 단원의 위촉 등에 관하여 심의합니다.
안 제5조∼제10조까지는 단원의 위촉 관련 사항으로 지휘자 및 예술감독을 포함한 모든 단원을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과 특별전형을 통해 위촉하며, 공개전형은 실기심사와 면접으로,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합니다.
위촉 연령은 지휘자와 예술감독은 제한이 없으나 단원은 60세 이하로 하였으며,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의안자료 76쪽,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경산시 예산으로 지원하며, 연 3% 증가율을 적용추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81쪽,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역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경산시체육회 통합에 따른 위원회 위원을 정비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2015년 7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항 및 제7조 제4항 중 경산시체육회 통합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였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진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안 제7조 제6항을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을 참고하고 체육회 통합에 따른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 3건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56쪽입니다.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이유는 현재 우리 시에는 화장시설이 없어 우리 시민이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에 비해 비싼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여 시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자체가 앞장서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 및 잠식을 방지하는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경산시민의 화장률은 2013년 59%, 2014년 71%, 2015년 73%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화장 비용 부담감을 호소하는 민원 또한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4조 지원대상입니다.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경산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의 사망에 따라 시 지역 외의 화장장에서 화장을 치른 연고자이며, 안 제6조 지원범위는 경산시민이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그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공제한 후 남은 비용의 50%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8조 신청 및 지급방법으로 지원대상자가 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사망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신청인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하게 됩니다.
의안자료 64쪽, 비용추계는 2017년 3억 820만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경산시민 화장률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경산시의회 입법고문 서우선 박사의 적용범위 및 우선순위 조항 추가로 입법어문에 맞도록 체계 및 자구정리 등의 수정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69쪽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시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지역의 역사 문화적 인물 발굴 및 예술단 공연 활성화 등 지역문화를 육성하기 위하여 경산시립합창단과 경산시립극단을 통합한 경산시립예술단을 설치 운영하고 품격 있는 문화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의 문화융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시립예술단의 구성 시 단장은 부시장, 부단장은 복지문화국장이 되며 합창단은 지휘자 등 상임 포함 60명 이내, 극단은 예술감독 포함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상임단원은 예술단체별로 5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단장 등의 직무 관련 사항으로 단장은 예술단을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하며, 각 예술 단체의 지휘자 및 예술 감독은 단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과 예술단 객원단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각 예술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합니다.
안 제4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2명 이내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 단원의 위촉 등에 관하여 심의합니다.
안 제5조∼제10조까지는 단원의 위촉 관련 사항으로 지휘자 및 예술감독을 포함한 모든 단원을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과 특별전형을 통해 위촉하며, 공개전형은 실기심사와 면접으로,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합니다.
위촉 연령은 지휘자와 예술감독은 제한이 없으나 단원은 60세 이하로 하였으며,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의안자료 76쪽,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경산시 예산으로 지원하며, 연 3% 증가율을 적용추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81쪽,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역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경산시체육회 통합에 따른 위원회 위원을 정비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2015년 7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항 및 제7조 제4항 중 경산시체육회 통합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였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진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안 제7조 제6항을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을 참고하고 체육회 통합에 따른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 3건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남재국 전문위원 남재국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어 생략하여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우리시에는 화장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주민불편과 해당 지역주민과의 화상시설 사용료 차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 및 화장 장려를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조례제정 목적을, 안 제2조 및 안 제3조는 정의 및 적용범위를,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지원대상자 및 지원 우선순위를, 안 제6조는 화장장려금 지원범위를,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화장장려금 신청 및 지급방법을, 안 제9조는 지급제외 대상자를, 안 제10조는 부당 지급자에 대한 환수 규정을, 부칙 제2조는 조례 유효기간을 우리시 화장시설의 운영일 전일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고 다른 지역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창단되는 경산시립극단을 기존의 경산시립합창단과 함께 경산시립예술단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다양한 공연과 공연 수준의 향상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산시립예술단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는 경산시립예술단의 구성에 대하여, 안 제4조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안 제5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단원의 위촉, 전형방법, 전형위원, 위촉연령 및 기간, 위촉해제, 단원의 복무 등을,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시립예술단 예산지원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부칙 제2조는 경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경산시립예술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립예술단을 설치 운영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충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례의 제정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산시 체육회 통합에 따른 관련 사항과 상위법률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안 제5조 제1항 제6호 및 안 제7조 제4항 제2호에서 경산시 체육회 통합에 따라 생활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을 각각 삭제하며, 안 제7조 제6항을 신설하여 위촉직 위원 구성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에 근거하고 체육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어 생략하여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우리시에는 화장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주민불편과 해당 지역주민과의 화상시설 사용료 차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 및 화장 장려를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조례제정 목적을, 안 제2조 및 안 제3조는 정의 및 적용범위를,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지원대상자 및 지원 우선순위를, 안 제6조는 화장장려금 지원범위를,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화장장려금 신청 및 지급방법을, 안 제9조는 지급제외 대상자를, 안 제10조는 부당 지급자에 대한 환수 규정을, 부칙 제2조는 조례 유효기간을 우리시 화장시설의 운영일 전일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고 다른 지역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창단되는 경산시립극단을 기존의 경산시립합창단과 함께 경산시립예술단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다양한 공연과 공연 수준의 향상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산시립예술단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는 경산시립예술단의 구성에 대하여, 안 제4조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안 제5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단원의 위촉, 전형방법, 전형위원, 위촉연령 및 기간, 위촉해제, 단원의 복무 등을,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시립예술단 예산지원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부칙 제2조는 경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경산시립예술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립예술단을 설치 운영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충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례의 제정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산시 체육회 통합에 따른 관련 사항과 상위법률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안 제5조 제1항 제6호 및 안 제7조 제4항 제2호에서 경산시 체육회 통합에 따라 생활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을 각각 삭제하며, 안 제7조 제6항을 신설하여 위촉직 위원 구성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에 근거하고 체육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어느 시설보다 화장시설은 방금 조례에 나타난 것 같이 화장이 증가하고 있는데, 저번에 우리 시에서 추진을 안 했지만 대구시에서 이리로 화장장을 하자는 것이 있었는데 화장장은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예.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경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예.
○안문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당 26만원 혜택을 보는건데 없는 사람한테 26만원은 엄청 크고 있는 사람한테는 신청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당장 화장터를 만들 계획이 없으면 제 생각인데 50% 지원이 아니고 100%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장이 있는 지역도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우리 시에 화장장은 없지만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안문길 위원 26만원 정도 혜택 보는 이야기고 전액하면 52만원이지요. 그걸 차등지원을 하면 안되냐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한테는 52만원이 큰 덕이 되고, 있는 분들은 혜택을 안 줘도 안 되는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이 조례가 위원님께서 해주시고 나면 차등지급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예산추계를 보면 어쨌든 1100명 정도가 화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76%정도 화장을 예정, 어쨌든 2015년도 기준을 잡았을 때 73% 정도 되니까 조금 더 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부분들이 사실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겁니다. 다른 시군도 사실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산만 사실 대구 인근에 있으면서 최고 많이 가는데가 명복공원을 많이 갑니다. 경산은 왜 지원을 해주지 않느냐 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계속 경산에서 다른 지역에 가서 화장을 할거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경산도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경산, 청도, 영천권은 대구시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군이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화장장에 대한 건설계획안을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장장려금 지원 부분들이 사실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겁니다. 다른 시군도 사실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산만 사실 대구 인근에 있으면서 최고 많이 가는데가 명복공원을 많이 갑니다. 경산은 왜 지원을 해주지 않느냐 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계속 경산에서 다른 지역에 가서 화장을 할거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경산도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경산, 청도, 영천권은 대구시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군이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화장장에 대한 건설계획안을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위원님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저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경산시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에 비해서 시설투자라든지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근에 시군하고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맞습니다. 제가 대구시에 화장장을 옮기는 것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F팀도 구성했는데, 대구시에 명복공원이 있는 것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대구에 시설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발전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화장장을 옮기려고 계획 수립했습니다만, 우리 지역까지 대구시에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게 옮기기 쉽지 않더라고요. 옮기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구가 50만 정도는 돼야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 인구라든지 검토를 해서 광역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사실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화장장이 혐오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일산을 가보신지 모르지만 위가 완전히 공원입니다. 그 위에 가족들이나 일산시민들이 나와서 그냥 평상시처럼 그 위에서 전부 놉니다. 무작정 외지로, 우리는 광역권을 구성하더라도 충분하게 그런 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하면 주민친화적인 시설이 가능한건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연구를 하셔서 충분하게 이런 시설이 들어와도 주민들에게 득이 되면 득이 되지 해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렇게 통상적으로 혐오시설로 알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시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어쨌든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100만원, 200만원 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은 인식전환이 제일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그렇고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것이 이 지역에 들어오면 득이 되면 득이 되지 크게 손해날 것은 없겠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산시의 장기적인 계획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기존에 시립합창단이 있는데 시립극단을 통합해서 시립예술단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은 기존에 연습도 합니다만 시립극단은 상임위를 5명 이내로 구성해서 작품당 상임단원에서 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작품을 만들어서 연 2회 정도 공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극단은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작품당 우리가 어떤 제목을 붙여서 공연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연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극단이 상주를 하면서 시립합창단 같이 연습하는 것이 아니고 소재를 발굴해서 연극을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안주현 위원 본 위원이 왜 묻냐고 하면 합창단이나 극단을 운영할 때 운영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운영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합창단도 마찬가지고 극단도 마찬가지고 사무실도 하나 제대로 갖춘 것이 없어요. 다른 단체 조금만해도 사무실 다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회의도 해야 되고 논의도 해야 될건데 이분들에게 특정되게 자기들의 지정된 공간이 없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민회관에 이분들이 쓸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이 전혀 없습니까?
상시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회의도 해야 되고 논의도 해야 될건데 이분들에게 특정되게 자기들의 지정된 공간이 없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민회관에 이분들이 쓸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이 전혀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사무실은 시민회관에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전에 의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연습실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경산시에서 관리하는 예술단이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연주회도 하고 발표회도 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지원, 개인적인 지원이 열악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하고 싶고요.
지금 자꾸 합창단, 극단 이렇게 경산시에서 자체적인 운영단체로 구성이 되고 나면 최종적으로는 예술회관 문제도 거론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술회관이라는 것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 안동에 예술회관 짓는데 평당 공사비가 1260만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훨씬 더 하겠지요. 일반 건축물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경산에서 만약에 예술회관을 만드려면 최소한 500억 정도 들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던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들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그 단계까지는 못 가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쨌든 경산시에서 극단을 운영을 하든, 합창단을 운영하든 이분들을 위해서 예술문화공간을, 그리고 경산시민들에 대해서 예술 문화를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게 만들자면 그분들에게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연습실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예산중에서 그런 부분들은 올라온 것이 없더라고요. 그냥 운영비용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여기 상임분들 있지요? 정식으로 우리 시에서 급여가 나가는 분들이 여기 보니까 5명으로 구성되어 있던데 그분들이 급여만가고 기획안을 만들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는 사무실이 없다는 것도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꾸 합창단, 극단 이렇게 경산시에서 자체적인 운영단체로 구성이 되고 나면 최종적으로는 예술회관 문제도 거론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술회관이라는 것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 안동에 예술회관 짓는데 평당 공사비가 1260만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훨씬 더 하겠지요. 일반 건축물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경산에서 만약에 예술회관을 만드려면 최소한 500억 정도 들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던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들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그 단계까지는 못 가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쨌든 경산시에서 극단을 운영을 하든, 합창단을 운영하든 이분들을 위해서 예술문화공간을, 그리고 경산시민들에 대해서 예술 문화를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게 만들자면 그분들에게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연습실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예산중에서 그런 부분들은 올라온 것이 없더라고요. 그냥 운영비용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여기 상임분들 있지요? 정식으로 우리 시에서 급여가 나가는 분들이 여기 보니까 5명으로 구성되어 있던데 그분들이 급여만가고 기획안을 만들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는 사무실이 없다는 것도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빨리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 설명이 이루어지는데 미리 안주현 위원님 말씀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안동시에 문화예술회관을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도 경산시가 어느 정도 인구라든지 경제적인 산업도시가 갖춰졌다고 봅니다. 이제는 문화쪽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용역을 확보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안동시에 문화예술회관을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도 경산시가 어느 정도 인구라든지 경제적인 산업도시가 갖춰졌다고 봅니다. 이제는 문화쪽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용역을 확보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상임위원들 월급이 1억 2400만원 정도 되는데 연 2회 공연합니다. 1억 2400만원 월급은 나가는데 월 2회 공연하는데 나머지 시간은 뭘 합니까? 월 2회 공연하고 월급은 받고.
상임위원들 월급이 1억 2400만원 정도 되는데 연 2회 공연합니다. 1억 2400만원 월급은 나가는데 월 2회 공연하는데 나머지 시간은 뭘 합니까? 월 2회 공연하고 월급은 받고.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그건 정기공연이 있고 수시공연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예.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프로그램에 따라서 2회 공연을 할 때 3000만원,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2회 공연에 6000만원을 다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2000만원 정도, 나머지는 수시공연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지금은 저희도 운영을 하며 문제점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창단도 마찬가지로 읍면에 초등학교라든지 찾아가서 음악회도 하고 정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게 하나의 수시공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방금 최춘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공연 횟수요. 물론 상근임원들 인건비만 1억 2000만원, 1년에 예산이 2억 3000만원 정도 드네요? 이것대로면 한 번 공연하는데 1억 얼마쯤 들고 수시공연도 있는데 경주나 포항이나 목포나 순천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는 대한민국의 행정단위에서 광역 아니고 기초단위에서만 나온 것이 네 개입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예.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저희가 경산시하고 포항은 조금 많습니다만 인구가 비슷한 도시에 조사를 해본 자료가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경주하고 포항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예.
○부위원장 이기동 경주는 연 2회 해서 되어 있는데 이런 곳은 수시공연을 몇 번쯤 합니까? 이건 제가 볼 때 예술은 또 합창단하고 다른 것이 합창단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잠깐 하면 화음도 어느 정도 되지만 예술공연은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부전이나 춘향전 같으면.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우리 지역에 관내 12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연극학과가 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주나 포항보다는 저희가 연극하기 더 쉽지 않나 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번에 자인단오 하면서 여원무에 대해서 처음으로 무대에 올렸습니다. 올리면서 실제 저도 관람을 했습니다만 대가대에서 여원무에 대해서 교수님하고 출연을 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원무를 올리면서 상당히 평가가 좋았습니다. 기존 자인에 여원무가 유지해오는 어떤 연극이나 무대보다 전공하시는 분들이 하니까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산에 대가대, 대경대가 연극에 관련되는 학과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는 극단 운영하기가 더 쉽지 않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그런 것 같으면 굳이 경산에서 하는 것 보다는, 저도 저도 영대에서 여원무 시연회할 때 봤습니다. 이것도 학교를 잘 살리는 방법으로 해야지요. 어쨌든 연 2회 같으면 한번 하면 1억이 더 들어가는데 대한민국에 쟁쟁한 팀들도 많을텐데 굳이 자체에서 해서, 학교에 학생들 많으면 학생들 연계해서 해야지 1년에 공식적으로 두 번 하고, 합창단은 노래하고 학교 찾아가는 게 쉽지만 이건, 하여튼 이걸 하되 학교하고 연계를 잘 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시작하는 것 경산시가 문화에 대한 것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학교도 활용을 하고 그런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예.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장애인체육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안주현 위원 장애인체육회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올라와있는 신구 조례 문구는 되어 있잖아요. 명시가 딱 되어 있는데요. 단체운영 및 지원해서 되어 있는데 현재 체육회에는 생활체육회, 엘리트체육회가 체육회로 통합이 되면서 하나로 묶어졌고, 경산시 장애인체육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문구에는 왜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우리가 처음부터 한 마디로 엘리트하고 생체하고 기존에 만들 때 장애인체육회도 만들기 위해서 표시를 같이 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사실 그게 장애인단체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일반의 것을 만드는 것 보다는 장애인단체 체육회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장애인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장애인체육회를 만드는데 장애인단체를 구태여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지원 부분이잖아요. 여태까지 경산치 체육회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생활체육은 각 단체에서 운영한 겁니다. 엘리트교육은 경산시에서 관리를 다 한거잖아요.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회를 흡수시킨 거지요. 통합이지요.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을 통합시켰잖아요.
장애인체육회라고 해서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어쨌든 전부 소속되어있는 단체로 들어오겠지만 체육회 자체를 구성시키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원하는 것을 봤었어요.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예전에 통합되기 전입니다, 엘리트체육회. 장애인체육회는 명맥만 가지고 있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체육회입니다. 단체 지원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올려놨냐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재 포항과 구미에 하고 있는 장애인체육회 정관과 운영하고를 봤었어요. 거기는 잘 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경산시에서는 요식행위만 한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두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체육회를 운영할 계획이 없었던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과에서 일방적으로 그분들의 이야기도 수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100% 의견을 청취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체육회를 만들까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맞지만 기본적인 룰은 경산시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양식의 이런 규정에 의한 체육회, 왜냐하면 이제는 체육회를 몇이 모여서 해달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체육회 규정상 엘리트교육, 생체가 통합이 되면서, 하나의 틀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장애인체육회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틀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너무 옹색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찾다보니까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지원 부분도 이제는 장애인체육회가 별도 체육회로 인정하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운영해야 되는 특수한 사항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경산 시민 전체가 아니고 일부가 될 수 있지만 인정을 해준다면 똑같이 운영비를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본예산에 예산이 어떻게 될 건지 꼭 올려주십시오. 체육회가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체육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을 만들어놓고 구성을 안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장애인체육회가 없는 건데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체육회라고 해서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어쨌든 전부 소속되어있는 단체로 들어오겠지만 체육회 자체를 구성시키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원하는 것을 봤었어요.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예전에 통합되기 전입니다, 엘리트체육회. 장애인체육회는 명맥만 가지고 있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체육회입니다. 단체 지원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올려놨냐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재 포항과 구미에 하고 있는 장애인체육회 정관과 운영하고를 봤었어요. 거기는 잘 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경산시에서는 요식행위만 한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두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체육회를 운영할 계획이 없었던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과에서 일방적으로 그분들의 이야기도 수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100% 의견을 청취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체육회를 만들까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맞지만 기본적인 룰은 경산시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양식의 이런 규정에 의한 체육회, 왜냐하면 이제는 체육회를 몇이 모여서 해달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체육회 규정상 엘리트교육, 생체가 통합이 되면서, 하나의 틀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장애인체육회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틀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너무 옹색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찾다보니까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지원 부분도 이제는 장애인체육회가 별도 체육회로 인정하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운영해야 되는 특수한 사항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경산 시민 전체가 아니고 일부가 될 수 있지만 인정을 해준다면 똑같이 운영비를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본예산에 예산이 어떻게 될 건지 꼭 올려주십시오. 체육회가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체육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을 만들어놓고 구성을 안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장애인체육회가 없는 건데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 위원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보면 장애인의 정의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고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저는 장애인체육회가 만들어지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현재 장애인체육회 관계는 단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정 단체, 특정 장애인에 대해서 운영될 수 있는 불합리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지금 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되었잖아요. 항상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체육회 산하에 장애인체육회도 발전할 수 있도록 구성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모든 지원관계도, 사실 말이 지원이지 지원도 아닙니다. 참 열악한 환경에서 하니까요. 장애인체육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경산시에서 한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운영하다가 당사자 입장에서 장애인들이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체육회가 별도 구성보다는 시 체육회 산하에 넣어서 한 부분으로 장애인 중에서 사무국장을 앉힌다든지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
어찌됐든 경북장애인체육회도 경상북도 개발공사 내에 있잖아요? 저도 한 번씩 가보고 합니다. 어느 정도 맡겨서는 될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체장애인협회가 지체인들이 단체를 구성했는데 6개 협회인가 7개 협회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는 안 되고 어찌됐든 시 체육회 산하에서 시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해서 같이 운영될 수 있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을 시에 봐가면서 장애인들 수행하든지 해서 그 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키세요. 왜냐하면 어딜가나 체육회도 부회장, 이사진 해서 물론 회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장애인체육회도 한 부분으로 일단은 그렇게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경북장애인체육회도 경상북도 개발공사 내에 있잖아요? 저도 한 번씩 가보고 합니다. 어느 정도 맡겨서는 될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체장애인협회가 지체인들이 단체를 구성했는데 6개 협회인가 7개 협회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는 안 되고 어찌됐든 시 체육회 산하에서 시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해서 같이 운영될 수 있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을 시에 봐가면서 장애인들 수행하든지 해서 그 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키세요. 왜냐하면 어딜가나 체육회도 부회장, 이사진 해서 물론 회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장애인체육회도 한 부분으로 일단은 그렇게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우리가 체육회를 통합하면서 엘리트하고 생체하고 통합을 했는데 통합 목적은 우리가 엘리트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전 국민이 한 가지 운동을 가지고 함으로 해서 거기에 엘리트가 나오는 세계적인 추세 때문에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하면서 장애인 체육회는 통합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산하를 체육회 소관 소속의 체육회를 둘 것인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장애인체육회가 조속히 발전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전반적으로 발전에 대해서 기금의 사용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제도도적으로 여론 부분 이런 식으로 나열되지는 않았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22억 9184만 7990원입니다. 원금이 20억이고 나머지 2억 9100만원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그런 곳이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경주 같은 경우에는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전국 유소년축구대회라든지 유치를 많이 하고, 체육대회 유치함으로 지역에는 상당히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설치를 함으로 전국 유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기금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지도자라든지 이런 데도 쓸 수 있지만 사실 20억 가지고는 시설을 갖추기에는 부족하고, 앞으로 우리가 생활체육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안문길 위원 국장님 계실 때, 누가 와도 야구할 곳도 없고 축구할 곳도 없다는 이야기 안 듣도록. 가보면 강변에 자전거나 타고 다니고 할 데도 없어요. 하양 주변에 가면 울타리 조금 쳐놓은 곳 있어요, 강변에. 그게 국토부 땅이라서 이용을 잘 못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제가 관리하는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하양에 구조물은 아니라도 축구장에 골대 정도는 비가 오면 철거를 할 수 있는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축구장은 잔디를 조성하기 때문에 하천의 흐름에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문길 위원 인구만 늘어나고 체육 쪽으로는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접근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공원에도 럭비장하고 다 있는데 일반인들이 못 쓰잖아요. 사용료 50만원 내라고 하고 25만원 내라고 하니까 접근성이 없습니다. 그걸 기금에서 조성을 하던지 다른 과에서 어떻게 해서 관리는 거기서 할 아닙니까? 추진해서 경산 시민들도 숨 쉴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저희 부서가 체육시설을 전담합니다만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완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기동 제가 알기로는 경산시가 하도록 위임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보완을 할 수 있으면. 휀스도 쳐놓고 다 했어요. 이 사람, 저 사람가서 골프공 가지고 가서 공 치시는데 그걸 활용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 했는데 경산에 있는 대학교가 많잖아요. 대학교에 우리 경산시가 대학교마다 운동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는데 그런 것을 학교하고 연계해서, 어차피 지역의 경산 땅에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없는 것 돈 들여가면서 하려고 하지말고 있는 것 잘 활용하고 보수해야 하는 것이 시간적인 것도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고, 대학교도 지역하고 서로 상생하지 않습니까? 없는 것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 활용하고 옆에 있는 시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 했는데 경산에 있는 대학교가 많잖아요. 대학교에 우리 경산시가 대학교마다 운동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는데 그런 것을 학교하고 연계해서, 어차피 지역의 경산 땅에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없는 것 돈 들여가면서 하려고 하지말고 있는 것 잘 활용하고 보수해야 하는 것이 시간적인 것도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고, 대학교도 지역하고 서로 상생하지 않습니까? 없는 것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 활용하고 옆에 있는 시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우리 관내에 대학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학발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걸 할 때 의제를 상정해서 대학 간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조율안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조율안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