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9월 7일(수)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경산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 5.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꿈愛그린도시 프로젝트」꿈애그린사업단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 7.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8. 2017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 9.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10.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 11.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12. 경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13.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경산시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
- 16. 경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7. 경산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18. 2017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 19. 2017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 20. 2017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21. 2017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 22. 201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 23.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경산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순옥 의원 외 14인 발의)
- 2.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택 의원 외 3인 발의)
- 3.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택 의원 외 3인 발의)
- 4.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꿈愛그린도시 프로젝트」꿈애그린사업단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8. 2017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9.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0.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1.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2. 경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3.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4.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5. 경산시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6. 경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7. 경산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18. 2017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9. 2017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20. 2017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21. 2017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22. 201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23.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1시00분 개의)
○운영위원장 이창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창대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87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8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경산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표기된 한자 ‘의’자를 한글 ‘의회’자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 외래어로 된 단어 등을 순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84회 전국 이장협의회 시도 대표회의에서 기초의회의 상이한 휘장의 통일화를 위하여 변경표준안을 선정함에 따라 본 규칙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87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8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경산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표기된 한자 ‘의’자를 한글 ‘의회’자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 외래어로 된 단어 등을 순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84회 전국 이장협의회 시도 대표회의에서 기초의회의 상이한 휘장의 통일화를 위하여 변경표준안을 선정함에 따라 본 규칙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꿈愛그린도시 프로젝트 꿈애그린사업단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관리 무상대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최춘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최춘영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8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8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 일반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제2항에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5년으로 개정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종합복지관 및 어르신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 제3항에서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5년으로 개정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우리 시에는 화장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주민불편과 해당 지역주민과의 화장시설 사용료 차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 및 화장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지원대상자 및 지원 우선순위를, 안 제6조는 화장장려금 지원범위를, 안 제9조는 지급제외 대상자를, 부칙 제2조는 조례 유효기간을 우리시 화장시설의 운영일 전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화장 문화 장려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산시 체육회 통합에 따른 관련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안 제5조 제1항 제6호 및 안 제7조 제4항 제2호에서 경산시 체육회 통합에 따른 생활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을 각각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꿈애그린도시 프로젝트 꿈애그린사업단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꿈애그린도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꿈애그린사업단의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온도 1도 낮추기 사업인 꿈애그린도시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꿈애그린사업단의 위탁기간을 3년간으로 하여 공동참여자인 대구대학교 내 구성된 꿈애그린사업단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을 2017년 3월 개원 예정에 따라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 민간에 공개모집으로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통해 경산시 공무원들의 행정능률 향상과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우리 시가 동참하기 위하여 새마을 세계화재단에 기 출연된 1억 5000만원을 시작으로 1년에 1억 5000만원씩 5년에 걸쳐 7억 5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률에 근거하고 새마을운동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함으로써 경산시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같은 법적 근거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2051만 1000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연도별 부담계획에 의하여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34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지식산업지구 내에 조성되는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융복합센터 및 설계지원센터의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20년간 대부료를 면제함으로써 종합시험인증 인프라 구축으로 건설기계 부품산업 육성을 통해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안건 제명을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서 관련법률 용어에 맞게 경산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간으로 하여 기존 수탁자인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운영을 재계약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단체급식소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기존 수탁자인 의료법인 서명의료재단 세명병원과 위탁운영을 재계약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8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8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 일반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제2항에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5년으로 개정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종합복지관 및 어르신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 제3항에서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5년으로 개정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우리 시에는 화장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주민불편과 해당 지역주민과의 화장시설 사용료 차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 및 화장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지원대상자 및 지원 우선순위를, 안 제6조는 화장장려금 지원범위를, 안 제9조는 지급제외 대상자를, 부칙 제2조는 조례 유효기간을 우리시 화장시설의 운영일 전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화장 문화 장려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산시 체육회 통합에 따른 관련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안 제5조 제1항 제6호 및 안 제7조 제4항 제2호에서 경산시 체육회 통합에 따른 생활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을 각각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꿈애그린도시 프로젝트 꿈애그린사업단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꿈애그린도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꿈애그린사업단의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온도 1도 낮추기 사업인 꿈애그린도시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꿈애그린사업단의 위탁기간을 3년간으로 하여 공동참여자인 대구대학교 내 구성된 꿈애그린사업단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을 2017년 3월 개원 예정에 따라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 민간에 공개모집으로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통해 경산시 공무원들의 행정능률 향상과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우리 시가 동참하기 위하여 새마을 세계화재단에 기 출연된 1억 5000만원을 시작으로 1년에 1억 5000만원씩 5년에 걸쳐 7억 5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률에 근거하고 새마을운동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함으로써 경산시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같은 법적 근거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2051만 1000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연도별 부담계획에 의하여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34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지식산업지구 내에 조성되는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융복합센터 및 설계지원센터의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20년간 대부료를 면제함으로써 종합시험인증 인프라 구축으로 건설기계 부품산업 육성을 통해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안건 제명을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서 관련법률 용어에 맞게 경산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간으로 하여 기존 수탁자인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운영을 재계약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단체급식소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기존 수탁자인 의료법인 서명의료재단 세명병원과 위탁운영을 재계약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꿈愛그린도시 프로젝트 꿈애그린사업단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꿈愛그린도시 프로젝트 꿈애그린사업단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관리(도로,공원)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재단법인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철식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철식입니다.
금번 제18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개정내용은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 제5항을 근거로 협의회 심의사항 중 통합방위 작전, 훈련의 지원대책과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대책, 지역주민 및 학생들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대책을 그 내용으로 하는 통합방위협의회 지원 대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보훈청장과 경산소방서장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추가하였으며,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일부 개관 명칭을 변경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각 조항의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현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 신설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을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토록 개정하는 등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사항과 국토교통부의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이행강제금 특례 기준 신설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춰 일부 조항을 삭제‧수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차상위계층의 노후 불량된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차상위 계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지원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도시정비사업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재생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와촌면 소월리 일원 경산 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길이 7.3Km의 개설 공사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6개 노선, 근린공원 1개소를 결정하는 경산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주변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주변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절하게 계획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연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운영비 2억 5000만원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술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IT융합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역량제고 등을 위한 본 출연동의안을 동의하여 지원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건설기계기술센터 운영비 1억 5000만원 출연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내 우량기업 유치와 성공적인 분양을 위하여 본 출연안을 동의하여 지원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역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에 2017년도 예산 9600만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보증지원하여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한 기업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출연안을 동의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6000만원 출연을 위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써, 수출물량 확보 애로 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이행으로 본 출연안을 동의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1억 9200만원 출연을 위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써, 교역자유화확대 등에 따른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농업의 육성과 농업 농촌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이행으로써 본 출연안을 동의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총 사업비와 설계변경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제18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개정내용은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 제5항을 근거로 협의회 심의사항 중 통합방위 작전, 훈련의 지원대책과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대책, 지역주민 및 학생들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대책을 그 내용으로 하는 통합방위협의회 지원 대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보훈청장과 경산소방서장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추가하였으며,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일부 개관 명칭을 변경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각 조항의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현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 신설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을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토록 개정하는 등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사항과 국토교통부의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이행강제금 특례 기준 신설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춰 일부 조항을 삭제‧수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차상위계층의 노후 불량된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차상위 계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지원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도시정비사업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재생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와촌면 소월리 일원 경산 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길이 7.3Km의 개설 공사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6개 노선, 근린공원 1개소를 결정하는 경산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주변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주변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절하게 계획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연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운영비 2억 5000만원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술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IT융합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역량제고 등을 위한 본 출연동의안을 동의하여 지원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건설기계기술센터 운영비 1억 5000만원 출연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내 우량기업 유치와 성공적인 분양을 위하여 본 출연안을 동의하여 지원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역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에 2017년도 예산 9600만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보증지원하여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한 기업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출연안을 동의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6000만원 출연을 위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써, 수출물량 확보 애로 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이행으로 본 출연안을 동의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1억 9200만원 출연을 위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써, 교역자유화확대 등에 따른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농업의 육성과 농업 농촌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이행으로써 본 출연안을 동의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총 사업비와 설계변경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23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안주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안주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안주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안주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영조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의원님의 여러분의 시민과 시정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제187회 임시회 회기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난 제1차 본회의 때 안주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압량 신대부적지구와 사동지역 일대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악취저감전담팀 구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가축사육 규모는 도내 23개 시군 중 면적대비 21위, 돼지 사육두수 대비 7위의 규모입니다.
악취민원의 주 원인은 가축사육에 따른 분뇨를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며, 특히 압량면 지역은 우리 시 전체 돼지 사육두수의 70% 가량이 밀집 사육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압량 신대부적지구 3194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하여 악취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도 악취저감제 확대공급, 악취저감제 살포차량 운행, 야간 악취점검반을 편성하여 축산농가를 지도하고 있고, 축산농가에서도 안개분무시설 설치 등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향, 풍속, 기압 등 자연현상에 따라 악취 강도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악취저감 노력도 시민불편을 완전히 해소하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악취저감전담팀 구성에 대하여는 현재 시에서도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압량면 일원 축산악취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8개 관련부서로 구성된 축산악취대책위원회에서 악취저감 방안을 세부적으로 논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로 압량면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제 공급 확대,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추진,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확인, 악취관리지역 지정요청 검토, 악취 모니터링 구축 검토, 불법건축물 단속 등 세부적인 악취저감 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대책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담조직 설치에 앞서 악취저감 대책위원회에서 부서별 악취저감 및 개발계획에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위원 운영 시 도출되는 문제점과 추가적인 과제수행이 결정될 경우에는 악취저감전담팀 또는 인력충원토록 하겠으며, 설천농장의 배기팬을 이용한 강제 배출과 관련하여서는 설천농장 악취저감시설에 대해 환경부 소속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지원을 신청하여 개선사항이 없는지 검토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압량면 일원의 악취저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악취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악취와 관련되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그린경산을 우리 시가 매입하는 등의 제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그린경산의 악취방지 대책으로 경산시에서 매입하여 시설을 현대화 하고 완벽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경산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반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안주현 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공감가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현재 용성면 소재 주식회사 그린경산에서는 최근 기존 악취방지시설 중 오존발생기 4대 철거 후 고효율 오존발생기 5대로 교체 완료하였으며, 9월말까지 기존 안개 분무시설을 물 전기분해시설이 추가된 미세안개 분무시설로 교체할 예정이며금년 말까지 기존 세정식 흡수탑을 물과 오존을 반응시켜 강력한 분해력을 가진 OH라디칼을 생성시켜 악취물질을 분해하는 새로운 탈취공법인 오존 OH라디칼 방식으로 시설 개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 그린경산은 악취 저감을 위해 시설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설개선 완료 후 얼마만큼의 악취저감 효과가 있는지 추이를 지켜보면서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여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그린경산 매입 문제는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 등에 따라 민간대행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우리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민간에 대행토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우리시 관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는 4개소로 매입 시 형평성에 따라 4개 업체 모두 검토되어야 하며, 각 업체의 자율적인 영업권도 보장되어야 하므로 매입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경산시에서는 더욱 발전되고 현대화된 시설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관내 업체에서 왜 다른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시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 다른 지역에서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도 반입처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영주택의 민간분양에서 민간임대 전환으로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동 택지개발 2지구에 건축 예정인 부영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추진현황과 민간분양주택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의 변경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012년 1월에 부영주택에서 사동2지구 2-2블럭 1030세대 및 2-3블럭 63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사동지구 아파트 중 임대주택의 비율이 너무 높아서 2012년 12월에 사업승인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 11월에 부영주택에서 같은 부지에 민간분양 주택으로 사업승인신청을 하였으며, 우리시에서는 경산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2015년 5월 19일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1월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시행됨에 따라 부영주택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중 하나인 기업형주택임대사업을 건설하고자 2016년 5월 4일에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신청하여 2-3블럭은 2016년 8월 5일에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승인 되었으며, 2-2블럭은 현재 변경승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양주택에서 임대주택으로 변경 승인한 사유는 사동지역을 포함한 시지역의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이 2014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총 7개단지 4480세대가 분양 전환됨으로 인하여 우리시 임대아파트 비율이 현저히 낮아져 현재 지역에서 임대아파트 입주 희망자가 3000가구 이상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임대주택 건설이 시급할 뿐 아니라 국가 정책인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중 하나인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건설에 부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내용 중 사동고등학교 일조권 침해와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동고등학교와 인접하여 건설예정인 2-2블럭 아파트는 2014년 12월 4일에 경산교육지원청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위하여 우리시가 협의하였으나, 회신내용에 일조권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어 현재의 층수와 동 배치계획으로 2015년 5월 19일에 사업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 이후 1년이 경과한 금년 5월에 경산교육지원청에서 사동고등학교가 일조권 침해를 받는다는 사유로 2-2블럭 부영아파트 건설사업의 중지를 학교보건법을 근거로 우리 시에 별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며, 우리 시는 요청사항을 검토한 결과 법 적용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이미 경산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승인된 사업을 법령에 근거 없이 중지 시킬 수 없다고 경산교육지원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경산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의3에 따라 중지요청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학교보건법 제6조의3은 재개발‧재건축을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해당하는 지역에 적용되는 것으로써 본 지역은 학교보건법 제6조의2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부지가 정하여진 택지개발지구로써 학교보건법 제6조의3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중지하라는 경산교육지원청의 요청을 우리시에서는 법령에 근거 없이 사업 중지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질의내용 중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값은 교사와 운동장에 관한 수치가 아니며 부영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경산교육지원청에서 착공한 생활관에 관한 수치이므로 학교 전체에 관한 결과값이 아님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택지개발지구 내에 학교 건립 시에는 이미 택지개발계획 당시에 토지이용계획상 학교와 아파트의 부지위치와 아파트의 층수, 규모 등이 결정되어 있으므로 관할교육에서는 일조권 등의 학교주변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여 학교를 건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산초등학교 교사 증축 후 기부채납 조건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부영주택에서 분양주택으로 사업승인 신청 시 협의된 평산초등학교에 9개 교사 증축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에 대하여는 분양아파트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일정비율로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나, 경산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신 평산초등학교에 교사를 증축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우리시에서는 제시된 조건을 부여하여 사업승인 하였습니다.
이후 금년 5월에 부영주택에서 임대주택으로 변경신청을 하였으며, 임대주택으로 변경 시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 변경과 관련하여 경산교육지원청에 협의한 결과 사업주체에게 향후 통학구역 조정 등의 학생 수용대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해당 학생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임대주택으로의 변경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경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았으며, 학교 교사를 증축하여 기부채납하라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산의 모 지역에 복지회관 건립 추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영주택이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 환원사업을 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우리시에서는 현재까지 지역 환원사업이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유치하고자 협조요청하여 상당히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답변이나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지역의 결집된 내용이 없으면 지역환원 사업의 유치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통행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방지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영아파트와 사동고등학교 등이 위치한 사동2 택지지구는 택지지구를 조성할 당시에 지구 내 수용인구나 세대 규모 및 학생수용 등을 계획하여 이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조성된 택지에 아파트 및 학교 등을 건축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택지지구내의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할 시에는 아파트 주변의 교통대책에 대하여 건축사전승인 시 경상북도 건축교통통합위원회를 거쳐 한번 더 교통대책을 수립하였을 뿐 아니라 경산경찰서와도 교통신호 등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협의한 후 경찰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승인을 하였습니다.
부영아파트의 임대주택 건설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되나 임대주택 건설은 정부 정책과 무주택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대책에 필요하므로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리며, 우리시에서는 부영주택과 경산교육지원청이 원만하게 협의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주현 의원님!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 시는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경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의원님의 여러분의 시민과 시정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제187회 임시회 회기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난 제1차 본회의 때 안주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압량 신대부적지구와 사동지역 일대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악취저감전담팀 구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가축사육 규모는 도내 23개 시군 중 면적대비 21위, 돼지 사육두수 대비 7위의 규모입니다.
악취민원의 주 원인은 가축사육에 따른 분뇨를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며, 특히 압량면 지역은 우리 시 전체 돼지 사육두수의 70% 가량이 밀집 사육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압량 신대부적지구 3194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하여 악취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도 악취저감제 확대공급, 악취저감제 살포차량 운행, 야간 악취점검반을 편성하여 축산농가를 지도하고 있고, 축산농가에서도 안개분무시설 설치 등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향, 풍속, 기압 등 자연현상에 따라 악취 강도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악취저감 노력도 시민불편을 완전히 해소하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악취저감전담팀 구성에 대하여는 현재 시에서도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압량면 일원 축산악취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8개 관련부서로 구성된 축산악취대책위원회에서 악취저감 방안을 세부적으로 논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로 압량면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제 공급 확대,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추진,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확인, 악취관리지역 지정요청 검토, 악취 모니터링 구축 검토, 불법건축물 단속 등 세부적인 악취저감 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대책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담조직 설치에 앞서 악취저감 대책위원회에서 부서별 악취저감 및 개발계획에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위원 운영 시 도출되는 문제점과 추가적인 과제수행이 결정될 경우에는 악취저감전담팀 또는 인력충원토록 하겠으며, 설천농장의 배기팬을 이용한 강제 배출과 관련하여서는 설천농장 악취저감시설에 대해 환경부 소속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지원을 신청하여 개선사항이 없는지 검토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압량면 일원의 악취저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악취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악취와 관련되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그린경산을 우리 시가 매입하는 등의 제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그린경산의 악취방지 대책으로 경산시에서 매입하여 시설을 현대화 하고 완벽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경산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반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안주현 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공감가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현재 용성면 소재 주식회사 그린경산에서는 최근 기존 악취방지시설 중 오존발생기 4대 철거 후 고효율 오존발생기 5대로 교체 완료하였으며, 9월말까지 기존 안개 분무시설을 물 전기분해시설이 추가된 미세안개 분무시설로 교체할 예정이며금년 말까지 기존 세정식 흡수탑을 물과 오존을 반응시켜 강력한 분해력을 가진 OH라디칼을 생성시켜 악취물질을 분해하는 새로운 탈취공법인 오존 OH라디칼 방식으로 시설 개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 그린경산은 악취 저감을 위해 시설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설개선 완료 후 얼마만큼의 악취저감 효과가 있는지 추이를 지켜보면서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여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그린경산 매입 문제는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 등에 따라 민간대행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우리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민간에 대행토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우리시 관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는 4개소로 매입 시 형평성에 따라 4개 업체 모두 검토되어야 하며, 각 업체의 자율적인 영업권도 보장되어야 하므로 매입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경산시에서는 더욱 발전되고 현대화된 시설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관내 업체에서 왜 다른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시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 다른 지역에서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도 반입처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영주택의 민간분양에서 민간임대 전환으로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동 택지개발 2지구에 건축 예정인 부영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추진현황과 민간분양주택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의 변경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012년 1월에 부영주택에서 사동2지구 2-2블럭 1030세대 및 2-3블럭 63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사동지구 아파트 중 임대주택의 비율이 너무 높아서 2012년 12월에 사업승인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 11월에 부영주택에서 같은 부지에 민간분양 주택으로 사업승인신청을 하였으며, 우리시에서는 경산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2015년 5월 19일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1월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시행됨에 따라 부영주택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중 하나인 기업형주택임대사업을 건설하고자 2016년 5월 4일에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신청하여 2-3블럭은 2016년 8월 5일에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승인 되었으며, 2-2블럭은 현재 변경승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양주택에서 임대주택으로 변경 승인한 사유는 사동지역을 포함한 시지역의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이 2014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총 7개단지 4480세대가 분양 전환됨으로 인하여 우리시 임대아파트 비율이 현저히 낮아져 현재 지역에서 임대아파트 입주 희망자가 3000가구 이상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임대주택 건설이 시급할 뿐 아니라 국가 정책인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중 하나인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건설에 부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내용 중 사동고등학교 일조권 침해와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동고등학교와 인접하여 건설예정인 2-2블럭 아파트는 2014년 12월 4일에 경산교육지원청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위하여 우리시가 협의하였으나, 회신내용에 일조권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어 현재의 층수와 동 배치계획으로 2015년 5월 19일에 사업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 이후 1년이 경과한 금년 5월에 경산교육지원청에서 사동고등학교가 일조권 침해를 받는다는 사유로 2-2블럭 부영아파트 건설사업의 중지를 학교보건법을 근거로 우리 시에 별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며, 우리 시는 요청사항을 검토한 결과 법 적용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이미 경산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승인된 사업을 법령에 근거 없이 중지 시킬 수 없다고 경산교육지원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경산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의3에 따라 중지요청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학교보건법 제6조의3은 재개발‧재건축을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해당하는 지역에 적용되는 것으로써 본 지역은 학교보건법 제6조의2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부지가 정하여진 택지개발지구로써 학교보건법 제6조의3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중지하라는 경산교육지원청의 요청을 우리시에서는 법령에 근거 없이 사업 중지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질의내용 중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값은 교사와 운동장에 관한 수치가 아니며 부영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경산교육지원청에서 착공한 생활관에 관한 수치이므로 학교 전체에 관한 결과값이 아님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택지개발지구 내에 학교 건립 시에는 이미 택지개발계획 당시에 토지이용계획상 학교와 아파트의 부지위치와 아파트의 층수, 규모 등이 결정되어 있으므로 관할교육에서는 일조권 등의 학교주변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여 학교를 건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산초등학교 교사 증축 후 기부채납 조건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부영주택에서 분양주택으로 사업승인 신청 시 협의된 평산초등학교에 9개 교사 증축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에 대하여는 분양아파트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일정비율로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나, 경산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신 평산초등학교에 교사를 증축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우리시에서는 제시된 조건을 부여하여 사업승인 하였습니다.
이후 금년 5월에 부영주택에서 임대주택으로 변경신청을 하였으며, 임대주택으로 변경 시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 변경과 관련하여 경산교육지원청에 협의한 결과 사업주체에게 향후 통학구역 조정 등의 학생 수용대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해당 학생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임대주택으로의 변경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경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았으며, 학교 교사를 증축하여 기부채납하라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산의 모 지역에 복지회관 건립 추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영주택이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 환원사업을 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우리시에서는 현재까지 지역 환원사업이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유치하고자 협조요청하여 상당히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답변이나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지역의 결집된 내용이 없으면 지역환원 사업의 유치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통행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방지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영아파트와 사동고등학교 등이 위치한 사동2 택지지구는 택지지구를 조성할 당시에 지구 내 수용인구나 세대 규모 및 학생수용 등을 계획하여 이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조성된 택지에 아파트 및 학교 등을 건축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택지지구내의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할 시에는 아파트 주변의 교통대책에 대하여 건축사전승인 시 경상북도 건축교통통합위원회를 거쳐 한번 더 교통대책을 수립하였을 뿐 아니라 경산경찰서와도 교통신호 등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협의한 후 경찰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승인을 하였습니다.
부영아파트의 임대주택 건설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되나 임대주택 건설은 정부 정책과 무주택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대책에 필요하므로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리며, 우리시에서는 부영주택과 경산교육지원청이 원만하게 협의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주현 의원님!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 시는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경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의안심사에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곧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다가오는 한가위에는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즐길 수 있는 훈훈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해지는 요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의안심사에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곧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다가오는 한가위에는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즐길 수 있는 훈훈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해지는 요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