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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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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9월 2일(금)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8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시정에 관한 질문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제18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미옥 의원 외 3인 발의)
  4. 3.시정에 관한 질문(안주현 의원)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철식, 정병택 의원)
  6.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최덕수   동료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지역 사동 화성파크드림 주민과 사동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방청을 위해서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 및 학부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해 여름은 유례없는 극심한 무더위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어느 덧 시원한 바람과 함께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9월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계절의 변화와 같이 준엄한 자연의 섭리는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진리인가 봅니다. 
  우리 인간들도 자연의 법칙과 같은 시대상황 변화에 순응하면서 자기 삶의 방향을 개척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의 각 분야에서 살기 좋은 경산 만들기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안건 하나하나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임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안건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자료 준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정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정근입니다. 
  먼저, 제18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7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8월 23일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184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16년 6월 16일 공포되었으며, 제18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1건의 조례는 2016년 7월 1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8월 25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외 21건은 8월 26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 의원 발의된 경산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8월 29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은 행정‧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8월 23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8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최덕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7월 30일 남천둔치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제3회 경산 도도데이 행사 개막식에 참석하셨습니다. 
  8월 12일에는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네오 오페라 악극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산시협의회 3/4분기 정기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최덕수 의장님께서는 7월 21일과 8월 18일에는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셨으며, 8월 23일에는 을지연습 전시상황실을 방문하여 을지연습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위문품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 남천면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통장연합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제18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미옥 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제2차 본회의 9월 7일이며,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박미옥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박미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시정에 관한 질문(안주현 의원)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안주현 의원님입니다. 
  안주현 의원님께서는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안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의원   시정질의에 앞서 동부동 주민들이 오늘 많이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안주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경산시의 지속적인 발전 및 27만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시정추진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년보다 폭염이 더욱 기승을 부리던 8월이 지나고 청명한 푸른 하늘과 신선한 정취를 느끼게 하는 가을의 문턱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올해 가을은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현대사회는 갈등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역갈등 뿐만 아니라 세대갈등, 빈부갈등, 노사갈등, 환경갈등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사회적 이슈로 대두됩니다. 
  이러한 갈등 중에서도 경산시는 27만 시민의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한 부분인 환경갈등이라고 봅니다. 
  경산시의 슬로건은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해소되어 우리 모두가 함께 희망경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압량 신대부적지구와 사동지역일대 악취 민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사동지역 주민들로부터 악취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때마다 집행부에서는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참아 달라며 2년간 똑같은 답변을 해왔습니다. 실제 환경부서의 많은 노력으로 사동지역의 악취는 많이 저감된 것으로 느껴지고 있었는데 며칠 전 또 다시 악취가 난다며 사동지역 주민이 본 의원에게 제보하여 시홈페이지를 보니 설천농장 주변과 관련한 악취 민원이 하루에 수십 건씩 제기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 악취가 심할 때면 압량 신대부적지구 뿐만 아니라 바람의 방향에 따라 동부동의 사동지역, 영남대, 시청까지 악취가 확산됩니다. 특히 주간에는 별다른 냄새가 없다가 저녁만 되면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새벽시간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이 힘들만큼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악취확산 범위가 넓어진 것은 설천농장의 축사현대화사업으로 인해 돈사 내 환기를 배기팬을 이용하여 강제배출하는 것과 돼지가격 강세에 따른 사육두수 증가, 주변 중소규모 돈사와 우사에서 발생하는 축산악취가 가장 주된 이유라 생각합니다. 
  특히 사동지역 악취의 원인은 설천농장의 배기팬을 이용한 강제배출이 주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압량면 설천농장 주변의 축산농가 현황을 보면 소는 37농가 1700두, 돼지는 18농가 4만 9600두로 소와돼지 합쳐서 5만 1300두를 사육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압량 신대부적지구와 사동지역 거주 주민들을 만나보면 환경과에서는 악취포집 측정으로 단속하는 것과 친환경축산과에서 탈취제를 살포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악취방지법을 보면 악취 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별한 제재를 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준치 이내더라도 주민들이 느끼는 악취 체감도는 너무도 역겹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축산농가는 생업이지만 지역주민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축산농가와 지역주민 모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반드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예로 나주시, 횡성군이 축산악취에 대한 대책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도 악취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압량지역은 십여 년 동안 악취 민원이 제기된 곳으로 신대부적지구에 입주가 시작되면 민원이 폭주할 거라는 것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택지개발 승인을 해준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악취방지책을 먼저 제시하고 그다음으로 택지개발 승인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압량 신대부적지구와 동부동 사동지역 일대의 악취 민원 해소는 환경과나 친환경축산과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총무과 등 여러 부서가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담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악취저감 전담팀을 구성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악취관련입니다.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을 보면 ㈜그린경산이 하양 와촌 자인을 제외한 경산시 전역에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그 양은 1일 55.8톤이 됩니다. 또 ㈜명광ENF의 경우 하양 와촌 자인 외 대구 일부의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그 양은 1일 30톤이 됩니다. ㈜ 삼부엔텍의 경우 대구 부산 청도 등 경산 외 지역의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그 양은 1일 40톤이 됩니다. 
  특히 용성면 원효로 1266-25(고은리) 소재 ㈜그린경산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용성면 주변지역과 남산면 경리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린경산의 경우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세정식 흡수탑 1대와 오존발생기 5대 등을 설치하고, 안개 분무시설을 통해 탈취제를 살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안개 분무시설 1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악취방지 대책만으로는 악취발생 해소에 별달리 진전이 없으므로 ㈜그린경산은 영리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사기업이므로 악취방지 시설투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그린경산을 경산시에서 매입하여 시설을 현대화하고 완벽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경산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산시에서 왜 다른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영주택의 민간분양에서 민간임대 전환으로의 문제점입니다. 사동 297번지(1030세대) 사동 310번지(630세대)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영주택건설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 공무원 및 시의원들은 경산시민을 위해 필요한 존재이며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하여야 함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28일 부영건설이 동번지에 공공임대사업을 신청하였으나 2012년 12월 경산시에서 사업신청을 반려하였으며 이에 부영건설은 2014년 11월 26일 민간분양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산시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관련기관에 협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경산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용지 분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평산초등학교 9개 교실 증축안으로 조건부 수용이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합의가 됨으로써 2015년 9월 19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경산시는 승인해 주었습니다. 2016년 5월 4일 부영건설이 처음 신청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신청을 함에 따라 경산교육지원청에서는 일조권침해 관련 사례를 첨부하여 신축공사사업 중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경산시는 2016년 8월 2일 사업중지를 시킬 근거가 없어 수용불가를 교육지원청에 회신하였습니다. 
  이상은 사동 297번지 부영주택건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일에 대하여 경산시에 동부동 주민을 대표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산교육지원청에서 제기한 사동고등학교의 일조권 침해문제입니다. 부영측에서 제공한 일조권 침해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음영이 9시 30분 36%를 시작하여 15시에는 99%가 음영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2,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 경산시의 입장은 중지시킬 근거가 없음과 사업 주체인 부영주택이 판단할 사항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적합여부는 경산시가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나 몰라라 하는 경산시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사동고등학교 학생은 시민이 아닙니까? 경산시가 승인할 권한만 있고 중지할 권한은 없다는 말입니까? 시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산 시민의 자녀들이 햇빛 없는 그늘에서 어둡게 교육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아이들에게 쾌적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영주택에서 주택승인신청 협의를 할 당시에 교육지원청에서 유휴교실 부족을 근거로 평산초등학교에 9개의 교실을 증축하여 기부채납 받기로 하였고 그 조건으로 승인이 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영은 민간분양에서 민간임대로 변경신청하면서 이 조건을 무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학습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사동 310번지는 사업승인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동 297번지에 대한 사업승인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제기한 공사중지 요청에 근거가 없어 수용 불가로 사업승인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동 주민들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건축과와 부영측에서 비공식 협의를 통해 모지역에 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동에 부영공화국을 만들어 두고 부영에다 사회환원 차원에서 모지역에다 복지회관 건립을 논의한 의도가 무엇인지, 동부동 주민들은 아주 궁금해 합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지도 않으면서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영아파트가 건설되어 1630세대가 입주하면 최소 3000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1000여대의 차량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생겨날 교통 혼잡과 학생들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호등을 신설하고 도로를 확장하고 보행도로를 확보할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시 말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민들의 주거가 안정되면 누구에게나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학생들의 일조권 침해와 교실부족문제,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들어선다면 입주민에게도 경산시에게도 유익은 없습니다. 문제를 피하려 하지 마시고 시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계신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원점에서 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문제는 경산시민이 시정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살기 좋은 경산을 만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주거환경과 학습권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덕수   안주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철식, 정병택 의원)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이철식 의원님, 정병택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위해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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