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3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 2.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2015회계연도 동안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지적하여 앞으로 예산집행 및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사전통제와 감시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틀간으로 하고, 오늘은 행정지원국장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건설도시안전국장의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일에도 계속 심사를 하고, 심사한 후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사항을 협의하여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2015회계연도 동안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지적하여 앞으로 예산집행 및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사전통제와 감시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틀간으로 하고, 오늘은 행정지원국장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건설도시안전국장의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일에도 계속 심사를 하고, 심사한 후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사항을 협의하여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제안설명을 행정지원국장과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제안설명을 행정지원국장과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7만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존경하는 박미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새로운 희망경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7만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박미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새로운 희망경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 건설도시안전국장 최영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효율적인 하수처리로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늘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이상 말씀드린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효율적인 하수처리로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늘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부록에 실음)
이상 말씀드린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b정병택b! 안녕하십니까?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정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2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본 위원과 일반행정 및 회계관계 업무에 경험이 많은 최석수, 서권수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제출받아 2016년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 동안 세입세출 및 이월액 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예산현액은 9043억 5974만 3000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9160억 6376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세입 결산액의 77.5%인 7103억 8145만 1000원이 지출되었고 지출잔액 2056억 8231만 7000원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 946억 3820만 8000원 사고이월 325억 1213만 4000원 계속비이월 27억 1198만 9000원 보조금집행잔액 56억 1892만 1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2억 106만 5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는 명시이월의 자금 없는 이월금 30억 1741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검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7358억 6117만 6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7416억 2573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1%인 5961억 6357만 9000원으로 지출잔액 1454억 6215만 2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726억 4197만 1000원 사고이월 252억 2693만 4000원 계속비이월 27억 119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3억 8677만 8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4억 9447만 9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는 명시이월의 자금 없는 이월금 30억 1741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외 10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684억 9856만 7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744억 3803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0.9%인 1142억 1787만 2000원으로 지출잔액 602억 2016만 5000원은 특별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219억 9623만 7000원 사고이월 72억 852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3214만 2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307억 65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및 채권 채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159억 4395만원이며, 의전업무 추진사업 외 6건의 3억 746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억 4784만 7000원을 지출하고 267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채권 및 채무에 있어서는 2015 연도말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현재액은 90억 9418만 5000원이며,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588억 3680만원에서 127억 292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461억 76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및 공유재산, 물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써 전년도말 107억 1185만 2000원에서 조성액은 38억 5452만 7000원이며 사용액은 11억 8837만 300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33억 7800만 6000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1조 9169억 6320만 8000원이며, 물품은 정수물품 57개 품목 1005건의 84억 365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총괄적인 의견과 주요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1항의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집행부가 지방의회의 의도대로 재정적 한계를 준수하여 정해진 용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함으로써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가 건전함을 확인하였으며, 세입부분에서는 전년대비 일반회계 수납액이 10.1%가 증가한 7416억 2573만 1000원으로 이는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사료되나, 지방세 132억 6710만 7000원 및 세외수입 125억 3490만 9000원의 체납액은 건전재정의 확충을 위한 장애요인이 되니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특히, 체납 세입금의 결손처분 사유 중 시효소멸이 전체의 66%를 차지하는 것은 지속적인 체납액 관리 및 징수노력의 부족으로 체납액 관리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규정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정투자사업 심사시 심사결과가 재검토로 결정된 사항은 예산의 면밀한 검토 및 체계적인 행정절차의 미흡으로 형식적인 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 및 명시이월사업의 불용발생은 예산편성시 사업시행 가능성 및 타당성 등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결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소 건립 사업은 예산은 확보하였으나 2015년 제4차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재검토로 결정된 것은 체계적인 행정절차의 미흡으로 재검토 사유를 해소하는 등 심도 있는 사업진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수범사례로는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 개편 및 과세대장의 효율적 관리로 전년대비 34%가 증가한 405억 5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여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세외수입 수납방법을 신용카드 단말기 결제에서 간단e납부(지방세입금 카드결제 시스템)서비스를 활용함으로 월 420만원 정도의 수수료 납부 절감 효과뿐 아니라 수납업무 전 과정의 온라인화로 행정의 투명성 및 신속성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의 태양열 이용시설 개선 등으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가져와 전년대비 8800만원 정도의 공공운영비가 절감되어 재정건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세입분야 4건과 세출분야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검토로 보완, 발전시켜 건전재정이 운용되도록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2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본 위원과 일반행정 및 회계관계 업무에 경험이 많은 최석수, 서권수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제출받아 2016년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 동안 세입세출 및 이월액 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예산현액은 9043억 5974만 3000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9160억 6376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세입 결산액의 77.5%인 7103억 8145만 1000원이 지출되었고 지출잔액 2056억 8231만 7000원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 946억 3820만 8000원 사고이월 325억 1213만 4000원 계속비이월 27억 1198만 9000원 보조금집행잔액 56억 1892만 1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2억 106만 5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는 명시이월의 자금 없는 이월금 30억 1741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검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7358억 6117만 6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7416억 2573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1%인 5961억 6357만 9000원으로 지출잔액 1454억 6215만 2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726억 4197만 1000원 사고이월 252억 2693만 4000원 계속비이월 27억 119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3억 8677만 8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4억 9447만 9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는 명시이월의 자금 없는 이월금 30억 1741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외 10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684억 9856만 7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744억 3803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0.9%인 1142억 1787만 2000원으로 지출잔액 602억 2016만 5000원은 특별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219억 9623만 7000원 사고이월 72억 852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3214만 2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307억 65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및 채권 채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159억 4395만원이며, 의전업무 추진사업 외 6건의 3억 746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억 4784만 7000원을 지출하고 267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채권 및 채무에 있어서는 2015 연도말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현재액은 90억 9418만 5000원이며,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588억 3680만원에서 127억 292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461억 76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및 공유재산, 물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써 전년도말 107억 1185만 2000원에서 조성액은 38억 5452만 7000원이며 사용액은 11억 8837만 300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33억 7800만 6000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1조 9169억 6320만 8000원이며, 물품은 정수물품 57개 품목 1005건의 84억 365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총괄적인 의견과 주요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1항의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집행부가 지방의회의 의도대로 재정적 한계를 준수하여 정해진 용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함으로써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가 건전함을 확인하였으며, 세입부분에서는 전년대비 일반회계 수납액이 10.1%가 증가한 7416억 2573만 1000원으로 이는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사료되나, 지방세 132억 6710만 7000원 및 세외수입 125억 3490만 9000원의 체납액은 건전재정의 확충을 위한 장애요인이 되니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특히, 체납 세입금의 결손처분 사유 중 시효소멸이 전체의 66%를 차지하는 것은 지속적인 체납액 관리 및 징수노력의 부족으로 체납액 관리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규정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정투자사업 심사시 심사결과가 재검토로 결정된 사항은 예산의 면밀한 검토 및 체계적인 행정절차의 미흡으로 형식적인 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 및 명시이월사업의 불용발생은 예산편성시 사업시행 가능성 및 타당성 등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결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소 건립 사업은 예산은 확보하였으나 2015년 제4차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재검토로 결정된 것은 체계적인 행정절차의 미흡으로 재검토 사유를 해소하는 등 심도 있는 사업진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수범사례로는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 개편 및 과세대장의 효율적 관리로 전년대비 34%가 증가한 405억 5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여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세외수입 수납방법을 신용카드 단말기 결제에서 간단e납부(지방세입금 카드결제 시스템)서비스를 활용함으로 월 420만원 정도의 수수료 납부 절감 효과뿐 아니라 수납업무 전 과정의 온라인화로 행정의 투명성 및 신속성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의 태양열 이용시설 개선 등으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가져와 전년대비 8800만원 정도의 공공운영비가 절감되어 재정건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세입분야 4건과 세출분야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검토로 보완, 발전시켜 건전재정이 운용되도록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정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이 전문위원 최순이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9쪽까지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금고결산이며 10쪽에서 11쪽까지는 예비비 결산내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2쪽 검토의견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총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 9160억원, 세출 7104억원으로 예산현액 9043억원 대비 세입은 101%가 수납되고, 세출은 78.5%가 집행되었으며, 전년 대비 예산현액은 122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대 세출에 대한 세계잉여금 2057억원 중 이월사업비 1329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56억원, 순세계잉여금 702억원으로 전년 대비 20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 7416억원, 세출 5962억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683억원, 세출은 64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계잉여금 1455억원 중 이월금 1036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54억원, 순세계잉여금이 395억원이며, 미수납액은 305억원으로 지방세가 48.9%인 149억원, 세외수입이 51.1%인 156억원입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보면 수납액 7416억원 중에 지방세가 18.4%인 1368억원, 세외수입이 4%에 294억원, 지방교부세가 26.2%인 1941억원, 조정교부금 등 4.4%에 323억원, 보조금이 28%인 2075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9.0%에 1416억원으로 의존재원이 5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미수납액을 보면 전체 305억원 중 지방세 149억원, 세외수입 156억원으로 47억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258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현년도 징수율은 징수결정액의 95.9%로 대체로 양호하나 지난연도 징수율은 지방세 14.4%, 세외수입 7.2%의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 사유로 납세태만이 45.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 이는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수확충을 위한 소액의 세입이라도 체납세 징수에 적극 노력하여야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36억원으로 예산현액 7359억원 대비 14.1%로 명시이월 170건 757억원, 사고이월 57건 252억원, 계속비이월 4건 27억원입니다.
이월 사유로는 추가경정예산 확보로 사업추진 공기 부족과 건설공정 연차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계획변경 등입니다.
이월사업의 감소를 위하여 예산 편성 시 사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예산 편성 후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와 통제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한 집행 및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361억원으로 예산현액의 4.9%에 해당되며 주요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7.2%, 예산절감 6.0%, 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 등) 28.7%, 보조금 집행잔액 14.9%, 예비비 43.1%로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을 더 줄여 나가야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으로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예산액 1522억원의 114.6%인 1744억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 1685억원의 67.8%인 1142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세입은 605억원 증가, 세출은 52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3억원, 집행잔액은 250억원입니다.
예산현액의 14.8%인 250억원을 불용시킨 사례는 재원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판단되며,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 활성화 등 활용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부분으로 예비비지출은 7건에 3억 75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억 4800만원이 집행되고 27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사유로는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긴급방역비, 故김영삼 前대통령 서거에 따른 분향소 설치비용 등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기금 및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행‧재정적 보고이기도 합니다.
세입결산은 전년 대비 16.4%인 128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원인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원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체납세 징수실적 저조 및 지방교부세 감액 발생, 세입금 시효소멸 사유로 결손 처분한 것이 66%나 되는 것은 향후 건전재정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 확보와 체납세 관리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지출액이 7104억원으로 예산현액의 81%이며, 불용액은 611억원으로 예산현액의 6.8%로 전년대비 9.3% 감액되었습니다만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19%인 1397억원이라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전액 불용액이 37건에 1억 3000만원, 50% 이상 불용액이 109건에 11억 9000만원을 가용재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편성 시 타당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 되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결산이 의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다음연도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면밀한 세입추계와 세수확충을 위한 노력, 사전예측 가능한 불용액의 가용재원으로서의 활용은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각 상임위원별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9쪽까지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금고결산이며 10쪽에서 11쪽까지는 예비비 결산내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2쪽 검토의견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총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 9160억원, 세출 7104억원으로 예산현액 9043억원 대비 세입은 101%가 수납되고, 세출은 78.5%가 집행되었으며, 전년 대비 예산현액은 122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대 세출에 대한 세계잉여금 2057억원 중 이월사업비 1329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56억원, 순세계잉여금 702억원으로 전년 대비 20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 7416억원, 세출 5962억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683억원, 세출은 64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계잉여금 1455억원 중 이월금 1036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54억원, 순세계잉여금이 395억원이며, 미수납액은 305억원으로 지방세가 48.9%인 149억원, 세외수입이 51.1%인 156억원입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보면 수납액 7416억원 중에 지방세가 18.4%인 1368억원, 세외수입이 4%에 294억원, 지방교부세가 26.2%인 1941억원, 조정교부금 등 4.4%에 323억원, 보조금이 28%인 2075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9.0%에 1416억원으로 의존재원이 5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미수납액을 보면 전체 305억원 중 지방세 149억원, 세외수입 156억원으로 47억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258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현년도 징수율은 징수결정액의 95.9%로 대체로 양호하나 지난연도 징수율은 지방세 14.4%, 세외수입 7.2%의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 사유로 납세태만이 45.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 이는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수확충을 위한 소액의 세입이라도 체납세 징수에 적극 노력하여야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36억원으로 예산현액 7359억원 대비 14.1%로 명시이월 170건 757억원, 사고이월 57건 252억원, 계속비이월 4건 27억원입니다.
이월 사유로는 추가경정예산 확보로 사업추진 공기 부족과 건설공정 연차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계획변경 등입니다.
이월사업의 감소를 위하여 예산 편성 시 사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예산 편성 후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와 통제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한 집행 및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361억원으로 예산현액의 4.9%에 해당되며 주요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7.2%, 예산절감 6.0%, 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 등) 28.7%, 보조금 집행잔액 14.9%, 예비비 43.1%로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을 더 줄여 나가야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으로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예산액 1522억원의 114.6%인 1744억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 1685억원의 67.8%인 1142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세입은 605억원 증가, 세출은 52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3억원, 집행잔액은 250억원입니다.
예산현액의 14.8%인 250억원을 불용시킨 사례는 재원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판단되며,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 활성화 등 활용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부분으로 예비비지출은 7건에 3억 75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억 4800만원이 집행되고 27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사유로는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긴급방역비, 故김영삼 前대통령 서거에 따른 분향소 설치비용 등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기금 및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행‧재정적 보고이기도 합니다.
세입결산은 전년 대비 16.4%인 128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원인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원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체납세 징수실적 저조 및 지방교부세 감액 발생, 세입금 시효소멸 사유로 결손 처분한 것이 66%나 되는 것은 향후 건전재정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 확보와 체납세 관리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지출액이 7104억원으로 예산현액의 81%이며, 불용액은 611억원으로 예산현액의 6.8%로 전년대비 9.3% 감액되었습니다만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19%인 1397억원이라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전액 불용액이 37건에 1억 3000만원, 50% 이상 불용액이 109건에 11억 9000만원을 가용재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편성 시 타당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 되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결산이 의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다음연도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면밀한 세입추계와 세수확충을 위한 노력, 사전예측 가능한 불용액의 가용재원으로서의 활용은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각 상임위원별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시간 내에 짧게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해당 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37∼95쪽, 세출은 99∼102쪽, 기획예산은 103∼112쪽, 이월사업비는 부속서류책자 519쪽입니다.
최춘영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시간 내에 짧게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해당 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37∼95쪽, 세출은 99∼102쪽, 기획예산은 103∼112쪽, 이월사업비는 부속서류책자 519쪽입니다.
최춘영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200만원이 포상금인데 불용잔액이 최소화되어야 되는데 조금 발생되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직원들이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 승소사례금을 건당 20만원 주고 있습니다. 승소사례금 확정된 것이 3건이고,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있어서 연말까지 확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정리를 미처 못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사고이월사업비는 기획담당관실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명시이월예산은 6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지금 민간행사보조금이 상당합니다. 데이터를 별도로 봐야 되지 싶은데.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안 나오는데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안 나오는데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현재 25.7%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상당히 어렵지요. 도내에는 구미 포항 경주 경산이 순번이 되는데 재정자립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도내에는 4위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1위 포항도 지금 50%는 안 넘어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25.7%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상향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이월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비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 이월이거든요. 사업을 집행하다가 보상금 수령이 잘 안되어서 지연되는 부분이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되는데, 명시이월은 아마 예산편성에 시기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원래는 예산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세입에 당해연도 지출을 끝내야 되는데 그걸 다 못하니까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명시이월이 왜 많은지 보니까 주로 추경예산이 이월사업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추경을 연간 3회 하던 것을 올해는 연간 2회로 하려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봄에 한 번하고 가을 9월에 추경을 하니까 거의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 많아서 그건 재원도 없지만 안하고 마지막 정리추경, 정리추경 때도 명시이월사업이 나옵니다. 그것은 국‧도비 지원이 늦게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 되고, 또 사업부서에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꼭 안하면 안 된다고 해서 한 두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명시이월 예산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최대한 챙겨서 재정건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공공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다수를 위한 이야기이고 그 다수의 이익을 보는 것이 공익이지요. 다수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 공익이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그건 아닙니다. 물론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해도 사업추진상 하다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꼭 100%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면 다수가 그렇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입금 시효소멸사유 66%가 나온다고 되었는데 그 부분은 어떤 거예요?
그다음에 세입금 시효소멸사유 66%가 나온다고 되었는데 그 부분은 어떤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세입금 부분은 나중에 행정지원국 하실 때 징수파트에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저희들은 예산편성 할 때는 총괄하는데 결산은 담당이 다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13∼1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해당 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13∼1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해당 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 위원 국장님, 120쪽 전액 미집행된 사유를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 사무관리비인데 돈은 적은데 왜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까? 전액 미집행 되었으면 정리추경에도 안하고 놔뒀는데 이유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설립 사무관리비인데 돈은 적은데 왜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까? 전액 미집행 되었으면 정리추경에도 안하고 놔뒀는데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수당인데 설립 타당성 검토결과가 그 당시에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부적합으로 나왔으면 정리추경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미정산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춘영 위원 그리고 143쪽 회계과 것인데 자체사업 완벽한 지출관리에 공공운영비가 350만원 680만원밖에 안되는데 52%가 남았어요. 이것도 사고이월 안 시켰네요? 정리추경에 감 안 시킨 사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이것은 회계관계 공무원들 재정보증보험 가입하는 것인데 그것과 계약정보 유지보수가 여기에 들어있는데 이 당시에 유지보수 계약을 하면서 1년간 무상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지출해야 될 돈을 무상서비스를 받아서 지출을 안 한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직장어린이집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그리고 나서 조건부로 된 것은 전부 다 우리가 절차상 되는 것은 이행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설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우리 산건위와 조금 달라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입금 시효소멸사유에 결손처분이 66%가 나왔는데 행정지원국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왜 이렇게 발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 산건위와 조금 달라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입금 시효소멸사유에 결손처분이 66%가 나왔는데 행정지원국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왜 이렇게 발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시효소멸을 안해야 되는데 시효중단을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아니면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세금을 미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에 따른 압류를 한다든지 시효중단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시효중단 조치를 못 취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없다든지 아니면 압류를 하려고 해도 관련되는 물건이 없어서 우리가 다른 조치를 못 취하게 되면 시효중단 조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효소멸 5년이 지나가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우리가 징수권을 소멸됩니다. 징수권 소멸된 것 우리가 쥐고 있어본들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생겼습니다. 실제로는 작년에 조직개편하면서 징수과가 생겼는데 징수과에 넘어오기 전에 해당 부과하는 부서에서 시효소멸된 것이 있으면 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해당부서에서 일이 많다보니까 쥐고 있었어요. 징수권이 없는 것을 쥐고 있다가 징수과가 생기면서 넘겨버리니까 징수과에서는 우리가 징수권도 없는데 쥐고 있으면 뭐하느냐 그래서 소멸을 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예, 지금 우리가 쥐고 있어봤자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예.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예, 기피부서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래도 체납세 관리라든지 징수에는 어차피 배가 되는 노력을 해야지 나오잖습니까? 요즘 TV에도 징수에 관한 프로그램을 방영하던데 그것만 봐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체납세에 대한 부분이 발생할 때는 경산시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국장님께서 추진하실 때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했을 때 진짜 개선방안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우리가 세외수입에서 못 받은 것 가장 많은 것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에서 세외수입 못 받은 돈이 70%가 넘어갑니다. 그중에 제일 큰 문제가 대포차입니다. 대포차 하나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보험가입을 안 해서 과태료 부과되지요. 또 세금 못 내서 그에 대한 미결 세금이 남아있지요. 그래서 대포차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해야 되는데 그 차가 여기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나가버리니까 경산에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하든지 그 차를 끌고 가서 공매를 하는데 그 차가 없으니까 자꾸 세금만 미납이 자꾸 쌓이는데 거기에 따른 대포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얼마 전에 사고가 나면서 전체적인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정확하게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제가 잠시 이야기한 그 부분인데 경산시는 단속반이 실제로 없지 않습니까? 차에서 전부 다 하던데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예.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지금 다니면서 계속 세금이 체납된 차량,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한 번 부과해서 안낸 사람들은 계속 미납이 되거든요. 대포차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우리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법이 개정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세외수입이라든지 아까 담당관님한테 제가 물어봤지만 재정자립도 25% 되는데 실제 보면 좋다는 포항 구미도 보니까 옛날에 50%가 넘어갔더라고요. 25%라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의 부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공유재산은 토지가 3억 9301만 6000평방미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건물이 31만 5000평방미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예.
○부위원장 윤기현 예를 들어 여기에서 만약 진행이 되잖습니까? 예를 들어 저희들이 국유지를 대부해서 쓰지 않습니까? 국유지를 대부해서 쓸 때 돈을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유지 대부는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시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 목적으로 했을 때는 국유지는 경산시에서 대부료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필요로 해서 쓰는 사람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공공용으로 쓰는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 내야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예.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그것은 새로 집계를 내봐야 되는데 행정지원국은 새마을봉사과에 조금 있고 나머지는 크게 없습니다.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명시이월은 부속서류 519쪽 새마을봉사과에 3건, 회계과 1건 총 4건이 있습니다. 이월금액은 명시이월 16억이나 17억 정도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사고이월도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새마을봉사과 2건, 회계과 2건 해서 10억 가까이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실제로 행정지원국장님은 이 모든 사항을 거의 아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산건위와 좀 다른 것이 행사위에서는 예산담당관님도 말씀하시던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부분이 국장님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아까 기획예산담당관과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지원국은 대다수가 새마을부서가 되기 때문에 전부 주민숙원사업인데 부지매입이 잘 안되어서 그런 겁니다. 다른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명시이월은 농번기 때는 공사를 못하니까 명시이월된 건이 있고,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화장실공사를 하는데 어니까 동절기 공사를 명시이월 시킨 내용이고, 사고이월은 새마을봉사과 2건은 편입토지 협의가 지연된 것이고, 회계과도 시청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보상협의가 지연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계과 1건은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킨 것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예, 다해야 되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하여튼 새마을쪽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행정지원국을 쭉 보니까 실제 행사위에서 충분히 많이 다뤘으니까 제가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지만 그래도 이 부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징수과, 국장님이 고민하시는 그 부분은 한 번 챙겨봐 달라.
차량등록사업소도 그 적은 인원으로 하여튼 특사경도 한 명 더 늘려서 계속 하는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새로 징수과가 생긴 이상 무슨 결과를 내야 된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차량등록사업소도 그 적은 인원으로 하여튼 특사경도 한 명 더 늘려서 계속 하는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새로 징수과가 생긴 이상 무슨 결과를 내야 된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예.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해당 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해당 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안주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4쪽에서 200쪽이네요. 197쪽 환경과에서 오수분뇨처리가 있네요. 오수분뇨처리 중에서 지금 용성에 있는 경산그린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194쪽에서 200쪽이네요. 197쪽 환경과에서 오수분뇨처리가 있네요. 오수분뇨처리 중에서 지금 용성에 있는 경산그린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경산위생과 월성위생 환경위생 이라고 해서 분뇨처리 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환경과장 이상혁 포집기가 있습니다. 포집을 해서 그렇게.
○환경과장 이상혁 근래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만.
○환경과장 이상혁 측정하러 가면 사실상 미미해서 측정할 단계도 안 되고, 전에 측정을 몇 번 했습니다만 전부 기준적으로 나와서.
○환경과장 이상혁 측정은 민원이 되면 시간관계 없이 그렇게.
○환경과장 이상혁 저녁시간대에 나니까 주로 합니다.
○환경과장 이상혁 예.
○환경과장 이상혁 지금은 자료가 없습니다만 사무실에 결과가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자료를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한 부 제출 부탁드리고요.
보통 냄새가 나는 시간이 11시에서 2시 사이, 주말,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출근하지 않는 날, 그리고 퇴근을 다하고 아주 늦은 시간 새벽시간대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냄새가 어디까지 오느냐면 남산면소재지에 있어도 냄새가 다 와요. 그 정도로 사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 현재 약품 사용하고 있는 내역서와 자료제출을 요청했었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1년 사용량이 안 오네요.
거기에 탈취제를 지금 쓰지요?
보통 냄새가 나는 시간이 11시에서 2시 사이, 주말,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출근하지 않는 날, 그리고 퇴근을 다하고 아주 늦은 시간 새벽시간대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냄새가 어디까지 오느냐면 남산면소재지에 있어도 냄새가 다 와요. 그 정도로 사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 현재 약품 사용하고 있는 내역서와 자료제출을 요청했었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1년 사용량이 안 오네요.
거기에 탈취제를 지금 쓰지요?
○환경과장 이상혁 예, 씁니다.
○환경과장 이상혁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가격이 약 10배 정도 차이날 거예요. 정상적으로 원액을 사용하면 한 달에 약품대가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배양을 쓰면 3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어쨌든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누가 정상적으로 쓰겠습니까? 300만원짜리 안 쓰고 30만원짜리 쓰지요. 1년에 약품대가 3600만원입니다. 360만원이면 가능한데 누가 3600만원짜리 약을 쓰겠습니까? 안 쓰지요.
그래서 자료를 제가 요청했었는데 자료 정리가 아직 안된 모양입니다. 자료 정리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건 바로 업체에 요구해서 1년 사용한 약품과 근거자료 요청하면 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제가 요청했었는데 자료 정리가 아직 안된 모양입니다. 자료 정리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건 바로 업체에 요구해서 1년 사용한 약품과 근거자료 요청하면 다 주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상혁 예.
○환경과장 이상혁 예.
○환경과장 이상혁 그건 개인사업장이기 때문에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환경과장 이상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상혁 그건 제가.
○안주현 위원 규정을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민간위탁업체인지 개인업체인지. 우리가 시에서 시비를 지원하는데 민간위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개인업자로 봐야 됩니까? 민간위탁이지요. 자원순환과장님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자치단체 당사자들 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민간위탁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민간위탁일 경우에 대표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는 있는데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재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민간위탁에 분명히 경산시와 대표자가 바뀌게 되면 바뀌기 전에 우리시에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민간위탁에 분명히 경산시와 대표자가 바뀌게 되면 바뀌기 전에 우리시에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그게 대표자가 바뀌는 것과 사업체가 하는 것하고는 대표자는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그 부분은 허가부서에서 별도로 처리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는 단순히 음식물만 처리하는 형태이고.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허가과에서 대표자 변경되는 것을 정식절차에 의해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자 변경관계는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니고 허가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예.
○안주현 위원 돈이 갔으면 세금을 내든지 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매매가 된 것은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해줬지 않습니까? 매매가 되었으면 사업체 자체가 바뀐 거지요. 바뀌었으면 민간위탁법에 의해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그게 대표자 명의변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부서와 상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음식물 위탁처리 하는 거고 허가부서 명의변경 관계는 거기 관련법을 명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예, 알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포집을 대기오염측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상이냐 아니냐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대상이 되면 포집을 언제 했는지 몇 시에 하는지 포집했으면 결과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상혁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국장님, 전문분야이실 것 같아서 148쪽부터 묻겠습니다.
148쪽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작년에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몇 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예산은 다 세워졌는데 7만원×7명 2회 해서 이유는 있나요? 그러면 사유를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149쪽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4600만원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하양공설시장에 청년 점포하는 것 아닙니까? 연속사업이고. 16년까지 되어 있던데.
148쪽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작년에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몇 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예산은 다 세워졌는데 7만원×7명 2회 해서 이유는 있나요? 그러면 사유를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149쪽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4600만원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하양공설시장에 청년 점포하는 것 아닙니까? 연속사업이고. 16년까지 되어 있던데.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16년 6월 30일까지 청년지원사업단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계획은 10가구였는데 11가구.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10개였는데 예산이 남아서 11개.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서비스도 있고 식당도 있고.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사업내용은 찻집도 있고 떡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이거든요. 149쪽과 150쪽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인데 관련해서 그때 보니까 2015년도에 성인지 예산서에는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이라고 예산서를 했더라고요. 결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가안정대책이거든요. 149쪽과 150쪽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인데 관련해서 그때 보니까 2015년도에 성인지 예산서에는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이라고 예산서를 했더라고요. 결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물가 모범업소 지원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된 사업으로 그 당시에 31개 업체에 행자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곳에 개소당 130만원 정도의 관련업체와 관련되는 물품이나 미용용품 식자재 등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전체적으로 외식업 성인지 결산서에 보면 여성 이용률이 조금 높습니다. 남성 이용률이 약 40% 여성 이용률이 60%가 되는데 약간의 업종에 따르는 이용 성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엄정애 위원 성별에 관련해서 2012년도에 1052명 예산서를 보면 14년도에는 50명 했는데 시에서 신청수나 이런 것 의도적으로 이걸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하신 겁니까? 계획을 수립한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계획이 내려와서 얼마 전에도 금년도도 몇 군데 다시 지정했는데 도단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게 특별하게 업소 선정하면서 성인지 예산이나 결산 원래 통계로는 보는 거지만 이걸 하는 이유는 경제환경국 소관이나 일자리경제과 하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에 관이 개입해서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러한 법적인 것, 아니면 관의 노력 이런 것을 넣었을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더 가능성이 있거나 개입한 것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사업도 많거든요. 일자리사업을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사업이나 지역공동체는 지자체의 역량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엄정애 위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여성의 사회참여, 남성들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노인 어르신들의 일자리참여 이런 것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서 그런 사업을 작성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고 드립니다.
그리고 실업자 직업훈련 부분 전체적으로 투자통상과에서 기업마케팅지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지원사업, 인터넷강사 부분,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사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향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정보 인터넷강사 배치 같은 경우는 여성 지원자가 많고 남성 지원자가 적은데 여성 지원자가 많은 이유를 임금이 낮고 이런 이유를 원인분석 했더라고요.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까? 선발기준에서.
그리고 실업자 직업훈련 부분 전체적으로 투자통상과에서 기업마케팅지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지원사업, 인터넷강사 부분,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사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향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정보 인터넷강사 배치 같은 경우는 여성 지원자가 많고 남성 지원자가 적은데 여성 지원자가 많은 이유를 임금이 낮고 이런 이유를 원인분석 했더라고요.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까? 선발기준에서.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우선적으로는 자격기준도 있고, 개별적인 기준은 신청에 의해서 판단하는데 판단은 나름대로 그 기준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도 선발기준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작성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도에서 내려오는 심사표를 기준으로 해서 자체에서 심사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엄정애 위원 기준표를 하나 작성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 비해서 일자리경제과는 성별수혜분석을 할 수 있는 사업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2017년도 성인지 예산서와 2017년도 성인지 결산서를 할 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환경국 전체 중에서 제가 한 번 물으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경제환경국 소관에서 우리가 중소기업 녹색전환기술지원 이건 한국산업기술연구원에 하는 것이고, 지역소프트웨어융합제품 상용화지원 포항테크노파크, 경북소프트웨어 융합산업지원사업, 차세대차량융합부품 제품화지원 기반조성사업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지역에 있는 산업기술원이라든지 융복합센터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하면서 어떤 것은 보면 출연금 형식인 것이 있고, 국가지원해주고 결산서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경제환경국 전체 중에서 제가 한 번 물으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경제환경국 소관에서 우리가 중소기업 녹색전환기술지원 이건 한국산업기술연구원에 하는 것이고, 지역소프트웨어융합제품 상용화지원 포항테크노파크, 경북소프트웨어 융합산업지원사업, 차세대차량융합부품 제품화지원 기반조성사업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지역에 있는 산업기술원이라든지 융복합센터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하면서 어떤 것은 보면 출연금 형식인 것이 있고, 국가지원해주고 결산서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지금 출연은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데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경산시 장학회와 IT융합기술원에 자금 지원하는 것 출연이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에 승인받아서 하는 사항이고, 다른 연구원들 사업은 국비공모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것도 있고, 도차원에서 경상북도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국 단위 산자부나 기재부 공모사업대상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행정기관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연구원 그 사람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기 때문에 공모사업 내용과 비슷한 사항을 공모계획서를 작성해서 응모해서 당선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탄소섬유 같은 이런 사업은 예를 들어 전라도 쪽에 먼저 치고 나가게 되면 우리지역도 탄소섬유와 관련되는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경상북도에도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하면 전라도와 차별성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이템을 만들어서 공모하면 사업규모에 따라서 예타도 하고 중앙심사도 받는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투자통상과를 보면 많은 지원사업이 있어요. 기업에 대한 교육사업도 있는 것 같고, 국가직접지원사업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요. 시비가 투여한다고 하면 그 시비에 대해서 경산 경제에 효과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경제환경국 소관에 있는 경산시가 출연하거나 직접 지원하는 사업에 관해서 사업내용과 효과라는 것이 있지요. 그게 그냥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이런 것 말고 예를 들자면 교육생의 10% 정도의 취업을 어떤 기업에 한다라든지, 청년콘텐츠 창업보육센터도 마찬가지로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해주고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청년들이 지역에 있는 경제와 연관되는 거고 지역경제와 플러스되는 부분도 사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실적이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 교육HRD사업 같은 경우에도 IT융합기술원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면 관내 실직자나 재직자 중에서 3D프린터라든지 기업에서 필요한 사항을 중앙에 있는 전문가를 모시고와서 그렇게 사업하는 실적이 있고, 녹색전환기술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생기원에서 관내에 애로기술을 해소해주는데 애로기술이 생기원에서 공모를 합니다. A라는 회사가 우리가 생산현장에서 이러한 애로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주실 거면 생기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공학박사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해결을 못하면 전국에 생기원에 관련되는 파트에서 연구해서 그 답을 주는 실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정리해서 회기 마치기 전까지 투자통상과 사업을 정리해 주시고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저번에 대구연구개발특구에서 개발계획수립용역을 했었지요?
저번에 대구연구개발특구에서 개발계획수립용역을 했었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지금 개발계획수립용역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지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무선전력전송사업?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도시과입니다.
○환경과장 이상혁 나왔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예산 4200만원이 맞나요? 기후변화 용역비가 얼마지요? 당초에 3000만원 했는데 모자라서 1회 추경에 예산확보 후에 사업을 추진해서 용역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용역비를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과에서 잘못 올린 겁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자른 겁니까?
○환경과장 이상혁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서 추경 편성해서.
○환경과장 이상혁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상혁 예.
○환경과장 이상혁 특별회계 합쳐서 100억 정도 됩니다.
○환경과장 이상혁 예.
○위원장 박미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안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악취문제 때문에 본 위원도 환경과에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신대부적 압량 사동 이쪽 부분에 새벽 1시부터 4시 사이에는 창문을 못 엽니다. 그런 정도의 악취가 난다면 분명히 수치가 엄청 올라서 아마 관리를 계속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시간대에 피해서 자거나 직원들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이 쇄도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창문을 못 열어요. 그러면 아마 그 냄새나는 쪽에서 생각할 때는 분명히 몇 십 년 전에는 외곽지였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중앙에서 외곽으로 빠지면서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문제가 있는데 신대부적아파트에서 젊은 분들도 있지만 날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역의원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킬레스건이에요. 제가 거기에서 20년이 넘도록 살았는데도 더 심하면 심했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신대부적 그쪽에 환경 악취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어떤 식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악취를 잡는데 그걸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필요할 것 같고 자료도 필요합니다.
○환경과장 이상혁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예, 자료를 주시고요. 경제환경국이잖아요. 100억 정도의 예산이 환경관리에 투입된다면 어떤 식으로라도 개선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민으로 살고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받고 있다면 개선이 되어야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최대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부터, 또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알겠습니다. 회기 내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이야기를 저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저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사업주의 의지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그 생각을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평가기준은 총점 100점 만점에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평가로 해서 구분되면서 주민만족도 평가는 세부적으로 4개 항목, 평가단 현장평가는 5개 항목 세부적으로 평가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지정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처리실적 들어갔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대행협약 할 때 잔재물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협약되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쓰레기 무단 방치하는 것을 조장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생활 주변에 깨끗한 환경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부분은 불법투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단속도 하고 또 올바른 음식물이나 쓰레기 배출 홍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정애 위원 참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뒤처리 있고 지저분한 것 처리하는 것과 거의 5분의 1, 3분의 1 정도에 있는 무단 투기한 것을 다 실어 나를 것 같으면 그건 환경정책이 아니지요. 저부터라도 그냥 버리지 뭐 하러 칩과 생활쓰레기 봉투 사면서 하겠어요? 이런 것을 넣으면 안 되지요. 잔재물이라고 하면 멀리는 아니더라도 담당 과장님 새벽에 수성구 한 번 가보셨어요? 언제 가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영대도 나가보고 했는데 재활용 실제로 비닐봉지 내놓는 것도 거의 반 되고 그걸 일반 잔재물로 보는데 거기에 보면 페트병이나 이런 게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게 검은 봉지에 나오다가 흩어지니까 쓰레기로 보이는데 재활용은 그 사람들이 별도로 수거해갑니다.
○엄정애 위원 저도 영대도 가보고 서부동 일대를 다 다녀보고 했었는데 가까운 수성구라도 한 번 가보십시오. 분리수거가 얼마나 잘 되어있고 경산시와 너무 대조적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평가실적 이렇게 계속 잔여쓰레기 시가 정책을 잘못할 수는 있는데 잘못된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평가조례안 안에 그 실적 계속 넣으면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재활용품차량 관련해서 점검해 보셨나요?
마지막으로 재활용품차량 관련해서 점검해 보셨나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덮개 관계 말씀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내년도 1월 1일부터 전부 덮개 있는 차량으로 해서 법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수거차량을 예산에 반영해서 사는 것으로 하고, 업체에서도 그렇게 시설을 개조하든지 차량을 대체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공문 나가고 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사업내용에 따라서 수행하는 기관은 다 다릅니다. 뒤에 보면 중소기업 녹색전환 기술지원사업은 생산기술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형가공산업 IT융합기술원, 그다음에 지역기술센터지원사업은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 화장품 관련되어서는 한약진흥재단, 수행기관이 사업내용에 따라서 전문화되어 있고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이게 어떻게 지원해주느냐면 생산기술연구원에 저희들이 사업비 일부를 주게 되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서 업체에서도 일정부분 약간은 부담합니다. 전체 개발 건당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업체에서도 약간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원해준 이 금액을 가지고 현장에 애로기술을 개발해서 하는데 이 사업도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업체에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생기원에 사업연구기관과 사업비를 맞추어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5, 6개 업체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예, 그리고 교통행정과 대중교통 지원사업에 예산이 별도로 나가고,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지원하는 것이 서로 다른 겁니까? 대중교통 재정지원이 31억 9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행사업 재정지원이 14억 정도 하는데 서로 달라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뒤편에는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3개 노선 17개 구간 지정되어있는데 벽지노선 운영에 따르는 예산이고.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위에 사업에는 전체 벽지노선보조금 무료환승에 대한 보조금 재정지원보조금 유가보조금 저상버스 도입하는데 그 비용 이런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저상버스 지원이 50%이고 업체에서 50%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5 대 5사업인데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농어촌벽지노선은 도비보조가 되어있는데 대중교통 지원은 자체예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그렇게 해서 50%이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제일 밑에 있는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에 무료환승에 대한 것은 자체사업으로 시비 지원사업으로.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안주현 위원 그리고 벽지노선은 도비보조가 나가고, 저상버스는 국비가 이렇게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명이 잘못된 거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입니다. 180쪽 숲속의 청정식품 상품화 해서 명시이월이 되어 있네요.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이에요?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입니다. 180쪽 숲속의 청정식품 상품화 해서 명시이월이 되어 있네요.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이에요?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산림녹지과장 최상열입니다.
그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인데 경북도에서 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예산으로 해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시켜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인데 경북도에서 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예산으로 해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시켜서 사업을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청도와 영천 경산시와 MOU를 체결해서 숲속의 청정임산물재배단지 조성사업인데 이것이 작년에 예산이 국비와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월시켰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용성에 2개 단체가 있는데 2개 단체를 선정해서 산나물 도라지 더덕 이런 종류를 해서 육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덧붙여서 제가 설명을 더 드리면 이 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이라고 해서 기획실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행복생활권이 농촌형은 우리시와 청도 영천과 같이 공모사업을 해서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특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일정부분 사업내용 이것과 관련해서 청도 경산 영천에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행복생활권추구라고 해서 청도가 주가 되고 거기는 가공공장까지 들어섭니다. 저희들은 생산 유통 판매 이 정도 수준으로 6억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내년까지 사업 마무리해야 됩니다.
○안주현 위원 더덕이나 도라지 산나물 다년생 같은 경우는 바로 생산이 가능하겠지만, 더덕이나 도라지 같은 경우 최소 3년은 봐야 되지 않습니까? 3년 해서는 안 되겠지요. 만약에 상품을 만들어내려면.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산도라지 같은 것은 밭에서 3년이면 수확가능하고요. 더덕도 3년생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문제가 경산은 도농복합형이라고 하기 보다도 용성 옛날에 보면 시골이지만 산나물 요즘 크게 채취하러 안다니니까 인공재배로 생산해서 농민들에게 수입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대상선정 기준은 별도로 지침이 없고요. 올해 봄에 대상선정 기준을 별도로 지침을 우리시에서 만들어서 용성면에 시달해서 2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신청은 2개 단체밖에 안했어요. 2개 단체 다 선정을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기존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농민들끼리 10명 5명 연합해서 농협에 단체등록을 한 단체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불이 안 나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려면 비가 많이 와야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산불감시원 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인건비가 비가 오면 지출이 안 되니까 비가 많이 와야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통합관제센터는 별관 3층에 근무를 합니다. 1조가 8명 4개조가 8시간씩 계속 교대로 24시간 근무하는데 근무하는 요원에 따른 비용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이월은 1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하고 익월 10일까지 돈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근무한 사람이 익년도에 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고, 당초에 돈 지급은 예산편성과 맞물려서 계속 연이어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받은 업체와 계약을 금년도 2월 15일까지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의 금액을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지급한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예.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예.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입찰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예.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2014년이요?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예,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예, 이건 전부 공개입찰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예,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CCTV 관제센터 내에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방범용쓰레기 학교 이것은 우리가 하고, 별도로 교통행정과는 버스정보센터는 별도로 관제센터 내 일부 사무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다시 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처음에 동의안 계획안을 봤을 때 검토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과가 다르고 해당업무가 다른데 전체 CCTV 보는 것과 교통 관련되어서 보는 것을 같이 운영하거나 그것을 하는 것이 해당 있는 부서와도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건 실무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정보통신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덕배 지금 지난번에 하던 것이 6월 말까지 끝나서 어제 심의회를 종료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했는데 현재 운행하는 경산교통밖에 안 들어와서 거기에 평가를 해서 70점이 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다시 3년 더 하는 것으로 오늘 통보를 하고 월요일부터 계약을 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덕배 그것은 지금 도에서 해서 아직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덕배 저희들도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지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도에서는 아직 기다리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덕배 도에서 하는 것은 보통 콜택시 ARS 바로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들었는데 아직 실시를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창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을 보니까 9시 반 10시 넘으니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많이 안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계약되어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 뭔가 잘못되어서 시스템이 작동을 잘 안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버스정보시스템을 보니까 9시 반 10시 넘으니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많이 안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계약되어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 뭔가 잘못되어서 시스템이 작동을 잘 안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버스운행이 종료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다운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덕배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유지보수업체에 바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덕배 예, 알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한재 투자통상과장 이한재입니다. 1단계가 84만평.
○투자통상과장 이한재 산업시설용지만 그렇고요.
○투자통상과장 이한재 전체가 114만평이지 않습니까? 진입도로 간선도로 공원 그런 것 빼고 나면 실제 분양할 수 있는 면적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투자통상과장 이한재 60만평입니다. 기반시설 빼고 나면 산업시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60만평이고 주택건설용지로.
○투자통상과장 이한재 84만평 1단계로 조성하고 있지요.
○투자통상과장 이한재 3단계는 없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한재 예.
○투자통상과장 이한재 1단계가 84만평인데 기반시설 빼고 나면 산업시설용지가 48만평이고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 48만평.
○투자통상과장 이한재 48만평이요. 그중에 20만 7000평이 분양되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한재 건설기계특화단지로만 한 것이 33만 5000평이고, 국책사업부지로 사용되는 융복합센터와 설계지원센터 부지는 3만 5500평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이한재 20만 7000평.
○투자통상과장 이한재 그렇지요. 48만평 중에 20만 7000평이면 그 정도로 보면 됩니다.
○투자통상과장 이한재 계획은 위원님 말씀처럼 2단계 계획이 18년부터 22년까지인데 지금 1단계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계획대로 충분히 됩니다. 그렇게 봅니다.
○투자통상과장 이한재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투자통상과장 이한재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생활폐기물 처리에 따른 전체 사업비가 97억 정도 집행되고, 그중에 남은 것이 집행잔액이 2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 집행률을 따지면 2.8%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고 난 뒤에 처리용량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11월에 처리한 것을 12월 중순경에 집행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2.8% 정도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저희들은 일반쓰레기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음식물 수거 톤당으로 기준을 해줍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집행한 금액이 96억 2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 5년도는 지출액이 89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많이 적게 나온 이유는 2014년도 같은 경우 연도폐쇄기가 2월이고 작년 같은 경우 연도폐쇄기가 12월로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1개월분이 이월되어서 금년도에 집행해서 89억 정도 집행이 2014년도보다 금액이 적게 집행된 사유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예, 평가를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평가결과 저희들은 5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고일은 보통으로 나왔고, 나머지 4개 업체는 부진으로 나와서 고일 같은 경우는 전체 이윤을 10%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10% 다 보장을 해주고,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윤률을 원래 10% 줘야 됩니다만 7.5%로 해서 2.5% 정도 이윤을 감해서 지급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규모가 1억 3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총계입니다. 총계가 1억 3200만원인데 3600만원에서 3570만원 정도.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저희들 평가기준이 있습니다만 60점에서 70점 사이에 나오는 경우에는 5% 이내 이윤을 감하도록 되어있는데 보통 점수가 67점 68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2.5%로 일괄 적용을 했습니다.
○안주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5%면 5%, 이내 이렇게 두면 4.9% 줘도 되고 2.1% 줘도 되고 원래 규정이 정해져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서 만약에 5% 점수가 60점 70점에 5% 이렇게 해야지 이내라고 하면 이내는 임의가 적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번에 할 때 2.5%를 감하지 않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예.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점수가 보통 60점대 초반 나오면 5% 정도 적용을 하게 되겠고 점수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이윤률을 정한 것 같습니다.
○안주현 위원 평가조례에 평가서를 만들 때도 평가의 기준이 명확하게 만약에 점수가 60점 70점이 나왔다면 5%를 감한다고 이렇게, 이내 이렇게 두면 이것은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왜? 이 금액이 지금 2.5%에 금액이 1억 200만원 정도 돼요. 5%면 얼마입니까? 2억 4000만원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의 단위가 크면 그냥 자의적인 해석을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규정을 정해서 5%. 지금 50에서 60이면 몇 % 갑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10% 이내 하도록.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그건 점수에 비례해서 적용하는 것이 객관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60점대 초반 점수와 69점과 같이 적용하면 좀.
○안주현 위원 만약 과락점수가 60점 이하가 과락이면 59점이라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기준점이 정확하게 되어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내라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 10% 이내 이게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이건 몇 % 줄 겁니까? 5% 줄 겁니까, 6% 줄 겁니까? 그래서 이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50에서 60 나오면 10%, 60에서 70이면 5% 규정이 이렇게 되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가결과서를 볼 수 있습니까?
평가결과서를 볼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평가결과서를 별도로 한 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11곳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선정은 저희들이 안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미옥 제가 알기로도 사회기업이 선정되기도 어렵지만 영리와 비영리의 중간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아마 그 기업에서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이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경산에 11개에 대해서 지원예산 같은 것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지원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사업개발비로 5년간 3억원 이내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다 나가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5년이라도 해마다 심사를 받아서 적격이 되어야 주지 그냥 부합되지 않으면 안주거든요.
○위원장 박미옥 경산 내에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기도 어렵지만 이 기업들이 영세한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시대에서 지향하는 기업의 형태잖아요. 투자되는 예산이 그분들이 제품개발 이런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세하다보니까 판로개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열악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저희도 정부합동평가라든지 도정평가에 사회적기업이 평가항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실과나 모든 부서에 사회적기업을 많이 이용해달라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이용이라는 게 충분히 제가 뜻은 알겠는데 어느 정도 이 기업에서 나오는 제품들에 한해서 시에서 평가를 해서 몇 %, 예를 들어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제품이나 아니면 경산시에서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업을 선정해놓고 행정적인 지원이 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될 수 있게 사회적기업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 제품의 성격을 보고 %를 그래도 경산시내에서 5%면 5% 정도 관공서도 있고 여러 가지 판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해당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해당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이것은 수혜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수혜자가 없더라도 이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이것은 국‧도비라서.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예.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예,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 정리추경 때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자체사업 같은 것은 정리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7쪽 국비보조사업 드림스타트사업에 공공운영비가 1420만원 중에 72%가 미집행 되었고, 행사운영비도 67% 남았고, 의료 및 구료비도 76%가 남았습니다. 왜 이걸 남겼습니까?
그리고 237쪽 국비보조사업 드림스타트사업에 공공운영비가 1420만원 중에 72%가 미집행 되었고, 행사운영비도 67% 남았고, 의료 및 구료비도 76%가 남았습니다. 왜 이걸 남겼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사회복지과장 강귀련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작년에 메르스 발생에 의해서 행사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직원이 결원되어서 직원 인건비도 조금 남았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작년에 메르스 발생에 의해서 행사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직원이 결원되어서 직원 인건비도 조금 남았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귀련 이것도 순수 국비사업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라서 도비내시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정리를 못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당초에 평가인증 되었는데 CCTV를 설치해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는데 작년에 전 어린이집 국비로 해서 CCTV가 다 설치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겁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다 해주라고 해서 작년에는 이 사업이 시행이 안 되었는데 갑자기 하게 되면서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최춘영 위원 248쪽도 마찬가지입니까?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도 예산 8000만원인데 5000만원 집행잔액이 생겼네요. 63%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이네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예,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보조내시 정리추경에 감액내시가 안 되어서 그대로 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이것은 일부 집행잔액과 유보액이 일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10%.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공공운영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전체 1억 3600만원에서 집행은 1억 1800만원 하고 10% 유보액 남고 거기에서 일부 잔액 그렇게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일부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유지보수할 사항이 없어서.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예, 알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청소년 문화창작소 건립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중앙 2차 심사에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재검토되었네요.
문화관광과 청소년 문화창작소 건립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중앙 2차 심사에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재검토되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처음부터 타당성조사부터 해서 절차를 밟아서 이 사업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일부 행정적 절차 없이 일부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결과가 있었고.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지금은 올해 우리가 새로 용역을 했습니다. 타당성조사용역을 올해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위치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올해 타당성조사용역 결과에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당성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는 조금 추진하기가 현재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총액은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예산 받은 것이 국비 2억으로 추진과정에 있는데 용역결과가 경제성이 너무 낮게 나와서 현재 보류상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예.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예, 토공 공사를 하다가 문화재가 발견되어서 지금 문화재발굴조사 들어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지금 계획상으로는 저희들이 문화재발굴조사가 8월 2일까지 조사가 되고요. 그것 끝나고 나면 8월 10일경에 재착공에 들어가면 내년 연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공사하는데 문화재 8월 초에 끝난다고 하면 미리 준비를 해 있다가 이것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몇 번 시킨 지 모릅니다. 계속 연기되고 연기되고 벌써 수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사착공도 안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문화재발굴조사도 좀 당기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빨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최종보고회 할 때 거기에서 오히려 그 당시에 여론이 16라인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축소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진량에 수영장이 6라인이 있는데 4만 인구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동지역에 15만 정도 인구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걸 수용하려면 14라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14라인으로 추진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경산시 진량에 센터가 1개 있으니까 지역 여건이나 이런 것이 중앙에까지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시는 저희 여건에 맞추어서 14라인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그게 권고로 했는데요. 저희들은 4라인을 더 추가시켰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1층으로.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건물은 3층인데요.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지하까지 합쳐서 3층인데 수영장은 지상1층에 있고 2층은 다목적홀로 활용하는데 헬스장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그건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장 조찬호 예,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예.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집행을 안 한다기보다는 대상이 없어서 특별회계에 지원할 것이 안 되다보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특별회계에 사용할 수 있는 의료특별회계가.
○부위원장 윤기현 의료특별회계는 잘되고 있어요. 의료특별회계에 대한 저소득층 일반안정지원은 잘되고 있는데 저소득층생활안정기금에 대한 특별회계에서 98% 정도가 남는데 2% 정도가 지원되었는데 2%에 대한 결산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가 되었을 때 1800만원 정도가 지원되었느냐는 것이지요. 과장님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복지정책과장 조현숙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은 보통 전세자금이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긴급으로 나가는 안정기금인데요.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학자금지원대책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자금 이용은 거의 없고,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은 이자는 없지만 저소득생업자금 버팀목전세대출 금융기관에서도 저리로 대출되는 유사한 금융지원제도가 있어서 실적이 조금 적고요. 또 현재 안정기금에 아무래도 보증자를 한 사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2013년 같은 경우에는 5건 융자를 했고요. 2014년 없었고, 2015년에는 1건 1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각 방향으로 홍보도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유사중복업무로 해서 이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폐지될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도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은 보통 전세자금이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긴급으로 나가는 안정기금인데요.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학자금지원대책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자금 이용은 거의 없고,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은 이자는 없지만 저소득생업자금 버팀목전세대출 금융기관에서도 저리로 대출되는 유사한 금융지원제도가 있어서 실적이 조금 적고요. 또 현재 안정기금에 아무래도 보증자를 한 사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2013년 같은 경우에는 5건 융자를 했고요. 2014년 없었고, 2015년에는 1건 1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각 방향으로 홍보도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유사중복업무로 해서 이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폐지될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도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안정기금 특별회계 돈을 15억 정도 해놓으셨는데 실제 이게 1800만원 정도 지출되는 것 같으면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자체를 경산시민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특별회계기금을 활용하시든지 안 되면 없애든지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수준입니다. 자체 예산을 수립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물어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예.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예.
○복지정책과장 조현숙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2270억 정도 복지문화국 예산인데 실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상당히 예산은 집행이 잘 되었는데 평생학습과에 교육경비지원이 15년도에 42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교도 그렇고 경산시도 좀 달라져야 됩니다. 학교에 대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개방문제,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돈을 다 받고 있어요. 운동장은 5만원선, 체육관은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을 다 받고 있는데 경산은 10개 정도 치면 체육관을 개방해 주는 것이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다 체육관 같은 것은 교육청 예산이 없잖아요. 교육청에 예산이 없어요. 체육관 짓는 것은 국비 도비 시비로 체육관을 다 지어놓고 학교장 재량으로 체육관을 오픈 안 시키는 것은 지위남용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요즘 학교도 그렇고 경산시도 좀 달라져야 됩니다. 학교에 대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개방문제,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돈을 다 받고 있어요. 운동장은 5만원선, 체육관은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을 다 받고 있는데 경산은 10개 정도 치면 체육관을 개방해 주는 것이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다 체육관 같은 것은 교육청 예산이 없잖아요. 교육청에 예산이 없어요. 체육관 짓는 것은 국비 도비 시비로 체육관을 다 지어놓고 학교장 재량으로 체육관을 오픈 안 시키는 것은 지위남용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옛날에 읍‧면에 있을 때 교장선생님 재량에 의해서 개방을 합니다. 개방을 하면서 조금 전에 사석에서 이야기하셨는데 저녁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개방을 합니다. 교육경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사실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도비 시비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권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에서 권리가 있으면 시민들에게도 권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체육관이 개방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감사합니다. 경비도 그렇고 체육관 학교마다 예산지원된 자료를 제가 읽어보니까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건 국장님께서 학교교육장 협의를 거쳐서 꼭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그만큼 시민들이 요즘 의식수준이 높아서 학교 들어가서 담배도 안 핍니다. 그 정도로 높아졌으니까 개방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혹시 하나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BTL사업도 개방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운동시설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하나의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개방해도 좋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하여튼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252쪽 최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데 사회적약자에 대한 예산인데 아동복지지원금액이 14년도 136만원 15년도 136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예산해놓고 불용처리 되는데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이 부분은 모르겠지만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이 해마다 불용처리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세울 수 없는 근거에 대해서 매년 불용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경산시에도 수혜자가 없습니까?
252쪽 최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데 사회적약자에 대한 예산인데 아동복지지원금액이 14년도 136만원 15년도 136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예산해놓고 불용처리 되는데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이 부분은 모르겠지만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이 해마다 불용처리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세울 수 없는 근거에 대해서 매년 불용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경산시에도 수혜자가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수혜자가 없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가족정책과장 장영숙입니다.
요보호아동이 갑자기 발생될 때 이 아동들에 대한 구호라든지 치료비 피복비 이런 것인데 아이들이 발생이 안 되더라도 돈은 항상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요보호아동이 갑자기 발생될 때 이 아동들에 대한 구호라든지 치료비 피복비 이런 것인데 아이들이 발생이 안 되더라도 돈은 항상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안 되지요. 만약에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12월에 한 명이라도 발생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라든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일시구호도 해야 되니까. 요즘 아동들이 워낙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니까 있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예, 매년 조금씩 세워져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3회 정리추경 때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어쨌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는 못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15년도에 자료 한 개 한 개 다 읽었는데 민간행사보조금이 100% 다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15년도에 100% 지원될 때와 16년도에는 10% 감 맞습니까?
국장님, 15년도에 자료 한 개 한 개 다 읽었는데 민간행사보조금이 100% 다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15년도에 100% 지원될 때와 16년도에는 10% 감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예.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민간행사경비가 복지문화국이 최고 많습니다. 축제도 있고 보조단체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경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예, 지침에 의해서.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올해부터가 아니고 몇 해 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작년까지는 잘해나가다가 올해 갑자기 10% 예산 절감을 하면 이렇습니다.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민간행사보조금 100만원을 주든 200만원을 주든 그 행사에 대한 최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심의를 해서 그 예산을 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심의할 때부터 그 예산의 10%를 감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행사 종류를 줄여줘야 돼요. 행사는 다 하도록 해놓고 그러면 그 행사가 자체적으로 잘 되도록 해야지 10%를 감하면 10%에 대한 예산을 충족시켜야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산시에 다해봐야 민간행사보조 나가는 것 10억 되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10억은 넘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예산을 1억 줄인들 10% 예산절감운동을 한들 뭐가 되느냐는 거지요. 그러면 국장님도 국의 국장님으로 계시니까 그런 것은 기획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요청하더라도 우리는 대민이다. 저는 건설도시국이고 경제통상국이고 이런 데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센터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지문화국은 대민과 적합한 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민간행사보조금 10% 감하면 안돼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행사성 경비에 지침이 있지만 꼭 우리가 노인들이나 행사할 때는 예산 10% 절감분에 대해서 풀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예, 맞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상당히 많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맞춤보육이라고 따로는 없고요. 0∼2세 과정, 가정양육아동과정, 그리고 누리과정 세 개로 분류가 되는데 예산은.
○부위원장 윤기현 예산은 있다고 치고요. 예산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런데 당장 경산시도 내일부터 집회신청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경산시와 관계가 아니잖아요. 정부와 관계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저희들 예산도 보육예산이 거의 580억 정도 됩니다. 영유아 0∼2세가 266억 정도, 누리과정이 3∼5세인데 90억, 집에서 키우는 가정양육이 9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맞춤형보육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0∼2세 아동이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입니다. 저희시에 4200명 정도 돼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정책은 뭐냐 하면 아동이 자라는 시기에는 엄마와의 관계 애정관계를 정서적으로 키워줘야 된다는 취지로 해서 0∼2세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가 키우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맞벌이는 종전처럼 12시간을 인정해주고, 맞춤형이 들어가는 사람 전업주부는 6시간에서 바우처 해서 최대한 7시간을 주는 사업으로 바뀌다보니까 각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가 작아지고, 또 엄마들은 내가 전업주부인데 전업주부라도 내가 할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어린이집을 이용 못하는 불만,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루종일 하면 한 번만 5시가 되어서 퇴근을 시켜주면 되는데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면 맞춤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업주부반에 대해서는 3시까지 집에 도착을 시켜줘야 되는 2시부터 퇴근 준비를 해야 되고, 종일반에 대해서는 또 다시 와서 5시나 6시에 가는 사람들을 또 챙겨서 보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많이 움직이고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했는데 전혀 없고, 그리고 저희들도 4200명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웬만하면 전업주부도 다할 수 있도록 소명자료만 내면 해드리도록 하는데 전부는 구제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그 엄마들이 그렇게 되면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5 대 5 정도 그러면 시행 전 같으면 4200명이 다 보육료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반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대란 이렇게 되니까 요구사항이 뭐냐고 정부에서 계속 자기들도 전국어린이집연합회에서 정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해서 정책간담회도 하고, 또 자기들이 각 시‧군부에 전 어린이집에 집회시위도 내고 합니다. 저희들도 내일과 7월 1일 집회시위신고를 내놨습니다. 400명이 온다고 하는데 뭐냐 하면 이 제도를 당초 시행은 2017년에 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16년에 하면 지금 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 그래서 17년에 시행하도록 해달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3자녀 이상에 대해서 해당하는데 2자녀까지 혜택을 달라 이런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춤형보육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0∼2세 아동이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입니다. 저희시에 4200명 정도 돼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정책은 뭐냐 하면 아동이 자라는 시기에는 엄마와의 관계 애정관계를 정서적으로 키워줘야 된다는 취지로 해서 0∼2세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가 키우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맞벌이는 종전처럼 12시간을 인정해주고, 맞춤형이 들어가는 사람 전업주부는 6시간에서 바우처 해서 최대한 7시간을 주는 사업으로 바뀌다보니까 각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가 작아지고, 또 엄마들은 내가 전업주부인데 전업주부라도 내가 할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어린이집을 이용 못하는 불만,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루종일 하면 한 번만 5시가 되어서 퇴근을 시켜주면 되는데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면 맞춤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업주부반에 대해서는 3시까지 집에 도착을 시켜줘야 되는 2시부터 퇴근 준비를 해야 되고, 종일반에 대해서는 또 다시 와서 5시나 6시에 가는 사람들을 또 챙겨서 보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많이 움직이고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했는데 전혀 없고, 그리고 저희들도 4200명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웬만하면 전업주부도 다할 수 있도록 소명자료만 내면 해드리도록 하는데 전부는 구제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그 엄마들이 그렇게 되면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5 대 5 정도 그러면 시행 전 같으면 4200명이 다 보육료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반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대란 이렇게 되니까 요구사항이 뭐냐고 정부에서 계속 자기들도 전국어린이집연합회에서 정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해서 정책간담회도 하고, 또 자기들이 각 시‧군부에 전 어린이집에 집회시위도 내고 합니다. 저희들도 내일과 7월 1일 집회시위신고를 내놨습니다. 400명이 온다고 하는데 뭐냐 하면 이 제도를 당초 시행은 2017년에 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16년에 하면 지금 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 그래서 17년에 시행하도록 해달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3자녀 이상에 대해서 해당하는데 2자녀까지 혜택을 달라 이런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과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속이 다 시원합니다. 공부 많이 하시네요.
경산시민들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은 우리가 주는데 예를 들어서 휴원을 했을 때 어린이집으로 불이익이 갈 수 있고, 아이들한테 불이익이 간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24일 7월 1일 잡혀있던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화를 받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경산시민들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은 우리가 주는데 예를 들어서 휴원을 했을 때 어린이집으로 불이익이 갈 수 있고, 아이들한테 불이익이 간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24일 7월 1일 잡혀있던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화를 받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다행히 경북도는 누리과정 예산을 다 확보했고요. 사실 우리도는 수위가 많이 약하고, 저희들도 담당과와 계장님과 늘 이것 때문에 계속 원장님들과 협상을 하는데 최대한 저희들도 정부에서 건의를 계속할 것이다, 어린이집에 휴원은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해서 어제오늘 계속 만났는데 저희시는 지금 안하는 것으로 저희들과 일단 이야기가 됐고요. 어린이집의 원장님들과 시간에 남는 교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해야만 연합회 차원에서.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예, 좀 봐달라고 말씀도 하시고, 또 저희들도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보육예산이나 이쪽에 관심이 많다고 하고, 이번에 추경도 작지만 교재교구비와 명절수당 올려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하여튼 이게 서로에 대한 건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피해가 가면 안 되고 원에도 피해가 가면 안 되고 경산시에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족정책과장 장영숙 예.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5억.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메르스 때문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예산을 못 찾겠어요.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는 것인지 짧게 어디에 얼마, 전체로 자인단오 예산 들어가는 거예요? 경산 갓바위 같으면 갓바위로 다 들어가 버리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5억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도비 1억 5000만원과 시비 3억 50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배 예.
○위원장 박미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복지부분에서 보편적복지와 맞춤형복지가 문제점들이 대두되어서 지금 맞춤형이 되었는데 두 복지가 합한 게 제일 이상적인 복지인 것 같거든요.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경산에서도 최상의 복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서 윤기현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체육시설 개방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국‧도‧시비로 해서 개방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실내에서 운동하는 회원들 시민들이 학교를 사용하는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매달 50만원에서 70만원 이상인 데가 있어요. 탁구든 배드민턴이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년 예산을 하면 500만원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학교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학교에 어느 지자체에서 뽑아봤는데 전기요금과 학교시설물이 손상되었을 때 할 수 있는 필요한 예산을 합해서 1달에 20만원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산시 전체 체육관을 사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회비를 내서 500만원 이상을 하면 몇 백 만원 차이가 있거든요. 그건 학교의 수입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마 조례로 되었지 싶은데 최소의 경비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그 부분이 여러 가지 공약들 중에 있어서 그게 실천은 됐었지만 체육관 개방문제와 함께 그 학교를 사용하는 사용료에 대한 조사도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이 아마 다 달라요. 시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최소의 경비로 운동을 즐길 수 있어야 되지 학교에서 지은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을 체육진흥과나 시청 집행부에서 찾아보시고 각 학교 체육관을 사용하는 부분은 찾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달 사용료를 내는 각 클럽 운동하는 분들 조사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들어가는 돈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학교쪽에서는 충분히 경비로 쓸 수 있다고 보지만 이건 시민의 세금과 시민의 돈이거든요.
아까 복지부분에서 보편적복지와 맞춤형복지가 문제점들이 대두되어서 지금 맞춤형이 되었는데 두 복지가 합한 게 제일 이상적인 복지인 것 같거든요.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경산에서도 최상의 복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서 윤기현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체육시설 개방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국‧도‧시비로 해서 개방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실내에서 운동하는 회원들 시민들이 학교를 사용하는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매달 50만원에서 70만원 이상인 데가 있어요. 탁구든 배드민턴이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년 예산을 하면 500만원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학교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학교에 어느 지자체에서 뽑아봤는데 전기요금과 학교시설물이 손상되었을 때 할 수 있는 필요한 예산을 합해서 1달에 20만원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산시 전체 체육관을 사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회비를 내서 500만원 이상을 하면 몇 백 만원 차이가 있거든요. 그건 학교의 수입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마 조례로 되었지 싶은데 최소의 경비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그 부분이 여러 가지 공약들 중에 있어서 그게 실천은 됐었지만 체육관 개방문제와 함께 그 학교를 사용하는 사용료에 대한 조사도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이 아마 다 달라요. 시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최소의 경비로 운동을 즐길 수 있어야 되지 학교에서 지은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을 체육진흥과나 시청 집행부에서 찾아보시고 각 학교 체육관을 사용하는 부분은 찾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달 사용료를 내는 각 클럽 운동하는 분들 조사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들어가는 돈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학교쪽에서는 충분히 경비로 쓸 수 있다고 보지만 이건 시민의 세금과 시민의 돈이거든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예, 체육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예, 조사를 하셔서 뭔가 문제점 해결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최소경비로 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해당 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해당 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보건소장 서용덕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2억 5800만원 정도 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보건소장 서용덕 예.
○부위원장 윤기현 따져보면 경산시 보건소 금연프로그램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제가 9개월 담배를 끊었는데 나쁜 점은 살이 좀 쪘다. 소장님 살 좀 안 찝니까? 살이 찌는 것 빼고는 경산시 금연프로그램이 상당히 좋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금연프로그램은 경산시에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결산에 맞추었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하셨나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금연프로그램은 경산시에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결산에 맞추었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하셨나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청소년은 직접 금연클리닉을 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흡연예방쪽에 보건교육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전문강사가 학교에 직접 나와서.
○보건소장 서용덕 교육부분에요?
○보건소장 서용덕 별도로 산출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강사비가 위주니까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예산도 2억 58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보건소 자료를 보면서 실제적으로 금연으로 인한 우리가 전체적으로 금연이 되면 될수록 흡연으로 인해서 경산시 세수에 도움도 되지만 더 크게 봤을 때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더 많으니까 경산시로 봐서 금연이 안 낫겠나 싶으면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담배를 끊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목록이 없는 거예요. 소장님 정도 되시면 혹시나 17년도 본예산이 들어갈 때 청소년에 대한 예산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따로 했을 때 나중에 결산에 청소년은 이렇게 되었다, 어느 학교에 간다. 지금 이 안에 다 들어가 버리면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 예산이 따로 올라오도록 소장님이 한 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예산항목이 설정이 가능한 지 우리가 명확하게 따져봐야 되니까 확인해보고.
○보건소장 서용덕 그러니까 통계목이 신설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꼭 통계목에 없더라도 우리가 청소년쪽으로는 많이 신경 쓰고 있으니까 업무보고에는 다 구분되어 가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별도로 표기하기가 아직 항목이 없으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3자녀 이상 진료비 지원 말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1960만원 나갔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아무래도 출산율이 낮다보니까 이건 보면 막내가 13살 미만인 3자녀 이상 가구가 대상이 되고, 1년에 한 번 가구당 5만원 한도 내에 지원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특별히 언론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축하 꽃다발도 하나 해주시고, 제가 진량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았는데 그 아파트 주위가 아침 되면 빛이 찬란하게 비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심장자동제세동기 말씀하시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건 대중이 이용하는 곳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다 있고 공공기관과 이런 데.
○보건소장 서용덕 예, 시청에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민원실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심장충격기인가 그런 부분들이 정말 급할 때 필요한 부분인데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정말 모르거든요. 시청 내에서도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분 잘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걸 사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홍보도 없는 부분과, 그건 충분히 많이 홍보를 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누구든지 가져와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각 버스정류장 경산오거리 이런 데도 비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비치해놓고 형식적이면 안 되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문제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어디에 비치되어 있으며, 그 사용기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고장이 났는지부터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시민들에게 어디에 그게 있다는 것도 한 번쯤 알려야 됩니다. 마을이든지 어느 부분에.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