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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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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7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5. 4.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5. 4.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2건, 복지문화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5쪽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하양읍 동서1리, 압량면 신대4리, 신대5리, 중앙동 15통, 북부동 4통, 18통, 중방동 14통의 아파트 신축에 따라 반을 신설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하양읍 동서1리에 하양 코아루 1차 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 9개 반을 신설하여 하양읍은 전체 35개리 316개반에서 325개반으로 조정됩니다. 
  둘째, 압량면 신대4리에 경산 신대우미린 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 12개 반을 신설하고, 신대5리에 경산 한신휴플러스 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 10개 반을 신설하게 되어 압량면은 전체 29개리 195개반에서 22개반을 신설하여 217개 반으로 조정됩니다. 
  셋째, 중앙동 15통에 해성 센트럴파크가 신축됨에 따라 1개 반을 신설하여 중앙동은 전체 19개통 108개 반에서 109개 반으로 조정됩니다. 
  넷째, 북부동 4통에 영남대역 코아루 더테라스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 4개 반을 신설하고 18통에 강산애 2차 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 2개 반을 신설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 18통 아파트 명칭인 경동주택을 현재 주민이 사용중인 강산애 1차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북부동은 전체 24개통 129개반에서 6개 반을 신설하여 135개 반으로 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중방동 14통에 대화 타워펠리스2가 신축됨에 따라 1개 반을 신설하여 중방동은 전체 22개통 115개반에서 116개 반으로 조정됩니다. 
  위의 리통반 조정에 따라 경산시는 전체 460개 리통 2885개반에서 39반을 신설하여 2924개반으로 조정됩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6년 5월 4일 ~ 5월 24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별책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정부 주요 국정 과제인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핵심 추진 사항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른 맞춤형복지담당 신설과, 사회복지 인력을 증원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강화하고, 2016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주요업무 추진인력을 증원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는 1121명에서 11명이 증가한 1132명으로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1100명에서 1111명으로 11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1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증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업무 담당인력 확충에 8명, 문화유적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학예연구사 1명을 비롯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확충인력 3명 등 총 11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증원되는 11명은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10명과, 연구직 정원 1명으로 책정하여, 일반직 합계 1079명에서 1089명으로, 6급 이하 소계를 1019명에서 1029명으로 조정하고, 연구직 합계를 6명에서 7명으로, 연구사 소계를 6명에서 7명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의안자료 10쪽∼11쪽까지는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을 추계한 것입니다. 
  인건비 산출은 2016년도 기준인건비 기준 단가와 연도별 보수인상율 2.0%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2016년도 3억 8155만 7000원 등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35억 9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기준인건비 기준단가가 공무원 전체 인원에 대한 평균 단가이므로, 실제 연도별 소요인건비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력운영은 매년 기준인건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6년 5월 11일 ~ 5월 31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재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재국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아파트 신축으로 세대 및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하양읍 9개반, 압량면 22개반, 중앙동 1개반, 북부동 6개반, 중방동 1개반, 총 39개 반을 신설하여 시 전체 460개 리통 2885개 반에서 460개 리통 2924개 반으로 증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함으로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읍면동 복지허브화 등 국가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주요업무 추진인력의 확충 필요에 따라 정원 소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공무원 정원 총수를 1121명에서 1132명으로 11명을 증원하고 10명은 일반직 6급 이하, 1명은 연구직 정원으로 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증원 8명, 주요업무 추진인력 확충에 따른 증원 3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이 1100명에서 1111명으로 1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반을 설치할 때 가구 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리통반 설치조례에 보면 반은 20개에서 50가구로 구성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공동우택이라든지 공단이나 자연부락은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런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말씀이 타당한 것처럼 들리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서1동 하양코아루1차 아파트가 4개동 314세대가 신설됐다. 그런데 반은 9개 반을 더 늘렸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를 어떻게 나눠서 이렇게 하는지.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동수로 나눴습니다. 
  
최덕수 위원   4개동 같으면 4개반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동에 반장이 한 사람 있으면 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한 동이라도 라인별로 나눈다고 합니다. 
  
최덕수 위원   4개 동인데 두 라인 있는 데도 있고 한 개 있는 데도 있고 그렇다는 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예. 
  
최덕수 위원   그래서 4개동이라도 9개 반이 됐다는 말이네요. 주로 라인별로 나눈다는 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예. 
  
최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한 라인에 몇 가구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대충 보면 한 40가구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층이 높은 데는 많을 수 있고 층이 적은 데는 적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꼭 라인으로 한다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전부 라인은 아니고 라인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는데 본 위원이 2016년도 3월 11일에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국 담당 증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고 해서 현재 의정, 의사 2담당 체계를 3담당 체계로 좀 넓혀달라고, 저희들이 사실 중식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됩니다. 홈페이지가 5대 시의원 할 당시에 윤성규 의장님께서 있으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기본적인 것을 의정계에서 해줬었습니다. 현재 우리 7대 의회 들어서 전혀 관리가 안 됩니다. 들어가 보시면 의원들 개개인 홈페이지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시민들이 경산시의회 홈페이지 들어오면 서글픔을 느낍니다. 한탄을 금치 못할 겁니다. 전혀 홈페이지에 하는 게 없으니까. 지금 인력충원도 의회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물론 제가 발언한 내용 중에 경상북도 내에 시의회, 의정, 의사, 홍보 내지는 의안담당 체계가 10개 시 중에서 경주시, 구미시, 상주시, 안동시, 포항시 5개시가 있습니다. 우리 27만을 바라보고 인구증가율 1위라는 경산시가 의회 기능을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당시에 제가 분명히 입법예고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최소한 10일 전이라도 메일이라도 보내달라, 봐가면서 의견제시권이 있으면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주실 것을 해주시라. 괜히 법정기한 5일 전에 책상 위에 의안자료 던져놨다고 의회에서 문자가 옵니다.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의 중일 때는 출근을 하지만. 당일날 와서 다 보는 겁니다. 어떻게 심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메일로 보고 의견제시 항상 합니다. 부서에서는 보낸 것을 아직 열어보지도 않은 메일이 있습니다. 저는 행정지원국장님이니까 말씀드립니다. 보내면 적어도 담당부서장이 보내도록 하십시오. 밑에 담당자를 통해서 보내지 말고. 그러니까 답을 보내도 아직까지 홈페이지 보면 읽지 않은 메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 성의가 부족하고 아예 의회 자체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본 위원회 3월 12일날 182회 임시회 때 의회사무국 증설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없다, 했는데 아직 말 한마디 없습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그런 사실이 있으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한 내용은 우리 시에도 어차피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 조직관리지침이 내려와서 조직진단분석을 통한 기능인력 재배치를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기능인력 재배치 목표가 22명인데 기능인력이 필요 없는 부서하고 22명을 재배치하는데 올해 6월 중으로 조직진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자료 수집 및 기능인력 조사를 7월까지 자체적으로 마치고 8월에 종합분석결과를 도출해야 됩니다. 
  
정병택 위원   저는 그런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그런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의 역할은 의회사무를 전담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것이다. 현재는 정보화 시대로 의회 전반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의회 홈페이지 관리, 의원 개개인의 활동 사항과 의원별 홈페이지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홍보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의원이 의정활동을 한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현재의 체계는 그것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번 조직개편 시 의회사무국의 기구를 현재 2담당에서 3담당으로 증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면서 발언을 마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도.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그러고 나서는 조직개편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처음이지요? 3월 12일에 할 때 다음번 조직개편 시에 의회사무국 기구도 2담당에서 3담당으로 해달라, 존경하는 최영조 시장님이라고 까지 붙여가면서 했어요. 현재까지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당신들이 어떤 일을 하든, 물론 여기 내용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들이 제시했던 사항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는 기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저는 총무과장님한테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설명이 충분히 안 됐다고 보고. 
  
정병택 위원   지금 메일로 보낸 것도 근거 남아 있으니까 그것 관련해서 제 메일로 재차 답변 온 것도 없고요. 제가 얼마 전에 물어봤지요? 담당계장이 왔길래 보낸 사항에 대해서 답이 없냐, 의회사무국 증설 관계에 대해서는 없느냐. 그리고 아시다시피 2년이면 전반기 후반기 나눠집니다. 우리가 7월 7일날 의장단 선출을 합니다. 새롭게 후반기 의장단이 출발하는 시점에서 기분 좋게 해서 새로운 의장단이 구성돼서 전반기에 못 다했던 부분들 다 해나갈 수 있도록, 후반기에 원만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셔야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제가 생각할 때 8월까지 결과가 나오는데 그때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병택 위원   그때 이것도 같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보류시켰다가 다 같이 하라고.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이거랑은 아무 관계 없는데요? 이것은 인원 증원하는 거고 그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요? 그리고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맞춤형복지 8월까지 마쳐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정병택 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해에도 직제개편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안전과 관련해서 반드시 20일 이상, 지방자치조례법 제9조 제11조에 반드시 20일 이상 입법예고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5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송영창 부시장님 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했는데 안 해줄걸 해 줬습니다. 우리가 통과시켜줬어요.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법을 어기고 하는데, 적어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갑못 개발이다, 재활병원이다 전부 소통이 너무 안 되는 겁니다. 의회와 집행부,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이 너무 안 되니까 전부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후반기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하면 기분좋게 해주셔야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그러면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지금 조직개편을 해달라는 겁니까? 
  
정병택 위원   그렇지요. 3담당 체계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그때 의견제시를 입법예고 온 것 나한테 입법예고 하기 전에 해줬습니다. 제 의견을 제시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지금 당장 조직개편을 새로하라는 것은 시간상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직제개편에 담당은 규칙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과 이상은 조례로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어차피 정원수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최덕수 위원   직제는 규칙상이니까 시장님이 관심이 있다면 규칙을 바꾸면 되는 거고, 정원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정원을 최소 계가 되려면 두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수정의결 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어느 것 말입니까? 
  
최덕수 위원   정원조례를요.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이번에 올라온 정원조례를 수정한다는 말입니까? 
  
최덕수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덕수 위원   정병택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여태까지 이야기를 했고 조례 입법예고 시에 의견까지 제시를 했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나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정원조례는 사실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수정의결은 곤란한지, 하여튼 이걸 어차피 하려면 우리끼리 자유토론을 거쳐야 하니까 그때까지 국장님 법정사항을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4.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21쪽,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은 1997년 1월 21일 개관한 이래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금년 10월 2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계약에 앞서 재계약 여부를 검토한 결과 현 위탁법인이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없고, 각종 공모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는 등 복지관을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음이 인정되어 재계약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기 위탁계약기간은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금년 10월 30일부터 2021년 10월 29일까지 5년간입니다. 
  참고로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의 건물 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1996년부터 우리 시에 무상임대하고 있으며, 금년 6월 18일자로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36년 6월까지 향후 20년간 무상 사용하기로 재협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비용추계결과 2016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운영비는 매년 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 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7일 개관한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은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0년 9월 23일부터 사회복지법인 전석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22일자로 금회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위탁법인과 재계약 여부를 검토한 결과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온 공로가 인정되어 재계약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차기 위탁 계약기간은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금년 9월 23일부터 2019년 9월 22일까지 3년간입니다. 
  비용추계결과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비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인건비는 2016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매년 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과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재계약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계약에 따른 관련 법령 상 위반사항이 없고, 현 위탁법인이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각종 복지사업을 폭 넓게 수행하고 있는 우수법인인 점 등을 감안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른 재위탁보다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재계약을 추진함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여 이용자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재국   전문위원 남재국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6년 10월 29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탁기간은 2016년 10월 30일부터 2021년 10월 29일까지 5년간으로 하여 기존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위탁운영을 재계약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6년 9월 22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2016년 9월 23일부터 2019년 9월 22일까지 3년간으로 하여 기존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전석복지재단과 위탁운영을 재계약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로 규정되어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은 5년,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위탁기간은 3년으로 각각 규정된 것을 복지문화국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위탁기간을 계약기간의 갱신 등 향후 복지 정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5년 이내로 일원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두 복지관 세부추진계획에 보니까 백천사회복지관은 6월 말까지 사업실적보고서 작성하고, 심사위원회 6월 말에 열고, 위탁평가보고서 작성은 7월 중에 하고, 재계약은 7월 중에 한다. 노인복지관도 보니까 이용자만족도 설문지 제작이 7월 20일까지, 설문조사 분석을 7월 말까지, 평가위원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단은 설문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잘 하는지 못 하는지 분석을 해서 그렇게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재계약한다고 동의를 받으면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먼저 해서 만족도조사를 해봤을 경우에 우리는 봐서 사실 업체가 잘 하고 있다고 보지만 사실 이용하는 고객들이 봤을 때 불만이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불만이 많고, 평가해보니까 시원치 않으면 공모를 해서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절차를 승인부터 먼저 받아야 하는지, 만족도 조사나 평가 다 하고 난 뒤에 받아야 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절차가 그렇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용한 분들한테 조사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사무위임조례 위탁에 보면 3개월 전에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3개월 전에 동의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시일이 촉박한 면도 있고, 위탁이 위원님한테 동의 받는 것도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보완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설문조사해서 나쁘다고 나면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재계약할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두 개 기관의 복지시설에 법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최덕수 위원   재계약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6개월 전 쯤 설문조사도 하고 다 해서 재계약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 의회 동의 받아놓고 뒤에 다시 하면 사실 이게 절차가 바뀐 것이 아니냐 묻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저희는 법적인 판단만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차기 위탁기간은 5년이고, 경산시 노인복지관은 3년이고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저도 이번에 의회 동의를 받으면서 달라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모법에 보면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어서 백천사회복지관은 법에 준용을 해서 이루어졌고, 백천노인회관은 모법에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008년까지는 2년으로 되어 있다가 2008년에 3년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다 같이 5년으로 맞추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려서 기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5년 이내니까 상관은 없네요. 이건 5년 되어 있으니까 5년 한 거고 이건 3년이 앞에 되어 있으니 이렇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하양에 어르신복지센터 기간은 몇 년입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3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확실하게 말 해주세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3년입니다. 
  
정병택 위원   그건 지난해에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맞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런데 왜 3년 했습니까, 장애인복지관은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3년입니다. 
  
정병택 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초인가 담당부서에서 기간을 통일시키고자 현재 불합리한 기준을 3년에서 5년으로 통일시킨다고 조례를 올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왜 그냥 지나치고 그대로 백천사회복지관만 5년이고 나머지는 3년으로 올렸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충분하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정병택 위원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세요. 3년 했을 때 하고 5년 했을 때 하고 과연 수탁 받는 기관에서. 제가 알기로 당초에는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는 자부담이 없이 가던데 어떻게 보면 자부담이 없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직영으로 가는 것이 낫지 왜 위탁을 주느냐. 위탁을 줬을 때 수탁기관에서 일정 부분 투자를 하고 운영에 대해서 좋은 묘미를 살리고자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지요? 시에서 직영으로 해서 명퇴를 시키시든지 하셔도 좋지요. 오히려 인사 숨통도 트일 겸. 
  제가 말하는 것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겠지만 모든지 인건비는 45도 각도로 올라가고, 프로그램비가 하향곡선으로 됩니다. 뒤집어졌다는 말입니다. 물론 인건비도 3% 범위 내에서 올라간다고 되어 있지만 3%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프로그램비는 완전 내리꽂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자체에서 인상요인이 많이 발생하니까 프로그램비에서 깎아먹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살려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안 살릴 바에는 왜 주이냐, 그게 불만입니다. 물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관련부서에서 하시겠지만 모든 관련해서 올라온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 때 복지관 운영비를 본예산에 삭감한 부분을 주긴 줬지만 그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치고 들어가보면 사실 사무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실전에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행정으로 갑니다. 그건 현장에 영수증 처리했다고 하면 영수증 처리한 기관까지 가서는 확인 하듯이 그렇게 하느냐. 물론 일손이 부족해서 그것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위탁을 맡기고 위탁을 받는 수탁기관에서는 충분히 전문성을 갖고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고 해야겠지요. 물론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가도 안 되고, 그래서 그 기관에서도 3년보다는 5년이 낫다. 전문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했네요. 향후 복지정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5년 이내로 일원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잘 짚었어요. 전문위원이 경력도 별로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잘 꼬집어 냈는데, 이 자체를 이번에 다 같이 맞추세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 
  
정병택 위원   3년으로 하든 5년으로 하든, 전체적으로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저번에 실무 담당한테 브리핑 설명을 들었어요. 모든 면이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5년이 바람직하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장기적으로 해줌으로 역행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감독을 잘 하시고 이번에 하실 때 똑같이 복지관을 다 맞추시라는 겁니다. 맞춰서 계약이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현지에는 백천사회복지관 운영이고 장애인복지관은 언제입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18년도에 재계약입니다. 
  
정병택 위원   지난해에 했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내년입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면 어르신복지센터도 지난해에 했지요? 노인종합복지관만 올해 갱신하네요. 이걸 수정해서 5년으로 할 수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차기에. 
  
정병택 위원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같이 올리면 같이 올리라고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까 행정지원국 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들 의견을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아니꼽고 하더라도 반영시킬 것은 시켜서 아십시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저희도 5년 하면 행정사무에도 솔직하게 편하고, 5년으로 해주셨을 때 수탁기관에서도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욕을 더 갖고 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할 것 같으면 이번에 하셔서 재계약을 같이 하세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이건 재계약 관계고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정병택 위원   9월달이니까 그 안에 개정 안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안됩니다. 어렵습니다. 입법예고 하고 3개월 맞추질 못합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잘못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불합리한 것을 지적을 한 기억이 있어요. 어떤 곳은 5년이고 어떤 곳은 3년이면 맞지 않으니까 일괄적으로 맞춰라고 하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전체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5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해서 5년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같이 오는 줄 알았어요. 맞는대로 어떤 점이 좋은지 올리라고 했었는데 덜렁 이것만 올라온다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그건 조례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못 한 것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위원들이 여기서 견제하고 심사하고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 뭐가 있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면 백천만 5년으로 되어있는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예, 다음 회기때는 조례 개정해서 상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재검토 잘해보세요. 왜냐하면 지난해에 제가 들었어요. 제가 지적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 관계 안 맞으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맞춰봐라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3년 보다는 5년이 좋다, 해서 그렇게 올리도록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한 다는 것 자체는,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해도 다음에 가면 소용 없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이번 정례회 끝나고 다음에 할 때는 절차를 밟아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방법이 없는지 심사숙고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회해서 의견조율할 때 위원회에서도 고민해 볼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잠시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조율안대로 보류의결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조율안대로 보류의결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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