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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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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5월 31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3.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차량등록사업소, 경제환경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차량등록사업소, 경제환경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차량등록사업소, 경제환경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별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김덕만   없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없습니까?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몰라서 묻는 거니까 263쪽 아시아의 전통음악이라고 하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건 어떤 음악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시민회관장 김덕만   한국과 중국 네팔 몽골 이렇게 해서 총 5개국.  
  
최덕수 위원   시민회관에서 공연한다는 이 말입니까? 
  
○시민회관장 김덕만   예, 공연합니다.  
  
최덕수 위원   학교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시민회관장 김덕만   예. 
  
최덕수 위원   언제쯤 한다는 것은 없고?  
  
○시민회관장 김덕만   현재까지는 없는데 7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하루합니까, 아니면 며칠간 합니까?  
  
○시민회관장 김덕만   2일 해서 4회 정도 합니다. 
  
최덕수 위원   하루에 2회씩? 
  
○시민회관장 김덕만   예, 1일 2회. 
  
최덕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예.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입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설명이 다소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271쪽 행사운영비 국궁 체험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있습니다. 국궁체험프로그램은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2시에서 4시까지 일반시민들에게 국궁체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강사료로는 8월까지밖에 운영이 안 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추경에 3개월 치를 더 올렸는데 그게 지금 상임위에서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부위원장 이철식   관장님, 현재 하고 있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예. 
  
○부위원장 이철식   현재 예산은 몇 개월 치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당초예산에 받은 것은 5개월 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8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운영이 가능하고, 그 이후는 운영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철식   본예산에서도 이게 좀 삭감되었어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예,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철식   본예산에서 삭감되어서 올라갔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시면 되지 왜 다시 올라왔습니까? 
  이번에 또 3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예. 
  
○부위원장 이철식   모자랍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한 달에 강사료 나가는 게 80만원 가량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철식   현재 강사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지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강사하고 있는 분이 권성옥씨와 서재신씨라고 두 분 다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철식   국궁에 관계되시는 분입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예, 국궁협회에 회원으로 있는 분들입니다. 
  
○부위원장 이철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윤석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예산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경제환경국장 장호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쪽과 89쪽입니다. 경산시에서 현재 경제자문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11월 25일 경산시 경제자문관운영규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관내 주력산업인 자동차, 신규산업인 화장품산업에 대해서 신규정책설계 등을 통해서 기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민간전문가를 자동차는 작년 12월 1일, 화장품은 금년 1월 26일 위촉하였습니다. 이분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경비지원은 활동실적에 따라서 필요한 최소경비를 실비 수준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기업지원을 위한 우리시만의 특수시책임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99쪽 옥곡동 철도부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저희 관내 옥곡지구 원룸밀집지역과 아파트단지, 옥곡도서관 신축예정지 주변입니다. 그 주변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도부지 8450평방미터, 길이 약 650미터, 폭 11미터에서 15미터, 주차면수 140대를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금년도 1, 2월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사용협의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두 번에 걸쳐서 개최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제반절차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연말까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115쪽 연구용역비 250만원은 생활폐기물에 처음으로 원가를 계산할 때는 원가계산용역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연탄재와 일반매립용 쓰레기와 같이 수거해서 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경비낭비용도 있습니다. 똑바로 분리해서 계근하는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매립장으로 직접 가게 되면 연간 6000만원 정도 예산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절차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주현 위원님!
  
안주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9쪽입니다. 자인공설시장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지금은 없습니다. 
  
안주현 위원   전에 자인공설시장 개발계획을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추진하다가 중단된 이유가 뭐지요? 새로 용역이 들어가는 거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안에 주민들 입점해있는 상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당시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고, 현재 추진계획은 앞부분은 일정부분 되어있고, 뒷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현 장옥이 있는 상태에서 위쪽 비가림시설을 설치해달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는 사업비와 사업기간과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일정부분 과업지시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갈 것인지 단기적으로 1∼2년 내에 사업비로 마무리할 것인지 그런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안주현 위원   경산시에서 자인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농협 뒤쪽에 주차장도 새로 마련했지 않았습니까? 현대화를 위해서 그리고 자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노력해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비가림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옥은 그대로 다 두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나중에 결국 비가림시설을 하면 안에 있는 장옥을 어느 정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인들이 현재 상태에서 위에 비가림시설만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주현 위원   자인공설시장 현대화 새롭게 짓고 하는 것은 아니네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안주현 위원   점포에 입점해계신 분들이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현 시설을 그대로 두고 보완시설만 해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안주현 위원   그게 효율성이 많습니까, 아니면 현대화 시키는 것이 효율성이 높을 것 같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현재 장옥 상태에서 환경적으로 봐서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지금 장사하는 데에서 앞쪽보다 더 높게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 상인들에게 사용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합의점을 도출해서 개별적으로 장옥도 일부 정비하는 것이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주현 위원   주민들 의견이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사업이 자꾸 계속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가장 합리적으로 시에서 공설시장 현대화작업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조금 걸리겠지만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계속 또 다시 용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안주현 위원   어쨌든 주민들과 큰 마찰 없이 아무리 요즘 현대화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거기에서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현재 하고 있는 그대로 두고 보완만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성을 봐서 주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서로 토의를 해주시고요. 
  82쪽입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사업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이것은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을 해서 전국에 있는 대학교를 청년일자리센터로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관내에 대구대학교가 금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대학교와 지역에 있는 청년들, 밖에도 관계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청년들 일자리 관련해서 고심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을 대학교와 회사, 그다음에 밖에 기업체와 연관관계 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경산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새로 신규사업 특히 일자리창출사업이 대학과 연관된 사업이 참 많네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안주현 위원   일자리창출사업에 지금 한의대와 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안주현 위원   영남대와 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대학자원과 관내 학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와 관련되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신규 R&D사업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 했느냐면요.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5 대 5 사업입니다. 국·도비해서 시비해서 5 대 5사업이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안주현 위원   한의대 영남대학교 대구대학교 지금도 아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창작소 사업이 있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문화파트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그다음에 어느 과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건설과인지 모르겠는데 문천지 조성사업 계획안에 거기에 또 인큐베이터사업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시작하는 사업들을 보면 일자리사업이 산학관 협력사업 특히 대학교 연계사업 중에서 일자리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묶어서 사업 추진주최를 정확하게 한 주최로 묶어줬으면 좋겠는데 학교별로 다 나누어줬는데 이게 사업적으로 말로 하자면 그냥 학교별로 예산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너무 많이 벌린다는 거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은 지금 각 대학교에서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사업성 그런 사항도 다 파악해서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서 그 자원과 기업과 밖에 일반시민들 중에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하는데 필요한 그런 사업 전체를 포털서비스 하기 위해서 메인기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주현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사업계획안을 공모사업을 우리시에서는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한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시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안주현 위원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어떤 사업이든 이 사업이 경산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 돈이 얼마가 들던지 주도적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고 나면 돈은 결론적으로 우리시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뭘 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데이터가 없습니다. 일자리창출, 지금 지방대 학생들 취업난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면서 센터에서 어떤 성과물이 나와야 되고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해서 취업 자리를 만들었는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분들이 하고 있는 연구영역의 한 부분에 이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벌여서 돈은 나중에 손 벌이는 것은 자기들이 돈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학교 학생이면 어쨌든 본인들도 부담을 해서 학교에 있는 재학생들을 어떻게 취업시킬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안 합니다. 사업만 받아오면 여기에서 뭘 하는지 내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대구한의대에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나가고 있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은 현재 총 5년간 해서 25억 정도 들어가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안주현 위원   한의대에 주는 금액 중에서 1억, 1억 1000만원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것은 학교에 그냥 주는 겁니다. 주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을 하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대구대학교가 자기들 자부담도 일부 하지만 대구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우리관내 전 대학, 그다음에 우리관내 밖에 있는 일반 취·창업을 못한 청년들 다 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사업이기 때문에. 
  
안주현 위원   센터가 대구대 내에 있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얼마 전에 개소했습니다. 
  
안주현 위원   영남대학교 학생들이 한의대에 있는 학생들이 다른 데에 있는 경일대 학생들이 대구대 취업센터 가서 취업을 부탁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지금 현재 영남대에도 학사운영이나 기관에 보면 취·창업센터가 있습니다. 그걸 전부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서 영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대가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다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상담이 오면 연결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안주현 위원   지금 각 대학에 산재되어 있는 센터를 통합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현재 있는 상태를. 
  
안주현 위원   국장님, 안 합니다. 교수분들이 안합니다. 자기가 따온 사업을 왜 통합시스템에 넣어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안주현 위원   그러면 왜 우리가 돈을 주냐는 거야. 자기들 먹고 살도록 왜 우리가 돈을 주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공모사업을 하든 어쨌든 청년일자리창출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창조경제를 외치고 난 뒤에 어쨌든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오는데 신규 공모사업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 사업들 중에서 일자리사업 중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일자리 사업을 하느냐는 거예요.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왜? 그분들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그분들 일자리만 주는 겁니다. 그분들 일자리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경산시에서 이런 것이 들어오면 어쨌든 국비 붙여서 이런 사업이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5 대 5. 5 대 5가 아니고 9 대 1이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해서 사업 자체를 처음부터 받지 말아야 되지요. 그런데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현재 각 대학에 청년일자리창조사업 어쨌든 일자리사업들입니다. 학교별로 공모사업을 해서 센터 운영을 하든 하고 있는 전체를 각 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 데이터를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알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일자리경제과만 하고 다음 위원님에게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방금 안주현 위원 말씀하신대로 세계적으로 청년일자리창출이 최대 이슈거든요. 그렇다면 사업뿐인 사업이 아니고 컨트롤타워 같은 게 경산시에 있어서 예산이 투여되는 대학들은 기업과의 연결이나, 또 전국적으로 인력수급이 필요한데 줄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지 각 학교에 나눠먹기식으로 예산이 이 학교 이 학교 배분하듯이 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최대 국가 존립이 어려울 정도로 일자리창출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경산시에서 예산이 투여되는 데에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도 감시하고 검토하고 의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분명히 그 부분의 성과나 성적에 대해서는 경산시에서도 책임을 지고 항상 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 위원   국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0쪽 중간에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이라고 하면서 시설비가 있는데 정평동 마을 보안등 정비라고 하면서 예산은 160만원밖에 안되는데 발전소가 거기에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혁신도시 안에 발전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5㎞ 주변지역 안에 있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수익금에 받는 것이 1%인가 그렇습니다. 
  
최덕수 위원   대구혁신도시 말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5㎞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덕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88쪽과 89쪽 경제자문관 업무추진 경비를 양쪽에 계상해놨는데 조례를 정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규정을.  
  
최덕수 위원   규정 말고 조례.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조례는 안 만들었습니다. 
  
최덕수 위원   조례를 제정해야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지금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최덕수 위원   없으면 주면 안 되지. 국민의 금전적 부담을 주는 사업이나 또는 시비를 지출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면 지출하면 안 되지. 규정가지고 하면 안 되지.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를 들어 조례 제정할 때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라도 법에 위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규정으로 제정해도. 
  앞에 투자촉진조례에 근거를 달고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최덕수 위원   조례가 있다는 말이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최덕수 위원   보수지급은 그냥 주면 안 되는 거고, 반드시 법적 조례적 근거가 있어야 지출이 가능합니다. 있으면 그 근거를 보여주시고. 
  93쪽에 방범용 CCTV를 10억원어치인가 굉장히 많이 다네요. 이건 경찰서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최덕수 위원   경로당 앞에 다는 것도 다 포함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이것은 서와 해서 순수하게 방범용으로 다는 겁니다. 
  
최덕수 위원   하나 다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성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약 1500만원 정도 듭니다. 
  
최덕수 위원   100개?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20개소에 30대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쪽 산림녹지과 소관인데 수경지역 전통문화 건강체험 지원연계 주민 HI-UP 프로젝트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이건 어떻게 뭐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우리시와 수성구와 HI-UP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특사업에 공모해서 2014년도에 공모해서 국비 34억 정도 받은 사업 중에서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우리관내에 그 사업비 중에 일부를 남매공원에 문화공연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2억을 남매지 음악무대 일원에 공연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최덕수 위원   남매지에 공연장을 조성한다고?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최덕수 위원   어디에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물놀이장 뒤편이 보면 저희들이 일반 사유지를 매입하려는 그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와 그 주변에 합니다. 
  
최덕수 위원   땅은 매입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매입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거기에도 좋은 위치가 됩니다만 지금 보건소 옆에 시청앞 네거리 옆에 새마을탑 있는 부분 있지요? 거기 시유지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시유지 맞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게 도로보다 1미터 정도 높거든요. 그것을 평평하게 도로변같이 밀어서 김윤식씨 시비 있는 쪽으로 밀어붙인다면 상당한 넓은 공간이 나올 것 같거든요. 거기에 공연장을 하든지 이런 사업을 해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새마을탑은 다시 적당한 곳에 조성하면 되는 것이고, 기상대 그것도 옮기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거기 정비해놓으면 이게 늘 공연하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는 정비해놓으면 시청앞 경관도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제안하는 겁니다.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 공간이 조경은 되어 있습니다만 볼품없는 조경이 되어 있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107쪽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이 있네요.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지금 하양구간에 청천과 은호 구간에 무궁화. 
  
최덕수 위원   대로변에?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대로변에 해놨는데 고사목이 많이 발생해서 보식하는 겁니다. 
  
최덕수 위원   삼성현역사공원과 생활체육공원에 무궁화동산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무궁화 개화시기 때문에 피고 나면 사서 하려고 합니다. 
  
최덕수 위원   현재 없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없습니다.  
  
최덕수 위원   일반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인데 벚꽃은 다 심어놓고 무궁화 심은 데가 없다고 걱정하는 분이계시던데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무궁화도 심고 충원탑 하는데도 심고 평산 거기도 심고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무궁화를 식재해서 나라사랑 애국심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알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안주현 위원님!
  
안주현 위원   전체 달아서 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경산산업단지 기업지원센터 건립설계 예산안이 올라와 있네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산업단지 내 현재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2층 정도의 건물을 지어서 기업지원센터를 하겠다, 그래서 안에 지하1층은 주차장, 지상1층에는 기업과 직접적인 업무편의를 위해서 금융기관을 입점 시키고, 지상2층에는 근로자들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평생학습관, 지상3층에는 기업들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 등을 만들려고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건의가 와서 이 사업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안주현 위원   총 사업비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서 3년간 약 38억 정도 예산이 드네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안주현 위원   기업지원센터 정비사업을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정확한지 모르겠는지 작년에 상공회의소에 기업지원센터를 안 만들어줬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상공회의소는 비즈니스센터라고 지금 리모델링사업을 다해서 6월 9일에 개관하게 됩니다. 약간 중첩되는 기능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상공회의소가 지원하는 파트는 우리관내 전 기업을 상대로 하고 있고, 또 진량산업단지관리공단은 관리공단 1단지 2단지 나중에 4단지까지 조성되면 단지 내에 있는 기업체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비즈니스센터나 지원센터나 용어적인 차이지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은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서 하려는 것은 규모를 키운 거네요. 평생학습관 기업홍보관, 금융기관은 차지하더라도요. 기업지원시스템 확충으로 원스톱서비스기반구축, 대학과 연계한 평생학습관 운영, 기업홍보관 운영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국장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비즈니스센터를 활용해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연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가까운 지역 내 공단 내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런 것들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건 현재 비즈니스센터 작년에 예산을 받아서 아직 운영도 안 해보고 다시 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올라왔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겉으로 드러나는 사업 플러스 저희들이 하나 감안해야 될 것이 산업단지관리공단이 특별한 수입구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에서 일부 소각장 관련되어서 연간 14억 15억씩 지원해주는 사업비 일부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자립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여기에서 임대수익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받아서 관리공단이 자립화도 하면서 기업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임대수입은 금융기관만 들어와서 임대수입이 나는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관 운영이라든지 기업홍보관 운영, 특히 평생학습관 운영 기타해서 사실 투자되어야 될 비용들이 더 클 겁니다. 한 번 연차적으로 비즈니스센터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도 저희들이 요구를 할 건데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영 실태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정리하고 난 뒤에 부족분이 있다고 판단이 들면 연차적인 사업으로 구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안주현 위원   경산시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 코스메틱단지 그러니까 화장품특구에 대해서 경산시가 경상북도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상해도 전시관을 설치하고 해외마케팅 부분에서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분들이 관련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89쪽입니다. K뷰티 융복합캠퍼스 교육지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K뷰티산업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학교캠퍼스 교육지원사업인데 화장품관련업체에 재직자 교육을 한의대학교에서 하는데 특히 여기 화장품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깊게 관여하고 있는 중국 신생활그룹에 10월경에 재직자 2000명이 경산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2000명을 수용해서 화장품 관련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기반을 교육기자재라든지 그런 일정부분을 갖추어놓고, 향후에는 연간 2만명 정도가 계속적으로 우리시를 방문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 그다음에 왔을 때 일부 행사경비 그런 경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국내외화장품 수요증가에 따라서 맞춤형화장품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대내외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이 예산이 K뷰티 교육관을 짓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아닙니다. 현재 2000명을 수용해서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체육관이 있습니다. 체육관에 일부 시설을 보완하고 전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사항과, 그다음에 유학생들을 유치해서 하는 것, 국외 재직자 교육, 맞춤형 화장품 전문인력 양성사업, 몇 가지 파트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주현 위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대학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외국인 학생들을 받는 것은 현재 한의대나 영남대학교나 관내 있는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국인 유학생 유치하는데 우리시에서 유치하려고 다니면서 유학생 유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학교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학교사업에 학생들 유치하는 차원의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되어서.  
  
안주현 위원   화장품 관련이 있든 어쨌든 유학생이라는 것이 뭡니까? 외국인이 국내대학에 학적을 두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론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이지 시에서 유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이 사업비 내용 전체 사업내용에 들어가지만 한의대 자체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되는 부분은 없답니다. 
  
안주현 위원   올해 예산이 7억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10월에 신생활그룹에서 2000명 정도 관광객이지요? 관광객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관광도 포함됩니다. 신생활그룹이 화장품회사이기 때문에 화장품 제조과정이라든지 성능을 화장품에 대한 재직자 전체적인 교육을 한의대학교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주현 위원   경산시와 신생활그룹과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안주현 위원   그러니까 관광이지요. 경산시와 신생활그룹이 MOU가 체결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초청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초청하는 형식은 아니고 금년도가 중국인에 대해서 대구경북 중국방문의 해가 맞습니다. 이 행사를 화장품 재직자 교육도 물론 있고, 도 차원에서는 도내 안동이나 포항 경주 관광산업과도 연계시키는 사업이 맞습니다. 
  
안주현 위원   외국에 있는 분들을 국내에 특히 신생활그룹에서 어쨌든 화장품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와 경산시와 코스메틱단지를 조성해서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글로벌 코스메틱 지원센터 구축, 자문관, 화장품제품개발지원, 상해전시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어쨌든 경산시에서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글로벌 코스메틱단지를 조성하려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경산에서 추진을 하든 어디에서 추진하든 다른 지역에서도 메리트만 있으면 사업적인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것은 차후에 정말로 먹거리사업을 만들 수 있는 업종이다 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반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2000명이 올해 10월에 옵니다. 지금 한의대 내에 있는 강의동에 들어가서 교육관 일부를 사용하겠지요. 거기에서 강의하고 현재 이렇게 경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 한의대 내에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을 방문해서 보고, 그러고 나면 그분들을 경산에 붙들어둘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안주현 위원   대구 경상북도가 올해 방문의 해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외국인분들이 경상북도를 찾아오도록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사업 중에서 K뷰티 융복합캠퍼스 교육지원 이 사업이 명목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유치하려고 하는데 일회성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매년 해서 3년간 2만명 정도 경산에 오도록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경산에 뭘 보여줄 거냐는 거예요. 전시장 와서 잠시 들러서 설명 듣고 쭉 둘러보고 결론적으로 그분들은 경산은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요. 돈만 갖다 대고 돈은 다른 데 다 버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저희들이 일정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조율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2000명이 오면 숙박이나 식사관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 차원에서 대구시와도 협의하는 과정에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는 경주나 안동이나 포항과도 화장품사업 관계 때문에 관광객이 오는 것에 대해서 관광차원에서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직자 2만명이 매년 오겠다는 이야기는 신생활그룹의 회장님께서 지사님과 시장님이 중국에 갔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이고, 기업체에서 우리관내 화장품단지를 만들게 되면 자기들 국내에 경산에 약 1만 5000평 정도 규모의 화장품공장을 만들어서 중국현지 판매량의 약 30% 정도를 경산 화장품공장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생활회사그룹 차원에서 사원들의 자긍심 고취를 시키기 위해서 화장품 제조시설도 초일류 현대식으로 건물을 짓고, 하여튼 그런 계획을 짓고 나면 전체 중국 신생활그룹에 있는 종사원들이 약 10만명 정도 된답니다. 그 인원을 매년 연차적으로 2만명 정도 국내에 경산을 방문해서 재직자 교육도 하고.  
  
안주현 위원   그것은 차후적인 문제고요. 
  7억을 어디에 쓸 겁니까? 초청도 아니라면서요. 초청을 하면 초청비용이 들어서 경산에 코스메틱단지를 조성시키는데 이렇게 경산이 노력하고 있고 신생활그룹과 MOU를 체결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룹에서 여러분들 2000명 경산시에서 초청할게요. 그래서 초청비용이 든다면 이해하겠는데 초청이 아니라면서요. 초청이 아니면 그분들이 자비를 대서 오는 것 아닙니까? 자비를 대서 오면 우리가 7억을 어디에 쓸 거냐는 거예요. 왜 예산이 7억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설명회 듣고 전시실 둘러보고 현재 생산시설 둘러보고 이 돈이 이렇게 들 리가 없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2000명을 교육시설 개보수하는 사업, 그다음에 앞에 사업내용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2000명을 당일 말고 그 다음날 정도에는 한의대캠퍼스.  
  
안주현 위원   한의대 내에 있는 교육관을 현재 생활관 내에 있는 시설 일부를 정비해준다는 내용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정비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0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강당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일부를 개조하는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집행부에서 예산이 필요하니까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항목을 정확하게 잡아서 정리해서 올려주셔야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구체적으로 계획 잡힌 것을 조금 있다가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본 위원이 깜짝 놀란 것이 그냥 7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분들 초청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둘러보고, 아니면 우스운 이야기로 이분들 오셨는데 경산에서 솔직히 그냥 보내지는 못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인천 행사처럼 삼계탕데이를 하든 치맥페스티벌을 하든 행사비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강당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강당을 거기에 이분들을 현재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을 해서 K뷰티 생활관 건립해서 기본계획안 수립이 되어있네요. 올해 10월에 오는데 이 사람들에게 뭘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이렇게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지금 중국 아오란이나 중마이 관련되어서 인천시나 서울에서 행사했듯이 저희들도 이튿날 저녁에는 한의대 전체 2000명을 수용해서 치맥파티라든지 케이팝가수 중국분들이 좋아할만한 한국을 방문했을 때 나름대로 느끼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경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전체 일정이 안 잡혀서 개략적으로 이렇게 추정치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   본 위원이 한 번씩 답답한 게요. 새로운 사업을 경산시에서 추진하고 먹거리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관계공무원분들이 노력하는 데에 대해서는 항상 찬사를 보냅니다. 정말 고생하시고 밤잠 못자면서 일하고 계신 것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신생활그룹에 있는 분들이 코스메틱단지에 화장품특구단지를 방문해서 그분들에게 경산시에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보여주는 것은 다 좋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연관사업이지 않습니까? 연관사업과 관광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현재 중국에 있는 분들 국내에 어떤 식이든 관광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 지자체 사업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경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성격이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모든 사업들을 그냥 그럴 듯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분들한테 전문인력 양성하고 경산에 와서 화장품특구를 보여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좋은데 나중에 실질적으로는 이분들 2000명 와서 결론적으로 MOU 체결하고 난 뒤에 이분들을 불러서 뭐해주는 겁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로 이분들이 관광을 할 목적으로 들어오는 분이라면 간단하게 경산에 와서 현재 이렇게 경산에 추진하고 있는 신생활그룹과 MOU 체결했는데 경산이 현재 이런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고, 그다음에 안동을 보내든지 경주를 보내든지 그분들 보내시라는 말입니다. 왜? 경산에 보여줄 게 있는 문화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마 찾아내면 많을 거예요. 아직 그런 인프라를 우리가 안 만들어뒀다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와 연계하셔서 빨리 그런 것을 좀 만드십시오. 경산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경산에 오래 머물고 경산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돈은 우리가 대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데는 다른 지역에서 다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 돈을 우리가 대야 되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저희들이 도와 K뷰티산업을 경산이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과 연관되어서 도에서도 후원하고 있고, 경산시에서도 현재 우리가 돈을 많이 대면서 우리지역 경제와 관련되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분들이 좋아하는 관내 화장품회사의 제품, 체험 그런 프로그램도 넣고, 그다음에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 그런 기획전도 협의하는 과정에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다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오픈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   이 예산을 이런 곳에 쓰지 마시고요. 어쨌든 화장품 하나라도 더 팔려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을 넣어서 상해전시관을 더 크게 만들어서 그 지역내에서 마케팅을 하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지 불러서 밥 먹여주려고 할 이유는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시간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해서 이분들에게 판매를. 그 사람들이 보러 와서 종사자들이 여기 와서 보고 가서 한국 가니까 이렇게 만들어뒀더라, 그거 보러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필요하면 중국내에 매장을 하나를 내든 두 개를 내든 실질적인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안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까?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주현 위원님!
  
안주현 위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옥곡동 철도부지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에 6억 5000만원 올라와있네요. 조서를 보니까 일부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옥곡동 주변에 철도부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변이 옥곡지구 원룸과 옥곡도서관 신축예정지 주변입니다.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철도부지 8450평방미터 정도가 있습니다. 길이는 약 650미터 정도 되는데 폭이 11미터에서 넓은 곳은 15미터 정도 됩니다. 그 공간을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면 140면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앞에 보면 원룸지역과 철도부지 그 사이에 보면 방음벽이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는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현재 있는 차 진출입로는 위와 밑에 한 군데 하고, 차는 대고 중간에 방음벽 일부를 절개해서 사람들은 통행할 수 있는 통로도 세 군데 내지 네 군데 만들어서 차는 대고 사람은 통로로 빠져나오고, 그다음에 거기가 철도부지와 인적이 드문 장소기 때문에 그 사이에 CCTV와 그런 시설도 같이 하는 사항으로 해서 예를 들어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획되었을 때 한꺼번에 다 조성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이 연차적으로 하게 되면 설계비라든지 공사구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이중적인 행정이나 낭비요인도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하는 김에 다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이것 조성하면 주차대수가 몇 대 정도 댈 수 있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140대 정도. 
  
안주현 위원   사업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왜 산건위에서 일정부분 감액이 된 것이지요? 연차사업으로 하라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전체 위원님들께서 지역별로도 주차장이 동지역이나 읍·면지역에도 부족한 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타 지역에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일부 의견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다른 지역도 계속 검토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데는 연차적으로 공유지라든지 시유지, 사유지라도 일부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어제 질의하신 위원님 한 분 중에서 지역구에 주차난 관계 때문에 대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너무 협소해서 시부지든 국유지든 일부를 대부료로 내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만약 주차장을 더 확보해주려면 그런 부분부터 먼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그것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 같고, 어디든지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주차장 법정대수를 보면 면적당 0.8대라든지 1.2대라든지 기준에 따라서 기준대수보다는 집집마다 차가 한 대 이상 있으면 부족한 것은 다 똑같습니다. 민간주택에 예를 들어 아파트단지에서 필요한 주차장은 단지 내에서 확보하는 것이 맞고 그 사람들이 사용한다면 맞고, 일반 전 시민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은 시에서 조성해서 시민들 편리를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지금 옥곡동에 있는 철도부지 옆에 주차장을 새로 만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혜택 보는 사람들은 원룸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거기에 누가 다른 분들이 거기에 차 세우고 집까지 걸어갈 리도 없을 거고.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원룸과 옥곡도서관을 사이에 보면 지을 예정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차가 현재도 부족하니까 바로 옆에 철도부지와 10미터 정도 밖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하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안주현 위원   철도 인근에 옥곡동 인근에서 주차장 일정부분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안주현 위원   전부 그 지역주민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철도 역사 앞에도 한 것은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 다수가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묻느냐면 어제 위원님 한 분 중에서 지역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주차장 내 현재 사용하기가 너무 협소하고 오래된 지역이고 아파트에서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밖에 아마 주차장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대부료가 큰 금액은 아닐 겁니다. 우리시에서도 점차적으로 꼭 그 부지가 있다고 해서 그 부지에 거기에 있는 아파트 주민만 와서 차를 세우라는 법이 없는 것이고, 그 주위에 있는 분들 상가에 있는 분들 주택에 있는 분들도 다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충분하게 한 번 더 검토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이쪽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만들어두면 거기 활용하고 있는 분들은 원룸단지에 입주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도서관을 짓게 되면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 주차장을 이용하겠지만 우리시청 주차장과 똑같습니다.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 차댈 자리 없습니다. 주민들 차 다 대버립니다. 도서관에 오시는 분을 거기에 와서 차 몇 대 대려면 몇 대 대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 내에 있는 부지를 임대해서 만약에 사용하는데 대부료 일정부분을 우리가 지원해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아니고 밖에 공공주택 내가 아닌 바깥쪽에 주차장을 마련해서 할 정도면 누구든지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누구든지 이용을 다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계기관에서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입니다. 산불방지종사자 피복 100명이지요? 이분들이 어떤 분이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이것은 시의 직원들이 봄철 산불기간이 되면 주말마다 대기하는데 신규직원들과 전입직원 새로 오신 직원들에 대해서 2015년도 진화복을 지급하고 이분들한테는 지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100여명에 대해서 신규직원이라든지 타시·군에서 전입한 직원들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안주현 위원   100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분이 공무원분들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안주현 위원   산불진화에 직접적으로 동원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됩니다.  
  
안주현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묻느냐면 어제 저희들이 질의하면서 의용소방대에 등산화 지급이 사백 몇 명 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의용소방대에 있는 분들이 산불진화에 직접 동원이 되느냐? 그분들이 직접적인 동원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의용소방대 산불보다는 일반화재에 동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전체를 동원하다 보면 조직되어 있는 분들이 먼저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산불이 났을 경우에 주말도 없이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본 위원도 앞에 휴일에도 산불감시 때문에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집중활동 기간에는. 
  
안주현 위원   나오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안주현 위원   105쪽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잠깐, 한정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짧고 임팩트한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105쪽 토석채취허가 환경영향평가가 나와 있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안주현 위원   이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이것은 남천 신석리에 보면 토석채취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위쪽에 또 다른 토석채취허가가 들어왔을 때 시에서 불가처분을 했습니다. 현재 행정소송 2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면적에 1차 현재 하는 업체와 신규 하는 업체와 두 군데 업체 면적을 따지면 환경영향평가대상 면적이 되고, 윗부분만 새로 신청부분만 하게 되면 소규모환경침해조사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판부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 신청하는 사람이 남이 아니고 그런 관계에 있어서 재판부에서 환경영향평가감정신청하고 환경침해조사감정신청 두 가지를 해놨는데 재판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안주현 위원   남천 협석에 계속 소송건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안주현 위원   116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재활용인데요. 이 사업이 민간위탁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민간위탁사업이 맞습니다. 
  
안주현 위원   대행사업을 위탁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운영하는 권한에 따라서 대행사업과 위탁사업 구분이 되는데 시장책임 하에 하는 것은 대행사업이고, 위탁사업은 민간이 책임지고 운영 경영하는 것이 위탁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쓰레기대행과는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폐촉법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요? 민간위탁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지요? 사업자 선정을 할 때요. 대행사업으로 되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할 내용이 없지요? 위탁사업으로 있으면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경산시에서 나오는 책자를 보면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소용역업체들은 대행업체이지 않습니까? 규정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시에서 나와 있는 시정책자에는 위탁사업으로 되어있고, 업체를 대행으로 봐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행으로 봐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 정의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저번에 자료를 제가 검토는 한 번 해봤는데.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이 답변.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보통 편재상으로 대행도 위탁으로 용어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거대행업체에서는 시장권한 책임하에 모두 이루어지고 책임도 시장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과는 차이가 조금 있고, 그다음에 조례상에 규정된 내용과는 민간대행업소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안주현 위원   그러면 누구 하나는 잘못했네요? 경산시정책자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책자에 나와 있는 겁니다. 도대체 관련 공무원이 대행이 뭔지 민간위탁이 뭔지도 모르고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도 민간위탁사업으로 다 나옵니다. 본예산 할 때 대행사업이라고 나왔습니까, 민간위탁으로 나왔습니까? 전부 다 민간위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용어상에는 민간위탁이라고 용어를 병행해서.  
  
안주현 위원   어떻게 위탁과 대행이 용어를 병행해서 사용이 가능합니까? 자체가 다른데요.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예산편성 과목상에는 민간위탁으로 다 편성을 하는데 대행하고는 저희들 세부사항에는 수거대행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그러니까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조례상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만 대행은 명확하게 하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그러면 대행도 포함한다 라고 조항을 넣으면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조례에 보면. 
  
안주현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조례개정을 해서.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다른 타법령에 상위법령에 규정되었을 경우에는 조례상 동의를 안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상위법령에 동의를 받고 안 받고는 규정에 되어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상위법령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상위법령에 있습니다. 대행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촉법. 
  
안주현 위원   폐촉법에 있는데 우리시의 동의를 받는지 안 받는지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위법령에 되어있는 것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없지 않습니까? 제가 폐촉법 다 봤습니다. 거기에는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폐기물관리법 제14조 2항에 대행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대행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심의를 받도록 할 거냐 말 거냐 동의를 받도록 할 거냐 말거냐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경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제6조에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민간위탁조례에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위탁을 안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위탁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위탁하고 안하고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문제를 꼭 이야기해야 되겠다고 왜 생각을 했느냐면요. 도대체 관련 공무원분들도 규정이 없어요. 딱 정해져있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대행이면 대행, 민간위탁이면 민간위탁 딱 되어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같이 섞어놨어요. 어떻게 섞어놨느냐면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이라고 사업체를 명시해두고 대행기관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민간위탁인지 대행인지 구분을 안 해놨어요. 이것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 아닙니까? 하려면 시정책자를 바꾸어야지요. 시정책자에는 민간위탁이라고 규정해두고 밑에는 대행이라고 해놨어요. 뭐가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정확하게 대행이 맞습니다. 
  
안주현 위원   그러면 책자를 바꾸어야 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용어 쓰기를 인가도 그렇고 허가도 그렇고 그런 용을 같이 병행해서 쓰듯이 대행도 민간위탁이라는 용어를 병행해서 보통 쓰게 됩니다. 
  
안주현 위원   대행하고 위탁과 차이점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알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그리고 폐촉법 본 위원도 다 봤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대행업체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넣을 경우에 문제가 있느냐는 겁니다. 없지 않습니까? 왜? 폐촉법은 폐촉법 자체에서 의회동의를 받으라 마라 그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없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민간위탁사무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시면 민간위탁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있고 적용범위도. 
  
안주현 위원   제가 무슨 뜻인지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도 포함한다고 문구를 삽입했을 경우에 상위법령에 위반이냐 아니냐를 본 위원이 묻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제처나 관련되는 부서 자료와 의견조율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예, 분명하게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관련 공무원분들이 책자를 만드는 것도 똑같아요. 관련과에서 본 위원이 제기를 안했으면 이 문제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대행인지 민간위탁인지 규정도 없어요. 다 섞어놨는데. 대행이면 대행 위탁이면 위탁 딱 규정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주현 위원   자원순환 과장님!
  
○위원장 박미옥   과장님 나오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자원순환과장 배재훈입니다. 
  
안주현 위원   아까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사무에 대해서 용어적인 부분이 와 있네요. 
  현재 우리시에서 만들어져 있는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대한 현재 대행업체, 그러니까 청소대행업체 하수종말처리업체는 대행업체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예. 
  
안주현 위원   두 가지만 이야기합시다. 
  현재 시정에 추진하고 있는 경산시 시정주요사항 시정책자에 나와 있는 페이지가 446쪽이네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을 민간위탁이 아니고 수집운반대행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예, 맞습니다.  
  
안주현 위원   그러면 책자를 수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예. 
  
안주현 위원   폐촉법 폐기물관리규정조례에 삽입이 가능합니까? 대행업체를 폐촉법에 삽입이 가능,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부분이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의 정의도 그렇듯이 시장의 고유권한인데 법제처에 저희들이 명확하게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아보고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점심시간에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 의뢰해서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경산시 생활폐기물 처리운수대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경산시의회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은 월권이며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청소용역업체 대행업체가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월권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대행업체는 이 법에 의해서는 실질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경산시 폐기물촉진 조례안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경산시 폐기물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여기에 보면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경산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 대행사업이 국가사무입니까, 지방사무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지방사무입니다. 
  
안주현 위원   지방사무이지요? 국가사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예. 
  
안주현 위원   의회에서 이 사항을 첨부시키면 충분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제3조에 보면 적용범위에 있어서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해서 적용하도록 민간위탁조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적용범위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고요. 경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에 첨부가 가능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그런데 이게 원래 민간위탁촉진 제정 목적이 지방자치 104조와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의 규정에 한정해서 법을 제정한 것 같습니다. 
  
안주현 위원   지금 이야기가 아마 오늘 밤을 새서 논의해도 논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안으로 갖고 다시 저희들이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로 보내겠습니다. 가능한지 답변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계기관에서는 법제처에 문의하시든 다른 데에 문의하셔서 그 내용이 삽입이 가능한지 안한지 논점을 여기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법령에 위반사항이 되는 건지를 정확히 검토해서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배재훈   예, 알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꼭 물어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경산산업단지 기업지원센터 있잖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총 사업비가 38억입니다. 국비 26억 지방비 12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던데요. 국장님 4월에 관리공단에서 요청이 들어왔지요?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윤기현 위원   이 사업이 공단에 가면 구 테니스장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지원센터가 경산단지에 필요한 사업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방투융자심사라든지 병행을 해서 기본계획이나 모든 것 새로 잡아서 국장님 다시 올려줄 수 있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것이고, 물론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 선에서 정리를 부탁드린 김에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호원   알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예산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미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행정·사회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다만 한 가지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3쪽 희망의 집 지원예산입니다. 희망의 집은 정신보건법 15조에 근거해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응훈련 직업작업훈련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우리관내 자인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0명의 여성 정신질환자가 입소해있고 2명의 직원이 돌보고 있습니다. 입원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조현병이고 정신장애 2급 내지 3급이고, 가정형편이 대부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희망의 집 운영과정에서 지금 대표가 아닌 전임대표시절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있어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형사처벌도 받고 보조금 환수도 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고, 또 최근에 이 예산 관련해서 언론에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독부서인 제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예산이 만약에 되면 사실 이분들은 거의 가족들에게도 돌아가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시설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영비 일부를 시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동안 불미스러운 일은 위원님들이 잘 이해해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각오를 다지고 있으니까 이번 예산은 꼭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4쪽 출산장려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섯째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넷째 이상으로 묶었습니다. 전체 12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묶었습니다. 
  
윤기현 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많은 것은 아니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래도 아마 중 이상은 됩니다. 
  
윤기현 위원   세쌍둥이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세쌍둥이를 낳으면 세 자녀로 봐야지요. 
  
윤기현 위원   첫째 둘째 셋째 돈을 다 내줍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러니까 셋째에 해당되는 거지요. 
  
윤기현 위원   셋째에 관한 것으로 해서 세 명을 셋째 것을 다 주느냐는 말이지요. 세쌍둥이가 나오면 장려금을 어떻게 지급하냐는 것이지요. 자녀가 세 명이 되는데. 
  
○보건소장 서용덕   출생순위를 따져서 첫째 둘째 셋째 합산해서 줍니다. 
  
윤기현 위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첫째고.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윤기현 위원   돈은 첫째 둘째 셋째로? 
  
○보건소장 서용덕   예, 다 합산해서 줍니다. 
  
윤기현 위원   얼마 전에 진량 삼주아파트에 세쌍둥이가 나왔어요. 그분들 내가 좀 도와드리려고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길래 읍사무소에 가서 방문도 했는데 셋째까지 낳으면 지원을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보건소장 서용덕   첫째 둘째 셋째 합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쌍둥이도 그렇겠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윤기현 위원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돈은 일단 다 나가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 위원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희망의 집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대구대학교는 예산이 살았더라고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윤기현 위원   대구대학교는 예산이 살고 희망의 집은 예산 시비가 3230만원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3234만원.
  
윤기현 위원   323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삭감되었던데 본 위원이 볼 때도 대표자를 봐서는 안줘도 되는 예산인데 거기에 있는 원생들을 봐서는 이 예산은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도 하지만 이게 몇 년 만에 처음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보건소장 서용덕   희망의 집이 생기고 나서 처음에 바로 준 것은 아니고 2년째인가 이분들이 먼저 도에 가서 도비를 받아오면서 그래서 시비가 붙고 이렇게 된 겁니다. 
  
윤기현 위원   15년도는 안 나갔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2015년도는 예산이 삭감되면서 안 나갔고. 
  
윤기현 위원   14년도는 나갔고? 
  
○보건소장 서용덕   예, 나갔습니다. 
  
윤기현 위원   14년도는 나갔고 15년도에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는 별 이야기가 없었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별 이야기보다도 그분들이 많은 호소를 했지요. 
  
윤기현 위원   예산을 달라고?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렇지요.  
  
윤기현 위원   15년도에 삭감이 되고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윤기현 위원   16년도에 예산이 또 날아간 거예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사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기현 위원   이분들이 실력행사를 좀 하셨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분 행위가 이해 안 되는 바도 아니긴 한데 그래도 사실 그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윤기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의회 차원도 그렇지만 희망의 집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님께서 어느 정도의 중간 역할을 하셔서 원만하게 원활하게 처리되었으면 여기에 입소한 생들한테도 피해가 안가고 의회에도 피해가 안가고 원만하게 서로 타협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대립이 된 것 같아요. 아니면 그만큼 언론에 플레이를 하고 그만큼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정도까지 해버리면 나중에 예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생각을 했을 건데 한 번 더 이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시의회 의원님들이 예산이 그냥 삭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집행부 입장대로 노력은 했겠지요. 희망의 집에 있는 원생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두루 생각하셔서 오늘 질의시간이 끝나더라도 소장님이 한 번 더 노력하셔서 혹시 섭섭한 위원님들이 있으면 이야기해보시고, 또 그쪽에서도 의회에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해서 같이 화해의 분위기속에서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소장님이 한 번 더 심사숙고 해주십시오. 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장님밖에 못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소장님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마운 것도 있습니다. 소장님 때문에 담배 지금 8개월 끊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이 쪄서 죽겠습니다. 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나 유치를 할 때 다른 김천이나 이런 데부터 시작해서 다른 분이,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체육대회 행사를 하면 전국대회 중계가 되는 것이 있고 일반 시민들이 보는 체육대회도 있다. 그런데 체육과와도 협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물론 전화를 드렸고 과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는 시민들은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전국대회 하는데 시 보건소에서 당연히 의료지원을 나가서 보건소 직원분들이 앉아있으면 누가 봐도 좋은데 외부병원에서 들어왔을 때 그게 잘 안되더라는 말입니다. 이 사업은 과장님 말씀처럼 지원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지원할 수 없는 근거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달라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만에 하나 응급환자 의료체계 이런 것 때문에 의료지원이 꼭 따르게 되는데 저희들이 4년 이전에는 웬만한 행사지원 요청이 오면 다 가서 지원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에 나가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간호사 한 사람 내지 두 사람과 그다음에 구급차가 나가게 되는데 우리 직원들 중에서 여기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인력 간호사가 15명 정도 되고 운전기사가 3명인데 이게 너무 출동이 잦다보니까 간호사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너무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우리가 시에 확대간부회의를 하면서 그때 어떤 방침을 정했느냐면 우리시가 주관하는 예를 들어 갓바위축제라든지 시민체육대회라든지 그런 행사는 우리가 반드시 지원을 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각종 체육대회는 우리가 가기 곤란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간의료기관이나 아니면 그 예산을 지원할 때 거기에 이미 행사를 주관하는 주최측에서 그 예산의 일부를 가지고 응급의료인력을 민간에 돈을 주고 할 수 있는 것이 다 포함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곤란하다고 해서 현재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다 나가면 좋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일이 안되니까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소장님 말씀이 정확하게 경산시에는 경산시 주관하는 행사, 체육행사 아닌 갓바위라든지 무슨 행사도 실질적으로 갓바위행사도 경산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체육대회 행사도 경산시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산지원은 일부 되지요. 
  
윤기현 위원   갓바위축제추진위원회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자는 것이지요. 갓바위축제는 보건소에서 나와서 5, 6일 동안 의료진이 투입되고, 체육행사를 하는데 개막식이나 폐회식이라도 경산시 보건소에서 와주면 중계방송을 하잖아요. 있으면 좋다는 말이에요. 내가 김천과 문경에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전화를 해봤어요. 자기들은 나온대요. 우리 경산시 보건소는 딱 잘라버리는데 제가 소장님한테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기준을 정해달라고 하니까 경산시 갓바위추진위원회에서 예산 그 안에도 의료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왜 거기는 보건소가 나가느냐는 것이지요. 시 예산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려운 점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어려운 게 아니고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에요. 급한 대로 이 행사를 시에서 지원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원 나가실 것 아닙니까? 나가실 건데 급한 대로 체육과에도 말했는데 앞으로 모든 전국대회 행사할 때 의료예산을 별도로 잡아라, 아니면 인근 병원에 돈을 주고 하든지 의료진을 구성해서 해야 된다. 보건소에서 앞으로 지원이 없겠더라 내가 체육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도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도 보완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그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달라는 것이지요. 보건소에서 경산시 행사마다 따라다니지 마라 이거라. 우리사업 중에 경산시 예산 안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까? 원칙은 다 나가야 돼요. 
  
○보건소장 서용덕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예, 그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소장님 이하 행정에 대한 편리도 본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들 시의원 입장에서는 그 단체에 활동도 하고 있고 아시는 분들이 연락 와서 의료진을 구하다가 안 되면 제일 먼저 보건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의원이 그런 것도 해결안해주고 시의원 힘도 없네 라고 합니다. 시의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절차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윤모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소장님이 앞으로 그런 것 없다고 하더라 명확하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음부터 저희들한테도 부탁을 안 합니다. 꼭 한 번 명심해 주시고요. 
  일반회계 부분 있잖습니까? 읍·면·동에 나가면 진료소 있잖습니까? 진료소에서 총 1년에 들어오는 환자부담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세입부분은 8억 8000만원 정도, 조금 조정해서 6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진료비가 다 합해서 6억 5000만원 정도. 
  
윤기현 위원   12쪽에 보면 일반회계. 보건위생과에 진료비 본인부담금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렇게 해서 기정액이 7억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6000만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6억 4000만원에 대한 부담금이 발생했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이게 예상수입이 본인부담금 예상수입이 줄겠다는 예상이 되어서 그래서 줄이는 거지요. 
  
윤기현 위원   그럼으로써 공단부담금은 늘어나는 겁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윤기현 위원   이것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지금 보건진료소에 가면 저희들이 돈을 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내지요. 
  
윤기현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돈을 내고 있던데 금액이 7억을 잡아서 우리가 6억 4000만원이 제가 볼 때는 수입인줄 알고 있는데 이 수입에 대한 공단부담금이 어떻게 정리가 되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이게 제가 볼 때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착오를 해서 반대로 적은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환자가 진료를 하면 본인부담금이 있거든요. 나머지 돈은 우리가 보험공단에 청구를 하면 심사해서 받는 것이 공단부담금인데, 당초 예산이 수입을 잡을 때 공단부담금을 3100만원 잡았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걸 수정해서 5억 5900만원으로 수정하고, 그다음에 본인부담금은 7억을 잡았는데 이것은 6억 4000만원을 줄이고 6000만원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이게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반대로 편성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윤기현 위원   내가 이걸 보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이것은 우리가 아마 실수한 것 같은데요. 
  
윤기현 위원   보건진료소 공단부담금 금액이 왜 이렇게 산정되었지? 이게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왔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기정액이 본예산에 편성된 거지요. 
  
윤기현 위원   부기 자체가 전부 잘못된 것이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처음에 세입을 잡을 때 부기가 아래위로 바뀌어버린 것 같습니다. 
  
윤기현 위원   예산집행하고 쓰시는데. 
  
○보건소장 서용덕   그건 관계없지요. 
  
윤기현 위원   부기변경 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이건 부기변경사항 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수입을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윤기현 위원   예산은 통과되었으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윤기현 위원   다시 감하고 플러스시키고 했으니까 옳게 돌아왔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이것은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니까. 
  
윤기현 위원   그 밑에 건강증진과에 접종비 제증명 기타 검사비는 제가 알겠는데 진료비 본인부담금 해서 1200만원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이것은 보건소 진료실에서 거두어들이는 본인부담금이지요.  
  
윤기현 위원   1200만원밖에 안돼요? 
  
○보건소장 서용덕 본인부담금이니까.  
  
윤기현 위원   그러니까요. 1년입니까, 6개월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이건 12개월이지요. 
  
윤기현 위원   12개월 같으면 한 달 평균 100만원 정도가 보건소에 온다는 거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본인부담금은 얼마 안 됩니다. 환자는 내는 것은. 우리가 처방전 발행을 하니까 처방전 우리가 건당 500원 받거든요. 
  
윤기현 위원   소장님 말씀에 인력 풀이나 모든 부분 제반과 보건소에서 기본 맵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 돌아가는데 혹시나 인력이나 모든 부분 상당히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의료지원해달라고 무리한 부탁을 했을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200만원 같으면 평균 한 달에 100만원일 때는 그분들이 오고, 그 안에 물론 금연클리닉이나 많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제가 소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이철식 위원님!
  
○부위원장 이철식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윤기현 위원이 질의하신 희망의 집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단체 때문에 경산시가 홍보가 많이 되었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하여튼 네가티브쪽으로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철식   방송 많이 나오고 신문에도 나고 어디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산 안준다고 실력행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 부분은 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철식   행사위에서 요구한 것이 이 겁니까? 송구하다고 간곡히 당부 부탁한다고 이것 요구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운영계획서를 요구했지 싶은데 사과문도 아니고 물론 소장님 책임이겠습니까만 그래도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도 있습니다. 
  희망의 집이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2009년 10월에 설치신고가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철식   시간이 좀 되었네요. 여기에서 재활해서 퇴소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이분들이 사실상 사회복귀를 시키기 위해서 같이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재활프로그램을 하는데 정확하게 재활이 성공해서 정상적인 사회복귀하는 그 통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복귀가 잘 안되고 거기에서 계속 생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복귀가 사실 어렵지요. 
  
○부위원장 이철식   정신장애 2급 3급이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정신질환 중에서도 장애등급이 되는 질환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철식   조현병은 뭡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조현병은 과거에는 정신분열병이라는 용어였는데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최근에 조현병이라고 공식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일 흔한 정신질환 중의 하나이고, 흔히 우리가 정신질환이라고 할 때 대부분 이게 대표적인 질병이고 주 증상을 보면 자폐라든지 환청 환각 망상 이런 것이 초기증상이고.  
  
○부위원장 이철식   자폐보다 더 심한?  
  
○보건소장 서용덕   자폐도 하나의 증상으로 있을 수 있고, 주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것은 망상 내지는 환각 환청이 많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간혹 범죄를 일으키는 겁니다. 최근에 서울 강남역사건도 아마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치료가 어렵지요. 
  
○부위원장 이철식   그러면 거의 가정으로도 돌아가기가 어렵겠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거의 가족들로부터 사실상 버림받다시피 한 사람도 있고, 대부분 정신질환자들을 보면 가족관계 단절이 되다보니까 거의 보호자가 잘 없거나 있더라도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부위원장 이철식   참 딱한데 이렇게까지 온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충분히 담당부서에서도 사전에 이렇게 되기까지 사전에 신경을 쓰셨으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하는 단체나, 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데가 많지요. 특히 이런 데에 더 신중하셔서 의원들이 예산삭감하는 것이 의원이 할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그 부분도 깊이 생각하시고 담당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 위원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22쪽 모든 부서에 업무추진이 있는데 검진진료업무라고 하는 것은 차량으로 가서 하는 그런 겁니까? 검진진료업무 추진이라는 말이 예산이 증액된 것을 보니까 한 분이 늘어났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검진진료업무라는 것은 검진진료담당, 쉽게 말해 검진진료계 전체 예산입니다. 검진진료계가 하는 일은 진료실 운영과 물리치료실 구강보건실 한방진료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구강보건 병리실 방사선실 전부가 검진진료계 업무거든요. 그래서 검진진료계 직원이 최근에 울릉도에서 한 사람 전입되어 오면서 직원이 한 명 늘어나니까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윤기현 위원   이것은 밖에 출장경비와는 내용이 다르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검진진료계 업무 중에는 출장업무도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출장진료하러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윤기현 위원   보건소 내에서? 
  
○보건소장 서용덕   검진진료계에. 
  
윤기현 위원   계 내에 하는데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10일 정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예산이 소모되는 것이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윤기현 위원   저는 외부로 혹시 나가는 건강검진진료인 줄 알고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예산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위원장 박미옥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추경에 26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국·도비 증감부분과 부기변경 등이며, 또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과 또 농업인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감액된 사업은 2건인데 먼저 경산대추축제 예산입니다. 경산대추축제에 당초에 저희들이 1억 2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가씨 선발도 있고 10% 유보액도 있어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주관측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의도 있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농식품 가공업체 수출경쟁력제고사업으로 이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도비지원사업인데 두 개 업체로 한 개 업체당 사업비는 1억입니다. 보조 60%이고 자부담 40% 사업인데 보조사업장은 대추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대흥과 자인 일언리에 있는 스낵김과 조미김을 생산하는 매일푸드업체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경상북도 수출진흥정책에 따라서 금년 1회 경상북도에서 공모해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사업에 대해서 부디 위원님들의 이해와 배려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3쪽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인 모양인데 상사업비라면서 여비 경상사업보조 민간보조 쭉 되어있는데 무슨 사업을 해서 상사업비를 받은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내 농식품수출정책평가에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아서 도에 상사업비로 4000만원을 받았는데 그 돈 중에 20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자본보조로 해서 다시 수출업체에 저희들이 지원해주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최덕수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000만원 있는데 누구를 준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이 사업은 농식품수출육성지원 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식품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최덕수 위원   밑의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예산이 통과되면 공모를 해서.  
  
최덕수 위원   민간에 주는데 누구를 주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대추축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해마다 1억 5000만원씩 지원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아닙니다. 지난해 말고 그 앞에까지만 해도 2년에 한 번씩 대추축제를 하다가. 
  
최덕수 위원   이제 해마다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작년에 했고 올해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1억 2000만원인데 유보액 1200만원을 빼고 나면 1억 800만원으로 3일 동안 축제행사를 추진하기에는 금액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또 농업인단체에서도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3000만원 정도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최덕수 위원   물론 농산물 판매를 위한 축제를 저는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농산물축제로 바꾸는 게 안 맞습니까? 대추만 하면 대추농가가 물론 많고 생산량도 많습니다만 일반 농산물도 같이 하면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시기적으로는 10월 중순에 해당하다보니까요.  
  
최덕수 위원   그것은 적당한 시기에 일정을 맞추면 되지 않습니까? 농민회에서도 농산물축제가 있고 그렇지요? 대동한마당인가 그것도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국화전시회도 별도로 하고 이런 것을 다 합쳐서 기획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안 그래도 시민의 날 행사 10월 13일, 그다음에 갓바위축제, 그 뒤에 대추축제, 국화전시회가 있어서 저희들도 같이 묶어서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최덕수 위원   경산에 와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밥도 사먹고 농산물도 사가고 이런 종합적인 채널을 운영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사실 대추는 기술센터도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엄밀히 따지면 임산물에 해당되어서. 
  
최덕수 위원   산림녹지과 것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대추축제가 2006년도 처음 할 때는 산림과에서 주관했습니다. 
  
최덕수 위원   이게 산림 임산물로 해당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 위원   이것을 뺏어서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지금도 묘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기구는 산림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임산물이다 보니까 산림청을 통해서 산림녹지과에 해서 일부 대추에 관계되는 방재기구라든지 시설 일부는 산림녹지과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축제를 같이 합치면 여러 가지 농산물을 생산시기를 좀 조정, 다 같이 여러 개 참여할 수 있는 시기를 맞추어서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과거에 단체가 여러 단체고 시기적인 국화 피는 시기 대추수확시기 등을 고려해봤을 때 같이 하기가, 저희들도 한 번하고 효과도 크게 노리고 많은 축제다운 축제 같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며칠을 하더라도 농업인 한마당 축제를 하든지 해서 지역농산물도 홍보하고 판매하고. 
  
최덕수 위원   판매하면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그런 방법을 하고자 했는데. 
  
최덕수 위원   일주일간 거기에서 판매하면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그런데 잘 안되더라고요. 
  
최덕수 위원   대구시민들도 경산에 가면 좋은 농산물을 싸게 직접 살 수 있다고 해서 올 수도 있고, 육상경기장 이런 데 하려니까 시기적 장소가 제대로 안 맞고 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장소를 구해서 다시 농산물직판장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렇다고 100% 농산물 다 같이 하려면 되지도 않고 추수감사절 비슷하게 가을에 생산되는 여러 가지 지역농산물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라는 이야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안주현 위원님!
  
안주현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2쪽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이게 어디에 하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이 사업은  경산농협에 저희들이 농산물 저온저장고 건립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경산농협에 7, 8월에 복숭아 포도 성출하기 때에 출하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한목에 다 출하하다보니까 가격을 제값도 못 받아서 일정물량 저장해서 출하물량을 조절해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목적으로 건립하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안주현 위원   각 경산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같은 시기에 또 일정한 시기에 농산물이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생과를 저온창고에 저장해서 제대로 된 가격을 받기 위해서 일정한 물량을 배분하는 것도 맞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었느냐면요. 농협에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생과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조 가공도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제조 가공도 지원합니다. 
  
안주현 위원   제조 가공은 어떤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를 들어서 경산복숭아조합 같은 경우에는 과일즙에 따른 복숭아즙이라든지 포도즙이라든지 대추즙을 유치원 학교급식으로 납부하는 파우치 형태의 가공즙을 생산하는 시설이나 포장재 같은 것을 지원. 
  
안주현 위원   이번에 예산중에서 다른 조합에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농협은 아니고 일반 영농조합법인으로써 경산복숭아조합이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복숭아조합에 어떤 설비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농산물 가공식품 시설기계 및 포장재 지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경산에 천도복숭아가 상당히 많이 나올 때 성출하기 출하될 때 농민들이 가져온 것 중에서 물렁이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물렁이가 결과적으로는 농민들한테는 가격이 안 되는 것을 당도도 높고 품질은 좋은데 저장성이 없다보니까 가격 없이 그대로 폐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착즙해서 즙을 짜서 파우치에 담아서 학교급식용이라든지 일반 유통에 유통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안주현 위원   지금 복숭아조합에 파우치 하도록 장비시설 되어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되어있는데 그게 반자동이라서 물량을 공급하기에 부족해서 자동화 형태로 다시 사업을 바꾸어서 하기 위해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포장재도 보면 종류도 여러 가지 품목들이 다양하다보니까 파우치 종류도 다르게 인쇄하고 파우치팩 용지도 공급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안주현 위원   복숭아조합에 새로 설비가 작년에 다 안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그 전에 2014년도에. 
  
안주현 위원   2014년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때 기계장비류 설치할 때 자동화가 아닌 반자동화, 금액이 부족하다보니까 자동화를 못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수작업으로 일일이 하나씩 파우치를 꽂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업능률도 안 오르고 물량충족이 안 되다보니까 자동화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겁니다. 
  
안주현 위원   2014년이니까 2년밖에 안되었네요. 2년 전에 기계를 갖다 넣었는데 이것을 또 다시 자동화로 바꾸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수동화도 그대로 사용하면서 물량이 많을 때는 자동화를 하는 것으로.  
  
안주현 위원   232쪽에 있는 농산물 가공식품 기계설비 및 포장재 지원 이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당초에 그때는 파우치 생산해서 학교급식이나 이렇게 많이 물량이 공급될 줄 모르고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막상 하다보니까 물량이 많이 생산되고 납품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동화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안주현 위원   2년밖에 안되었는데 설비를 또 다시 바꾼다. 필요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산시에서 농촌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 기타 지원, 비가림시설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소규모 평수 규모가 작아서 지원을. 
  현재 비가림시설을 지원받으려면 몇 평 이상 되어야 비가림시설을 받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기본적으로 300평 이상이면 됩니다. 
  
안주현 위원   600평 아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600평 기준으로 사업을 가르는데 예를 들어 자기가 다하고 남은 면적이 300평 정도 남아있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안주현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묻느냐면요. 요즘 농촌에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 많은 농사는 못 짓고 조그만 농사를 짓는데 조그만 농사를 짓는 분들은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규정이 안 되는 것이지요. 원래 규정상 정확하게 조금 남아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600평 이상 되어야 비가림시설 지원받을 수 있지요? 신청을 할 때. 어떻습니까? 300평은 신청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300평도 됩니다.  
  
안주현 위원   시설이 규모가 작은 분들은 지원을 못 받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점점 힘든 거야. 80살 된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는데 실질적으로 그건 농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여름에 일하시는데 비가림시설이 안 되어서 애먹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조합의 운영은 생과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생산해서 이것을 유통 판매를 해서 농가소득을 만들어주도록 유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조합에서 할 일이거든요. 현재 조합에서 제조를 한다, 제조 판매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한다 그러면 일정부분 농가소득으로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는 모르겠어요. 조합소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농협에서 다른 생과 기타 농업 생산되는 외의 품목, 다른 사업을 할 경우에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지원하지 말아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농산물과 관계없는 사업 외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주현 위원   현재 자인농협에 저온창고에서 시설을 다 만들어뒀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안주현 위원   거기에 겨울에 행사를 하지요? 미나리 날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안주현 위원   그것이 적법합니까, 아니면 그것이 그렇게 하면 불법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미나리 판매행위는 아마 적법하다고 할 수도 없고 안 적법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만.  
  
안주현 위원   불법이지요. 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걸 왜 기술센터에서 묵인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판매관계는 저희들이 관여할. 
  
안주현 위원   거기 시설에 자인농협에서 돈 다 대서 시설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 시설은 자인농협에서 직접 자기들이 건물비로 지은 부분에서. 
  
안주현 위원   우리시에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원래 자기들 조합 돈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거기에 투자된 것 없습니다. 
  
안주현 위원   정확하게 우리시에서 투자된 것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안주현 위원   알겠습니다. 투자된 게 없다고 이야기하셨으니까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안주현 위원   거기에서 다른 영업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육동미나리 농가들이 미나리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하나로마트를 만들고 해서 거기에서 판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협에서 다른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적법하냐 안하냐는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단순하게 미나리를 그대로 파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미나리에 다른 고기를 넣어서 술을 판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한 달 정도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보름 정도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한 달 하면 자인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한 달 내 손님이 반도 안 옵니다. 식당에 안 간다는 이야기지요. 거기에 오면 되는데. 지역상권도 다 죽이는 거예요. 농협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경산시 요식업협회나 자인에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발 그것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분들은 아무 소리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잠시 자료를 정리해뒀었는데 보건소 소장님한테 이게 식품위생법에 법령으로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빨리 가버렸네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농협에 자인농협 경산농협 용성농협 그다음에 복숭아조합 그래서 경산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보조사업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자인농협 같은 경우에는 그린푸드에서 또 친환경 지원하는 것이 많을 겁니다. 농정을 맡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이것이 정말로 농협이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서 그런 부분을 농협에 계도를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고 특히 지역 상권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 한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은 실질적으로 농작물을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놈을 갖고 돈을 더 받고 팔 수 있는지 유통망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거기에 앉아서 뭘 장사를 자꾸 하려고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안주현 위원님, 10분 쉬었다가 할까요? 
  
안주현 위원   예. 
  
○위원장 박미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주현 위원님!
  길 것 같으면 소장님 앉아서 답하세요. 
  
안주현 위원   소장님, 앉으십시오.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소장님이 조금 잘못 아신 부분에 대해서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그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농식품 가공업체 수출경쟁력제고사업 현재 두 군데 업소가 올라와 있네요.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안주현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농식품 가공업체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도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두 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한 개 업체당 1억씩 해서 보조 60% 자부담 40%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업체는 농업회사법인 대흥과 자인일언에 있는 조미김 스낵김을 생산하는 매일푸드와 두 개 업체입니다. 이 업체들이 신청한 사업은 대흥은 포장기계를 구입하는 것이고, 매일푸드는 스낵김을 생산하는 기계설비를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이 예산이 왜 삭감이 된 것이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두 개 업체가 다 대흥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대추를 이용해서 슬라이스를 생산해서 수출도 하고 판매도 하는 업체인데 지난해 총 매출이 23억 정도 되는 중에 작년에는 1억 정도 금년에 현재까지 14만불 정도 수출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대추 슬라이스뿐만 아니라 대추와 관련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해서 지금 상당하게 매출을 올리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대흥은 저희들 대추생산액의 경산에 대추를 1년에 약 200톤 정도 저희들이 업체에서 구매를 합니다. 경산 대추생산량의 6.5% 내지 7%를 소비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매일푸드는 조미김 농산물은 아닙니다만 수산물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만 스낵화 한다든지 조미해서 1년에 매출액이 4억 5000만원 정도 되는 중에 1억은 수출하고 그 외에는 국내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소규모 업체입니다만 전체 3분의 1 정도를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영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런 설비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주현 위원   현재 삭감조서에 올라와있는 예산대로 삭감을 하면 대흥이나 매일푸드 두 군데 다 지원을 못하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안주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234쪽 그린농식품투어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이것은 용성육동 미나리단지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용성육동 미나리와 포도를 가을에 수확해서 가공도 하고 전통음식도 체험하고 문화관광과 연계해서 농식품 관광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안주현 위원   용성육동에 미나리와 포도 기타 해서 가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인농협에서 하는 APC 사업 중에서 육동 미나리 판매를 사실 자인농협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자인농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성농협에서 해야지요. 용성농협에서 수익사업으로 육동에 농협에서 거창하게 맞추어서 일정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거기에도 미나리도 판매하고 지금 자인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을 거기에서 해야 돼요. 지금 미나리를 생산하시는 분들이 전에는 하우스를 해서 거기에 고기도 팔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하우스 설치는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미나리는 팔 수 있는데 돼지고기 소고기는 못 팔지 않습니까? 밖에서 다 사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동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을 하는 시장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동까지 가셔서 사신 분들이 육동 미나리를 바로 그 자리에서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에서 가공시설, 다른 것 포도도 만약 포도가공시설도 판매도 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들고 나와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지요. 만약에 그 사업이 농민들의 소득증대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인농협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용성농협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육동에 시설을 해서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고 농가소득 수익사업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현재 그린농산물투어 예산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그분들한테 어쨌든 소득을 더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육동권역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권역권 안에 행복센터라고 해서 그 안에 별도로 해서 식육식당도 가능하게 하고 오는 체험객도 받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서 올 가을부터 가능하지 싶습니다. 
  
안주현 위원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업이 선동적으로 진행되면서 다른 부분에 손해를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특히 식당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244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 액비사업이지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은 감액된 것입니다. 감액하는 것 3억 11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회 국비예산 확보할 때 작년수준으로 가내시에 따라서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네 개 편성해놓은 것은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은 사업별로 분리 편성했는데 보조비율도 각각 다르고 해서 사업비도 증액되어서 분리 편성을 했습니다. 
  
안주현 위원   이게 감액되었는데 가축분뇨처리지원 해서 전체가 감액되었네요. 기정액을 정해두고 예산액이 제로인데 이걸 분리해서 이렇게 정리했다는 이야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보조비율도 다르고 사업비도 증액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주현 위원   그러면 가축분뇨처리 지원금액은 없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그건 삭감된 겁니다. 
  
안주현 위원   전체 삭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안주현 위원   그러면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 액비유통센터 이런 것 전부 감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그것은 살아난 거고요. 그 위에 가축분뇨처리지원이라고 해서 3억 1100만원 이것은 감액처리된 겁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 
  
안주현 위원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액비저장조 1식 한 군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안주현 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액비저장조라고 해서 이것은 전체사업인데요. 한 군데가 아니고 양돈농가 전체적으로 하는 액비저장조가 있습니다. 돼지 오줌 있잖습니까? 그것을 고액분리해서 나오는 것을 저장해서 처리하는 액비저장조를 양돈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안주현 위원   양돈농가 중에서 소규모 농가들은 자기들이 저장한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 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맞습니다. 
  
안주현 위원   저장시설을 소규모 양돈농가에 전부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신청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농가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겁니다. 
  
안주현 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하고 남으면 반납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주현 위원   그 밑에 있는 액비유통센터는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액비유통센터는 설천에 저희들이 액비살포 장비 지원해주는 겁니다. 1000만원입니다. 
  
안주현 위원   설천농장에 지원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안주현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액비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면서 설천농장에 대해서 특히 환경과에서 아마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나가서 악취를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안주현 위원   그런데 또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액비살포를 통해서 수거하고 운반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주는 것인데.  
  
안주현 위원   지금 액비살포비 이것도 설천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액비살포비도 설천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액비성분을 분석하고 부숙도를 측정해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서 액비를 살포하는 면적에 따라서 살포비를 지원해주도록 됐습니다. 
  
안주현 위원   설천이 액비살포를 부정적으로 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계속 문제가 야기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지원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가축분뇨가 과거에 해상투기도 하다보니까 환경오염도 되었는데, 가축분뇨를 퇴비나 액비화해서 자원화해서 자연순환농법으로 정부에서도 밀고 나가는 그런 입장에서 수질오염이나 토양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주현 위원   지금까지 센터에서 뭐했어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 기본적인 자료조사도 안 해요. 액비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받은 서류만 해도 이 정도는 될 거예요. 센터에서 설천에 액비살포가 정상적으로 되어있는지 조사를 해봤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센터에서는 액비살포에 따라서 적정량을 시비하는 시비처방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그러니까 처방만 내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안주현 위원   센터에서 처방만 내리면 민원실에 갖고 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처방은 살포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그 앞에서는 민원실에서 일단 종합민원과에서 접수해서 살포대상지가 되는지 확인해서 살포가 예를 들어 주택과 거리가 100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고 경사지는 안 되고 하천 근처도 안 되고 등등 있거든요. 그런 것 빼고 적정한 살포지가 되면 그것을 통보를 설천에 줘서 설천에서는 저희들한테 시비처방서가 오면 저희들이 검사해서 예를 들어 호밀이면 호밀에 대한 표준시비 살포량을 처방해주면 그것을 다시 설천에서는 그 양대로 뿌리도록 그렇게.  
  
안주현 위원   그게 규정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규정입니다. 
  
안주현 위원   그 규정을 안 지키니까 문제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300평당 10톤을 뿌리라고 하면 10톤을 정확하게 뿌려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현지에 저희들이 나가서 10톤을 뿌리는 것까지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저희들이 시비처방해서 공문을 내보낼 때는 적정량을 뿌리라고 늘 강조하고, 또 설천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으로 살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액비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었고, 그리고 경찰조사까지 받았고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예산이 다시 올라왔는지, 그리고 산건위에서 논의 자체도 안 되었는지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이것은 국비로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설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상반기 하반기에 2번 정도 살포지에서 나가서 액비를 수거합니다. 수거해서 부숙도를 측정해서 부숙도에 따라서 살포비를 차등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숙도가 된 것은 헥타르당 25만원, 중간 정도 된 것은 헥타르당 20만원, 미숙인 경우에는 부숙이 안된 것을 뿌릴 경우에는 살포비를 안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설천에서 액비를 생산해서 액비가 필요한 분이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신청 확인을 민원실에서 확인을 다해야 되는데 제가 민원실에도 다 알아봤어요.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접수된 데 보니까 전화번호가 다 있더라고요. 뭐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안 합니다. 오면 그냥 해서 환경과로 갑니다. 환경과에서 다시 내려와서 결론적으로 센터에서는 내에 있는 처방전 아닙니까? 시방서만 끊어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돌아다니는 환경과 민원실 센터 가면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하나 감독을 안 해요. 그런데 예산은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안 하겠다. 너희가 규정대로 안했으니까 우리는 예산을 못준다고 못을 박든지, 적정량을 살포하든지. 조사료에 들어가는 밀에 얼마를 뿌릴 것인지 아니면 벼에 얼마를 뿌릴 것인지 논에 얼마를 뿌릴 것인지 규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리 각도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안 지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살포기를 갖고 그냥 살포합니까? 호수로 그냥 안 뿌립니까? 규정대로는 분사기로 살포기로 해서 뿌려줘야 되지요. 그런데 옆에 있는 관을 그냥 뽑아내지 않습니까? 액비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액비가 좋으니까 농림부에서 승인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규정대로 액비를 뿌려줘야 되는 것이지요. 신청안한 분이 옆에 밭에 가서 이 사람 것도 갖다 뿌립니다. 그 대신에 이분들은 톤당 맞추어서 나중에 돈은 다 받아가지 않습니까? 신청서를 다 내서 받아가지 않습니까? 확인되지 않는 그때 경산지역입니다. 이 분들이 다른 지역도 갑니다. 경산지역 명단만 쥐고 전화번호로 확인을 했는데요. 답변을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답변하는 분 중에서 여러 분이 내가 신청도 안했는데 와서 뿌리더라. 왜? 전년도에 했는데 올해는 신청도 안했는데 내 밭에 와서 뿌리더라는 거야. 나는 신청도 안 했는데 옆 밭에 와서 뿌리고 갔더라는 거야. 신청서가 들어오면 받아서 A라는 사람이 A지점에 얼마를 신청했으면 실질적으로 민원실에서 나가서 몇 월 며칟날 살포합니까? 가서 정상적으로 살포하는지 앉아서 매일 민원실 직원이 액비살포하는데 직원도 아니고 따라다니면서 매일 살포하는 것 가서 관리감독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정상적으로 지켜줘야 되는데 안 지켜준다는 이야기지요. 
  생산되는 액비량과 그것 바로 알지 않습니까? 1일 생산되는 양, 한 달 생산되는 양, 그리고 투여되는 살포하는 양과 비교를 하시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처방전 한 만큼 나가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설천에 한 달에 절기별로 차이가 나지요? 동절기 하절기. 왜냐하면 돼지가 오줌을 눠야 되는데 오줌양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양이 얼마만큼 나오더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설천에서 갖고 있는 액비저장시설이 몇 톤이더라. 그러면 불법으로 하는 건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조사 한 번 해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설천에서 액비저장조 가지고 있는 톤수가 2만 8000톤 정도 됩니다. 사육두수 3만 5000두에 한 마리당 하루에 5리터의 오줌이 나오면 대충 돼지분뇨량이 200톤 정도 1일 나옵니다.
  
안주현 위원   제가 그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저장시설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2만 8000두에 28만톤이면 저장할 수 있으면 저장량에 신청을 받아서 액비를 살포하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정을 만약에 1톤을 뿌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신청이 750헥타르가 들어왔다면 규정대로라면 750톤밖에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이상 생산되는 것은 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에요? 철철 넘치도록 놔두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돼지 오줌을 못 누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머지는 어디를 갖다 뿌리든 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설천에서 살포지를 확보해서 아마 경산뿐만 아니라 영천도 있고 심지어는 군위, 어떨 때는 안성까지 가서 뿌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살포지 면적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1000헥타르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포면적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살포량에 대한 문제인데 때에 따라서는 좀 과하게 뿌린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설천농장이 있으면서 경산 시민들이 개인 시설물이니까 나가라 마라 사실 그렇게 이야기는 못합니다만 설천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고통을 호소합니까? 그 악취로 인해서 특히 아파트 신대부적지구가 새롭게 들어오면서 그분들이 곧 집단민원을 발생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두수도 줄이고 센터에서 왜 강력하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두수를 줄이라는 이야기지요. 규정두수를 줄여서 정상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액비처리도 하고, 악취도 저감시키고, 두수가 과하게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두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왜? 그분들도 경산시민이고 경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분이면 자기는 장사를 잘할지 몰라요. 자기들은 잘할지 모르지만 그분들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두수를 줄이는 것이지요. 두수를 줄여서 충분하게 여러 가지 악취 저감시설을 만들고 완벽하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경산시민한테 피해가 적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압박을 안 하면 그분들이 안 줄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들한테 당장 돈사 옮겨가라고 그 돈 줘서 옮기지 못하잖아요. 규정상 만약 3만 5000두를 사육할 수 있는 시설로 허가를 받았지만 경산에는 3만두를 유지시키도록 만드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게 자꾸 그냥 말로만 그분들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고 자꾸 유도를 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두수를 줄이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저감할 수 있는 부분들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학교우유급식지원인데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급식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안주현 위원   현재 지원금액이 5억 3000만원 정도 되네요. 공급하는 단가가 얼마에 공급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430원에 하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지금 경산에 우유 공급하는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유 어디에서 받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매일도 있고 서울도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지금 학교에 공급하고 있는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학교에서 공급하는 것은 250원도 있고 가격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2015년도에 대구에서, 이게 울산에서부터 시작한 것이지요. 단체계약을 입찰을 붙입니다. 350원에. 경산에 현재 일반학교에 전체 공급되는 가격이 350원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430원에 공급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정해진 단가입니다. 
  
안주현 위원   정해진 단가가 아니지요. 원래 가격이 430원에 공급되었어요. 2015년도 전반기까지는 각 학교에 매일 서울 건국 할 것 없이, 파스퇴르까지요. 430원에 공급되었어요. 지금 공급가격이 350원입니다. 그런데 왜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대로 430원에 공급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이것도 430원이지만 예를 들어 도시벽지 이런 데는 480원까지 단가가 되어 있고요. 430원 전국 동일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학생들한테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350원도. 
  
안주현 위원   이게 조달품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조달품목은 아닙니다. 
  
안주현 위원   자체품목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안주현 위원   자체품목인데 왜 그걸 우리가 시에서 결정을 못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학교 매일 우유급식은 아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업체 선정을 하고 이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가관계는. 
  
안주현 위원   제가 작년에 모 학교 운영위원회 할 때 350원으로 낮췄어요. 아마 우리 의원님 중에서 운영위원장을 하신 분이 몇 분 계실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그것은 일반 학생들한테 가는 것이 350원이고요.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나 이런 아이들한테 주는 그 돈이. 
  
안주현 위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430원짜리를 먹고 일반 아이들이 350원짜리를 먹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왜? 공급을 하면 전체할 때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단가를 세게 주고 일반학생이라고 해서 단가를 약하게 주고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것 노력을 전혀 안했다는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가격이 낮아진 것 몰랐지요? 담당하시는 분 어느 분입니까? 작년에 각 학교에 우유가격이 낮아진 것 몰랐지요? 
  
○가축방역축산물위생업무담당 박원수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우유급식부분만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단가 조정은 일반급식우유, 자기들 돈을 주고 하는 급식 이야기이고, 지금 정부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무료학교급식사업은 단가고시가격입니다. 그러니까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격조정이 아니고 우유업체 선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급식과는 다르다고 이해해주셔야 됩니다. 
  
안주현 위원   안줘도 될 돈을 왜 주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가격에 430원에 350원이면 80원입니다. 이게 몇 %입니까? 약 12% 정도 되지요. 공급가격을 12% 정도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줘도 되는 돈 아닙니까? 그걸 왜 업주한테 혜택을 더 주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가축방역축산물위생업무담당 박원수저희들이   농림부쪽에 제도개선방향으로 해서 같이 일반급식을 하고 병행해서 입찰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소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식품가공업체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에서 도공모전에 대흥과 매일푸드가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포기할 시에 페널티를 먹는 사업인데도 산건위에서 시비가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결정적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안 크겠습니까만 이 두 개 업체는 지역의 대추를 요즘 대추가격이 많이 떨어진 입장에서 대추를 가공해서 수출도 하고 경산대추를 소비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에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매일푸드도 어떻게 보면 1년 매출 다 해봐야 4억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중에 1억원 정도를 동남아지역에 수출하는 업체이고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수출경쟁력도 키우고, 또 지역대추를 소비하는 입장에서 지원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게 그냥 공모사업이 아닌 사업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농업인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행정·사회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과, 또 페널티까지 먹는 이런 사업에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게 설명이 부족해서 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페널티도 먹고, 또 경북 전체에서 12개 사업자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든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의회에서 할 일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대흥이 과거에 2002년도부터 알알이부터 출발해서 2011년도에 남천 대명에서 현재 진량 북리에 대흥으로 옮겨올 때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중에 지원사업을 받는 과정에서 2009년부터 2011년 3년 동안 경산향토산업 육성으로 해서 대추사업을 지원받았습니다. 12억 얼마 정도 건물을 짓고 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 오면서 그때 경산대추를 많이 구매해서 알알이를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충분한 양을 많이 구매를 안했다는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은 경산대추를 알리고, 그 당시에는 다른 데서 대추를 사오니 마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뒤부터 2012∼2013년도부터는 계속 경산대추를 다 구매해서 합니다. 그것도 비싼 가격에 15㎏ 7만 2000원 7만 3000원 이렇게 구매해서 1년에 200톤 정도, 작년에 204톤을 구매했습니다. 저희들이 10억원어치 경산대추를 구매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품화해서 국내내수도 하고 수출도 하는 업체입니다. 과거와 다르게 제품도 많이 개발해서 심지어 대추초코릿까지도 만들고, 또 대추나무도 올해 50주 정도 일본에 수출도 했습니다. 경산대추 홍보라든지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 소비촉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업체로 나름대로 변신해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사업을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경산대추를 많이 수매해서 사업을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아마 매일푸드 같은 경우에는 대흥과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업이고 여러 가지 투자되는 부분에서 두 사업체에서 한 사업체 때문에 한쪽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찌됐든 이 사업이 한 사업으로 올라와서 그런 상황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보강을 하고, 또 책임 하에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되는 거라면 지도를 잘하셔서 두 업체가 다 잘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 위원   제가 오늘 산건위 위원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움도 느끼고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고 사람이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총 경산시 예산중에 특별회계를 뺀 일반회계가 6600억 정도 됩니다. 기정액이 6100억 정도 될 때 농업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254억입니다. 
  
윤기현 위원   254억 같으면 몇 %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5% 정도. 
  
윤기현 위원   5%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윤기현 위원   5%도 안 됩니다. 이번 추경에 460억 중에 농업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26억 이번에 증액편성했습니다.  
  
윤기현 위원   그러면 5% 됩니까? 5%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윤기현 위원   참 부끄러운 게 존경하는 안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액비 문제 가지고 경산시 예산이 특별회계까지 8000억이 넘어가는데 농업예산 250억 중에 이번에 이십 몇 억을 받아서 돈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이런 사업 한 개로 이만큼 기술센터에서 기술센터가 진짜 잘못하는 것 같이 보이면 우리는 도대체 뭐했느냐는 거지요. 안주현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다 맞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냥 반박은 안하겠습니다. 농식품부 수출사업에 한 가지 무슨 예산이라는 게 다 주고 싶고 그렇지만 이 농업예산이 예산계만 올라가면 다 축소가 되는지 몰라도 실제 이번에 예산 같은 경우에 축산물 관련해서 18억이 증액되지 증액된 것 어디에 있습니까? 소장님 말씀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추경이다 보니까 제한적인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기현 위원   안전축산물 관리 10억, 안전관리에 8억 이게 다예요. 농업예산 솔직히 삭감할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안주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마찬가지 아닙니까? 축산 같으면 이 돈도 돼지 소 두수대로 다 갈라가지요? 따져보면 이 돈도 설천에 엄청 가는 거예요. 맞잖습니까? 축산농가에 돈이 가는 것 같으면. 안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맞습니다. 
  
윤기현 위원   좀 더 하나의 사업이 있으면 농업예산을 센터에서도 좀 더 챙겨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34쪽 옹골찬 포장박스가 용역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바뀌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윤기현 위원   이건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당초에 저희들 옹골찬 시에서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상표사용권자인 농협중앙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협중앙회도 참여하겠다고 해서 농협중앙회에서도 2200만원을 세워서 총 4400만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연구용역이 아니고 농협에도 줘서 리뉴얼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윤기현 위원   박스를 만드는데 44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박스를 다시 지금 옹골찬 디자인이 상당히 노후화되었고 규격도 조금 다르고 이것을 품목별로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한 디자인작업입니다. 
  
윤기현 위원   농협에서 수매 받을 때 옹골찬만 받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작목반은 전부 다 옹골찬만 나갑니다. 
  
윤기현 위원   옹골찬 이것 농협에서 만든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예. 
  
윤기현 위원   2억 2000만원 작년에 올라온 연구용역비가 농협에서 2200만원을 대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연구용역비에서 농협을 통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이 바뀐 것입니다. 
  
윤기현 위원   그림이 나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이제 사업이 통과되면 농협에서 연구용역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디자인이 나오면 공청회도 거치고 디자인반응도 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최종확정해서 올해 안이 나오면 보급은 내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윤기현 위원   옹골찬이 경산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농협에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상표권자가 원래 농협입니다. 상표등록을 농협에서 2001년도에 특허청에 등록했습니다. 
  
윤기현 위원   그런데 왜 연구용역비가 저희시에서 나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연   당초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다가 상표사용권자인
  농협에서도 우리도 참여하겠다, 사업을 디자인용역 하겠다고 해서 돈도 저희들이 2000만원으로 적어서 농협에서 참여하겠다고 해서 시비를 보조해서 자기돈 2200만원 해서 그렇게 리뉴얼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윤기현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천농장에 액비부분 아시는 부분은 진짜 심사숙고해서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윤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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