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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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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11월 21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경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5. 4.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경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9.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11.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16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
  14. 13.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5. 14.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6. 15.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7. 1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18. 17.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경산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20. 경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2. 21.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동 의원 외 9인 발의)
  3. 2. 경산시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택 의원 외 3인 발의)
  4. 3. 경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정병택 의원 외 3인 발의)
  5. 4.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7.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8. 경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9.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10.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2. 11.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3. 12. 2016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4. 13.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15. 14.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6. 15.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7. 1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8. 17.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9. 18.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0. 19. 경산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춘영 의원 외 3인 발의)
  21. 20. 경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철식 의원 외 3인 발의)
  22. 21.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3. 22.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동 의원 외 9인 발의)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창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창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창대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88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8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규정상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한, 의원의 의정연구 활동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으나, 형이 확정되기 전에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사실상 의정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안 제5조 중 여비지급을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으로 수정 의결하여 시민의 눈높이와 정서를 반영하고 무노동 무임금 취지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이창대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택 의원 외 3인 발의) 
3. 경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정병택 의원 외 3인 발의) 
4.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경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2. 2016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3.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14.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5.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최춘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최춘영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8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8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1건, 일반안 5건에 대한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보행이 불편한 노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노인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는 지원대상자와 지원기준을, 안 제7조는 부정지원에 대한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보행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의 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최근 핵가족화 등으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노후관리에 대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추진계획 수립, 예방체계 구축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지원대상자 및 선정,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립과 고독사에 대한 심적 부담을 완화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의 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상충되고 주민에게 불합리한 규정과읍․면․동 종합복지회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6조 제1항에서 회관의 사용허가 기간을 상위법률에 맞게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안 제25조에서 위탁관리 규정을 상위법률에 맞게 위탁의 주체를 시장으로 하고, 위탁대상자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은 읍․면․동 종합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으로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률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경산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부동산 평가위원회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5조는 위원회 기능을 상위법률을 준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에 근거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으로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국가보훈 대상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지원하는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원대상자를 확대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는 상위법률의 단순 반복규정으로 각각 삭제하고 안 제9조의 2 제1항에서 보훈예우 수당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지급대상자로 하던 것을 제18호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공헌,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여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법명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조례안 제2조 제1호 및 제7호, 안 제4조 제1항을 수정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안 제8조 제2항을 수정하여 배부 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17쪽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아동복지심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위원 임기, 위촉 해제, 위원장 직무 등을 안 제8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위원회 회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률에 근거하고 보건복지부의 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정된 안으로 아동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의 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상충되고 주민에게 불합리한 규정과 작은도서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 인용법명을 작은도서관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 설비조건을 상위법령을 준용토록 하고, 안 제10조에서 위탁대상자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그 밖에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운영위원회 평가와 심사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명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지식정보의 습득과 문화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87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본 상임위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창단되는 경산시립극단을 기존의 경산시립합창단과 함께 경산시립예술단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산시립예술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경산시립예술단의 구성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단원의 위촉, 전형방법, 전형위원, 위촉연령 및 기간, 위촉해제, 단원의 복무 등을,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는 시립예술단 예산지원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부칙 제2조는 경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경산시립예술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립예술단을 설치․운영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례의 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시민회관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회원제 운영 등 합리적이고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8조 제4항을 신설하여 문화강좌 수강료 납부를, 제5항을 신설하여 수강료 면제 대상자를 규정하고 안 제19조를 신설하여 수강료 반환을 상위법령을 준용토록 규정하며, 안 제20조를 신설하여 제1항에 회원제 운영을, 제2항에는 연회비와 혜택 등을 별표3에 명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민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여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을 하려면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진흥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경산시장학회 에 경산시금고인 농협의 금고협력 사업비를 장학금으로 기 출연된 1억원을 포함하여 1년에 5000만원씩 총 2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연도별 부담계획에 의하여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활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상북도 재활병원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2016년 5월 23일 제184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임당동 632번지에 연면적 1만 5000㎡, 총사업비 270억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지역주민 불편해소와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위치를 평산동 산 1번지 일원으로 건립 부지를 변경하고 2만 6472㎡의 토지를 130억원에 매입하여 지상 4층 건물 연면적 1만 6760㎡의 재활병원을 270억원으로 신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의료 서비스 기회 확대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상북도 재활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중산도시개발지구 내 공용청사 부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중산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향후 대규모의 주민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그에 따른 소방서비스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중산 119안전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중산지구내 공공청사 부지 중 1322㎡를 17억원에 매입하여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부지 매입사업입니다.
  다음은 공원 내 공용청사 부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시청사는 행정수요를 대처하기에 면적이 협소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방동 701-4번지 4527㎡ 부지를 추정가액 28억원에 매입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부지 매입사업입니다. 다음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주민들에게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평생학습관 등 문화·복지 기능이 집약된 복합문화 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총사업비 408억원을 투입하여 사동 678-2번지 일원 5만 1830㎡의 부지를 119억원으로 매입하여 건물 연면적 1만 2226㎡ 규모의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남천면 분청사기요지 주변 정비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남천면 산전리 산 189-1번지 19만 3755㎡ 를 추정가액 3억원으로 부지매입을 하여 경상북도 기념물 제40호인 남천면 분청사기요지의 성격을 규명하고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나눔체육관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장애인 체육기반시설 확보를 통해 장애인 체육활성화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총사업비 76억원을 투입하여 자인면 계남리 1번지 일원 7568㎡의 부지를 10억원으로 매입하여 건물 연면적 2540㎡ 규모로 다목적 체육관, 탁구장, 헬스장, 수 치료실 등으로 구성된 나눔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이건사업 입니다.
  기존 시설이 경산지식산업지구 내로 편입됨에 따라 와촌면 덕촌리 72번지 외 2필지 1347㎡ 부지를 4억원으로 매입하여 건물 연면적 396㎡ 규모로 총 사업비 16억원을 투입하여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이건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부지선정 등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중산도시개발지구내 공용청사 부지 매입 건, 나눔체육관 건립 건은 제외하고 다른 4건인 공원 내 공용청사 부지매입, 복합문화센터 건립, 남천 분청사기요지 주변 정비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경산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이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되, 다음과 같이 권고하는 부대조건으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복합문화센터를 종합복지문화센터로 건립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
  다음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입니다. 
  본 안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진량읍 평사리 115-1번지 외 3필지와 시유지인 진량읍 평사리 109번지 757㎡를 대부하여 총 5263㎡ 부지에 태양광 발전 관련 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 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87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본 상임위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공용청사 부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방동 868-3 번지 외 33필지 5695㎡ 부지를 추정가액 121억원에 매입하여 법적기준 면적의 73%에 불과한 부족한 청사 면적을 확보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부지 매입사업으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덕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금고협력사업비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8.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9. 경산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춘영 의원 외 3인 발의) 
20. 경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철식 의원 외 3인 발의) 
21.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2.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산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철식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철식 입니다. 
  금번 제18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과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시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하여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영 제6조의5에서 정한 기간으로 개정하는 등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비영리법인 또는 근로자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27조에 따라 5년 이내로 개정하는 등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일부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일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산시에 소재하는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의 공동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복지증진과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사업 기금재원과 기금사용 용도를 비롯하여 경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자금 운용관리 계획, 결산에 관한 사항 등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본 안건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에서도 야영장 입지가 가능토록 하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요구한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이나 성별 영향 조문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코자 조례안 제91조 제4항 중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6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을 민법 제750조에 따라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또는 고장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 또는 변상토록 개정하여 책임 분배 조항을 좀 더 합리적으로 정립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 최덕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산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18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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