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6월 2일(목)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2.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 부의된 안건
-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대리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거 의사진행은 이천수 의장님을 대리하여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조 시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이원열 부시장님은 제14회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 참석으로 오늘 본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거 의사진행은 이천수 의장님을 대리하여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조 시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이원열 부시장님은 제14회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 참석으로 오늘 본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미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미옥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열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2016년 5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5월 30일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사흘간에 걸쳐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165억 4000만원보다 774억 8800만원이 증액된 7940억 28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60억원이 증액된 6610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14억 8800만원이 증액된 1330억 2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110억원, 세외수입금 44억 6500만원 증가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31억 7800만원, 조정교부금 18억 3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36억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119억 300만원이 증가되어 총 460억원을 세입에 증액 계상한 것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반영액과 시비부담금을 조정하면서 인건비 등 법정필수 경비 및 하반기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건전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과 고용불안을 감안하여 공공근로사업 예산 추가편성을 통한 공공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산지식산업지구 지속 추진,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시민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등에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건설사업과 화장품 제품개발 지원 등의 당면 현안사업을 비롯한 국도비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에 다소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일부 예산을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세출부문에서 16건에 16억 8129만 5000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다소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분야 모두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열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2016년 5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5월 30일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사흘간에 걸쳐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165억 4000만원보다 774억 8800만원이 증액된 7940억 28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60억원이 증액된 6610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14억 8800만원이 증액된 1330억 2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110억원, 세외수입금 44억 6500만원 증가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31억 7800만원, 조정교부금 18억 3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36억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119억 300만원이 증가되어 총 460억원을 세입에 증액 계상한 것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반영액과 시비부담금을 조정하면서 인건비 등 법정필수 경비 및 하반기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건전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과 고용불안을 감안하여 공공근로사업 예산 추가편성을 통한 공공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산지식산업지구 지속 추진,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시민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등에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건설사업과 화장품 제품개발 지원 등의 당면 현안사업을 비롯한 국도비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에 다소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일부 예산을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세출부문에서 16건에 16억 8129만 5000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다소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분야 모두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종근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김종근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이기동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이기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8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84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일반안 1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률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명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안 제3조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안 제9조 제2항에서 위원회 등의 위촉직 위원 구성을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안 제25조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위원 구성을 안 제9조 제2항을 준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의 개정 취지에 부합되게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상북도 재활병원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2015년 9월 14일 제178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한국조폐공사 소유인 갑제동 440-5번지 6000㎡를 추정가액 15억원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2015년 12월 18일 제181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건복지부 권역별 재활병원 선정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유지인 임당동 632번지로 건립 부지를 변경하고 총사업비 270억원으로 상정되었으나 부지선정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의결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며, 2016년 4월 18일 제183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문화재 현상병경 허가를 위해 문화재청 사전 자문을 반영하여 건축 층고를 지상 4층에서 3층으로 조정하여 연면적 1만 5000㎡, 총사업비 270억원으로 재차 상정되었으나 부지선정, 교통 저감대책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의결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안건으로 재활병원 건립으로 시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의료 서비스 기회 확대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경상북도 재활병원을 건립하는 본 사업은 경산의 미래행복 도시 건설을 위한 주요 전략사업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나 다음과 같이 권고하는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첫째, 경산시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자체 교통량 용역조사를 실시하고 부정적 결과 시에는 부지를 재선정한다.
둘째, 재활병원 건립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셋째, 운영 MOU 체결시 사전에 경산시의회 협의를 받는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8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84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일반안 1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률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명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안 제3조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안 제9조 제2항에서 위원회 등의 위촉직 위원 구성을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안 제25조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위원 구성을 안 제9조 제2항을 준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의 개정 취지에 부합되게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상북도 재활병원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2015년 9월 14일 제178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한국조폐공사 소유인 갑제동 440-5번지 6000㎡를 추정가액 15억원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2015년 12월 18일 제181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건복지부 권역별 재활병원 선정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유지인 임당동 632번지로 건립 부지를 변경하고 총사업비 270억원으로 상정되었으나 부지선정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의결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며, 2016년 4월 18일 제183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문화재 현상병경 허가를 위해 문화재청 사전 자문을 반영하여 건축 층고를 지상 4층에서 3층으로 조정하여 연면적 1만 5000㎡, 총사업비 270억원으로 재차 상정되었으나 부지선정, 교통 저감대책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의결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안건으로 재활병원 건립으로 시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의료 서비스 기회 확대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경상북도 재활병원을 건립하는 본 사업은 경산의 미래행복 도시 건설을 위한 주요 전략사업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나 다음과 같이 권고하는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첫째, 경산시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자체 교통량 용역조사를 실시하고 부정적 결과 시에는 부지를 재선정한다.
둘째, 재활병원 건립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셋째, 운영 MOU 체결시 사전에 경산시의회 협의를 받는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종근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8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6월 7일 정례회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8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6월 7일 정례회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