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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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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5월 20일(금)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8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안주현 의원)
  3. 1.제18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경산시장 제출)
  5.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안주현, 엄정애 의원)
  7.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사랑과 감사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184회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주민숙원사업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예산이 반영된 만큼 심도 있게 살피시어 지역발전과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회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정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정근입니다. 
  먼저, 제18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4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5월 9일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183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외 5건의 조례는 2016년 5월 9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5월 12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외 2건의 안건은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5월 9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8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이천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4월 22일에는 자인계정숲에서 열린 바르게살기 가족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하셨고, 5월 5일에는 시민운동장에서 개최한 제15회 경산 어린이날 큰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 6일에는 제54회 경상북도 도민체육대회 결단식에 참석하시어 선수단을 격려하고, 개회식과 만찬에 참석하셨습니다. 
  5월 7일에는 대구한의대학교에서 열린 제11회 근로자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갖기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어 5월 8일에는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제4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개회식과 5월 13일에는 경산시 교직원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안주현 의원) 
  
○의장 이천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안주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시의회 안주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미래로 함께 하는 희망경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행 우리 경산시 조례의 일제정비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요구 또한 날로 다양화되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시민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지방행정의 다양한 욕구와 영역들이 확대되면서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지방자치제가 실현되어야 하고, 체계적인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후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조례는 총 24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치법규로서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제정하는 자주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규범입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이며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례 또한 다양한 주민 욕구 충족을 위하여 복잡하고 다양하게 제정‧개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검토해 본 바로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우리시의 조례 중 일부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행정의 위법성을 초래하거나 제정만 해놓고 성과가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조례, 지역실정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시민생활을 규제하여 시민들에게 불편과 부당함을 안기고 있는 조례가 있는 등 우리시의 조례도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경산교육청”이 “경산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아직 “경산교육청”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변경되었음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 조례가 있는가 하면, 법령의 근거 없이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도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외에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 조례의 본래  취지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시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불합리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조례를 발굴하여 일제정비를 함으로써 시민편익을 도모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안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제18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소 시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원활한 시정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현장 중심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다양한 정책적 대안 제시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데 대해서도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법정‧의무적 경비의 과부족분을 반영하고, 또한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과 고용불안을 감안해 건전재정 기조 하에 공공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경산지식산업지구 지속 추진, 시민안전 및 범죄예방 등 안전예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7940억 3000만원으로 당초예산 7165억 4000만원보다 10.8%가 증가한 774억 9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610억원으로 당초예산 6150억원보다 460억원이 증액되어 7.5%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466억 3000만원으로 당초예산 364억 4000만원보다 101억 9000만원이 늘어 28%가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864억원으로 당초예산 651억원보다 213억원이 추가 편성되어 32.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수입 110억원, 지방세외수입 44억 7000만원, 보전수입 119억원 등 273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의존수입으로 국고보조금 73억 60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5억원, 중앙기금 8억 2000만원, 도비보조금 49억 3000만원, 지방교부세 31억 8000만원, 시군조정교부금 18억 4000만원 등 186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업무용 CCTV 설치 7억원,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16억 5000만원 등 일반공공행정분야에 38억원, 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2억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2억원, 평생학습관 강사수당 1억 3000만원 등 교육 분야에 9억 2000만원, 동의참누리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7억 8000만원, 자인계정들소리전수교육관 건립 토지매입비 7억원, 남천 산전 분청사기요지 주변 정비 6억원, 시민체육대회 개최 5억원, 임당1호분 발굴조사 5억원, 제16회 경산갓바위 소원성취 축제 3억원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6억 80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등 환경보호 분야에 1억 7000만원, 영유아보육료 35억 3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0억 1000만원, 전적기념탑 건립 9억 4000만원, 공공근로사업 6억원, 계림청소년수련원 시설 개보수 3억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75억 1000만원, 출산장려금 3억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1억 1000만원 등 보건 분야에 6억 8000만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8억 6000만원, 살처분보상금 지원 10억원, 토석채취허가 환경영향평가 1억 5000만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1억 8000만원,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구축 41억원, 화장품 제품개발 지원 15억원 등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5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26억 4000만원, 대구도시철도1호선 하양연장 건설 42억원, 관내 시가지도로 LED가로등 교체 10억원, 옥곡동 철도부지주변 주차장 조성 6억 5000만원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72억 8000만원, 구일 협석리간 연결교량 설치 10억원, 신대부적지구 유해환경 개선 5억원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2억 3000만원, 인력운영경비로 공무원 보수 12억원, 국‧도비 반환금 36억원 등 기타 분야에 49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8억원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8억 2000만원, 예비비 분야에 내부유보금 72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9개 기타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364억 4000만원보다 28% 증가한 101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25억원보다 95억원이 늘어난 420억원으로 29.2% 증가되었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26억원보다 118억원이 늘어난 444억원으로 36.2%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용 방침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 현안사업 마무리 및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박미옥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철식 의원님, 위원에 강수명, 안주현, 윤기현, 이창대, 최덕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미옥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제18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처음 맞이하는 예산안 심사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당초 예산 7165억 4000만원보다 774억 9000만원 증액된 7940억 3000만원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꼼꼼하고 세심한 심사를 통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안주현, 엄정애 의원)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안주현 의원님, 엄정애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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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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