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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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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4월 21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7. 6. 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7.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16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건설기계기술센터)출연 동의안
  10. 9.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1.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2. 1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경산시장 제출)
  7. 6. 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7.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8. 2016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건설기계기술센터)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 9.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11.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2. 1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이기동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이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제18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8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 일반안 1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각조례안에서 규정하는 대상과 개정 취지가 동일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복수의 조례안을 본칙 개정방식으로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 45종의 별지와 별표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각각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에 근거하고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문 체계와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료하게 하기 위해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경산시세 기본 조례에서 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51개 조문에서 법령과 중복 규정되어 있던 조문을 삭제하여 9개 조문으로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면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에 근거하고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준용하여 작성된 안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산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경산시세 조례에서 경산시 시세 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25개 조문에서 16개 조문으로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면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에 근거하고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준용하여 작성된 안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개정안은 삼성현역사문화공원 내에 사계절 레일썰매장이 설치 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 시에서 개발한 삼성현 캐릭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9조를 안 제9조의3으로 하고 안 제9조와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레일썰매장 안전요원 배치와 이용자 준수사항을, 안 제22조에서 안 제26조까지를 신설하여 삼성현캐렉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은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삼성현 캐릭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산북도 재활병원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2015년 12월 18일 제181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건복지부의 권역별 재활병원 선정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유지인 임당동 632번지로 건립 부지를 변경하고 총사업비 270억원으로 상정되었으나 부지선정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의결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안건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위해 건축 층고를 지상 4층에서 3층으로 조정하여 연면적 1만 5000㎡로 총사업비 270억원을 투입하여 재활병원을 신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의료 서비스 기회 확대를 위해 경상북도 재활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유비쿼터스 도시를 위한 청사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본 건은 현재 본관과 별관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전산실, CCTV 종합관제센터, 버스정보제 공시스템, 진행 중인 국가 지능형 교통체계 종합관제센터 등을 연계하여 통합운영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보건소 뒤편 계양동 470-8번지 931㎡ 토지를 추정가액 10원에 매입하고 연면적 1300㎡ 규모로 29억, 총 39억원을 투입하여 유비쿼터스 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차세대 건설기계 부품 융복합센터 및 설계지원 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012년 12월 4일 제153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차세대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내 공용부지 매입 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하양읍 대학리 경산지식산업지구 내에 건물 3 개동, 연면적 1만 9196㎡ 규모로 총 363억원을 투입하는 융복합센터와 건물 1개동, 연면적 2520㎡규모로 총 54억원을 투입하여 설계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차세대건설기계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반곡지 주변 토지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로 선정된 남산면 반곡지의 주변 훼손과 난개  발 방지를 위하여 남산면 반곡리 245-1번지 외 2필지, 3937㎡를 추정가액 5억원으로 토지매입하여 반곡지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교통 저감대책, 부지선정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경상북도 재활병원 건립 건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남매근린공원 도시계획 변경 가능 여부 등 재검토가 필요한 U-city 청사건립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건은 제외하고, 다른 3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 선포합니다. 
  이기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2016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건설기계기술센터)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9.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건설기계기술센터)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건을 일괄 산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허순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순옥입니다. 
  금번 제18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건설사업의 활성화 지원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총 1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 등으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토록 하는 시장의 책무와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 등에 노력토록 하는 지역업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 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본 안건은 우리 지역업체의 공동 도급과 하도급의 비율을 높이며, 지역업체의 수주량을 증대시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지역건설산업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각 조항의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건설기계기술센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되어 2016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 육성지원을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건설기계기술센터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 육성지원을 위하여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민간사업보조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할 수 있는 법령근거가 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이 2015년 3월에 신설됨에 따라 출연금으로 교부코자 하는 본 안건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육성지원사업을 종전보다 좀 더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 남산면 인흥리 350-2번지 일원에 동의 참누리원 조성사업을 위한 경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연과 전통 한방이 조화된 문화체험공간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동의 참 누리원)신설을 위하여 조성지 4만 9619㎡ 중 경지 정리되지  않은 부정형의 농지 1만 4374㎡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코자 하는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계획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건설기계기술센터)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2016년도 행정사 무감사 계획서안이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1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김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장님을 대신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하기로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김종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7일간의 제183회 임시회 회기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지난 제1차 본회의 때 김종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포괄재량사업비로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용수개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세천정비, 소교량 등 비법정 소규모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수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서별 추진현황을 보면, 농업기술센터는 민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각각 50%씩 과수농가 3호 이상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하여 추진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는 사업비 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한발대비용 대형 용수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1일 최소 150통 이상 용수량이 확보되어야 하며 지하수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새마을봉사과에서 추진한 주민숙원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용성면 외 2개 읍면에 총 16농가, 1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주민숙원사업에서 제외토록 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는 사용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해야만 기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보조사업과 형평이 맞다고 판단되며, 또한 사업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유지관리, 보수비가 소요됨에 따라 주민숙원사업에서 제외할 것을 읍면동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서별 용수개발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수농가 3~5개 농가가 공동 사용하는 민간보조 공모사업으로 소형용수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건설과에서는 한발대비용으로 지하수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형용수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에서는 마을공동으로 누구나 사용 가능한 용수개발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되, 향후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비 등을 감안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 행태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업무 떠넘기기 행태 근절을 위해 시장님 특별지시로 직원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대책으로는, 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소관 업무를 명확히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 최초 접수부서에서 우선 처리한 후 총무과 주관으로 간부회의 등을 통하여 부서별 업무를 명확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업무마인드 향상과 부서간 화합을 위해 4월~5월 중 실시하는 조직활성화 교육시에 업무 떠넘기기 근절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향후 부서장 책임 하에 지속적으로 직원교육을 통하여 업무 떠넘기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발생 시 해당부서에 대한 부서평가, 부서장 평가 등 각종 평가에서 감점부여 및 관련자 엄중문책 등의 불이익 조치함으로써, 부서간 영역 다툼이나 업무 떠넘기기 같은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협업과 소통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김종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종근 의원   예. 
  
○의장 이천수   경산시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2항에 의거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만 할 수 있으며,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김종근 의원   예. 
  
○의장 이천수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답변 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의원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심히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최영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4월 15일 질의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 용수개발의 건에 대하여 일부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용수사업개발건은 여기까지 올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 공무원 들의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업무연찬을 위해 다시 질의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작년 한 해 동안 최영조 시장님의 탁월한 행정력으로 9개 중앙부처 각종 상과 21건의 경상북도 상을 받았습니다. 그간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내용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이 너무 깊게 업무를 연구하다 오히려 농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완벽한 행정도 중요하지만 전체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하고 농민을 위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규정과 규칙 안에서 새로운 미래로 함께 하는 희망찬 경산 건설을 위해서 심도있는 업무연찬을 해주시기랍니다.
  다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중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장하고 있는 민간보조사업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답변하신 내용 중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행정지원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용수개발건과 주민숙원사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수개발건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농가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용수개발사업은, 제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서 불특정다수의 주민이 수혜를 받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특정인입니다. 특정인한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답변 중에서 마을 전체 주민이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불특정다수입니다. 불특정다수 사람들한테는 앞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종근 의원   불특정다수가 일개의 지역에 대한 불특정다수가 아니라 전체가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특정다수라고 하는 것은 3∼5농가, 누가 쓴다는 것이 확정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불특정다수는 마을주민이 A라는 사람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여러사람이 용수개발한 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불특정다수로 보고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김종근 의원   그런데 현재 읍면동장이 추진하는 주민숙원사업, 용수개발, 가로등, 보안등, LED사업, 이 목은 우리 시의회가 하는 시설과 똑같은 목입니다. 읍면동장이 하는 사업은 가로등, 보안등이 되고 어떻게 시의원들이 추진하고 추천하는 사업은 안 되는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상 목이 똑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불특정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농로포장, 새천정비 이걸 위주로 해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용수개발사업을 포함하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형평에 안 맞다는 뜻이지 만약에 그 사업이 여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김종근 의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읍면동장님이 추진하는 시설비 목과 목적이 같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추진하는 사업 목과 목적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사업목적이 개인에게 있고 그 시설은 개인의 것입니다. 다만 경산시가 추진하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소유권은 경산시에 있단 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특정인이 수혜를 본다든지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것은 자부담을 하든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사용할 때는 시설비로 지원해서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종근 의원   형평성 문제는 다시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이야기하기로 하고 문제는 제가 작년 3월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2015년 3월 3일 과장 전결사항으로 읍면동에 LED, 화장실 보수, 보안등, 가로등 이것은 주민숙원사업 할 수 없다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리고 2015년 7월 13일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사항을 제가 봤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농민이 원하고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과장님 전결사항입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했단 말입니다. 이 사업을 국장님이 언제 인지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저번에 용수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논란이 되고 있을 때 그때 알았습니다.  
  
김종근 의원   문제는 모든 농민들이 원하고, 한 예로 용성 당리에 있는 사람이 육동에서 약을 치려하면 집에서 물받이에 물을 넣어서 4km 넘어서 약을 쳐야 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어떻게 했는지 의심스럽고, 기초행정은 제가 생각할 때는 농민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제일입니다. 제가 이 사항을 볼 때 이것은 내부규제입니다. 그 담당공무원들이 물론 깊이 생각했겠지만 한 번이라도 과장님, 담당 주무관이 출장을 가셔서 주민들과 대화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2016년 3월 14일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결사항입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시장님 사열을 받았습니다. 여태까지는 공문서상 시장님, 국장님에게 보고를 안 했습니다. 다만 담당부서의 주무관, 과장님들이 알고 이렇게 공문을 보낸 것 같으면 제가 1년간 지휘하고 농업소득 증대사업에 힘을 쓰고 있는데 최소한의 행위, 다시 말해서 시의회에 협조공문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일단 제가 그동안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현장에 안 나가보고 앉아서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을 통해서 어느 주민이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보고 사업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   제가 모든 공무원들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에서 부시장까지 모든 공무원들은 내가 시장이라는 방향에서 행정을 추진해야지 그냥 자기 잣대로 행정을 하고, 보고도 하지 않고, 의회도 경시하고 이런 일이 21세기에 우리 기초행정, 시민에 봉사하는 행정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열심히 자기가 시민을 위하고 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면 본인이 시장이 됐다는 각오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주무관은 주무관대로, 계장은 계장대로, 과장은 과장대로 이렇게 일 하실 때 열심히 봉사하고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영조 시장님의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공무원의 보직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국장님도 보좌해야 됩니다. 연봉서열도 중요하지만 인성에 맞게 적재적소에 보직인사를 해야 됩니다. 시장님께 건의 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천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이 시정에 적극 반영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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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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