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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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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4월 15일(금)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8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시정에 관한 질문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제18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철식 의원 외 3인 발의)
  4. 3.시정에 관한 질문(김종근 의원)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박미옥, 안문길 의원)
  6.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켜 주는 약동의 계절 4월입니다. 
  생동하는 새봄을 맞아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정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정근입니다. 
  먼저, 제18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3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4월 7일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182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5건의 조례는 2016년 3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4월 7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은 같은 날 행정‧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4월 6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8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이천수 의장님은 3월 24일 영덕에서 개최한 제241차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와 제242차 상주에서 개최한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셨으며, 지난 3월 28일 자매도시 일본 조요시에서 온 중학생 교류방문단을 영접하였고, 또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4월 9일 남산면 일원에서 펼쳐진 제5회 반곡지와 복사꽃길 걷기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제18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철식 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제2차 본회의 4월 21일이며,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이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철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시정에 관한 질문(김종근 의원) 
  
○의장 이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김종근 의원님 한 분입니다. 
  김종근 의원님께서는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김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근 시의원입니다. 
  진달래, 벚꽃, 복사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계절 꽃봉우리들이 활짝 피어나듯 모든 시민들의 행복이 가득 피어나는 경산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18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천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7만 경산시민의 행복한 삶과 “새로운 미래로 함께 하는 희망경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것만은 고쳐야겠다는 생각에 오늘 두 가지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포괄재량사업비로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사업 선정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사업으로는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세천정비, 소규모 교량, 하수도 정비, 용‧배수로 정비 등 지역개발사업과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 외 주민의 불편해소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비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도 가능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거 농촌에서는 대부분 과수 병해충 방제를 위해 깨끗하지 않은 하천물로 농약을 살포하여 과일의 착색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나, 5년 전부터 과수재배농가에서는 자체 지하수를 개발하는 등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농약방제용 용수를 개발하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 민선7대 최영조 시장님 취임 이후 2014년까지 16개 지역이 설치되어 현재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고마움을 좀 전해달라는 농민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차 추경시에서 담당부서의 편견과 핑퐁행정으로 예산을 훅 날려버렸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정도로 담당부서의 사고의 한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고, 금년에도 7개 지역을 선정 추진하려 하였으나 불가하다는 내용을 주무부서인 새마을봉사과에서 해당 읍‧면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과수재배농가들이 꼭 필요한 농업용수개발사업을 대상사업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불가요지는 첫째 공공시설물이 아니고, 둘째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업용수개발사업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설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가 개인관정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개별농가에서 필요에 의해 농업용수개발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나 제가 질의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농업용수개발지원사업 모든 농가가 공동으로 사용하며,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시 소유시설물인 이 사업과 명확히 구분되는 사업임에도 잘못된 판단으로 농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주민숙원사업 담당부서가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제외토록 통보한 근거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가 만연되어 있어 이의 조속한 시정이 요구됩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은 관련업무가 새마을봉사과,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등에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데 업무를 서로 미루는 실정입니다.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국민에겐 정직과 봉사를,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등 공무원 신조에도 명시되어있듯이 업무핑퐁을 근절하고 부서간 원활한 업무협조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밝혀주시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질문 드린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김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4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박미옥, 안문길 의원)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박미옥 의원님, 안문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조례안 심사 및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하여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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