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3월 16일(수)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 5. 경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
- 8.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 부의된 안건
- 1.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춘영 의원 외 14인 발의)
- 2.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김종근 의원 외 3인 발의)
- 5. 경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8.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11시00분 개의)
○운영위원장 이창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창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82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8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세입세출 출납폐쇄기한이 당해연도 12월 31일로 조정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매년 6월·7월 중 집회에서 매년 5월·6월중 집회로 개정 됨에 따라 의회일정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제1호의 제1차 정례회를 매년 7월 5일에 집회하던 것을 매년 6월 7일에 집회토록 조정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운용함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82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8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세입세출 출납폐쇄기한이 당해연도 12월 31일로 조정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매년 6월·7월 중 집회에서 매년 5월·6월중 집회로 개정 됨에 따라 의회일정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제1호의 제1차 정례회를 매년 7월 5일에 집회하던 것을 매년 6월 7일에 집회토록 조정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운용함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이창대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이창대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이기동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이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8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8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80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본 상임위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의 종합적 사회보장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명칭 및 기능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경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상위법률 제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명칭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역사회복지를 지역사회보장으로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1조는 관련 법률과 조례 제정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을 고용, 주거, 교육, 문화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하도록 분야의 확대를 규정하며, 안 제3조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각 협의체 구성인원을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확대하고 안 제4조는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과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구성인원은 10명 이상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직무, 위원 임기, 위촉 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각 협의체 회의 운영과 회의록 작성 비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며, 안 제16조에 협의체 예산지원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에 근거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침에 의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사회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민관 협력을 통한 통합적 지역사회보장 지원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제9조 및 제15조를 수정하고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4쪽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80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본 상임위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백천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상위법률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복지관 사업운영을 3대 기능별사업으로 개편하고 안 제4조, 제5조에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생활보고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8조 제1항 단서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에 근거하고 백천사회복지관의 사업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제명 및 조례안 제2조를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 8쪽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8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8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80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본 상임위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의 종합적 사회보장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명칭 및 기능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경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상위법률 제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명칭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역사회복지를 지역사회보장으로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1조는 관련 법률과 조례 제정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을 고용, 주거, 교육, 문화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하도록 분야의 확대를 규정하며, 안 제3조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각 협의체 구성인원을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확대하고 안 제4조는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과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구성인원은 10명 이상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직무, 위원 임기, 위촉 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각 협의체 회의 운영과 회의록 작성 비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며, 안 제16조에 협의체 예산지원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에 근거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침에 의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사회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민관 협력을 통한 통합적 지역사회보장 지원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제9조 및 제15조를 수정하고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4쪽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80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본 상임위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백천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상위법률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복지관 사업운영을 3대 기능별사업으로 개편하고 안 제4조, 제5조에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생활보고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8조 제1항 단서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에 근거하고 백천사회복지관의 사업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제명 및 조례안 제2조를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 8쪽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 선포합니다.
이기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 선포합니다.
이기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허순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순옥입니다.
금번 제18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7개의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브랜드택시 장비 구축 지원 사업,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및 브랜드 콜택시 통신비 지원 사업 등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 지원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택시사업의 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택시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필요 재정지원, 사무의 위탁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와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시행 지침이 2015년 8월 5일 개정 시행되고 2015년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복지급여로 개편 시행 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신고한 사람이 전입 전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수수료 감면 적용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수급자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구 용어를 정비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색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서 직접 규정되어 조례와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 일부 조항과 용어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가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되어 규정 됨에 따라 그 대상을 규정한 조례의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 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고 형태의 휴게음식점을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조례의 관련 내용이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 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에 대한 현 조례 제17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지원 및 감면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그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본 안건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규정을 효율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위탁기간이 만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민간 재위탁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 하는 것입니다.
민간재위탁의 주요내용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16대를 대상으로 하며,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을 재위탁기간으로 합니다. 그리고 수탁자는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하며 교통수단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본 안건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제18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7개의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브랜드택시 장비 구축 지원 사업,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및 브랜드 콜택시 통신비 지원 사업 등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 지원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택시사업의 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택시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필요 재정지원, 사무의 위탁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와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시행 지침이 2015년 8월 5일 개정 시행되고 2015년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복지급여로 개편 시행 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신고한 사람이 전입 전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수수료 감면 적용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수급자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구 용어를 정비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색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서 직접 규정되어 조례와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 일부 조항과 용어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가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되어 규정 됨에 따라 그 대상을 규정한 조례의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 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고 형태의 휴게음식점을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조례의 관련 내용이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 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에 대한 현 조례 제17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지원 및 감면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그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본 안건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규정을 효율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위탁기간이 만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민간 재위탁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 하는 것입니다.
민간재위탁의 주요내용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16대를 대상으로 하며,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을 재위탁기간으로 합니다. 그리고 수탁자는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하며 교통수단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본 안건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8항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장 추천에 의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드린 명단과 같이 대표위원에 정병택 의원님, 공무원 출신인 최석수씨, 서권수씨 이상 세 분을 2015 회계연도 경산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에 정병택 의원님, 위원에 최석수씨, 서권수씨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이신 정병택 의원님께서는 방금 선임되신 결산검사위원들과 협조하여 결산검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장 추천에 의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드린 명단과 같이 대표위원에 정병택 의원님, 공무원 출신인 최석수씨, 서권수씨 이상 세 분을 2015 회계연도 경산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에 정병택 의원님, 위원에 최석수씨, 서권수씨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이신 정병택 의원님께서는 방금 선임되신 결산검사위원들과 협조하여 결산검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