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8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3월 11일(금)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8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기 경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정병택 의원)
  3. 1. 제18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3기 경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경산시장 제출)
  5.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강수명, 김종근 의원)
  6.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뜨거운 열정과 지혜를 상징하는 붉은 원숭이해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을미년 한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7만 시민의 화합된 힘으로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조성, 경산4일반산업단지 조성, 대경권역 재활병원 유치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청렴도’ 도내 1위 기관 선정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평생학습시책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 30여 기관 표창은 집행부의 우수한 행정능력을 입증한 것으로 시민들과 더불어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해는 시의회가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소통하며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집행부와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살기 좋은 경산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올 한해는 제7대 경산시의회가 중반부를 지나가는 기간으로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이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개회하는 제182회 임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정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정근입니다. 
  먼저, 제18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2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2월 29일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180회 제2차 정례회 및 제181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외 8건의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월 26일 의원 발의된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월 3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3월 3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은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 7일 의원 발의된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은 3월 8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2월 29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8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이천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1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글로벌K뷰티 화장품산업 육성 미래비젼 선포식에 참석하셨고, 2월 1일 제239차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를 인터불고 경산CC에서 개최하였으며, 2월 2일 민족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대동시온재활원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이천수 의장님은 2월 24일 칠곡 호국평화기념관에서 열린 제240차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셨고, 이천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2월 25일 경산변전소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 대구경북건설지사 주파수조정용 ESS사업 준공식에 참석하셨으며, 3월 10일 어제는 경상북도 신청사 앞마당에서 개최한 경북도청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정병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병택 의원) 
  
정병택 의원   정병택 의원입니다. 
  2016년도 첫 회기가 시작하는 첫 번째 임시회에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경산시의회에 등원한 지가 벌써 6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회의 구성과 조직 등 업무상 아쉬운 부분이 있어 의회운영과 기능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상임위원회 증설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의회에 위원회 제도를 두는 것은 지방행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로 하여금 안건을 먼저 심사토록 하여 의안처리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의 행정기구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조직이 방대해지고 직원 수도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다시 시작된 지 25년을 맞이했지만 처음과 현재를 비교해보면 별반 차이가 없어 경산시 예산은 물론 안건을 심사하는데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따라가지 못할 역부족 현상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지방의회에 상시적으로 설치하는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수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를 맞아 현재 3개의 상임위원회를 4개의 상임위원회로 위원회를 증설하고자 오랜 시간동안 본 의원이 의원발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난관에 봉착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위원회 증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놓고 있으나 거기에 따른 전문위원 수는 지방자치법 제59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별표5에 위원회를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거 의원수가 15인 이하이면 전문위원 수는 5급 2명과 6급 1명이며, 20인 이하이면 5급 2명과 6급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위원회를 증설해도 전문위원을 둘 수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1명이 2개의 위원회를 맡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따라서 위원회를 증설하려면 의원 수를 증원하여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의원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구의회 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에서 광역시‧도별로 총 의원정수를 정한 후에 지역의 인구 및 대표성을 감안하여 중앙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합니다. 
  경북의 지방의원 정수는 광역의원 60명, 기초자치단체 수 23개 단체에 의원정수가 284명입니다. 
  경산시의 면적이 411.73㎢로 경북의 23개 시‧군에서 고령군(384.10㎢)다음으로 좁은 편이지만 인구는 경주시와 별 차이가 없으며 경주시는 의원 수가 21명으로서 경산시보다 무려 6명이나 많습니다. 
  김천시, 상주시, 안동시는 우리시보다 인구가 절반밖에 안되지만 의원 수는 2∼3명이나 많습니다. 
  그리고 경산시는 중산지역을 비롯하여 정평동, 계양동, 압량면, 진량읍, 하양 무학택지지구 등 현재 진행 중인 지역을 모두 개발하면 제8대 의회가 시작되는 2년 뒤에는 인구가 3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4대 의회까지는 지금의 중선거구제 방식이 아닌 소선거구제 방식이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한 명이 많았으며, 지금의 중선거구제로 전환된 2006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제5대 의회부터는 의원 수에 변동이 없습니다. 
  경산시의 인구변동을 보면 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2002년 말일 기준 22만 1196명으로 제4대 의원 수는 16명이었으며, 2006년 말일 기준에는 23만 9966명으로 제5대 의원 수가 15명이었습니다. 
  제5대 의회부터 현재까지의 의원 수는 변동이 없는데 경산시의 인구는 계속 증가되어 2015년 말일 기준 26만 4570명입니다. 
  과거의 의원정수는 인구 수 뿐만 아니라 면적을 기준으로 했지만 2015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23조에 의하면 시도의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치구‧시‧군별 인구비율과 읍‧면‧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8대 의회 선거하기 전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경산시의 의원정수를 증원해야만 의원 수가 증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제8대 시의회에서 위원회를 증설할 수가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경산시의회 의원 수를 증원하는 것과 위원회를 증설하는 것은 경산시의 발전과 더불어 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제7대 시의회에서 그렇게 되도록 서로 고민하고 의원님들의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의회사무국 담당 증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경산시 의회사무국의 기구는 의정, 의사 2담당체계입니다. 
  사무국 직원들의 역할은 의회사무를 전담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정보화시대로서 의회전반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의회홈페이지 관리, 의원 개개인의 활동사항과 의원별 홈페이지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홍보전담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의원이 의정활동을 한 결과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현재의 체계로는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상북도 내 시의회 의정‧의사‧홍보 3담당체계의 부서가 있는 지자체가 10개 시 중 5개 시인 경주시, 구미시, 상주시, 안동시, 포항시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조 시장님!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번 조직개편 시 의회사무국의 기구를 현재의 2담당에서 3담당으로 증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정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제18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2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기 경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2항 제3기 경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성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제3기 경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요, 정책 방향, 전략별 중점 추진사업, 2016년도 행정‧재정 지원계획, 시행결과 자체평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계획개요입니다.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적용기간은 201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개년으로 총 소요예산은 901억 9400만원이며 국비 361억 1800만원, 도비 179억 1800만원, 시비 247억 300만원 기타 114억 55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실현을 위해 5개 분야 40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27일 추진계획안을 작성하고 두 차례에 걸쳐 실무협의체 위원 검토 및 의견수렴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월 26일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쳤습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은 멀리 보고 미리 준비하는 미래 복지 경산을 목표로 5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5개 추진전략사업으로는 첫째 생활안정지원을 통한 채육계층의 상대적 박탈감 최소화, 둘째 경제적 자립 환경 조성으로 지속가능 복지기반 마련, 셋째 복지시설 확충으로 균형적 복지 인프라 구축, 넷째 복지시설 프로그램과 운영의 질적 향상으로 이용자 만족도 증대, 다섯째 돌봄‧나눔‧평등의 균형이 있는 건강한 경산시 조성으로 정했습니다. 
  2016년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비전을 목표로, 전략목표를 분야별 추진전략으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사업으로 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중심에서 고용‧주거‧교육‧문화 등 보장영역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별 중점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 최소화를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5개 사업,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3개 사업, 주거환경개선 4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둘째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으로 지속가능 복지기반 마련을 위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지원사업 5개 사업과 장애인 사회적 일자리 확대 2개 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셋째 복지시설 확충으로 균형적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확충 5개 사업과 제2노인복지관 운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복지시설 프로그램과 시설 운영의 질적 향상으로 이용자 만족도 증대를 위하여 복지시설 프로그램 2개 사업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활성화 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돌봄과 나눔‧평등의 균형 있는 건강한 경산시 조성을 위하여 기부문화 조성 캠페인, 여성친화도시 추진, 방문보건 관리 3개 사업,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 3개 사업, 맞춤형 복지 인재 육성 등 총 9개 세부사업을 중점진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추가사업으로는 사회보장영역의 확대 및 수요변화에 따라 5개 부서에 16개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경산지역자활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이 추가되었고, 사회복지과는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등 6개 사업, 가족정책과는 시립 자인어린이집 신축 등 2개 사업이 추가되었으며, 건축과는 차상위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3개 사업, 건강증진과는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재정 지원 계획입니다. 첫째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 조직 및 운영방안으로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확충 등을 통해 추가인력을 확보하고 복지중심의 민‧관 협력적 전달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정비하겠으며, 둘째 사회보장급여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희망복지담당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공공‧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사회보장 자원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경산지역자활센터 건립 등 4개소에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넷째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확보는 보편사업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부지는 경산시의 유휴부지 및 건물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지역사업의 경우 지방비와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연차별 계획 시행결과 자체평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항목인 7개 항목에 대하여 담당부서별 자체평가를 2017년 2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평가결과는 차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보장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6년 경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토대로 보다 살기 좋은 경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강수명, 김종근 의원)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제18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강수명 의원님, 김종근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