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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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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8일(금)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의 건
  4. 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5. 4.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의 건(경산시장 제출)
  4. 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 일반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경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0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11년 8월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불합리한 조례내용을 수정하고, 지원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장학금 지원 확대를 통한 이통장의 사기 진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1년 8월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조례 제1조의 중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대상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신청자격요건 완화를 위해 제2조의 이통장으로 계속 근무한 기간이 2년 이상자의 자녀를 이통장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5년 11월 11일∼12월 1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경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장학생의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이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장학금 지급대상을 중고등학교에서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를 삭제하여 고등학교로 조정하고 안 제2조에서 장학생 자격을 이통장으로 계속 근무한 기간이 2년 이상 자의 자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 조정하여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안 제4조제2항에서 장학생 선발에서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 비율을 삭제하고 경산지역학교와 실업계학교 재학 중인 자를 우선 배정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이통장 자녀 장학금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확대함으로 인한 증액 예상액은 15명에 1800만원으로 일선에서 헌신, 봉사하는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며칠 전에 이통장 장학금 지급 관계 때문에 통장협의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읍면지역은 아직까지 자연부락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곳이 많다 보니까 남성분들에 대한 비율이 높을 뿐더러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동지역은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 하면 통장 여성 비율이 60%가 넘지요? 그리고 많이 젊어졌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예. 
  
○부위원장 안주현   동부동 같은 경우도 확인을 해보니까 해당되는 대상은 몇 명 안 되는데 그분들도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횟수를 2년 경과 뒤에 할 경우 4년인데 거기도 시기가 맞지 않으면 사실은 장학금 혜택을 받기 어렵다. 어쨌든 통장을 하루를 하든 6년을 하든 어쨌든 통장이니까 같이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통장님들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건 심의를 해야 되는 과정 같은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동지역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내년도에 전체 통장 456명 정도 되는데 읍면지역이 13명 정도, 동지역이 15명 정도로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동지역이 젊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은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예산 수요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예산도 13명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에 되면 13명 정도 더 불어날 것 같습니다. 26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학기당 수업료하고 1인당 28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대상이 늘어나면 32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지속적으로 보면 계속 늘지는 않을 거고 장학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면 예산 수요는 3000만원 정도가 조금은 내년에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수요가 필요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통장 장학금을 특정 단체에만 지원을 해서 다른 단체에서도 분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일선에서 읍면동을 이끌어갈 때 일을 가장 많이 해야 될 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예산이 많이 수반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취지는 이번에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장학금을 언제 줍니까? 지급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지급 시기는 학교마다 수업료하고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최덕수 위원   분기별로 다 지급합니까?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통장으로 바로 줍니다. 
  
최덕수 위원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학교로 바로 입금합니다. 
  
최덕수 위원   그건 잘 하고 있네요. 
  재원은 장학기금으로 주는 것은 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물론 그렇게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최덕수 위원   옛날에 보면 장학금도 보니까 효도한다고 주고 여러 가지로 막 주던데 이통장도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는데 거기도 줘도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은 평생학습과에서 장학금으로.  
  
최덕수 위원   거기도 시 돈이 들어가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그것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덕수 위원   지역사회 공헌자에 대해서도 줄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나중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장학금을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 정관 조례에. 
  
최덕수 위원   정관 넣으면 되는 거지요. 지역사회에 공헌한 사람이라고 해서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의용소방대 거기 다 주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새마을지도자 자녀분들 별도로 장학금이 일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바르게는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바르게는 주는 것이 없습니다. 
  
최덕수 위원   주는 것은 의용소방대,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새마을지도자하고 의용소방대는 자기들 법에 따라서 선발해서 수업료로 주는 것도 있고. 
  
최덕수 위원   새마을지도자는 시비로 안 준다는 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시비로 장학금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정관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장학금을 주는 것은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시비로 안 준다? 이통장장학금만 시비로 주고 의용소방대도 그렇고 새마을지도자도 자체기금으로 준다는 말씀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예. 
  
최덕수 위원   농촌지도자회는 주는 것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줘도 저희들이 주는 것은 없고 지도자라든지 자기들 자체에서 기금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런데 장학금 제도가 물론 후진양성이고 지역에 앞으로 새로운 일꾼을 키우는 취지에서 좋은 사업인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시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항상 시책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관변단체 중에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이 이통장입니다. 월 보수도 나가고 마을자체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동 지역에 통장은 서로 하려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균 3대1 정도 됩니다. 특히 아까 안주현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남자분 보다 여자분이 훨씬 많고, 이런 장학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부녀자들이 직장이 없는 분들이 서로 하려고 경쟁이 치열한 것 같은데, 하는 방법은 좋은데 되자마자 준다는 것은 선심 아닙니까? 적어도 1년 정도해야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2년을 기준으로. 
  
최덕수 위원   옛날에 임기도 없이 계속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재직할 동안 주는 것으로 못을 박아 놨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주는 것이 3월, 6월, 9월 그렇게 준다는 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분기별로 저희가, 학교에서 조회를 하면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주는 것은 없어지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만약에 청구서 날아오면 저희가 아까 이야기 했듯이 농어촌특별법에 주는 것도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도 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전부 저희가 조회를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지급은 없습니다.  
  
최덕수 위원   대학생은 안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대학생은 안 줍니다. 고등학생만 줍니다. 종전에 중학교 주다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됐기 때문에. 
  
최덕수 위원   고등학교도 하양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는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다 됩니다. 
  
최덕수 위원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안 줘도 될 건데요? 무료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거기도 대상이 다 됩니다. 
  
최덕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은 학자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그게 없으면 학교에서 안 날아옵니다. 자체에서 빼버리고 이중지원도 학교에서 체크를 저희가 다 합니다. 
  
최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이 제도가 생기면 읍면지역은 거의 안 될거고 동지역만 혜택이 가고 읍면지역은 조합원이 되어 있으면 농협에서 두 명까지 장학금을 주는데 거의 동지역만 나가지 읍면지역은 10%, 20%도 안 나갈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대상을 해보니까 읍면하고 동하고 숫자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별도로 나가는 것이 있으면. 
  
○위원장 이기동   대상은 그렇지만 그 사람들 조합원 같으면 조합에서 나가는데.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그러니까 그게 다 파악이 됩니다. 이중지원은 절대 안 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바로 청구가 오기 때문에 이중납부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주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빼고 저희에게 통지가 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급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의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15쪽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할 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함으로써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결정하여 조세의 적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고시되는 지역 내에 있는 건축물, 토지, 주택, 개발제한구역 안의 고급주택과 별장은 재산세 부과시 도시지역분을 함께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고시된 지역이라도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개발제한구역 안의 일반주택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11조에 의거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114.8㎢, 10만 7271필지가 되겠으며 용성면, 남산면은 관리지역으로 제외하였습니다. 
  지역별 면적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5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쪽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 7건에 3만 330㎡, 추경가격은 37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2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대경권역 재활병원 건립부지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민간의료기관과 차별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쟁력 있는 권역별 재활병원을 확충하고자 2006년부터 6개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을 2012년까지 완료하였으나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장애인구 및 장애인 출현율 증가로 전문적 재활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코자 지난 1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권역별 재활병원 추가 건립 공모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난 7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11월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 안건으로 상정된 재활병원 건립 부지 변경 건은 당초 갑제동 440-5번지에서 임당동 632번지 일원으로 변경하여 대구도시철도 2호선 영남대역에서 직선거리 300m 정도이며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 접근성이 최고로 용이한 지역으로 토지매입비 절감과 향후 임당지구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와 도시규모 확장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비 135억원, 지방비 135억원, 총사업비 270억원으로 추진될 재활병원 건립사업은 경북개발공사와 건립협약을 12월 중 체결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경북대병원과 2016년 6월 중 위탁운영협약 체결 완료 후 2018년 12월 준공과 개원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활병원은 연면적 1만 5000㎡ 지하 1층, 지상 4층 150병상 규모이며 재활의학과를 포함하여 가정의학과, 내과, 외과 등 일반 진료과목을 추가해 50병상을 증설하는 계획으로 추가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경권 재활병원 건립은 우리 시 소유의 시유지를 활용하여 재활병원 이용자들의 이용불편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전문적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관리계획 2건에 대하여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적기념탑 건립 및 충혼탑 이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취득 목적을 말씀드리면 목숨 바쳐 조국을 지켜낸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용사들의 값진 희생에 보답하고 시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전적기념탑 건립과 보훈단체 등의 건의사항인 노후하고 협소한 충혼탑을 사업부지 내로 이건하여 시민친화형 참배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부지는 사정동 산4-1번지 일원 1만 480㎡로 지난 4월 제1회 추경 시 부지매입비 6억원을 확보하여, 국공유지 4필지를 포함한 총 14필지 중 3필지를 보상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재산의 취득 건은 지난  7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인해 재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원으로 지난 11월 9일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전적기념탑 건립비 18억원과 충혼탑 이건비로 1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까지 도비 2억 7000만원과 시비 32억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산지역자활센터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의 취득 목적을 드리면 현재 임차하여 사용 중인 경산지역자활센터의 건물이 너무 협소하고 노후하여 체계적인 자활사업 추진이 어렵고 자활사업단을 분산 운영함에 따른 임대료와 관리비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종합적인 자활지원서비스 제공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산지역자활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립 부지는 임당동 300번지 총 면적 1636㎡이며 건축 연면적은 780㎡입니다. 
  지상 3층 규모의 자활센터가 완공되면 사무실, 교육장, 회의실, 상담실, 자활근로사업장 등을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으로 도비 3억원과 시비 7억원을 투자하여 2017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건은 2013년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사업비 7억원으로 원안가결 된 사항으로 물가 상승 등 추정 사업비가 10억원으로 증액된 사안임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관리계획 두 건에 대해서 설명 되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건립 관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내의 재가장애인이 기존 직업재활시설 및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떨어지고 정원 초과로 수요에 비해 시설이 협소하여 지역 장애인들의 끊임없는 요구로 금년 8월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부지를 매입하여 건립할 예정입니다. 
  건립 대상지는 경산시 소유부지 1064㎡와 인접한 경산시 임당동 297번지, 1358㎡를 매입하여 총 부지 2422㎡에 건축연면적 920㎡로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여 1, 2층은 장애인 직업 재활 보호작업장으로, 3, 4층은 주간보호시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공시지가는 대지 30만 3500㎡당 30만 3500원이며 소유지와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를 통해 매입가를 결정할 계획으로 예정 가격이 9억 5000만원으로 추정되며 향후 소요예산은 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업 규모는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유지를 2016년도 내에 매입할 예정이며 건축물 건립비용은 국비사업예산 신청 전에 2016년 4월 중 보건복지부 및 경북도를 반문하여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협조를 하여 국도비 예산을 확보 후 2017년도 본예산에 건립비용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건립 사업은 지역사회 내의 재가장애인에게 직업 프로그램 제공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도모할 뿐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족이 안심하고 사회경제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적 차원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여 회원수의 증가로 과밀화 현상이 발생하고 안전 문제와 위험 요소가 제기되고 있으며 주차공간 부족으로 어르신들의 시설불편 현황을 필히 요구하는 등 시설물 증개축 및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금년 8월에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에 전액 국비인 복권기금 5억원을 신청하여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3억 2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 예산 5억원으로 강당 설계 및 노후불량 주차장을 먼저 정비하고 2017년도 본예산에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노인복지관의 과밀화 및 주차난을 해소하여 어르신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 수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 취지와 공유재산 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심의 의결하게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건에 대하여 검토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의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전, 답, 과수원, 목장 용지를 제외한 토지, 건축물, 또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일반 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112조 경산시세조례 제14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인 용성면, 남산면을 제외한 도시지역으로 지형도면 고시된 지역 10만 7271필지, 1억 1483만 1835㎡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조세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경권 재활병원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2015년 9월 14일 제178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한국조폐공사 부지인 갑제동 440-5번지 6000㎡, 15억원의 부지 매입 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권역재활병원 선정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시유지인 임당동 632번지로 건립부지를 변경하고 총사업비 270억이 투여되는 지상 4층 연면적 1만 5000㎡의 재활병원을 신축하여 전문적인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재활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대경권 재활병원 건립 사업으로 제180회 정례회에 2016년 본예산에 사업비 80억원이 승인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적기념탑 건립 및 충혼탑 이건에 관한 건입니다. 
  2015년 7월 7일 제177회 제1차 정례외에 상정되어 사정동 산4-1번지 외 14필지 1만 594㎡, 추정가액 6억원의 부지 매입 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충혼탑을 전적기념탑 건립 부지 내로의 이건사업 추가로 사업내용과 사업비가 변경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성암산 충혼탑 부근의 사정동 산 4-1번지 외 13필지, 1만 480㎡의 부지 매입, 전적기념탑 건립, 충혼탑 이건 등 총사업비 35억원을 투여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 희생하신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충혼탑 이건으로 종합적인 현충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호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전적기념탑 건립 및 충혼탑 이건 사업으로 제180회 정례회 시 2016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9억원 중 시비 6억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산지역자활센터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산지역자활센터가 협소하여 자활사업단이 분산운영 되고 있어 체계적인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시유지인 임당동 300번지에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지상 3층, 연면적 780㎡규모로 자활센터를 신축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종합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산지역자활센터 건립사업로 제180회를 정례회 시 2016년 본예산에 사업비 10억원이 이미 승인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 및 주간보호시설 건립사업입니다. 
  본 건은 기존 직업재활시설 및 주간보호시설의 접근성 부족과 정원 초과로 인해 시설이 부족하여 장애인 직업재활 및 주간보호시설 조성을 통해 장애인에게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및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립을 도모하여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시간 동안 프로그램 제공으로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지매입 1358㎡, 추정가액 9억 5000만원과 건물 외 20억 5000만원으로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임당동 297번지 1358㎡의 토지를 매입하여 총 부지 2422㎡로 지상 4층, 연면적 920㎡규모의 장애인 직업재활 및 주간보호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노인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 중인 노인종합복지관의 인원수 과다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 33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노인종합복지관의 대강당, 식당 및 프로그램실을 증개축하여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고 협소한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제180회 정례회 시 2016년 본예산에 국비 5억원이 이미 승인된 사업입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5건의 공유재산관리수시계획안 중에는 작게는 10억원에서 많게는 2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도시계획 구역 안에 건축물하고 토지 고시를 하는데 일반지역에 있는 각 시설물 토지하고 재산세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는 것이 몇% 더 비쌉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전체로 볼 때 두 배 정도 더 보면 됩니다. 
  
최덕수 위원   일반지역에 1만원 같으면 도시지역에는 2만원 정도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전체 평균 2배 정도 보면 됩니다. 
  
최덕수 위원   개발제한구역 안에 고급주택, 별장은 해당이 되고.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빠졌는데 골프장도 해당이 됩니다. 
  
최덕수 위원   일반주택은 해당이 안 된다? 고급주택과 일반주택 구분하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면적하고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별장하고 건물면적하고 대지면적하고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누가 보더라도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면적하고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우리 지역 안에 고급주택 별장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우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남천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946만㎡, 남천면은 거의 산지로 되어 있는데 산지는 대상이 아니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도시지역이 고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중에 저희가 하기 때문에 남산하고 용성은. 
  
최덕수 위원   거기는 도시지역이 없으니까 제외되는 것이 맞고 남천면 같은 경우는 임야가 그린벨트가 돼서 도시계획구역 안에 포함이 되는데 이것도 토지로 보는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묻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녹지지역에 포함이 되면 해당이 됩니다. 고시된 지역이 녹지지역으라고 고시가 되면 해당이 됩니다.  
  
최덕수 위원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녹지지역이라고 해서 과세가 더 많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비율이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목이 변경돼서 그런 건데요. 
  
최덕수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보세요. 과세가 됩니까? 16쪽에 보니까 대상 구역에 남천면이 946만이 포함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임야인데 그린벨트는 아시다시피 제한도 많고 재산상 이득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전부 통제가 되니까. 이 부분도 고시를 해서 일반지역의 세금보다 배로 더 낸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저희들이 물론 녹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내는데 세율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2.3까지 가는데. 
  
최덕수 위원   어쨌든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기를 일반 지역보다 배로 더 낸다고. 그걸 파악을 해보라는 겁니다. 남천면 사람은 그린벨트는 아무 덕도 없는데 세금을 두 배 더 내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오히려 제외시켜야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과세표준이라고 해서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 세목별로 1억 초과 그거에 따라서 세율이 다릅니다. 
  
최덕수 위원   국장님, 세금 내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린벨트가 도시지역이라고 고시를 해서 세금을 더 받아 낸다은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국민의 재산을 통제하고 개발 못 하도록 억제하는 지역으로 고시가 됐는데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말이 안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상위법에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최덕수 위원   과장님, 더 내는 것이 맞습니까? 
  
○세무과장 김기환   녹지지역은 세목에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최덕수 위원   그렇게 높아서는 안 되지요. 오히려 낮춰야지요. 
  
○세무과장 김기환   제일 낮습니다. 
  
최덕수 위원   일반지역보다 높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거든요? 
  
최덕수 위원   아니, 똑같은 것으로 따져서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1000분의2.4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1000분의 2니까 세율은 조금 낮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더 받는 것 같으면 이해가 안 가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세율에 따라서 그 밖에 지역은 1000분의2니까 조금 낮습니다. 다른 곳은 1000분의 40까지 갑니다. 항목별로 세율이 차이가 납니다. 
  
최덕수 위원   같은 등급의 토지에 대해서 따져서 묻는 겁니다. 
  과장님 서류를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주시시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참고적으로 10년 이상 미장기 토지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합니다. 
  
최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   와촌면에는 상업지역 나와 있는 것이 있지요? 상업지역에 많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시 조례에서 지역을 고시한 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 왜 이렇게 많냐고 이야기 하는데 도시계획 자체에서 고시해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설명을 그렇게밖에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창대 위원   여기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나중에 진량도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마지막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예, 좀 잘 봐주세요. 
  
정병택 위원   그래도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병원 건립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80억 올라온 것 예비심사 때 삭감했다 본예산 때 통과를 일단은 시켰습니다. 사실 시켜서는 안 될 예산이지만 그래도 시켜놓은 이유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를 시민들이나 집행부에서 이상한 소문내서 업무에 역행하는 일을 자행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일단은 예비심사 때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위탁운영이 2016년도 6월 중에 체결한다고 되어있는데 경북대학교와 위탁운영 시에 내용을 보고 하자. 지금 관련해서는 아니다. 결국은 갑, 우리는 을입니다. 갑에게 좋은 일만 시키고 우리는 왜 열악한 지방재정을 생각해서 우리가 왜 거기에 대해서 적자분을 감당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협약관계도 협약관계지만 부지선정 관계도, 왜냐하면 제가 예산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5대 시의원 할 당시에 자원봉사센터와 문화회관 건립이라든지 북부동사무소와 같이 추진하려고 하다가 전체적인 교통역량평가에서 되지 않아서 무효화 됐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거기완성이 됐습니다. 그 도로 12m 도로부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도로를 확보해서 3900평 부지에다가 여러 시설을 세워서 교통편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앞서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맞다. 재활병원 건립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었고 현재 가정의학과 적자폭을 감소하기 위해서 가정의학과, 내과, 외과 등 일반 진료과목 총 50병상을 더 증설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시내에 있는 각 병의원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립병원 보면 다 적자입니다. 이런 와중에 경북권역에 재활병원을 경산시에 유치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겉으로 실적만 내는 식 밖에 안 되는데 적자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의 병의원들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런 사업형편을 고려해야만 되는 거지 거기 적자폭을 감소하기 위해서 거기 내과, 외과 등 일반 진료과목을 해버리면 되겠느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산은 비록 통과를 시켰지만 여러 가지 부대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비록 말 경에 공로연수를 떠나지만 밑에 관계 부서장이나 관계 실무자들, 여러 집행부 관계 관계 직원분들께 필히 전달을 하셔서 이 관계 전체가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일부는 해소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재활병원 관계는 좋은 평가를 내려달라는 자체는 저는 아직까지 미비점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달   위원님 저희들 예산 심의할 때 전에도 간담회식으로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저희가 재활병원을 당초에 위치선정도 변경 되면서도 여러 가지 주변사정이라든지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큰 틀 차원에서 저희들은 재활병원이라는 것이 수익을 낸다는 것 보다도 대구경북권의 환자들을 시민이 수혜를 본다는 차원도 감안해주시면 좋겠고 얼마 전에 도내에서 일부 재활병원 말고 국비 유치해서 건물을 짓고 나면 지방비에서 운영비 충당을 매년 10억을 해야 된다, 20억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 내용을 다 아시는데 최대한 저희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추진해보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대경권역 재활병원 건립부지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제 자랑 같습니다만 저도 어찌됐든 5대에 이어서 7대에 들어서 열심히 의정활동 했습니다. 때에 따라서 공무원도 다그치기도 하고 밤새워 일주일 동안 야간작업 하면서 저한테 관계되는 서류제출하려고 많은 애를 쓰신 것 압니다. 저는 본연의 임무가 의원이기 때문에 본연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도 어제 본회의에 불참하고 서울 여의도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상을 수상하러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도자료를 보시고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원안가결 해달라는 이런 식보다는 사전에, 이것도 임당동으로 변경되는데 대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갑제동 조폐공사부지는 한방진흥원 옆에는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마구잡이식으로 올려서 통과시키고 설득만 시키려고 하고 이런 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제가 의원님들 의견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현성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전적기념탑 건립 및 충혼탑 이건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18억에 계획입니다. 18억에 의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다가 설명회할 때 여기에 해당되는 보훈가족 여러분께서 요구사항이 많은 관계로 35억이라는 수요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삭감을 한 부분인데 저희한테 전화가 여러군데서 왔습니다. 제가 2회 할 수 있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고민도 들어주시고 해서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른 충혼탑 이건의 건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했다고 하니까 더 잘 된 모습으로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냥 찔끔찔끔 예산 나가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한 번에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해서 완벽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했으니까 이 관계는 복지문화국에서 보훈가족 관계 되시는 분한테 설명을 하셔서 혹시 이게 삭감됐으니까 의원들 나쁘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이해를 잘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알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리고 경산지역자활센터에 건립은 임당동 300번지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주간보호시설은 297번지 외 2필지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지역의원이 세 분입니다. 민원성도 들어오고 한다고 해서 저도 현장에 심사하기 전에 현장도 갔다 왔는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민원이 있습니다. 장애인은 혐오인이 아니니까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고 해도 사실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단체에 들어가 있는 구 보건소 부지에 장애인회관을 보면 다 반대를 했습니다. 중앙동사무소에 구 보건소 자리에 가고 난 뒤에는 좋다고, 왜냐하면 첫째는 장애인들이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조용하게 운영을 하니까 너무나 좋다. 장애인복지관도 그렇습니다. 접근성이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신체조건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왜 그쪽에 했냐고 하는데 과정을 설명 드리기는 상당히 기니까 어찌됐든 7대 들어오자마자 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그겁니다. 장애인복지관은 늘어나는 노인어르신 복지관에 별관으로 내주고 내려와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미래대 부지라든지 지난번 이승환 국장님 계실 때 머리 맞대고 고민을 했습니다만 아직 해결이 안 됩니다. 민원도 민원 발생이지만 괜히 민원발생 해서 자활센터까지 건립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니까 설득을 시킵니다. 북부동장한테 설명을 하는데 자활센터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듣질 않습니다. 장애인도 자활이라고 하니까 장애인으로 보고. 그 점을 북부동으로 하여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든지 그것도 좋은 방법 같고 일단은 시부지니까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쪽에 직업재활시설은 사유지가 많습니다. 사유지가 대다수니까 그 점도 고려해서, 차지에 모든 장애인 시설은 복지관, 그리고 나눔체육관 하다가 그것도 유야무야 됐습니다만 장애인체육관, 각 단체에 입주할 수 있는 회관 한 빌딩 안에 다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덧붙여서 작업장, 보호시설, 종합적인 복합타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여기 저기 흩어져서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활센터는 거기에 하면 좋을 겁니다. 주민들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있는 기존 이팝나무라든지 살릴 것은 살려가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주간보호시설은 고려를 해주심이 좋지 않으냐. 아직 예산도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충분하게 의견수렴이라든지 의회에 다시 와서 청취도 하시고 부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들어설 수 있는 부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업명은 바꿔야 됩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무던히 가서 건의를 많이 한 관계로 인해서 집회신고까지 경찰서로 해놓고 덤비니까 각 단체 전부 장애유형별 공동작업장을 해주겠다고 해서 30억 예산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라면 마찬가지 공동보호작업장 이렇게 해놨는데 보호작업장은 이번에 정례회 기간 중에 성락원, 대동하고 두 군데 보호작업장 현장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 지적 및 자폐 장애인활용 작업장 밖에 안 됩니다. 15개 장애유형 전체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동자립작업장으로 명칭이 들어가야지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자립작업장입니다. 자립할 수 있는 작업장으로 해야지 재활 작업장은 아닙니다. 재활은 아닙니다. 잘못 사용했습니다. 이 사업 명칭은 필히 장애인공동자립작업장, 보호작업장도 아닙니다. 보호작업장은 보호하면서 하는 건데 그건 아닙니다. 내가 듣기로는 장애인단체 회장들한테 전체 장애유형별로 장애인들이 한 건물 안에 장애유형별로 할 수 있도록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위원님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 올라오면 통과를 시켜달라고 들었거든요. 그 자체는 공동자립작업장이지 재활작업장이 아닙니다. 그 점은 염두에 두시고요. 어떻게 집행부에서 했는지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주시고요. 왜냐하면 각 단체 회장님들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자립작업장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재활작업장은 아닙니다. 보호작업장도 아니니까 그러면 그 시설을 다 폐쇄시켜야 된다는 뜻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에 그러면 성락원이나 대동보호작업장 없애야 된다. 왜 주느냐 그런 말도 나오고 하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공동자립작업장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 설명 필요하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직업재활 및 주간보호시설 건립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저희도 검토를 해봤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공동자립작업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직업재활시설 건립 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장애인시설 집단으로 해서 타운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에도 여유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장애인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지 싶고, 요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돼서 옛날 같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안 바뀌어서 그런데 그런 점도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하든지 해서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어찌됐든 저는 자립작업장을 한다는 데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왕 하는 것 미래지향적으로 해서 한 곳에다가 장애인복합타운을 만들어줘라. 그게 맞습니다. 몇 천평 부지 정해서 장애인복지관과 체육관, 각 단체에 입주할 수 있는 회관, 어제 우리 농민회관 갔다 왔잖아요. 그런 식이 좋습니다. 한 곳으로 모아서 해야 민원 발생도 없습니다. 그리고 접근성도 복지관에서 복지관 프로그램에 따라서 재활도 하고 거기서 운동시설 있으니까 운동도 하고 공동작업장에서 작업도 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합타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와서 울고 집회한다고 해서 여기 저기 해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저번에 부총리께서 현장에 방문해서 노인, 어르신들께 건의했던 사항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복권기금이 제가 듣기로는 26억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6억입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처음에 오셔서 16억 국비는 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예산에 기금으로 5억이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국비 전체 금액에 대해서 요청했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면 16억 6000만원이 맞네요? 5억하고 11억 6000만원 해서.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5억이 16억에 포함이 됐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33억 2000만원 같으면 국비를 50% 보고 우리 지방비 16억 6000만원이니까 50%인데 제가 듣기로는 30억 중에서 26억이 복권기금으로 충당한다고 받았거든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저희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권기금 이런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가서 국비를 달라고 하면 매칭비율에 의해서 주지 더 주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우선적으로 강당 부분에 증축을 하셔서 사실 식당이용객이 평균 450명 보면 됩니다. 제가 종종 점심봉사를 하니까 압니다. 3회전으로 굴리는데 바쁩니다. 12시 땡 하면 그때부터 시작하면 1시 반까지입니다. 그걸 빨리 내년에 추진해서 식당관계부터 해결해주시고요. 
  노후불량주차장인데 이건 어르신들 게이트볼 한다고 뭐라 하실지 모르겠는데 게이트볼장 경산에 많습니다. 복지관 내에 게이트볼장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보다는 낫겠지만 그 장소는 협소한 주차장 부지로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층별로 올라갈 수 있는 타워식 주차장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연구검토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틀을 잡아보세요. 노후 되니까 조금 해준다, 애들 울면 사탕 한개 줘서 울음 그치는 식이 아니고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해놓으면 어느 기간까지는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실시 설계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대경재활병원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재활병원에 대해서 관계 없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처음에 영남대학교에서 할 때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포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그게 끝나고 새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기획담당관 쪽으로. 
  
최덕수 위원   기획담당관 쪽에서 공모신청을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사업을 맡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병원은 보건소 관할이잖아요. 
  
○보건소장 서용덕   나중에 건립이 되고 나서. 
  
최덕수 위원   기획담당관실도 잘 하겠지만 병원 관계 전문부서인 보건소에서도 협조를 해서 같이 추진하고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이건 기획담당관이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부지를 임당쪽으로 옮겼는데 본 위원도 현장에 가보니까 문화재로 지정된 고군분 옆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문화재보호구역에 저촉은 안 받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형상변경허가대상은 맞습니다. 그 지역이 맞고 저희가 경산시에 문화관광과에 보면 현상변경허가 기준이라고 구역별로 있습니다. 거기가 문화재 옛날에 임당동 고분할 때 발굴한 지역입니다. 현상변경허가 기준할 때 그 지역이 당초에는 초등학교 부지였습니다. 초등학교에도 건물 있고 층고제한이 4층 이하로 18미터 이하로는 1구역에 층고제한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상변경허가만 문화재청하고 별도로 협의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그래도 23일날 문화재청에 도하고 올라가서 사전에 협의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건축물을 지을 가능성이 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예. 
  
최덕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가봤을 때 주차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옥곡지구 도서관부지 모양으로 지역 주민들이 차를 많이 대놨던데 그 부분도 나중에 건축하실 때 주차장 같은 것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아까 기획담당관님이 공모관계 서류를 봤는데 다른 지역도 많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기존 6개 지역은 2014년도 개원을 다 해서 운영 중에 있고. 
  
최덕수 위원   이중에 한 곳 가봤습니까? 운영 상태가 어떤지 살펴봤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흑자경영 정도 되는 데가 강원도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적자경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보니까 6개 지역이 지금부터보다 도시지역이 되어있고 경산남도만 양산시에 되어 있네요. 여기는 양산시 내에 부산대학 병원이 있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산 같은 소규모 중소도시에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주도도 서귀포시인데 거기도 제주도에서 서귀포시가 제주시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거기 간다고 보고 그다음에 운영비 조달방안을 공모할 때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네요.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안 그래도 저희가 경북대학교하고 당초에 영남대학교가 금년도 6월에 사업 포기하고  난 다음에 새로 공모하는 신청 시간 까지는 상당히 기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경대병원하고 여러번 접촉을 가졌습니다. 자기들도 자기들이 적자를 예상하는 것이 개원하는 당해 연도에 24억, 그다음에 24억, 3차 연도에 8억 해서 총 56억 정도를 적자를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4년차부터는 병원 가동률이 80% 되면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항에서 도나 시에서 일정기간동안 초기 운영하는데 적자 부분은 보전해달라는 사항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전하는 방안을 명문화시키지는 않았지만 연차별로 3년 내지 5년간 연간 10억 정도로 해서 지원해주면 나머지 부분은 경대병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에 위탁운영관계 협약서 문안을 의회 임시회 때에 그 사항에 동의를 얻어서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제출할 때는 어떻게 제출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제출할 때도 어떻게 보면 관련되는 법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조항을 가지고 도하고 경산시가 부담한다고 제출하게 됐습니다. 
  
최덕수 위원   경대병원은 부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의료진만 와서 운영만 하고 여러 가지 운영 비용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초기 비용도 자기들이 적자가 24억인데 시나 도에서 10억을 지원해주면 14억 투자분은 경대병원에서 하겠다. 
  
최덕수 위원   절반은 자기가 하겠다는 말이지요? 나머지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이렇게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운영비 부분은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도하고 우리하고 50대 50으로 한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도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권역별 도립병원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 안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건강국장님하고 도에서 도립병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면 저희도 개원할 당시 되면 경산 것도 재활병원도 포함시켜서 해달라고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최덕수 위원   위원들이 전부 걱정하는 것이 나중에 짓는 거야 국비 조금 내려오고 지방비 보태서 건립하면 되지만 뒤에 운영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3년차가 지나고 4년차가 되면 적자가 없어지고 흑자로 개선된다니까 그건 추정이지만 계속 나갈지도 모르잖아요.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풍부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풍부하지 못한 예산에서 너무 많이 지출이 안 되도록 해주시고요. 특히 앞서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으니까, 제일 가까운 곳이 양산시에 있는 영남지방병원 같은 곳에 가보시고, 보건소장님도 가보시고 그쪽에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어떤 부분을 보강하면 흑자로 빨리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을 찾아서 건립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다 지어놓고 하다 보면 액션이 늦어서 오히려 적자폭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의논해서 무턱대고 어느 부분 포함시켜서 운영하면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구를 하셔서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데나 그냥 이과 저과 포함시키면, 경산시에도 중소병원 많이 있잖아요. 그 병원이 피해를 입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장애인재활시설 여기에 보니까 30억 들여서 하는데 사유지 이재섭씨 토지가 거기 있다고 되어있다고 있는데 조일알미늄에 이재섭씨입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이름은 같은 데 아직 거기까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분이면 재벌이잖아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그 분 것 같으면 토지 매입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덕수 위원   위원들이 많이 걱정하시는데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산시의 종합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디 시설을 어디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구상을 하셔서 구상해서 추진해야 뒤에 가서 욕을 안 먹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해놓으면 나중에 관리하기도 힘들고,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장애인시설을 외딴 곳에 갖다 놓으면 셔틀버스 다 들어가야 됩니다. 재활병원도 안 그렇습니까? 정병택 위원님도 그랬지만 외딴 곳에 지어 놓으면 대중교통도 없는 곳이면 버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책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센터 건립에 대해서 11쪽 제안설명에 보면 총 사업비 15억 해서 당초 2013년도 공유재산심의에서 7억에서 원안가결 돼서 추가비용이 10억 됐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땅이 확보되어 있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처음에도 임당동 300번지 그 장소입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처음에도 거기 해서 결정한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 자리인데 물가상승이 돼서 3억이 올랐네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금년 예산에도 작년에 도에다가 도비를 요청했는데 고용플러스센터가 올해 개원 되고 그것하고 이중이 된다고 해서 도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사실 보면 고용플러스센터와 이것은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건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도비가 빨리 안 내려와서 빨리 진행이 안 됐네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아닙니다. 도비를 주려고 했는데 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고용플러스센터 사업과 이중된다고 해서 도비지원을 올 해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어쨌든 도비가 빨리 안 내려와서 빨리 진행이 안 돼서 3억이라는 돈이 더 증액이 됐네요? 
  
○복지문화국장 허재원   예. 
  
○위원장 이기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지난 제178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출상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안건에 대한 소관 부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지난번에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수정안에 보니까 첫째 자녀는 50만원입니다. 둘째 자녀 증 40만원이고, 셋째 자녀는 증 90만원이고, 넷째 자녀는 930만원이나 증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하면서 보육계에 대해서 보육계 실무자들 불러서 물어보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보육사업이 물론 보건소 나름대로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라든지 출산장려 관계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어느 부서가 맡는 것이 기대효과가 있고 현실적으로 좋은 것인지. 
  저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오직 제 사견입니다. 출산장려금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아기 많이 낳기 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것도 정책은 좋은데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가 있는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보육지원정책에 오히려 이 금액을 더 그쪽으로 지원해주면, 아기 낳기 싫어하는 것이 여성분들이 전부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클 때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여성분들은 집에서 가정 돌보고 아기 돌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전부 직업전선에 대다수가 다 나가니까 안전한 곳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마음 놓고 직장생활 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된다면 아이를 더 낳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분히 제가 보육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자꾸 애 놓으면 출산장려금 얼마 줄게, 모 지자체 몇 천만원 줄게 이런 식의 현수막 걸리는 것도 지난번에 어디 봤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으로 아이를 사는 격 밖에 안 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원아들을 성장 잘 될 수 있도록 부모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기관에 줘서 질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으냐. 자꾸 이렇게 첫째아 얼마, 둘째 시키고, 넷째까지 자꾸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아이 더 낳지 않습니다. 낳으면 뭘 합니까? 키울 자리가 별로 없는데. 그래서 요즘 다 힘들어 하는 것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손주를 봤습니다만 으레 부모한테 맡기려고 하거든요. 이런 의지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게 맡기고 직업에 충실하게 지역사회발전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보육정책의 일환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건 제 사견입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소장님도 물론 출산장려 차원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는 다른 타 지역의 지자체 우리도 따라간다는 것은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성분들이 안전하게 직업에 충실하면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고 모든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저도 일부 공감을 하는데 용어가 출산장려금인데 사실 돈을 주고 애 낳으라는 의미는 아니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애기가 어린이집 가기 전 단계까지의 애기를 키우는 것을 보면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름은 비록 출산장려금이지만 의미는 출산해서 애기를 키우는데 따른 지원금의 의미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지금 어린이집 연합회의 회장단을 마찬가지 만나봤습니다. 서부권역에 있는 중앙지회를 새로 이번에 12일날 선출해서 바뀌었는데 전체 회장단 신구 저한테 인사를 왔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오랜시간 가져봤습니다. 특히나 정부정책의 양육수당이 생기니까 어렵다. 그래서 입소율이 더 떨어진다. 경산이 입소율이 70% 밖에 안 되니까. 전국 평균 80%대 보다 10% 떨어진다. 그중에서 민간어린이집이 가장 떨어진다. 이 자체가 양육수당이 나와버리니까 집에서 키우는 것 좋습니다. 사실 집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고 다 부모한테 맡깁니다. 맡기는 형태인데 그래서 양육수당을 받아 가는데 그러니까 입소율이 더 내려갑니다. 그 정책이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현재 국공립이 법인, 그나마 민간 중에서 공공형은 인건비 지원이 되니까 괜찮습니다. 이런 어린이집은 괜찮지만 민간, 가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중에서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호소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프리미엄도 떨어져서 없어요. 폐업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연합회도 가입률이 떨어진다. 옛날에 100% 됐던 것이 70%로 자꾸 떨어져간다. 한 달에 5만원씩 회비를 낼 능력이 안 된답니다. 적자 운영이 발생되는 겁니다. 결국 안 되면 폐업률이 발생할 것이다. 제가 심도 있게 앞으로 자주 접하면서 시간나면 간담회를 자주 갖자고 해서 어떤 점을 개선을 시켜야만 질적 향상이 될 수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또 직장어린이집도 어찌됐든 상시근로자 여성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에 하나 위반했을 시에는 지자체에 대한 페널티가 주어지는 별도로 주어진다. 정책이 만들어 졌으니까 더더욱 직장어린이집이 생기면 민간은 더 어려워집니다. 이건 보건소 담당하는 복지문화국장님 소관이지만 거기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지원이 6억 나온다고 하면 펄쩍 뜁니다. 그 정도로 나가는 줄은 몰랐다. 그런데 사실 부담을 호소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고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그만큼 지원해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몰랐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와서 하는 줄 알았다. 너무 요즘은 설문지 작성 난무할 정도로 내민다. 범위가 큰 곳은 괜찮지만 작은 곳은 거기 응하려니 힘이 들거든요. 물론 위생이다, 취사 관계다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민간어린이집 같은 곳에 예산에 취사부 일부 수당이 더 오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교사처우 개선비 차원에서, 이번에 상여금은 안 올라왔지요?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교사 수급도 힘들어지고 수급자가 힘들어지면 특히 동지역의 원장은 특례법상 겸직을 할 수 없는게 있으니까 특례법을 조정해서 동지역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건 내년에 시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질적 향상을 갖게 하려면 보육시설이 질적으로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자기들은 그런 것은 몰랐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정확한 평가를 내려드리겠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모든 정책들이 저는 우선 그 모양, 겉보기에, 실적 위주로, 겉만 화려하게 이런식 보다는 내실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업무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방금 정병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또 조금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출산이 있어야만 보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의 존폐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인구수가 격감을 하고 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의 수도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경산이 80%, 63%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아동수가 출산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다른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학업을 위하고 직장 때문에 집중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장려시책으로써의 출산은 뭘 해도 부족합니다. 출산이 있어야만 국가를, 세금부터 해서 인구가 줄어든 상황에서는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없는 부분이고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아마 1, 2위 될걸요? 낮은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국가 기관단체, 공무원들, 이런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더 실질적으로, 이건 일시적으로 받는 격려금이거든요? 이 부분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해봐야 되는 것이 정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보육이 있고 육아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아마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가서 들어본 것으로 볼 때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집안에서 키우는 분들이 많답니다. 왜냐하면 나오는 그 돈이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의 재정적인 문제부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지만 출산장려는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지속적이고 이런 부분들에 힘을 다 모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야 유관기관이든 다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산시에서라도 획기적인 부분을 아이디어를 받든지 해서 전국에서 그래도 경산시의 출산 장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 다른 방법도 찾아보셔서 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맞습니다. 출산율을 올리는 것이 사회한 분야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범국가적으로 모든 국가 정책을 할 때 출산친화적이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쪽으로 가야 올라가는데 우리 보건 분야에서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많이 찾아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출산장려금을 올려도 시 평균보다는 낮은 겁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시 평균이 애매한 것이 10개 시 중에서 안동이라든지 영주, 문경, 영천은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데는 많이 줘버리니까 평균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것을 비교하기 보다는 우리하고 비슷한 경주라든지 포항, 구미. 경주는 아예 돈이 없고 하니까 시라도 인구 규모를 따져서 비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수준도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이 줘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니까 다른 것도 감안해야 되니까 원안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도내 평균하고 경주, 구미, 포항 이렇게 비교해봐야겠네요. 이렇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 사실은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교육의 문제거든요? 사교육비 이런 것 때문이고 지방사무보다는 국가사무에 가까운 것이고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원금을 올린다고 해도 아이 낳을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평균보다는 우리가 낮고 하니까 출산을 장려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또 하나는 저번에 어린이급식센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돈까스를 줘야 되는데 원아에서 돈까스를 반으로 잘라서 나눠준다. 식품분야에 관해서 그런 것이 소소하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예산을 다뤄보면서 하나로 적당한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건지, 이걸 체계적으로,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원도 하지만 간섭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해당 유치원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 있거든요. 지적사항이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만족도조사는 다는 하는데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양사들이 현장에 가보면 말이 안 되게 엉망인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의뢰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될 시설도 있는데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말로 지나가고 하는데, 물론 자꾸 찾아오면 귀찮겠지요. 내가 하는 것을 남에게 보인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그 취지를 이해하는 분이 대부분인데 조금 불만을 터뜨린 사람은 아무래도 자기가 하는 것이 뭔가 미흡하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좋아지고 있으니까. 
  
엄정애 위원   나중에 2015년 처분대상. 
  
○보건소장 서용덕   실제로 처분한 것은 없고요. 
  
엄정애 위원   지적사항은 있잖아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건 다 있지요. 그리고 센터의 관리기록도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우리 보건소에 저출산 대책 부서는 만들어져 있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건강증진과 안에 담당계가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우리 경산시에서는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특수시책이 있습니까? 돈 주는 것 말고. 
  
○보건소장 서용덕   저희들이 하는 일이 보면 임신을 원하는데 임신이 안 되는 부부들에게 체외수정이나 시술비 지원하는 것 하고. 
  
최덕수 위원   그건 경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전국 거의 공통으로 하는 거지요. 
  
최덕수 위원   그렇지요. 다 하는 것은 빼고 경산시만 특별하게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홍보쪽으로 많이 하고 대학생 대상으로 인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런 것은 다른 곳도 다 하고 있잖아요. 
  아까 박미옥 위원이나 정병택 위원이나 엄정애 위원이나 여러 분이 말씀하신 것은 돈을 몇 푼 더 준다고 아이를, 우리 같은 경우는 매년 2400명 정도 출산이 되는데 이게 단번에 3000명, 4000명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 산모들이 그래도 경산에 거주하면 내가 이렇게 어렵게 임신해서 출산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부서까지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돈은 많이 더 주네요. 5년간 보니까 49억이나 되는 돈이 나가는데 그것보다는 산모들의 마음에 와닿는 시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장님 격려친서를 보낸다든지, 백일잔치 되면 화원을 보낸다든지, 사진을 찍어준다든지, 돌잔치에 축하를 해준다든지, 극장 같은 곳에 홍보영화 같은 것 있습니까? 아이 낳기 좋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본 영화 하기 전에 광고할 때 그런 것을 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런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광고 다 하잖아요. 그거 비용 내놓으라고 요즘 소송 붙었더라고요. 내가 봤을 땐 경주 같은 경우는 신라방송에나 보면 청소하자는 것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내 집 앞은 내가 쓸자, 쓰레기는 어디 버리지 말자, 이런 것은 경주시가 잘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산시도 아이 낳기 좋은 것을 하자면 그런 프로그램이나 아이디어를 해서 신라방송이나 그런 곳에 주면 돈 몇 푼 안 들겁니다. 그런 것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수시행 해야되지요. 돈만 10만, 20만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런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산모 지원하는 부분에도 출산 가정에 우리가 어렵게 애 하나 낳았는데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그런 것을 해보라는 겁니다. 돈 더 주는 것 말고 다른 지원하는 근거가 조례에 들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이 조례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보험료 지원하는 것 하고.  
  
최덕수 위원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예산 편성할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건 우리가 선거법 이런 것도 검토되어야 할 부분도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최덕수 위원   시장이 출산가정에 편지 보낸다고 선거법 위반 될 것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것을 해야지요. 다른 지역에, 우리 자립도 높다고 돈만 더 주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부서도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산모들이 경산에 와서 애 낳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다른 시책에 보니까 공공산후조리원도 남해라든가 해남이라든가 이런 곳에 공공산후조리원도 만들고 원래는 북유럽에서 시작했는데 덴마크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동 수당과 산후용품을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아동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산후용품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 있는, 예를 들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산모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이불부터 목욕시설부터 모든 시설을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다시 우리나라에서는 적십자라든지 보건소에서 저소득층 산후용품 지원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북스타트나 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경산에서의 특수사업, 산후용품사업은 괜찮은 것 같아요. 돈을 지원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금액을 높이는 것은 지양하고 모든 산모들에게 조금 더 출산의 기쁨, 같이 하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같이 아이를 공유하는 가치가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검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런 것을 많이 개발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통과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번에 조례 보류해놓으니까 출산장려금 들어왔는데 이번에 한번 더 보류시키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런데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니까 이건 이것대로 하고 아이디를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음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통과시켜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에 많은 출생아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산에 많은 출생아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부과대상지역 고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검토한 바 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중 대경권 재활병원 건립의 건, 장애인 직업재활 및 주간보호시설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하여는 부지선정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다른 4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는 조건으로 하여 수정의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조율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조례안 제3조제1항제1호, 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수정하고 안제6조제1항제4호를 신설한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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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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