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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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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23일(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 경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의 건
  6. 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7. 6.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조례안
  8. 7. 경산시 주택 조례안
  9.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를 위한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의 건(경산시장 제출)
  6. 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경산시장 제출)
  7. 6.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7. 경산시 주택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를 위한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철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철식 의원입니다.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추진에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2015년도 한해를 보내고 2016년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는 길목입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16년도 새해에도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경산시가 되는데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희망찬 새해 맞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 12월 10일에, 수정예산안은 12월 17일에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12월 21일에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22일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7413억 1600만원보다 508억 6600만원이 증액된 7921억 8200만원 규모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4억 증액된 6400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65억 2700만원이 증액된 722억 1100만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9억 3900만원 증액된 799억 7100만원으로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54억 6600만원이 증액된 1521억 8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47억원 증액, 세외수입 7억 6500만원 증액,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6억원 증액, 조정교부금 4억 8000만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88억 5500만원 증액되어 총 154억원을 세입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1100만원을 삭감하여 국비사업인 학생승마체험 사업비로 편성하여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금번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금년도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 조정과 국도비 변동분 및 인건비 조직개편에 따른 부대비용 등의 법정필수경비, 투자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2015년도 금년도 예산을 총 정리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121억 4800만원을 삭감하여 경산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우선공급부지 분양대금으로 편성하여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금번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2015년 한해 동안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과 새해엔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의 건(경산시장 제출) 
5.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이기동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이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8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81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일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장학생의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이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장학금 지급대상을 중고등학교에서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를 삭제하여 고등학교로 조정하고, 안 제2조에서 장학생 자격을 이통장으로 계속 근무한 기간이 2년 이상 자의 자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 조정하여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안 제4조 제2항에서 장학생 선발에서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 비율을 삭제하고 경산지역 학교와 실업계학교 재학 중인 자를 우선 배정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이통장자녀 장학금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확대함으로 인한 증액 예상액은 15명에서 1800만원으로 일선에서 헌신, 봉사하는 이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178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본 상임위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자녀의 출산 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며, 특히 우리 시의 경우 둘째아, 셋째아 출산이 계속 줄고 있어 본 개정을 통한 지원금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1호, 안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수정하고 안 제6조 제1항 제4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 7쪽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112조 및 경산시세 조례 제14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인 용성면, 남산면을 제외한 도시지역으로 지형도면 고시된 지역 10만 7271필지, 1억 1483만 1835㎡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조세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경권 재활병원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2015년도 9월 14일 제178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한국조폐공사 부지인 갑제동 440-5번지 6000㎡, 15억원의 부지 매입 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권역재활병원 선정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유지인 임당동 632번지로 건립 부지를 변경하고 총사업비 270억원이 투여되는 지상4층 연면적 1만 5000㎡의 재활병원을 신축하여 전문적인 재활의료 제공으로 재활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대경권 재활병원 건립 사업으로 제180회 정례회에 2016년 본예산에 사업비 80억원이 승인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적기념탑 건립 및 충혼탑 이건에 관한 건입니다. 
  2015년 7월 7일 제177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사정동 산 4-1번지 외 14필지 1만 594㎡, 추정가액 6억원의 부지매입 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충혼탑 전적기념탑 건립 부지 내로의 이건사업 추가로 사업내용과 사업비가 변경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성암산 충혼탑 부근의 사정동 산 4-1번지 외 13필지, 1만 480㎡의 부지 매입, 전적기념탑 건립, 충혼탑 이건 등 총 사업비 35억원을 투여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 희생하신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충혼탑 이건으로 종합적인 현충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호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전적기념탑 건립 및 충혼탑 이건 사업으로 제180회 정례회시 2016년 본예산에 사업비 9억원 중 시비 6억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산지역자활센터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산지역자활센터가 협소하여 자활사업단이 분산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시유지인 임당동 300번지에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지상 3층, 연면적 780㎡ 규모로 자활센터를 신축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종합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산지역 자활센터 건립사업으로 제180회 정례회 시 2016년 본예산에 사업비 10억이 이미 승인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 및 주간보호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본 건은 기존 직업재활시설 및 주간보호시설의 접근성 부족과 정원초과로 인해 시설이 부족하여 장애인 직업재활 및 주간보호시설 조성을 통해 장애인에게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및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립을 도모하여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프로그램 제공으로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매입 1358㎡, 추정가액 9억 5000만원과 건물 외 20억 5000만원으로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임당동 297번지 1358㎡ 토지를 매입하여 총 부지 2422㎡로 지상 4층, 연면적 920㎡ 규모의 장애인 직업재활 및 주간보호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노인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 중인 노인종합복지관의 회원수 과다로 인해는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 33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노인종합복지관의 대강당, 식당 및 프로그램실을 증 개축하여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고 협소한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제180회 정례회시 2016년 본예산에 국비 5억원이 이미 승인된 사업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2016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중 부지선정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대경권 재활병원 건립 건, 장애인 직업재활 및 주간보호시설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건은 제외하고, 다른 4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 주택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를 위한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주택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를 위한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허순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순옥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는 12월 끝자락에서 이렇게 건강한 얼굴로 다시 뵙게 되니 더더욱 반갑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아무쪼록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금번 제181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위임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현 경산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점용료의 금액 및 납부 방법과 납부한 점용료의 환불규정 미비점을 보완한 점용료 환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현 경산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전면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 현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2005년 전부 개정 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실효성 없는 조례는 폐지하고 현 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시 점용료에 대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택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에 맞는 주택건설과 주택관련 분쟁해결 및 주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항은 공동주택단지 내의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따른 면적 및 주민공동시설의 필수설치 시설의 면적기준을 정하고 장수명 주택 인증 등급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기준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항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 지원 받았던 공동주택에 대하여 5년 이내에는 신청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경산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4장에서 제6장은 주택법에서 위임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사항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현 공동주택지원조례를 폐지하고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주택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안으로써 우리 시 공동주택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를 위한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결과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대상이 발생하면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후 권고안 등을 채택하도록 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건은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를 위한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병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으나 철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올 한해 동료 의원님께서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공로가 인정되어 김종근 부의장님께서 경북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정병택 의원님께서 전국지방의회 친환경최우수의원상을 수상하였고,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시상하는 2015년 전국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사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7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2016년도에는 많이 웃어서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8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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