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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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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11월 12일(목) (오전 09시 3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3. 규제개선을 위한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5.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새마을 세계화사업(시범마을조성)출연금 세출예산 편성계획안
  10. 9. 규제개선을 위한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경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12.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이철식 의원 외 14인 발의)
  4.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3. 규제개선을 위한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4.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5.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6. 경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에 관한
  9.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7.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8. 새마을 세계화사업(시범마을조성)출연금 세출예산 편성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2. 9. 규제개선을 위한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산시장 제출)
  14. 10.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5. 11. 경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6. 12.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09시30분 개의)

○의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겠습니다. 

1.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철식 의원 외 14인 발의)   
  
○위원장 이기동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창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창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창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79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거 2014년 10월 8일 경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15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4년간 경산시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 통보해 옴에 따라 조례 제3조와 관련하여 월정수당 지급기준 별표3을 신설하여 연도별 월정수당 지급액을 2016년도는 201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8%를 반영하여 171만 4000원으로 하고, 2017년도와 2018년도 월정수당은 직전년도 월정수당에 직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하되 지급 기준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조례 개정은 지방화시대에 지방의원의 광범위한 의정활동을 감안할 때 실 의정활동비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 사료되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이창대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규제개선을 위한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새마을 세계화사업(시범마을조성)출연금 세출예산 편성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규제개선을 위한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새마을 세계화사업(시범마을조성)출연금 세출예산 편성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이기동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이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7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 일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는 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각 조례안에는 규정하는 대상과 개정 취지가 동일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복수의 조례안을 본칙 개정방식으로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및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의 본문과 별지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각각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선을 위한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을 위해 복수의 조례안을 본칙 개정방식으로 일괄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으로 조례 안 제2조 제1항의 위원회 구성 및 선임방법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고, 안 제3조 제2항 제1호의 위원회 관할 대상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추가하여 공직자 윤리법에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명예시민증수여 조례 일부개정으로 조례 안 제5조의 명예시민 증서를 받은 사람에게 주민투표법의 근거 없이 지방자치법 제14조의 주민투표 권리, 의무를 부여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합리적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으로 안 제24조의 납세담보 요구의 강행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 맞게 요구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규정에 지방세 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사유를 신설하여 상위법령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으로 경산시 정보공개조례 별표에 수수료 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중복되는 안 제3조 제2항 및 별표2를 삭제하고 별표1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를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맞게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신속하게 일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주민센터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기금 조성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기금 적립 금액과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에는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센터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의 제정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대부료 등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를 신설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인원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안 제15조 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로 상위법령와 일치토록 하며,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 제35조 제2항을 신설하여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 대부료 감면율을 30%로 하고, 안 제37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시 장애인 이외에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관련 상위법령에서 명시된 우선 허가대상자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사용 우선허가 대상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별표에 우선순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 사용허가 취소 기준과 취소된 경우의 재신청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 본 전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다양한 소외계층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자활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9조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3조에 기금활성화를 위해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안 제8조 제3항을 신설하여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4항 단서를 신설하여 연체이자 부과기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위법령을 준용하고 안 제9조의 2를 신설하여 사용 실태조사와 환수규정을 신설하여 관리 강화를 규정하고 안 제9조의3을 신설하여 사업자금 대여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의 감면조치를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자활기금의 활용도 제고를 통하여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세계화사업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출연을 하려면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써 미리 의회의 의결을 득한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에 우리 시가 동참하여 새마을 운동의 세계화를 위한 새마을 세계화재단 1년에 1억 5000만원 씩 5년에 거쳐 7억 50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의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연도별 부담계획에 의하여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한국의 성공적인 농촌개발 전략인 새마을운동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여 우리나라를 알리고 나아가 국제무역의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규제개선을 위한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새마을 세계화사업(시범마을조성)출연금 세출예산 편성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규제개선을 위한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장 제출)   
  
10.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경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9항 규제개선을 위한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허순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순옥입니다. 
    금번 제17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개선을 위한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규제들에 대하여 중앙부처 등에서 개선 권고한 과제를 상위법령 등을 반영하여 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르면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할 경우 행정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등록된 차고지가 없는 개인택시 사업자의 밤샘주차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입니다.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조례 위임 없이 주차장법 제19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상위법령에 의거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범위를 규정한 경산시 주차장 조례 제14조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경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으로 불가피한 특정 경우에만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에 세출예산을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위배되는 경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4조 중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는 공개공지 1개소의 면적, 설치개소수, 필로티 구조의 유효높이까지 규정한 불합리한 조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권고 사항 등을 상위법에 따라 개선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불합리한 조례에 대한 법제처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 및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상이 되는 조례 인용조문 일부를 상위법에 의거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임시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였으며, 사용료를 분할납부할 때 보증금 예치토록 하고, 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가입 조항을 시장사용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등 본 안건은 불합리한 행정규제 사항에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정조례안은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것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위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안전감시망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관리감독 내용 등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 도모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규제개선을 위한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최춘영 의원님과 최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조 시장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의원님 여러분의 시민과 시정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5일부터 시작된 8일간의 제179회 임시회 회기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난 제1차 본회의 때 최춘영 의원님과 최덕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춘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산4일반산업단지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한 사유와 옥곡동 철도시설용지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경산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경산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제의 기반육성과 지방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 입지해 있는 경산 1, 2, 3 산업단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인구의 지역 내 유입을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와 시민들의 고용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량읍 신제, 다문, 광석리 일원에 면적 250만 4474㎡, 총사업비 418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2019년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산4일반산업단지를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추진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로부터 2011년 2월 17일 일반산업단지로 지정 승인 받은 경산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코자 하였으나, 한정된 인력 및 대규모 자금확보 애로는 물론 경기침체로 인한 불확실한 분양 등으로 시민의 일자리창출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기 위해 2011년 2월 25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사업시행자 참여 요청하였으나, 경기침체 및 사업성 결여 등으로 적극적인 참여의사가 없어 경북도지사 및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와 우리 시의 지속적인 협의 결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자체 개발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 2013년 11월 31일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하여 2013년 12월 2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타당성 있음을 통보받았으나, 자체 투자심의위원회 심사의뢰 등 참여 결정이 상당기간 소요되고 참여가 불투명하여 우리 시는 2014년 9월 3일 경상북도개발공사에 사업시행자 참여를 요청한 결과 개발공사 자체 사업성 분석결과 총 756억원의 우리시 재정지원이 있어야 사업참여가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2015년 3월 31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자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성원가 절감을 위한 우리시 사업지원계획 198억원을 조건부로 사업시행자 참여가 결정되어 2015년 4월 15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회에서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5월 6일 우리시 의회에서 승인된 사업시행지원계획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통보하여 2015년 6월 23일 경상북도 한국산업단지공단, 우리시가 업무협약을, 2015년 7월 31일에 세부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경상북도로부터 2015년 10월 1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승인을 득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 주도로 사업부지 보상 및 조성공사 착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절차 이행, 1단계 공급부지 조성사업에 필요하여 우리 시에서 기 시행하였으며 국공유지 무상귀속분은 실시계획 승인 시 국공유지 무상귀속협의결과를 금액으로 환산한 결과입니다. 
    우리시에서 책임시공하겠다고 확약한 내용과 관련하여 단지 내 도로공사비 92억 1800만원 등 북측 도로 1072m는 경산3일반산업단지 조성시 기 시행완료 하였으며 동측 지방도로 1500m는 도로관리부서인 경상북도에 사업시행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산업단지공단으로 지원하는 비용 현금 198억원은 기업유치 및 분양촉진을 위한 조성원가인하 용도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의원님! 
    경산4일반산업단지가 완공되면 연간 68억원 정도의 지방세 수입과 기반시설 확충이 1700억원 정도 예상되며, 생산유발효과가 7조 72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 9836억원, 2만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 등 우리 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라 사료되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시행자 지정은 경상북도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우리시의 지속적인 협의 등 어렵게 이루어낸 결과인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시에서도 본 사업의 조기완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옥곡동 철도시설용지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곡동 주변 철도부지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에서 관리하는 부지로, 공단 관련 부서인 재산부, 시설안전부와 협의한 결과 해당 부지의 사용을 위해서는 우선 관련 법률, 건설 시설계획, 열차운행의 안전성, 향후 경부선로 확장계획, 사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가능여부를 우리시에 통보키로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단의 검토결과에 따라 해당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옥곡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여러 방면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맥반석 지하자원의 개발과 유해조수 피해 방제 대책,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유통구조 혁신 방안과 불량 과수묘목 근절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맥반석 지하자원의 개발에 대해 말씀 드리면 남천면 산전리, 구일리, 대명리 일원에는 물을 정화하고 음식의 부패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고 전해오는 맥반석이 매장되어있는 것으로 국립지질조사소에서 발행한 지질도에 표시되어있으며, 산전리 산189-1번지 일원에는 도 기념물 제40호인 분청사기 요지터와 고인돌군이 있으며, 보물 제1750호인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을 보존하고 있는 경흥사가 있습니다. 
    현재 맥반석 지하자원으로 하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남천 맥반석 포도&와인축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산전리 일원에 분청사기 가마터 개발 및 체험장 등 조성을 위하여 2016년도 기본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가마터 개발 및 체험장 조성과 경흥사, 고인돌군, 금성산성 등을 연계한 관광벨트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맥반석 포도와 미나리 등 지역생산 농산물 특성화로 주민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우리시는 유해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야생동울 피해 예방시설지원 사업과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 운영 및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사업으로 우리시는 한 해 평균 20여 농가에 2500여 만원의 전기 목책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성,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철조망, 기피제 등 보다 다양한 피해 예방시설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 운영과 관련하여는 매넌 5월부터 수확이 끝나는 11월 중순까지 20여명으로 구성된 포획단을 운영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향후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협의하여 포획단 구성의 기간과 인원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포획단원에게 실탄을 구입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보험가입비와 차량유류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 도입하여 포획단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포획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돌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제도를 농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유통구조 혁신 방안과 불량 과수묘목 근절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고, 유통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의 경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농산물 제조 가공지원 사업의 일환인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과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사업, 그리고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지원 사업, 지역공동체 육성사업,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지역농업 CEO 발전기 구축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지역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을 위하여 경산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 농업인들이 음성적으로 제조, 유통하고 있는 농가공 식품에 대하여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수확, 가공, 체험, 관광을 연계하는 소비자 연계 체험 프로그램인 그린농식품투어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로컬푸드 직판장 개설, 대도시 아파트 단지와의 자매결연 등을 추진하여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10월 수도권에서 경산대추 소비촉진 홍보행사를 추진한 결과 그 반응이 좋아 내년 처음으로 제1회 경산 썸머 푸르트 행사를 수도권이나 대형 콘도와의 협의를 거쳐 찾아가는 소비촉진 홍보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14억 중국시장을 비롯한 세계3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로 수입과일 증가가 예상되고, 이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더욱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가 절실함에 따라 우리 경산시는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발굴은 물론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국도비 확보를 통하여 창조농업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불량과수묘목 근절 대책입니다. 
    경산 종묘현황을 보면 100년 전통의 종묘생산기술 축적으로, 전체 680호 600ha에 3000만주의 우량건전묘를 생산하고 있으며, 전국의 7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산 묘목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우량종묘 자체 품질보증제 실시에 따른 묘목조합 자체로 스티커 300만장을 제작 부착하고 농관원, 산림청 합동 단속도 년 1에서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불량묘목은 생산자 조직에서 자체적으로 출하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건전 우량묘목 생산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을 33회에 2037명을 클러스터사업단 주관으로 실시하여 불량묘목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 하였습니다. 
    또한 종묘기술개발센터에서 건전한 우량묘목 및 품종을 조직 배양하여 점진적으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의원님, 그리고 최덕수 의원님!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시는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경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덕수 시의원입니다. 방금 시장님의 상세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맥반석 지하자원개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에 내년에 맥반석 지하자원 기본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맥반석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데 대해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맥반석은 산성을 알칼리로, 강알칼리를 약알칼리로를 바꾸는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양개량제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사용하고 있는 폐화석비료, 규산질비료. 폐화석비료를 바다에서는 굴껍질로 만든 비료입니다. 규산질은 규석을 갈아서 만든 비료인데 맥반석도 산성 토지를 알칼리성으로 바꿀 수 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내년도 경산시 업무계획에 보면 경산시를 방문하는 상징물을 제작한다고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상징기념물을 제작할 때 맥반석을 활용해서 제작한다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축산물 브랜드가 있습니다. 옥돌한우, 인삼한우 같은 브랜드가 있습니다만 맥반석에도 인체에 좋은 미네랄 수십종이 들어있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맥반석도 가축 사료에 첨가를 시켜서 브랜드화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맥반석 한우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맥반석이 있는 토질의 지하수가 상당히 수질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음용수 개발도 같이 연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을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 때 포함을 시켜서 연구를 하시면 맥반석 지하자원개발에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의장 이천수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17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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