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6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규제개선을 위한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규제개선을 위한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경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 활동과 많은 지역행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제179회 임시회 활동을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각종 현안업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조례안 3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 활동과 많은 지역행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제179회 임시회 활동을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각종 현안업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조례안 3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의사일정 제1항 규제개선을 위한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규제개선을 위한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규제개선을 위한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규제개선을 위한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박근혜정부의 주요정책 중 하나인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국토부, 환경부, 법제처 등에서 개선 권고한 정책집행의 접점에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개정을 추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개정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개인택시의 보유차고 면적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적용하지 않는 경우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조례 제2조와 제3조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밤샘주차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삭제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차장 조례 개정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그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있으나, 조례 제14조제2항에서는 건물이 멸실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 금지하고 있으며, 차량통행의 금지로 인하여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일정기간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이며, 또한 그 규제범위가 법령과 합치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조항을 삭제하여 법령 적용상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개정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아무런 제한 없이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해당조문을 삭제하고 제7조 준용규정에 따라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부처 권고안, 도 및 각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규제개선을 위한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규제개선을 위한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박근혜정부의 주요정책 중 하나인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국토부, 환경부, 법제처 등에서 개선 권고한 정책집행의 접점에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개정을 추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개정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개인택시의 보유차고 면적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적용하지 않는 경우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조례 제2조와 제3조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밤샘주차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삭제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차장 조례 개정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그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있으나, 조례 제14조제2항에서는 건물이 멸실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 금지하고 있으며, 차량통행의 금지로 인하여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일정기간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이며, 또한 그 규제범위가 법령과 합치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조항을 삭제하여 법령 적용상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개정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아무런 제한 없이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해당조문을 삭제하고 제7조 준용규정에 따라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부처 권고안, 도 및 각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규제개선을 위한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인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인호입니다.
먼저 규제개선을 위한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중 경제환경국 소관 제1조에서 제3조까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규제들에 대하여 중앙부처 등에서 개선 권고한 과제를 상위법령 등을 반영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 제1조는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것으로 차고지 면제된 개인택시사업자 밤샘주차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제3조(의무 등)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르면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할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고지 면제된 개인택시 사업자가 밤샘주차 시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등록된 차고지가 없는 개인택시 사업자의 밤샘주차 시 행정처분이 불가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2조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것으로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범위를 규정한 경산시 주차장 조례 제14조제2항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조례로의 위임 없이 주차장법 제1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의거하여 효율적인 업무치리가 가능하므로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범위”에 대한 경산시 주차장 조례 제14조제2항 삭제는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안 제3조 경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것으로 경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4조 중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건전한 지방재정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특정 경우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에만 세출예산을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에 위배되는 경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4조 단서조항 삭제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규제개선을 위한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중 경제환경국 소관 제1조에서 제3조까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규제들에 대하여 중앙부처 등에서 개선 권고한 과제를 상위법령 등을 반영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 제1조는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것으로 차고지 면제된 개인택시사업자 밤샘주차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제3조(의무 등)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르면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할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고지 면제된 개인택시 사업자가 밤샘주차 시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등록된 차고지가 없는 개인택시 사업자의 밤샘주차 시 행정처분이 불가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2조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것으로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범위를 규정한 경산시 주차장 조례 제14조제2항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조례로의 위임 없이 주차장법 제1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의거하여 효율적인 업무치리가 가능하므로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범위”에 대한 경산시 주차장 조례 제14조제2항 삭제는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안 제3조 경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것으로 경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4조 중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건전한 지방재정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특정 경우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에만 세출예산을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에 위배되는 경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4조 단서조항 삭제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아주세요.
의사일정 제1항 규제개선을 위한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아주세요.
의사일정 제1항 규제개선을 위한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화물차는 그대로입니다. 밤샘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개인택시만 밤샘주차를 하고.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영업용 택시도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개인택시는 법에서 조례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시 조례에서 차고지 없도록 면제를 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일단 조례에서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차고지 면제를 했기 때문에 면제를 한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밤샘주차 단속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사업자 맞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화물은 차고지 면제가 되더라도 법에서 밤샘주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허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위임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화물차는 법에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그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12조는 주차장법 제19조의4에 보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 특정한 경우에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보면 주차장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뭔지를 설명해놓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조례에서는 차량의 통행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인하여 시‧군‧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만 주차장법 시행령에는 이외에도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은 사용할 수 있다든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렇지요.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것을 풀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풀었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풀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묶어놓은 것을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는 허용할 수 있도록 풀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개인택시 하나밖에 안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규제개선을 위한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규제개선을 위한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규제개선을 위한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규제개선을 위한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안건은 규제개선을 위한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2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41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법제처가 시행중인 『조례 규제 개선 사례 100선』에 발굴된 조례 정비과제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함으로 건축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안자료 43쪽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의 제2항제2호 및 제3호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서 공개공지는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 하도록 규정하여 공개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긴 의자 등)을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 경산시 건축조례 제19조에서는 공개공지 1개소의 면적, 필로티 구조의 유효높이 등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사항까지 규정하여 건축주 등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규정을 삭제하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안건은 규제개선을 위한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2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41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법제처가 시행중인 『조례 규제 개선 사례 100선』에 발굴된 조례 정비과제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함으로 건축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안자료 43쪽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의 제2항제2호 및 제3호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서 공개공지는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 하도록 규정하여 공개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긴 의자 등)을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 경산시 건축조례 제19조에서는 공개공지 1개소의 면적, 필로티 구조의 유효높이 등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사항까지 규정하여 건축주 등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규정을 삭제하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인호 이어서 규제개선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중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제4조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안 제4조는 공개공지 1개소의 면적, 설치개소수, 필로티 구조의 유효높이를 규정하고 있는 경산시 건축 조례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는 안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에서는 공개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본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공개공지 1개소의 면적, 설치개소수, 필로티 구조의 유효높이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의거 더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정으로 건축주 등에게 부담을 부과하는 경산시 건축 조례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조항 삭제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안 제4조는 공개공지 1개소의 면적, 설치개소수, 필로티 구조의 유효높이를 규정하고 있는 경산시 건축 조례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는 안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에서는 공개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본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공개공지 1개소의 면적, 설치개소수, 필로티 구조의 유효높이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의거 더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정으로 건축주 등에게 부담을 부과하는 경산시 건축 조례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조항 삭제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선을 위한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선을 위한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데 실제로 조례가 나오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하고 질의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저희 위원들에게 사전설명을 해주시면 상임위가 원활할 것 같은데 전혀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상임위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국장님,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데 실제로 조례가 나오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하고 질의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저희 위원들에게 사전설명을 해주시면 상임위가 원활할 것 같은데 전혀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상임위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앞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들어야 되겠는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조항 삭제된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용을 알아야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조례가 올라오면 그냥 통과시켜달라는 이 말씀입니까?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조항 삭제된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용을 알아야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조례가 올라오면 그냥 통과시켜달라는 이 말씀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45쪽에 보면 신‧구 대비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이런 것이 있으면 협조할 것은 협조를 구하고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상임위에 올라오면 조례가 무조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상위법에 규제가 없는데 우리가 별도로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로 해서 저희들이 없애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상위법이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상위법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상위법을 알아야 이 조례를 어떻게 해드릴 것 아닙니까? 상위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님, 안되면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되면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되어 있는데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은 다 아시겠지만 상위법령에 위임하지 않는 공개공지 1개소의 면적, 설치개소수, 필로티 구조의 유효높이 이런 규정이 별도로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위원들 책상 위에 다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저희들이 조례를 어떻게 해드리든지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은 다 아시겠지요. 그런데 위원들은 모르잖아요. 저도 이것 아무 것도 몰라요. 상위법 전부 다 책상에 올려놓으세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50쪽과 51쪽에.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법제처에서 8월 26일 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된 것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관계법령이 올라왔으면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모릅니다. 상임위에서 해달라고 하면 다 넘어가고 위원들에게 사전설명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조례가 무조건 다 통과되잖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우리가 그것은 죄송합니다.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건축조례에 건축주 등에 부담을 부과하는 경산시 건축조례 제19조2항2호 및 3호 조항은 삭제가 타당하다고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해놨는데 이것을 안 해주면 건축주가 무슨 불합리한 것을 받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그만큼 별도로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유효높이 5m 이상 필로티 높이를 띄워야 되니까 그 밑으로도 할 수 있는데 무조건 5m 이상 되어야 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3호 거기에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그렇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윤기현 실제 그런 데를 가하면 1층을 주차장으로 다 허가를 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부동산 사무실이 들어가 있고 커피판매점이 들어가 있고 그쪽 도로변에는 주차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소방차 진출입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조례가 올라와서 규제를 계속 풀어주면 시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안 갑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그것은 상대적으로 득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대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니까요. 일반 경산 시민들이 다 건축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건축주 위주로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올라가면 서민들은 어떻게 불편함을 자꾸 감수하느냐는 말이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현재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하기는 계속 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입법예고 다 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핑계 같지만 일괄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전체 설명을 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윤기현 위원님이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설명도 없이 올라오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중앙부처 개선 권고 과제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규제개선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뒤에 보면 관계법령이나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자료에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예, 건축 과장입니다.
공개공지 취지는 건물규모가 5000㎡의 다중이용시설에 한해서 공개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10 면적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광장처럼 쓰라는 취지인데 그 부지만 확보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최소 60㎡ 이상을 하라, 가로 세로 폭을 얼마로 정하라, 그것은 규제다. 건축주가 재량권으로 해서 면적만 확보하면 되는데 굳이 면적과 가로 세로 폭을 정할 것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 조례개정 취지입니다.
공개공지 취지는 건물규모가 5000㎡의 다중이용시설에 한해서 공개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10 면적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광장처럼 쓰라는 취지인데 그 부지만 확보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최소 60㎡ 이상을 하라, 가로 세로 폭을 얼마로 정하라, 그것은 규제다. 건축주가 재량권으로 해서 면적만 확보하면 되는데 굳이 면적과 가로 세로 폭을 정할 것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 조례개정 취지입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예.
○최춘영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것을 보면 경산시 건축조례 19조에서는 공개공지 1개소의 면적, 필로티 구조의 유효높이 등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사항까지 규정하여 건축주 등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을 삭제했다고 하는데 경산시만 그렇습니까? 경북도 전체 시‧군이 다 조례가 필요 없는 것을 조례에 규정을 해놨습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옛날에 안이 내려오다 보니까 시‧군별로 비슷한데 조금 많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폭과 면적을 안 정하니까 건축주는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군별로 최소 이 정도는 되어야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조례할 때 추가로 삽입된 부분인데, 지금은 법령에 없는 규제는 모든 것을 삭제하라고 하니까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타 시‧군도 일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예.
○건축과장 정호영 이것이 문화 및 집회 이것은 5000 이상이라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부분인데 아까 조례 같은 것도 우리는 인구도 자꾸 늘어나고 밀도가 높으니까 처음보다는 규제가 조금 더 심한데 광역시보다는 약합니다. 일반 시‧군보다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금 강화가 되어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경산시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산시가 타 시‧군 정도만 해서 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시‧군보다 규제가 심하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 정도만 규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예,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규제개선을 위한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규제개선을 위한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규제개선을 위한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경제환경국장 조위용입니다.
의안자료 79쪽입니다.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규제개선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4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고로 완화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제22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 납부할 시에만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2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 가입조항을 사용자를 수취인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7조는 시설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을 시장이 정하도록 한 내용을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항을 삭제하였고, 조례안 별표2 제1호 중 사용료에 대한 특례 적용기준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전년도 사용료보다 10% 이상 증가 시 요율적용에서 전년도 사용료보다 5% 이상 증가 시 인상분의 70%를 일괄감액 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자료 79쪽입니다.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규제개선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4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고로 완화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제22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 납부할 시에만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2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 가입조항을 사용자를 수취인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7조는 시설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을 시장이 정하도록 한 내용을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항을 삭제하였고, 조례안 별표2 제1호 중 사용료에 대한 특례 적용기준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전년도 사용료보다 10% 이상 증가 시 요율적용에서 전년도 사용료보다 5% 이상 증가 시 인상분의 70%를 일괄감액 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인호 전문위원 남인호입니다.
이 건도 사실 기획실에서 일괄 규제개선 사항과 같은 사항인데 일자리경제과에서 별도로 하다 보니까 별도 상정되었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안건은 불합리한 조례에 대한 법제처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 및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상이되는 조례 인용조문 일부를 상위법에 의거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14조제1항”에 의거 임시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8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제22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 납부할 때에만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가입 조항을 시장사용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토록 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시설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손해배상은 민법에 의해 처리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2는 사용료에 대한 특례 적용기준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전년도 사용료보다 5% 이상 증가 시 인상분에 대한 70%를 일괄 감액토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불합리한 행정규제 사항에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건도 사실 기획실에서 일괄 규제개선 사항과 같은 사항인데 일자리경제과에서 별도로 하다 보니까 별도 상정되었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안건은 불합리한 조례에 대한 법제처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 및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상이되는 조례 인용조문 일부를 상위법에 의거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14조제1항”에 의거 임시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8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제22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 납부할 때에만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가입 조항을 시장사용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토록 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시설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손해배상은 민법에 의해 처리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2는 사용료에 대한 특례 적용기준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전년도 사용료보다 5% 이상 증가 시 인상분에 대한 70%를 일괄 감액토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불합리한 행정규제 사항에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분할납부는 전에도 됐습니다. 보증금은 현행 조례에 의하면 사용허가를 받을 때 보증금을 다 내야 됩니다. 앞으로는 사용허가 받을 때 내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를 분할하겠다고 하는 사람만 보증금을 내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러니까 조금 풀어놓은 것이지요. 전에는 사용료를 분할하거나 말거나 무조건 보증금을 다 냈습니다. 이제는 사용료를 일시에 못 내겠다고 하는 사람만 보증금을 예치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산시장을 말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렇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부위원장 윤기현 예를 들어 경산 재래시장을 보면 거기에 불이 났다고 하면 개인이 화재보험을 넣었을 때는 금액을 많이 상정해서 못 넣는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화재가 났을 때 경산시장을 수취인으로 안했을 때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해 보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시장은 건물이나 선박이나 1억원 이상 되는 공작물이나 기계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바뀌더라도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이 재해복구 공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아닙니다. 현재 예를 들면 지방재정공제회에 우리가 가입을 하는데 하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대해서는 130억원, 시설물에 대해서 9억원 정도 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시장의 건물이나 규모를 봐서 거기에 알맞은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경산시장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금액은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은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거기도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게 아니고 건물이나 시설물은 우리시에서 일괄로 가입을 다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가입을 다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그렇지요.
건물이나 시설물은 우리시에서 일괄 가입을 하고 개인은 개인대로 가입을 해서.
건물이나 시설물은 우리시에서 일괄 가입을 하고 개인은 개인대로 가입을 해서.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만약에 그 안에 물이 났을 때 개인 물건도 있으니까 건물‧시설물보다는, 건물‧시설물도 물론 포함되지만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물건이 있잖습니까? 그것이 화재가 났을 때 보험 받을 길이 없으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것은 시설물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건물이고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렇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경산시장을 말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개인이 가입안하는 것도 있으니까 우리시에서 추진해서 보험료를 징수해서 일괄 가입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개인이 가입안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렇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많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부위원장 윤기현 앞으로는 같이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설명은 참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쭤보니까 설명이 좋게 나왔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담당 직원분들이 수고를 하신 것 같고 설명도 잘 들었고, 그다음에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사용료에 대한 특례. 기존에는 10% 이상 증가할 때 당해 연도 사용료 인상률을 다음 기준에 의거한다는 표가 있던데요. 개정안에 보면 5% 이상 증가하는데 100분의 70을 감액해줄 수 있다. 이 개정안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금액적으로는 많이 감액되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감액되는데 100분의 70 같으면 예를 들어 기존에 10만원 아니에요? 10만원 같으면 1만원이 증액된 11만원이 되었다고 하면 70% 감액 같으면 11만원 전체에 대한 금액이 아니고 1만원에 대한 70% 감액된다는 말은 7000원이 감액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그렇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지금 시장 사용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평균 공시지가가 평균 3.3%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 인상되는 것도 거의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상 그렇지 5% 이상 올라가는 예가 없습니다. 평균 3.3%입니다.
지금 평균 공시지가가 평균 3.3%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 인상되는 것도 거의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상 그렇지 5% 이상 올라가는 예가 없습니다. 평균 3.3%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공시지가에 대한 3.3%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행이나 개정안을 보면 공시지가가 3.3% 올라가지만 계속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경산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현행이나 개정안을 보면 공시지가가 3.3% 올라가지만 계속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경산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데 현행과 개정안 차이가 뭔가 하면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 연도 사용료 인상률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밑에 표에 보면 5% 이상 증가했을 때 인상분의 100분의 70을 감액한다고 하면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다시 한 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렇게 했을 때 경산시 세외수입에 차이가 조금 날 것 아닙니까? 그 차이 나는 금액이 큰지 안 큰지, 그래서 따져보면 공지시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의 같이 금액이 맞아 떨어진다는 말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데 10%에서 전에 도표로 했을 때와 5% 올랐을 때 100분의 70을 감액했을 때 금액 차이는 어느 정도 나느냐는 말입니다. 금액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공시지가가 5% 이상이 될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현재는 우리시 사정으로 봤을 때 3.3% 정도 인상되기 때문에 현재 해당은 안 되는데 만약 5% 이상 올라가면 1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것은 아닌 데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아니지요.
시행령에서는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100분의 70 일괄 감액하도록 한 이유가 물론 사용료 인상을 자제하고자 하는 것도 있었고, 특히 현재 실정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예가 없기 때문에 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100분의 70 일괄 감액하도록 한 이유가 물론 사용료 인상을 자제하고자 하는 것도 있었고, 특히 현재 실정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예가 없기 때문에 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지금 5% 이상 올라간다고 쳐도 1000만원 정도.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김종근 위원 조례안 1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이때까지는 경산시장이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했는데 앞으로는 사용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을 가입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사용자와 임대권자와 다를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까지는 시장님이 일괄로 했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사용자를 수취인으로 했을 때 화재보험에 가입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용자와 임대권자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상속 외에는 임대권 변경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사용자와 임대권자와 다를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까지는 시장님이 일괄로 했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사용자를 수취인으로 했을 때 화재보험에 가입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용자와 임대권자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상속 외에는 임대권 변경이 불가능하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종근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사용자와 임대권자가 다르다. 사용자는 불법적으로 자기들끼리 갑과 을이 계약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불법으로 임대를 했다는 말입니다. 실제 임대권자와 다르다는 말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건물과 시설물은 우리시에서 가입을 하기 때문에 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사용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용자가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다른 곳에 줬다는 말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줬으면 일단 우리에게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불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화재가 났을 때는 어차피 건물과 시설물은 우리시에서 이중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겠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건물은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가입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우리시에서 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그런 것이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왜냐하면 큰 건물을 개인에게 어떻게 쪼개서 보험 가입하기는 힘드니까 현행 상태로 보험을 가입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경산시장 현대화는 일단 사용권 정리를 올해 연말까지 해야 됩니다. 어차피 계약기간이 올해 연말에 다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재계약할 때 사용권 정리를 먼저 하고, 내년도에 가서 일단 국비가 20억 4000만원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한 이후에 우리 시비 50억 정도를 확보해서 내년 연말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과정에서 어떤 형태가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구상하는 것은 현재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은 안하려고 합니다. 단층으로 하고 접근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옥상에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그것은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서 지하에 약 500대 되는 대형주차장을 만들고, 진입부분도 사유지가 있으면 사유지를 매입해서라도 진입이 원활하도록 하고, 1층이되 복층구조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1층은 점포로 사용하고 그 사람이 창고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1.5층 정도 되는 복층에 물건을 갖다놓을 수 있도록 자기 물건은 복층에 갖다놓고 장사는 1층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지금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해야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사용권 정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올 연말까지 해야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지금 국비가 20억 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국비로 설계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전체가 256억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내년도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먼저 확보했습니다. 사실 256억원은 우리가 256억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설계하면 금액이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현재 계획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설계내용이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1층 복층으로 해서 2층은 안하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다 좋은데, 1층에서 복층으로 2층을 해서 맞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창고를 다른 데 구해놓고 물건을 넣는데 복층으로 해서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는 허가가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허가 내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어차피 시장에 점포로 허가가 나가는데 편의상 복층에 물건을 넣는 것이지 전체는 시장입니다. 주 용도가 시장.
○위원장 허순옥 물품으로 해서는 화재 위험성이나 모든 것을 해서 물품보관소로 해서 나가면 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질의해 봅니다.
사실 창고 부분은 감안을 다해야 됩니다. 점포만 있고 물품창고가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거든요.
사실 창고 부분은 감안을 다해야 됩니다. 점포만 있고 물품창고가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 문제 때문에.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올 연말까지 재계약하는데 사용권 정리가 안 되면 앞으로 한 발도 못나갑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원칙을 정해서 원칙대로 하려고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시장님 결단을 얻었습니다. 조금 말썽은 일어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리를 안 하고는 못나가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일단 여러 가지 보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이어서 경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최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자료 115쪽입니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안 제5조 및 제7조 안전관리의무 이행 및 안전점검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안전점검 결과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이 1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어린이놀이시설 신규 설치 시 아동이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CCTV의 설치 등 관련 시설을 의무화하는 것이 좋으며, 안전지킴이의 경우 반드시 이력을 조회하여 성범죄 전과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는 것이 요망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공공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공공 어린이놀이시설 신설 시에는 관련부서(정보통신과의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 사업”)와 협조하여 검토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위촉 시에는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여 성범죄 전과가 없는 사람을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조례안의 제안 취지 및 그 내용을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최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자료 115쪽입니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안 제5조 및 제7조 안전관리의무 이행 및 안전점검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안전점검 결과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이 1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어린이놀이시설 신규 설치 시 아동이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CCTV의 설치 등 관련 시설을 의무화하는 것이 좋으며, 안전지킴이의 경우 반드시 이력을 조회하여 성범죄 전과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는 것이 요망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공공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공공 어린이놀이시설 신설 시에는 관련부서(정보통신과의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 사업”)와 협조하여 검토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위촉 시에는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여 성범죄 전과가 없는 사람을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조례안의 제안 취지 및 그 내용을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남인호 전문위원 남인호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경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고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조례 제정 권고(‘14.8)에 따라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살펴보면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안전관리 의무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위제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상위법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안전감시망 구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관리감독 내용 등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경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고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조례 제정 권고(‘14.8)에 따라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살펴보면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안전관리 의무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위제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상위법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안전감시망 구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관리감독 내용 등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안전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규정이 있어야 되니까 규정을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안전처에서 규정에 비슷한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조례에 없기 때문에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잠깐만.
과장님, 잠깐만.
○안전총괄과장 배종락 안전총괄 과장 배종락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배종락 주 포인트는 앞서 제정 주요내용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유지관리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과 안전관리 의무이행 및 안전점검 결과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배종락 설치검사뿐만 아니라 사용 중에도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배종락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배종락 예, 관리주체가 연 1회 의무적으로 하도록 안전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배종락 어린이놀이시설은 저희들 관내 33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리주체별로 공동주택, 즉 아파트 단지 내 189개소가 있고 도로 휴게시설 고속도로 휴게소에 2군데가 있고, 그리고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근린공원 내 6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식당 식품 적격업소에 8개소가 있고 어린이집에 61개소, 그리고 어린이놀이 제공업소 7개소, 총 어린이놀이시설이 현재 334개소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배종락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배종락 예.
○안전총괄과장 배종락 예, 안전점검을 매년 분야별로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배종락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안되지요. 실제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규정을 지켜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에서 아파트나 어린이집을 봤을 때 안전점검을 우리시에서 관여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을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하지만 민간에서 아파트나 어린이집을 봤을 때 안전점검을 우리시에서 관여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을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배종락 안전점검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리주체가 연 1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무이행을 안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시장이 대행하여 민간합동전문가를 통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배종락 1차적으로는 관리주체가 하고, 관리주체가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시가 대신하여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배종락 사고가 날 수는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배종락 예.
○안전총괄과장 배종락 있었던 적은 있지 싶은데 저희들이 현재 조사해본 바는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배종락 안전지킴이는 지금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배종락 안전지킴이는 우리시에서 유상으로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경산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나가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지나가면서 놀이시설에 성범죄나 위험요소가 있는 것이 있으면 유선채널을 통해서라든지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배종락 CCTV 설치를 의무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안전지킴이는 성범죄 전례가 없는 사람을 위촉해달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배종락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배종락 앞으로 신규설치 시에 설치해달라는 의견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배종락 사고가 나면 공개라기보다 접수가 되겠지요.
○안전총괄과장 배종락 그렇지요. 사고가 접수되면 자동적으로 국민안전처에 채널을 통해서 등록이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어린이놀이시설물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되어서 내려오는데 우리시에서 물론 관리주체가 되는 놀이시설은 제가 괜찮게 보고 있고, 유치원이나 음식점이나 휴게소나 마찬가지로 하는 놀이시설에 대해서 실제로 가보면 이용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깨끗해요. 관리주체가 경산시가 아니니까 못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배종락 평상시에 청결상태까지는 저희들이 점검을 할 수가 없고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연 1회 법상으로 하도록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배종락 관리주체에서 전문가에 의뢰해서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배종락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배종락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 부분을 담당 건설국에서는 검토를 해 달라. 제가 보니까 실제로 똑바로 안하는 것 같아요. 나가서 안전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배종락 저희들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직접 관리는 할 수가 없고, 따라서 관리주체에 안전점검과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수시로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배종락 민간전문가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배종락 어린이안전관리법에 등록된 전문가가 있는데 업체가 우리 관내에는 지금 없습니다. 업체는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현재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시가 발전하려면 임산부가 도로에 많이 걸어 다니셔야 되고, 그리고 백년지대계로 보면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경산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경산시에서 운영하는 관리주체를 따지지 마시고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경산시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게 놀 수 있고, 아이들이 어린이놀이시설에 갔을 때는 아무 사고 없이 잘 놀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달라는 말이지요. 관리주체에서 너무 따라가 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유치원이나 이런 데 아파트를 보시고, 당장 나가서 한 번 돌아보시라고요. 보시면 실제로 안 그렇다는 말이지요. 경산시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요청을 해서라도 한 번씩 돌아봐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놀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그것은 주체가 매월 1회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배종락 자원봉사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배종락 본 조례 제9조에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위촉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배종락 위원회는 없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우리시 도시 전체의 미관이나 색채나 아파트를 지을 때 높이나 이런 전체 경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층수는 아니고요. 층수에 따른 전체 스카이라인을 보는 것입니다. 높이가 있는데 스카이라인이 산을 가린다든지 어떤 시설물을 가린다든지 이런 것을 보고, 또 아파트를 여러 동 짓는데 스카이라인 자체가 그런 것을.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다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안전총괄과장 배종락 안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법상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배종락 예,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배종락 예, 안전법에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배종락 안할 경우에 3항에 보면 노후시설에 대하여 연 1회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관리주체가 하지 않을 경우 필요시에.
○안전총괄과장 배종락 이것은 청결문제인데 안하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를 초과해서 지저분하다든지 하는 청결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124쪽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데 전부 다 도시공원 내는 산림과에서 관리주체가 되고, 어린이집에는 어린이집 주인이 관리주체가 되고, 주택단지는 아파트 측에서 관리주체가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배종락 예.
○안전총괄과장 배종락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배종락 예, 관리주체에 대장을 비치해놓고 점검표를 만들어놓고 합니다.
○최춘영 위원 우리시에서 점검하러 갑니까? 왜냐하면 이 많은 334개소를 담당자가 연 1회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월 1회 점검을 자체에서 하는데 자체에서 했는지 안했는지 담당자가 한 달에 한 번씩 다 돌아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배종락 안전총괄과에서 돌지는 못하고 표본적으로 놀이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통해서 일지를 보고 청결상태 유지상태를 확인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배종락 표본적으로 갑니다.
○안전총괄과장 배종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규제개선을 위한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규제개선을 위한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