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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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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8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3.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4. 2.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5.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2.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위원장 허순옥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 후, 직제순인 과별로 질의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인사이동에 따른 과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허순옥   경제환경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위원장 허순옥   위원님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순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2쪽, 118∼125쪽입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 위원   부속책 422쪽 펼쳐 주세요. 국비보조사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이 9000만원인데 8643만원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96%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발생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사업을 안 한 겁니까? 집행잔액이 96%가 생긴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이것은 작년 결산하면서 이월된 게 아니고 그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지 싶은데 이것은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해주세요. 
  
최춘영 위원   예. 
  
○위원장 허순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투자통상 과장 정진한입니다. 
  그것은 투자촉진보조금인데 2013년부터 이월되어서 한 집행잔액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총 예산액이 9000만원인데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보조금 수령액이 9000만원이고 집행액이 357만원밖에 안되고 나머지 8643만원 집행잔액이 생겼잖아요. 이게 83년도부터 이월된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순옥   과장님, 지금 빨리 제출해 주세요.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예. 
  
○위원장 허순옥   최춘영 위원님, 다음 것 질의해 주세요. 
  
최춘영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33쪽 펴 주세요. 투자통상과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운영비 20억이 있는데 왜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우리시에서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도비나 전체 우리시에서는 1년에 2억 정도 운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그러지 말고 왜 재정운영계획에 포함이 안 되었느냐고 물었는데.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된 사업입니다. 
  
최춘영 위원   원래 포함이 안 된 사업입니까?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예. 
  
최춘영 위원   그러면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이 잘못되었네요.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경북IT융합기술원을 처음에 설립할 때는 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었다가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됩니다. 
  
최춘영 위원   지적이 잘못된 사항입니까?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최춘영 위원   지적해놨잖아요. 33쪽 대규모 사업 추진절차 미흡이라고 해서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운영지원비가 20억인데 지적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회계결산할 때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요. 여기에 안 넣어야 되지요.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당초 2013년도 2012년도에 설립할 때 도비와 시비 전체 21억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기술원이 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자꾸 말을 돌리지 마시고 지적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때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설명해서 빼야 되지요.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당초 설립할 때 포함되었습니다. 
  
최춘영 위원   결산검사할 때 이야기를 했으면 지적사항에 안 들어가도록 빼야 되고 지적사항에 넣어놓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흡합니다. 지금 출장도 가셔야 되고 마음이 급하시니까 다녀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바쁘다는 핑계로 가실 일이 아니고요.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맞잖습니까? 당초에는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이 됐잖습니까? 그런데 포함을 안 시키지 않았습니까?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에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설명 못하고 어떻게 예산이 집행이 되었냐는 거지요. 출장이 중요합니까?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에 왜 포함이 안 되었는지 설명을 하고 가세요.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에 포함이 안 되었다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국장님,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제가 판단하기에는 당초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운영지원 사업이 도에서 추진하든지 시에서 추진하든지 운영주체관계 때문에 서로 잘못되거나 누락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당초 예산이 올라왔을 때 왜 그렇게 설명합니까? 시비를 달라고 해서 시비가 들어왔으면 중기지방재정운영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서류를 보니까 우리가 누락한 것이 공무원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 누락되었는지 보니까 그 당시 도에서 추진하거나 시에서 추진하거나 서로 미루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진량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여기가 경북도 것입니까, 경산시 것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시에 주체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시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 예산을 드릴 때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시장님이 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시비가 계속 투입되는 사업에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이 맞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빼느냐는 것이지요. 다른 시‧도에서 예산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이 관계는 저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이게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미흡한 점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윤기현 위원님이나 최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제점이나 미흡한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위원장 허순옥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고 한 것이 문제점으로 나와 있으니까 다음에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답변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화를 내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하셔서 새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계속하세요. 
  
최춘영 위원   정확하게 잘 알아서 새로 설명을 해주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대상이 아닌 것 같으면 충분하게 설명하셔서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기록이 안 되도록 해주셔야 되지요. 이렇게 해놓고 다 했다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알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윤기현   경산시에서 토지매입을 할 때 지방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토지매입은 공유재산 심의부터 받고난 뒤에 일정금액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받습니다. 설립될 당시에 한 것은 제가 토지매입에 대해서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실시설계 토지매입이 예산 통과되면 투자통상과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관여하는데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과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막 써도 됩니까? 
  복합휴양단지가 몇 년 계획입니까? 
  
○위원장 허순옥   그것은 산림녹지과입니다. 나중에 질의하세요.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7월 1일부로 인사가 되어서 주무관 계장 담당과장 국장 업무연찬이 덜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보니까 첫날인데 패찰도 안 달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음 이 시간부터는 명찰을 안 다신 분은 출입을 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 꼭 패찰을 달고 하셨는데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안 달고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꼭 달고 들어와야 됩니다. 물론 사무가 결산하고 나면 감사에 또 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산심사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제가 시작 전에 말씀드리려다 못했는데 들어오실 때 패찰 착용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26〜132쪽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위원장님, 국 전체로 해주십시오. 
  
최춘영 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질문이 안 됩니다.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국 전체로. 
  
○위원장 허순옥   이게 결산검사라서 국으로 하니까 뒤에서 어느 과에 뭐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계장님들이 뒤에서 보조를 해주시고, 또 국장님이 금방 오셔서 업무 파악이 다 안 된 부분은 과장님들께서 해주셔도 됩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전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실시설계 토지매입 복합휴양단지에 50억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돈을 지출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것은 법에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고 했으면 잘못을 물어야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지방재정법이 별도로 있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경제환경국에서는 이 돈에 사업비가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지출을 하시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회계과에서 지출하시는 분들이 투‧융자심사를 받았는지는 모르고 할 겁니다. 담당이 투‧융자심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판단을 하고 집행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50억인데 거의 토지매입비로 들어가겠지요. 일을 추진하다보면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돈 아닙니까? 5000만원도 아니고, 물론 5000만원도 꼭 필요하다면 받아야 되지만 지방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데에 계셨잖아요. 그때 당시 경산시 전체 지방재정에 포함되는 투‧융자심사를 잘 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쪽에 올라온 내용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있을 때 그 분야를 감사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책임을 물으려면 그 당시에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를 보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담당 공무원 책임을 물어서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산심사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면 미리 여기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방 투‧융자심사를 못 받게 되어서 이 돈을 먼저 집행하게 되었다. 그런 것은 국장님이 이것을 보셨으면 최소한 답을 주셔야지요. 뒤에 알아보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산심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산 다 집행해버린 것 지금에 와서 담당공무원이 잘못했다고 면책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 들어오시면 최소한 이 문제점이 이렇게 되어서 지방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서 올라와서 답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위원님들이 너그러이 봐달라고 하든지 그런 답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제 불찰입니다. 저도 이 내용을 봤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 이것을 할 때 업무연찬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예산부서나 기획부서에 있는 분들은 내용을 알고 추진을 하는데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은 지방 투‧융자심사가 있는지 잘 몰라서 안할 수도 있고 업무연찬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진행이 되더라도 최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이것과 연속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들어가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빨리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산림 과장님 오셨지요? 과장님, 복합휴양레저단지 조성 실시설계하고 토지매입한 것, 실시설계 몇 년에서 몇 년도에 한 것, 사업내용과 같이 첨부해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 위원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423쪽 교통행정과 소관 제일 위에 사고이월된 사업비 수송 및 교통-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사업인데 디지털운행기록 분석시스템 구축사업 전체 예산액이 7580만원입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7580만원을 수령해서 그대로 사고이월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64% 4800만원 사고이월된 사업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위원장 허순옥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교통행정 과장 김종태입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2억 2550만원입니다. 집행이 1억 7750만원해서 잔액 4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최춘영 위원   아닌데요. 책에는 7580만원인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12년도 예산이 8860만원이고 13년도 예산이 1억 3690만원입니다. 그리고 14년도에는 예산이 이월되어서 14년도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800만원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4800만원이 많은 금액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유는 영상기록장치 라고 해서 운전기사가 운전한 이력을 국토부에 보내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블랙박스는 아닙니다. 왜 많이 남았냐면 우리가 콜택시를 하면서 이미 이게 장착이 되었기 때문에 숫자를 조금 더 과다 계산하다보니까 4800만원이 남은 것 같습니다. 
  
최춘영 위원   사고이월된 사업이고 또 국‧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국‧도비를 남겨서 반납하고 이것은 진짜 신경을 써주세요. 특히 국‧도비 반납이 없도록 하고 시비야 조금 반납하면 어떻습니까? 집행잔액이 생겨도 괜찮은데 국‧도비를 어렵게 얻어 와서 반납하는 것은 정말로 반납이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태   알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시, 경제환경국 보조금 잔액 반납하는 것이 27건입니다. 22억 9364만원 이 중에 반납하는 금액이 3억 4516만원입니다. 전체 보조금액의 15%를 반납합니다. 이것은 생각해봐야 되는 일 아닙니까? 우리시 전체는 반납금액이 42억 6460만원입니다. 여기서 3억 4500만원 한 번 생각을 해주세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교통행정과 불용처리된 예산 38쪽 펴주세요.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도 않고 100% 불용처리된 거예요. 국장님 왜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설명 한 번 해주세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정보통신과는 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세월호사건 때문에 이 대회를 개최 못했습니다. 전액 남았는데 정리추경 때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추경 때 누락시켰습니다. 
  
최춘영 위원   전액 불용이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행사를 못하면 정리추경 때 정리했으면 되는데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것을 누락시켜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춘영 위원   교통행정과 공용주차장관리 감리비.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진출입로 추가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추가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공사를 안 하는 것으로 취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전액 다 남겨버렸는데 이것도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춘영 위원   그러니까 관심을 하나도 안 가지는 거네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불찰입니다. 정리추경 때 정리만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정리추경 때 삭감을 못시켰습니다. 
  
최춘영 위원   그다음에는 없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두 건입니다. 
  
최춘영 위원   부속책 439쪽 일자리경제과 보조금 반납한 건수가 18건 예산액이 18억 9800만원인데 그중에 15%가 일자리경제과에 2억 9352만 2000원이 보조금 반납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국‧도비 정말로 아깝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우리 공무원들이 국‧도비를 받아온다고 애를 먹고 있는데 받아온 돈을 전액 집행을 하면 좋은데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을 못해서 반납하는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반납 안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439쪽 경산시립박물관 태양광발전시설은 어떻게 해서 47%가 반납이 됩니까?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5% 반납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은 47%가 반납입니다. 1억 4500만원 중에 6926만 7000원이 반납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일자리경제 과장 전인숙입니다. 
  LED 조명교체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보니까 국비보조사업인데 시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국비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LED 조명, 보현전문, 사랑지기, 서린요양원과 전부 다해서 국비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춘영 위원   시비가 삭감되면 국비 가지고 쓰면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그건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시비를 삭감해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시비 삭감되면 국‧도비를 못 씁니다. 
  
최춘영 위원   부속책 454쪽 녹색환경과 소관인데 7건 중에 국‧도비 보조금반납이 많은 것이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은 왜 60%나 반납이 되었습니까? 사업을 안 한 것입니까? 집행잔액이 아닌 것 같은데.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이것은 그때 공사를 못한 것입니다. 
  
최춘영 위원   그래요? 공사를 못했으면 아예 집행액이 없어야 되는데 640만원 집행액이 있는데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이것은 집행 못한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최춘영 위원   40%를 쓰고 60%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뭔가 예산계상 요구를 너무 많이 한 것입니까? 
  그리고 455쪽 야생동식물보호는 51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73%가 남았네요. 370만원이 남았으니까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신청하는 사람 자부담비율이 40%인가 그래서 자부담비율이 높아서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최춘영 위원   야생동식물 보상금이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보상금도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최춘영 위원   자원순환과도 2건 400만원인데 35%가 반납이 되었어요. 
  국장님, 국‧도비 어렵게 받아와서 집행잔액 반납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국‧도비 반납은 참 아까운데 힘들게 받아왔는데 쭉 보니까 우리가 삭감한 것이 몇 건이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시비 삭감으로 인해서 쓰지 못한 국‧도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들어오실 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시비 삭감으로 반납한 경우가 몇 건이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윤기현   6월에 도감사도 받고 인사개편이 있어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부탁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5월말에 했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래서 경제환경국에 이관된 부서가 어디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환경과와 자원순환과, 그리고 희망전략기획단 업무의 일부가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희망전략사업단의 업무가 이관된 게 뭐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것은 건설도시안전국으로 넘어가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운영하는 부분 같으면 예산이 집행된다는 말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운영비는 우리국에서 집행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도 이번에 인사로 인해서 오셨지만 지금 40일 정도 흘렀습니다. 부서가 이관되면 물론 도감사도 있고 인사도 있었지만 우리가 업무를 한 개도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를 한 개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책 글자가 잘 안 보는데 국장님은 잘 보이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저도 안보여서 안경 가져왔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글자가 안보이니까 질문이 조금 늦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1쪽입니다. 기존에 있던 과태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녹색환경과에 주로 발생하는 과태료가 어떤 것입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환경과장 이상혁   환경 과장 이상혁입니다.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신고 미이행 등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수가 많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과장님, 제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요. 녹색환경과의 과태료 징수율이 92% 상당히 좋습니다. 녹색환경과에 주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는 것이 뭐냐는 것이지요. 행정밖에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상혁   자동차 관련도 있고요. 행정처분 관련해서 변경신고 미이행 그런 쪽으로 많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자동차 관련도 환경과에서 합니까? 
  
○환경과장 이상혁   배출가스와 이륜자동차 전기검사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사회단체 보조금은 어느 단체에 나가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상혁   환경단체에 두 개가 있는데 녹색환경연합이 있고요. 자연정화 활동하는 자연보호협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결산서 221쪽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책을 잘못 만들어서 이렇습니다. 이해를 하세요. 
  
○환경과장 이상혁   자연정화 활동하는 자연보호단체가 있는데. 
  
○부위원장 윤기현   두 개 단체에서 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것은 환경운동본부 경산시지회에서 200만원이 지원되고 자연보호협의회에서 300만원 지원되고 그렇게 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자연보호협의회는 15개 읍‧면‧동에 다 하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자연보호협의회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각 읍‧면‧동에서도 보조금이 집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자연보호협의회 경산시지회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300만원을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부위원장 윤기현   특별하게 우리시에서 자연보호협의회로 넘겨주는 것은 없고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두 개 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현황과 집행내역 제출을 부탁드리겠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21쪽 국토청결활동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도 자체사업인데. 
  
○환경과장 이상혁   그것은 자연보호단체에서 수시로 하천이나 오염주변지역에 대해서 정화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자연보호협의회에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지요? 
  
○환경과장 이상혁   예. 
  
○부위원장 윤기현   국토청결운동을 해서 자연보호협의회나 기타 보조금 받아가는 단체에서 이게 15개 읍‧면‧동으로 예산이 내려갑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이것은 청결활동하는 것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연보호 세미나를 한다든지 생태탐방, 자연보호선포기념식, 평가대회 그런 쪽으로 나가는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국토청결활동을 명칭하지만 행사 다니는 실비보조 차원에서 예산이 들어갑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부위원장 윤기현   이것도 집행내역을 주시고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224쪽 수질오염 예방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집행잔액이 8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수질오염 예방에 관한 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224쪽 1790만원 사고이월된 것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예.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이것은 무인 악취포집기인데 지난해 구제역으로 인해서 설천농장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출입이 중단되었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해서 출입을 못하는 바람에 이 사업을 못해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게 무슨 예산이라고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무인 악취포집기라고 해서 냄새나는 것을 사람이 아니고 무인으로 포집하는 장치인데.  
  
○부위원장 윤기현   설천농장에 나갈 때 처음에 계획서 올라왔지요? 계획서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부위원장 윤기현   계획서를 주시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하는데 코가 따가워 죽겠습니다. 왜 자꾸 이런 예산을 줍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이것은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안에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측정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아 그렇습니까? 
  사고이월하면 집행 안 되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아니요, 올해 집행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또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작년에 사고이월 시켜놓고 사람이 못 들어가서 장치 설치를 못하니까 이월시켜놓고 올해 설치해서.  
  
○부위원장 윤기현   올해 설치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상혁   아직까지 조금 덜 되었는데 이달 말까지는. 
  
○부위원장 윤기현   6월 다 지나고 7월 8월 더울 때 해야지 7〜8월 다 지나면 됩니까? 선선할 때 하면 무슨 악취가 됩니까? 
  
○환경과장 이상혁   아직까지 구제역 관계 때문에 출입이 통제가 되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과장님, 자꾸 구제역을 이야기하시는데 메르스 났을 때 안전장비하고 들어가시잖아요. 이런 것은 경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안전장치하고 옷 입고 들어가셔야 되지요. 내내 구제역이라고 하면 못 들어가겠네요. 
  
○환경과장 이상혁   통제를 조금 받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업체를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기간을 자꾸 연장시켜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안 해주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상혁   그건 아니고 구제역 때문에 조금 그런데 이것은 아마 이번 달까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빨리 해주시기를 바라고 수질오염예방사업 녹색환경과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상혁   여러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만 정기적인 하천수질 체크라든지 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예산이 1억 3800만원 지출이 되었는데요? 그 예산이 다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이상혁   몇 쪽입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224쪽 계속 묻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상혁   전체 예산으로 말하시는 것 같은데.  
  
○부위원장 윤기현   수질오염이 저수지를 조사하는 것인지 골프장을 조사하는 것인지 조사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1억 4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이것은 분뇨와 축산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하는데 5500만원 정도 들어갔고,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변경이 37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나머지 6000만원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나머지는 사무관리비입니다. 국내여비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골프장은 수질검사 한 번씩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이상혁   예, 폰드에도 하고 잔디에 농약오염 정도를 측정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경산시 골프장에 농약오염 측정이나 수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바뀌셨지요?
  
○환경과장 이상혁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천천히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관내 골프장이 몇 개입니까? 
  
○환경과장 이상혁   전체 27홀 이상이 2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27홀 2개 맞습니다. 골프장측에서는 수질오염 측정을 어떻게 하지요?  
  
○환경과장 이상혁   잔디토양오염 같은 경우에는 그린과 몇 군데 하고요. 오수정화시설도 수질오염 측정하고.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 잔디와 그린, 오수처리를 보시잖아요.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골프장 주변에 가면 모기 파리가 많은 이유가요. 옆에 저수지가 많지요? 인공저수지를 만들어놓고 했잖아요. 거기를 측정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상혁   주변 저수지 말입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아니요. 골프장 안에요. 그걸 하셔야 돼요. 솔직히 못 쳐다볼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좀 해주셔야 돼요. 원시설에 오폐수처리에 허가가 났는데 뭐가 있습니까? 그린은 검사 나오면 물 뿌리면 끝이에요. 물이 빠지고 옛날 말로는 도랑이고 수로도 다 연결되어 있는 곳이 좀 있어요. 한 군데는 대지가 높아서 물이 흘러내려올 것이고 저쪽은 차가 다니는 데에도 주위에 올라가고 이런 것을 잘 해주셔야지 주변상황에 대해서 공시지가 경산시에서 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어요. 시에서도 수질오염 예산을 이만큼 가져가면 정확하게 해주셔야지요. 과장님 오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허순옥   과장님, 설천농장에 포집하잖아요. 냄새를 어디로 쏩니까? 위로 쏩니까, 아니면 빼내는 방법이  동부동에 제가 며칠 전에 갔는데 쓰레기매립장에서 나는가 싶어서 왜 불을 안 붙였나 싶어서 거기에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는 아니더라고요. 돼지냄새라서 압량에서 동부동 우체국 앞에 주변까지 냄새가 대단하게 나던데 그것을 포집해서 그대로 위로 쏩니까? 
  
○환경과장 이상혁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신고를 받으면 바로 무인으로 포집할 수 있게끔 악취가 제일 많이 나는 방향 서쪽으로 신대부적지구가 제일 많이 납니다. 
  
○위원장 허순옥   냄새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이상혁   포집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하는 것이 있어요? 
  
○환경과장 이상혁   예. 
  
○위원장 허순옥   냄새 측정해서 어느 정도 나오면 위반입니까? 
  
○환경과장 이상혁   이게 관능법인데 측정횟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몇 번 해보셨지요? 
  
○환경과장 이상혁   예, 몇 번 해봤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적정기준을 넘어서지는 않았어요? 
  
○환경과장 이상혁   예, 넘어선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그런데 냄새가 그만큼 나는데. 
  
○환경과장 이상혁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가면 냄새가 희박할 정도로 있고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당초보다 조금 덜 나는 경우도 있는데 측정은 여러 번 해봤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현장도 갈 것이지만 사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민원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냄새 측정을 자주 해보세요.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윤기현   결산서 224쪽 녹색환경과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시설 전기목책기를 지원하는 사업에 23농가에 대해서 2799만원을 집행했고, 야생동물감시원 인건비로 134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에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비라든지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은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신고나 농작물피해보상에 대한 신청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감시요원 자료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5쪽 국비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국비보조사업은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고, 도비보조사업은 도단위에서 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줘서 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은 그 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도비보조에 잔액이 4745만원이 남을 수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474만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작물야생동식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피해를 봐서 신고를 해야지 우리가 나가서 조사를 해서 지급을 하는데 신청이 없어서 남은 돈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도비 내려오는 것은 과에서 읍‧면‧동에 협조를 구해서 하더라도 피해가 많잖아요. 기준이 엄격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기준이 있습니다. 피해면적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되고 면적도 있고 보상해주는 기준이 조금 까다로워서 신청을 잘 안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촌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할 줄 몰라서 못하겠습니다. 업무지원도 좀 해야 되는데.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이것은 읍‧면‧동에 와서 우리집이 피해를 봤다고 이야기를 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갑니다. 꼭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으면 마을이장한테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현장을 조사해서 나가면 되는데. 
  
○부위원장 윤기현   집행잔액이 470만원이 되면 이 속에 있는 도비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반납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경산시 손해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다 줄 수 있으면 주는 것이 좋은데. 
  
○부위원장 윤기현   경산시에서 도에 올리는 예산이 경북도에서 받는 예산의 두 배가 됩니다. 우리는 많이 주고 도에서는 적게 받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경산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현황도 처리하시면서 이런 것은 어떻게 못하십니까? 
  227쪽 생활폐기물 처리입니다. 금액이 100억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생활폐기물 처리 예산 100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100억 중에 제일 많은 금액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입니다. 뒤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폐기물 5개 업체에 돈을 주는 것이 이 돈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부위원장 윤기현   이것도 잔액이 왜 남습니까? 4800만원.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이것도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하게 되면 용역결과에 100% 계약을 안 하거든요. 그것도 집행잔액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조례 통과된 것 있지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자원순환 과장 김성현입니다. 
  수집운반비는 전체적으로 음식물처리비 등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100〜200만원이 남을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예산에서 세대수 증가라든지 음식물 증가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일정하게 잘라서 집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돈을 지출하는 것도 매월 끝나고 나면 연초에 지출하기 때문에 정리추경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해 대행업체에 대해서 청소를 좀 더 잘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행업체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조례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나왔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평가조례에 제정이 되어서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평가조례를 만들어서 용역을 줬으면 평가조례서가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평가조례서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228쪽 인력 및 장비관리도 폐기물에 포함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부위원장 윤기현   인력 및 장비관리는 어떤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인력이라고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전체 읍‧면‧동 다 합쳐서 현재 인원이 118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소각장에 방문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용성 말이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용성에 소각장 가동하기 전에 하양 소각장, 북부 소각장, 선별장에 본청에 소속된 인원이 있습니다. 읍‧면의 환경미화원은 읍‧면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자원순환과에 소속된 직원은 자원순환과에서 봉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인력과 장비가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인력이나 장비관리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경산시에서 폐기물업체 운영이 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산시의 가장 문제가 13개 대학이 있다 보니까 대학주변의 원룸 주변, 공단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쓰레기 문제가 골치 아픕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맞습니다. 저희들도 골치 아픕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청에도 직원들이 있고 각 읍‧면‧동에도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읍‧면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희부서에서도 아침부터 쓰레기로 출발해서 끝날 때까지 쓰레기입니다. 일반 주택에는 어른들도 계시고 청소가 잘되는데요. 관내 학교주변이나 진량공단 인근의 원룸촌에는 상당히 청소가 불량합니다. 저희들이 야간단속도 해보고 얼마 전에는 일시적으로 쓰는 인부를 구해서 홍보지를 만들어서 열에 한 사람이라도 분리배출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직접 방문을 해서 홍보도 해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원룸촌에는 분리수거 배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업체에 1년에 돈을 주는 것이 전부 얼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66억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100억은 뭐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전체 운영비입니다. 폐기물처리에 들어가는 것 중에 기관운영비가 포함이 되어서. 
  
○부위원장 윤기현   생활폐기물업체와 본청 직원들과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전혀 유대가 안 되지요? 상호협력해서 안하고 있지요? 생활폐기물업체에서도 협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그래서 평가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평가조례에 보면 허가취소 기준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평가를 해서 1회나 2회를 했을 때 나중에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조례에 넣어놨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평가조례를 보고 며칠 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원룸주변이나 공단주변 생활폐기물업체와 유대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하면 끝이다, 경산시에서 해라. 그런데 경산시에서 예산을 이만큼 주면서 생활폐기물업체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저희들이 강력하게 업체를 단속하기 위한 평가조례입니다. 강력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잘 부탁드리겠고요. 
  소각시설 설치 및 유지가 소각장이 다 끝났지요? 하양과 북부동.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지금 가동중지를 하고 앞으로 폐쇄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거기에 종사하시던 직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진량이나 압량이나 신규 택지개발하는 지역에 대해서 인원을 보강시켜서 배치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경산시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분들 중에서 용성소각장으로 가실 분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용성소각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BTO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용성소각장은 개인에게 줘서 개인이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직원들이 들어가기 힘들다는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힘든 것이 아니고 거기에 환경미화원을 배치할 장소가 아닙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예, 알겠습니다. 
  하양과 북부동 완전 없어졌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부위원장 윤기현   232쪽 소각장 운영관리도 거기에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올해 6월까지만 하더라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북부소각장을 저희 과에서 했기 때문에 결산서에서 나오는 소각장 운영 예산은 갑제동에 있는 북부소각장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하양과 북부동 소각장을 폐쇄하고 나서 불편하다는 민원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소각장에 대형100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이지만 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립보다는 소각하는 것이 환경오염이 저감되고, 매립하면 매립양이 그 자리에 계속 매립할 수 있는 시설이 못됩니다. 소각은 시설만 보강한다면 영구히 소각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대전환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한 것은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경산에는 신규 택지개발이나 인구증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원룸촌을 이야기 하셨는데 거기에 침대 등 우리가 예상 못한 것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부도난 사태도 오고 과장님이 수고하셔서 잘했습니다. 용성소각장 이야기는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고생하는 만큼 안 되겠습니까? 담당계에서도 상당히 잘하고 있고,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도 특별하게 담당하는 계가 있습니까? 현지에 나가있는 계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소각장에 자원시설운영계라고 하나의 계가 파견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뭐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자원회수시설운영계.
  
○부위원장 윤기현   이번에 직제개편하면서 만든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부위원장 윤기현   자인에 있는 재활용은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이 있었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 분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그분들은 용성에 소각장이 만들어지면서 전체 자원회수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쓰레기는 소각하고 자인 선별장에 있는 시설이 민간위탁으로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이 민간시설로 넘어갔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고용승계를 했단 말이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부위원장 윤기현   잘하셨네요. 
  나머지 기타사항은 행정사무감사기간 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   233쪽 자원순환과 관련 질의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 운영관리 집행잔액이 4000만원이 남았네요. 이건 뭡니까? 선별장이 용성 어느 동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용산리입니다. 
  
김종근 위원   용산동으로 갔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갔습니다. 
  
김종근 위원   자인 선별장은 몇 평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거의 3000평 됩니다. 
  
김종근 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관리는 아직까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방금 윤기현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보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일부분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들었는데 풍문에 의하면 3000평 중에 1000평은 자원순환과에서 사용하고 나머지2000평은 체육관을 이관하니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종근 위원   효율적인 공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선별장에 있는 모든 기능을 저쪽으로 옮겨야 돼요. 거기서도 공단에 있는 근로자와 자인면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선별장에서 1000평을 활용하겠다는 말이 나와요. 그게 사실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맞습니다. 
  
김종근 위원   체육시설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선별장으로 하든지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저희들이 1000평 정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상주를 안 하기 때문에 무인시스템을 설치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음식물을 계근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무슨 시설이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음식물을 차에 싣고 가서 계량하는 시설이요. 
  
김종근 위원   그 시설을 거기에 하면 냄새가 더 날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차가 왔다갔다 하는 것은 잠시이기 때문에 음식물을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붓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허순옥   계량시설 같으면.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계근하는 시설입니다. 무게 다는 시설. 
  
김종근 위원   원래 용산동이나 남산 갈지 또는 평기리로 갔을 때 시설에 대해서 차가 왕래할 때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요. 차만 지나가더라도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시설을 가져가면 경산시에서 투자해서 확실히 다 가져가야지요. 왜 1000평을 공단 근처인데 가져와서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풍문에 그렇게 들리고 있어요. 가져가려면 다 가져가야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계근하는 시설은 돈과 관계되기 때문에 용성소각장 과 음식물 계근하는 시설은 별개 시설입니다. 
  
김종근 위원   자인에 왔다가 계근해서 바로 용산리로 가는 것보다는 바로 가는 것이 낫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에 계근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김종근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현재 소각장 부근에 거기에서 계근을 하는 것이 효율면에서 더 낫지 구태여 경산에서 자인까지 와서 또 용산리로 간다 아닙니까? 69호선으로 바로 가는 것이 경비면에서 절감되는데 자인 소재지로 들어와서 또 용산으로 간단 말입니다. 동의를 얻었어요? 이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윤기현 위원님 보충질문인데요. 희망전략기획단의 업무를 국장님이 받으셨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최춘영 위원   중요한 업무라서 제가 묻는데 지방산업단지 지정업무는 어디에서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것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최춘영 위원   서로 미루지 마세요. 지방산단으로 지정하게 되면 우리시 진입도로 공사비가 1164억이고 상수도 500〜600억이 되고, 하수도 200〜300억이 되고 내부도로도 일부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지방산단으로 지정하게 되면 2000억 이상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식산업지구 업무가 건설도시안전국과 서로 미뤄서 안 되는 일이 없도록 꼭 챙겨주세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알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그리고 산단으로 지정되면 취득세 재산세도 5년간 면제되잖아요. 그런 업무를 꼭 챙겨주세요. 서로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부속책 309쪽 국비보조사업 사랑지기어르신마을 노인요양원과 서린전문요양원과 효원전문요양원 국비보조사업 7700만원을 들여서 LED조명을 교체하는 사업인데 50%밖에 국비가 집행이 안 되었어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제가 알기로는 시비 삭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그래서 50%를 반납해야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최춘영 위원   그리고 319쪽 320쪽을 보면 산림과에서는 집행잔액을 시비로 남겼어요. 다른 데는 전부 국‧도비를 많이 남겼어요. 산림과는 참 잘한 것 아닙니까? 국‧도비를 반납 안했잖아요. 국비를 사용하고 시비를 집행잔액으로 남기면 우리에게 많은 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우리시에서는 당연히 국비를 반납 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 비율대로 갈라서 반납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춘영 위원   산림과는 진짜 잘하셨는데.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국‧도비 반납은 최소화 하려고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산림과에서는 아마도 도와 이야기가 많이 되었지 싶어요. 국‧도비를 다 썼어요. 집행잔액은 시비만 남겼어요. 정말로 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무원이 열정을 갖고 도에 업무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고 시비를 남긴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면 혼자 어떻게 남길 수 있습니까? 국장님 앞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물론 비율대로 남기는 것도 맞습니다만 시비를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국‧도비를 많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국‧도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알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윤기현   명시이월비가 과다 발생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명시이월은 예산확보하기 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예산부터 확보하자, 예산을 확보해놓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려니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특히 부지보상 협의가 잘 안되어서 사업 진척을 전혀 못하고 있으니까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부지보상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문제 때문에 명시이월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명시이월은 전부 보상비 때문에 발생되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런 것은 아닌데 대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경산시에서 한해 예산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을 국에서 올리면 꼭 필요한 사업은 찍잖아요. 그런데 책에 올라온 사업이 꼭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읍‧면‧동에서도 예산이 올라가서 깎이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명시이월을 많이 시키면서까지도 무리하게 추진해서 못했잖아요. 그러면 국에서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사업비를 올렸는데 자꾸 깎인단 말입니다. 물론 기획예산부서에서는 깎아야지요.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맞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 살림을 사는데 경제환경국이 명시이월된 금액이 다른 국보다는 적습니다. 명시이월은 될 수 있으면 안 생기도록 이번 본예산 짜실 때 요구를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발생된 것은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전체 모르고 있거든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결산검사 의견서 34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매공원이 녹색환경과로 되어서 국가직접사업에 금액미달로 중기반영을 못시켰는데 금액이 15억인데.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자연생태마을 조성하는 그 관계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남매공원 부지매입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수녀원 뒤에 자연마당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데 왜 국가직접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녹색환경과에서 자연마당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가 30억이고 부지매입은 산림녹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연마당 조성하는데 부지매입은 다 완료했고 한 필지 지상물만 보상이 덜 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묻는 것은 남매공원 부지가 30억인데 환경과에서 15억이요?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아니고요. 환경과에서 사업비가 30억이 책정되어 고요. 전액 국비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15억이 토지매입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토지매입은 산림녹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조성사업은 환경과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15억 15억씩 갈라서요?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아닙니다. 사업비 30억은 환경과에서 별도로 있고요. 15억은 산림과에서 토지매입비를 별도로 계상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시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순수한 시비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15억으로 다 하고 계시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토지매입은 다 완료됐고 지상물 보상이 한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 15억 주고 시비 들여서 부지매입하면 안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조성하려면 부지매입은 지자체에서 하고 사업비만 전액 국비를 주는 것으로 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주요사업 추진현황 책자가 잘못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예,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맞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부위원장 윤기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남매공원 부지매입 국가직접 국비 녹색환경과 금액미달 15억을 잡아놓으면 산림녹지과에서도 15억을 넣어서 부지매입하면 안됩니다. 맞잖습니까? 이게 어떻게 국비가 전액 내려와서 남매공원 부지매입비로 국비가 내려왔네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녹색환경과로 가냐는 거지요. 환경 과장님 아시는 것 없어요? 
  
○환경과장 이상혁   이것은 전부 국비로 자연마당 조성사업으로 30억 해서. 
  
○부위원장 윤기현   부지매입비 그 안에 들어가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그것은 별도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별도인데 왜 이게  올라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주요사업조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조서는 어디에서 만듭니까? 기획예산담당부서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이번에 결산검사 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결산검사부서는 어디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결산검사 위원들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위원들이 만들어요? 이걸 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회계과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위원장님, 회계 과장님 불러주세요. 
  
○위원장 허순옥   행정‧사회위원회 회의 중이라서 우리쪽에 못 옵니다. 
  윤기현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국비가 전액이라 해놓고 15억을 국가직접이라고 하고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인데.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국비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상혁   생태보전협력금으로 환경부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위원장 허순옥   국가직접이기 때문에 시를 안 거친다는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국가직접이니까 환경부에서 30억 집행하면 되지요. 경산시로 이관해서 도와달라고 하겠지요. 그 예산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15억이 되었는데 금액미달로 국가직접에서 녹색환경과로 주요사업 추진현황 이것 그냥 사업이 아닙니다. 1번에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운영지원 중기반영 안한 것 나오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16개란 말입니다. 16개 사업에서 남매공원 부지매입 15억이 올라가서 이 서류가 나올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금액미달은 중기 반영을 왜 안했느냐에 따라서 20억 미만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윤기현   아니요. 제가 하는 말은 금액매달을 중기반영에 넣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매공원 부지매입 국비가 15억이 내려왔네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국비 안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왜 국가직접으로 해놨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국가직접이라는 것은 투‧융자심사를 왜 안했느냐고 하니까 국가에서 직접 한다는 뜻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국비가 아니네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사업비 30억을 국가에서 직접하니까 투심반영을 국가에서 하고 우리시에서는 안한다는 뜻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의견이 조금 상반되는데 환경부에서 30억이 와 있잖아요. 그 사업은 거기에서 직접 하실 것 아닙니까? 아직 경산시에서 예산 내려온 것 없잖아요. 없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직접 처리하니까 우리시는 예산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과장님, 예산 내려온 것 없지요? 
  
○환경과장 이상혁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왜 남매공원 부지를 녹색환경과에서 15억 잡아놨냐는 것이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과를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는 것이 국장님이 설명하신대로 투심반영은 국가가 직접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중기반영은 20억이 되어야 되는데 15억이니까 금액미달이 되어서 안했다. 이것도 됐고요. 부지매입에 15억이 뭐냐고 묻잖아요. 그것만 답해주시면 돼요. 30억 조성하는 것은 국가에서 직접 하니까 우리가 할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15억이 어디에서 나왔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산림녹지 과장이 설명한대로 우리 시비로 부지매입비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경산시 돈으로 부지매입을 하는데 국가가 왜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사업조건이 부지를 매입해야지 국가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위원장 허순옥   자연마당 조성인데 부지는 시유지 옆에 붙어있는 부지 매입하는 것이 15억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자연마당 조성사업 계획서와 예산서 다 나와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조성사업은 환경과에서 하는데 계획이 되어 있고요. 국비가 환경부에서 30억을 사업비로 주겠다고 확실하게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토지매입을 해야 조성을 하니까 토지매입은 각 지자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5억 예산을 편성해서 토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부지 위치가 뒤편 주차장에서 성당 사이 부지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경산시에서 일을 하시다보면 해당부서 표기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 추진현황인데 경산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녹색환경과로 올라온다면 말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국에서도 챙겼어야 돼요. 도대체 뭐하십니까?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런 것을 못했을 때 저희들은 뭐가 됩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조서를 작성할 때 사업주체가 녹색환경과로 적은 것 같은데 실제로 사업주체는 녹색환경과라도 부지매입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니까 혼선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상열   남매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관리 부서가 산림녹지과라서 업무가. 
  
○부위원장 윤기현   남매공원은 전체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다 해야 돼요. 녹색환경과로 한 이유 답을 주시고 어차피 돌아가면 이 사항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국장님, 그 이야기가 들어올 때까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부위원장 윤기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시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소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31쪽입니다. 
  25%는 뭡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명심   25%는 현연도 부과액에 대한 징수액에 대한 수치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13억 징수결정액.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명심   3억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징수율 25%가 어떻게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명심   과태료 중에 차량과태료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과태료에 대한 국민들 의식이 과태료는 안내도 된다는 의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과태료 체납자들이 생계가 곤란하신 분들이 많고 불법자동차 대포차가 만연하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는 매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징수에는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과오납환부액은 뭐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명심   과오납환부액은 징수결정하고 난 뒤에 이중으로 부과가 됐다든가 아니면 잘못 부과된 것에 대한 환부액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결손액이 왜 생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명심   결손액은 사망자 발생이나 회사부도나 재산이 없다든가 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전체 25%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징수 T/F팀 만들어졌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명심   예, 징수과가 만들어졌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징수과가 세무과 소속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명심   징수과는 세무과와 분리되어서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차량등록소와 다 포함되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명심   아닙니다. 과태료 중에 독촉절차가 끝나고 난 뒤에 체납으로 잡히는 부분은 징수과에서 징수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자동차세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명심   자동차세가 아니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든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차로 하면 몇 대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명심   자동차대수가 12만 7000여대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명심   제가 외우지 못해서 자료를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자료를 보시고 좀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명심   보험 같은 경우는 건수가 15만건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차량 15만대가 그냥 다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명심   그게 아니고 현재 차량은 12만이지만 계속 누적되어온 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2014년도에 책임보험에 안든 대수는 몇 대가 부과되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명심   2014년도는 부과대수가 9086건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책임보험 넣은 차가 경산에 3만대 밖에 안 됩니까? 제가 실수했습니다. 거의 1만대 정도가 책임보험 가입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명심   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지자체 전체 문제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경찰서와 공유는 어떻게 합니까? 공유하는 것이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명심   국토부에서 매달 무보험차량 운행에 대해서 자료가 넘어오고 있고 경찰서에서도 CCTV 자료가 넘어옵니다. 특사경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 보험을 넣지 않은 것은 보험개발원에서 자료가 넘어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무보험차량 보험도 다 들어가 있어서 다행인데 솔직히 안 위험합니까? 번호판 내줄 때 어떻게 내줍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명심   번호판 발급할 때는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갱신을 해야 되는데 안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대포차. 
  
○부위원장 윤기현   9000대면 단속 나가면 많이 잡겠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명심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왜요? 직원들 발로 안 뛰고 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명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는 말씀을 감히 드리지는 못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저번보다 더 생겨서 이래요. 저번보다 과오납징수액이 더 부족해서 이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명심   징수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앞으로 대책을 이야기해보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명심   체납과태료가 징수과에 이관이 되기는 하지만 징수과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세무직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번호판 영치활동을 할 때 저희들이 같이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전체 체납과태료 대상자에게 고지를 일괄발송도 하고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해서 봉급자는 압류예고 전화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제일 큰 문제는 국민들 의식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아니지요. 국민들 의식도 문제가 있지만 소장님 말씀하신 것이 다입니다. 소장님 하시는 일이 그 정도가 다란 말입니다. 오늘 질의를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심도 있게 자료를 주세요. 이게 심각합니다. 앞으로 더하다는 말입니다. 경산시에서 안 되면 의원발의를 하든지 해서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잘 내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소장님이 경산에 계실 동안 해결해 주시고 가세요. 대책 보완점 자료 하나 주십시오.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또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명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소장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결손처분하는 것도 여러 형태가 있는데 몇 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명심   독촉이 끝나고 난 뒤 5년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의식이 문제지만 따라다니면서 잡는 것도 문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명심   5년이기는 하지만 자동차 과태료가 체납되면 바로 자동차 압류가 들어갑니다. 압류가 되면 결손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 허순옥   결손하는 시기가 5년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명심   예. 
  
○위원장 허순옥   5년이 지나고 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명심   없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보통 과태료 체납을 하면 자동차에 압류를 다 걸어놓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자동차 압류를 걸어놓으면 폐차할 때나 자동차를 사고 팔 때 안내면 안 되니까 부도나 재산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고 그렇겠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명심   예. 
  
○위원장 허순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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