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7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7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 경산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경산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경산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조례안 3건을 심사·의결하고 내일부터 사흘간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7월 13일 월요일부터 21일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7월 27일 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허순옥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49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본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조례에 미반영된 사항과 상위법과 불일치한 부분의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취소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한 대규모점포 등록시 조건 등의 부과 범위에 관한 개정입니다. 
  우선, 상위법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변경, 취소에 관한 규정까지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나, 우리시 조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취소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위법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의 대규모점포 등록시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시 조례 제13조는 “제12조에 따라”로 규정하고 있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외 구분 없이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이 가능하여 “제12조제3항 따라”로 개정하여 그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15년 5월 13일부터 2015년 6월 2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고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인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인호입니다. 
  금번 제 177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경제환경국 소관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본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조례에 미반영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분명한 규정으로 해석에 있어 혼선을 초래하는 조례사항을 명확하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취소 규정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나 우리시 조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전통상업보존구역 취소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대규모점포 등록시 조건 등의 부과에 관한 개정입니다. 
  상위법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의 대규모점포 등록시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우리시 조례 제13조에는 “제12조에 따라”로 규정하고 있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외 구분이 없는 것으로 그 사항이 불분명하여 해석에 혼선을 주고 있어 “제12조제3항에 따라”로 개정하여 그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에 위임된 미반영 상위법령을 반영하고 불분명하게 규정한 조례 사항을 명확하게 개정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길 위원   국장님 축하합니다. 
  오늘 비 오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오늘 비가 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문길 위원   50mm 이상 오겠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문길 위원   센터 소장님도 비가 와야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비가 와야 됩니다. 
  
안문길 위원   몇 mm가 와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오려면 100mm 이상 와야 되는데 태풍이 오니까 걱정이 됩니다. 
  
안문길 위원   국장님, 이 법이 홈플러스와 관계가 있습니까? 개정된 것 말고 법이 홈플러스와 관계가 있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관계있습니다.  
  
안문길 위원   맞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안문길 위원   경산시 상인회에 보면 홈플러스에 돈을 받은 것이 많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문길 위원   내가 알기로는 십몇 억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아시는 것이 맞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안문길 위원   우리시에서 그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누가 감독할 방법은 없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렇지요. 공식적으로 돈을 주고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문길 위원   어디에서든지 다른 목록이 없잖아요. 감독할 것도 없고 보고 받을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상인회에 보니까 시끄러우니까 조금 먼발치에서라도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알겠습니다. 
  
안문길 위원   꼭 비가 오기를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윤기현   경산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지금 다섯 군데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어디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경산 하양 자인 압량 용성.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은 여기가 지정되어 있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전통상업구역을 지정해놓은 것이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렇지요. 1㎞ 내에.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렇지요. 테두리에서부터 1㎞ 내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해놨습니다. 그렇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그렇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전통상업보존구역이 2010년도 11월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부위원장 윤기현   거기에 할 때 5년 기간을 줬습니다. 올해 11월 23일이 일몰입니다. 신구대비표를 보니까 취소가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상위법에 취소라는 단어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상위법에 취소가 없단 말입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예. 
  제안설명에서 상위법에 취소라는 말이 있다고 했는데 그 문구를 제출해 주세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실제 7월 1일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있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부위원장 윤기현   거기에서 3년간 연장하기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내용을 국장님이 아시겠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잘 모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아니면 대신 담당 과장님이라도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장 허순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사이동 관계로 답변이 조금 미비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과장님, 자영업자 말 그대로 소상공인.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나라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나라경제가 말이 아니겠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근간이 흔들리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부위원장 윤기현   국회에서까지 3년을 연장하면서 이 법을 연장을 합니다. 지정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소라는 말은 상당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4대 분야 규제개선과제 검토 결과 이 문구를 규제개선해서 문구가 안 맞는다고 해서 저희가 개정하는 것인데 사실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취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 취소라는 말이 빠져서 규제개선차원에서 이 단어를 삽입하는 것이지 상위법에 분명히 있거든요. 
  
○부위원장 윤기현   제12조제3항을 올려주세요. 내용을 한 번 읽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제12조제3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요?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 면적의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0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부위원장 윤기현   지정변경이 보통 전통상업보존구역이 1㎞ 아닙니까? 1㎞ 내에는 대규모시설이 못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부위원장 윤기현   지정변경은 괜찮아요. 취소는 경산시장님께서 취소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경산 압량 하양 용성 자인 하고 홈플러스나 이마트는 들어와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그것은 아니지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가는 것이지 취소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부위원장 윤기현   취소라는 말은 넣어도 취소는 안 시킨다는 말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문구만 삽입한다는 것이지 취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윤기현   갑자기 올라온 것이 이렇잖아요. 올해 11월 23일 일몰이 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그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왜 이제 올립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규제개선과제라고 해서 기획실에서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4대 분야 규제개선과제 검토라고 해서 불명확한 내용이 있는 조례는 전부 규제를 개선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공문에 의해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지 3년 연장하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실제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작년에는 세월호 올해는 메르스 다 죽을 맛입니다. 중‧대기업이 들어오면 자영업자들이 힘듭니다. 문구 삽입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해주시면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소라는 말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취소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문구를 그냥 삽입하기 위해서 취소라는 말을 넣었으면 한다는 말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부위원장 윤기현   책임지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책임지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 위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취소라는 문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경산 하양 자인시장은 활성화되어서 하는데 사실 용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점포가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취소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쉽게 취소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취소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설시장으로서의.  
  
이철식 위원   과장님, 없을 겁니다가 아니고 지금 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추고 있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이철식 위원   압량에 신대부적지구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고 압량의 주민들 또 대형마트 업주가 거기에 이것을 요구했을 때 이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대형마트 업무가 그것을 요구한다고. 
  
이철식 위원   주민들도 편리하니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그런데 그게 공설시장이거든요.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에 의해서 공설시장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거든요. 
  
이철식 위원   전체 여론이 아니더라도 일부 주민들은 편리를 위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이철식 위원   그러면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고 했을 때 시장이 취소할 수 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전통시장이 다른 것은 할 수가 없고 택지개발 등으로 해서 폐지되었을 때만 취소가 가능하거든요.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철식 위원   전에 경산 아마트와 홈플러스가 들어올 때 반대가 심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이철식 위원   심해도 허가가 났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났습니다. 
  
이철식 위원   지금 성업중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에 보면 포항에 롯데마트가 입점하려다가 허가를 반려시킨 뉴스가 있더라고요. 봤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이철식 위원   반려내용이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심한 반대. 
  
이철식 위원   심한 반대와 상권 영향평가서 미비, 업주측에서는 장점만 다 부각시킬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그렇지요. 
  
이철식 위원   포항 같은 경우는 반대가 심하니까 그게 가능했는데 왜 경산은 반대했을 때 허가가 났을까요? 그 당시에도 허가를 내줬는데 만약에 조례상에 취소항이 들어갔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취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요건이 있어야 취소가 되지 그냥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변경이나 취소하려면 우리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관련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정 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과 역사와 전통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둘째가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 에 시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 주민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임의대로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철식 위원   그 항에 보면 압량공설시장이나 용성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제가 볼 때 아무리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 소비자의 후생 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철식 위원   상위법이라고 했는데 취소항이 있는지 나중에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과장님, 위에 보니까 관계법령에는 취소가 있습니다. 취소라는 단어가 이철식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게 우려스러워서 하는데 취소라는 것이 들어가도 폐쇄나 택지개발이나 그런 정도 완전히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몇 년을 두고 봐도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어도 취소는 글귀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자료요청한 것을 주시고요. 관계법령에 취소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방금 시장이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시장이 할 수 있는데 시장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최춘영 위원   시장이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내가 묻는데.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협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협의회가 협의위원이 누구냐? 전부 그 지역 상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최춘영 위원   시장이 권한이 있잖아요. 있으면 있다고 해야 되고, 유통산업발전법은 이번에 언제 바뀌었습니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 반영을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바뀐 것이 아니고 원래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에. 
  
최춘영 위원   원래 그대로 되어 있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저희 조례에 취소라는 말이 빠져서 삽입하는 것입니다. 규제개혁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취소하기 위해서 넣는 것은 아닙니다. 
  
최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윤기현   과장님, 유통발전상생법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위원님 말씀처럼 소상공인들 상점가 그런 사람들. 
  
○부위원장 윤기현   국민들의 질적 삶 향상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소비자도 보호하고 상인들도 보호하고 그런 목적이 있는데 이 문구가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떻게 해서 조례가 잘못되었으니까 수정해서 취소라는 단어를 넣으라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경산시에서 조례가 올라오는 게 거의 다 집행부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가 의원발의를 못할지언정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국장님도 진급해서 발령받아서 오셨겠지만 조례가 있다고 하다면 숙지하셔서 저희들에게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국장님, 집행부에서 조례가 올라오면 시의회에서 통과시켜주는 것이 맞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것은 아니고 충분히 의논을 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볼 때 위원님께서는 혹시 취소를 하게 되면 기존에 고시되어 있는 전통시장이 취소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고시한 전통시장을 취소할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어서 상가가 활성화되면 추가고시를 했으면 했지 그걸 고시한다고 해서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취소하는 예는 없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조례는 통과되면 법이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렇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법을 시의회에서 또 손을 댈 수 있습니까? 국장님이 감사담당관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시한테 수정할 수 있도록 통보는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라는 것은 문구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수정이나 새로운 조례가 올라오더라도 여기서 의결이 되면 바로 공포가 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산시 다른 조례에도 삽입되어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소라는 문구는 국장님 나중에 설명하셔도 되겠지만 상당한 파급효과입니다. 시의원으로서 취소라는 문구를 넣을 수 있을까 감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사실 유통산업발전법에 취소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구를 삽입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시에서 취소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중에 법률 검토에 들어가면 만약에 취소할 것이 있으면 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없다고 해서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다시 법령 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에서 만약에 새로운 상가가 활성화되면 추가로 전통시장으로 고시를 했으면 했을지언정 있는 전통시장을 취소하는 예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순옥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규제개혁차원에서 취소가 없을 경우에 우리가 전통시장 고시된 곳은 취소를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취소 문구가 없을 때에는 혹시 택지개발이나 다른 사항이 반영되었을 때는 조례에 없으면 또 다른 법령을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취소라는 글귀만 넣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위원장 허순옥   있어야 나중에 택지개발을 할 때 취소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예, 추가질의 하세요. 
  
○부위원장 윤기현   협의회가 구성되어있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협의회가 구성되어있는 세부규칙내용 있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건 조례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규칙이요. 협의회는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부위원장 윤기현   협의규칙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문구, 타시‧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대한 조례안을 지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경산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허순옥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이어서 경산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4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첫째, 국가적 과제인 고용률 70% 달성과 지역민의 실업난 해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둘째, 민간부분 고용서비스 취업알선업무를 2010년도부터 희망일자리센터를 개관하여 현재까지 공무원 2명, 직업상담사 2명으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 센터의 효율적인 취업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제3조에는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수행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제5조에서는 위탁운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및 8조에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위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지역내 일자리 관련 조직의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15년 4월 14일부터 2015년 5월 6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산시 취업지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인호   경산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경산시의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 “안”은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 제2조는 센터 설치 및 운영을 규정했고 안 제3조는 구인‧구직 상담, 알선 및 컨설팅 지원, 구직자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센터의 수행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탁운영을 규정한 것으로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수탁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시장의 허가 없이 수탁사무와 위탁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수탁기관이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탁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은 경산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민의 실업난 해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 위원   취업지원센터 설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희망일자리센터가 있는데 왜 이걸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현재 희망일자리센터에서 공무원 6급 한 명과 7급 한 명이 나가있고 직업상담사 두 명이 있습니다. 지금 네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상북도에서 위탁을 왜 해야 되느냐 그것이 주된 것인데 물론 제일 처음에는 전문성입니다. 공무원이 인사이동을 하면 물론 1년 근무하면 전문성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데 위탁을 주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용추계입니다. 공무원들 인건비 두 명과 직업상담사 두 명의 1년 운영비가 거의 2억 정도 나옵니다. 비용추계한 것이 1억 6600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그것보다는 위탁을 주면 도비지원이 20% 지원됩니다. 매년 33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포항 경주 구미 김천 영천 영주 칠곡이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을 주는 7개 시‧군은 도비지원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경산시는 직영을 한다고 도에서 도비를 안줍니다. 왜 안주느냐고 하니까 직영을 하게 되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못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최춘영 위원   3200만원 도비를 받기 위해서 이것을 지정한다는 말씀입니까? 감사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지금 희망일자리취업센터 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14년 경우에는 1034명이 취업했다고 자료를 우리에게 줬잖아요. 새벽인력대기소의 취업 실적이 4680명이고 희망일자리센터가 잘하고 있다고 보고가 들어왔잖아요. 이것을 공무원들이 해도 이만큼 잘하고 있는데 왜 1억 6600만원을 줘가면서 외부에 계약을 해서 하려고 합니까? 이 업체가 선정되어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이지. 
  
최춘영 위원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아직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시에서 내년쯤 공고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춘영 위원   우리시 공무원 두 사람이 가서 아주 잘하고 있고 이만큼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굳이 1억 6600만원 을 들여가며 외부에 위탁을 줘야 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1억 6600만원을 줘서 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실제 지금 2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2억 공무원 인건비는 제외를 해야 되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공무원 인건비를 그 사람이 다른 데에 일을 하게 되면. 
  
최춘영 위원   배치가 아니고 공무원들은 여기에 일을 안 해도 공무원 총액인건비에서 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1억 6600만원만큼은 별도로 돈이 나가잖아요. 어떻게 공무원인건비가 감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 두 명이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최춘영 위원   공무원은 총액인건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1억 6600만원이 더 들어가지 덜 들어갑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일단 희망일자리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빠져나오면 그 사람이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인건비가 줄어든다는 그 뜻입니다. 
  
최춘영 위원   그 뜻이 아니고 이것은 민간 일자리만 늘린 상태고 인건비 절감이 아니고 우리시에 1억 6600만원만큼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되지요. 그리고 현재도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현재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춘영 위원   현재도 아주 잘하고 있다고요. 내가 지난번에 확인할 때 이것을 없애자고 건의를 했어요. 우리지역 새벽인력대기소에는 하루에 200명씩 사람이 나옵니다. 매일인력은 150명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는 가보면 10명 미만이 있어요. 일하러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애자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적도 아주 많이 하고 있다고 실적을 내줬네요. 그런데 굳이 새로 1억 6600만원 예산을 줘가면서 외부에 용역을 주자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공무원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그 두 사람을 다른 데에 배치하면 그만큼 공무원 수를 증가 안 시켜도 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최춘영 위원   그런 계산이 아닙니다. 총액인건비에서 공무원이 이게 아니고 줄여서 희망일자리센터까지 잘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놓고 지금에 와서는 그 공무원을 빼고 외부에 용역을 주자는 것인데 1억 66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이지 어떻게 덜 들어가는 겁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고맙습니다. 
  
김종근 위원   제가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나서 합니다. 
  취업지원센터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라고 하는데 단체는 어떤 단체를 의미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취업에 관한 취업상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된 단체입니다. 
  
김종근 위원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일단 공고를 해봐야 되겠지요. 
  
김종근 위원   경산시에서는 이런 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관변단체가 취업센터에 위임받았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싶은데 관변단체가 어떤 취업상담사나 근무자를 등재해 놓고 자기들이 나가서 일자리센터의 임무를 수행한단 말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1억 6000만원과 4000만원하고 도비는 얼마 보조 받아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도비는 33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근 위원   단체가 문제입니다. 관변단체에 노무사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등재해놓고 그분들이 취업센터를 운영할 때는 방법이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저희들이 공고할 때 명확한 기준을 정해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단체에 대한 것만 해결하면 저는 찬성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단체에 관변단체가 못 들어오도록 저희들이 명확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위탁을 주자는 계획이 서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일단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지 어느 단체를 주겠다든지 어느 비영리법인을 주겠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마련해놓고 나면 공고를 할 때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서 관변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종근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저는 퇴직공무원입니다. 퇴직공무원단체가 현재 경산시에 위탁받은 것이 있지요? 있습니다. 저는 그 단체를 탓하지는 안합니다. 그러나 일반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단체가 문제에요. 이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변단체가 안 들어오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관변단체가 못 들어오도록 우리가. 
  
김종근 위원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공고규정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삽입시켜야 되지요. 관변단체 제외라고 써놔야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방금 말씀하신 것은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이에 관한 규칙을 만들 때 그런 식으로. 위탁을 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김종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사실 취업지원이라는 것은 관변단체가 들어오면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나 자격증 소지나 어떻게 부합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해서 공고할 때도 확실하게 해주시면 말썽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윤기현   경산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취업지원센터 설치 지금이라도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설치를 해서 경산시에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일대일 상담사를 통해서 취업한다는 부분은 제가 찬성합니다. 경산시에서 경상보조로 나가고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어디 나가는 것 말입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시에서 센터에 보통 센터라고 하면 여성 노인 장애인 그리고 진량에 있는 근로자센터 경상보조로 나가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 예산이 얼마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과장님이 아시면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다른 부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저희 부서에서 나가는 경상보조는 진량에 30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한국노총에 나가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부위원장 윤기현   한국노총 일자리지원센터.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건 도비가 안 붙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그것은 시비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도비가 안 나가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부위원장 윤기현   타부서도 경상보조가 취업센터나 이런 쪽으로 상공회의소도 구인구직부터 쭉 나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취업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고용촉진과 일자리창출인데 경산시에서 취업지원센터 설치를 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써 취업할 수 있는 문과 다르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경상보조를 못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못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할 수가 없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부위원장 윤기현   할 수 없는 이유가 최춘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 대 8 매칭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부위원장 윤기현   2 대 8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20% 도비. 
  
○부위원장 윤기현   2 대 8 매칭이 되는데 군부는 일단 뺍시다. 군부는 빼더라도 경북도 시부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나가는 과정이 몇 개 시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6개 시가 있고요. 
  
○부위원장 윤기현   경북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취업지원센터가 민간위탁을 준 현황이 전체 7군데인데 시부가 6개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시부가 6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군부가 하나.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하면 김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은 좀 괜찮아요. 비영리단체라고 하면 경산에 있는 동네 청년회도 됩니다. 웬만한 체육회 사업자등록증 다 있습니다. 세무서에 가면 비영리단체라고 주잖아요. 이 명시는 포괄적인 전체적인 길을 열어놓겠다는 상황에서 열어놓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따로 정해져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부위원장 윤기현   거기에서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경산시장이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이유는 국가에 하지만 일반사무는 경산시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부위원장 윤기현   세부규칙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부위원장 윤기현   만들어지면 시의회에 다시 올라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규칙은 의회에 안 올라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경산시의 자치사무는 경산시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그 문구가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여기서 하는 것은 규칙이 아니고 조례를 말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것도 조례잖아요. 이것도 조례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도 상위법 조례가 있듯이 경산시에 조례가 있잖습니까? 조례는 법이잖습니까? 여기에 해놨잖아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부위원장 윤기현   4조에 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에게 승인을 득해야 되고 자치사무는 경산시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 이 문구가 있잖습니까? 물론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보면 규칙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준하면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들어가 있어도 실제로 비영리니까 영리를 추구 안하고 비영리 목적으로 사업신청을 하면 이 예산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그게 무조건 줄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니까 그 규칙에 맞게.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래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준용했을 때 4조에 뭐가 있느냐하면 해당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앞에 물은 것과 시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과 장은 위탁에 돈을 준다는 것과 무슨 차이입니까? 관리조례를 준용해서 쉽게 설명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관리조례에서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해놓은 것이고 저희들이 취업지원센터를 하는 조례는 단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취업조례사항에 들어가는데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라고 조례에는 명시했지만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규칙을 아주 상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단체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설립요건이 들어갑니다. 도에도 규칙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것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인적구성도 있고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규칙으로 상세하게 정해야지 조례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국가위임사무와 자치사무는 뭐가 다릅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국가위임사무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을 우리한테 넘겨준 것이고 자치사무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무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렇지요. 경산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위임사무는 해당 장관에게 득해야 되고 자치사무는 경산시의회에 득해야 된다는 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제가 생각할 때 조례에 준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조례를 벗어나지 않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알겠습니다. 그 답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부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1억 66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평균적으로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부위원장 윤기현   1억 6600만원에 20%를 빼면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1억 3200만원. 
  
○부위원장 윤기현   2014년도 희망일자리 T/F팀에 사업비포함 인건비가 들어간 금액이 1억 정도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9000만원. 
  
○부위원장 윤기현   13년도도 그렇게 들어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부위원장 윤기현   이것을 만들었을 때 경상보조가 나가는 게 경산시에서 타부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취업지원센터 설치가 되면서 경상보조가 못나간다고 하니까 경산시 재정으로 봐서는 괜찮은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예. 
  
○부위원장 윤기현   본 위원이 생각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경상보조가 안 나가고 도비를 받을 수 있고.
  
○부위원장 윤기현   예. 
  오늘 심도 있게 하고 있는데 국장님 제5조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 또는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를 배치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유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은 되어야 경산시 취업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련분야 근무경력자는 회사 총무인력팀에 있어도 상담을 계속하니까 관련경력자가 됩니다. 이 부분은 문구가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센터장과 잡매니저 컨설턴트 이렇게 해서 두 명을 생각하고 있는데 전문인력은 컨설턴트가 있고 관련분야 근무경력자도 잡매니저나 이런 식으로 하나를 있어도 안 되겠나 하는데 만약 에 수정을 하시려면 전부 관련 전문인력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렇지요. 예를 들어 센터장이야 센터장이 해야 되는 것이지만 어차피 관리는 경산시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렇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잡매니저라든지 컨설턴트 정도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보조사무야 자격증이 필요 없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래서 생각한 것이 센터장이 이쪽에 근무해본 경험이 있으면 낫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센터장이?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데 아까 예산추계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1억 6600만원.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센터장을 250만원 잡아놨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보통 전문상담사는 200만원, 보조는 백 얼마, 이런 식으로 받아나가겠지요. 그러니까 관련분야 근무경력자를 배치하여야 된다는 말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것은 수정해도. 
  
○부위원장 윤기현   통상적으로 전문자격증은 컨설턴트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나머지는 수행하는 사람이 자격증에 대한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이 문구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부위원장 윤기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문성 확보와 효율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과장님 답변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   전문성은 자격이 있는 전문직업상담사를 채용해서 일대일로 맞춤식 심층 상담을 통하여 고용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효율성은 취업지원센터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두 명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계속 쓸 수가 없는데 이게 민간으로 넘어가면 연속적으로 계속 체계적인 일자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과장님,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3조입니다. 제3조3항에 보면 기업 영어로 DB입니다. 그리고 구인‧구직 네트워크 구축, 잡매칭 지원 해놨는데 이렇게 운영 조례안이 올라오면 좀 곤란합니다. DB가 데이터베이스잖아요. 맞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위원장 허순옥   그러면 잡매칭도 잡이 영어로 JOB을 쓰는 것인지 아니면 섞일 잡 한문을 쓴 것인지 이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뜻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어로 JOB은 직장이나 직업이지만 섞일 잡을 쓰면 자료제작이나 이럴 때도 잡을 쓰잖아요. 맞지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위원장 허순옥   3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 잡매칭은 알기 쉽게 풀이를 해줘야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DB, 네트워크 구축은 다 아는 것이니까 하는데 잡매칭 지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 위원   경산에 일자리가 많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수명 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비영리를 위탁하게 되면 갖추어진 단체는 한국노총 민주노총밖에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걸 하려고 하면 이번에 조직개편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단체에는 8명씩 직원들이 있는 데에서 5명씩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3명밖에 근무를 안 하는데 2명이 있고 직업상담사가 2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조례안을 폐지하게 되면 조직개편이 또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조직개편과는.  
  
강수명 위원   직원들 2명은 어디로 갑니까? 아까 최춘영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월급이 2억 나가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강수명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또 1억 6600만원을 다시 포함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앞으로 더 이상 안 올라갑니까? 예산은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어차피 2년 3년 흘러가게 되면 예산이 2000〜3000만원 또 올라가게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희망일자리센터를 보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희망일자리센터가 T/F팀으로 있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T/F팀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조직개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강수명 위원   없어요? 
  
○경제환경국장 조위용   예, T/F팀은 조직개편에 관계없이 뺄 수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일반위탁을 하게 되면 경산시에서는 걱정이 보조금이 향후 1년이든 2년이든 올라오면 올라오지 더 내려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향후 예산이 더 증액되면 증액되지 내려가지는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경산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허순옥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상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순옥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어려운 농업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물심양면으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산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자료 6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제조‧가공할 경우 현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설기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 특례조항을 살펴보면 기존의 식품위생법의 시설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을 통해 지금보다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부족 등으로 조례제정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는데 해당 조례가 없어 식품위생법의 시설 또는 위생기준을 맞추는데 상당히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절차도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소요됨에 따라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로 현재 음성적으로 제조 유통되고 있는 농식품에 대해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시간과 비용절감은 물론 지역 소규모 가공산업의 육성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향상하는 것이 본 조례의 제정이유입니다. 
  참고로 현재 도내 23개 시‧군 중에 농림축산부의 권고사항으로 본 조례가 완료된 시‧군은 9개 시‧군이며 내부 검토 중인 시‧군이 9개, 그리고 우리시처럼 현재 의회 계류중인 시‧군이 5개 시‧군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시장과 농업인의 책무, 그리고 시설기준과 사후관리 등입니다. 
  조례의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 제정이유와 같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서 언급한 농업인 등이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의 농업인 및 나목의 농업법인 중 반드시 경산시에 주소를 가진 농업인 등에 적용할 것임을 명시하였고 또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상기 법률 제2조 2호 각목 모두를 충족하는 조건이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조례를 추진하였습니다. 
  제3조 시장의 책무로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식품의 안전관리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농업인 등의 책무로는 자가 생산하는 식품에 대한 위해여부 확인과 위생관리, 제품의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스스로의 강한 책임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이러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 등을 위한 우리시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 시설기준 및 점검조항은 본 조례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식품위생법이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을 본 조례로 상당히 완화시켰습니다. 
  주요내용은 장기간 제품을 제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장을 식품보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작업장 내에서 제조공정에 따라 분리, 구획, 구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정 등 일부 제조공정은 내수처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제조공정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별도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취수원과 오염원간 20m이상 거리 규정을 삭제하고 창고 역시 작업장 인근의 창고 또는 저장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의 시설기준은 농업인 가공시설의 영세성을 고려하면서 식품위생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시설기준으로 농업인이 운영하는 가공시설의 실태조사 및 식약처, 농촌진흥청 등 관련기관 식품위생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농식품부에서 권고한 시설기준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7조는 사후관리규정으로 시설기준과 제2조 2호 각목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제8조와 제9조 규정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이며 제10조는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기존의 식품위생법을, 그리고 지원과 관련된 보완적인 사항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할 것임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 사회복지과 등 관련부서와 2월 27일부터 3월 20일까지 약 22일간에 걸쳐 협의하였으며 기타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2일 제3회 경산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또한 5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 21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에 본 입법예고를 공고한 바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6월 25일 경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어려운 농가들이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까 도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인호   경산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 따라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을 육성·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식품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 “안”은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 제3조는 농업인 등의 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는 농업인 등은 주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판매하여야 하며,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는 등 농업인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등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시설기준 및 점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 보관 전달하도록 지도하는 것과 그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경산시 농업인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시설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농외소득 활동으로 제조, 판매, 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어려운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길 위원   농업인 농업법인 어제 농지원부 만들면 농업인입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인이란 농지원부만 있으면 농업인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전에는 일반적으로 농지원부가 있으면 농민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그것도 일부 적용하겠지만 품질관리원에서 농가경영체 등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등록이 된 농가로 보고. 
  
안문길 위원   농지원부가 있으면 농가경영체에 가입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그러니까 그 절차를 한 단계 더 밟아야 완벽한. 
  
안문길 위원   그것은 형식상 서류상으로 하는 것이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농업인이라고 하면 이틀 후에 만들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면 농업인이 될 수 있냐는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갖고 등록해서. 농지원부 만드는 것도 오늘 땅을 샀다고 해서 소유권을 갖고 농지원부 등록을 해서 바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사실 경작여부를 확인해서 등재를 하거든요. 
  
안문길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규정하는 농업인이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안문길 위원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안문길 위원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까다롭잖아요. 그것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읽어보니까 예를 들어 농업인이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 부분은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몇 년 이상 요건이 되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문길 위원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농가가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갖고 포도나 복숭아나 대추를 생산해서 가공쪽으로 가려면 1〜2년 농사를 지어서 가공쪽으로. 
  
안문길 위원   어쨌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법에 따라서 가공업을 해서 다른 사람이 생산한 것을 가져오면 되니까 법을 악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문길 위원   그 부분에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그것은 저희들이 규칙이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수리해서 가공업체 등록을 받고 사후관리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부규칙으로써도 제정을 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가능한데 조례안에는 그것까지 꼭 명시해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안문길 위원   필요성은 느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안문길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농산물을 생산해서 무작정 생길 수가 있거든요. 경산에 대추를 생산한 것을 오히려 남에게 욕 얻어먹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그래서 제2조를 보면 가나다가 쭉 있는데 이 항목이 다 충족되어야 가능하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자기가 직접 생산한 것이어야 되고 크면 안 됩니다. 큰 것은 국비도 받아서 자기 돈으로 하지만 이것은 20평 66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가내공업 수준이라야 되고. 
  
안문길 위원   시설 문제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위생법보다는 많이 완화되어서 하는 것인데 위생법이라는 것은 시설만 갖추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 특혜를 주는 부분을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농업에 몇 년 동안 경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일단 그 부분은 규칙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나다 항목으로 보면 중소기업이나 큰 기업들도 여기에 참여해서 농민들이 하려는 것을 잠식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가나다 요건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명시를 해놨는데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부 농지원부를 바로 만들어서 농민 자격을 이제 취득했으면서 이런 혜택을 보려고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을 염려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상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문길 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안문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 위원   농림식품수산부의 권고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권고해서 난립한다고는 생각안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농산물이 잼이나 대추즙이나 콩 두부 같은 것은 농가에 소규모로 와촌 같은 데도 가내두부를 만드는데 그게 식품위생법의 합법적인 제재를 안 받고 밑으로 유통되는 부분이 있어서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문제점이 있으니까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해서 식품위생법보다 완화된 상태에서 지자체에서 관리하면서 농가들이 쉽게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갖고 만들어서 농가 소득도 올리고 유통을 시켜라는 취지로 권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난립되는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좋기는 좋고 관리를 해야 되지만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하던 부분을 농업파트에서 함해서 인해서 업무적으로 부담도 많고 민원소지도 많은 부분을 감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그리고 자가 생산이 아닌 것은 안 됩니까? 옆집에서 한 것은 못해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농민이 직접 생산한 것이니까 한 동네에서 이웃집 것을 가져다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최춘영 위원   자가 생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자가가 아니고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이니까 이 규정 같은 경우에는 한 동네에서 콩을 같이 나도 300근 너도 300근일 경우에 옆집 콩을 갖다가 두부를 만든다고 하는 것까지 규제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최춘영 위원   그러면 건강원 같은 곳에 안가도 되겠네요. 이것과 건강원과는 어떤 점이 다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건강원은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위탁해서 수수료를 받고 짜서 도로 가져와서 파는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공장에 대해 집안에서 짜는 것에 대한 시설이 필요하면 20평 이내는 지원도 받아서 집안의 창고부분을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집에서 직접 두부를 만들거나 잼을 만들거나 즙을 짜는 것을 지원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춘영 위원   시설비용과 포장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설립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시설비용은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5년마다 할 수 있다고 조례로 계획을 했는데 사실 재원은 한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연차적으로 올해 5000만원 시범적으로 읍‧면별 하나씩 한다든가 점진적으로 해야 되지 예산이 이 부분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는데 수십억을 갖고 지원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규모가 큰 것은 어차피 도비 국비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자체의 시비를 갖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이고 기준 완화하자는 측면 두 개가 가장 핵심입니다. 
  
최춘영 위원   지원을 하게 되면 전액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일부 지원합니까? 기준은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그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다 안 나오고 우리 시비 사업들이 전부 50 대 50 으로 하니까 예산이 정해지면 그 예산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기준이 정해지면 공모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대상이 되면 자부담 50 지원 50 이런 쪽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춘영 위원   허가하는 티오는 없고 신청해서 규정에 맞으면 전체 다 허가를 해준다는 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시설기준에 맞으면 등록을. 
  
최춘영 위원   전체 다 허가를 해주시고 예산범위 내에서 전체 다 지원해줄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지원은 사실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 농가가 전체 중에 1%가 지원될지 3%가 지원될지 그 부분은 돈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장담을 할 수 없는데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요. 이런 여건을 갖추는 어려운 것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서 등록을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농가들이 쉽게 유통을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이지요. 
  
최춘영 위원   너무 남발되면 농가 전체가 다 피해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전부 보조를 받아서 많은 시설을 하고 복숭아 등 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모든 사업들이 그렇듯이 이것도 기존에 지하에서 음성적으로 농가들이 하고 있던 것이 누가 사실 관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식품위생법에도 외에 있고 무작위로 하는 것을 가지고 이런 20평 이하 소규모의 기준이 갖추어졌을 때 저희들이 신고를 수리해서 완화된 시설기준에 다 맞을 때 이것은 두부제조 경산시 몇 호로 해서 내주면 사후관리도 들어가야 되고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갖고 지원은 농가들에게 그렇게 많이 지원해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양성화시키고 제도권으로 흡수시키면서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까다로운 규정을 벗어나서 농축산식품부에서 농가들이 생산하는 과일즙이나 두부나 콩, 잼, 장아찌를 가공하는데 편리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최춘영 위원   잼 두부 이런 것에만 한정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다슬기 가공즙을 하면 이것도 허가가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묻잖아요. 농가에서 생산한 축산물은 안 되지요? 된단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농산물은 다 되지만 규모가.  
  
최춘영 위원   농산물입니까, 농축산물입니까? 센터장님이 이때까지 내내 농산물로만 말씀을 하시길래 축산물도 포함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농산물로 명시해놓은 것은 보통 농림부에서 축산물이 들어가게 되면 다 농축산물로 명기하는데 이 안도 권고안이거든요. 여기에는 축산물은 제외된 것으로. 
  
최춘영 위원   그러면 축산물은 제외된다는 말씀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농산물이니까요. 
  
최춘영 위원   그러니까요. 다슬기는 여기에 포함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직접 생산한 상황도 아니고 농산물도 아니니까. 
  
최춘영 위원   직접 생산할 수도 있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양식으로요? 
  
최춘영 위원   농가에서 양식해서 굉장히 잘 벌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농산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도 규정을 지어야 됩니다. 안 되지요.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춘영 위원   안된단 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일단 농지에서 나는 과수 채소 이런 쪽으로 한정시키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상 세부적으로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최춘영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최춘영 위원   하여튼 세부규칙을 만드실 때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고민 많이 해서 차질 없도록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   이 사업이 농가가 생산해서 판매까지 같이 한다는 개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판매하는 것은 사업자등록을 하면 판매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생산한 것을 유통업체에 넘겨주면 유통은 따로 할 수 있고. 
  
김종근 위원   생산해서 가공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보통 사이버상으로 파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팔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하게 되면 경산시. 
  
김종근 위원   가공했을 때는 판매도 본인이 하는 것 맞지 싶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판매가 다 됩니다. 
  
김종근 위원   몇 차 산업입니까? 7차 산업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체험이 없으니까 6차까지는 안가고 5차 산업이 되겠지요. 
  
김종근 위원   현재 경산에 이렇게 하고 사업자가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이 사업이요? 
  
김종근 위원   현재 농산물을 가공하는 사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숫자가 엄청 많지요. 데이터가 안 되어서 그렇지요. 예를 들어 복숭아가 나오면 많이 익은 것은 하고, 또 찍초 같은 것은 만들어서 음성적으로 팔지요. 남천 맥반석포도 같은 것도 건강원에 위탁해서 만들어서 팔고 유통시키고 친척들한테 파는 그것을 제도권으로 흡수시키겠다는 취지이지요. 그러면 농가들이 하는 것에 한해서는 정상적으로 유통해도 법을 위반 안하겠다는 것이지요. 
  
김종근 위원   만약에 이게 되는 것 같으면 희망자가 엄청 많아질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요건만 갖추어지면 저희들이 등록은 다 받아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이 사후관리나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지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김종근 위원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일자리경제팀에서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농가가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것과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팀에서도 작년 4명 올해도 4명 지원해주는 것이 있어요. 전부 다 농가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그런 경우는 이미 다 지원받았고 다 되어서 생산할 것 아닙니까? 
  
김종근 위원   아니요, 사무가 중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일자리경제팀에서도 가공해서 하는 마을기업이 있어요. 중복이 안 되도록 해야 돼요. 그것은 법인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운영은 그렇지만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명시해주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마을기업이 하는 것도 식품위생법 규정에 맞아야 사람이 먹는 제품을 생산할 것 아닙니까? 
  
김종근 위원   이것도 보조사업이네요? 
전부 다 보조해줘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아니지요. 보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근 위원   가공시설에 대한 보조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보조는 예산을 확보한 범위 내에 공모에 의해서. 
  
김종근 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김종근 위원   정말로 보조사업을 잘해야 돼요. 아시지요? 이 사업을 했을 때 경산 같은 곳은 포도나 복숭아 수요가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심도 있게 생각해서 통과되는 것 같으면 일을 추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윤기현   소장님, 경산 농업인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 허순옥   윤기현 위원님 길게 하실거죠? 분량이 조금 많다고 했지요? 이철식 위원님 하고 하세요. 먼저 하세요. 
  
○부위원장 윤기현   소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농림식품부의 권고사항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부위원장 윤기현   국비지원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국비지원은 금액이 큰 것 기준에 벗어난 것은 국비지원과 별개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림식품부가 하지만 소규모식품 가공사업은 농촌진흥청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부위원장 윤기현   농림식품부에서 권고사항을 할 때는 공모사업 신청을 받았을 것입니다.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사업대상에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아니요, 제 말은 농림식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할 정도가 되면 농림식품부 산하에 농촌진흥청이 있잖아요. 센터는 농촌진흥청을 많이 따라가잖아요. 이 정도 권고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한 사업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농진청에서나 도에서나 규모가 큰 사업들은 많이 하고 있고 지원도 해줬지요. 국비사업이나 농진청에서 내려온 사업 도비사업도 이것은 상당히 소규모지만 중기업 정도의 사업들이 다 농산물 가공으로 여기에 명시된 조건보다는 강화되었지만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공장지원사업을 많이 했었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통상적으로 이렇습니다. 도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옵니다. 우리시에 내려오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부위원장 윤기현   아까 취업센터라든지 이런 것 보통 도비가 수반됩니다. 그런데 농림식품부에서 권고사항이 되면 공모사업이 진행된다고 봐야 됩니다. 소장님 혼자 생각으로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부위원장 윤기현   공모사업 신청하는 것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소장님이 농림식품부 권고사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확인해서 조금 있다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현재 신청농가는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조례에. 
  
○부위원장 윤기현   아니요, 이런 사업을 센터에서 무작정 식품가공사업 육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청할 수 있는 농가가 소장님 생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이 조례와 관계없이 농산물 가공을 원하는 업체요? 
  
○부위원장 윤기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해마다 공모사업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게 되면 문의도 들어오고 요건이 갖추어지면 저희들이 1〜2건 2〜3건 정도는 탈락이 되더라도 신청을 하는데 지역 내 과수농가가 많기 때문에 또 과수농가가 아니더라도 농산물만 이용하면 가능하니까 대구에 연접해있다 보니까 이전해 오는 업체들도 있고 문의나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식품가공사업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나쁜 점이 뭐인지 압니까? 농림식품부도 그렇고 산업자원부도 그렇고 나라 전체가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모사업을 해서 경산에서도 예산을 받아온 얼마 전에 한 버섯종균 자인에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부위원장 윤기현   경산시 식품가공사업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시에서 규정이 소장님은 규제완화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제6조에 농업인 등이 식품가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식품제조‧가공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67쪽 보세요. 식품제조 가공시설의 시설기준 이게 보건소 위생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그렇지요. 원래 식품위생법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소장님, 아까 본 조례를 완화시켰다고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부위원장 윤기현   완화시킨 내용이 뭡니까? 식품위생법상 인정한 시설을 갖추고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인가를 받기 힘드니까 우리가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해서 부족한 농가에게 가공식품이나 생산에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 주기 위한 규제이지 이 규제는 완화될지 몰라도 식품제조 가공시설의 시설기준 별표가 올라와 있으면 보건소 위생법입니다. 수돗물 같으면 주세부터 이 정도로 하면 식품제조 가공시설의 시설수준에 맞추어서 누가 신청합니까?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내용이 뭔지 압니까? 시설비용, 포장재 등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소요됨. 센터에서 포장재 예산 나가고 있잖아요. 포장재 예산 다 나가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생과용 포장재와. 
  
○부위원장 윤기현   하여튼 포장재라든지 박스포장재 다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고 있는데 단지 하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포장재를 지원할 경우 예산이 소요된다, 1억 미만이 되니까 이 예산은 필요 없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소장님, 보건소 위생법이 어떤 줄 압니까? 별표를 삽입해놓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이 안의 내용 별표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보건소 시설기준보다는 상당히 완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뭐가 완화되어 있습니까? 설명 다 해주십시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이 참 좋은 사업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고생하시는데 별표규정을 보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보고 계시겠지만 제조시설, 원료, 제품, 보관, 외부에 오염물질 차단,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해야 된다,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 식품제조, 칸막이, 이렇게 해놓고 기본계획에는 농가는 가공식품 생산을 우리가 지원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놓으면 별표에 준하는 사항이 되어야 식품가공사업 육성 자금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대상에 선정되면 이런 기준이 다 갖추어야져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것 누가 합니까? 소장님, 보건소위생법을 식품제조 가공시설의 시설기준에 넣어놓고 농민들이 이 시설기준에 갖추어서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현재 농가들이 전혀 안하고 있잖습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이것은 별표사항이 없어질 경우에 식품가공법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평생 30〜40년 농사지은 사람들이 이 시설을 어떻게 갖춥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행정이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기준이 갖추어져야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을 행정에서 컨트롤을 못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아니요, 제가 하는 말은 소장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소장님한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요. 최춘영 위원님이나 김종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다슬기를 만들고 고추를 사서 포장하는 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공식품 시설물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묶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포장재 나가는 것 있지요? 이 조례에 투입시키면 지원 못 됩니다. 말 그대로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입니다. 경산시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켰을 때 하자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거기에서 한 말씀만 부연시키면 포장재 지원은 일반생과용 박스로 나가는 것은 생과포장으로 골판지 박스가 나가고 사실 식품을 가공하는 팩이나 이런 것은 아시다시피 일단 패키지 사업의 공장 안에 내부적으로 그분들이 이 규정에 맞추어서 요건이 되어야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유통시키는 것이고 이렇게 양분이 되고 같이 묶어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식품위생법 제36조 시설규정 특례에 의거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례가 개정되면 개별농가에서도 얼마든지 소규모 식품가공생산이 가능하다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부위원장 윤기현   제36조가 그렇습니다. 이것과 아까 이야기한 인가기준이 까다로워서 농업인들의 문을 열기 위해서 식품가공사업 육성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이 별표가 들어가면 소장님께서는 이 규정이 포함된 시설에 한해서만 지원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보조사업 대상이 되면 일단. 
  
○부위원장 윤기현   이것 보조사업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아니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이게 어떻게 보조사업이 됩니까?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도비가 신청되어서 정확하게 내려가는 것이 보조사업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이 사업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별표는 그냥 올려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별표는 사후에 그런 시설을 갖출 경우에 이 조례에 의해서 농가들이 생산한 식품가공업 관리를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또 농가들이 생산한 제품을 가공할 때 지원 근거나 이런 것을 일단 조례로 만들어져 있어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을 경우에 지원하든가, 또 지원했을 경우에는 이 시설기준에 맞는 경우가 되어야 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있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듣기에 소장님 말씀이 아이러니한데요. 여기에 보면 관련법령을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2조3항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켰을 때 준한다. 첫째 상시근로자 50인 이하, 둘째 150평 이하 사업장을 이야기한다. 단지 출하장이나 이런 것은 포함을 안 시킨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그대로 아닙니까? 경산시에서는 66제곱미터 같으면 20평,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그다음에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은 개인이 농사를 지어서 생산했을 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농업법인은 안되겠네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가공식품공장으로 보내서 가공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법인도 된다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별표가 조례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별표가 조례내용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다른 위원님들도 판단을 다 하실 겁니다. 별표대로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소장님 생각하기에 과연 신청하는 농가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최 위원님 말씀대로 남발되어서 할 수 없는 것이 기준이 안 맞으면 못하지요. 이런 여건을 못 갖추면 못하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소장님, 제가 쭉 이야기를 해볼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건물은 축산폐수, 화학물질, 그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어야 한다. 식품제조 가공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작업장은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그 밖의 가공에 필요한 작업을 말하며 제조공정의 특성에 따라 분리, 구획, 구분을 하도록 한다. 지금 경산에 있는 법인들 이 정도 시설 갖추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또 한번 더 해볼까요? 작업장의 바닥, 내벽, 천장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색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해야 되고,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 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매일 씻고 소독하고, 악취 유해가스, 수돗물에 「먹는물관리법」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해놓으면 신청할 농가가 하나도 없으니까 기껏 줘봐야 포장재정도 지원해주면 된다. 그래서 왜 첨부를 안했느냐? 1억은 절대 넘을 수 없다고 해서 비용추계서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소규모니까 1억을 넘는. 
  
○부위원장 윤기현   아니요. 조례안이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이라고 해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소규모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읽어주신 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시설기준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보다 농가들은 쉽게 하기 위해서 아까 설명하신 내용에 보면 바닥 콘크리트 내벽 쭉 하고 난 뒤에 가나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사항이나 기존의 시설을 조금 완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이것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농민들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일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됩니다. 경산에 농업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타시부에 있는 조례안이 어떤지 제출해 주시고, 조례안에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에 보건위생법이라는 별표를 붙여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내가 볼 때 농업인들 다 불러서 이것 하겠냐고 하면 아무도 못합니다. 솔직히 맞잖아요. 누가 합니까? 그리고 농외 소득활동이란 농외소득 창출을 위하여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제품의 생산 유통 홍보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들어가는 일정규모 이하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 사업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있지요? 정부에서 하는 농산물을 가공 활용할 수 있는 지도자양성이라는 센터가 있지요?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부분을 삽입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지도자를 양성하고 교육하고 마케팅하고 모든 면이 동시에 따라가고 홍보지원이 되었을 때만이 실질적으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조례를 무작정 통과시켜 줘버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용지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위원님과 저와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것 같은데 저는 물론 농가가 힘이 들고 이때까지 임의대로 하던 것을 이 틀에 들어오려고 하면 힘이 들더라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또 자기가 생산한 것을 가공하는 것을 제도화시키는 측면에서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차츰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농가들도 여기에 맞추어서 내가 생산한 것을 부가가치를 높여서 판매하겠다는 쪽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얻는 것이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유보시키거나 없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농가들에게 하는 근거 자체도 차단하는 역할이 되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위원장 윤기현   소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제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데 별표가 들어갔을 때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고 한다고 해놨잖습니까?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영세가공사업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이 기준에 적게. 
  
○부위원장 윤기현   영세가공사업 맞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부위원장 윤기현   별표라고 하는 식품제조 가공시설의 시설기준 이 총리령 아닙니까? 총리령을 가지고 본 조례를 완화했다고 했는데 본 조례를 완화한 것은 이것이지요. 행정기관에 등록서류를 접수했을 때 인허가 기준에서 수월하게 한다. 그게 완화된 거죠. 보건소 위생법이 적용되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그대로 적용이 아니고 완화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아까 제가 묻지 않았습니까? 별표가 식품제조 가공시설의 시설기준이 이 조례에 포함되느냐고 물으니까 소장님이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완화된 안이 조례안이지요. 
  
○위원장 허순옥   소장님, 윤 위원님 잠깐만요. 식품가공사업 육성이기 때문에 시설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이 안을 내지 못합니다. 다른  시‧군 있지요? 시‧군에 있는 조례 한 부 드리세요. 
  
○부위원장 윤기현   소장님, 경산시가 법인만 상대하다 보니까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만든 이유가 농업인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법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부위원장 윤기현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농가가 자율적으로 하던 것을 제도권으로 흡수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시설기준 없이 안이 나올 수가 없잖습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니까 시설기준안이 도대체 뭡니까? 보건위생법에 맞아 떨어져야 시설기준이 다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완화된 것을 특례조항으로 해서 어차피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기준을 이 조례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특례조항을 줘서 완화된 상태에서 조례안에 넣어놨단 말입니다. 위생법에 의한 총리령을 그대로 넣은 것이 아니고.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딱 하나 식품제조 가공시설의 시설기준이 너무 완벽하다는 것이지요. 완벽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용추계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설을 강화해놓으면 기껏 나가봐야 포장재 정도 나간다, 이것 농민을 도와주는 것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농업인을 도와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위원님, 먹는 음식인데 예를 들어 물 사용이나 바닥환경이 어느 정도는 완화된 상태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책임이 있는데 너무 해놓으면 그 뒤 책임은 행정에서 다 져야 되니까 최소한의 기준은 갖추어져야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법인 기준도 이 정도는 못 따라갈 겁니다. 하물며 경산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동네에서 뭐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 별표가 올라오면 아무도 손을 안 댄단 말입니다. 소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에 준해서 맞추어서 들어올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많이 없다. 그런데 이 기준을 충족하게 해오는 사람만 허가를 내준다고 했잖습니까? 이걸 누가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그런데 농가들이 다 하라고 저희들이 안을 만드는 것은 아닌데 최소한 이 기준에 맞추어진 농가가 될 때 저희들이 지원의 요건이 되면 해주는 것으로. 
  
○부위원장 윤기현   경산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서 소규모를 빼고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하시든지요. 이 사업은 법인밖에 못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아닙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돈을 이만큼 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 있다가 자금을 이야기할 건데요. 자료 올라왔는데 이야기합시다. 경산시장은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며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맞지요? 여기에 자금이 있네요. 이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시에서 자금을 투입하면 되겠네요. 문구상으로 그렇잖아요. 자금도 대줄 수 있고 인력도 주고 정보도 주고 기술도 주고 판로도 주고 자금 이 글자만 해도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저도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이런 모든 규정이 들어가면서까지 경산시에서 조례안을 만들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이것 왜 만듭니까? 농업인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로컬푸드직매점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로컬푸드는 식품가공업이 아니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뭡니까? 포장 안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그 개념이 아니지요. 식품위생법은 안에 성분이라든지 먹는 음식이 바로 가공된 것과 예를 들어 미나리나 과일을 소포장하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건소 식품위생법과 관계가 없지요. 이것은 가공된 음식을 바로 먹는. 
  
○부위원장 윤기현   아니요, 식품가공사업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지역의 농산물의 식품을 갖고 가공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먹을 수 있도록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 가공을 하는 제품이 식품가공업이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포도를 따서 포도잼을 만드는 것이 식품가공업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부위원장 윤기현   식품가공업 같으면 통상적으로 이렇습니다. 포도를 솥에 끓여서 잼을 만들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래서 농가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용기라든가 냄비에 담아서 하는 것이 정상적인 용기에 담아서 제품 용량도 규정하고 제조할 때도 깨끗한 데서 제조해서 누구나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안전성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같이 곁들여나가야 되지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적용하는 식품위생법 이 기준보다는 특례를  줘서 조금 미흡해도 해주겠다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식품제조 가공시설의 시설기준을 지켰다면 시설비 지원 다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지원을 해주기 위한 것과 바로 연결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아니요. 잠깐만요. 식품가공사업 육성에 식품가공사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돈 줘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자체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이 규정에 맞는 농업인으로서 내가 생산한 것을 가지고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갖고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수도 있지요. 이게 해보고 많이 까다로우면 권고안으로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별로 다 하니까요.  
  
○부위원장 윤기현   그런데 소장님,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발효가 되면 제일 혜택이 농업인한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금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간다고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부위원장 윤기현   안되지요. 조례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간다는 규정도 없을뿐더러 자금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전부 돈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요건을 갖추었을 때 사업신청을 해서 공모해서 드릴 수도 있고, 또 융자금을 알선해줄 수도 있고 행정적인 지원은 대상자가 선정되면 해줄 수 있다는. 
  
○부위원장 윤기현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다 달라고 하면 또 법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지원으로 융자도 해주고 다하려고 하면 법인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소장님 뜻과 제 뜻이 조금 다른데요. 식품가공사업 육성을 소규모로 해달라는 것이지요. 최소한의 법을 만들어서 했다고 하는데 조금 있다가 계획 우선순위 기대효과 다 물어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는 것이지요. 최소한의 법의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로 강화시켜놓으면.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소장님, 윤기현 위원님과 소장님 질의 응답이 잘 맞지 않는데 중식 후에 새로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전체 설명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품가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가공과 로컬푸드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식품가공은 가공을 해서 먹을거리이기 때문에 먹을거리에는 굉장한 규제가 따라야 됩니다. 그것과 전체적인 추계비용 설명을 하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에 먼저 만나서 서로 간에 설명을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 위원   소장님, 오전 오후 종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 규제완화를 위한 조례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처음에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로 함축시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말 그대로 농가에서 일반적으로 음성적으로 되어있는 것을 제도화시켜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정상적인 유통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국‧도비와 관련된 것은 공모사업을 해서 큰 금액과 규모 이상은 다 하지만 시 자체 지방재정법을 보면 조례안이 있음으로 인해서 작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이 두 가지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할 것 같으면 식품위생법 규제가 까다롭고 힘듭니다. 대규모 식품가공은 거기에 따르고 있지만 농가가 하는 자발적인 자체 자가생산하거나 소규모는 식품위생법 규제를 상당히 완화시켜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지금 경산 시내에 가내공업 형태로 하는 있는 업체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전체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농가들이 200〜300농가는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철식 위원   이런 취지로 하고 있는 농가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이런 규모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소규모로 위탁해서 짜서 팔고 유통하고 장아찌도 만들고 손두부를 만들어서 팔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철식 위원   현재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윤 위원님이 상당히 걱정하시고 도움이 안 된다고 하시지만 큰 도움이 당장은 사실 힘들지만 그래도 농가들이 어느 정도 갖춘 농가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이 조례가 공포되면 어느 정도 미비한 것을 갖고 있던 사람은 이 기준에 맞추어서 등록하게 되면 등록된 것을 저희들이 관리해나가는 것이고요. 
  
이철식 위원   제5조2항에 보면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판로 방안은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판로 방안은 농가들이 지금은 자율적으로 사이버상으로 파는데 거기에는 식품허가나 경산시에 등록된다든가 인정된 것이 없이 사이버상으로 주문받아서 팔고 하지요. 
  
이철식 위원   그 부분은 현재 상태로써는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없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원 근거는 없습니다. 
  
이철식 위원   만약에 조례로 제정되었을 때 우리가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첫째는 기준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면 기준을 갖춘 사람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회를 골고루 주면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겠지요. 점진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해나가고, 그리고 시 자체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마련이 제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철식 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오전에 윤기현 위원님이 식품위생법에 대해 많이 질의했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이것을 악용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청해서 거기에 맞으면 지원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시 가공시설이나 착즙기 포장재 부분이 악용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이미 기존에 되어있는 것은 지원이 안 되고, 만약에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면 기존에 건강원 규모로 하려고 하는 것이 개인의견으로는 이 속에 안 들어가겠나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요건은 다 갖추어져야 되겠지요. 
  
이철식 위원   건강원쪽으로 창업을 하려고 하면서도 이 부분을 이용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농촌지역에 살면서 요건을 갖추면 본인이 농민이어야 됩니다. 대신에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등록을 해주거나 대상자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정확하게 봐야 되지요. 요건이 다 갖추어진 농민인지 자기가 복숭아 농사를 짓는 건지 포도농사를 짓는 건지 저희들이 읍‧면을 가든지 현장실사를 가서.  
  
이철식 위원   이것은 혼자 자가생산한 부분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건강원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다는 것은 좋은 거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악용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아까 하루 전에 농지원부를 취득했을 때 라는 질의도 나왔는데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규칙을 제정해서 정말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윤기현   소장님, 아까 한 질문에 대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육성사업 시설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과 의견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시의회에서 조례가 올라오면 별표가 올라오더라도 저희들이 규칙으로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시설규정을 별도로 만들어도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완벽하게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은 경북에서도 예천입니다. 예천만 농림식품부의 권고사항 안대로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봉화나 문경이나 칠곡은 시설기준을 별도로 의논하는 데도 있고 봉화 같은 곳은 되어있고, 봉화는 저희들이 볼 때 이런 시설기준에 대한 것이 농업인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완벽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소장님과 제가 발의한 이유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하고요. 별표에 의해서 올라와서 이 사업이 준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경산시 조례안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사업의 적정여부를 따지려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것 아닙니까?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도 충분히 의논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 조례가 올라온 이상 저희들이 별도로 의논을 해도 됩니다. 이 안은 과하다, 이 안은 그렇다는 규정은 조금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조례안 제5조 중 전문인력 또는 관련분야 근무경력자를 배치하여야 한다를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