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7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7월 28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경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5. 4. 경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 계획안
  8. 7. 평산1동 마을회관 부지와 시유지 교환에 대한 의회 동의의 건
  9. 8.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경산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10. 경산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2. 1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3. 2.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정병택 의원 외 3인 발의)
  5. 4. 경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 계획안(경산시장 제출)
  8. 7. 평산1동 마을회관 부지와 시유지 교환에 대한 의회 동의의 건(경산시장 제출)
  9. 8.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9. 경산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10. 경산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2. 1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2.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 예비비지출 승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주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지난 6월 26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22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사흘간에 걸쳐 질의 답변을 통한 세입세출결산 내용과 2014회계연도 재정운용 실태에 관련 된 사항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 예산결산 규모, 기금, 채권재무, 예비비지출 등 결산내역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안은 수지 균형 원칙에 따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며,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2013년 대비 50억 2400만원이나 증가된 바, 이는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상당한 노력의 결과로 판단되나 건전재정 확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지방비 및 세외수입 체납액 244억 8240만원의 징수를 위한 특단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재정 여건에 세입을 정확하게 추정하여 당해 연도 세입은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104억 3000여만원을 예산에 편성치 않고 이월하여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에는 당해 연도 세입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세출결산에 있어 불용액이 발생 674억원으로 이는 예산현액의 8.6%이며, 전년 대비 142.2%의 20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비는 85건에 737억원으로 이는 전체 시설비 예산 현액의 2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28.9%의 16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종 대형 사업추진과 사회복지 관련 지출증가 등으로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사료되나, 매년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불용액과 명시이월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시 사업성 및 시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비비 예산액 194억 6972만 2000원 중 AI차단 방역사업에 2억 192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73만원을 지출하고 1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지출로써 2014년도 예비비 집행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 지방세 징수실적 부진으로 시 재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추적 등 세원 확보를 위한 특단의 징수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다음은 세출결산에 있어 예산편성 소홀 및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불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각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업 추진이 불가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정리하여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본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2건과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10건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키로 하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경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주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주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정병택 의원 외 3인 발의) 
4. 경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 계획안(경산시장 제출) 
7. 평산1동 마을회관 부지와 시유지 교환에 대한 의회 동의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평산1동 마을회관 부지와 시유지 교환에 대한 의회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이기동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이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77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7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일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전국 114개 지방자치단체가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제정 목적과 사용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는 적용대상을 규정하며 안 제5조는 시장의 책무,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복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문성을 제고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조례의 제정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민법, 상법과 개별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설립 운영해오던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목적인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4조는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출자출연 기관장과의 성과계약서 체결과 계약 내용의 달성도 평가를 통해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13조는 경영 실적 평가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지도과 관리운영을 위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경영실적 평가로 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기초로 작성된 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 1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규정을 신설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2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 내용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23조 제9항 신설하게 재직기간 10년 이상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심신재충전을 통한 자기계발과 업무 증대의 기회를 부여하여 사기진작과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타당하고자 판단되었으나 조례안 제23조 제9항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와 같이’를 ‘10일간의’로 수정하고 제1호, 제2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참전유공자 전적기념탑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성암산 충혼탑 부근의 사정동 산 4-1번지 외 14필지 1만 594㎡의 토지를 6억원에 매입하여 전적기념탑과 조형물 설치, 참전유공자 각명 등 총 사업비 18억원이 투여되는 전적기념탑을 조성하는 본 사업은 국가를 위해 공헌, 희생하신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시민들의 호국정신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산1동 마을회관 부지와 시유지 교환에 대한 의회 동의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과 사유재산과의 교환은 지역주민의 봉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회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산1동 새마을회 소유의 한 곳에 치우쳐 있는 평산1동 마을회관 238㎡를 시유지인 평산동 81번지 1191㎡ 중 464㎡와 교환하여 마을회관 이전 건립 부지 확보를 통해 마을주민의 접근성 제고와 숙원 사업의 해결로 지역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산1동 마을회관 부지와 시유지 교환에 대한 의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경산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경산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허순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순옥입니다. 
  금번 제177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본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조례에 미반영 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분명한 규정으로 해석에 있어 혼선을 초래하는 조례 사항을 명확하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취소 규정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나 우리 시 조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전통상업보존구역 취소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 대규모 점포 등록 시 조건 등의 부과에 관한 개정입니다. 
  상위법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의 대규모 점포 등록 시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우리 시 조례 제13조에는 ‘제12조에 따라’로 규정하고 있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외 구분이 없는 것으로 그 사항이 불분명하여 해석에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2조 제3항에 따라 개정하여 그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에 위임된 미반영 상위법령을 반영하고 불분명하게 규정한 조례 사항을 명확하게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의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 안은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 제3조는 구인, 구직 상담, 알선 및 컨설팅 지원, 구직자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센터의 수행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탁운영을 규정한 것으로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으며, 수탁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을, 안 제8조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반 등으로 위탁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경산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민의 실업난 해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취업지원센터의 기능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정이 타당하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육성 지원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식품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 안은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 제3조는 농업인 등의 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주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 판매하는 등의 농업인 등의 책무를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 보관 전달하도록 지도 등에 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 농업인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시설기준을 완화토록 하는 것으로써,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농외소득 활동으로 제조, 판매, 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어려운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실시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3항과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3항에 의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23일간의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긴 일정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기 내내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