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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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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7월 6일(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77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이기동 의원, 정병택 의원)
  3. 1.제177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안주현, 엄정애 의원)
  6.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개의)

○의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정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정근입니다. 
  먼저 제177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7회 제1차 정례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6월 23일 제177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176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된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외 1건의 조례는 2015년 6월 8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6월 26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안건은 6월 26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같은 날 정병택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된 경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6월 26일 행정‧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6월 23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7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이천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5월 27일 경산컨벤션웨딩에서 열린 제53회 경북도민체전 출전 선수단 해단식에 참석하여 선수단을 격려하였고, 6월 23일에는 경산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경산4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기동 의원, 정병택 의원)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은 이기동 의원님과 정병택 의원님 두 분입니다. 
  접수순서에 의거 먼저 이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시의회 이기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지나오면서 그간 느끼고 시정하고 고쳐야 할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숙원사업 등 각종 건설사업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편익을 위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사업의 시행과정은 더욱더 시민들의 뜻이 반영되어야 하고 불편을 야기하고 이로 인하여 예산까지 낭비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되기에 단지 부서간 칸막이와 소통 부재로 인하여 야기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호소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량읍 지역에서 시행되었거나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2014년도 시행된 진량읍 시문리 금박산 진입교량 개체공사입니다. 평소에 금박산 등산로를 이용하는 읍민이 많아 차량의 왕래가 많은 지역이며, 교량을 통과하면 바로 90° 꺾이는 도로와 연결되어 있음에도 교량을 직선으로 설계 시공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가 많이 진행된 단계였기에 끝부분에 옹벽을 쌓아서 차량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나 교량이 비정상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미리 사전에 소통이 되었으면 교량도 잘 마무리되고 예산도 얼마라도 절약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교량 예가 이렇습니다. 
  둘째 진량 초원장미 아파트 인도 정비공사입니다. 
  500미터의 구간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사 시행과정에서 폐기되는 보도블록을 인근 초등학교에서 재활용 요청이 있어 본 의원이 공사시행되면 알려달라고까지 부탁했음에도 공사착공 통보도 없이 시행하여 폐블록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으며, 추후 추가 공사를 할 때에 연락이 왔으나 초등학교에서 조치가 끝난 상태여서 자원을 낭비한 사례입니다.
  셋째 현재 진행 중인 진량근린공원 풋살장 휀스 설치공사입니다. 
  2005년에 조성된 진량근린공원은 인접한 토산지와 대구 C·C와 어울려 진량읍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평소 많은 읍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중앙에 설치된 풋살장 127m를 높이 3m로 휀스를 설치하는 공사로 사업이 완료되면 공원 미관은 물론 일반 주민들의 풋살장 진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묵과한 채 공사를 시행하다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 부딪혀 보류된 상태입니다. 
  넷째 공사착공 후 착공 통보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공사 착공한 후 착공 통보를 하고 정작 공문에는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해당 읍‧면‧동에서도 사업 내용을 알지 못하는 대단한 소통의 부재로 위의 사례와 같이 공사 시행 후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거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만 착공 후 통보된 공문은 전체 51건 중 43건이나 됩니다. 이게 51건 중 43건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비단 진량읍만의 문제가 아닐 것으로 강력한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예산안 등을 의회에 심의요청 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안)인 만큼 잘하시는 국·실‧과장도 있지만 일부는 안이하게 대처하는 경우도 있음에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하고 소통하여 가급적 원안가결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조 시장께서 취임 1주년 지역신문사와의 대담에서도 시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소통 행정 추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의원   정병택 의원입니다. 
  제7대 경산시의회 원 구성 이후 만 2년이 시작하는 첫 정례회입니다. 
  그동안 오직 시민을 위한 동료의원님의 의정활동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시정추진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정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제7대 시의회 1주년을 맞이한 시점에 본 의원은 1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인사정책에 따른 의회사무국 직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회사무를 전담하여 처리하고 의원들의 의회활동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15명 의원님들의 손과 발이 되고 때로는 머리가 되어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개성이 각각 다른 우리 의원들의 취향에 맞추어 일일이 사무를 보조하는 일이 결코 쉽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2일자로 정기인사가 있었습니다만 보직발령이 있기 전에 본 의원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근무평가 결과를 알아보니 집행부의 직원에 비해 순위가 평균적으로 뒤쳐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권한 및 지위에 대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집행부에 충실한 정보역할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업무는 비중이 있고 의회사무국의 업무는 비중이 없는 것이라서 그런 것인지 그 결과에 대하여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자기식구 더 챙기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은 맞습니다. 의회의 권한 및 지위 중 자율권에 의하면 “의회는 다른 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등)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법령 및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조직권, 의사 자율권, 위원자격 심사권 등 독자적인 결정권한을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금의 현실을 보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집행부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으니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인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하니 정확히 자료와 정보를 의원들에게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이 무슨 일을 추진하려고 업무적인 자문을 구하면 집행부의 눈치를 보면서 만류하는 일도 있습니다. 
  지방의회 개원 2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이 안 된 시점에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따른 인사정책의 변화가 없다면 어떠한 직원이 와도 사정은 똑같을 수밖에 없으며 또한 그런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나무랄 수도 없습니다. 
  집행부의 근무평가에 의한 기준으로 승진한다는 것은 의회에서는 사실상 불리하며 같은 등급을 받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위 순위를 받을 것이며 또한 승진후보자 순위가 앞당겨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의원을 보조할 입법고문이나 자문위원을 비롯한 지방의회의 전문가도 없으며 오직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회가 좀 더 발전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우수한 인재로 구성된 직원들에 대한 양질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의하면 ‘사무국 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집행부에서 먼저 특정한 직원에 대하여 시의회에 의사를 타진하면 거꾸로 시의회에서 그 직원을 추천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의회사무국 직원도 당해 지자체 소속직원이므로 단체장의  지휘 감독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92조에 의하면 의회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는 모든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92조는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92조는 제105조의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장의 지휘‧감독과 의장의 직무명령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의장의 직무명령이 우선한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집행부의 간섭과 인사 불이익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근무환경과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장님의 인사정책에 대한 양보와 업무적인 배려에 의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앞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을 인사할 경우 안팎으로 충분히 자질을 검토한 후에 추천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근무시킨다면 우리 의원들이 진정 27만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며 업무추진에 불편함이 없는 양질의 업무를 보조받을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회와 의원을 위해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열심히 근무하며 보다 나은 근무평가를 받아 집행부로 갈 수 있도록 독립적인 기능을 제도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읍‧면‧동장 인사권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선출직인 시장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의원들도 저마다 선거구역에 따른 지역구가 있으며 그 지역구에 대한 활동은 선출직으로서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의원과 읍‧면‧동장이 서로 의견이 맞아야 그 지역이 발전되고 나아가 우리시가 발전될 것이며 그렇지 못하다면 그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사권은 시장님의 권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사를 할 때 읍‧면‧동장으로 임면할 직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원들과 기본적인 인사에 관한 최소한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 의원님 모두가 시민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양 수레바퀴가 똑같이 굴러가야만 형평성에 맞는 균형발전과 시민들의 불편함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을 보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의 별도 노선으로 가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지역의 형평성에 맞는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로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진정 27만 시민을 위한 공인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만 치우치지 마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제177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7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7월 6일부터 7월 28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안주현 의원님, 부위원장에 안문길 의원님, 위원에 강수명 의원님, 엄정애 의원님, 이창대 의원님, 최덕수 의원님, 최춘영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주현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안주현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이번 제17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집행부가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잘 이행하였는지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매년 반복된 결산심사에서 벗어나 한층 더 성숙되고 발전된 모습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안주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안주현, 엄정애 의원)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안주현 의원님, 엄정애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7일부터 7월 27일까지 2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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