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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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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5월 21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산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6. 대구도시철도1호선 하양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8. 7.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동의안
  9.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본구축사업
  10.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 9.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 대구도시철도1호선 하양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면
  8. 7.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동의안(경산시장 제출)
  9.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본구축사업
  10.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 9.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이기동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이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7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6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는 위해 기능을 재조정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국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행정지원국에 허가민원과 징수과가 신설되고, 경제환경국은 환경과와 자원순환과가 이관되며, 복지문화국에는 신설되는 가족정책과와 체육진흥과가 이관되는 등 효율적인 행정조직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서의 폐지 사항으로 희망전략기획단을 폐지하면서 전략개발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이관하고 시책추진 업무는 투자통상과와 도시과로 이관하며 사업소를 폐지하고 평생학습과에 담당을 신설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행정체계를 개편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판단되나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회관을 현행대로 사업소로 존치시키며, 현 건설도시국의 명칭을 건설도시안전국으로 수정함에 따라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 4쪽에서 6쪽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5년도 기준인건비 및 기준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의 증원 및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등에 따른 정원 소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기타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집행기관 정원을 증원하여 의회업무 추진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증원하였습니다. 
  2015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기준인건비 기준액은 748억 7400만원이고 기준정원은 1118명으로 총액인건비 예상액은 735억 600만원이며 정원은 기준정원의 1%인 10명을 추가로 자율 증원할 수 있어 기준인건비 및 기준정원의 기준에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나,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임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행정기구 개편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확충을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은 시민회관을 사업소로 존치시킴에 따라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 10쪽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174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본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서부2동 펜타힐즈 서한이다음 아파트 784세대 신축에 따라 1개통 13개 반을 신설하여 종전 서부2동 29개통 223개 반을 30개통 236개 반으로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등을 변경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여 단계적으로 재산세 감면율을 축소하고, 안 제8조는 인용 법령의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 내용을 대덕연구개발 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한 개정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산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대구도시철도1호선 하양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면 
7.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본구축사업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도시철도1호선 하양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반구축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허순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순옥입니다. 
  금번 제176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08년 3월 21일자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운영사항은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다는 개정되기 전의 동법 제18조의2 제2항이 삭제되었으며, 동법 제33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법시행령 제32조에서 제35조까지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고자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도시철도1호선 하양 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구도시철도1호선 하양연장건설사업의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과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시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상호간 건설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대구도시철도1호선 하양연장 건설사업 협약서안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6조의 제3항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구 안심역에서 우리시 하양역까지 총 8.708km의 정거장 3개소를 연장하는 본 사업은 우리시에서 2012년 4월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 2013년 12월말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것으로써, 총사업비는 2954억원이 투입되며 기간은 2016년에 사업 착공하여 2021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건설협약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건설사업의 계획, 설계, 시공 등 사업시행의 주체는 대구시가 주관하고 우리시와 경상북도는 협력지원 합니다. 
  사업비 분담은 국고지원분을 제외한 지방비는 해당 관할구역 내에 건설되는 실제 소요사업비를 부담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대구시 32%, 경상북도 34%, 경산시 34%를 우선 부담 정산키로 하고, 운영비 부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준공예정일 12개월 이전에 대구도시철도와 별도의 운영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시행은 대구도심권과 우리 시가 실질적인 하나의 생활권으로 형성되어 우리시와 대구시가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주민 교통편의 개선으로 시민들의 문화생활 질 향상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써, 원활한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구체적 운영비 부담은 건설사업 준공 12개월 전 대구도시철도와 별도 운영협약을 체결토록 되어있는데 운영비 부담 협약 체결시 대구도시철도 2호선과 같이 적자운영에 따른 운영비 부담이 없도록 협의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74회 임시회시 보류된 안건으로 국가지원사업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반구축사업에 대한 지방비 53억원 중 우리시가 부담하는 18억 5500만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사업기간으로 사업비 212억원이 투입됩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안광학렌즈 소재개발 및 신뢰성 기반구축을, 경상북도와 경산시는 대구가톨릭대 주관으로 안광학렌즈융합기술센터를 설립하여 인공수정체, 콘택트렌즈 분야의 기반구축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추진으로 지속적 성장세에 있는 세계 안광학렌즈 시장에 비해 취약한 국내 안광학렌즈사업의 발전과 관련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반구축사업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이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9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대표위원에 최덕수 의원님, 전 공무원 출신인 정지화씨, 권기묵씨 이상 세 분을 2014회계연도 경산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대표위원에 최덕수 의원님, 위원에 정재화 씨, 권기묵 씨,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이신 최덕수 의원님께서는 방금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과 협조하여 결산검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검사위원들의 활동지원과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그리고 충분한 설명으로 결산검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17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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