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5월 14일(목)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7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김종근 의원)
- 1.제17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박미옥, 안문길 의원)
-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이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제17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6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5월 4일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 175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외 2건의 조례는 2015년 5월 14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5월 6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은 5월 7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5월 4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7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이천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4월 28일 경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제18회 경산시 장애인 재활증진대회에 참석하였고, 4월 30일에는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개장식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5월 8일에는 경산시민회관에서 열린 제43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같은 날 영주시에서 개최된 제5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선수단을 격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17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6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5월 4일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 175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외 2건의 조례는 2015년 5월 14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5월 6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은 5월 7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5월 4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7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이천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4월 28일 경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제18회 경산시 장애인 재활증진대회에 참석하였고, 4월 30일에는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개장식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5월 8일에는 경산시민회관에서 열린 제43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같은 날 영주시에서 개최된 제5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선수단을 격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김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김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시의회 김종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난 제175회 임시회에서 거론되었던 경산 나눔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눔체육관의 입지 결정은 경산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과 낙후된 자인‧ 용성‧남산지역 체육문화시설 균형배치, 그리고 장애인의 생활분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로 타당성 조사결과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시설 기조에 가장 적합하고 읍‧면‧동의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자인면 계남리 1번지 일원으로 결정되어 우리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4월 6일자 경산신문이 보도한대로 대구 미래대가 부지를 제공하고, 경산시와 시의회가 뜻하는 대로 약정된다면 자인면 계남리 일원 나눔체육관 설립보다는 미래대 부지에 경산시 장애인복지관 설립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인지한 내용은 미래대의 책임 있는 관리자의 구상이 아니고 학교측의 구조조정 계획수립 차원에서 단지 희망사항으로 공식적인 의사표명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산 나눔체육관 대체 재건축 시설로 거론된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현재 2635㎡의 4층 건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10억, 도비 6억, 시비 27억 총 43억원이 투입되어 2007년 준공되어 이제 겨우 8년된 건물로 목적사업대로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국‧도비 반납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물론 종합복지 관으로 장소가 협소하고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맞춤식 복지를 제공하고 단체별 장애유형별 고유사업을 종합하는 장애인복지관은 장기적 안목에서 예산과 연계되어 다년간 연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의 경산시 중심인 동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어느 경북 기초자치단체 중심지역보다도 문화적 혜택을 아주 많이 받고 있으며, 현재 추진 계획중인 사업만해도 청년문화 창의지구 조성, 체육문화센터 건립, 다목적 생활체육관, 옥곡도서관 등 약 2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동남권 지역은 낙후된 지역으로 경산시가 이렇다할 문화시설 계획이 전무하며 경산시 장기 종합개발에도 현재까지 배제되어 있는 실정으로 이번 기회에 경산 나눔체육관 시설 명칭 중 나눔이라는 두 글자를 삭제하고 예정대로 자인면 계남리 일원 또는 자인권 지역에 종합체육관 시설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자인권역 주민들은 경산신문에 보도된 그 내용과 결과를 예의 주시하며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체육관시설 설립에 찬성하고 특히 2015년 3월 자인면 정기 리장회의시에는 적극 유치 결의까지 다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의정활동 기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느꼈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말 한마디가 때로는 시민을 슬프게 하며 어떤 때는 신뢰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시의원은 누가 뭐래도 모두가 지역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대표성은 지역 주민에게 진솔하게 전달하고 실천할 때 의원들의 위상은 한층 격상될 것이라 생각되며, 지난 10개월 동안 의원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에 찬사를 보내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난 제175회 임시회에서 거론되었던 경산 나눔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눔체육관의 입지 결정은 경산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과 낙후된 자인‧ 용성‧남산지역 체육문화시설 균형배치, 그리고 장애인의 생활분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로 타당성 조사결과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시설 기조에 가장 적합하고 읍‧면‧동의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자인면 계남리 1번지 일원으로 결정되어 우리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4월 6일자 경산신문이 보도한대로 대구 미래대가 부지를 제공하고, 경산시와 시의회가 뜻하는 대로 약정된다면 자인면 계남리 일원 나눔체육관 설립보다는 미래대 부지에 경산시 장애인복지관 설립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인지한 내용은 미래대의 책임 있는 관리자의 구상이 아니고 학교측의 구조조정 계획수립 차원에서 단지 희망사항으로 공식적인 의사표명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산 나눔체육관 대체 재건축 시설로 거론된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현재 2635㎡의 4층 건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10억, 도비 6억, 시비 27억 총 43억원이 투입되어 2007년 준공되어 이제 겨우 8년된 건물로 목적사업대로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국‧도비 반납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물론 종합복지 관으로 장소가 협소하고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맞춤식 복지를 제공하고 단체별 장애유형별 고유사업을 종합하는 장애인복지관은 장기적 안목에서 예산과 연계되어 다년간 연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의 경산시 중심인 동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어느 경북 기초자치단체 중심지역보다도 문화적 혜택을 아주 많이 받고 있으며, 현재 추진 계획중인 사업만해도 청년문화 창의지구 조성, 체육문화센터 건립, 다목적 생활체육관, 옥곡도서관 등 약 2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동남권 지역은 낙후된 지역으로 경산시가 이렇다할 문화시설 계획이 전무하며 경산시 장기 종합개발에도 현재까지 배제되어 있는 실정으로 이번 기회에 경산 나눔체육관 시설 명칭 중 나눔이라는 두 글자를 삭제하고 예정대로 자인면 계남리 일원 또는 자인권 지역에 종합체육관 시설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자인권역 주민들은 경산신문에 보도된 그 내용과 결과를 예의 주시하며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체육관시설 설립에 찬성하고 특히 2015년 3월 자인면 정기 리장회의시에는 적극 유치 결의까지 다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의정활동 기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느꼈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말 한마디가 때로는 시민을 슬프게 하며 어떤 때는 신뢰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시의원은 누가 뭐래도 모두가 지역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대표성은 지역 주민에게 진솔하게 전달하고 실천할 때 의원들의 위상은 한층 격상될 것이라 생각되며, 지난 10개월 동안 의원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에 찬사를 보내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6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5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76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5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제17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미옥 의원님, 안문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제17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미옥 의원님, 안문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