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4월 29일(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 2. 경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3.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 4.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5.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산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 지원 동의안
- 7.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 지원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7.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1시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기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기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최영조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2015년 4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27일과 4월 28일 이틀간에 걸쳐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108억 1800만원 보다 709억 1600만원이 증액된 6817억 3400만원 규모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00억원이 증액된 5800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9억 1600만원이 증액된 1017억 3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금 47억 5200만원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223억 3700만원, 조정교부금 34억 4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1억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233억 100만원이 증가되어 총 600억원을 세입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신규사업과 경상경비는 최소한으로 하고 현안사업 마무리와 국도비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써 지속적인 복지수요와 서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경산 지식산업지구의 조기 추진 등을 위한 세출수요 증가로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발전과 시민편익에 역점을 두고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채 조기상환에 36억원을 편성하는 등 다소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일부 예산을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으로는 세출부문에서 28건에 17억 6771만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재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최영조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2015년 4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27일과 4월 28일 이틀간에 걸쳐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108억 1800만원 보다 709억 1600만원이 증액된 6817억 3400만원 규모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00억원이 증액된 5800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9억 1600만원이 증액된 1017억 3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금 47억 5200만원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223억 3700만원, 조정교부금 34억 4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1억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233억 100만원이 증가되어 총 600억원을 세입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신규사업과 경상경비는 최소한으로 하고 현안사업 마무리와 국도비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써 지속적인 복지수요와 서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경산 지식산업지구의 조기 추진 등을 위한 세출수요 증가로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발전과 시민편익에 역점을 두고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채 조기상환에 36억원을 편성하는 등 다소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일부 예산을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으로는 세출부문에서 28건에 17억 6771만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재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기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기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 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자원회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이기동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이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7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일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관련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5년 6월 준공가동 예정인 생활폐기물과 하수슬러지 처리 목적의 경산시 자원회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3조로 구성되어있으며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 및 관리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위탁 운영을 포함한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반입대상 폐기물과 반입수수료 및 반입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10조에는 주민감시요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는 소각 후 발생되는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산시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필요한 조례의 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액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따른 협의체 운영비를 편성한 것으로 기정예산액 20억9114만원의 예치금 중 9710만 2000원을 감하여 상용인부 인건비, 주민협의체 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의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수입 및 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으므로 본 안건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7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일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관련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5년 6월 준공가동 예정인 생활폐기물과 하수슬러지 처리 목적의 경산시 자원회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3조로 구성되어있으며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 및 관리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위탁 운영을 포함한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반입대상 폐기물과 반입수수료 및 반입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10조에는 주민감시요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는 소각 후 발생되는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산시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필요한 조례의 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액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따른 협의체 운영비를 편성한 것으로 기정예산액 20억9114만원의 예치금 중 9710만 2000원을 감하여 상용인부 인건비, 주민협의체 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의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수입 및 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으므로 본 안건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 지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허순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순옥입니다.
금번 제17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조례에 대한 개선요구사항 및 규제완화 요청사항을 반영하며, 그 밖의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시군 도시계획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우리 지역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안 제안시 제출토록 한 주민의견서 규정과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요건이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 용도분류사항 및 건축물 종류 명칭이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에서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의 1의 건축물 종류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및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등의 분할 제한에 관한 규정 사항,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 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처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제외대상 중 일부를 완화하였고 개발행위 허가 기간 중 경사도와 임상에 대한 기준을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완화하였으며, 준주거지역, 중심, 일반, 근린,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을 할 수 없는 건축물로 건축물 불허용도 열거방식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자연녹지 지역 내 주식산업센터를 미관지구 내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자연취락지구 내의 요양병원을 허용토록 완화하였으며,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내 건폐율 60%에서 70%로 완화,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에 방재지구 용적율을 120%이하까지 완화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기부할 경우 용적률 완화 등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법령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지역의 원활한 토지이용과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 지원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경제 기반육성과 지방산업 발전을 위한 경산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조기 시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본 사업에 대한 우리의 시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아 하는 안건입니다.
사업시행 지원계획 주요내용으로 지원금 198억원은 비용보조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30%, 30%, 40%로 분할지원 할 계획이며 단지 내 도로 기반시설이 지원부분은 92억 1800만원으로 북측도로는 총 길이 1.1Km 폭 30m는 기 시행이 완료되었으며 지방도인 동측도로는 총길이 1.5Km 폭 30m는 경상북도에서 사업시행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공유지 무상귀속분 91억 9600만원은 국공유지 무상 귀속 협의 결과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며 설계용역비는 51억 4200만원으로 1단계 공급부지 조성사업에 필요하여 우리 시에서 기 시행중에 있습니다.
용지부담금 등 40억 7800만원은 우리 시에서 올해 선납부하고 사업준공 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우리 시로 정산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면적 94,431㎡의 1단계 공급부지는 우리시에서 책임준공을 하며 투입금액 109억 9000만원은 사업준공 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우리 시로 정산 납부하며, 분양수입 216억 7700만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분양수입이 됩니다.
향후 보상비 상승 등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에 대하여는 우리 시 추가지원은 없으며 미분양 용지에 대한 매입확약 등의 채무보증이 없는 본 사업의 시행은 지역 내 인구유입을 통한 대외 경쟁력 제고와 시민들의 고용증대 및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기업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통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제17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조례에 대한 개선요구사항 및 규제완화 요청사항을 반영하며, 그 밖의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시군 도시계획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우리 지역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안 제안시 제출토록 한 주민의견서 규정과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요건이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 용도분류사항 및 건축물 종류 명칭이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에서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의 1의 건축물 종류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및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등의 분할 제한에 관한 규정 사항,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 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처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제외대상 중 일부를 완화하였고 개발행위 허가 기간 중 경사도와 임상에 대한 기준을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완화하였으며, 준주거지역, 중심, 일반, 근린,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을 할 수 없는 건축물로 건축물 불허용도 열거방식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자연녹지 지역 내 주식산업센터를 미관지구 내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자연취락지구 내의 요양병원을 허용토록 완화하였으며,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내 건폐율 60%에서 70%로 완화,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에 방재지구 용적율을 120%이하까지 완화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기부할 경우 용적률 완화 등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법령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지역의 원활한 토지이용과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 지원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경제 기반육성과 지방산업 발전을 위한 경산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조기 시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본 사업에 대한 우리의 시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아 하는 안건입니다.
사업시행 지원계획 주요내용으로 지원금 198억원은 비용보조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30%, 30%, 40%로 분할지원 할 계획이며 단지 내 도로 기반시설이 지원부분은 92억 1800만원으로 북측도로는 총 길이 1.1Km 폭 30m는 기 시행이 완료되었으며 지방도인 동측도로는 총길이 1.5Km 폭 30m는 경상북도에서 사업시행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공유지 무상귀속분 91억 9600만원은 국공유지 무상 귀속 협의 결과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며 설계용역비는 51억 4200만원으로 1단계 공급부지 조성사업에 필요하여 우리 시에서 기 시행중에 있습니다.
용지부담금 등 40억 7800만원은 우리 시에서 올해 선납부하고 사업준공 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우리 시로 정산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면적 94,431㎡의 1단계 공급부지는 우리시에서 책임준공을 하며 투입금액 109억 9000만원은 사업준공 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우리 시로 정산 납부하며, 분양수입 216억 7700만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분양수입이 됩니다.
향후 보상비 상승 등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에 대하여는 우리 시 추가지원은 없으며 미분양 용지에 대한 매입확약 등의 채무보증이 없는 본 사업의 시행은 지역 내 인구유입을 통한 대외 경쟁력 제고와 시민들의 고용증대 및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기업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통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4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시행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4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시행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다 듣고 일괄질문 하신 후에 일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발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의하여 2회에 한해 발언할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발언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정병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다 듣고 일괄질문 하신 후에 일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발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의하여 2회에 한해 발언할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발언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정병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영조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10간의 제 175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을 비롯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민복리와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때 정병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합적인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장애인등록 인구 현황은 1만 3100명으로 우리 시 인구대비 4.9%입니다.
현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연 건평 2635㎡의 4층 건물로 2007년 12월에 준공하여 2008년 4월부터 복지법인 기아대책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 회원 수는 2060명으로 1일 이용 인원수는 평균 350명이며, 기능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다소 불편함이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맞춤식 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단체별, 장애유형별 고유사업을 종합하고 접근성을 고려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야 하나, 장애인 체육관은 현재 추진 중인 나눔체육관이 완공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이용하도록 하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확보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장애인복지관의 노인복지관 귀속, 장애인단체 사무실의 중앙동 주민센터 귀속, 장애인단체 사무실과 세미나실의 장애인복지관 입주 가능 여부 등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추진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애인 복지 시책에 대한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산나눔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나눔체육관은 우리 시 재정 여건상 국민체육기금 공모를 목표로 소요예산 약 76억(국비 50억, 시비 26억)으로 체육관, 수치료실 및 목욕탕 시설로써 자인면 계남리 1번지 일원에 지정하였으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완료(2015년 2월), 의회 용역결과보고 (2015년 3월)를 거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5년 3월 경상북도에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비 신청을 하였으나, 건립부지 미확보 등으로 도 심사결과 2순위로 채점되어 부득이 2016년 본예산에 부지 매입비를 확보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선행조건을 갖추어 2016년 3월경 국민체육진흥기금(국비)을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나눔체육관(장애인체육관)건립 시 대구미래대학교의 부지제공 의사에 대한 2015년 4월 6일자 경산신문 기사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면 대구 미래대학교에서 제시한 제공부지에 장애인 체육관을 포함한 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제반여건이 마련된다면 학교측과 추후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인구는 26만 2252명입니다.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을 보면 현재 운영 중인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은 부지면적 694.16㎡, 연면적 1316.65㎡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20년(최초 1996년) 무상임대하여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인원은 350여명 정도이며, 2015년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2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10명이 서비스제공팀, 지역조직팀, 운영지원팀으로 나뉘어 8개 영역 24개 단위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식당운영, 결연후원사업, 희망도서관운영, 아동사회 교육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5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학습관에서는 가요교실, 동화구연, 한자교실, 댄스스포츠 등 50여개의 단위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장소 협소 및 예산부족 등으로 주민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은 건립계획은 우리 27만 경산시민을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치료하고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전달하는 기구로써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종합사회복지관의 필요성을 우리 경산시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부지 확보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자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직 근무환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공무원 증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공무원 증원은 2011년 12월 말 기준 65명에서 2012년 12월 말 기준 83명, 2013년 12월 말 기준 86명, 2015년 4월 현재 94명으로 업무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사회복지공무원 17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무원의 5급, 6급 정원 증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성 등을 고려하고 타 직렬과의 형평성,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 94명 대비 5명 결원 인력 보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사회복지공무원 전체 인원수는 94명으로 현재 6명이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5명 결원 인력에 대하여는 행정직 재배치, 대체인력 인건비 배정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과중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2015년 5월 6일 사회복지 신규공무원 최종 합격자 발표 결과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복지수요 욕구증가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정 수준의 복지인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공무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시민 모두의 생활 향상과 행복을 목표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및 기반 조성에 더욱 힘써 내일이 설레는 희망찬 경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10간의 제 175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을 비롯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민복리와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때 정병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합적인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장애인등록 인구 현황은 1만 3100명으로 우리 시 인구대비 4.9%입니다.
현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연 건평 2635㎡의 4층 건물로 2007년 12월에 준공하여 2008년 4월부터 복지법인 기아대책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 회원 수는 2060명으로 1일 이용 인원수는 평균 350명이며, 기능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다소 불편함이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맞춤식 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단체별, 장애유형별 고유사업을 종합하고 접근성을 고려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야 하나, 장애인 체육관은 현재 추진 중인 나눔체육관이 완공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이용하도록 하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확보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장애인복지관의 노인복지관 귀속, 장애인단체 사무실의 중앙동 주민센터 귀속, 장애인단체 사무실과 세미나실의 장애인복지관 입주 가능 여부 등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추진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애인 복지 시책에 대한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산나눔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나눔체육관은 우리 시 재정 여건상 국민체육기금 공모를 목표로 소요예산 약 76억(국비 50억, 시비 26억)으로 체육관, 수치료실 및 목욕탕 시설로써 자인면 계남리 1번지 일원에 지정하였으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완료(2015년 2월), 의회 용역결과보고 (2015년 3월)를 거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5년 3월 경상북도에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비 신청을 하였으나, 건립부지 미확보 등으로 도 심사결과 2순위로 채점되어 부득이 2016년 본예산에 부지 매입비를 확보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선행조건을 갖추어 2016년 3월경 국민체육진흥기금(국비)을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나눔체육관(장애인체육관)건립 시 대구미래대학교의 부지제공 의사에 대한 2015년 4월 6일자 경산신문 기사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면 대구 미래대학교에서 제시한 제공부지에 장애인 체육관을 포함한 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제반여건이 마련된다면 학교측과 추후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인구는 26만 2252명입니다.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을 보면 현재 운영 중인 경산시 백천사회복지관은 부지면적 694.16㎡, 연면적 1316.65㎡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20년(최초 1996년) 무상임대하여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인원은 350여명 정도이며, 2015년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2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10명이 서비스제공팀, 지역조직팀, 운영지원팀으로 나뉘어 8개 영역 24개 단위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식당운영, 결연후원사업, 희망도서관운영, 아동사회 교육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5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학습관에서는 가요교실, 동화구연, 한자교실, 댄스스포츠 등 50여개의 단위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장소 협소 및 예산부족 등으로 주민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은 건립계획은 우리 27만 경산시민을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치료하고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전달하는 기구로써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종합사회복지관의 필요성을 우리 경산시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부지 확보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자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직 근무환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공무원 증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공무원 증원은 2011년 12월 말 기준 65명에서 2012년 12월 말 기준 83명, 2013년 12월 말 기준 86명, 2015년 4월 현재 94명으로 업무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사회복지공무원 17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무원의 5급, 6급 정원 증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성 등을 고려하고 타 직렬과의 형평성,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 94명 대비 5명 결원 인력 보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사회복지공무원 전체 인원수는 94명으로 현재 6명이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5명 결원 인력에 대하여는 행정직 재배치, 대체인력 인건비 배정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과중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2015년 5월 6일 사회복지 신규공무원 최종 합격자 발표 결과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복지수요 욕구증가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정 수준의 복지인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공무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시민 모두의 생활 향상과 행복을 목표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및 기반 조성에 더욱 힘써 내일이 설레는 희망찬 경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의원 정병택 의원입니다.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몸이나 마음에 장애나 결함이 있어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회관, 장애인체육관 기능을 겸비한 복합적인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보면 현재 백천동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나눔체육관을 추진해 놓고 복합적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인면 계남리 1번지 일대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경산나눔체육관을 계속하여 내년에도 진행하여 건립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곳이 지역 여건 등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하시는지와 굳이 그곳에다 나눔체육관을 건립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고 진행하시는지, 그리고 주요시설을 보면 목욕탕 시설 등이 있는데 과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각종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겠다면 장애인들이 누구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50억원에 매달리지 말고 장애인의 맞춤식 복지제공을 위해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직에 결원된 인력을 속히 보충하여 날로 늘어가는 복지수요에 맞는 근무환경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직렬과 동등하게 형평성에 맞는 직제를 개선하여 지역민들에게 복리향상과 편의증대를 위한 지역의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잘 살기 위한 사회구성원 간의 공동적인 노력과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인사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은 몸이나 마음에 장애나 결함이 있어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회관, 장애인체육관 기능을 겸비한 복합적인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보면 현재 백천동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나눔체육관을 추진해 놓고 복합적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인면 계남리 1번지 일대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경산나눔체육관을 계속하여 내년에도 진행하여 건립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곳이 지역 여건 등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하시는지와 굳이 그곳에다 나눔체육관을 건립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고 진행하시는지, 그리고 주요시설을 보면 목욕탕 시설 등이 있는데 과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각종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겠다면 장애인들이 누구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50억원에 매달리지 말고 장애인의 맞춤식 복지제공을 위해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직에 결원된 인력을 속히 보충하여 날로 늘어가는 복지수요에 맞는 근무환경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직렬과 동등하게 형평성에 맞는 직제를 개선하여 지역민들에게 복리향상과 편의증대를 위한 지역의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잘 살기 위한 사회구성원 간의 공동적인 노력과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인사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영조 정병택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당초 질문에 대해서 모든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모든 경산시민들이 인간다운 행복을 누릴 권리가 누구든지 있고 더구나 장애인을 비롯한 어려운 사람들이 더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정병택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참으로 예산사정이 굉장히 빠듯합니다. 근래에 들어서 모든 예산들이 중앙정부에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되느냐, 선택적 복지를 해야 되느냐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건전재정을 운영해서 복지재정 같은 면에 차질없이 당연히 보호 받아야 될 모든 분들에게 아직까지 지원을 충분히 할 여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운용 상황도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장래까지, 먼 미래까지 우리 후손들이 경산에서 계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또 행복을 유지하면서 해야 되는 난점이 있습니다. 예산만 넉넉하다면 장애인들을 위한 모든 종합복지시설이나 체육관, 장애인회관을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넉넉지 못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시민들이 다 같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다 보니까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체육관, 회관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처리한다고 말씀드렸고 자인에 나눔체육관 건립계획은 사전이 의회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정한 이유는 단순히 계남리에 현재 장애인종합학교가 있습니다. 장애인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학생들과 일반 경산시의 장애인, 또 이왕 체육관이 있으니까 그 인근에 있는 시민들이 같이 이용하면 결국은 장애인 위주로 운영을 하되 여유시간에 시민들이 같이 이용하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정했고 돈 50억이고 60억이고 굉장히 큰 돈입니다. 시비로 한다면 굉장히 큰 돈인데 가능하면 국비나 도비 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그 돈으로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경산시에 현재 공무원이 1100여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장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잘 활용해서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얻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모든 직의 1100여명의 공무원을 다 같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물론현재 복지직공무원들의 업무가 계속 늘어나면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당연히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직의 공무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5급, 6급 등 간부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능률, 그동안 경력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특히 복지직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항상 다니면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시간이 차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도 승진해서 여러분의 뜻을 펼 수 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이 서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한 자리를 잘못 운영하면 모든 것이 흐트러지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는 시장 고유권한으로 정해서 누구지 간섭해서 직원들의 안정을 해치고 이런 것을 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1100여명의 공무원들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직렬에 관계없이 충분히 경력과 능력을 최대한 고려해서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모든 경산시민들이 인간다운 행복을 누릴 권리가 누구든지 있고 더구나 장애인을 비롯한 어려운 사람들이 더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정병택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참으로 예산사정이 굉장히 빠듯합니다. 근래에 들어서 모든 예산들이 중앙정부에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되느냐, 선택적 복지를 해야 되느냐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건전재정을 운영해서 복지재정 같은 면에 차질없이 당연히 보호 받아야 될 모든 분들에게 아직까지 지원을 충분히 할 여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운용 상황도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장래까지, 먼 미래까지 우리 후손들이 경산에서 계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또 행복을 유지하면서 해야 되는 난점이 있습니다. 예산만 넉넉하다면 장애인들을 위한 모든 종합복지시설이나 체육관, 장애인회관을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넉넉지 못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시민들이 다 같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다 보니까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체육관, 회관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처리한다고 말씀드렸고 자인에 나눔체육관 건립계획은 사전이 의회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정한 이유는 단순히 계남리에 현재 장애인종합학교가 있습니다. 장애인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학생들과 일반 경산시의 장애인, 또 이왕 체육관이 있으니까 그 인근에 있는 시민들이 같이 이용하면 결국은 장애인 위주로 운영을 하되 여유시간에 시민들이 같이 이용하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정했고 돈 50억이고 60억이고 굉장히 큰 돈입니다. 시비로 한다면 굉장히 큰 돈인데 가능하면 국비나 도비 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그 돈으로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경산시에 현재 공무원이 1100여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장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잘 활용해서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얻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모든 직의 1100여명의 공무원을 다 같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물론현재 복지직공무원들의 업무가 계속 늘어나면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당연히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직의 공무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5급, 6급 등 간부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능률, 그동안 경력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특히 복지직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항상 다니면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시간이 차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도 승진해서 여러분의 뜻을 펼 수 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이 서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한 자리를 잘못 운영하면 모든 것이 흐트러지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는 시장 고유권한으로 정해서 누구지 간섭해서 직원들의 안정을 해치고 이런 것을 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1100여명의 공무원들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직렬에 관계없이 충분히 경력과 능력을 최대한 고려해서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병택 의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와 집행부에 관계는 유기적인 관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나름대로 진행하는 것 같아 의원으로서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나눔체육관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용역결과보고를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 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실 때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용역결과보고 뭣하러 하십니까? 와서 전체적으로 현황보고를 했으면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차후에 의논해본 결과에 대해서 진행하셔야 되는데 일방적입니다. 전혀 무시가 됩니다. 분명히 장소라든지 접근성, 과연 그 장소에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자인면민들 싫어합니다.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니까 무조건 싫어합니다. 시장님 파악 해봤습니까? 주민들 의견 수렴 해봤습니까?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현재 의회와 집행부에 관계는 유기적인 관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나름대로 진행하는 것 같아 의원으로서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나눔체육관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용역결과보고를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 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실 때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용역결과보고 뭣하러 하십니까? 와서 전체적으로 현황보고를 했으면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차후에 의논해본 결과에 대해서 진행하셔야 되는데 일방적입니다. 전혀 무시가 됩니다. 분명히 장소라든지 접근성, 과연 그 장소에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자인면민들 싫어합니다.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니까 무조건 싫어합니다. 시장님 파악 해봤습니까? 주민들 의견 수렴 해봤습니까?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시장 최영조 의견 들어봤습니다.
○정병택 의원 의견 분명히 들어봤습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반대입니다.
자인특수학교가 건립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들어오냐 분명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체육시설, 회관시설 전체 다 갖추면 아주 좋습니다. 왜 분리하려고 합니까? 결국 국민진흥기금 50억이 절감이 되는 게 아니라 낭비입니다. 함께 건립하면 그만한 건축비라든지 모든 면에서 예산에 엄청난 절감 효과를 가져 옵니다. 왜 실적위주로 가려고 합니까? 시장님이 공략하셨다고 집행부에서 관계부서장은 그쪽으로 계속 진행을 합니까? 왜 그렇게 고집이 셉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인특수학교가 건립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들어오냐 분명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체육시설, 회관시설 전체 다 갖추면 아주 좋습니다. 왜 분리하려고 합니까? 결국 국민진흥기금 50억이 절감이 되는 게 아니라 낭비입니다. 함께 건립하면 그만한 건축비라든지 모든 면에서 예산에 엄청난 절감 효과를 가져 옵니다. 왜 실적위주로 가려고 합니까? 시장님이 공략하셨다고 집행부에서 관계부서장은 그쪽으로 계속 진행을 합니까? 왜 그렇게 고집이 셉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의원 시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방금 시장님과 정병택 의원님의 질의 답변을 보고 정말로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질의고 누구를 위한 답변인지 3분간의 고민 끝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시의회가 개정 된지 20년이 흘렀습니다. 여태껏 거쳐가신 시장님들이 동남권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으며 어떠한 계획을 세웠는지 정말로 한심스럽습니다.
모든 시장께서는 모두가 동부동은 지역의 미래고 자인, 용성, 남산은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균형 발전을 한다는 말씀을 누누히 듣고 왔습니다. 과연 경산시에 접근성 있는 지역이 어딘지 경산시 7개 동을 위한 접근성인지, 그렇지 않으면 27만 시민을 위한 접근성을 반드시 담당부서에는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오늘 이런 사태로 볼 때 시 의원은 한 사람의 개인의 생각보다도 우리 경산 시민과 낙후된 읍면의 발전을 위해서 마음껏 노력하고 생각하고 다듬어줄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시 의회와 집행부가 균형적인 발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여태껏 경산시가 동남권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건물은 모두가 경산 소재에 있습니다. 가만히 가슴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경산시 중심지에 공터가 있습니까? 한심스럽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우리 낙후된 자인용성 남성 그리고 발전의 기회가 있는 동부동을 위해서 정말로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를 시와 의원 여러분이 합쳐서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방금 시장님과 정병택 의원님의 질의 답변을 보고 정말로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질의고 누구를 위한 답변인지 3분간의 고민 끝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시의회가 개정 된지 20년이 흘렀습니다. 여태껏 거쳐가신 시장님들이 동남권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으며 어떠한 계획을 세웠는지 정말로 한심스럽습니다.
모든 시장께서는 모두가 동부동은 지역의 미래고 자인, 용성, 남산은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균형 발전을 한다는 말씀을 누누히 듣고 왔습니다. 과연 경산시에 접근성 있는 지역이 어딘지 경산시 7개 동을 위한 접근성인지, 그렇지 않으면 27만 시민을 위한 접근성을 반드시 담당부서에는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오늘 이런 사태로 볼 때 시 의원은 한 사람의 개인의 생각보다도 우리 경산 시민과 낙후된 읍면의 발전을 위해서 마음껏 노력하고 생각하고 다듬어줄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시 의회와 집행부가 균형적인 발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여태껏 경산시가 동남권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건물은 모두가 경산 소재에 있습니다. 가만히 가슴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경산시 중심지에 공터가 있습니까? 한심스럽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우리 낙후된 자인용성 남성 그리고 발전의 기회가 있는 동부동을 위해서 정말로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를 시와 의원 여러분이 합쳐서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천수 김종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병택 의원의 추가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병택 의원의 추가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영조 정병택 의원님께서 추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종합나눔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면서 종합복지관을 따로 짓고 회관을 따로 짓고 그 이야기는 한 적이 없는데 오해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가능한 부분, 가능한 것부터 중앙의 돈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기금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거기에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인에 방금 김종근 부의장께서 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장애인종합학교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그쪽으로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현재 경산시에 접근성 때문에 크게 불편한 지역은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가능한 부분, 가능한 것부터 중앙의 돈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기금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거기에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인에 방금 김종근 부의장께서 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장애인종합학교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그쪽으로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현재 경산시에 접근성 때문에 크게 불편한 지역은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천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병택 의원의 시정질문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7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처리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와 자료준비 등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산시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5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병택 의원의 시정질문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7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처리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와 자료준비 등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산시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5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