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7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4월 20일(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7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시정에 관한 질문
  7.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7.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7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주현 의원 외 3인 발의)
  6. 5. 시정에 관한 질문(정병택 의원)
  7.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강수명, 김종근 의원)
  8.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친환경축산과장 이재헌   저희들도 올해 정리추경 때 명시이월 승인만 떨어지면 내년 초부터 바로 해서 1년차 사업은 6월 이내에 끝낼 예정이고요. 2년차 사업도 내년 10월 안에는 모든 것을 해서 11월에는 첫 시험가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시35분 개의)

○의장 이천수   회의에 앞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정병택 의원의 소개로 우리지역 장애인단체 회장단 30여명이 질서정연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회장단 여러분!
  경산시의회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75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폐회 기간 중에도 지역 현안사항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크고 작은 사업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해 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75회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매일 등원하여 의안에 대하여 연구하시는 의원님을 볼 때 의장으로서 자부심과 동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협조 속에서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회기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수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제17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5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4월 6일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10시 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174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폐지조례 외 5건의 조례는 2015년 3월 3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4월 1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외 4건의 안건은 4월 13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4월 14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경산4 일반산업단지 조성산업 시행 지원 동의안은 4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4월 6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7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이천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4월 4일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산업 기공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5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   기획예산담당관 장호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원활한 시정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지방채 조기상환에 세출 예산을 계상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 시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 추진으로 새로운 미래로 함께 하는 희망경산의 기반을 다지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건전재정운용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건전재정 기조하에 경산지식산업지구 지속추진, 시민안전 및 범죄예방 등 안전 예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서민 일자리창출 예산 반영,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지방채 조기상환 등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817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6108억 2000만원보다 11.6%가 증가한 709억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800억원으로 기정예산 5200억원 보다 600억원이 증액되어 11.5%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326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2억 5000만원보다 24억 3000만원이 늘어 8%가 증가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690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605억 6000만원보다 84억 9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1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재원 중 세외수입이 금고협력사업비 5억원, 하양동서리(대로3-하5, 중로2-하2)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담금 20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 및 정산금 16억 1000만원 등 총 47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5년도 보통교부세 확정분을 반영하여 증가액 218억 4000만원과 특별교부세로 도리∼서사간 도로개설 5억원을 반영하여 기정액 1665억원 보다 223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2015년도 확정분 반영으로 34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고향의 강 정비사업 12억원 등 83건에 51억 3000만원이 증가되고, 도비보조금은 사정동 유해환경개선 1억원 등 93건에 10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조산천변 공용주차장 부지 매입 22억 7000만원, 방범 업무용 CCTV 설치 4억원, 박사리 추모공원 조성 부지 매입 2억 7000만원, 청사후관 연결통로 정비 1억원 등 총 56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조산천 고향의 강 정비 20억원, 임당 배수펌프장 증설 3억 5000만원 등 총 2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하양생활체육공원 조성 20억원,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 4억 9000만원, 옥곡지구 도서관 건립 3억원, 제15회 경산갓바위 소원성취 축제 2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12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수수료 24억 4000만원, 남산면 농업인 운동시설 설치 1억원,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보수 7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27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다목적 생활체육관 건립 37억 3000만원, 영유아보육료 30억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0억 3000만원, 참전유공자 전적기념탑 건립부지 매입 6억원, 보훈 예우수당 3억 8000만원, 어르신 복지센터 운영비 3억 6000만원, 셋째아 출산장려금 1억 6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123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림 분야는 가축 살처분 보상금 10억원, 버섯종균 종자산업 기반구축 9억 6000만원, 한우 FTA 폐업지원금 3억 5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5억원, 육동권역 종합정비사업 노후건물보수 2억 5000만원, 제6회 경산대추 축제 1억 8000만원, 평사휴게소 농산물직판장 건립 1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63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융복합센터 구축 50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5억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7억 4000만원, 하양공설시장 중정공간 메움 공사 1억 5000만원,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1억원 등을 편성하여 75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남천 보도교 설치 18억원, 도리∼서사간 도로개설 5억원, 노후 차선도색 등 교통시설물 관리 3억 6000만원, 중산 지하차도 개설 3억원, 옥산2지구 지하공영주차장 보수 2억 1000만원, 부호리 진입도로 정비 2억원 등을 편성하여 74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동서리(대3-하1, 중2-하2) 도시계획도로개설 20억원, 사정2 어린이공원 유해환경개선 4억 5000만원, 남매로 가로경관 개선 3억 6000만원, 갓바위 공영주차장 화장실 개축 2억원 등을 편성하여 84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 일반예비비 32억 7000만원에서 17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밖에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 보수 14억 5000만원 등 총 30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 차입금 30억원과 하양읍사무소 청사건립 차입금 6억원 등 지방채 조기상환에 36억원을 편성하여 6억 4000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등 10개 기타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302억 5000만원 보다 8% 증가한 24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9억원 보다 16억 5000만원이 늘어난 335억 5000만원으로 5.2% 증가되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6억 7000만원 보다 68억 3000만원이 늘어난 355억원으로 23.8%가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용방침에 부응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 현안사업 마무리 및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새로운 미래로 함께 하는 희망경산’ 건설을 위해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소중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윤기현 의원님, 부위원장에 정병택 의원님, 위원에 강수명 의원님, 김종근 의원님, 엄정애 의원님, 이기동 의원님, 허순옥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기현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기현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제17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처음 맞이하는 예산안 심사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 규모는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당초 예산규모 6108억보다 709억원이 증액된 6817억원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꼼꼼하고 세심한 심사를 통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윤기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주현 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이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안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제2차 본회의 4월 29일이며,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안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안주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정에 관한 질문(정병택 의원) 
  
○의장 이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정병택 의원 한 분입니다. 
  정병택 의원님께서는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정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의원   먼저 발언에 앞서 35주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지역장애인 복지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는 발언을 경청하고자 불편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지역단체 장애인 회장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병택 의원입니다. 
  오늘은 1981년 UN총회에서 정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란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한 날이며, 우리나라는 1989년 12월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1991년부터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공식지정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장애인의 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81년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금년 35회를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복지 및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복합적인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장애인복지관이 2008년 7월 1일 개관하여 이용자가 연인원(2014년 기준) 8만 3792명에 등록 장애인은 206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이 복지관을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산시 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할 당시만 해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경산시 등록 장애인 1만 3100명이 복지관을 이용하기에는 문제점이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너무 가파른 곳에 있는 관계로 인한 접근성이 좋지 않으며, 또한 장애인 전용 체육활동을 할 공간이 없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노인복지관과 같은 곳에 위치하여 주차공간이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의 사용가능 주차대수가 장애인주차장 8대를 포함하여 19대이며, 노인복지관을 포함하여 49대를 주차할 수 있는 관계로 이중주차 및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이 1일 평균 80대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및 노인복지관에 행사를 하면 대신대학교 정문에서부터 복지관까지 차량으로 꽉 차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에 삼도주택에서 대단지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장애인과 노인들이 복지관을 이용하기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인접해 있는 노인복지관도 정원이 250명인데 비해 한 학기에 무려 1200여명이 회원으로 등록하는 현실에 노인복지관이 어르신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해 노인복지관 이용자에 의한 장애인의 이용권까지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성질환 장애인이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중복 이용함에 따라 순수 장애인의 복지관 서비스 이용에 많은 제약이 따르며, 노인복지관과 인접하여 운영함에 따른 노인성질환 장애인들의 욕구를 상당부분 반영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어 장애인복지관의 당초 목적성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의 장애인복지관은 접근성 등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불편함이 있는 관계로 노인복지관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체육관이 같이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이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 등 여러모로 효율적이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장애인 단체에서도 장애인회관 기능을 갖춘 복지관과 장애인체육관을 결합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필요성을 요구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체육관이 함께 건립 운영될 경우 One-Stop 서비스의 현실화에 따른 장애인 재활서비스, 스포츠지원, 문화 및 교육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 가능한 장애인 욕구에 충족하는 통합서비스의 지원과, 노인복지관과 분리됨에 따라 순수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영역 확대와 복지서비스 질적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스포츠재활의 활성화에 따른 장애인의 높은 스포츠욕구에 충족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 스포츠선수 발굴 및 스포츠재활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지역 장애인 선수육성이 가능하며, 남부동으로 편중된 복지 이용시설(백천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을 분산하여 보다 다양한 확장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공간협소에 따른 주차난 해결과 편의시설 확충으로 인한 만족도를 높이고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차량이용이 높은 노인복지관과의 분리를 통한 주차문제 해결로 장애인의 이동권과 편의성이 증진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상북도 10개 시부에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체육관이 같이 건립 또는 건립 중에 있는 곳이 5개 시부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포항시이고, 영주시는 현재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체육관을 같이 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체육관을 따로 운영하는 곳은 2개 시부로서 경주시와 문경시입니다. 
  장애인복지관만 운영하고 있는 곳은 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3개 시부밖에 없습니다. 
  최영조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장애인체육관 건립이 있습니다. 
  최근에 공약사항을 실천하려고 수영장과 헬스장을 갖춘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하는 경산나눔체육관을 건립하고자 자인학교 옆 7568㎡ 내외에 사업비 76억원(국민체육진흥기금 50억원, 시비 26억원)이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시의회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2015년 3월 중에 국비공모신청을 하여 4월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 계획 심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건립하고자 하는 장애인체육관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추진경과에 대하여 소상이 밝혀주시기를 바라며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의 장애인복지관을 노인복지관에 귀속시키고, 또한 장애인단체 사무실도 중앙동 주민자치센터로 귀속시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체육관 건립 시 장애인단체가 요구하는 사무실과 세미나실 등을 겸비하는 장애인회관 기능을 갖춘 종합적인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한다면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들의 기본적 욕구 사항인 목적사업에도 부합될 수 있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기능이 가능한 복합적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6일자 경산신문 기사에 의하면 장애인(사회)복지재단인 대구미래대학교에서 장애인 재활, 치료, 복지 특성화 대학교를 지향하면서 학교부지 일부를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체육관 건립부지로 제공할 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매매, 기부채납 등 운영에 따른 다각적인 부지 확보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대구미래대학교내에 건립하는 조건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교육문화사업, 아동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재가복지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지역사회문제를 예방 치료하며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역할 수행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필요성에 따른 목적사업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사회복지관의 제반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며,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문화운동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사회문제를 진단‧예방‧치료하기 위해 가족기능 강화사업 및 지역사회 보호 사업을 실시하고 적극 개입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사회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발굴‧활용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켜 지역사회통합과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시부에는 포항시, 김천시, 안동시, 상주시, 영주시가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 운영 중에 있으며, 경산시 인구 27만 시대에 교육‧산업‧문화‧환경복지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시가 시민들의 복지서비스의 만족도와 질적 향상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복지직 근무환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란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공중위생, 사회 보장 제도 등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힘쓰는 일이나 그와 관련된 정책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사회복지사’는 아동, 노인, 심신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도와주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회복지직’의 개요는 현대사회는 복지사회를 지향함에 따라 노인문제, 장애인문제, 아동복지문제 등 사회복지의 증진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필요성이 절실해짐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복지를 전담하게 하기 위해 생겨난 공무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강조한 사회보장기본법 5대 중점사항을 보면 예산낭비 없는 복지, 맞춤형 복지, 평생사회 안전망 복지, 선제적이고 예비적인 복지, 사각지대 없는 복지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사회복지직 근무환경을 보면 본청과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법과 제도권 내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대다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사회복지를 전공한 전문가로 비록 사회복지업무가 힘들고 고된 업무지만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충실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상대하고 있는 대다수의 민원인은 우리사회의 약자들로서 업무처리에 따른 악성민원인들로부터 협박과 욕설,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엄청난 강도의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수시로 법과 지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업무 과부하 상태에서 상대방의 모멸감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힘들고 고된 자리인 만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자기암시를 하지만 인간이기에 하나의 인격체이기에 최소한의 존중과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올해 우리시의 사회복지 예산이 1910억원으로 총 예산의 36.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대비 11.5%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다는 것은 업무량이 그만큼 늘어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량은 늘어나는데 비해 그 일을 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수는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사회복지직 정원이 93명으로 사무관 1명, 6급 16명, 7급 이하가 76명이며, 현원은 88명으로서 5명이 결원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공무원이 담당할 복지대상자 보장별 현황을 보면 일반수급자 5만 3717가구에 9만 727명이고, 시설수급자가 2064가구에 2068명으로서 5만 5781가구에 수급권자수가 9만 2795명입니다. 
  우리시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현원이 88명으로 1인당 담당하는 수급권자수가 무려 105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권장하는 적정 노동시간은 주당 40시간인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보면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은 주당 약 60시간이며, 비중이 다른 업무에 비하여 노동시간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일 기준 직급별 사무관 정원율을 요약해 보면 행정직은 8.1%, 농업직 6.8%, 녹지직 13.3%, 시설직 6.6%, 토목직 7.3%, 건축직 6.1%, 지적직 5.0%, 지도직 8.8%로서 평균 7.8%이며, 사회복지직 정원이 93명에 사무관은 1명으로 1.1%에 불과하여 사무관 정원 평균에 6.7%(6명)에 5.6%(5명)이 부족하며, 6급도 16명으로서 17%밖에 되지 않아 6급 정원 평균 27%(25명)에 10%(9명)이 부족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건데 직렬에 의한 직급 인사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직제개편 시 업무에 참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회복지직의 정원과 5급 사무관 및 6급 담당을 증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정원보다 결원이 5명이나 되는데 언제쯤 보충이 될 것인지 사회복지직의 근무환경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기업유치를 해서 부자경산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을 존중하며 누구라도 사회에서 소외받지 않고 헌법 제32조에 규정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란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서비스제공자들의 입맛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되었다면 지금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정착되었는지는 한 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지역사회가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지역에 장애인,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시민들을 위한 복지시책들을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로 함께 하는 희망경산’ 이란 슬로건으로 교육‧산업‧문화‧환경복지가 한데 잘 어우러진 새로운 미래가 있는 희망찬 경산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선진복지행정에 맞는 사회복지정책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천수   정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4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강수명, 김종근 의원)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강수명 의원님, 김종근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4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