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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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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3월 10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3. 2. 경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3. 2.경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1건을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허순옥   의사일정 제1항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49쪽입니다. 
  여천동 240-3번지 일원의 경산 도시관리계획 학교시설 대구한의대학교 오성캠퍼스 변경 결정 “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학교법인 제한학원 이사장이 제안한 경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및 정보공시 강화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대학사회의 무한경쟁에 대응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방 분야 특성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구한의대학교 오성캠퍼스 학교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한의대학교 오성캠퍼스 부지 면적은 당초 3만 8185㎡에서 11만 2127㎡로 계획함에 따라 7만 3942㎡가 증가되었습니다. 
  학교시설 확장부지 내에는 한방병원과 학교기업인 화장품 공장, 학생지원시설인 학생기숙사, 강의실습동, 운동장, 주차장, 광장, 녹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절차이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26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에 따른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을 득하였으며, 2014년 12월 22일부터 2015년 1월 6일까지 주민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시과장이 도면과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도시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올해 1월 1일자 집행부 인사이동에 따른 건설도시국의 과장님 및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1월 1일자로 인사이동이 된 과장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위원장 허순옥   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도시과장 이종환입니다. 
  지금부터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대구‧경북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방산업의 인재양성 등 한방산업 특성화 캠퍼스 조성을 위하여 당초 결정된 학교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천동 240-3번지일원에 기존 오성캠퍼스가 있습니다. 기존의 3만 8185 평방미터를 11만 2127 평방미터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변경내용으로는 강의동과 기자재 창고 등 교육기본시설이 1만 7242 평방미터로 확장이 되고, 학생지원시설‧기숙사 등 지원시설이 1만 1275 평방미터로 신설됩니다. 그 다음 한방병원과 화장품 공장 등 부속시설이 6313 평방미터로 신설이 되고, 기타 광장 운동장 도로 다시 말해 기반시설들이 7만 7297 평방미터로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경위로는 2001년 3월 16일 최초 구) 아시아대학교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었고, 2012년 3월 4일 한방산업대학 5개학과가 현재 오성캠퍼스로 이전되었습니다. 현재 학생이 약 944명 정도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1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9월 26일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을 거쳐 11월 6일 입안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22일부터 금년 1월 6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했는데 그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치도입니다. 현재 오성캠퍼스가 있는데 시청에서 자인가는 지방도에서 약 2.7㎞ 떨어져 있고, 다음에 현재 삼성현역사공원도로 대로 1-5호선 조성공사 중인데 거기에서 약 1.3㎞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기존의 삼성캠퍼스와는 약 1.5㎞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토지이용 현황입니다. 현재 지목별로 보면 임야가 전체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두색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오성캠퍼스인데 학교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별로는 현재 학교법인 소유 토지가 전체 10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형 표고입니다. 현재 125m에서 175m 짙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현재 125m에서 175m 전체 86%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경사도는 평균 경사도가 전체 14° 정도, 총 면적의 80.5%가 20° 미만입니다. 완만합니다. 
  용도지역은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농림지역 일부가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장사진입니다. 기존 오성캠퍼스 부지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관동, 별관동이고 이것이 풋살구장 광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어봉지 못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확장되는 구간입니다. 이것은 전경사진입니다. 
  학교 결정조서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정 3만 8185 평방미터에서 7만 3942 평방미터가 증가된 총 11만 2127 평방미터입니다. 결정사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방산업의 인재양성 등 한방산업 특성화캠퍼스 조성을 위해 위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성계획 결정조서를 보면 교육기본시설, 운동장, 도로, 광장, 주차장 등 기반시설은 현재 변경사항이고, 지원시설과 부속시설은 신설로 됩니다. 그래서 총 기존에 3만 8185 평방미터에서 11만 2127 평방미터로 확장이 됩니다. 
  기존의 학교시설 결정구역이고 확장되는 부분입니다. 조성계획 결정“안”도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오성캠퍼스 본관동 교육기본시설과 본관동 별관동 앞에 풋살구장 잔디광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기존의 오성캠퍼스 부지가 일부 광장과 녹지부분을 학생지원시설 기숙사 관리동 이런 식으로 일부 기존에 결정면적 내에서 조금 변경이 있습니다. 운동장과 광장, 교육기본시설은 그대로입니다. 확장되는 이 부분의 시설을 보면 주차장이 4개소입니다. 이것은 화장품 공장동과 학생기본시설의 주차수요를 대비한 배치인 것 같고, 여기에는 부속병원과 교육기본시설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에 주차수요를 대비한 주차장 확보를 했습니다. 지원시설은 한 곳이 있고 운동장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반시설인 도로, 녹지, 광장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기대입니다. 
  금번 174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경산시 여천동 240-3번지 일원의 대구한의대학교오성캠퍼스 부지확장을 위한 경산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안건은 대구‧경북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방산업을 육성시키고 한방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양성 등으로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한방산업 특성화 캠퍼스 조성을 위하여 당초 결정된 학교시설(대구한의대학교 오성캠퍼스) 면적을 확장 변경하고자 하는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당초 결정된 3만 8185㎡ 대구한의대학교 오성캠퍼스 부지 면적을 7만 3942㎡ 증가하여 11만 2127㎡로 확장 변경하고자 하는 본 사항은 적정하게 계획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길 위원   수고 많습니다. 
  민원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없습니다. 
  
안문길 위원   자연녹지와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해도 문제가 없는 지역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실제로 가보시면 전부 용도지역은 그런데 한 울타리로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땅을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문길 위원   이 지역에 개인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건축이 가능한 지역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가능한 지역입니다. 
  
안문길 위원   개인이 다른 것을 하려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결정된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은 가능합니다. 
  
안문길 위원   개인도요? 학교가 아니어도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안문길 위원   특혜논란은 없습니까? 
  학교에 부지를 해주면 동네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학교라서 특혜를 준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저희들이 비영리법인으로 하기 때문에 특혜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길 위원   오폐수 문제는 어디로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어봉지 쪽으로 기존에 나가고 있습니다. 어봉지 못 둑 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안문길 위원   관로가 묻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안문길 위원   구분해서 물이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안문길 위원   지금 신설되어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못 둑 밑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안문길 위원   옛날 아시아대학교라고 명칭 되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안문길 위원   입구가 상대온천 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상대온천으로 갔습니다. 
  
안문길 위원   그러면 어봉지 쪽으로 다시 길을 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지금 다 내 있습니다. 
  
안문길 위원   확정 되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공사가 다 되어서 현재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문길 위원   동네도 좋아지겠네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동네 들어가는 입구가 좋아졌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어봉지 길 들어가는 도면 한 번 봅시다. 
  
안문길 위원   동네 사람들은 일차적으로 좋게 반응이 되고 있네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학교가 들어오는데 그것 때문에 길도 다 내고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안문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조금 전에 학교부지 개인도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냐고 질문하셨는데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학교로 결정된 땅은 아니고 그 옆의 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을 짓는다든지 준농림지역에는 가능하거든요. 그런 뜻으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현재 학교로 결정된 땅은 아니고요. 
  
○위원장 허순옥   답변이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 위원   당초 학교용지가 3만 8185㎡에서 11만 2127㎡ 증이 7만 3942㎡ 약 3배로 늘어났어요. 그 중에서 시설물이 2만 570㎡ 나머지 부분이5만 3372㎡인데 시설물에 비해서 녹지나 광장 면적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전체 면적으로 볼 때요. 이번 시설물과 기존 두 동의 시설물을 합했을 때 시설물에 비해서 이번에 5만 3372㎡가 기본시설 외에 도로나 광장 녹지로 되어있는 곳을 보니까요. 면적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건폐율이 2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운동장을 하려면 뒤편에 산인데 자연훼손이 된다고 보거든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계획서에 보시면 뒤쪽으로 자연훼손이 안되도록 녹지로 전부 보존하도록 하고 앞쪽에 경사가 완만한 부분만 저희들이 하도록 해놨습니다. 

김종근 위원   산은 일절 훼손 안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산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동네쪽으로만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 있는 캠퍼스쪽으로 하고 뒤쪽 산이 높은 곳은 훼손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물론 학교용지로 확정된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없겠지만 예를 들어 만약에 영남대나 미래대학교나 대구대학교에서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면 3배로 학교용지를 확보하겠다고 한다면 그 학교에도 이렇게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대구한의대는 확보율이 154% 정도 되고 대가대도 200%가 넘고 영남대와 대구대는 400%가 넘습니다. 현재 경일대가 학교면적 확보율이 제일 적고 한의대는 그 다음이기 때문에 크게 많게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김종근 위원   12개 대학에서 이렇게 많은 학교용지를 확보하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해줄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계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학교 교지면적에서 부지면적을 해서 그것을 넘으면 저희들이 안 해줍니다. 
  
김종근 위원   여기는 부지면적이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현재 한도면적은 법으로 없어지고, 저희들이 150%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을 했습니다. 
  
김종근 위원   민원은 발생 안하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없습니다. 
  
김종근 위원   여천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유곡동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김종근 위원   이 건물이 들어섰을 때 유곡동으로 들어가는 길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여천으로 들어가잖아요. 도면을 보니까 유곡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이 되어있는 것 같던데요. 바로 경계가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유곡동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농로로 해서 가는 것은 가능한데요. 
  
김종근 위원   유곡동으로도 차가 내려오던데요. 
  유곡동으로 해서 대구한의대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농로입니다. 
  스쿨버스는 못 다닙니다. 
  
김종근 위원   스쿨버스는 안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윤기현   한의대에서 입안제안이 언제 들어왔다고 하셨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작년 9월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주민의견 공람공고를 15년도 1월 6일까지 했네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윤기현   의견청취까지 하는 기간이 며칠이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15일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의견청취를 하고 있잖아요. 기한이 며칠입니까? 별도로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의회에 하는 청취기간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특별하게 정해진 게 없습니까? 아무 때나 하는 것이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무 때나가 아니라 의회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다 거친 후에 의회에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의회가 열릴 때 청취의 건을 올리면 된다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윤기현   당초 1만 1530평 정도 하다가 증을 2만 2300평 정도 했는데 경산시 도시계획안에는 개발행위 제한이 적용이 안 되지요? 
  도시계획을 해주면 그 안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적용이 됩니까, 안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결정 안에서 조성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 안에 학교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짓겠다는 조성계획을 별도로 우리에게 협의를 해서 받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되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발행위에 대한 저촉이 없느냐는 것이지요. 저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안에 학교부지에 대해서 시설이 저촉이 없느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학교시설 결정기준에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법은 배제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경산시 입목본수에 대해 적용하는 법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 입목본수도는 30%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30%가 되면 원래 도시계획관리가 아니면 개발할 수가 없지요? 입목본수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임야가 약 65%를 차지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경사도이고 %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아니요, 경사도는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20 밑으로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안을 올린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니까 22조 7항에 바. 학교 중 대학이라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도시계획안이 올라오면 현재 경산시에는 개발행위에 대한 경사도나 입목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안이 아닌 것 같으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도시계획안이 올라왔으니까 국장님이 개발행위 제한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도시계획 안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도시계획안이 아니면 문제가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경사도가 높거나 입목본수도가 많은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것은 어떤 땅 부분에 대해서 계획결정을 하면서 합당하도록 개발계획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개발할 수 있는 땅이고 산이 경사가 높으면. 
  
○부위원장 윤기현   그것은 뒤에 할 일이고요. 그것은 도지사에게 올려서 내려오면 개발실시 인가를 다시 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윤기현   한의대에서 입안제안이 들어왔을 때 경산시에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윤기현   경산시에서 만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이것을 하는데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대학이 정원축소부터 시작해서 대학의 구조조정이나 물론 정부에서 특성화학교로 지정을 많이 하는데 대학을 다시 늘린다는 것은 모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 입안한 자료가 있으면 지금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볼 동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지향하는 것은 대학을 특성화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동에 한의대학교 캠퍼스가 존재하고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윤기현   한의대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신청할 때 상동 것이 경산으로 온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자기들이 옮긴다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국장님 생각에 대구한의대학교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은 그것을 믿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대구 캠퍼스 못 옮깁니다. 그래서 병원과 도서관 부지와 기숙사가 1900평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윤기현   병원이 1900평이면 어떻게 들어옵니까? 
  중요한 사항이 없으면 경산시에서 도시계획안을 안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도시계획 결정신청이 들어온 것을 전체 내용에 이전장기계획을 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도 그것을 믿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한의대 처음 들어올 때 계속 한방화장품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윤기현   오성캠퍼스에 1만 1500평에서 2만 2300평 정도를 증을 요청했는데 요청한 주 이유가 기숙사와 병원입니까? 메디컬센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화장품공장과 한방병원, 기숙사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의견청취의 건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구한의대학교 상동캠퍼스 이쪽으로 절대 못 옵니다. 그리고 학교가 비영리법인이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그 부지를 학교로만 사용할 수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윤기현   절대 다른 것으로는 못 쓰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상동이 있는 것은 학교부지가 아닙니다. 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병원은 비영리법인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비영리법인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까지 무리하게 옮겨가면서 경산의 임야 70%를 거의 훼손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어봉지라고 있더라고요. 어봉지 환경오염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어봉지 쪽에는 물이 안 넘어가도록 보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몇 m 정도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약 70m 정도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질의할 것 많으시죠?
  
○부위원장 윤기현   예. 
  
○위원장 허순옥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국장님은 가시고 도시과장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 정부 방향도 그렇고 지역을 특성화대학으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임야 70% 정도 훼손이 됩니다. 농림지역이나 아까 안문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계획지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임야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산시에서 도시계획안을 결정할 때 문제점이 있었으면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위원님 말씀대로 임야에 대한 훼손 부분을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초에 자기들이  들어온 어봉지쪽과 남측과 정상부쪽에는 당초 전체를 훼손하는 것으로 들어온 것을 전부 녹지로 보존하도록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정받아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수정받아서 새로 작성한 게 이 도면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입안 제안할 때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서 제안을 받아줄 것이냐 안 받아줄 것이냐를 결정할 때 어봉지에서 물이 안 흘러가도록 녹지를 보존해야 되고, 북측에도 산의 정상부에서 훼손을 안 하도록 보존을 하라고 제안을 수정해서 입안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아시아대학교가 들어올 때도 경산시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기대를 하면서도 폐교가 되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시아대학교를 대구한의대학교에서 경매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경매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경매하면서 처음 목적은 한방산업이었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한방산업쪽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상동의 것을 그대로 옮겨온다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상동의 것이 일부가 오고 새로운 아이템도 받고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등급이 C로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적성평가 하는 것은 현재 도로에서 거리, 마을에서 거리, 또 전체 임야를 평가하는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넣으면 몇 %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산 15와 산 76-1이 프로그램에 넣으면 똑같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따로 따로 하면 기준이 다른데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는 전체를 평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산 15-2는 당초 기결정구역과 다르게 바뀌었는데 15-2임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도로가 남으로 인해 분할되어서 떨어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옛날 상대온천에서 올라가다보면 포장마차를 한 자리가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것은 무슨 부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학교시설 부지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개인부지가 아니고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학교 땅이고 학교시설 광장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여기에 입목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위원장 허순옥   이것이 개인 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학교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전체 100% 학교 땅이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입목수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산림 현황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개발행위 입목본수도와는 다르고 도시계획 결정할 때는 개발행위에 대한 입목본수도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수와 현재 있는 나무수를 조사합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가 비가 많이 오는 지역도 아니고 눈이 많이 오는 지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이 추운 지역도 아닙니다. 그런데 경산시에서도 앞으로 계속 지역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임야를 이렇게까지 많이 훼손해가면서 대구한의대학교에서 도시계획안 입안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청취의견에 다시 한 번 달겠지만 국장님께 제가 믿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계획 승인할 때 의회에도 이야기 해줄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저희들이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누구나 보더라도 경산시 12개 대학이 많잖습니까? 안 좋은 말로 특혜입니다. 이런 말은 안 들렸으면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실시설계 할 때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계획승인에 보면 경사도나 모든 면이 나와 있는 그대로 아닙니까? 저희들도 한 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봐주시면 질문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바쁘시겠지만 조금 전에 안문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학교부지 외에 임야나 준농림지역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답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제가 착오해서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개별법에 의해 가능한 것이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허순옥   예.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 위원   오수처리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당초에 자체 오수처리장이 있고요. 오수처리된 것은 저수지 하류로 넘어갑니다.
  
최춘영 위원   저수지 하류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오수정화조를 만들어서 기준에 합당하도록 해서 보냅니다. 
  
최춘영 위원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처리해서 보낸다는 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오수정화조가 안에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의견을 다실 때 학교시설 결정 부지 내 표고차가 100m가 나거든요. 이게 잘못 시공하면 큰 재난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비탈면을 처리할 때, 그리고 경사면 공법과 학교시설공사 추진 시에 각별한 주의를 하도록 해서 조건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윤 위원님도 같은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또 한 가지는 전부 물이 어봉지쪽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어봉지 농업용수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계획을 세울 때 분명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무학지구 가셔서 설명도 있으니까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국장님은 출장 가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이 대신 하시기 바랍니다. 

2.경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허순옥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이어서 경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1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14년 5월 28일 건축법 일부 개정에 따라 법령위임사항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건축민원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그 밖의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도로, 건축선, 높이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법령의 제‧개정이나 도시계획시설 시행 등으로 법령 등 규정에 부적합할 경우 건축당시 규정에 적합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셋째, 다중이용업의 정기점검 및 실시대상을 건축 조례에 반영함으로서 화재‧침수 등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범위 및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넷째, 도시계획시설내 가설건축물 허가기준을 2층에서 3층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섯째,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개정 시 법조항 순서가 변경됨에 따라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령과 조례조항 순서를 일치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본 조례안은 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각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취지와 내용을 살펴주시어 원안가결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대   경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건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국토교통부의 불합리한 조례 지적사항과 법령위임사항 누락분을 반영하며, 그 밖의 조례운영에 따른 미비점 및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전통건축물 건축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붕괴위험지역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5조는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리모델링이 쉬운 공동주택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폐율 100분의 11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는 법령의 제‧개정이나 도시계획시설 시행으로 법령 등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건축당시 규정에 적합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는 도시계획구역내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층수)이 법령과 불일치하고 강화되어 있는 것을 법령과 일치되게 완화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토록 하였으며, 안 제16조는 다중이용업의 정기점검 및 실시 대상을 건축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토록 하였고, 안 제19조는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그 외 개정된 건축법령 조항 순서에 맞추어 조례 각 조항 순서를 변경하여 일원화 하였으며, 일부 복잡하고 중복, 누락된 조문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금번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각종 규정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용도변경 등 완화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시민의 편익을 위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안 제16항에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명분으로 새로운 규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다루었을 것입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예,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그런데 제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봤습니다. 개정 시기가 늦어서 2010년 2월 18일 일부 개정사항인데 미반영을 해놨습니다. 제4조입니다.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인데 이것 상위법이 2010년에 개정했는데 개정이 늦어졌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조항이 앞에 있었는데 조금 더 완화를 해주라는 취지에서 변경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때부터 안한 것은 아닙니다. 조례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완화하라는 개정이 2010년 2월 18일 일부 개정사항이 완화하는 개정사항이 내려왔어요. 
  제가 보니까 개정 시기가 늦어서 완화 혜택을 받지 못한 이해관계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려오면 바로 해주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늦어서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만시지탄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늦어서 탄식할 사람들도 많습니다. 
  국장님은 다른 설명회 때문에 가셨지만 앞으로 과장님과 전체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조례에 위임사항이 우리한테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한 명의 시민이라도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예,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건축법이 까다롭고 중앙에서 상위법령이 자주 개정되다 보니까 모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빠르게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제15조에 보면 위원회에 회의 및 등이 나와 있는데 리모델링에 관한 것입니다. 
  법령위임사항 미반영으로 되어있는데 제6조 리모델링대비 특례조항은 상위법이 언제 조례로 위임되었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언제 위임이 되었지요? 
  
○건축과장 정호영   건폐율과 용적률은 도시계획 조례에서 다 나오고 그것을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110% 완화해주라는 것이지 건폐율과 용적률은 도시계획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리모델링대비 특례조항이 있잖아요. 그게 언제 조례 위임이 되었는지요? 
  
○건축과장 정호영   이번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이제 내려왔습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이번에 제정하라고 해서 완화조항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제19조에 보면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에 제정‧개정 쭉 나와 있지요? 
  
○건축과장 정호영   예. 
  
○위원장 허순옥   용도변경 조항이 제11조입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예. 
  
○위원장 허순옥   해당 시민의 이해관계가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법령위임사항에 미반영이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정호영   취지가 이렇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전부개정조례에 포함된 것 같네요. 
  
○건축과장 정호영   이것도 개정에 넣은 이유가 집을 10년 전에 지었는데 도시계획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다가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상업지역으로 바뀌다 보니까 용도변경까지 묶이니까 그때는 적법하게 했는데 지금 안 된다는 부분을 옛날에 적법하게 한 것을 지금 용도변경을 해줘라, 우리가 행정에서 편의에 의해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바꾼 것이지 주민이 한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완화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상위법 조항 위임연도가 언제입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원래 있기는 있었는데 이번에 더 완화를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완화하라는 지시. 
  
○건축과장 정호영   지시는 작년쯤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작년 초가 아니고 후반기지요? 
  
○건축과장 정호영   5〜6월쯤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이런 것은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내려오는 대로 보시고 완화되는 부분은 바로 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윤기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더 빨리 추진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리겠고요.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가 어떻게 한다는 말이지요? 
  
○건축과장 정호영   저희들은 아파트가 오래된 것이 없어서 대상이 잘 없습니다. 서울 같은 곳은 지가가 높은 곳, 우리 같으면 계양동의 주공아파트 그런 것을 개장 리모델링을 하면 입주자들의 부담이 많이 돌아오거든요. 예를 들어 층수를 5층인 것을 6층으로 올려줌으로 해서 그것이 분양쪽으로 가면 그 수입으로 입주자에게 보태주면 입주자가 그만큼 수월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110% 정도 모든 것을 완화를 해주라는 근본취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에만 한한다는 이야기네요. 
  
○건축과장 정호영   예. 
  
○부위원장 윤기현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 오래된 건물이 있으면 상시감독을 하라고 해당 자치단체장이 관리감독을 하라고 바뀌었지요? 
  
○건축과장 정호영   예,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제16조 건물 유지관리 부분에 더 강화를 시켜놓은 부분입니다. 홍수나 침수가 많이 되면 법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조례에 삽입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조례가 시장님이  점검을 수시로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건축지도원이 없어지지요? 
  
○건축과장 정호영   건축법상 원래 건축지도원을 뽑아서 무허가나 현장 안전관리를 지도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북에는 건축지도원을 뽑아놓은 곳은 없습니다. 법은 상위법에 있는데 공무원들을 주로 시키고 예산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인력을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건축지도원은 경산시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예, 현재까지는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상에는 건축지도원을 뽑아서 감시도 하고 지도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공무원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지금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예. 
  
○부위원장 윤기현   건축지도원이 있을 수는 있지요? 
  
○건축과장 정호영   예, 법으로 조직인력이 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뽑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오수처리시설 및 우배수를 철저히 하여 어봉지 농업용수의 오염이 없도록 하고, 임야 훼손을 최소화하며 부지정리 시 사면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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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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