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3월 9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
-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반구축사업
- 심사된 안건
- 1.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경산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반구축사업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기운과 희망으로 시작을 알리는 계절 3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조례안 2건 및 일반안건 1건을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기운과 희망으로 시작을 알리는 계절 3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조례안 2건 및 일반안건 1건을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에 앞서 올해 1월 1일자로 집행부 인사이동에 따른 경제통상국 과장님 및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에 앞서 올해 1월 1일자로 집행부 인사이동에 따른 경제통상국 과장님 및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승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을미년 들어서 오늘 처음 개최되는 174회 임시회를 맞아서 금년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저희 국에 소속된 과장님들도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종태 교통행정과장은 5급 승진 6주 교육으로 함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상정한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6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상위법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명을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법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노사민정 간의 협력과 상생을 통해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또한 협의회 명칭을 노사정협의회에서 노사민정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제1조(목적) 및 제2조(협의회의 기능) 관련조항을 전면 변경하였으며, 제3조(협의회 구성)는 공익적 성격의 민을 추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노사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할 때 한 성별(즉, 여성 또는 남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여 성별영향평가 기준에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의안자료 30쪽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며 31쪽 “자”를 “사람”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일본식 한자어 및 어려운 법령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14년 12월 15일부터 2015년 1월 4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고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을미년 들어서 오늘 처음 개최되는 174회 임시회를 맞아서 금년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저희 국에 소속된 과장님들도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종태 교통행정과장은 5급 승진 6주 교육으로 함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상정한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6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상위법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명을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법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노사민정 간의 협력과 상생을 통해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또한 협의회 명칭을 노사정협의회에서 노사민정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제1조(목적) 및 제2조(협의회의 기능) 관련조항을 전면 변경하였으며, 제3조(협의회 구성)는 공익적 성격의 민을 추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노사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할 때 한 성별(즉, 여성 또는 남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여 성별영향평가 기준에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의안자료 30쪽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며 31쪽 “자”를 “사람”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일본식 한자어 및 어려운 법령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14년 12월 15일부터 2015년 1월 4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고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기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기대입니다.
금번 17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경제통상국 소관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근거가 되는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 내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화합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개정 사항으로 조례명을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그동안 운영되어 온 노사정협의회 기능에 주민을 포함시켜 노사민정협의회로 변경하였으며, 우리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경산시 간의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의회 구성과 기능 및 회의관련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숫자 등의 일부 어렵고 복잡하게 표기된 관련조문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였으며, 노‧사‧정 3자 협의체 형식의 제한된 측면 과 현행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추가로 포함시켜 개정한 것으로써 노사관계 발전을 통한 건전한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대입니다.
금번 17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경제통상국 소관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근거가 되는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 내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화합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개정 사항으로 조례명을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그동안 운영되어 온 노사정협의회 기능에 주민을 포함시켜 노사민정협의회로 변경하였으며, 우리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경산시 간의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의회 구성과 기능 및 회의관련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숫자 등의 일부 어렵고 복잡하게 표기된 관련조문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였으며, 노‧사‧정 3자 협의체 형식의 제한된 측면 과 현행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추가로 포함시켜 개정한 것으로써 노사관계 발전을 통한 건전한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예.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예.
○부위원장 윤기현 통상적으로 노사정협의회가 민이 들어가면 더 골치 아프다는 생각이 드는데 노가 있고 사가 있고 정이 있으면 협의가 잘 되는데 상위법을 제가 못 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민이 들어가면 좀 더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임명권은 민에 위촉은 누가 하지요?
민이 들어가면 좀 더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임명권은 민에 위촉은 누가 하지요?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위원 구성을 할 때 시장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예.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알겠습니다. 이것은 활성화 대책으로 노사에서 플러스 민을 하는 사유가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예, 우리가 지침을 받으면 각 기초단체에도 현재 전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만 안하기보다는 현재까지 개정한 데가 6개 시‧군이 개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3개 미개정을 했고 14군데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위원회를 만들어놓더라도 지금까지 저희들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개최 실적은 사실 없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가급적이면 노사분규가 없으면 개최가 안 되고 노사분규가 생겨야 개최가 되니까 개최가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위원회를 만들어놓더라도 지금까지 저희들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개최 실적은 사실 없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가급적이면 노사분규가 없으면 개최가 안 되고 노사분규가 생겨야 개최가 되니까 개최가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예.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예.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남녀 구성 비율은 60%로 해놨는데 근로자와 사용자만 동수로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예.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저희들이 선정할 때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해놨는데 의회와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예.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교통행정과 소관 경산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40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에 교통편의를 위한 마을택시를 운행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경산시가 지원함으로써 해당 주민의 이동권 확보 등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는 마을택시 운행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마을택시 운행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마을택시 이용에 따른 택시요금에 따라서 탑승자와 경산시가 부담해야 하는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마을택시 탑승 대상 및 운행방법을 규정했고, 제6조 및 제7조에는 비용의 신청 및 비용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택시 운전자와 운행대상 마을대표자, 시장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마을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 확인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마을택시 운행 대상 마을에 시내버스가 운행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탑승비용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운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14년 11월 12일부터 2014년 12월 2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고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산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자료 40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에 교통편의를 위한 마을택시를 운행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경산시가 지원함으로써 해당 주민의 이동권 확보 등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는 마을택시 운행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마을택시 운행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마을택시 이용에 따른 택시요금에 따라서 탑승자와 경산시가 부담해야 하는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마을택시 탑승 대상 및 운행방법을 규정했고, 제6조 및 제7조에는 비용의 신청 및 비용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택시 운전자와 운행대상 마을대표자, 시장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마을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 확인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마을택시 운행 대상 마을에 시내버스가 운행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탑승비용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운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14년 11월 12일부터 2014년 12월 2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고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산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기대 경산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에 마을택시를 운행하여 해당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소요비용 일부를 경산시가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마을택시 및 마을택시 운행대상 마을과 주민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마을택시 지원대상 및 택시요금에 대한 탑승자와 경산시가 부담하는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마을택시 운전자, 운행대상마을의 대표자, 시장의 역할을 포함한 것으로 마을택시 탑승대상과 운행방법, 비용신청 및 지원, 사후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인근 최단거리 승강장으로부터 1㎞ 이상 떨어진 마을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인근 버스승강장까지 100원, 읍‧면 소재지까지는 시내버스 기본요금으로 이용하고 탑승자 요금 이외의 요금은 시에서 지원토록 하는 본 안건은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에 마을택시를 운행하여 해당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소요비용 일부를 경산시가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마을택시 및 마을택시 운행대상 마을과 주민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마을택시 지원대상 및 택시요금에 대한 탑승자와 경산시가 부담하는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마을택시 운전자, 운행대상마을의 대표자, 시장의 역할을 포함한 것으로 마을택시 탑승대상과 운행방법, 비용신청 및 지원, 사후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인근 최단거리 승강장으로부터 1㎞ 이상 떨어진 마을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인근 버스승강장까지 100원, 읍‧면 소재지까지는 시내버스 기본요금으로 이용하고 탑승자 요금 이외의 요금은 시에서 지원토록 하는 본 안건은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지마을 버스운행과 마을택시 운행에 경제적 지원금 검토를 했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지마을 버스운행과 마을택시 운행에 경제적 지원금 검토를 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예, 검토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현재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이 하양, 용성 등 7개 리가 버스가 안 다니는데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게 된 마을은 하양 사기리와 용성 용산리, 매남4리 총 3개 리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1000만원을 확보해서 하양 읍‧면 주민과 택시업체 간에 협의해서 배치를 해놓고 현재 조례를 의회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기존에 하고 있는 택시에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그것까지 상세하게 데이터는 안 내봤습니다만 아마 현재 시비가 3개 마을에 하는데 예산 1000만원을 계상해놨는데 이게 비수익 노선으로 3개 노선에 들어가면 대형버스가 1000만원은 상회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위원장 허순옥 마을이 있고 소재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택시가 대기하고 있다가 콜을 합니다. 콜을 하면 빈차로 갑니다. 그러면 승강장까지 오는데 1인당 100원을 해놨던데 승강장에 와서 100원을 내고 내린다면 올 때는 또 공차로 와야 됩니다. 공차로 왔을 때 빈차잖아요. 그러면 공차운행 비용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지급하는데 우리가 이장 확인을 받는데요. 예를 들어 100원을 받는데 택시 기본요금이 2800원입니다. 2800원이면 100원만 받고 나머지 요금은 저희들이 이장 확인이 들어오면 정산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문제점도 있습니다. 조례는 해야 되겠지만 지원범위에 보면 예산의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범위가 얼마입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산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저희들은 예산을 1000만원 계상한 것 중에서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예, 많아지는데 현재 3개 마을에 58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양 사기리가 24가구에 45명 정도 거주하고 있고 용성이 2군데 61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이용률이 예산범위를 벗어나서 지원금액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얼마가 나올지는 일단 한 번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나 1000만원 예산범위는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하양 사기리 같은 경우는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 20가구가 되거든요. 용성은 2개 마을에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 17가구가 됩니다. 그렇게 이용하는 인원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봅니다.
○위원장 허순옥 예산의 범위가 1000만원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용자에 한해서 예산이 산정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될지 추측은 불가능합니다. 대충 잡아보는 것이지 추측 불가능인데 뒤에 보니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평균 1억원 미만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서 비용이 1억 초과 시에는 만에 하나 1000만원이 안될 것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다보면 1000만원이 안될 수도 있고 1억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나와 있는데 1억이 초과할 시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마을택시 뿐만 아니라 모든 시의 사업에 1억 이하가 되면 연차별로 5개년 계획을 냈을 때 1억 미만 같으면 비용추계서를 안하는 것이 현재 다른 사업도 그렇듯이 1000만원이면 10배인 1억을 넘을 경우는 없다고 보는데요.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그 관계는 제가 검토해보니까 허위운행일지는 한 사람만 동의해서 만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택시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요. 이장 확인을 반드시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짠다면, 탄 사람과 세 사람이 짠다면 허위일지가 나올 수는 있는데 그것까지는 조금.
○위원장 허순옥 그런 일이 전혀 없어야 되겠지만 방지대책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최고 유의해야 될 점이 허위로 운행일지를 만들면 안 됩니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전화해서 이장님 사인을 받고.
최고 유의해야 될 점이 허위로 운행일지를 만들면 안 됩니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전화해서 이장님 사인을 받고.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매남3리와 용산동에 하는 것 같으면 택시로 갔을 때 승강장까지는 100원을 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용산에서 승강장까지 오는데 100원을 내고 버스를 타면 버스요금이 1200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총 1300원인데 용성까지 바로 택시로 가면 1200원이면 갑니다. 바로 갔을 때는 1200원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돈을 부담한다면서요?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기본요금 2800원이 플러스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타면 용산동민들 부담이 1인당 100원입니다.
○김종근 위원 100원을 내고 용산동에서 나오면 바로 곡신입니다. 곡신에서 면사무소까지 차를 타는 것 같으면 버스비용이 1200원이면 1300원이 든단 말입니다.
바로 택시를 불러서 소재지까지 가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가는 것 같으면 1200원이면 갈 수 있지요?
바로 택시를 불러서 소재지까지 가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가는 것 같으면 1200원이면 갈 수 있지요?
○교통행정담당 박창현 예.
○교통행정담당 박창현 예.
○김종근 위원 그러면 버스를 탔을 때는 손해를 본단 말입니다. 100원을 더 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승강장까지 가는데 100원만 내면 되는데 일반버스를 탔을 때는 1200원입니다. 기본요금 1200원에 100원이 플러스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성 소재지까지 가는데 1200원이 드는데 버스를 타면 1300원이 됩니다.
버스 기본요금이 얼마입니까?
버스 기본요금이 얼마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1100원입니다.
○김종근 위원 그러면 네 사람이 갔을 때는 바로 소재지까지 가는 것이 쌉니다. 버스 네 사람이 타면 4800원인데 돈이 더 들지 않습니까?
택시로 갔을 때는 한 사람당 1200원만 내면 끝이 납니까? 네 사람이 갔을 때는 4800원을 보조해 줍니까?
택시로 갔을 때는 한 사람당 1200원만 내면 끝이 납니까? 네 사람이 갔을 때는 4800원을 보조해 줍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부의장님, 그것은 대비가 안 되는 것이 용산은 버스가 안다닙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본인이 100원을 내면.
○교통행정담당 박창현 마을회관에서 만약에 면소재지까지 가는 택시 미터요금이 5000원이면 4명이 타면 1인당 1200원씩 해서 4800원인데 5000원이면 4800원은 탑승자가 부담하고 우리시에서는 200원만 보조해 줍니다.
○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김종근 위원님 말씀이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소재지에 택시가 대기하고 있다가 마을로 갔잖아요. 마을에서 콜을 합니다. 그러면 인근 버스승강장까지 1인당 100원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 버스기본요금 1200원에서 100원을 더해서 1300원을 주면 소재지까지 온단 말입니다.
소재지에 택시가 대기하고 있다가 마을로 갔잖아요. 마을에서 콜을 합니다. 그러면 인근 버스승강장까지 1인당 100원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 버스기본요금 1200원에서 100원을 더해서 1300원을 주면 소재지까지 온단 말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버스를 탔을 경우지요?
○위원장 허순옥 예, 승강장까지 왔을 때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승강장까지 와서 택시가 100원을 받고 공차로 이쪽으로 오잖아요. 2800원에 대한 100원을 제하면 한 사람이 탔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2700원을 우리가 보조해야 되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예.
○위원장 허순옥 김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타고 소재지까지 타고 왔을 때 1300원이라는 돈을 제하고 난 뒤에 돈을 시에서 보조를 하는지 아니면 2700원을 다하는지 플러스마이너스 금액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버스요금을 제하고 줍니다.
○위원장 허순옥 그러면 택시를 탔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승강장에 볼일이 있을 때는 승강장까지 와서 내려야 되면 100원을 주고 공차로 오는 것보다는 면소재지까지 왔을 때 1300원이나 버스요금을 제하고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1500원 정도네요.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예.
○위원장 허순옥 그러면 버스를 탈 필요가 없지요. 택시를 타고 그대로 와야지요. 그렇게 되면 면소재지까지 올 동안 100원을 주고 내려서 어차피 1300원으로 올 수 있는 돈을 그대로 소재지까지 오지 거기에서 내려서 버스를 탈 이유가 없지요.
○교통행정담당 박창현 자인까지 가는 것은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버스가 연결되는 데까지만 입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존 오지마을에서 버스승강장이나 읍‧면‧동사무소까지 가는 요금 책정이 다 되어 있지요?
동네에서 버스승강장에 오면 100원이잖아요. 그러면 동네에서 읍‧면‧동사무소에 나오잖아요. 요금 책정이 되어 있지요?
국장님, 기존 오지마을에서 버스승강장이나 읍‧면‧동사무소까지 가는 요금 책정이 다 되어 있지요?
동네에서 버스승강장에 오면 100원이잖아요. 그러면 동네에서 읍‧면‧동사무소에 나오잖아요. 요금 책정이 되어 있지요?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택시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윤기현 아니요, 그러면 시에서 택시 운행을 한 번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해보고 어떻게 예산이 1000만원 들어가는지 1억이 들어가는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예를 들어 하양 사기리에서 버스승강장까지 얼마, 경산시에서 택시 요금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그렇지요.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예, 저희들이 거리는 다 내놨습니다. 용성에서 면사무소까지 12㎞인데 여기에 요금은 보통 택시미터로 1만 5000원이 나오고, 하양 사기리에서 읍사무소까지 5.5㎞가 나오는데 소요시간은 20분 정도 걸리고 편도 75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예를 들어 7500원 나오는 데와 1만 5000원 나오는 데를 보면 실제 택시가 한 번 올라가면 용성에서 1만 5000원 정도 나오면 한 번 올라가면 100원을 낼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예.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예.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기준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1일 2회를 보고요. 그다음에 일주일에 5일 정도 운행했을 경우를 예측해서 세 군데 리의 예산이 1050만원 나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이것이 연간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예, 1050만원 정도 나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더 이용했을 경우는 아까 위원장님도 걱정하셨듯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야 되는데 이 범위를 표준으로 봤는데 하루에 세 번 네 번 이 먼 길을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을버스로 명명을 했지만 요즘 희망택시 등 시‧군별로 이름을 새롭게 지어서 시범적으로 해서 저희들도 오지마을 주민편익 사업으로 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을버스로 명명을 했지만 요즘 희망택시 등 시‧군별로 이름을 새롭게 지어서 시범적으로 해서 저희들도 오지마을 주민편익 사업으로 안을 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회사에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저희들과 개인택시지부와 이장과 협의해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나가는 것 지정만 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할 때 홍보로 주민들에게 알리는 사항이 되겠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전담택시기사를 지원하면 특혜가 따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지정해서 물론 택시업을 살려준다는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지만 기사 한 명을 지정하면 특혜가 따라갑니다.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정을 해놓으면 기사들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정을 해놓으면 기사들이 돌아갑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현재 우리가 전담택시를 한다고 해서 택시 한 대를 정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택시 있는 것에서 한 대 지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시내버스 이용자들과 형평성 문제, 또 택시와 마을버스 운송업체 간의 승객감소에 대한 마찰 등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택시 전담기사는 부제를 해제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예.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저촉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주민이 서명하고 이장이 확인하고 택시가 들어오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성 어디에 1만 5000원 돈이 되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특혜를 줄 수 있는데 경산시에서 안정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주민 위주로 해서 흘러가다가 한마디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게 한 사람을 정하면 무조건 특혜고.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그 관계를 개인택시 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시가 개입을 안 하고요.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다른 시‧군에는 시행을 해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오니까요.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을택시 운행대상 마을을 대형버스 진입 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마을택시를 운행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도로가 협소해서 버스가 못 다니기 때문에 마을택시를 운행하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현재 버스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버스가 들어가서 하루에 한 번 타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3명 미만 정도 타니까 큰 버스를 움직이기에는 경제적으로 안 맞다는 것이지요.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오지 주민들에게 큰 버스가 못 들어가는 것도 해당이 되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타는 고객이 없기 때문에 경제성도 안 맞아서 택시를 하는 것입니다.
오지 주민들에게 큰 버스가 못 들어가는 것도 해당이 되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타는 고객이 없기 때문에 경제성도 안 맞아서 택시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그 말씀도 맞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두 가지 다입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세부적으로요?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조례가 통과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예, 내부 결재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닙니다.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데에서 승강장까지 1.5㎞나 걸어 나오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100원을 주고 어차피 뒤에 주민이 100원을 주면 거기에 시에서 공차로 오더라도 마을에서 소재지까지 오는 곳에 승강장에 내려주고 오는 것을 지원한다는 조례거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세부규칙이 나옵니다.
세부사항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대충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나와 있겠지요?
세부사항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대충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나와 있겠지요?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예.
○위원장 허순옥 주민이나 이장 확인이나 택시회사나 윤기현 위원님 말씀도 특혜를 주지 마라는 것이고, 허위도 서류상 간단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현재 저희들이 아직까지 안 해봐서 조금 그런데 현재 운행요금 지원은 마을에서 회관 최단거리 승강장까지 100원을 받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100원을 받으면 예를 들어 승강장에서 읍‧면까지 나옵니다. 나오는데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 아닙니까? 버스요금은 1200원이지만 저희들이 줄 때는 그 돈을 빼고 차액에서 시비를 주겠다는 말입니다.
○김종근 위원 아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차를 편리하게 타고 나가는 것은 현재 택시로 바로 왔을 때는 소재지까지 1100원이 드는데 내렸을 때는 1200원이 듭니다. 100원이 더 비쌉니다. 단, 100원이 동곡쪽으로 갈 때는 이것이 유용하겠지만 용성이나 이쪽으로 나올 때는 불편합니다. 택시로 바로 가면 1100원인데 내려서 버스로 타고 가면 1200원이 됩니다. 택시로 기본요금만 주면 되거든요. 1100원이면 용성 소재지까지 갈 건데 용성에서 내려서 곡란에서 내리면 1200원이 되고 택시로 바로 가면 1100원이 듭니다. 그러면 돈을 안 받는 것이 맞아요. 택시로 바로 가면 1100원인데 내려서 버스로 갈아타면 1200원이 듭니다. 더 불편하게.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용성에서 곡란 가는 것은 그렇게 대비하셔서 그런데 용성에서 곡란까지는, 아까 매남에서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거기에서 탔을 경우에.
○김종근 위원 보세요.
용산동에서 면사무소까지 1100원이면 온다면서요. 그러면 100원을 주고 곡란에서 내려서 또 버스를 타면 1200원이 들잖아요. 버스 기본요금 1100원과 여기 100원이요. 택시를 바로 타면 1100원이면 소재지까지 오는데 내려서 버스를 타면 1200원이 든단 말입니다.
용산동에서 면사무소까지 1100원이면 온다면서요. 그러면 100원을 주고 곡란에서 내려서 또 버스를 타면 1200원이 들잖아요. 버스 기본요금 1100원과 여기 100원이요. 택시를 바로 타면 1100원이면 소재지까지 오는데 내려서 버스를 타면 1200원이 든단 말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현재 용산에서 면사무소까지 오는 것은 요금이 7000원입니다.
○김종근 위원 아니요, 시비부담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택시를 콜 해서 불렀으면 용산에 와서 면사무소까지 가는데 1100원이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지요?
예를 들어 택시를 콜 해서 불렀으면 용산에 와서 면사무소까지 가는데 1100원이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지요?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예.
○김종근 위원 그러면 용산에 볼일을 보고 콜을 해서 곡란에서 내리면 100원만 주면 되거든요. 버스를 타고 오는 것 같으면 1200원이 든단 말입니다. 100원이 더 부담되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정회시간에 제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일주일에 5일정도 운행할 경우에 이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2회 정도요.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통제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통제가 분명히 되어야 되고요.
지금 김종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2800원이라는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승강장까지 100원을 받잖아요. 소재지까지 공차로 왔을 때 우리가 부담을 하는데 2800원에서 100원을 제한 2700원을 우리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버스를 안타고 그대로 오면 1200원이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것은 버스승강장이 있는 데까지 오는 것으로 정했잖아요. 만약에 주민들이 소재지까지 왔을 때는 세부규칙에 본인 부담으로 가야 됩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어떻게 하든지 맞잖아요. 승강장에 내려서 버스를 타는 사람에 한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택시를 타고 승강장까지 왔는데 그것을 빼고 하면 전체적으로 택시타고 소재지까지 오지 승강장에 내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1일 2회로 한정해 놨으니까 세부규칙에 들어갔을 때 콜을 했을 때 마을에서 소재지까지 오는 것은 지원금이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지금 김종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2800원이라는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승강장까지 100원을 받잖아요. 소재지까지 공차로 왔을 때 우리가 부담을 하는데 2800원에서 100원을 제한 2700원을 우리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버스를 안타고 그대로 오면 1200원이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것은 버스승강장이 있는 데까지 오는 것으로 정했잖아요. 만약에 주민들이 소재지까지 왔을 때는 세부규칙에 본인 부담으로 가야 됩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어떻게 하든지 맞잖아요. 승강장에 내려서 버스를 타는 사람에 한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택시를 타고 승강장까지 왔는데 그것을 빼고 하면 전체적으로 택시타고 소재지까지 오지 승강장에 내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1일 2회로 한정해 놨으니까 세부규칙에 들어갔을 때 콜을 했을 때 마을에서 소재지까지 오는 것은 지원금이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저희들이 세부규정을 별도로 정할 때.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위원님께서 예시를 주셨기 때문에 예시를 한 번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지금 만들어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작년에 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현재 다른 시‧군에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관내 버스가 안다니는 지역의 주민들의 통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강수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산시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인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까지 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곡1동, 2동, 서사동 주민들 같으면 버스가 안다니는 것이 낫습니다. 버스는 하루에 3번 다니는 것이 정해져 있지만 택시를 보낸다면 매일 편하게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오고 싶은 곳 시간마다 지킬 필요 없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대곡1, 2동 같은 곳은 하루에 3번 가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택시운행 같으면 대곡1, 2동 주민들은 버스가 오는 것보다 택시가 낫지요. 언제든지 부르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곡1동, 2동, 서사동 주민들 같으면 버스가 안다니는 것이 낫습니다. 버스는 하루에 3번 다니는 것이 정해져 있지만 택시를 보낸다면 매일 편하게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오고 싶은 곳 시간마다 지킬 필요 없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대곡1, 2동 같은 곳은 하루에 3번 가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택시운행 같으면 대곡1, 2동 주민들은 버스가 오는 것보다 택시가 낫지요. 언제든지 부르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대곡은 교통이 원활하게 다 되고 있는데.
○강수명 위원 버스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택시는 정해져 있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올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대곡1, 2동 주민들이 버스를 폐지하고 택시가 낫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대곡1, 2동은 대상이 안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대곡1, 2동 사람들은 택시를 타면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조례에 대곡1, 2동이 아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그러니까 지금 하양에 시범마을을 사기리로 정해놓고 조례를 올린 것인데 대곡1, 2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강수명 위원 대곡1, 2는 버스가 하루에 3번 다닙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 것보다는 택시가 편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오늘 같은 날은 하양 장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국장님 생각이 어떤지 물어본 것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하양 장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국장님 생각이 어떤지 물어본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재정만 더 좋으면 확대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넣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대곡은 3번이나 들어가고 한 번도 안 들어가는 마을부터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예.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예.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갈 때도 3개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은 올 때와 동일하게.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저희들 안은 1일 2회요.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1일 2회이고 주 5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예.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그것은 1회로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철식 위원 그게 1회 같으면 제가 용산리에서 타고 내려와서 올라가면 하루에 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용성 면사무소까지 운행했을 때 22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내가 볼일보고 술 먹고 다 해도 차비로 2200원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차를 갖고 내려올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아까 기본요금이 1만 5000원이라고 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아까 기본요금이 1만 5000원이라고 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매남4리가 거리가 제일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규칙으로 이용대상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령이나 제한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층, 장애인이나 임산부에 한해서 하지 세부규정에 절대 이 금액이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규칙으로 이용대상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령이나 제한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층, 장애인이나 임산부에 한해서 하지 세부규정에 절대 이 금액이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지금 용산리나 매남리에 가면 제한 나이가 다 넘습니다. 65세 이상이 다 됩니다. 그분들도 차를 다 갖고 있거든요.
2200원만 주면 용성면사무소까지 하루 놀다 갑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고, 매남리가 1만 5000원이라고 했는데 남산휴게소에서 자인택시를 부릅니다. 자인택시를 불러서 경산까지 나왔을 때 요금이 1만 5000원 정도 나와요. 매남에서 용성면사무소까지 1만 5000원, 12㎞라고 하는데 요금이 조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2200원만 주면 용성면사무소까지 하루 놀다 갑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고, 매남리가 1만 5000원이라고 했는데 남산휴게소에서 자인택시를 부릅니다. 자인택시를 불러서 경산까지 나왔을 때 요금이 1만 5000원 정도 나와요. 매남에서 용성면사무소까지 1만 5000원, 12㎞라고 하는데 요금이 조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산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경제통상국장 이승환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경제통상국 투자통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비지원사업인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반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비 부담분 53억원 중 우리시 분담금 18억 5500만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경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반구축사업은 인구 고령화와 시력보정 인구의 증가와 함께 인공수정체‧콘택트렌즈‧안경렌즈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세계 안광학렌즈 시장이 매년 7%씩 증가하고 있는데 발맞추어 우리 지역에 안광학렌즈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품질인증‧평가 전문기관을 확보하여 국내 렌즈분야의 우위를 선점하고 지역의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2015년〜2019년까지 5년간 국비 139억원 지방비 53억원 민자 20억원 등 총사업비 212억원이 소요되는 국가지원사업입니다.
지방비 53억원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5 대 5로 분담하여 대구광역시에서 26억 5000만원, 경상북도에서 7억 9500만원, 경산시에서 18억 5500만원을 부담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주관하며 경산에는 안광학렌즈 융합기술센터를 설립하여 콘택트렌즈‧인공수정체 분야의 연구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을 책임지고, 대구는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안경렌즈 소재개발 및 신뢰성 기반구축을 추진합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212억원 중 국비와 민간자본금은 신뢰성 기반 구축을 위한 장비 구축에 73억원, 기술개발에 86억원이 소요되며, 지방비는 두 개 센터의 공간 구축 및 운영에 각각 16억원씩 32억원, 네트워크 구축 사업 21억원이 쓰입니다.
기술개발 사업은 민간기업 주도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는 관련분야의 최신 정보 및 기업정보를 공유‧관리하는 ‘안광학포털정보시스템’ 구축, 전문 인력 양성교육과 기술컨설팅‧기술교류 등 기업지원 사업에 쓰입니다.
세계 안광학렌즈 시장은 지속적 성장세에 있으며 국내 의료기기 수출액 중 콘택트렌즈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로 콘택트렌즈와 안경렌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렌즈시장으로의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렌즈 소재기술의 경쟁력 저하로 산소투과율과 착용감이 뛰어난 렌즈 소재는 일본‧독일 등 선진국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며, 지역의 관련 업체들은 국내의 인증‧평가 전문기관의 부재로 시험인증을 여러 기관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원거리의 타지역(주로 대전) 연구기관에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연구기반이 취약하여 기업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인력과 연구 및 평가 장비 등의 기반 구축이 절실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안광학렌즈산업은 단순히 안경테와 안경렌즈만을 취급하는 산업이 아니며 의료‧시력교정‧미용 등의 렌즈를 포함하는 의료산업 분야의 일환입니다.
안광학렌즈센터를 중심으로 관련기업을 유치하고,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우수한 인재들을 위한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여 대구‧경북의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하양 지식산업지구 내 조성중인 의료기기 및 메디컬 신소재단지와 가까운 대구의 첨단의료복합단지 등과 함께 큰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며, 경산이 의료산업의 도시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반구축사업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경제통상국 투자통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비지원사업인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반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비 부담분 53억원 중 우리시 분담금 18억 5500만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경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반구축사업은 인구 고령화와 시력보정 인구의 증가와 함께 인공수정체‧콘택트렌즈‧안경렌즈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세계 안광학렌즈 시장이 매년 7%씩 증가하고 있는데 발맞추어 우리 지역에 안광학렌즈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품질인증‧평가 전문기관을 확보하여 국내 렌즈분야의 우위를 선점하고 지역의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2015년〜2019년까지 5년간 국비 139억원 지방비 53억원 민자 20억원 등 총사업비 212억원이 소요되는 국가지원사업입니다.
지방비 53억원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5 대 5로 분담하여 대구광역시에서 26억 5000만원, 경상북도에서 7억 9500만원, 경산시에서 18억 5500만원을 부담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주관하며 경산에는 안광학렌즈 융합기술센터를 설립하여 콘택트렌즈‧인공수정체 분야의 연구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을 책임지고, 대구는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안경렌즈 소재개발 및 신뢰성 기반구축을 추진합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212억원 중 국비와 민간자본금은 신뢰성 기반 구축을 위한 장비 구축에 73억원, 기술개발에 86억원이 소요되며, 지방비는 두 개 센터의 공간 구축 및 운영에 각각 16억원씩 32억원, 네트워크 구축 사업 21억원이 쓰입니다.
기술개발 사업은 민간기업 주도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는 관련분야의 최신 정보 및 기업정보를 공유‧관리하는 ‘안광학포털정보시스템’ 구축, 전문 인력 양성교육과 기술컨설팅‧기술교류 등 기업지원 사업에 쓰입니다.
세계 안광학렌즈 시장은 지속적 성장세에 있으며 국내 의료기기 수출액 중 콘택트렌즈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로 콘택트렌즈와 안경렌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렌즈시장으로의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렌즈 소재기술의 경쟁력 저하로 산소투과율과 착용감이 뛰어난 렌즈 소재는 일본‧독일 등 선진국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며, 지역의 관련 업체들은 국내의 인증‧평가 전문기관의 부재로 시험인증을 여러 기관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원거리의 타지역(주로 대전) 연구기관에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연구기반이 취약하여 기업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인력과 연구 및 평가 장비 등의 기반 구축이 절실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안광학렌즈산업은 단순히 안경테와 안경렌즈만을 취급하는 산업이 아니며 의료‧시력교정‧미용 등의 렌즈를 포함하는 의료산업 분야의 일환입니다.
안광학렌즈센터를 중심으로 관련기업을 유치하고,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우수한 인재들을 위한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여 대구‧경북의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하양 지식산업지구 내 조성중인 의료기기 및 메디컬 신소재단지와 가까운 대구의 첨단의료복합단지 등과 함께 큰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며, 경산이 의료산업의 도시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반구축사업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대 국가지원사업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반구축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인구고령화와 시력보정 인구 증가와 함께 인공수정체‧콘택트렌즈 등의 수요 증가로 안광학렌즈 시장 규모가 날로 성장함에 따라 우리 지역에 안광학렌즈산업 기술개발 및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품질인증‧평가 전문기관 등을 확보하여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2015년∼2019년까지(5년간) 사업기간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가 공동으로 참여, 사업비 212억원(국비 139, 지방비 53, 민자 20)이 투입되는 국가지원사업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반구축사업에 대한 지방비 53억원 중 우리시가 부담하는 18억 5500만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사업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가 공동 참여하는 사업으로 대구광역시는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안광학렌즈 소재개발 및 신뢰성 기반구축을 경상북도와 경산시는 대구가톨릭대 주관으로 안광학렌즈융합기술센터를 설립하여 인공수정체‧콘택트렌즈 분야의 기반구축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합니다.
총 사업비 212억원 중 국비와 민간자본금은 신뢰성 기반 구축을 위한 장비 구축에 73억원, 기술개발에 86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기술개발은 민간기업 주도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지방비는 센터 공간 구축 및 운영에 32억원,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21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네트워크 구축은 관련분야 최신 정보 및 기업정보를 공유‧관리하는 ‘안광학포털정보시스템’ 구축,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 기술컨설팅‧기술교류 등 기업지원 사업입니다.
세계 안광학렌즈 시장 규모는 성장세에 있으나 소재기술의 경쟁력 저하로 산소투과율과 착용감이 뛰어난 콘택트렌즈 소재는 일본‧독일 등 선진국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안광학업체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 연구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며 국내의 인증‧평가 전문기관이 없어 시험인증을 원거리 여러 기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 추진으로 기업지원을 위한 R&D 인력 및 장비 등의 기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센터를 중심으로 관련기업을 유치하여 지역대학의 우수한 인력자원을 활용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우리시가 많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사업비 분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인구고령화와 시력보정 인구 증가와 함께 인공수정체‧콘택트렌즈 등의 수요 증가로 안광학렌즈 시장 규모가 날로 성장함에 따라 우리 지역에 안광학렌즈산업 기술개발 및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품질인증‧평가 전문기관 등을 확보하여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2015년∼2019년까지(5년간) 사업기간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가 공동으로 참여, 사업비 212억원(국비 139, 지방비 53, 민자 20)이 투입되는 국가지원사업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반구축사업에 대한 지방비 53억원 중 우리시가 부담하는 18억 5500만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사업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가 공동 참여하는 사업으로 대구광역시는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안광학렌즈 소재개발 및 신뢰성 기반구축을 경상북도와 경산시는 대구가톨릭대 주관으로 안광학렌즈융합기술센터를 설립하여 인공수정체‧콘택트렌즈 분야의 기반구축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합니다.
총 사업비 212억원 중 국비와 민간자본금은 신뢰성 기반 구축을 위한 장비 구축에 73억원, 기술개발에 86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기술개발은 민간기업 주도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지방비는 센터 공간 구축 및 운영에 32억원,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21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네트워크 구축은 관련분야 최신 정보 및 기업정보를 공유‧관리하는 ‘안광학포털정보시스템’ 구축,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 기술컨설팅‧기술교류 등 기업지원 사업입니다.
세계 안광학렌즈 시장 규모는 성장세에 있으나 소재기술의 경쟁력 저하로 산소투과율과 착용감이 뛰어난 콘택트렌즈 소재는 일본‧독일 등 선진국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안광학업체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 연구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며 국내의 인증‧평가 전문기관이 없어 시험인증을 원거리 여러 기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 추진으로 기업지원을 위한 R&D 인력 및 장비 등의 기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센터를 중심으로 관련기업을 유치하여 지역대학의 우수한 인력자원을 활용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우리시가 많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사업비 분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안경이 다시 중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국외로 수출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가지원사업을 유치한다고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나 보고서에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에 대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국비가 139억원 지방비 53억원 민자 20억원입니다. 대구에서는 26억 5000만원인데 경북도에서 7억 9500만원, 경산시 18억 5500만원을 부담하는 지방비로 되어 있는데 경산시에서 지방비를 도보다 더 많이 부담하는데 경산시 소재 안광학업체에 돌아가는 혜택이 있습니까?
설명이나 보고서에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에 대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국비가 139억원 지방비 53억원 민자 20억원입니다. 대구에서는 26억 5000만원인데 경북도에서 7억 9500만원, 경산시 18억 5500만원을 부담하는 지방비로 되어 있는데 경산시에서 지방비를 도보다 더 많이 부담하는데 경산시 소재 안광학업체에 돌아가는 혜택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지금까지도 안광학이 대구 중심으로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국 560개 중에서 대구가 450개 업체가 있는데 대구는 전부 안경테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새로운 시장을 내다볼 때는 렌즈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유치할 경우에 경산이 안광학의 렌즈분야에서 새로운 선점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경산에서 업체선정을 하는데 실제 지방비 53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26억 500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경북도에서 7억 9500만원을 부담하고 경산시에서 18억 5000만원을 부담합니다. 지방비 부담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중앙에서는 지방비를 경북도에서 부담하는지 경산시에서 부담하는지 상관이 없잖습니까?
대구시에서 26억 500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경북도에서 7억 9500만원을 부담하고 경산시에서 18억 5000만원을 부담합니다. 지방비 부담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중앙에서는 지방비를 경북도에서 부담하는지 경산시에서 부담하는지 상관이 없잖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예.
○부위원장 윤기현 아까 경북도에서 보낸 공문도 봤지만 7억 9500만원을 하면서 경산시에서 18억 5000만원을 부담하라는 공문이 날아오는데 어떻게 경산시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동의안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저희들이 도의 부담 지시를 받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도의 해당부서를 통해서 예산 부서에 저희들도 많이 갔습니다. 부담비율이 보통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국비사업 같으면 국비가 7 대 3인데 도비를 부담사업으로 할 때는 지금까지 거의 도가 3 시가 7을 부담했습니다. 최근 2년 전까지만 해도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5 대 5로 부담한 사업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우리가 경북도내에서 볼 때는 경산이 업체수가 제일 많고, 또 이것을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다른 것도 5 대 5로 지원한 도의 사업을 판단해보니까 도가 5를 하고 나머지 5를 가지고 2〜3개 시‧군에 합해서 5 대 5로 분담한 사례는 있는데 기초단체 1 대 1, 도가 5 시‧군이 5를 부담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현재 3 대 7 부담비율로 의회에 동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마디 해보겠습니다.
실제 국가지원사업을 받아오기 힘듭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 조건부동의안을 한 번 내보겠습니다.
경산시 재정이 도보다 열악합니다. 열악한 시재정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도비비율을 높이고 시비부담을 줄여달라는 조건부동의안을 발의해 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실제 국가지원사업을 받아오기 힘듭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 조건부동의안을 한 번 내보겠습니다.
경산시 재정이 도보다 열악합니다. 열악한 시재정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도비비율을 높이고 시비부담을 줄여달라는 조건부동의안을 발의해 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담비율에 대해서 시비를 절감해야 된다는 데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 조건에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도의 예산담당관도 아니고 위원님께서 조건부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제가 “좋습니다.” 라고 대답할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시비부담에 대해서 많다고 하시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지방비 53억 중에서 대구시 26억 5000만원, 경산 18억 5500만원, 도비가 7억 9500만원인데 5 대 5로 할 경우에 갭이 5억이거든요. 우리가 큰 사업을 유치를 한 이상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5년간이면 연간 1억입니다. 한 번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대구는 그렇고 우리는 렌즈 중심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예.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그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예, 약 70억 가까이 되지요.
○부위원장 윤기현 70억 정도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억씩 편성되는 예산에서 대구시에서 26억 50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경북도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대구시에서 26억 5000만원을 부담했는데 경북도에서 7억 9500만원만 부담하면 형평성 문제입니다. 실제로 경산시에서 예산이 나지 않으면 경북도에서 26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올라가서 도에 부탁을 해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집행되는 것은 형평성이지만, 다른 사업도 3 대 7, 5 대 5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안 맞다는 말입니다. 경산시에서 동의안을 부결시키면 도에서 안하고 됩니까? 해야 되지요. 맞잖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렇게 시의회에서 강력하게 조건부동의안이 올라왔다고.
국책사업의 예산에 대한 것입니다. 도에서 사업에 대한 예산이 경산시로 내려오면 3 대 7, 4 대 6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국책사업에서는 대구시와 같이 왜 경북도에서 못합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시의회에서 조건부동의안이 무슨 말이냐면 1년에 5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국책사업이 내려오면 경산시에 몇 개가 내려왔잖아요. 이것은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없지요?
국책사업의 예산에 대한 것입니다. 도에서 사업에 대한 예산이 경산시로 내려오면 3 대 7, 4 대 6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국책사업에서는 대구시와 같이 왜 경북도에서 못합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시의회에서 조건부동의안이 무슨 말이냐면 1년에 5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국책사업이 내려오면 경산시에 몇 개가 내려왔잖아요. 이것은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없지요?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예.
○부위원장 윤기현 그러면 경북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경산시가 참여하니까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노력하셨으니까 부담비율을 도 부담을 높이고 경산시 시비부담을 줄이자는 것이지요.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예,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투자통상과장 정진한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예, 맞습니다.
○최춘영 위원 삭감된 것이 2억 5000만원인데 이번에는 2억 8000만원으로 2015년도에 올라왔네요.
그리고 안경산업은 대구시가 주최인 것 같고 경산시는 들러리를 서는 기분이에요. 왜 18억을 부담해야 되는지 의문이 가고요. 또 창조과학기술처에서 작년도 10월 23일 공문이 한 장 내려왔는데 우리시에서 대구시나 도나 창조과학기술처에 협의한 공문이 있습니까?
그리고 안경산업은 대구시가 주최인 것 같고 경산시는 들러리를 서는 기분이에요. 왜 18억을 부담해야 되는지 의문이 가고요. 또 창조과학기술처에서 작년도 10월 23일 공문이 한 장 내려왔는데 우리시에서 대구시나 도나 창조과학기술처에 협의한 공문이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대구시는 안경테를 중심으로 하고 경산시는 렌즈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방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업체도 경산시에 렌즈업체가 있고, 도내에서 10개 중에 9개 업체가 경산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우리시와는 당초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실제적으로 공문으로 협의된 것은 없고 구두로 몇 차례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대구시는 안경테를 중심으로 하고 경산시는 렌즈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방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업체도 경산시에 렌즈업체가 있고, 도내에서 10개 중에 9개 업체가 경산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우리시와는 당초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실제적으로 공문으로 협의된 것은 없고 구두로 몇 차례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공문 협의도 없이 부담금도 서로의 협의‧조율도 없이 중앙부서에서 공문 한 장에 의해서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경상북도에서 공문이 온 것이 첨부서류가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1, 2, 3 이라고 해서 첨부된 것이 창조과학기술처에서 낸 공문내용인 것 같아요. 이것 하나로 우리시에서 18억 5500만원을 부담해야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이 사업이 당초에 국비부터 확보된 후 도비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기반구축사업을 보면 보편적으로 중앙에서 먼저 되고 난 다음에 도로 내려옵니다. 다른 사업 같으면 처음부터 우리시에 배치 의향을 붙여주는데 이 사업은 특이하게도 먼저 중앙에서 결정이 되고 난 뒤에 도비를 붙이고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협의는 가톨릭대학교와 우리시와 구두로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공문이 오고 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진행될 때도 협의동의안을 우리시에서 사인을 해준 것은 없습니다만 구두로 협의를 해도 협의한 것으로 국가기반구축사업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기술개발은 안경렌즈사업단이 가톨릭대학교에 된다면 거기에서 진행을 해서 기업과 연계적으로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기반구축사업을 가톨릭대 안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인력양성사업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그것은 이미 대구시에 안경지원센터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이것을 처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사항으로 붙여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시에서 18억 5500만원을 부담하려면 시 전체 부담 내용이 얼마가 있는데 전체에 대한 부담 내용과 부채는 얼마가 있고 이런 것은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저희 지방비 분담이나 시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분담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시의 것은 투자통상과에서는 판단할 수 없고.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사실 경산시에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중소기업체 수가 2600개 정도가 되는데 우리시의 중소기업에 지원을 함으로써 활성화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투자통상과에서는 이것이 기업지원차원이고 모든 것을 유치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와 다른 부서와는 상반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는 지원을 해줌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우리 의회에 실제 경산시에 부채가 얼마인데 부담금이 어느 정도가 있다는 내용이라도 18억 정도는 부담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내용이라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도에서 공문한 장이 오면 무조건 부담해야 됩니까? 우리 시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예, 결정됐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결정이 되어서 국비 도비 보조내시가 확정되어서 지난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그것은 그 당시에 공문이 내려오고 국비가 2014년도에 보조내시가 되어서 지난 본예산 심의할 때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춘영 위원 위에서 이야기해서 부득이하게 부담을 한다든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경산시의회는 도에 공문 한 장 오면 부담할 것이다, 협의된 내용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우리시에서 부담할 것이다,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처럼.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위원님, 무시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최춘영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협의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부담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시의회와 도의회와 산업통상부와 대구시와 협의한 서류가 있습니까?
위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비 139억을 준다니까 이렇게 해라는 계획 자체가 신뢰성기반구축 사업 추진이라고 해놨는데 내용 자체가 중앙에서 만들어서 그대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경산시에 대구대학교 안경과가 한 개 있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18억을 부담해야 됩니까?
시의회와 도의회와 산업통상부와 대구시와 협의한 서류가 있습니까?
위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비 139억을 준다니까 이렇게 해라는 계획 자체가 신뢰성기반구축 사업 추진이라고 해놨는데 내용 자체가 중앙에서 만들어서 그대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경산시에 대구대학교 안경과가 한 개 있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18억을 부담해야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저의 생각은 이것은 전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사업으로 함으로써 장래 경산시가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고, 국가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데 국가에서 지방비를 분담하면서 지방에서도 기업지원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채무부담행위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미리’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전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전이 ‘미리’가 아니고 여기에서 ‘미리’는 사업시행을 하고 협의되는 과정에서도 우리시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의회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결정되어서 18억을 부담해야 되니까 의회에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예산이 결정되어서 18억을 부담해야 되니까 의회에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앞으로 그것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공문서상으로는 협의된 것이 없습니다만 구두로 몇 차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구두도 협의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순옥 과장님, 구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안광학렌즈 소재기술과 신뢰성기반구축은 필요성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최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 창조과학기술과 전결이 과장님입니다. 그래서 자꾸 의회를 경시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오는데 과장전결 하나로 해서 말입니다. 안광학을 우리는 원천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계속 구두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구두로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이 원인이 될 계약이나 체결이 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되는데 의회동의 없이 먼저 예산부터 수반되어 올라왔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의회를 경시했다고 보고 전 위원들이 사실 들어오기 전에 이런 이야기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장전결 하나입니다. 지금 대구는 안경테고 경산은 렌즈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안경의 메카는 대구입니다. 550개 중에 450개가 있고 경산시에 렌즈는 6개 밖에 없습니다. 9개가 올라왔는데 6군데입니다. 전체적으로 안광학 관련업체 현황을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에 다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가톨릭대에서도 20억의 자부담액이 있습니다. 20억을 돈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고 인력충당입니다. R&D 기술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최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 창조과학기술과 전결이 과장님입니다. 그래서 자꾸 의회를 경시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오는데 과장전결 하나로 해서 말입니다. 안광학을 우리는 원천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계속 구두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구두로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이 원인이 될 계약이나 체결이 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되는데 의회동의 없이 먼저 예산부터 수반되어 올라왔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의회를 경시했다고 보고 전 위원들이 사실 들어오기 전에 이런 이야기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장전결 하나입니다. 지금 대구는 안경테고 경산은 렌즈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안경의 메카는 대구입니다. 550개 중에 450개가 있고 경산시에 렌즈는 6개 밖에 없습니다. 9개가 올라왔는데 6군데입니다. 전체적으로 안광학 관련업체 현황을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에 다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가톨릭대에서도 20억의 자부담액이 있습니다. 20억을 돈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고 인력충당입니다. R&D 기술지원이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예.
○위원장 허순옥 그리고 212억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건축물을 짓고 기계를 돌리고 하는 것인데 지도소에 종묘클러스터나 대흥도 이런 식으로 해서 몇 십억을 내주고 이런 일이 없도록 타산지석으로 하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한 것이고요.
구두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구두는 법에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대 7이라는 것이 안 맞는 게 과장전결이라고 해서 너희가 70%를 부담하라고 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구광역시는 550개 업체 같으면 경산도 업체가 있으니까 5 대 5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말이 안 맞지요. 450개 하는 데에서 90% 충당을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대구광역시는 광역시에서 전체 부담을 했지 구‧군에 부담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경상북도면 경상북도에서 다해야 되지요. 대구광역시도 광역시에만 부담을 전체 했지 구‧군에는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 재정상태가 크게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한 푼이라도 더 줄여달라는 말입니다. 아니면 대구광역시처럼 경북도에서 부담을 다 해야지요.
제가 뉴스를 유심히 봤는데요. 대구에서 안경 렌즈나 콘택트렌즈, 안경테까지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보셨지요?
구두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구두는 법에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대 7이라는 것이 안 맞는 게 과장전결이라고 해서 너희가 70%를 부담하라고 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구광역시는 550개 업체 같으면 경산도 업체가 있으니까 5 대 5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말이 안 맞지요. 450개 하는 데에서 90% 충당을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대구광역시는 광역시에서 전체 부담을 했지 구‧군에 부담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경상북도면 경상북도에서 다해야 되지요. 대구광역시도 광역시에만 부담을 전체 했지 구‧군에는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 재정상태가 크게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한 푼이라도 더 줄여달라는 말입니다. 아니면 대구광역시처럼 경북도에서 부담을 다 해야지요.
제가 뉴스를 유심히 봤는데요. 대구에서 안경 렌즈나 콘택트렌즈, 안경테까지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보셨지요?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예, 봤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그런 것 체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경시했다는 것이 뭐냐 하면 동의안 없이 올라왔었고, 처음에 사업체결을 할 때 의회와 대구가톨릭대가 주관업체인데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서 돈을 받아와서 대구에 얼마를 부담하니까 26억 5000만원이 반반으로 갈라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450개와 6개, 우리가 지금 9개로 나와 있는데 6개입니다. 그것을 5 대 5로 갈라서 올리는 것, 우리가 잘사는 경산을 만들려면 부담률을 발로 뛰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져올 때 경산시가 구두로 약속을 하셨다는데 경산시에 이런 사업이 있어서 대구가톨릭대 주관입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산자부에 가서 선정되도록 해서 올 테니까 경산시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주십시오.’ 라는 협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협약서 하나 없고 협의서 하나 없습니다. 동의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상부기관에서 결정 지시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가톨릭대에서는 상부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상부에서 우리에게 부담을 하라는 공문 사본을 한 부 주시고요. 당초 사업제안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순서나 모든 것을 바꿔가면서 시의원들 눈감고 있으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의회 경시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업비 분담율도 너무 불합리합니다. 대구시도 광역시에서 다 했습니다. 450개나 되는데 얼마나 많이 구‧군에 다 나가 있겠어요? 안경이 대구광역시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 광역시만 부담했는데 경북은 7 대 3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비율이 올라왔어요. 타기관에 100개가 있다고 올라왔는데 타기관 같으면 다 경북도입니다. 대구광역시처럼 경북도에서 해주는 것이 맞지요. 가톨릭대가 경산에 자리하고 있어서 경산시에 요구한다면,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을 개발해야 모든 것이 선진국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협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상부에 가서 돈을 받아왔으니까 너희는 입 떼지 말고 돈 내라는 것과 똑같잖아요. 과장전결로 온 공문을 받아서 여기에 붙여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들이 경시했다는 것이 뭐냐 하면 동의안 없이 올라왔었고, 처음에 사업체결을 할 때 의회와 대구가톨릭대가 주관업체인데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서 돈을 받아와서 대구에 얼마를 부담하니까 26억 5000만원이 반반으로 갈라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450개와 6개, 우리가 지금 9개로 나와 있는데 6개입니다. 그것을 5 대 5로 갈라서 올리는 것, 우리가 잘사는 경산을 만들려면 부담률을 발로 뛰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져올 때 경산시가 구두로 약속을 하셨다는데 경산시에 이런 사업이 있어서 대구가톨릭대 주관입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산자부에 가서 선정되도록 해서 올 테니까 경산시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주십시오.’ 라는 협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협약서 하나 없고 협의서 하나 없습니다. 동의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상부기관에서 결정 지시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가톨릭대에서는 상부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상부에서 우리에게 부담을 하라는 공문 사본을 한 부 주시고요. 당초 사업제안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순서나 모든 것을 바꿔가면서 시의원들 눈감고 있으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의회 경시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업비 분담율도 너무 불합리합니다. 대구시도 광역시에서 다 했습니다. 450개나 되는데 얼마나 많이 구‧군에 다 나가 있겠어요? 안경이 대구광역시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 광역시만 부담했는데 경북은 7 대 3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비율이 올라왔어요. 타기관에 100개가 있다고 올라왔는데 타기관 같으면 다 경북도입니다. 대구광역시처럼 경북도에서 해주는 것이 맞지요. 가톨릭대가 경산에 자리하고 있어서 경산시에 요구한다면,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을 개발해야 모든 것이 선진국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협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상부에 가서 돈을 받아왔으니까 너희는 입 떼지 말고 돈 내라는 것과 똑같잖아요. 과장전결로 온 공문을 받아서 여기에 붙여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국가지원사업은 원래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앙정부가 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지방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2011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을 내부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자치단체에서 부담비율을 광역과 기초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역경제와 지방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업을 지원해서 지역의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도와 협의해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중복되는 말인데 도와 협의해서 올라갔으면 분명히 지방비 부담 바꿔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과장님도 업무를 처음 보시다시피 조금 그런 것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압량에 첨단단지가 생기지요?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예.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예.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예.
○투자통상과장 정진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왜 그런 이야기를 못해요? 국가지원사업을 아무나 받을 수 있어요? 왜 더 강하게 못해 주십니까? 강하게 해서 왜 더 필요한지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광학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다시 한 번 요청하지만 지방비 부담률 조정하시고 왜 안광학이 경산에 꼭 필요한지 경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한 번 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다들 똑같은 생각이 사실은 안광학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광학을 못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절차 무시나 모든 사업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모든 절차 밟을 때도 항상 심사숙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국비 프로젝트 사업은 경산에 있다고 해서 부담해야 되는 관련법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실 때 협의도 잘 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동의도 없었지만 너무나 우리에게 부담이 많은데 과하다는 것입니다. R&D로 해서 이것을 가져왔을 때 전체 참여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내용이 전혀 아니었던 것은 아시지요? 전체 참여는 아니고 대구가톨릭대입니다.
윤기현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국비를 따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앞으로 경산이 안경의 메카가 될 수도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과장전결이나 이렇게 올리면 우리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윤기현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국비를 따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앞으로 경산이 안경의 메카가 될 수도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과장전결이나 이렇게 올리면 우리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승환 위원장님, 1분만 시간을 주세요.
말씀을 종합해볼 때 절차나 이것이 당초 예산에 올라올 때 사전에 부담행위가 맞습니다. 5년간 나눠서 n분의 1로 하면 부담행위인데 당초에 동의를 받고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삭감됐고 이번에 동의를 구하고자 의회에 제출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경북도에서 과장전결로 해서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중앙에서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도에서 우리에게 통보하는 역할밖에 안합니다. 통보해 주는 것은 도의 과장전결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이 왜 이 서류에 동의서를 넣었느냐면 위원님들께서도 중앙에서 이것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하는데 저희들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넣었지 이것이 과장전결로 해서 무시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세 분이 다 부담비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대구시가 26억이라는 많은 돈을 부담하는데 왜 경북도가 적게 부담하느냐,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은 저희들이 공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종합해볼 때 절차나 이것이 당초 예산에 올라올 때 사전에 부담행위가 맞습니다. 5년간 나눠서 n분의 1로 하면 부담행위인데 당초에 동의를 받고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삭감됐고 이번에 동의를 구하고자 의회에 제출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경북도에서 과장전결로 해서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중앙에서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도에서 우리에게 통보하는 역할밖에 안합니다. 통보해 주는 것은 도의 과장전결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이 왜 이 서류에 동의서를 넣었느냐면 위원님들께서도 중앙에서 이것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하는데 저희들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넣었지 이것이 과장전결로 해서 무시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세 분이 다 부담비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대구시가 26억이라는 많은 돈을 부담하는데 왜 경북도가 적게 부담하느냐,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은 저희들이 공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들 말씀하신 것이 대구가 450개인데 2억 6500만원, 반입니다. 우리가 2억 6500만원, 경북도 7억, 경상북도에서 2억 6500만원 5 대 5로 갈라져 있습니다. 부담액을 그래도 경산시만큼은 조금 줄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위원님들이 사전에 스터디를 했기 때문에 전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와 협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만약에 2억 5000만원이 올라오면 내년에 9억 7000만원, 10억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은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대로 본 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이 부적정하므로 사업비 분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 동의안은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대로 본 사업에 대한 사업비 분담이 부적정하므로 사업비 분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