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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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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9일(금)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경산시 간접흡연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7.경산시 간접흡연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3건, 보건소 소관 조례안 1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이천수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성모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를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의 설명드릴 조례는 제정 1건, 개정 2건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경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0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안정지원을 통한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통일부 지침에 따라 지난 2012년 12월 17일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경산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단체간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부터 제4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지원대상과 범위를 규정하는 동시에 지원시책 발굴, 지원범위를 명문화 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대상사업을 구체화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비용 지원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 제7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관련기관 단체장 및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8조부터 13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와 위촉해제사유, 위원장의 직무, 회의운영, 수당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시 및 시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의안자료 17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읍면동 종합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가 현실과 맞지 않아 이를 재정비하여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인 사용료 반환에 따른 사유별 반환 범위를 구체화하여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여 조문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압량면 사회복지회관 1개소에서 진량읍 복지회관 등 5개소로 현행화하고 제21조의 사용료 반환 기준은 천재지변, 공익상 필요에 의할 때,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사용개시일 5일 전 반환요청 시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3일 전에는 30%공제, 1일 전에는 50%를 공제하여 반환하도록 반환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합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를 현실과 맞게 정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인 사용료 반환범위를 구체화 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9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4년 7월 29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조례에 반영된 내용을 개정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4항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관하여 어느 한 여성 또는 남성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위원장이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위원 13명 중 당연직위원 6명을 제외한 위촉직위원 7명 가운데 여성위원은 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제23조의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산시 지역특산품 또는 경산시 지역생산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35조 제1호 ‘아’목, 영 제17조 5항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산시 지역 특산품 또는 경산시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성하였으며 제40조의 2, 지역특산품 또는 생산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경산시 지역특산품 또는 경산시 지역생산품은 2004년 12월 30일 경산시 유통정책사업단에서 제정한 경산시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지침에 등록된 품목을 참고하여 적용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특산품으로 등록된 품목은 6개로 포도, 거봉, MBA, 대추, 자두, 복숭아, 참외, 깻잎이며 전통생산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3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북한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 사항 규정과 2012년부터 구성‧운영되고 있는 경산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원협의회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제정 목적과 사용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지원대상과 범위를 규정하며, 안 제5조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12조는 경산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구성원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경산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근거한 조례의 제정으로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읍면동 종합복지회관의 개소수 등을 재정비하여 사용료 반환의 불공정 규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현재 압량면 사회복지회관 1개소로 회관의 명칭과 위치를 진량읍 복지회관 등 5개소로 현행화하고 안 제21조 사용료 반환에 있어 반환시기별 반환기준을 구체화하여 불공정 규정을 개선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불공정 규정을 개선하는 종합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조례에 반영할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4항 공유재산심의회 위촉위원 구성에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어느 한 성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안 제23조의 2를 신설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산시 지역특산품 또는 경산시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40조의 2를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산시 지역특산품 또는 경산시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개정이나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신설하는 안 제35조 제1호 ‘아’목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산시 지역 특산품 또는 경산시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외국인 투자기업만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사용료 감면 대상은 내외국민 모두에 해당되며, 시행령 제17조 제6항에는 감면의 범위를 전액이 아니라 100분의 30이내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 이후 시·군별 형평성에 맞게 감면률을 재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안 제35조 제1호 ‘아’목은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북한이탈주민이 경산에 몇 명이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126명입니다. 
  
엄정애 위원   이분들에게 주어진 혜택은 뭐가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각 부처별로, 예를 들면 통일부에서는 정착금을 지원해주고 토지주택공사는 주거지역을 지원해줍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훈련장려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분야에 의료, 이런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일부나 그 외에도 학비라든지 상담내용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분들은 살기 어려워하던데 이유가 뭐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어쨌든 이분들이 어려운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다문화나 북한이탈주민이나 생활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아무래도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지원혜택도 충분하게 지원받지 못할 뿐더러 아직 정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편함도 있고 어려워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엄정애 위원   일자리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취업이나 우선순위라든지 통일부에서 지원해주고 알아봐주고 하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일자리도 시나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에 따라서 다각도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많이 지원제도를 해주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엄정애 위원   북한이탈주민이 126명이라고 했는데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의견수렴이나 공청회나 이런 것 해보셨어요? 이탈주민이라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공청회는 거치지 않았습니다만 이탈주민 100명이 넘으면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관련 근거를 마련하도록 되어있는 상태라서 거의 100명 넘는 시·군 중에는 저희들이 늦지 않나 싶은데 같은 조례를 다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대상이 넓은 대상이 아니면 대표가 있더라고요. 
  대표나 이런 분들한테 조례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을 거쳤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표준안처럼 했는데 앞으로도 조례안이 가결되고 나면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조례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나 그런 것도 시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임되는 결과를 초례하는 건데 앞으로 예산이 1억 미만 밖에 안 들어온다는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단정은 못하겠습니다만. 
  
최덕수 위원   조례내용에 보면 지원대상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되어있거든요. 
  제일 끝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1억 미만 든다고 뭘 합니까. 협의회 운영위원들 참석하는 수당이야 1억 미만이지만 그 외에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집단 건설을 요구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조례를 경북도에서는 얼마나 많이 제정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도내에는 포항, 안동, 경주, 구미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우리 시 보다 이탈주민 인원이 더 많은 데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여기는 전부 100명이 넘는 시인데 구미가 277명이고 포항이 207명, 안동이 74명 경주가 71명입니다.  
  
최덕수 위원   도시지역에 무상임대아파트 있는 곳만 이탈주민이 와 있네요. 그런데 조례를 제정해서 이탈주민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인데 정부가 책임을 지방정부로 넘기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지원의 가이드라인도 없이 이렇게 제정해서 앞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통제 기능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그런 담합행사에 필요한. 
  
최덕수 위원   그건 조례에 없어도 지원 해줬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지원제도를 보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경비라든지 생계나 의료보호 그런 것으로 되고 그 외에는 부처에서 별도로 지원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국비지원하면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그래도 지원해주는 근거는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덕수 위원   그래도 북한이탈주민이 생긴지 어제 오늘이 아니고 세월이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정부가 그대로 자기들이 지원해주면 되지 왜 지방에다가 넘기냔 말입니다. 
  재정적으로 자꾸 넘어오면 경산시가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안그래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계속 국비는 줄어지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자꾸 넘어와서 되겠느냐. 
  추세가 그런 거라면 할 수 없겠지만 솔직히 걱정이 되는 분야입니다. 정부사업인데 지방으로 자꾸 이관하는 부분이 걱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단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어차피 내년부터는. 
  
최덕수 위원   이게 보니까 보조사업 규정에 의해서 하겠다고 해놨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보조금을 받으려면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최덕수 위원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여태까지 낭비가 심하고 목적대로 사용 안 된다고 강화를 하고 했거든요.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라 하기 보다는 일반지원금이 되는 걸로 봐야 되는데 보조금 관리 규정에 적용해서 되겠느냐. 사업을 해서 뿌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몸만 내려와 있는 사람들인데 보조금은 30% 자부담도 해야 되는 부분 있는데 하여튼 집행하실 때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세부규칙을 만들어서 잘 시행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다문화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북한이탈주민은 다문화에 포함 안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다문화하고는 별개입니다. 
  
정병택 위원   북한주민은 다문화에 안 속해 있다고요? 왜 안 속해 있습니까? 엄격히 따지면 똑같은 외국인인데. 국적이 다른데 외국인 맞잖아요. 다문화지원법에 의해서 하면 되지 별도로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필리핀이든 중국이든 간에 국내 들어오면 국내 국적을 취득하고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아닌 타국에서 출생한 사람을 다 다문화라고 안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저도 정확하게 말씀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마 이탈주민은 특별관리를 하면서 통일부에서 기준이나 지침을 받고 관리를 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충분한 안보교육이라든지 정착을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적응을 위해서 사회적교육을 상당히 많이 해서 정책지원금까지 해서 사회에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보내도 일정기간 동안 항상 관리감독 하에 생활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큰 필요성이 있느냐. 통일부에서 정착금이라고 하고 주거지원금, 취업훈련장려금, 사회복지분야 생계, 의료지원 뮈든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특별예산을 세워서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협의회 구성까지 해서. 
  협의회에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시장은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경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지원단체에 대한 보조 제5조에 따라서 하는 것 같으면 지원단체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이탈주민들에 의해서 단체가 구성됩니까, 아니면 간접적으로 지원단체를 민간행사 보조같이 정해서 문화원에서 관리해라, 어디서 하라고 해서 할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이건 다른 단체로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해야 됩니다. 
  
정병택 위원   바로 해주면 126명이 단체 구성을 한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협의회로 보조금을. 
  
정병택 위원   협의회는 아니지요. 협의회는 위원회 격이고.
  왜냐하면 시장이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위촉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운영은 아까 이야기하셨다시피 협의해서 관리하고 하는데 여기도 예산보조 관련은 경산경찰서의 보안협력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학교협의회를 기능도 보면 협의회는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정착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시민 교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의문시 되고.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 최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엄연히 간접적인 선거법에도 저촉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적으로 지원했으면 그 가구에 살 수 있도록 생활지원금을 해줘야지 제가 봤을 때 조례로 만들어 놔놓고 특정한 협의체를 구성시켜서,  솔직히 지금 우리 시에 각종 협의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처음에 만들 때는 중요한데 만들어놓고 난 뒤에 거기에 따른 후속 협의체의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 
  왜냐하면 오늘도 다룰 내용 중에서 도 그런 사항이 한 개 있는 것 같지만 행정적으로 잡아놓고 실질적으로는 잘 움직이지 못하는 협의체가 많습니다. 나는 성급한 면이 있지 않나. 차라리 북한이탈주민 정착위해서 지원금을 줘서, 아직까지 126명 같으면 그 사람들 동선파악이 다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파악이 다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살아 나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초생활수급자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낫지 이걸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다문화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베트남에서 오신 분은 베트남 주민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중국 것도 만들어야 되고 다 만들어야 돼요.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건 어쨌든 북한이탈주민 법률에 따라서 이건 다문화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지원 근거도 있어야 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지 아무것도 없으면 더 해주기 어렵습니다. 
  
정병택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하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아까 지침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 한번 봅시다.
  내려온 지침을 한번 봅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라.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법이 있으니까 전부. 
  
정병택 위원   아까 국장님이 100명이 넘으면 하라는 지침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침을 봅시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지침이지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침은 말 그대로 운영에 관한 지침인데.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법 테두리 안에 세세하게 들어가려고 하면 지침도 만들고 세부지침도 만들고. 
  
정병택 위원   근거 규정이 예상 되는 개정이 1억원 미만이라고 하는데 이 예산도 그렇고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미심쩍은게 없지 않아 않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 위원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분들이 경산에 정착을 하는 과정이 연고가 있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본인들이 경산에 원래 선정을 해서 오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희망지를 본인들이 선택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없는 데는 없고 많은 데는 많고 한데 경산에도 100여명이 있습니다. 
  
이창대 위원   본인이 선택해서 경산에 있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앞에 있는 사람들이 연결이 되고 하니까 계속 오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창대 위원   앞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을 우리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더 쓰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조례안 내용은 명칭조례하고 있는데 22쪽에 보면 신구 조문대비표가 있거든요. 
  여기서 제3조에 설치에서 시장은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회관이나 이런데 계획을 몇 년도부터 세우시나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세우신 적이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복지재단은 진량이나 와촌, 남산, 압량, 서부1동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게 언제 건립 된지는. 
  어떤 곳은 이미 사용하던 건물을 복지회관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남산 같은 경우에는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면사무소 바로 옆에 복지회관 건립을 했는데 3조에 연차별로 우선순위에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근거에 맞춰서 하고 안 하고는 아직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읍‧면 지역에 필요하다고 해서 복지회관을 건립 했습니다. 
  
엄정애 위원   어쨌든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되지만 연차적 건립을 하는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러한 건립 계획이 분명히 조례에 있는데도 건립 계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설치에 관한 조례를 없애든지 아니면 할 것 같으면 건립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국장님 계속 신경 써주시고 해당 과에서는 회계과나 이런 데는 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서부2동도 그렇고 남부동도 그렇고 없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우선순위로 해서 건립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앞으로 이걸 근거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중에서 여성 시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심의위원회할 때 이 위원은 어떻게, 경산시 의원이라고 추천을 합니까, 아니면 위원회를 선정해서 행정‧사회위원회 1인 이라든지 산업‧건설위원회 1인 이렇게 추천을 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위원님 두 분 추천 받을 때 의회에다가 추천 의뢰를 합니다. 두 분을 추천하면 의회에서 판단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안배를 해서 추천해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엄정애 위원   시의원으로 추천한다는 거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예. 
  
엄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뒤에 보니까 경산시 특산물을 판매할 때는 사용료 계약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업체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특산물 중에 6가지,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포도, 대추, 자두, 복숭아, 참외, 깻잎 이  특산품이라고 지정했더라고요. 
  이 특산물만 판매하면 수의계약 내지는 면제를 해줄 수 있는데 이것만을 팔아서는 안 되거든요. 다른 농산물이나 다른 제품도 팔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이걸 특산품 판매장이라고 인정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이 외에도 꼭 품질 우수성이 인정될 때는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추가로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특산품판매장에 판매 품목이 100개를 판다. 100개를 파는데 우리 특산품은 30개 밖에 안 팔고 나머지 70개는 중국산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 팔았을 경우에 우리 특산품을  몇% 팔아야 우리 특산물 판매하는 매장으로 인정해서 사용료를 감면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기준이 있느냐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몇%까지 기준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특산품 코너만 해놓고 팔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최덕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농업인회관 밑에 특산품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내년에는 농업인 단체에서 특산물 판매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특산품 몇 개만 갖다 놓고 다른 상품을 많이 팔았을 경우에 특산품 판매한다고 인정해서 수수료를 감면해주던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특산품만 취급하고 특산품만을 팔 수 있도록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아마 그런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하라는 겁니다. 
  누가 계약해서 특산품만 판매 하겠다,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많이 있겠지요. 
  앞으로 지식산업지구라든지 누가 수의계약으로 감면 받아 들어와서 다른 제품 다 팔았을 경우에 기준이 없으면 나중에 제재를 못하잖아요. 그런 기준을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위반할 때는 언제든지 취소한다는 부관을 붙여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성모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74쪽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조의 2를 신설하여 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5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제9조의 3 및 제9조의 4를 신설하여 수당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의 5를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에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당지급 신청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는 930명 정도로 2015년도에 보훈예우수당 5억 6800만원과 사망위로금 1000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90쪽,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이유는 최근 복지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과 동두천 모자자살사건 등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이웃 등이 참여하는 읍면동 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 구성에 있어 성 평등 실현을 위해 한쪽 성이 60%가 넘지 않도록 안 제3조 제1항 및 제4항의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의 2를 신설하여 읍면동 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항에는 읍면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제2항과 제3항에는 읍면동 별로 지역사정에 밝고 복지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민 등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읍면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항에는 복지대상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방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 등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자료 102쪽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5년 5월부터 운영 예정인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를 전부 개정하여 어르신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노인종합복지관 및 어르신복지센터의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복지관을 복지관 및 복지센터로 각각 개정하여 어르신복지센터를 노인종합복지관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추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27억 915만 8000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의안자료 111쪽과 1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3건에 대하여 검토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 대상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보훈예우수당 및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 2를 신설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의 3을 신설하여 수당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의 4를 신설하여 수당 지급 결정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의 5를 신설하여 유가족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공헌,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여 자긍심 함양을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수당 지급 중지 규정과 부당수급 등에 대한 환수규정의 추가가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동 인정안전망 강화 추진 지침에 따라 읍면동 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 구성에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어느 한 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 하였으며, 안 제3조의 2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하여 읍면동 복지협의체의 목적, 위원의 구성, 읍면동 협의체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8조와 안 제14조는 읍면동 협의체에도 상근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시 협의체와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협의체를 신설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사회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지원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한 추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설되는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는 노인종합복지관 및 어르신 복지센터의 위치를 재정비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9조까지 기존의 복지관을 복지관 및 복지센터로 각각 개정하여 어르신 복지센터를 기존의 노인종합복지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노인 여가 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 예정인 어르신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보훈예우수당 지급 받으실 분이 시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순국선열애국지사하고 전몰군경, 전상군경 해서 930명 정도 됩니다. 
  
최덕수 위원   다는 대상이 아닐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여기에 인원파악 한 것은 대상자 입니다. 
  
최덕수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수당지급은 되어있는데 잘못 되었을 경우에 지급 정지라든지 회수하는 방법은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 부분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최덕수 위원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돌아가셔서 사망신고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에 돈이 분기별로 통장에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돌아가셨을 경우에 잘못지급된 것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규정이 빠져야 이야기가 맞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수정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현재 7개 시‧군 금액별로 다른 시‧군 조례를 보고 광역 같은 곳은 당연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삭제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제출을 안 했습니다만 수정으로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뒤에 관계법령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지정이 되어있지요. 
  5조에 보면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가 나오거든요. 배우자, 자녀 부모 이런 사람한테도 다 예우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65세가 되면 유족의 범위까지는 됩니다. 
  
최덕수 위원   지금은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 유족 분들한테는 국가에서 주는 예우수당 말고 수당도 나오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보훈청에 나가는 것은 별도고 경산시에서 추가로 더 드리겠다는 거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맞습니다. 
  
최덕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국장님, 사망시 20만원 사망위로금 지급하는 것 말이지요. 위로금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서식에 의해서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망하면 계속 수당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아닙니다. 사망하면 사망신고가 한 달 이내에 우리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면 바로 받도록 하지 왜 1년 이내에 서식에 의해서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도록 해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보통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무원도 1년, 5년 이렇게 사망조의금 같은 것, 보통 한 달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정병택 위원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다. 신고 안 하면 수당은 계속 나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신고 안 할 경우에는 발각이 안 된 다음에는 사망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지요. 
  
정병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망위로금을 20만원 지급할게 아니라 1년 계산해서 수당이 5만원이면  60만원이지 않습니까. 
  1년 유예를 주는 것 같으면 1년 유예하는 기간만큼의 수당을 책정해서 사망위로금을, 사실 20만원이라는 자체가 작지 않나. 60만원 정도해서 1년 하면 가령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셨다, 사실적으로 받아먹다가 신고한다. 나중에 들통 나서 환수조치를 했을 때 잘 되겠나 하는 의문이 있어요. 
  그분들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보다는 사전에 방지하는 방지책을 두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어찌됐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인데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사망을 했을 때 사망위로금 20만원은 과하다. 
  차라리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별지2호 서식에서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의 수당을 60만원 지급하는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더 증액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정병택 위원   주식 같으면 그렇게 주시지 20만원 같으면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이 금액은 우리 도내에서 13개 시‧군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되는 시‧군의 금액을 저희들도 어느 정도 참고를 했고 물론 예산만 되면 60만원 아니라 더 많이 줘도 좋은데 이번에는 금액을 이렇게 해주시면 향후에 가서 저희들이 수정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안그래도 공제비 많이 들어간다 하시는데 적정할 것 같습니다. 
  
정병택 위원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나가는 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종 급수에 따라서 사업당 돈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1급은 거의 300만원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예. 
  
정병택 위원   나부터도 사망신고 안 하겠습니다. 부대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만 있으면 별개의 문제인데 각종 급수에 따른 매월 나가는 지급액 나가는 것이 있고 이것저것 부대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당을 새롭게 5만원을 신설했으면 여기도 1년을 하면 유예기간 두면 60만원 정도가 맞지 않겠나.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따져서 하면 오히려 손실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건 우리가 사망신고 안 했을 경우에 우리는 계속 연금이 5만원씩 예우수당이 나가지만 거기에 사망신고 안 되면 보훈청에서 나가는 연금도 보통 100만원, 130만원 나가는데 그게 또 1년 지나면 1500만원 되니까 거기에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있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훈청에 나가는 게 연금이 그렇게 되면 불법으로 타가니까. 
  
정병택 위원   사망해도 사망신고 바로  하는데 위반한 사람 많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기초수급자 이런 사람들 사망 사실을 직원들 인력으로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과거에 시골 동네에 가면 이장님한테 물으면 다 아는데 요즘은 아파트 생활하기 때문에 밤에는 문 잠가놓고 사람이 잘 없고 해서 그런 것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시에도 지역복지협의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시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이런 것을 만들어서 수당 줘가면서 읍‧면‧동에 구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각 마을마다 이장이 있고, 반장이 있고, 새마을지도자 있고 부녀회장 있고, 바르게살기위원회도 있고, 새마을적십자회관도 있고 온갖 관변단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 긴급 지원해야 될 사람 다 보고가 되고 하는데 굳이 또 이런 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또 보건소에 방문보건 지원하는 팀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다 있는데 무엇하러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옥상 옥이 있고, 옥상 하에 집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하게 된 것은 금년 3월에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에서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 5월에 고용복지 수석한테도 지시가 되고 복지부 산하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장위원회에서 이것을 읍‧면‧동도 조직을 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발굴을 해서 자원 연계를 하라는 정부의 시책에 저희들이 호응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정부 시책도 좋지만 지역에 따라 경산시에 굶어죽는 사람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하는데. 
  경산은 복지가 아주 확실해서 경로당마다 쌀 주고, 운영비 주고, 기름연료비 주고 없습니다. 과잉복지가 이야기 될 정도인데 청와대에서는 앉아서 서류상 보니까 대도시에 지하방에서 이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경산시 같은 경우는. 
  시 복지협의체를 없애고 읍‧면‧동에 만들지, 시복지협의체 하는 게 있습니까? 
  방금 대통령께서 지시한 그런 내용을 제대로 실천 안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 모여서 회의만 하고 치우지 복지 사각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사실은 복지공무원들이 대행을 많이 하고 찾아놓으면 회의를 해서 심의라든가 그다음에. 
  
최덕수 위원   심의는 국민건강관리위원회에서 조회하면 튀어 나오는데 심의할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의료보장 관련은 거기서 하지만 그때 그때 어떻게 지원을 해줄지는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국가가 되고 또 더 어려운 사람, 물론 밥 굶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아직 어려운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지원을 물질적으로 한다는 것만 아니고 읍‧면‧동에도 그렇게 구성을 하면 이것이 하나의 사회적으로 이슈도 되고 어렵게 사는 사람 위로도 되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십시오. 
  
최덕수 위원   구성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있는 자원으로 구성해도 충분하니까 수당 줘가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안그래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위원 구성할 때 최소화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이장 있지, 반장 있지 새마을지도자, 부녀지도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로 하면 되지 또 빼고 구성해서 수당주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런 사람들은 지역실정에 너무 밝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읍‧면에도 복지에 식견이 있는 분을 위촉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아무튼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취지는 좋지만 협의회를 구성하실 때 제가 봐서도 별도 새로 사람을 구성해서, 조직이 너무 많습니다. 읍‧면‧동에 조직이 너무 많아요. 
  예산도 절감하시고 좋은 협의체 구성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 최덕수 위원님과 생각이 조금은 다릅니다. 이틀 전 저녁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방문을 했었는데 자제분들이 있는데 어르신을 건사를 안 하더라고요. 
  바람이 참 많이 부는 날인데 그냥 놔두면 얼어 죽을 것 같아서 기다리라고 하고 기름을 넣어주고 왔는데. 
  실제로 읍‧면‧동에 나가면 담당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파악을 다 못해요. 솔직히 그 넓은 지역을 어떻게 다 파악을 하겠습니까.  
  각 읍‧면‧동에 이장님이든 관여를 하고 계신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래도 그 지역에 정말 어려운 분들은 찾아낼 수 있거든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던지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 내야한다. 
  제가 이러면 오늘 저녁에 큰일 난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다. 아이들이 나를 건사를 안 하는데, 그렇다고 왜 기초수급이 안 되냐고 하니까 아들이 사정상 주소를 옮겨놨는데 이놈은 주소만 옮겨두고 아버지는 건사 안 하고 그러니까 기초수급자에서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원을 못 받고 본인은 정말로 하루 세끼를 걱정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이런 분들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단체를 만들 때 기본적인 취지가 있을 겁니다. 그 취지를 정확하게 살려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혹시 읍‧면‧동에 복지협의체 두는 것에 대해서 중복성이 있는 단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일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어떤 단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과거 2008년도에 복지위원이라고 읍‧면‧동별로 2명씩, 인구 3만 되는 데는 3명. 그렇게 경산시 복지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은 되어있지만 유명무실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택 위원   국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2008년 4월 17일 오후 3시 시청대회의실 경산시복지위원 위촉장 수여 32명. 말씀대로 읍‧면‧동별 2인 3만 이상 인구 3인 해서 서부1동과 진량읍이 3만 넘어서 총 32명입니다. 
  복지위원 위촉장 수여를 했습니다. 서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최병국 시장님 하실 때고 담당과장님은 정상술 과장님이시네요. 
  복지위원회 역할 및 긴급복지제도 교육을 겸해서 위촉장 수여를 했는데 사실 현재 읍‧면‧동 복지협의체 하겠다는 목적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발굴 및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복지분야 모니터링 활동으로 시정 반영 및 복지체감도 향상시키고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협력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관협력체계를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도 나와 있는데 위원자격도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지, 또한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인해서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모든 시장은 당시에 전부 잘 되어있습니다. 복지위원 위촉, 복지위원 명단, 다 있습니다. 당시에 복지위원 상담일지, 복지위원 추천서 보낸 것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단체를 복지위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에 중복되는 복지협의체를 구성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법적인 하자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체시키고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개정해서 활용을 하든지. 
  왜 이 복지위원을 두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지역사회협의체가 10인에서 30인인데 현재 19인으로 되어있고, 실무협의체가 10인에서 30인 하기로 되어 있는데 24인이 되어있고 각종위원회는 62명이 돼서 총 10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조직이 참 큽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단체가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내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사무실을 별도로 움직이든지 과에 주둔시키면서 하는 자체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주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이 자체가 법을 찾아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항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임명은 공무원이고 위촉은 기관 관변단체 개인 아닙니까.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단체,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 싶은데 어떤 분을 읍‧면‧동협의체로 구성할 것이냐 하니까 통장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보면 한 사람이 새마을회, 바르게, 체육회다 각각 세 군데, 네 군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한해서 읍‧면‧동에 지역복지협의체로 구성을 함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고.
  어찌됐든 중복성으로 가는 자체는 벌써 위법입니다. 이 자체는 다시 보류시켜서 다시 조직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 공동위원장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저한테 제출하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구성 및 운영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에서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있다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공동위원장으로 단체장을 한 자체도 잘못 됐다고 보고, 완전 잘못된 사항은 아니지만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밑에 제1조의 5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두 명의 공동위원장일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것은 한 명일 때는 한 명의 위원장이 할 수 있고 두 명일 때는 두 명의 위원장이 할 수 있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임명을 합니다. 임명을 하는데 시장이 공동위원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가 임명해놓고 공동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분명히 제가 할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제가 다 뽑아놨습니다. 단체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하라는 법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 국장님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임명 또는 위촉한 자 중에서 호선한 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국장이나 부시장님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은 안 됩니다. 시장이 위원을 임명, 위촉 해놓고 본인이 위원장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근거에도 없어요. 있으면 제출 하시란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2014년 7월 1일자 법률 제12617호로해서 개정된 법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2014년도 7월 1일자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이건 복지위원이고. 
  복지위원도 아까 말씀 드렸듯이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라고 되어있고 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없으니까 엄연히 읍‧면‧동 복지협의체가 자꾸 조직을 확대시켜나가는 자체는 안 좋게 본다면 사조직에서는 엄청난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물었을 때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동위원장에 왜 시장이 들어가 있냐고 했을 때 관련 법령상 상위법에 의해서 두도록 되어있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속기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방대하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조직을 하시며 안 됩니다. 제가 예결 위원장 하면서도 선심성‧낭비성에 대해서는 그 안에 삭감한다는 자체도 그렇고 조금 전에 행정지원국에서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지원 조례도 그렇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다 좋은 건데 좋지 않게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산이 수반 안 되면 괜찮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데는 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근에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는 말도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근 시켜서 현재식으로 운영한다면 과에서 자리를 앉혀놓고 운영하는 자체는 비상근 해도 해도 됩니다. 왜 상근으로 인건비 지출해가면서까지 예산 수반되는 것 할 필요 없습니다. 비상근으로 해서 직원을 두면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관계공무원이 하면 되는 거고 조금 전에 최덕수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각종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산시에 가정방문도우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홀로 사는 노인들 방 매일같이 가고 청소도 다 하지요? 
  특히 시골 쪽에 잘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안주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현재 모든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다 잘 되어있습니다. 
  관할 읍‧면‧동에 어느 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어느 집에 어떤 문제 있고 관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위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는 것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쪽에 있는 대학교수 몇 분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도 있어요. 사실 법이 상당히 잘못 되어있다. 왜 보건복지정책을 이렇게 만들어 내는지 모르겠다. 유사하지 않게끔 해서 사실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복지협의체가 구성되면 좋은데 현재 복지협의체는 각 시설 장들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협의체는 사무국장별로 구성되고 있고 그분들이 전부 경산시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100% 가입되어 있고요. 그 분들은 단체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중복성이고 현재 법 자체가 잘못 됐습니다.
  위에 상위법도 잘못됐고 현재 조례를 넣은 사항도. 
  제가 분명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옥산 근린공원에서 행사할 때 제가 몇 분한테 들은 것도 있고 해서 저도 사회복지사도 하니까 관심 있게 봤어요. 어제 오후에 집중적으로 자료 봐서 취합을 다 못했는데 이 모든 사항이 잘못 됐습니다. 
  공동위원장에 지원자치단체장이 선임 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법을 뽑아 봤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아까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동위원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병택 위원   단체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제출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뭔가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지적하자면 청 내의 사무실에 주둔시켜 가면서 하는 일은 잘못됐고, 읍‧면‧동협의회는 분명히 복지위원이 존재해 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유명무실 하다는 것은 빨리 파악을 하셨네요. 위촉만 해놓고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있는 것에다가 똑같은 내용의 읍‧면‧동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올라왔고 하니까 이것도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끼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아까 복지위원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만들어져서 위원수가 32명 됐는데 2009년에는 안건을 1000건 정도 접수를 했습니다. 지원을 400건 했었고 나머지는 미지원을 했는데 2010년부터는 활용이 잘 안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 조례의 복지위원 조례가 있어서 읍‧면‧동엔 유명무실해서 다시 읍‧면‧동에 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활동실적이 없으니까 읍‧면‧동에 조직을 할 때 이 사람들을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회복지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법에 보면 사회복지위원회는 광역시에만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특별시, 도 이렇게 광역시에만 두고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생기는 그때쯤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역사회복지위원회가 저도 10년 전에 일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현재는 저희 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민생활지원과 안에 있는데 저도 처음에 이 자리에 와서 왜 복지협의체가 우리 사무실에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별관을 사도 직원들 공간도 없는데 또 복지협의체 사무실을 내주기가 공간이 너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별도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구성을 할 때 인적자원을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과연 구성을 할 때 인적자원이 읍‧면‧동별로 그만큼 나올지가 제가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읍‧면‧동에 있는 복지위원은 충분하게 읍‧면‧동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들이 활용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중론을 거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첫째, 읍‧면‧동복지협의체를 하기 위해서는 2008년도 4월 17일 했던 복지위원을 해체하십시오. 해체를 하시고 이 협의체를 해야 됩니다. 
  똑같은 임무에 대해서 똑같은 목적에 의해서 하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읍‧면‧동 복지위원회에 대해서 이걸 지역복지협의체로 흡수시킨 다든지 해야지 별도의 구성은 안 됩니다. 
  어느 한 쪽이 해체를 시키고 하든지 흡수를 하든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조직하면서 흡수를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똑같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데 중복 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만 어느 법에 위법사항에 걸리는지 확인을 하겠는데 저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정책적으로 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단지 여러 가지 절차와 방법에 문제가 있다. 
  읍‧면‧동에 인적자원이 없다. 많습니다. 요즘 주부들 사회복지사 자격증 거의 다 따 있습니다. 사이버대학 위주로 다 따 있습니다. 읍‧면‧동에 통장, 이장 회의를 할 때로 필히 통장님들한테 추천하라고 하면 다 올립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 부분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리고 시장님은 공동위원장에서 분명히 빠져야 됩니다. 
  제7조의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경험이 있는 단체, 해당 사항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그래서 구성 및 운영 1조 4항 시행규칙에 보면 어찌됐든 10명 이상 30명 이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7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1명 해도 되고 2명 해도 되는데 2명을 할 때 임명직 할 때는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이 공동위원장은 될 수 있지만 단체장은 안 됩니다. 단체장이 위원으로 임명 및 위촉을 해 놓고 본인이 위원장 자리에 앉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점을 참석하셔서 이 기회에 체제를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시장이 겸직이 되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항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 4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형광펜으로 다 칠해 놨습니다. 제가 다 찾아놓은 겁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보시고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말씀 하십시오. 
  
○위원장 이기동   그 문제는 국장님 검토하시고 질의하신 정병택 위원도 중복해서 계속 질문하지 마시고 다음질문 해주십시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일단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이런 것은 한 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복지협의체 읍‧면‧동에 저번에 전국에서 몇 군데 가보니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경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읍‧면‧동협의체를 추진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포항이 읍‧면‧동 별도로 떼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또 다른 데는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다른 곳은 아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저도 중복 부분 같은 경우에 신경을 한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기존이 있는 복지위원들이 통잠님들 계시잖아요. 그 지역의 사정은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새로운 동복지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면 그분들의 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전문성도 가지고 지역에 있는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이 지역사정을 잘 알잖아요. 이런 부분이 같이 연계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동복지협의체를 만들고 기존의 복지위원들을 해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읍‧면‧동에 2명씩 있는데 이걸 구성을 하면서 유명무실하다고 실적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없애기보다는 그것도 우리가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런 것이 정부가 한 번씩 바뀌면 위원회라든가 명칭도 바뀌고 필요 없으면 폐지하라고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이‧통장들 임무에 보면 사회복지업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통장은 그 지역 사정에 너무 밝으니까 그분들도 한 두 사람 섞이면 좋고 또 전문가가 섞이면 전문가대로의 아이디어가 우리가 생각 못한 제안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퓨전으로 하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엄정애 위원   우려하는 지점이 다 일리도 있고 중복되지 않느냐.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염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시범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 한꺼번에 다 하면 고쳐야 될 점도 있을 거고 개선해야 될 점 있고 중복될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기초생활수급자가  밀접되어 있는 장소가 하양, 남부, 중방이더라고요. 이런 데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지침 상으로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같이 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전 제 생각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역복지협의체는 관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관이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정병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시청에 두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베푸리 할 때 5000만원 보증금을 반납을 했잖아요. 그거를 다시 시에 반납해서 5000만원을 보즘금을 준 상태고 관련해서는 사무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알아보거나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런 협의체 구성 관련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시장님이 잘 아시고 하지만 이러한 민간협력기구의 장을 하시는 것은 꼭 해야 될 것 말고 민간협력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살펴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중복되는 부분만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을 어르신 복지센터로 바꾼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규모에 따라서 큰 규모는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두고 작은 규모는 어르신 노인복지센터로 한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하양에 준공된 복지관 이름이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입니다. 그래서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조례 안에다가 두 개 이름을 삽입해서 운영조례 하나 가지고 같이 통합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름 넣는 건데 하양건 때문에. 
  
정병택 위원   시설 추가해서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을 경산시 노인종합복관 및 경산시 어르신 복지센터다. 이름은 하양이나 짓는 것을 경산시 어르신 복지센터로 명명을 했습니다. 
  
정병택 위원   왜 그렇게 바꿉니까,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굳이 제2  노인복지관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1로 또 바꿔야 되거든요. 1이 있어야 2가 있는 건데 그걸 그렇게 안하면 과거에는 2할 때는 우리가 가칭으로 한 거고 이제 준공해서 운영시점이 되니까 정상적인 복지센터 이름을 써 줘야지요.
  
정병택 위원   제1, 제2 노인복지관도 강하다고 문제가 있다고 되면 백천 노인종합복지관, 하양 노인종합복지관 지명을 따서 하면 되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노인이라는 뜻은 나이가 들어서 늙은 사람보고 노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인 기준이 기초연금법이나 노인복지법 보면 65세 이상 하는데 어르신이라는 뜻은 제가 보니까 남의 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말을 어르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못 오겠네요. 
  어르신복지센터라고 하면 남자들이 복지센터 들어가지요. 왜냐하면 어르신하고 국어사전에 명사로 나온 것 보면 남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을 어르신이라고 합니다, 노인은 나이가 들어 늙는 사람보고 노인이라고 하고.
  그래서 어르신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할아버지, 할머니 하듯이 그걸 복지센터라고 하든지 하지 어르신 복지센터라고 하면 남자들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어학분야의 교수하고 상의 해보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왜냐하면 국어사전 명사에 어르신은 남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이고 노인은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노인이라고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그런데 어르신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어른 이러면 남자만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할머니 나이 많은 사람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병택 위원   일반적인 생각은 맞는데 굳이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달아서 하면 되는 거지. 
  제1노인복지관이라고 하든지 제2복지관이라고 하든지 이게 이상하다 싶으면 백천노인복지관, 하양노인복지관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쪽은 남부권 저기는 북부권 하든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동서남북도 생각해 봤는데. 
  
정병택 위원   구상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우리가 표준말을 사용하듯이 명확한 국어사전에 의해서 보면 남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이 어르신인데 어르신복지센터라고 하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영문으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리말을 택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병택 위원   당연히 우리나라 말로 해야지요. 
  어르신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센터도 관 개념하고 센터개념, 회관개념 다 다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하양 규모가 경산보다 규모가 조금 작어서. 
  
정병택 위원   50명 작습니다. 여기는 250명이고 거기는 200명입니다. 거의 비등합니다. 그렇게 크게 차이나는 것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센터에도 관장을 둘 수 있고 그건 그렇습니다. 
  
정병택 위원   센터 같으면 센터장이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   지역주민센터 같으면 동장보고 센터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동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건 규칙과 규정을 만들어서 동 지역에는. 
  사무장이라고 하는 것도 없잖아요. 못 부르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형편상 사무장이라고 불렀으니까 하는 거지 바뀌어서 계장이지. 
  어르신이라는 말은 어찌됐든 간에  관에서 하는 건데 명확하게 하셔야지. 아버지복지센터 하면 아버지만 와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경산시 간접흡연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건강증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산시 간접흡연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31쪽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금연지도원 관련 조항이 신설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현재 금연구역 관리를 위하여 조례로 운영 중인 금연환경감시원의 명칭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여 금연구역의 보다 원활한 관리와 금연 환경조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5 신설에 따라 안 제9조의 금연환경감시원을 금연지도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안 제9조의 2부터 제9조의 7을 신설하여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금연지도원의 임기, 금연지도원의 위촉해제 절차,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실적보고 등의 사항을 반영 하였으며 아울러, 법과 조례에 중복 명시된 조항은 삭제하고 일부용어를 수정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의안자료 132쪽~1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은 흡연을 하지 않는 대다수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보건소 소관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조례에 반영할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 금연환경감시원 명칭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5 신설에 따라 금연환경감시원을 금연지도원으로 변경하고 이와 관련 제9조 제2항으로부터 제6항까지 삭제하고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의 2에서 안 제9조의 7을 신설하여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직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담배연기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관련법령에 근거한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우리 시에도 현재 금연지도원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환경감시원 2명을 사역 중에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주로 어느 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PC방하고 음식점입니다. PC방이 주 활동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덕수 위원   PC방 자꾸 가면 장사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서용덕   사실은 PC방 내의 흡연이 정말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집중 단속을 합니다.  
  
최덕수 위원   대학을 가는게 맞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건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그야말로 설정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행위를 개도하고 단속하기 때문에. 
  
최덕수 위원   조례 9조6에 보면 금연지도원 수당이 5시간해서 4만원 준다고 되어있거든요. 한 달 같으면 120만원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합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금연지도원 배치를 한다면 지금까지는 보수를 안 준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지금도 4만 2000원 주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어느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시에 기간제 근로자 최하등급을 차용해서 주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지도원 해서. 
  
○보건소장 서용덕   하루 와서 활동을 하면 일당 4만원 줍니다. 
  
최덕수 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기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라든지 이‧통장이라든지 이런 분을 위촉하면 보수를 안 주고도 필요할 때마다 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사람들은 월 수입을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월수입 보장까지는 안 되고 자기가 나와서 하루 활동하는데 대한 대가인데 정부 방침은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저희가 그걸 전혀 무시할 수 없고. 
  
최덕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하려면 보수가 지정이 돼야 되지 한 달에 두 번, 세 번 나와서 해서는 돈 10만원 받고 다른 곳 직장도 못 다니게 할 수도 없고. 
  
○보건소장 서용덕   이 분들은 주로 보면 현재 하신 분들은 퇴직한 공무원들이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연세도 있고 자기 자원봉사개념의 자기생업을 가진 분들은 못하지요. 시간이 있는 분들만 해야지요. 
  
최덕수 위원   운영에 상당히 묘를 기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성과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올해 있는 사람들이 성과를 보면 우리가 주로 PC방하고 지도해서 과태료 27건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과태료 한 번 부과하는데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1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270만원이네. 그러면 그 분들한테 1년 동안 나간 수당은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올해 총 나간 것은 두 사람 합쳐서 1200만원입니다. 
  과태료 수입이 목적이 아니니까. 
  
○위원장 이기동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율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조례안 제35조 제1호 아목 제17조 제5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산시 지역 특산품 또는 경산시 지역생산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조율한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9조의6과 9조의7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여 제9조의6 수당의 지급중지, 제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호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제2호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수당을 받게 하였을 때, 제2항,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의 중지사유가 발생하는 달까지 지급하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급을 중지한다.
  제9조의7 환수조치, 제1항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호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2호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 수당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조율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조례안 제8조 제3항 및 제14조의 각 협의체를 각각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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